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본문내용

이영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영해 (李英海)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6선거구 (대현,선암동)
  • 사무실 : 052-229-5023
  • 핸드폰 : 010-4580-5566
  • 이메일 : raratheme@hanmail.net
HOME > 서면질문답변

서면질문답변

7. ‘사회복지, 하는 일은 비슷한데 임금은 천차만별’ 사회복지종사자, 차별 없는 단일임금체계 적용이 필요

  • (233회/1차) 발언의원 : 이영해   
  • 조회수 : 204
  • 작성일 : 2022-08-09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해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은 매우 열악합니다. 특별히 중위소득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지 않아도 사회복지 현장은 ‘저임금 고강도’라는 것이 현장 종사자들이나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의 유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간 각각 다른 기준에 따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박탈감과 근로의지에 대한 상실감은 물론이고 사기저하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제5대 의원 시절인 2013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울산지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와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다른 시도에서는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중 서울, 인천, 제주, 대구 등 4개 지자체는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부족분에 대한 임금보전비를 지원, 올해 가이드라인 대비 94%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는 해마다 정부의 예산지침에 따라 임금을 조금씩 인상해온 것으로 그치고 있을 뿐,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임금 실태 조차 조사한 적이 한번 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느끼는 사회복지사 사기 및 처우개선에 대한 체감도는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청년사회복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복지사의 낮은 급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므로 울산시 입장에서는 선뜻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업무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는 ‘복지 도시’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시설별 종사자 임금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떤 지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단일임금제 적용은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3개년)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복지사의 처우개선 없이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순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단일임금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곧 복지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제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둘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복지시설별 종사자의 임금실태 조사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올해 편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행복해야 사회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부자도시 울산’이 아닌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행복한 ‘복지도시 울산’이 되길 진정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8-16
□ 존경하는 이영해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제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의 지원대상이 빈곤 중심에서 시민 모두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복지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현장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형과 규모, 예산 부담의 주체 등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비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권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시설은 중앙부처에서 뚜렷한 재원대책 없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현장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부담이 우리 시에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시설은 시비 추가지원사업으로 처우개선비를 1인 월 100천원 ~ 180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격수당 월 40천원, 근속기간에 따른 맞춤형 복지포인트 연 200천원 ~ 300천원, 보수교육비 연 56천원, 상해보험 가입, 대체인력 파견, 직무능력 교육,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실 사회복지사업의 규모가 워낙 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단시간 내 종사자 전체 임금수준 향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현장 최일선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정부 부처 및 예산부서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일임금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용역비 편성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우리 시 연구기관의 기본연구과제 용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개선대책을 찾아내고,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