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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김종훈 (金鍾勳)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울주군 제3선거구 (범서읍)
  • 사무실 : 052-229-5039
  • 핸드폰 : 010-6462-6462
  • 이메일 : jh0830.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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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종훈 의원 서면질문(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울산시의 역활)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33
  • 작성일 : 2024-02-29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울산시의 역활
김종훈 의원 서면질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의원입니다.

울산은 1962년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을 견인해 왔고,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4대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산업도시로 발전해 왔으며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해안마을에서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성장하기까지는 기업은 물론 노동자와 시민들의 하나 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일반 산업단지에 있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사업장에선 항상 각종 재난, 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던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그 적용이 확대되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도 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산은 통계청 자료 기준 2021년 기준 115,389개 사업체에 종사자는 약 549,100명으로 파악되는데,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적용을 받는 근로자 5명 이상 9명 이하 사업장은 8,432개, 10명 이상 19명 이하 사업장은 3,335개, 20명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은 2,207개입니다.

확대 적용 사업장의 수는 울산 전체 사업장의 12%에 해당하고,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30%(549,100명)에 이릅니다.

확대 시행에 따라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소매업 및 숙박업, 소규모 제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중대 사고 발생 시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지어 폐업도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본의 아니게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중대사고와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이나,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법 확대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전 컨설팅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확대에 따른 울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법 적용 범위에 속하는 2024년 2월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업종)별 사업장 수와 종사자(근로자) 수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안전사고 발생 시 처벌규정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의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사업장은 법 시행에 따른 인력 보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전 컨설팅 등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시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다만, 법 확대 시행으로 많은 의무와 부담을 질 소규모 사업장을 배려하고 근로자인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울산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울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