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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김종훈 (金鍾勳)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울주군 제3선거구 (범서읍)
  • 사무실 : 052-229-5039
  • 핸드폰 : 010-6462-6462
  • 이메일 : jh0830.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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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80. 도심 속 작은 쉼터, 공개공지 관리 강화 필요

  • (239회/1차) 발언의원 : 김종훈   
  • 조회수 : 93
  • 작성일 : 2023-05-03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 종훈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개발로 인한 부족한 녹지‧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일정 용도와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조성을 의무화하고, 공개공지 조성 시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공개공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 및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에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시설 및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5~10% 범위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유지 내부 공간이라 일반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거나 공개공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조차 잘 알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짜투리 공간으로 인식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행정을 탓하기 일쑤입니다.



또한, 일부 소유주나 임대인 조차 인식 부족으로 공개공지 안내판을 미설치하거나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등 용도변경, 방치, 폐쇄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울산의 경우에는 2000년대 후반부터 공개공지 조성이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중구 공공기관 이전이나 북구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개공지도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사유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에게 공개된 공간임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어야 하며,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및 높이의 제한 등의 완화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만큼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심 속 작은 쉼터가 되어야 할 공개공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몇 가지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2023년 현재 울산시에 조성되어 있는 공개공지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울산시에서는 공개공지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둘째, 지난해 3월 시민들이 공개공지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주 부담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반영한 건축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이후 제도 안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안내판 설치 및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등 조례이행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셋째, 서울‧부산 등 타 시도에서는 사유지이지만 일반시민들의 공공공간으로 조성되어지는 공개공지의 공공성 훼손 및 경관저해 등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처하고, 시민을 위한 양질의 휴게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공개공지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방치된 채 제 기능을 잃은 공개공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시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자원 속에 도심지 내 공공공간의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민간에 의해 제공되는 ‘공개공지’의 기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건축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로 그 비중과 역할 또한 자연스럽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의 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시정추진으로 ‘편안한 생활, 정주도시 울산’을 기대하며,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9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5-10
○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심 속 작은 쉼터, 공개공지 관리 강화 필요」에 관한 서면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2023년 현재 울산시에 조성되어 있는 공개공지의 규모와 관리 내실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축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우리 시의 공개공지는 중구 36개소 22,494㎡, 남구 80개소 32,737㎡, 동구 9개소 7,868㎡, 북구 20개소 30,423㎡, 울주군 14개소 12,890㎡ 등 총 159개소 106,412㎡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간 우리시에서 공개공지의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 2022년 5월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를 위해 현황조사와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안내판 설치 및 정보제공, 체계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이 권고되어, 이를 구․군에 배포하여 공개공지 설치 시 적용을 권장한 바 있으며, 2022년 3월 조례 개정으로 세부 설치기준, 안내판 설치, 정기점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둘째, 지난해 3월 안내표지판 설치, 연 1회 이상 구청장 점검 의무화 등 규정을 반영한 건축 조례 개정 이후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 및 조례 이행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3월 조례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공개공지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세부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되고 있으며, 2023년도 구․군의 공개공지 점검은 하반기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조례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우리 시에서 공개공지의 체계적인 관리 이행 전략 수립을 위해 울산연구원에 2023년 수행 연구 기본과제로 「공개공지의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광역시 공개공지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우리 시도 일부 타 시도처럼 양질의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공개공지 정비에 필요한 시 차원의 향후 지원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서, 향후 우리 시에서도 정기점검 주관, 가이드라인 운영, 정비 및 활성화 지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조례 개정 등으로 노후 공개공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군과 협조하여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 노후 공개공지 리모델링 사업 등 지원방안을 발굴하여 공개공지가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민의 휴게공간 및 공적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