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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김종훈 (金鍾勳)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울주군 제3선거구 (범서읍)
  • 사무실 : 052-229-5039
  • 핸드폰 : 010-6462-6462
  • 이메일 : jh0830.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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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종훈 의원 서면질문 답변(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울산시의 역활)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35
  • 작성일 : 2024-03-1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울산시의 역활
김종훈 의원 서면질문 답변


○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안전과 울산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울산시의 역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법 적용 범위에 속하는 2024년 2월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업종별) 수와 종사자(근로자) 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 ‘24년 2월 현재 기준의 규모별 사업장 현황자료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3년 12월 기준으로 잠정 추산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적용범위에 속하게 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15,532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203,177명입니다.
○ 이중 가장 높은 구성을 차지하는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이며 추가 상세한 자료는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둘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홍보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술지도,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충, 안전장비·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시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종별 협의회 및 단체 등을 파악하여 중대재해 예방 시책 및 설명회 등을 직접 안내하고,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에도 안내책자 및 홍보자료를 안내·배부하고 있습니다.
○ 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예상되지만,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맞춤형 지원(컨설팅, 교육, 작업환경 개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며,
○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과 교육사업(시비 2천만 원, 경영자 총협회)』을 「산업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신청이 누락된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동안전관리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외에도 50인미만 사업장이 선제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기업 인증 및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개선지원 사업(시비 5천만 원,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취득 컨설팅비와 신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3년 9월부터 우리시는 (재)울산연구원에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노동안전보건 5개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울산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안전보건 로드맵이 구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관내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몰라서 준비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