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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영해 (李英海)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6선거구 (대현,선암동)
  • 사무실 : 052-22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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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7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시급

  • (243회/1차) 발언의원 : 이영해   
  • 조회수 : 73
  • 작성일 : 2024-02-05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을 모두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에 따르면, 전국 평균 100.1% 대비 울산은 9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을 밑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임에도 소속된 시설의 유형과 규모, 예산 부담의 주체 등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단일임금체계 도입 문제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인 만큼, 우선 국고지원시설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강화와 관련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에서는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처우개선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급, 상해보험가입 등과 같은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지원, 일·가정 균형 및 건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시설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및 국비 증액 건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용역 결과(오민수 외 2인, 2022)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조사를 거친 다음 동일가치노동·동일가치임금, 실질임금 향상, 시설 유형간 임금차이 해소, 합리적인 임금결정 차원에서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낮은 보수수준에 대한 해결과제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를 제시(사회복지사 임금수준 어디까지 왔나?; 김형용 2023)하고 있습니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유형별, 재원유형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임금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단일임금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타 지역의 인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각 시설별, 직급별 비교직급 설정, 시설 정원, 수당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별, 재원별 편차를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단일임금 체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용역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및 주요내용,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4년도 당초예산 중 호봉제가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호봉제를 적용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단일임금체계를 도입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치 향상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단일임금체계 도입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2-14
□ 존경하는 이영해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시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결과, 주요내용,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지난 해 사회복지종사자 중장기 처우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임금체계 및 처우 실태 파악을 위해 시설 및 기관 344개소, 총 2,577명을 대상으로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욕구 파악을 위해 1,1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추진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는 연구과제 수행 단계별로 라운드테이블, 자문회의, 보고회 등을 개최해 시설장, 종사자, 학계 전문가, 시설 이용자들과 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는 지방이양시설(시비)과 국비지원시설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재원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보수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 지방이양시설(시비)은 그동안 지자체의 노력으로 임금이 가이드라인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국비지원시설은 지자체 차원에서 처우개선 수당 등의 여러 명목으로 임금보전을 하더라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과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사업별 지침과 예산 지원 규모가 다르다보니, 동일․유사한 사회서비스임에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본 연구결과에서도 지방이양시설과 호봉적용 국비시설은 임금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안정적인 임금 수준을 나타내고, 여성가족부 소관 국비시설과 호봉미적용 국비시설은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가이드라인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 처우가 가장 열악한 시설로는 호봉미적용 국비시설이며, 5년 이하 저 연차 종사자 임금이 2,500~3,000만 원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경험 있는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습니다.

○ 병행 조사한 종사자들의 욕구조사 설문에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과 함께 전체 응답자의 66.2%가 처우개선을 우선과제로, 단일급여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57.39%가 긍정답변, 직무 만족은 이용시설(5점 척도) 기준 3.1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리 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지원시설은 중앙부처의 재원지원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출 수 있는 재정지원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며, 아울러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둘째, 2024년 당초예산 중 호봉제가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호봉제를 적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당초예산에 호봉제가 적용된 시설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 내 5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비지원시설로서 인건비와 운영비간 뚜렷한 구분 없이 총액으로 지원되다 보니 호봉제를 적용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어려운 대표 시설이었습니다. 이에 종사자의 급여, 근무연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호봉제 적용에 필요한 예산 495백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임금 인상을 도모하였습니다.

○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동종의 시설로 다함께돌봄센터 28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 있습니다만, 시설별로 제도 도입의 시기와 운영 형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93개 시설을 호봉제로 전환하기에는 시의 재정 부담이 크고,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가장 높았던 시설이 지역아동센터라는 점에서 호봉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44번)인 만큼 모든 국비지원시설에 호봉제 적용이 되도록 정부의 노력과 지자체의 협력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전(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장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형과 규모, 예산 부담의 주체 등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특히, 국비지원시설은 중앙부처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시범사업이 생겨나고,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설이 늘어났으며, 이에 수반되는 호봉제 적용을 위한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 단시간 내 종사자 전체 임금 수준 향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현장 최 일선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 요소인 만큼, 임금가이드라인에 맞춘 종사자 보수 적정화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