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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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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울산시의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06월 12일 (금) 오후 1시30분

장소  시청3층 상황실


  1.   의사일정
  2. 제2회 건설위원회
  3. 1.철도이설사업현황보고
  4. 2.이종득교수초빙설명회

  1.   심사된안건
  2. 제2회 건설위원회(이종득교수초빙설명회)
  3. 1.철도이설사업현황보고(종합건설사업소장)
  4. 2.이종득교수초빙설명회

(13시30분 개의)

제2회 건설위원회(이종득교수초빙설명회) 
1.철도이설사업현황보고(종합건설사업소장) 
2.이종득교수초빙설명회 
○전문위원 허종생  지금부터 철도이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 경례)
  다음은 건설위원회 김병관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초빙교수님의 약력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건설위원장 김병관입니다.
  먼저 철도전문대학교 이종득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교수님은 한양대학교 한양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현재 토목구조공학박사로서 철도전문대학교 보선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교수님을 모시고 울산시 철도이설에 대한 설명회를 갖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철도이설사업이 수차에 걸쳐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같이 제반 하자가 많아 시민의 원성이 높아져 가고있는 이 시점에서 의회차원에서 심도있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교수님을 초빙하게 되었으니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교수님은 저희들이 간청을 해가지고 학교수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의 철도이설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골고루 살펴보시고 오늘 오전에는 동력카를 타고 덕하 종점에서 부터 효문까지 실제 노변을 모터카를 타고 현장 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교수님의 좋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종생  이종득 교수님의 말씀에 앞서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장께서 철도이설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철도이설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시 철도이설사업 현황입니다.,
  공사개요, 철선은 덕하, 명촌, 효문을 연결하는 연장 16.2㎞입니다. 역사가 3개소입니다.
  신설되는 역에 편입되는 부지가 20만평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3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이 사업이 87년11월에 착공해 가지고 노반공사를 준공하였으나 본 지역이 연약지반으로서 이토층이 25-35m 형성되어 있어 연약지반의 시공방법인 페이퍼드레인 공 법을 채택 압밀도 95%까지 시공해서 구조물을 안치했습니다.
  드러난 문제점에서는 노반 시공후 철도청 시행분인 궤도, 전기, 통신, 건축 등의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노반이 흐트러진 상태로 흙장이 생깁니다.
  또한 91년8월24일 태풍 제12호 글래디스 피해에 의한 강우량이 547㎜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 일부 노반의 유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잔류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 외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달말까지 하자보수를 완공해 가지고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 7월에는 개통을 하게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종생   다음은 오늘 초빙하신 철도전문가 이종득 교수님께서 철도이설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종득 교수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한번 와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시간을 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도착해 가지고 현장을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철도를 전공한 한 사람으로 그런 입장에서 현장을 돌아보았는데 아직 이런 설계서라든가 시방서 같은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것을 바라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을 본것에 대한 것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어서 본것이 아니고 잠시 모터카를 이용해서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못봤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사항으로는 노반 개소가 2급선으로 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수해를 입었던 개소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둘러보았는데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것은 차차 정리를 하면 설계노변이 깨끗해 지리라 봅니다.
  문제는 열차가 운행되어야 되는 궤도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일부 침하된 부분은 궤도가 대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울산역 주위가 쓰레기 매립장이기때문에 침하가 된것을 볼수 있는데 아까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페이퍼드레인공법을 썼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아직 제가 서류는 검토 못했는데 우리가 철도를 만든다든가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그런 연약지반이 있는 곳은 피해가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그러나 지리적 조건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연약지반에 따라 시공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고속도를 할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광양제철할 때도 거기도 상당히 뻘장이었는데 거기다가 페이퍼드레인공법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정도의 침하가 왔었죠.
  그런것은 도상으로 메꾸어서 정상적으로 보수해 가지고 현재는 문제점이 없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페이퍼드레인공법을 하면서 장기 침하량을 얼마로 받는지 하는것은 아직 서류를 못봐서 모르겠는데 계산을 했다면 공사가 완성된 다음에도 침하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볼때 침하가 오는 것은 불가피한데 궤도같은 것은 문제가 없어서 침하가 되더라도 도상으로 보충을 하면서 열차운행에는 지장이 없는것 같습니다.
  처음에 궤도를 만들어 놨을때 그 궤도라는 것은 일반 건축물과 달라가지고 침하를 예상을 하고 또 열차가 다녀서 기후라든가 이런것에 영향을 받아서 변형이 생기게 되니까 변형 생기는 것을 보수하도록 전제조건을 만들어 주는것이 궤도입니다.
  영구보전을 할 때 외국같은 데도 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되고 요즘은 사람들이 귀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인력으로 하지않고 기계를 사용해서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지하철 같은 것도 사람들이 궤도를 자갈을 다져가지고 하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않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나중에 다지는 것이 필요없는 그런 궤도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지하철도 5호선부터 8호선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문을 해주고 대구 지하철도 만들고 있는데 거기도 자문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대구도 콘크리트 궤도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는 지하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도상으로 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설계가 되고 또 그렇게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잠깐 보니까 6월30일까지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면 7월 중에 철도청과 협의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보았던 미비한 사항들이 완료된다면 2주뒤에는 어떤 문제가 따르느냐하면 신호나 통신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역같은데 보면 전철위를 선으로 돌리고 했는데 선을 다 연결해 가지고 역 구내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전철기가 돌아가고 신호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공사가 뒤따르게 되는데 미비한 점들이 완료가 되고 다음에는 다시 신호라든지 궤도라든지 이런것을 전문가들이 합동점검을 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시험운전을 해야 됩니다.
  열차를 내가지고 시험운전을 해서 안전하면 열차를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 봅니다.
  제가 현장에서 잠시동안 모터카를 타고 보았기 때문에 본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허종생  이어서 철도이설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문사항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 위원   교수님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실태에 대해서, 87년11월 공사착공하여 노반공사를 준공하였으나 본 지면이 연약지반으로서 25-35m의 이토층이 형성되어 있어 연약지반의 시공방법인 페이퍼드레인공법을 채택 압밀도95%도달후 구조물 시공 이렇게 되어있죠. 이 95%의 수치가 얼마인데 앞으로 5% 수치가 몇 년간 침하 예상이 될수 있는 것인지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득 교수  그것은 연약지반에 대한 것은 연약지반 종류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어느 방법으로 하는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할수 있느냐 그런 것을 먼저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렇게 되면 지반조사 등을 충분히 해서 시험을 거쳐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면 안정이 된다 그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마 설계전에 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 서류를 보시면 아마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민봉령 위원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강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당초에 95% 도달후에 앞으로 5% 잔여 침하수치를 20-30㎝정도를 봤다라고 종합건설사업소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역산법으로 해서 다시 5%의 수치가 20-30㎝사이라고 한다면 역산법으로 해서 수치가 얼마라고 나올수도 있고 앞으로 이것이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종득 교수  저는 구조가 전공이고 토질이 전공이 아닙니다.
  그럼 토목을 하면서 본다고 하면 역시 토질도 다르기 때문에 5%라고 해도 10년 걸릴수도 있고 20년 걸릴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데이터라든가 그것을 예상하는 공식이나 보고서에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언제쯤 98%에서 100%까지 도달할 것이다 하는 것이 보고서에 있을줄 압니다.
○민봉령 위원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에 울산시청과 철도청의 협약서 내용을 보면 감리감독을 철도청에서 하도록 도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면 철도청에서는 말하자면 사안으로 진전이 안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2월28일날 준공검사가 되었고 준공검사가 될때는 감리단의 감독을 철도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의없이 이것이 어떻게 되든간에 인수인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종득 교수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라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되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 되시는 분들 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민봉령 위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상 감리단이 감리를 준공검사날때 감리단의 역할이 무엇이고 감리단에서 확인 했을 때 준공검사가 나는 것인지 감리단에서 확인을 안하고 준공검사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 잘 모르겠는데 일단 협약서에 의하면 철도청에서 감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문제가 그렇다고 하면 철도청에서 공사문제에 대해서 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종득 교수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지만 준공을 했다고 하면 그 당시는 설계도서에 적합했기 때문에 준공을 하지 않았느냐 봅니다.
○민봉령 위원  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이 사업소장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업무감리보고서 7조에 보면 '울산시 사업시행' 「1항제2호 4조에 의하여 측량설계용역 및 지적분할측량용역을 시행할 때는 설계기준 및 용역과업지시, 용지목표 등을 미리 철도청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이 말은 측량설계 시작에서부터 공사 시행할때부터 모든 과업지시는 철도청장의 지시를 받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측량 및 설계용역은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거 철도기술자를 보유한 철도기술용역을 할수 있는 용역자에게 용역하여야 한다.」법에 명문화 된 사항입니다.
  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설계를 완료하였을 때는 철도청의 설계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중앙설계심사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철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4항에 보면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반공사 등 토목공사를 시행할 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공사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철도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이런 명문이 있습니다.
  6항에 보면 「시공자와 감리단 및 철도청 감독자간의 협조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공사 기성부분조서, 설계변경결의서, 준공조서에 철도청 감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이런 명문이 있습니다.
  업무의 한계를 볼때 모든 감독관은 철도청장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수인계를 보면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철도이설사업 완공고시 하는 명문이 있습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이설사업이 모두 완료된 때에는 울산시와 철도청이 합동으로 사업완료를 확인한후 사업완공 고시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사가 전부다 끝나고 난뒤에 철도청하고 울산시하고 합동확인하라는 절차규정이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로 봐서는 불평등 명문입니다.
○민봉령 위원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 공사전반에 대한 말하자면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때 공사시공자는 일단 책임을 벗어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공사시공자가 전부 책임을 다 했는데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공사해야 할 것도 없는데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나가지고 공사시공자는 전부다 손을 다 뗀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부실이니 하자니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야기 되었든지 그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하는 것인지 과연 철도청에서 져야하는 것인지 울산시가 져야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17조입니다.「준공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준공검사의 조서에 도장 찍은 사람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허남면 위원  교수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오셨는데 이 공사가 80만 시민들은 하자가 아니고 부실공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민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 견해를 묻고 싶고 7월말 개통이 된다고 하면 노선이탈 및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고 세번째 노반 침하지역의 공사는 부분적으로 해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고 그 다음 선경에서 1구간의 공사를 맡아 가지고 했는데 자기들은 선경이 공사한 것은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본 견해에서는 1구간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최홍기 위원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하자와 부실이라는 뜻이 한계점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득 교수  저도 정확히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 계약상에 보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잘못되는 사항이 나타나면 그것을 보수를 해서 완료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계약상에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을 줄때 하자부분을 남겨 놓고 주고 이런 수가 있기때문에 어떤공사를 하더라도 미비점이 하나도 없이 다 되는 공사는 그런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집을 짓더라도 우리집 다 지었는데 왜 금이 가는 곳이 있고 타일 떨어졌느냐 하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집짓고 3년동안 손이 가는 것이다.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중에는 완전히 보수가 되면 계약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 개인 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사고 날 염려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고가 난다는 것은 잘못해서 열차가 탈선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현재로 본 견해는 사고가 날 염려가 있다고는 안봅니다. 그리고 노반이 모자라는 부분을 중간에 해도 되는냐, 해도 됩니다. 중간에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해서 부분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경구간이 제가 그냥 차를 타고 보았기 때문에.....
○허남면 위원   1공구, 덕하에서 선암역까지.....
○이종득 교수  거기는 토목공사 구간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게 모터카를 타고 지나갔기 때문에 크게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와 부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나 그것을 안 봤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 못 드리고 하자기간이 있다면 하자기간에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윤혁 위원   현장을 둘러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아까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실때 6월30일까지 하자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현장보고를 했습니다. 전문가인 교수님이 보실때 과연 6월30일까지 보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종득 교수   오늘이 12일 이잖습니까? 처음에 공사할 때 같이 노반이 모자라는 곳을 보충한다거나 이런것은 힘들것 같습니다. 다만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선로를 이용해서 밖에서 기타 재료를 가져다 채우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공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반되는 화차를 낸 다든가 포크레인으로 실어가지고 퍼붓는다든가 그런식으로 밖에 공사방법이 안나올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정해지겠죠. 그것은 집행기관하고 보수하시는 회사의 공사량에 따라 공기가 나와지니까 제가 언뜻 본 것으로 틀림없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공정계획만 잘 세운다면 되겠죠.
○박정권 위원  제가 교수님꼐 현장을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본 결과로는 효문역에서 호계역까지 1지점으로 봤을적에 조금전에 교수님께서는 하자하고 부실은 한계를 지울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제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하자는 모든 구조물이라든지 모든것을 한다고 보면 하자는 물론 따른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부실은 예를 들어서 철근을 10가닥을 넣어야 하는데 7-8 가닥만 넣고 나머지는 안 넣었을 경우를 부실로 인정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득 교수  그러니까 설계도 대로 물량이라든가 들어가야 되는 강재라든가 이런 것이 안들어 갔다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보는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박정권 위원  그래서 저도 부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양을 다 넣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설계대로 시방서대로 넣지않고 사전에 뺏다고 하는것은 부실이다 처음부터 안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고가지점에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옹벽날개 부분이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부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우측에서는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이종득 교수   어느 부분이죠. 모터카를 타고 지나갔기 때문에......
○박정권 위원   그러면 고가지점에는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옹벽날개 부분에는 3m 정도가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실입니다.
  부실이라는 것은 옹벽날개 노반 상단까지 성토를 해야만이 상단위에 선이 2급선이니까 6m가 상단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6m가 안나옵니다. 4m2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4m 20㎝가 나왔을 적에 과연 열차가 90㎞로 왔을 적에 제가 알기는 표준할중량이 20t의 할증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상유지가 되겠느냐 아까 개통하는 데에는 하자가 없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종득 교수  그게 아니라 그 전제조건에 보수가 되어야 된 다음에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정권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보수과정에도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이것을 첫째로는 기초부터 원만하게 올라와야만이 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핵심은 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만,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석불이 제일 단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불을 가지고 노반을 했을 적에 과연 그 주위에 범위가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은데 식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석불을 한다고 해서 꼭 말하자면 본 노반 성토문제하고 제 상식으로는 생목을 박아가지고 해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득 교수  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집행기관하고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정확히 하시고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서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누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것 같으니까 철도청하고 시하고 감리단하고 합심으로 해서 방법을 세우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박정권 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교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보수하는 작업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긴급복구하는 과정에서 푸대에 성토를 담아가지고 즉 말하자면 수해가 났을적에 긴급복구 하듯이 이런 상황으로 노반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종득 교수  복구할 때도 역시 시공자측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이라든가 상의를 해서 방법을 정하셨을테니까 그것을 제가 이것 안된다하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정권 위원   과연 본 토사하고 연결하지도 않고 생목을 박지도 않고 푸대에 흙을 넣어가지고 지금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구가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이종득 교수  수해같은 것이 나서 한쪽이 무너져 내려 간다든가 하면 우선 그렇게 복구를 합니다.
  높이라든지 이런것을 차이가 있겠지만 응급복구 방법으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박정권 위원  울산역 앞에 보면 승강장 옹벽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페이퍼드레인공법을 해가지고 구조물을 얹었는데 그러면 첫째 우리가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설계도라든가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판에 보도블럭이 깔린 그 지역은 파일을 안박았더라도 그 옹벽 부분만은 파일을 박았더라면 침하는 되지 않고 아무 하자가 없었을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페이퍼드레인공법을 했다 하더라도 자연침하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도 없이 시공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득 교수  어려운 질문인데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설계를 하고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게 되는데 설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얼마가 있어야만 침하가 거의 90%면 90%, 80%면 80% 끝날것이다 하는 것을 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착공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꼭 그렇게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설계할 때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나빴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임윤혁 위원  제가 한 가지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오늘 교수님을 초빙해 놓고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신역사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당한, 올바른 공법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보실때 올바른 공법의 공사가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종득 교수  그래서 아까 설계도서가 계산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철도를 전문하는 사람이지만 그 공사를 봐서 잘못했다 잘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이 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윤혁 위원  설계도를 보시면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종득 교수   판단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자연침하량이 얼마로 계산했는지 그것은 알수 있습니다.
○박정권 위원  제가 교수님께서 맞다 안맞다 하는 대답을 못하시리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상반된 이야기인데 본 역앞에 노반 전체를 페이퍼드레인공법으로 하지 않고 만약 파일을 박아서 했더라면 그런 지반은 없으리라고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옹벽부분만이라도 파일을 박아서 했더라면 물론 재원은 들겠지만 원만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보시고 느낀점이 없습니까?
○이종득 교수  저도 그런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
  파일을 박았더라면 지금같은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 아니냐 아마 설계할 때 설계금액이라든가 그런것이 얘기되지 않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정권 위원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우측에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에서 막중한 시공을 하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설계가 아무리 1년에서 100년대까지 15년에서 20년까지 침하가 되는 것을 감안해서 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와서 작업을 해보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설계변경을 해본 사실이 있느냐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두로서는 철도청에 건의를 드린적이 있답니다.
  그랬을때 철도청의 답변이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점이 있는것은 알고 있지만 재원이 32억원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보수하는 돈이 싸게 친다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종득 교수  거기서 그런 요구를 받았다고 하면 우선은 울산시하고 일단 얘기가됐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병관  교수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현장에 모터카타고 저희들이 그냥 시운전 하듯이 달려봤는데 그것으로서 아무리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현황 파악을 문제점 있는 부실이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하기가 힘드시리라고 봅니다.
  또 저희들이 미리 시방서라든가 설계도상을 드려가지고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오늘 현장을 돌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뀌어 진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책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기에 교수님에게 자료를 보여주지도 않고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하는 것은 무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 문제는 울산 80만 시민들이 메스컴이라든지 울산전역에서 대필로 곧장 울산신역이 침몰할 단계에 들어가 있다 위기일발에 있다하는 메스컴도 나왔습니다만, 교수님이 우선 참고삼이 대답을 좀 해주십사하는 간청으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시운전을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소에서는 7월말경에 개통을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보도진에서도 나와있고 사업소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완벽을 기해 가지고 만약에 시운전을 하는 도중이거나 개통을 해가지고 탈선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물질적인 피해가 있을때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걱정스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걱정을 논해 가지고 이 일을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걱정을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도 개통을 너무 서두는 것보다 신중을 기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소에서는 교수님에게 설계도상이라든가, 시방서라든가, 감리결과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충분히 자문을 받아가지고 언제 개통을 해도 좋은지 등을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권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울산역 위치가 왜 거기에 섰어야 되느냐, 그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입지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한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셨을 적에 느낌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득 교수  역이라고 하면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하는 장소인데 이쪽에서 볼때 쓰레기가 보이고 하니까 경관도 좋지 않습니다.
  또 바람이 오늘은 그쪽에서 이쪽으로 안불어서 크게 불쾌한 냄새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것은 시하고 관계되는 문제이니까 차폐를 한다든가 쓰레기매립이 끝났으면 위를 덮어가지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차를 타고 나갔더니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 하는 얘기도 나올텐데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허종생   철도이설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원거리에서 울산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이종득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14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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