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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영해 (李英海)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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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63.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필요

  • (242회/3차) 발언의원 : 이영해   
  • 조회수 : 94
  • 작성일 : 2023-11-30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출산과 아이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비용부담과 돌봄 지원 부족이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타인에게 어린아이를 맡겨야하는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으로 조부모에게 양육을 의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손주돌봄’은 ‘황혼 육아’, ‘실버 세대 육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조부모의 손주 돌봄 및 양육에 대한 노동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이외 아이 양육 지원자 중 조부모의 비중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가정 내 돌봄 선호로 조부모의 양육 돌봄 비율이 5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 조부모가 자녀를 키워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부모를 대신하여 손주를 양육하고 교육(*격대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조부모의 격대교육은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은 물론, 인성 교육의 효과까지 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격대교육 : 격대교육은 & #39;한 세대를 건너 대신하여 가리킨다& #39;라는 뜻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맡아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및 돌봄 또한 노동 가치로 인정받아야 할 때입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손주 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고 공식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긴 가정에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시행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당 금액을 늘렸고, 경남과 부산 또한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황혼육아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조부모의 노동가치를 인정해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조부모에게 유급 유아휴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책과 실효성 있는 돌봄 정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첫째, 울산시에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구에 대한 현황 및 통계,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타 시·도에서 추진중인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수당 정책에 대한 울산시의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울산시에서 육아하는 조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시대에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개인에게만 부과 할 수는 없습니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공식적인 지원을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2회/4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12-13
□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에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구에 대한 현황 및 통계,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매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를 통해 각 분야의 사회조사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2023.4.14.기준)에서 미취학 자녀 보육방법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 보육방법으로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맡기는 비율은 전체(표본집단 : 3,820가구, 6,554명 기준)에서 5.4%로 나타났습니다.

○ 위 조사결과는 보육방법에 대한 대강의 통계로써, 조부모 돌봄의 구체적 현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영유아 수, 각종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별 아동을 토대로, 손자녀 돌봄 인원을 추산할 경우, 630여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 산출의 근거가 되는 ‛23. 12월 현재 우리 시 영유아수는 총 42,550명입니다. 그 중 어린이집(21,934명)과 유치원(8,823명)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30,757명이며, 가정양육수당(2,484명), 영아수당(부모급여, 7,083명)을 받거나 아이돌봄서비스(2,226명)를 이용하면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11,793명입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영아의 경우 가정 내 돌봄 선호가 높은 점에 비추어, 조부모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가정양육형태를 취하는 11,793명에 표본집단 비율인 5.4%를 단순 대입한 결과이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조부모 돌봄에 의존하는 복합적 사례는 배제된 상태입니다.

□ 둘째, 현재 타 시・도에서 추진 중인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수당 정책에 대한 울산시의 도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손주돌봄수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 지자체는 서울과 광주이며, 경남은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토대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 경우, 지원 대상, 돌봄 대상, 지원 범위와 선정 기준, 전달 체계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보육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따라서, 여러 제반 사항과 타 시도 성과 사례를 분석하는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을 검토하겠습니다.

□ 셋째, 현재 울산시에서 육아하는 조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와 그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총 3개 구・군 가족센터(동구,북구,울주군)에서 조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원은 총 77명(’23.12월기준) 있습니다.

○ 세부 프로그램명은 ‘조부모교육 다함께 프로그램’(동구), ‘다문화가족교육-조부모교육’(북구), ‘조부모교육’(울주군)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동구가족센터에서는 조부모와 함께 가족나들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사업예산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