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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영해 (李英海)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6선거구 (대현,선암동)
  • 사무실 : 052-22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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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67. 반려해변 제도!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길!

  • (238회/1차) 발언의원 : 이영해   
  • 조회수 : 97
  • 작성일 : 2023-03-30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입니다.
혹시 해양쓰레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간의 활동으로 생긴 모든 부산물이 바다로 유입된 경우 해양쓰레기라고 지칭하며, 근본적으로 육지의 쓰레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해양쓰레기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정부와 해양환경공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26,035톤으로, 5년 전인 2017년 94,945톤보다 약 3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경우 2022년 3,093톤으로 2017년 1,150톤의 발생량보다 약 168%가 늘어나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밧줄과 어망이 선박 추진기에 감기거나 비닐봉지가 냉각수 파이프에 들어가서 엔진 부하를 일으키는 등 전체 선박사고 중 약 10%가 해양쓰레기 때문에 촉발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양쓰레기로 인하여 관광자원이 훼손되거나, 해양쓰레기로부터 흘러나온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해류와 바람을 따라 이동하는 특징이 있어서 외교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UN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해양 조약을 통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쓰레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해양력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양 보호가 쉽지 않습니다.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 국민, 그리고 기업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2020년 9월부터 ‘반려해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해변’ 제도는 국내 해변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민간 참여형 해안 정화 프로그램으로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자체와 단체‧기업‧학교 간의 협의를 거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 이 프로그램을 정부가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처음 도입했고,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총 107개 기관이 해변 73곳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해변 정화 활동을 유도한다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해양쓰레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더불어 깨끗한 해변으로 지역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반려해변’ 제도가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반려해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질의드립니다.
첫째, 관내 반려해변 제도와 관련한 지정현황과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할 경우 주체별 역할, 참여기준 등에 대한 매뉴얼을 어떻게 마련하고, 참여 단체‧기업‧학교에 대하여 제공할 인센티브는 무엇을 고려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도의 시행과 성공이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시 차원의 반려해변제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8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4-05
□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힘나는, 새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반려해변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관내 반려해변 제도와 관련한 지정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반려해변 제도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단체, 학교 등이 특정 해변 및 연안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민간주도형 해변정화 활동으로 1986년 미국 택사스(Texas)주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 해양수산부가 ‘20년 6월 국내로 도입하여, ‘20년 9월 제주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3년 현재 73개 해변 10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7개 지역별 비영리 민간단체를 반려해변 코디네이터로 선정하여 참여자 모집, 홍보 등 반려해변 참가 단체들의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 우리시도 ‘22년 말 구·군을 대상으로 반려해변 대상지를 수요 조사하여 2개소(북구 강동, 울주군 온산)를 발굴하였고, 현재 기업체 2곳이 지역 코디네이터와 참가 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 둘째, 반려해변 제도를 시행할 경우 주체별 역할, 참여기준 등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참여 단체·기업·학교에 대하여 제공할 인센티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반려해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 및 예산을 편성하고, 각 시행주체별 역할 및 주요 임무, 참가조건 등을 명시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 반려해변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은 반려해변 수요조사, 기업·단체 발굴 및 모집, SNS 광고·영상 제작, 반려해변 전국대회 개최 등 반려해변 제도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과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코디네이터*를 선정하여 기업·단체의 참가신청 접수, 참여자 지원, 활동결과 취합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코디네이터 : 참여 기업·단체 발굴 및 지역의 반려해변 관리 업무와 해양정화 교육·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공신력을 갖춘 환경단체(해양환경공단 공모)
○ 구·군은 반려해변 대상해역 추천, 반려해변 참가자들이 수거한 쓰레기 처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반려해변 참여 기관·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역 코디네이터를 연결하여 체계적인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 기관·단체의 활동 홍보로 관련 기업의 경우 기업가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더불어 매년 활동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에게는 정부 포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 셋째, 시 차원의 반려해변 제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해안선 길이는 150㎞로 연안을 접한 11개 시·도중 최소해안선이며, 구·군에서는 해변관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등 인력을 투입하여 해안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울산 해안의 30%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항만구역이며, 항만내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해안관리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코디네이터와 소통하여 반려해변 참여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 또한 반려해변 제도의 확대를 위해 지난해 신청한 2곳 이외에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안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반려해변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지역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해 위원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반려해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