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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영해 (李英海)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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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영해 의원 서면질문 답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시급)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37
  • 작성일 : 2024-02-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시급
이영해 의원 서면질문 답변

□ 존경하는 이영해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시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결과, 주요내용,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지난 해 사회복지종사자 중장기 처우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임금체계 및 처우 실태 파악을 위해 시설 및 기관 344개소, 총 2,577명을 대상으로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욕구 파악을 위해 1,1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추진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는 연구과제 수행 단계별로 라운드테이블, 자문회의, 보고회 등을 개최해 시설장, 종사자, 학계 전문가, 시설 이용자들과 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는 지방이양시설(시비)과 국비지원시설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재원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보수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 지방이양시설(시비)은 그동안 지자체의 노력으로 임금이 가이드라인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국비지원시설은 지자체 차원에서 처우개선 수당 등의 여러 명목으로 임금보전을 하더라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과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사업별 지침과 예산 지원 규모가 다르다보니, 동일․유사한 사회서비스임에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본 연구결과에서도 지방이양시설과 호봉적용 국비시설은 임금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안정적인 임금 수준을 나타내고, 여성가족부 소관 국비시설과 호봉미적용 국비시설은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가이드라인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 처우가 가장 열악한 시설로는 호봉미적용 국비시설이며, 5년 이하 저 연차 종사자 임금이 2,500~3,000만 원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경험 있는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습니다.
○ 병행 조사한 종사자들의 욕구조사 설문에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과 함께 전체 응답자의 66.2%가 처우개선을 우선과제로, 단일급여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57.39%가 긍정답변, 직무 만족은 이용시설(5점 척도) 기준 3.1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리 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지원시설은 중앙부처의 재원지원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출 수 있는 재정지원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며, 아울러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둘째, 2024년 당초예산 중 호봉제가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호봉제를 적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당초예산에 호봉제가 적용된 시설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 내 5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비지원시설로서 인건비와 운영비간 뚜렷한 구분 없이 총액으로 지원되다 보니 호봉제를 적용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어려운 대표 시설이었습니다. 이에 종사자의 급여, 근무연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호봉제 적용에 필요한 예산 495백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임금 인상을 도모하였습니다.
○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동종의 시설로 다함께돌봄센터 28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 있습니다만, 시설별로 제도 도입의 시기와 운영 형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93개 시설을 호봉제로 전환하기에는 시의 재정 부담이 크고,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가장 높았던 시설이 지역아동센터라는 점에서 호봉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44번)인 만큼 모든 국비지원시설에 호봉제 적용이 되도록 정부의 노력과 지자체의 협력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전(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장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형과 규모, 예산 부담의 주체 등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특히, 국비지원시설은 중앙부처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시범사업이 생겨나고,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설이 늘어났으며, 이에 수반되는 호봉제 적용을 위한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 단시간 내 종사자 전체 임금 수준 향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현장 최 일선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 요소인 만큼, 임금가이드라인에 맞춘 종사자 보수 적정화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