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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영해 (李英海)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6선거구 (대현,선암동)
  • 사무실 : 052-229-5023
  • 핸드폰 : 010-4580-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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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영해 의원 서면질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시급)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46
  • 작성일 : 2024-02-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시급
이영해 의원 서면질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을 모두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에 따르면, 전국 평균 100.1% 대비 울산은 9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을 밑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임에도 소속된 시설의 유형과 규모, 예산 부담의 주체 등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단일임금체계 도입 문제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인 만큼, 우선 국고지원시설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강화와 관련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에서는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처우개선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급, 상해보험가입 등과 같은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지원, 일·가정 균형 및 건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시설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및 국비 증액 건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용역 결과(오민수 외 2인, 2022)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조사를 거친 다음 동일가치노동·동일가치임금, 실질임금 향상, 시설 유형간 임금차이 해소, 합리적인 임금결정 차원에서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낮은 보수수준에 대한 해결과제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를 제시(사회복지사 임금수준 어디까지 왔나?; 김형용 2023)하고 있습니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유형별, 재원유형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임금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단일임금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타 지역의 인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각 시설별, 직급별 비교직급 설정, 시설 정원, 수당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별, 재원별 편차를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단일임금 체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용역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및 주요내용,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4년도 당초예산 중 호봉제가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호봉제를 적용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단일임금체계를 도입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치 향상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단일임금체계 도입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