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울산시의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06월 09일 (화) 오후 2시
장소 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철도이설공사의견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 1.철도이설공사의견청취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김병관 의사일정 제1항 철도이설공사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도이설공사 부실에 대해서 여론과 시민의 원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철도이설 기관단체 공사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여 의회차원에서 조속한 대책을 강구코저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 외 여러 위원님께서 철도이설 사업문제를 같이 걱정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관계에 해당되는 감리단과 건설책임자들이 나오셨습니다.
철도이설사업소 부산지방 철도청에서는 오늘 참석 못하신것 같은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우 주식회사 류계성 상무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선경주식회사 김기선이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감리단에 전무로 계시는 채종호씨 소개해 드립니다.
감리단 전무로 계시는 장효완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감리단, 대우, 선경에서 오신분은 휴게실에서 저희들의 요청이 있을때까지 나가 계시기 바랍니다.
(철도이설공사관계자퇴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첫째 문제가 되고 있는 감리단부터 먼저 임석 시켜가지고 의견청취하고 난 다음에 대우와 선경을 같이 임석시켜서 의견청취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철도이설공사 부실에 대해서 여론과 시민의 원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철도이설 기관단체 공사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여 의회차원에서 조속한 대책을 강구코저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 외 여러 위원님께서 철도이설 사업문제를 같이 걱정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관계에 해당되는 감리단과 건설책임자들이 나오셨습니다.
철도이설사업소 부산지방 철도청에서는 오늘 참석 못하신것 같은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우 주식회사 류계성 상무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선경주식회사 김기선이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감리단에 전무로 계시는 채종호씨 소개해 드립니다.
감리단 전무로 계시는 장효완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감리단, 대우, 선경에서 오신분은 휴게실에서 저희들의 요청이 있을때까지 나가 계시기 바랍니다.
(철도이설공사관계자퇴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첫째 문제가 되고 있는 감리단부터 먼저 임석 시켜가지고 의견청취하고 난 다음에 대우와 선경을 같이 임석시켜서 의견청취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정권 위원 시공업체와 감리단이 동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느측에서 잘못했는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정정남 위원 같이 참여시켜서 질의를 받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 같이 임석시켜서 하는게 좋다면 동석시켜서 하고 어떻습니까?
○한기찬 위원 저도 박정권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병관 같이 임석시켜서 의견을 개진하는게 좋겠다면 동석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철도이설공사관계자 입장)
(「질의를 먼저합니까? 아니면 설명을 일단 듣고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도이설공사관계자 입장)
(「질의를 먼저합니까? 아니면 설명을 일단 듣고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민봉령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법처리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디 어디가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철로개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야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선경건설이나 대우건설에서 함께 참석을 하고 집행부에 물을것도 있고 건설업체에 직접 물어 볼것도 있으니 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설명은 필요없고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가는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관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 위원 민봉령위원입니다.
먼저 감리단 전무님께 묻겠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것을 준공검사 이전에 감리단에서 지적하신 일이 있습니까? 준공검사 날때까지 감리단에서 부실공사를 모르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알고 지적을 했는데도 준공검사가 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리단 전무님께 묻겠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것을 준공검사 이전에 감리단에서 지적하신 일이 있습니까? 준공검사 날때까지 감리단에서 부실공사를 모르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알고 지적을 했는데도 준공검사가 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단전무 채종호 작년 4월에 올라와서 그 당시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부실한 것을 공문으로 지적을 하지는 못합니다.
구두로 할수 있는지 몰라도 감독관이나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하기는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고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할수 있는지 몰라도 감독관이나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하기는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고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봉령 위원 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알면서 지적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공구별로 책임감리자가 있는데 그 당시 어느정도 서로 얘기가 되었는지 제가 알아 봐야겠습니다.
○민봉령 위원 다음은 대우건설 상무님께 묻겠습니다. 준공검사 이전에 시공회사로써 공사가 다만 몇 군데라도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난후에 하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셨습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게 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존경하시는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지난달 2월말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할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하자성의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준공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업체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장이 정리가 안된다거나 사소하게 서로 중장비가 왕래를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은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자가 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존경하시는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지난달 2월말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할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하자성의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준공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업체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장이 정리가 안된다거나 사소하게 서로 중장비가 왕래를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은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자가 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부산철도청에서 토목4계장하고 경주보선사무소 토목기자 두분이 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씨 경주보선사무소 토목기자 손성식씨 두 분이 다 답변하고 질의하는데 응할수 있죠.
○부산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 경주보선 사무소토목기좌 손성식 예.
○민봉령 위원 그 다음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 역사 주변이 쓰레기 매립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서는 40m내려가야 지반이 받치고 하는 울산 지형적인 조건을 알고 계셨을텐데 입찰당시에 현장설명할 당시에 이 문제를 충분히 감안할수 있도록 회사에 설명한 일이 있습니까?
당초 역사 주변이 쓰레기 매립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서는 40m내려가야 지반이 받치고 하는 울산 지형적인 조건을 알고 계셨을텐데 입찰당시에 현장설명할 당시에 이 문제를 충분히 감안할수 있도록 회사에 설명한 일이 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설명도 드렸고, 설계보고서 전부다 드렸습니다. 설계보고서 안에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봉령 위원 선경건설 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선경에서 한 건설구간이 어디 어디입니까?
○선경건설이사 김기선 1구간입니다.
○민봉령 위원 1구간이라면, 1공구.....
○선경건설이사 김기선 예. 덕하에서 역사가기 전입니다.
○민봉령 위원 역사는 대우가 했다는 얘기이네요.
○선경건설이사 김기선 예.
○민봉령 위원 역사를 대우가 직접적으로 한겁니까? 또 하도급을 시킨 겁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울산역사 본역사만 저희들이 하고 효문쪽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황성동에 있는 본 역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철도청에서 발표하고 저희들이 수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파일 부분이라든지 그 외 건물에 들어가는 중요자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했습니다.
골조라든가 마감, 페인팅 그런쪽의 부분은 하청을 주었습니다.
황성동에 있는 본 역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철도청에서 발표하고 저희들이 수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파일 부분이라든지 그 외 건물에 들어가는 중요자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했습니다.
골조라든가 마감, 페인팅 그런쪽의 부분은 하청을 주었습니다.
○민봉령 위원 하청업자 하수급회사에서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에 원 수급회사인 대우가 법적 책임을 지는 거죠.
○(주)대우상무 류계성 그렇습니다.
○민봉령 위원 당초 설명을 들을때 파일을 안치고해서 괜찮다고 설명이 된겁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건물 자체는 기초가 파일이 되어있습니다.
○민봉령 위원 그것 말고요 노반은.....
○(주)대우상무 류계성 노반은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별도 공사입니다.
○민봉령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역의 노반공사에 대한것은 울산시가 발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주를 했습니다.
○민봉령 위원 공사는 대우에서 했는데 설명할 당시에 파일을 안치고해도 괜찮다고 그 책임은 시가 질수 있다고 이야기가 된겁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저희들은 설계도서에 따라 하는 것이지 파일을 박아라 안박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민봉령 위원 다시 얘기드리자면 파일 그게 설계상 제외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예, 그렇습니다.
○민봉령 위원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 지역이 침하될 것이다. 적어도 20㎝이상 충분히 침하가 가능할수 있었다고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었는데 이 문제를 설계상으로 중간 중간이라도 파일을 치고 시공하도록 그렇게 안하고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를 내게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전 점검이 충분치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술진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 지역이 침하될 것이다. 적어도 20㎝이상 충분히 침하가 가능할수 있었다고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었는데 이 문제를 설계상으로 중간 중간이라도 파일을 치고 시공하도록 그렇게 안하고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를 내게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전 점검이 충분치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술진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지금 대우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역사같은 것은 전부다 파일을 박았습니다.
조금도 침하가 없습니다. 노반이라든가 성토부분은 파일을 박으면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연약지반의 노반은 지층을 처리하는 공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검토한 결과 페이퍼드레인공법이라는 것을 채택 했습니다.
이 채택은 저희 시가 한 것이 아니고 용역사로 하여금 지질조사를 전부해 가지고 그 지질에 맞는 대응할수 있는 방법을 택한것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다가 올려서 학계에 권위있는 분이 모여서 상당한 심의를 한 결과 현재 시공되어 있는 페이퍼드레인공법이 가장 적합한 공법이다 이렇게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도 침하가 없습니다. 노반이라든가 성토부분은 파일을 박으면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연약지반의 노반은 지층을 처리하는 공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검토한 결과 페이퍼드레인공법이라는 것을 채택 했습니다.
이 채택은 저희 시가 한 것이 아니고 용역사로 하여금 지질조사를 전부해 가지고 그 지질에 맞는 대응할수 있는 방법을 택한것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다가 올려서 학계에 권위있는 분이 모여서 상당한 심의를 한 결과 현재 시공되어 있는 페이퍼드레인공법이 가장 적합한 공법이다 이렇게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봉령 위원 부산지방 철도청 토목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사를 할 당시에 철도청에서는 현장답사나 입찰과정이나 설계분야에 대해서 깊이 검토한 일이 있죠? 그냥 울산시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된 겁니까?
공사를 할 당시에 철도청에서는 현장답사나 입찰과정이나 설계분야에 대해서 깊이 검토한 일이 있죠? 그냥 울산시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된 겁니까?
○부산지방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설계심의를 거쳐서 저희 철도청과 협의한 이후에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민봉령 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은 역사에는 파일을 쳤기때문에 내려 앉지 않고 다른 부분만 내려 앉았다고 하는데 역사에 올라가는 상단부분에 보면 균열이 갔어요. 거기도 내려앉았는데, 앞으로 그것이 어느정도 내려앉을 것인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희들은 모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대우가 져야 합니까? 집행부서인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는 겁니까? 책임부서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그렇게 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대우가 져야 합니까? 집행부서인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는 겁니까? 책임부서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전문위원 허종생 어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협약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7조에 보면 '울산시시행사업' 해 가지고 4항에 보면 「노반공사 토목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사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철도청장이 승인을 얻은후 시행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7조 5항에 보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철도전문기술을 요하는 기술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등 시공관리를 건설공사 시공감리 규정에 의거 철도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공사감리단에게 감리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단의 관리, 감독은 철도청이 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7조 5항에 보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철도전문기술을 요하는 기술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등 시공관리를 건설공사 시공감리 규정에 의거 철도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공사감리단에게 감리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단의 관리, 감독은 철도청이 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봉령 위원 전문위원님 설명을 들어보면 어쨌거나 철도청에서 책임이 없다고는 할수 없네요. 철도청장의 승인을 해서 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그런거죠?
○전문위원 허종생 그렇죠. 승인을 득하니까요.
○민봉령 위원 현재 사태가 이렇게 된데 대해서 철도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넘어 갑시다.
○부산지방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 저희 철도청은 말이죠 울산시에서 발주해서 감리단이 모든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그것이 완료된 상태를 철도청에 인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자가 생겼으면은 울산시에서 재시공하든가 완전하게 시공된 상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하기 때문에 인수를 받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진다 안진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민봉령 위원 다시 얘기 하자면 이 협약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수 받을 당시에 잘못되었다고 인수 못 받겠다면 끝날일을 무엇 때문에 철도청장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협약을 해 가지고 이게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감리단은 감리단대로 준공검사때 까지 잘 몰랐다.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만 남길 생각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공정에 책임을 지도록 안 되어 있었다는게 당초부터 허점 아닙니까?
기업도 적어도 양심을 가지고 기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이렇게 되었을때는 사실 울산시민에게 미치는 피해는 경제적인것 뿐만 아닙니다.
지역적인 피해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오늘 얘기들어보니까 공사시공 회사는 시공회사대로 감리단은 감리단 대로 철도청은 철도청대로 모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음 부실공사에 대해 재시공을 했을때 어느 회사에서 재시공비를 부담할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수 받을 당시에 잘못되었다고 인수 못 받겠다면 끝날일을 무엇 때문에 철도청장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협약을 해 가지고 이게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감리단은 감리단대로 준공검사때 까지 잘 몰랐다.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만 남길 생각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공정에 책임을 지도록 안 되어 있었다는게 당초부터 허점 아닙니까?
기업도 적어도 양심을 가지고 기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이렇게 되었을때는 사실 울산시민에게 미치는 피해는 경제적인것 뿐만 아닙니다.
지역적인 피해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오늘 얘기들어보니까 공사시공 회사는 시공회사대로 감리단은 감리단 대로 철도청은 철도청대로 모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음 부실공사에 대해 재시공을 했을때 어느 회사에서 재시공비를 부담할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협약서에 대해 전문위원님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협약서에는 명확하게 책임한계가 구분은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현장은 하자로써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봉령 위원 하자보수비에 돈이 나가는 겁니까? 그냥 시공회사가 책임지고 하자보수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하자보수비는 계약서상에 하자 보증금 거기에 의해서 돈이 별도로 안나갑니다.
○민봉령 위원 저것이 더 침하될 경우에 재시공을 해야 될 경우에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그냥하는 겁니까? 하자 보험회사에서 하자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그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울산시에서 재시공을 할 겁니까? 재시공을 해야 할 분야가 있을 경우에......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지금 하자가 아주 잘못되어서 업무의 한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예를들면 1m, 2m, 3m 푹 꺼질 때 이때는 하자의 개념이 넘는 것이 아나냐 이때는 누가 돈을 낼것이냐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민봉령 위원 예, 맞습니다.
○의장 김병관 이 회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의장 김팔용 대우, 선경건설, 감리단, 집행기관, 철도청,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한 두가지만 제가 묻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리단 임명은 시장이 합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시하고 계약에 의해서 시행했습니다.
○의장 김팔용 지금 부실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데도 공사에 이상 없다고 감리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장 김팔용 그러면 이상이 있어서 준공하면 안되겠다는 이런것도 들어갑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들이 서면 보고를 낸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팔용 그럼 현장도 안 봅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그 당시에 있으니까 현장도 보지요.
○의장 김팔용 감리가 잘못 되었다고 판정되었을때 자격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책임소재는요.
○감리단전무 채종호 그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팔용 대우에서 한 공사 이것 때문에 대우 전체가 울산에서 큰 불신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대우에서 울산에 큰 공사한게 얼마나 됩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울산에서 공사를 마친것은 저도 대우에 초임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준공된 것이 철도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울산 하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성교를 하고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봉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것이 철도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울산 하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성교를 하고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봉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팔용 대충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울산철도가 역사까지 합해서 확실한 금액은 아닌데요 240-250억 정도 됩니다. 학성교가 100억정도, 하수도가 약 100억정도, 화봉지구도 약 100억정도 됩니다.
○의장 김팔용 대충 600억공사 되는데요. 대기업에서 이 지역에 내려와서 불쌍한 공무원들 돈 몇푼 줘놓고 형무소에 다가도록 해놓고 과연 이렇게 할수 있는지 시민회합에 대우같은 큰 회사로서 과연 이렇게 할수있는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런점을 생각해 보셨는지, 특히, 철도입니다.
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대우 상무님 답변한번 들어 봅시다.
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대우 상무님 답변한번 들어 봅시다.
○(주)대우상무 류계성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인 심정에서 볼때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것 자체가 죄송스럽지만 저희들도 큰 기업으로써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게 한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일어난 일이지만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울산시민의 불편한 것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일어난 일이지만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울산시민의 불편한 것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장 김팔용 대기업이 한 큰 공사는 정말 여러 곳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재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 기회로 인해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 의회와 의논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제가 감리단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민봉령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이 책임은 감리단에서 책임 못 진다고 하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월 28일날 감리의 승인없이 어떻게 준공이 났으며, 감리가 모르는 일에 어떻게 시가 준공을 해줬느냐 말이에요. 울산시민과 공무원이 매도 당한것도 감리의 책임이에요.
미안합니다 고성을 해서 정정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월 28일날 감리의 승인없이 어떻게 준공이 났으며, 감리가 모르는 일에 어떻게 시가 준공을 해줬느냐 말이에요. 울산시민과 공무원이 매도 당한것도 감리의 책임이에요.
미안합니다 고성을 해서 정정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정남 위원 감리단에게 묻겠습니다. 업무일지를 소상히 봤습니다. 1공구 감리소장이 신동수씨이고, 2공구 감리소장이 허성득씨이고, 3공구 감리소장이 민효식씨가 맞아요.
○감리단전무 채종호 예, 맞습니다.
○정정남 위원 공사를 3년간 하면서 업무일지를 봤을때 준공할 때까지 신동수씨의 결재가 된 사항을 봤을때 콘크리트 강도 시험이 90년5월26일 토요일 시험해서 약 한달에 한번씩 시험했어요.
1공구입니다. 그리고 토공공법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씩 콘크리트시험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침하된 사항만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고 효문동에서 덕하까지 전체의 철도 관계가 감리 업무일지를 문제가 많아요.
콘크리트 강도시험한 결과보고서가 없어요. 그 지역의 터널 공사하면은 안전사고도 있을수 있고 공사를 완벽하게 다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지시사항이라든지 감리가 체크한게 한번도 없어요. 1공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공구입니다. 그리고 토공공법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씩 콘크리트시험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침하된 사항만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고 효문동에서 덕하까지 전체의 철도 관계가 감리 업무일지를 문제가 많아요.
콘크리트 강도시험한 결과보고서가 없어요. 그 지역의 터널 공사하면은 안전사고도 있을수 있고 공사를 완벽하게 다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지시사항이라든지 감리가 체크한게 한번도 없어요. 1공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리단전무 채종호 업무일지 자체가 감독청에 일한것에 대한 보고사항에 속합니다.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정정남 위원 업무일지가 그날 그날의 모든 공사 사항을 체크해서 문제되는 사항을 그 다음에 시정을 하고 시정하는 건설업체에서 지시하는 그런것 아닙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서면으로 보고한다든가 지시는 별로 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에 감독들이 나와 있으니까 뭐가 문제있다 서로 이야기 해 주고......
○정정남 위원 한국에는 건축시공을 했을때라든지 토공을 할 때라든지 기성이 나왔을 때는 감리해서 측정을 해 가지고 기성을 내줘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성이 감리단에서 측정안하고 바로 기성이 지출됩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기성하고 준공검사는 감독청에서 집행하고 그 쪽에서 요청이 있을때만 저희들이 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정남 위원 공사가 안전하냐 부실하냐. 사고가 나느냐 등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감리가 체크해서 감독관에게 보고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아닙니까? 시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감리단 필요없이 건설회사에서 바로 하면 안됩니까? 감리단에게 왜 돈 줍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저희들의 감리는 주로 철도공사 되어가지고 시에서는 철도공사를 한 경험이 없으니까 철도청과의 중간역할을 하거나 철도청과의 규정에 관한 해석 이런것을 감리하는데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남 위원 그러면 감리에 대한 법규사항을 저녁에 있을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공구로 넘어가겠습니다. 2공구에 콘크리트가 얼어가지고 옹벽이 금이 가는것이 아니고 콘크리트가 얼어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부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리소장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파악할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점에서 답변해 주세요.
2공구로 넘어가겠습니다. 2공구에 콘크리트가 얼어가지고 옹벽이 금이 가는것이 아니고 콘크리트가 얼어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부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리소장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파악할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점에서 답변해 주세요.
○감리단전무 채종호 감리소장이 현장에 없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남 위원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시킨점을 업무일지에 한 군데도 없어요.
○감리단전무 채종호 서면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양쪽에 회사나 감리소간의 감정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생길까 우리들의 입장은 일단 구두로 지시를 하고 위에다 보고하고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정정남 위원 유신설계 감리단의 공사감리비가 얼마입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12억쯤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단전무 채종호 3명씩 파견나와 있는데, 구조물의 위치, 측량관계에 많은 시간을 소모했고 위치를 제 자리에 앉히는데 측량관계 체크, 구조물 사이즈, 크기라든가 검측, 철근배근검측 이런데 주로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정정남 위원 철도이설사업의 부실공사가 감리가 잘못해서 이런 부실이 생겼습니다.
다음 3공구에는 민효식씨가 감독소장입니다. 철도이설노반공사하고 현재 노반성토 작업을 했을때 다지기 작업이 마칠때까지 업무일지에 한번도 없는데 다지기 작업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3공구에는 민효식씨가 감독소장입니다. 철도이설노반공사하고 현재 노반성토 작업을 했을때 다지기 작업이 마칠때까지 업무일지에 한번도 없는데 다지기 작업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다지기 작업을 했습니다. 어느정도 다져 졌느냐 하는 들밀도 시험이라해서 현장에서 시험한게 있습니다.
○정정남 위원 시험보고서가 없어요?
○감리단전무 채종호 시험보고서가 별도로 나가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남 위원 제가 볼때는 노반이 침하되는 것을 체크하는게 있는데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하가 되니까 이런 부실공사라든지 건설업체도 이런문제가 생긴게 아닙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침하관계는 현재 밑에 연약지반 그게 침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남 위원 지금 제가 7번인지, 8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연약지반 침하 깊이를 검측해 놓은게 하나 있습니다. 그 상태는 어떻게 해서 연약지반으로 체크 했습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7-8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정남 위원 상반노선 폭이 기존설계도서에 보면 6m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예, 맞습니다.
○정정남 위원 50% 가까이는 4m90㎝에서 5m50㎝되는데 있어요. 그러면 철로노선폭이 전체 면적이 안 나오는데 철도가 다닐수 있습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보강을 해야 합니다.
○정정남 위원 눈으로 봐도 표가 나는데 그걸 막바로 감리단에서 처리해서 기성 내주고 준공처리했습니다.
○감리단전무 채종호 3공구는 준공이 금년에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준공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위에 폭이 나왔는데 지금 침하가 되므로해서 줄어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남 위원 그런 문제가 되었을때 준공하기전에 시정지시라든지, 준공나기전에 기성 나갈때 감리단에서 요청 안했습니다.
○감리단전무 채종호 준공할 당시에는 노폭이 나왔습니다. 그해 여름에 일부 유실되고 다른 회사에서 파므로해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하 이런 등등 해가지고 폭이 안나오는 걸로 일단 6m 나오도록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하 이런 등등 해가지고 폭이 안나오는 걸로 일단 6m 나오도록 보강을 해야 합니다.
○정정남 위원 감리단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지시를 해가지고 울산시민의 불편을 하루속히 해결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말씀하면 안됩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지시는 감독청지시가 나오고 저희들 감리단에서는 지시서를 발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정남 위원 부실공사 되었을때 감리가 결정해서 기성준공도 감리해서 결재 안해줍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안합니다.
○정정남 위원 설계도서 변경이라든지 공사시공할때 잘못되었을때만 감리에서 체크합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설계도서가 변경되거나 할 때는 감리단의 검토보고서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정정남 위원 저는 알기로는 그 공사가 발주되면은 항상 감리단이 체크하고 문제되는 것을 시정시키고 그런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시정같은 것은 하지만 서면상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 그런데,말씀은 하고 보고는 하지요.
○정정남 위원 보고했는데 준공처리는 왜 되었습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그 당시 준공할 때는 폭이 모자라고 그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남 위원 울산시의 숙원사업으로써 이때까지 문제라든지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상 청구소송 했을때는 감리단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감리단으로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정남 위원 13억이 지출되었을때는 그냥 준것이 아니잖아요.
○감리단전무 채종호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정남 위원 대우 상무님께 묻겠습니다. 철도이설사업 부실공사로써 어디가든 울산시민으로서도 얼굴을 못 듭니다.
위원님들이 얼마전에 건설부에 올라가서 얼굴을 못들고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 왔다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대우가 울산에서 공사를 발주 받아서 거의 천억공사를 했는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화강 정비공사도 대우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성토노반공사에 평균 5-10m정도 밖에 폭이 안됩니다. 55%정도 나옵니다.
글래디스수해때 감리단 말씀처럼 피해가 있어서 노반이 좁아졌다는 사항도 일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눈으로써 직접 목격이 됩니다. 철로에 까는 크락스가 박정권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밑에 내려가서 눈으로 못 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현장에 가 봤습니까?
위원님들이 얼마전에 건설부에 올라가서 얼굴을 못들고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 왔다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대우가 울산에서 공사를 발주 받아서 거의 천억공사를 했는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화강 정비공사도 대우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성토노반공사에 평균 5-10m정도 밖에 폭이 안됩니다. 55%정도 나옵니다.
글래디스수해때 감리단 말씀처럼 피해가 있어서 노반이 좁아졌다는 사항도 일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눈으로써 직접 목격이 됩니다. 철로에 까는 크락스가 박정권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밑에 내려가서 눈으로 못 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현장에 가 봤습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예, 가봤습니다.
○정정남 위원 가 보시니까 어떻습디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지금 말씀하신 성토노반에 상단의 폭이 모자란다는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봉시점에서부터 효문역까지는 일반적으로 단단한 지점이고 침하도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맨처음 시공이 된 곳이고 그쪽 부분에는 폭이 모자라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효문역 시작점에서부터 효문로터리 쭉 오면서 다리 끝나는데까지 그 쪽 구간은 연약지반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감리단에서도 설명을 했지마는 과거에 시공을 해 놓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가라 앉는걸로 인해서 폭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난 뒤에 선로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관련되는 업체가 와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굴착을 하게되고 우기에 비가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이 모자라는 구간이 몇 군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공구 쪽으로 넘어오면 2공구라면 태화교 건너서 역에서부터 선경구간까지 연약지반은 있지만 역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폭이 좁아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구간은 절취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화봉시점에서부터 효문역까지는 일반적으로 단단한 지점이고 침하도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맨처음 시공이 된 곳이고 그쪽 부분에는 폭이 모자라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효문역 시작점에서부터 효문로터리 쭉 오면서 다리 끝나는데까지 그 쪽 구간은 연약지반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감리단에서도 설명을 했지마는 과거에 시공을 해 놓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가라 앉는걸로 인해서 폭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난 뒤에 선로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관련되는 업체가 와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굴착을 하게되고 우기에 비가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이 모자라는 구간이 몇 군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공구 쪽으로 넘어오면 2공구라면 태화교 건너서 역에서부터 선경구간까지 연약지반은 있지만 역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폭이 좁아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구간은 절취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정남 위원 철도노변 성토있는 자리에 다지기 작업을 몇 번 했습니까? 3년 동안에.....
○(주)대우상무 류계성 다지기 작업은 다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압도 전압장비를 가지고 다 했습니다.
○정정남 위원 지금까지 작업한 치수가 얼마 나오고 앞으로 철도가 개통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때 침하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침하에 대한 학술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감리나 설게하는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공을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치수는 2m80㎝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될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검토를 해 봐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난 뒤에도 조금 더 침하가 되었고 침하라는 것은 마지막에 가는 침하는 천천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학술적으로 전체 침하량의 10% 미만이 침하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침하는 자체가, 그렇게 따져 본다면 14㎝에서 약 28㎝정도의 침하가 있는건데 준공이후에 약 10㎝에서 15㎝정도 침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침하라는 것은 땅속이니까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마는 유추를 해볼때 5㎝~10㎝정도 더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될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검토를 해 봐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난 뒤에도 조금 더 침하가 되었고 침하라는 것은 마지막에 가는 침하는 천천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학술적으로 전체 침하량의 10% 미만이 침하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침하는 자체가, 그렇게 따져 본다면 14㎝에서 약 28㎝정도의 침하가 있는건데 준공이후에 약 10㎝에서 15㎝정도 침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침하라는 것은 땅속이니까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마는 유추를 해볼때 5㎝~10㎝정도 더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남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언제까지 하자보수공사가 원상복구 되겠습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저희들이 지금 하고있는 하자보수는 배수로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폭이 모자라는 부분 그 다음 승강장 플랫홈 부분에 침하가 생겨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깨어서 다시 하는것, 그 다음 소화물, 대화물, 승하차를 시키는 부분에 옹벽이 있었습니다. 그 옹벽은 밑에 파일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가 흙이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 갔어요.
○정정남 위원 기간을 얼마쯤하면 보강이 되어 철도가 다닐수 있겠습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저희들이 맡은것은 이달 안으로 다 끝납니다.
○정정남 위원 7월달부터 철도가 개통되겠네요.
○(주)대우상무 류계성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는것은 저희들 일은 일부고, 나머지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
○선경건설이사 김기선 예.
○정정남 위원 1공구도 보니까 콘크리트 강도시험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선경건설이사 김기선 제가 현장에서 근무 안 하고 가끔 내려와 봤지만 저희들 실험실에는 공그리몰드가 꽉차 있을 정도로 항상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강도시험은 공구를 칠때 현장에서 체크하는 것하고 실험실에서 강도시험하는 것하고 물에 담겨가지고 14일, 28일 강도시험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상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도시험은 공구를 칠때 현장에서 체크하는 것하고 실험실에서 강도시험하는 것하고 물에 담겨가지고 14일, 28일 강도시험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상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정남 위원 그 지역에 터널이 많습니다. 터널은 직접 걸어서 체크해 봤습니다. 현재 선경건설에서 시공한 터널이라든지 철로변이라든지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선경건설이사 김기선 현재로는 강도상이나 다른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정남 위원 그런데 제가 석유화학공단앞 선암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터널하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공사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경건설이사 김기선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20일날 준공을 다 했고요. 마지막 3개월 정도는 9월달에 끝났는데 진입로 부분에 민원 해결이 안되어서 땅 부분 관 묻는것 말고는 작년 9월달에 다 끝이 났습니다.
○정정남 위원 이것은 제가 직접 체크해서 선경건설 이사님께 전화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우하고 선경에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울산시에서 한달에 이자가 7억 나갑니다.
80만 시민이 이걸 이용 못해서 피해보는 숫자도 엄청납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울산시민의 피해와 이자가 나가는 7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80만 시민이 이걸 이용 못해서 피해보는 숫자도 엄청납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울산시민의 피해와 이자가 나가는 7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경건설이사 김기선 선경건설은 작년에 공사가 다 준공되고 저희들은 해당이 없는걸로 생각합니다.
○정정남 위원 대우는 어떻습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론을 빚은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공사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외적요인 지장물관계라든지 여러사항에 의해서 공사가 그렇게 늦어진 것이고, 지금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라기 보다 관련된 일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는 생각하지만 같이 합심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공사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외적요인 지장물관계라든지 여러사항에 의해서 공사가 그렇게 늦어진 것이고, 지금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라기 보다 관련된 일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는 생각하지만 같이 합심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남 위원 공사에서 하자가 생겼을때는 하자보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물론 시설을 하게 되면 이용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이용이 잘 되도록 하는것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죠.
이용이 잘 되도록 하는것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죠.
○정정남 위원 울산시민이나 의회나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요청을 했을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우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깊은 조사가 필요 하실 것입니다.
○정정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저희들 지금 판단으로는 물론 하자에 앞서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그런것이 가슴 아프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동을 하면서 고쳐도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정정남 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오신 분들이 철도사고가 있어 가지고 빨리 가야 될 형편에 있는 것 같은데 가기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문역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쪽, 지금 현 삼산으로 역이 옮겨졌던 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무엇때문에, 어째서 그게 효문역에서 이쪽 삼산역으로 본역이 옮겨졌는지 답변할수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철도청에서 오신 분들이 철도사고가 있어 가지고 빨리 가야 될 형편에 있는 것 같은데 가기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문역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쪽, 지금 현 삼산으로 역이 옮겨졌던 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무엇때문에, 어째서 그게 효문역에서 이쪽 삼산역으로 본역이 옮겨졌는지 답변할수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부산지방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 제가 담당을 안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서면 답변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다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상임위가 있을때 출석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홍기 위원 위원장님, 철도청측이 가시려고 하니까 철도청측에 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가기는 어디 갑니까?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죠.
○최홍기 위원 철도청측은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협조하기 위해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오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질의를 한데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준공검사는 났는데 7월말 현재 철도이설을 할수 있다. 철도이설을 했을 때 어떤 하자가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소장님이 자신있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을 내가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철도청에서 전문분야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보실때 지금 현재 7월말 현재로써 인수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철도청에서 볼때 인수를 못 받는다면 무엇때문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못 받는다라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오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질의를 한데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준공검사는 났는데 7월말 현재 철도이설을 할수 있다. 철도이설을 했을 때 어떤 하자가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소장님이 자신있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을 내가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철도청에서 전문분야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보실때 지금 현재 7월말 현재로써 인수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철도청에서 볼때 인수를 못 받는다면 무엇때문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못 받는다라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지방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 지금 대우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걸로 방금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과 울산시와 감리단이 같이 재점검을 하여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완전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영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의 전기라든지 통신, 신호등 시설물을 해 놨습니다만 아직 점검이 안되었습니다.
전기를 넣은 다음에 그것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열차가 다닐 수 있는지 열차를 태워가지고 시운전을 합니다. 그 시운전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와서 표를 파는 그러한 모든 준비와 그 다음에 기관차가 실제로 달릴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가 약 1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내에 완전히 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에 빠른 시간내에 이러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언제될 것이다라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기를 넣은 다음에 그것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열차가 다닐 수 있는지 열차를 태워가지고 시운전을 합니다. 그 시운전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와서 표를 파는 그러한 모든 준비와 그 다음에 기관차가 실제로 달릴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가 약 1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내에 완전히 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에 빠른 시간내에 이러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언제될 것이다라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홍기 위원 그러면 현재 철도청에서 인수를 안 받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볼때 철도이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엇이, 어떤점이 하자가 많다 어떤점이 보강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지방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 지난번에 저희들이 울산시와 감리단이 같이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승강장을 새로 대우에서 시공하기 위해서 일부 깨어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일부 노폭이 부족해가지고 재시공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사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승강장을 새로 대우에서 시공하기 위해서 일부 깨어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일부 노폭이 부족해가지고 재시공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사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기 위원 그 이야기는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기본사항으로 매표소 설치, 전기설치 등등 이런 것이 약 한달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것은 철도청에서 볼때 현재 신철도가 주로 어떤점에 하자가 있는다. 예를 들면 역사내에 노반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철로 지주(支柱)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 노반문제잖습니까? 그외에는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하자가 있는 것이 없느냐 그걸 묻습니다.
○부산지방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노반입니다.
그외에 궤도라든가 신호, 건물, 전기, 통신 이런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은 해놓았지만 아직 점검을 못 했습니다.
과연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반이 완료되면 전기를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요청을 해서 전기를 넣어가지고 점검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 점검을 할수 있도록 노반이 빨리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외에 궤도라든가 신호, 건물, 전기, 통신 이런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은 해놓았지만 아직 점검을 못 했습니다.
과연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반이 완료되면 전기를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요청을 해서 전기를 넣어가지고 점검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 점검을 할수 있도록 노반이 빨리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최홍기 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볼때 언제쯤 이설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부산지방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 대우에서 6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한달 정도 소요되니까 7월말쯤 되면 되지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최홍기 위원 소장님, 준공검사가 났는데 철도청에 현재 승인을 받으려고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인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정권 위원 제 나름대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였다시피 철도 개통문제에 대해서 역 플랫홈에 어떤 하자문제 때문이라든지 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대우 상무께서 3공구에 애당초 우리가 노반성토를 할적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침하로 인해서 조금 하자난 지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지금 효문역에서 호계역 사이에 열 한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열 한군데 이 침하로 인해서 열차가 통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가 옹벽날개 위치부분에 성토구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자가 보수되면 근거자료가 남지 않기에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 노반위, 6m라는 거리가 나오면 분명히 철로와 철로사이의 거리 또 밑에, 침목거리 또 자갈 떨어지는 면적 그외에는 보호할수 있는, 사람이 한명 정도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였다시피 철도 개통문제에 대해서 역 플랫홈에 어떤 하자문제 때문이라든지 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대우 상무께서 3공구에 애당초 우리가 노반성토를 할적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침하로 인해서 조금 하자난 지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지금 효문역에서 호계역 사이에 열 한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열 한군데 이 침하로 인해서 열차가 통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가 옹벽날개 위치부분에 성토구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자가 보수되면 근거자료가 남지 않기에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 노반위, 6m라는 거리가 나오면 분명히 철로와 철로사이의 거리 또 밑에, 침목거리 또 자갈 떨어지는 면적 그외에는 보호할수 있는, 사람이 한명 정도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부산지방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 노반폭이 6m같으면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박정권 위원 이 구간에 현장에는 대우상무께서 하자가 없다했는데 가보면 3m90㎝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재어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3m90㎝에서 선로 철로내 폭이 1m37, 38㎝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2급선이면 넓이도 1.15로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안 나와서 열차가 가다가 탈선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인수를 못하는게 맞지요?
그러면 여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2급선이면 넓이도 1.15로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안 나와서 열차가 가다가 탈선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인수를 못하는게 맞지요?
○부산지방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권 위원 예를들어 침하라든지 승강장 옹벽이라든지 이런것은 열차가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봐요, 단지 승객이 여행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지 열차 다니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대우상무께 말씀드리는데 이게 열 한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라도 나가면 확인 시키겠습니다.
또 이 문제를 선경에서 아무 조사자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장생포고가에서 전후방으로 침하가 심한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한 말입니까?
(「당장 확인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사 왔습니까? 확인을 하지 않고 하자가 없다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뭘로 압니까?
그런식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자신있는 대답을 하란 말입니다.
다음에 감리단측에 묻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52조에 의하면 시공 감리자가 업무상으로 보면 분명히 13개 제목이 있지요? 감리해야 될 규정사항이 13가지가 있죠?
대우상무께 말씀드리는데 이게 열 한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라도 나가면 확인 시키겠습니다.
또 이 문제를 선경에서 아무 조사자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장생포고가에서 전후방으로 침하가 심한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한 말입니까?
(「당장 확인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사 왔습니까? 확인을 하지 않고 하자가 없다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뭘로 압니까?
그런식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자신있는 대답을 하란 말입니다.
다음에 감리단측에 묻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52조에 의하면 시공 감리자가 업무상으로 보면 분명히 13개 제목이 있지요? 감리해야 될 규정사항이 13가지가 있죠?
○감리단전무 채종호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정남 위원 내용좀 읽어 보세요.
○박정권 위원 대표적인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항에 보면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사항, 분명히 검토해야 되는 것 맞지요?
다음 4항에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야되죠?
또 5조에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인데 이것도 할 의무가 맞지요?
3항에 보면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사항, 분명히 검토해야 되는 것 맞지요?
다음 4항에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야되죠?
또 5조에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인데 이것도 할 의무가 맞지요?
○감리단전무 채종호 예, 맞습니다.
○박정권 위원 다음 11항에 완공도면에 검토 및 사실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죠? 확인하죠?
○감리단전무 채종호 해야 됩니다.
○박정권 위원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3개 의무사항이 있는데 최종 준공 보고시는 감리자가 인정을 함으로써 준공토록 하는게 맞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3개 의무사항이 있는데 최종 준공 보고시는 감리자가 인정을 함으로써 준공토록 하는게 맞지요?
○감리단전무 채종호 맞습니다.
○박정권 위원 철도청의 감리 회사는 감리비를 13억4,300여만원 받았습니다. 맞지요?
○감리단전무 채종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권 위원 이 막대한 감리비를 받는 감리사에서 승강장 옹벽을 예를 들어 우리가 시공을 했다고 했을때 과연 이것은 어떠한 설계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침하지역이라서 1년에 15~25㎝정도 침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설계한 걸로 압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인트 부분이라도 넣었더라면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아니냐 또 승강장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보면 승강장 옹벽, 거푸집을 대가지고 콘크리트 쳤다는 것, 이 거푸집 자체가 막강한 대한민국의 대우에서 회사명예를 생각하더라도 시공자가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으니까 부실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더라도 회사명예를 생각했으면 어떻게 이런 거푸집을 대서 할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헌 거푸집을 갖다 붙이니까 모든 면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원래 이것은 자로 재다시피 일정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뱀굴러가듯이 꾸불꾸불하게 해놓았습니까? 이것 정확하게 재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폭 좀 보십시오.
이 폭이 15㎝되는 곳도 있고 30㎝되는 곳도 있고 한데 이런 설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만큼 대우에서 시공할 때 묵인 했다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한 부분도 직영하지 않고 전부다 하청에 줘서.....
여기에 대해서 대우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 구조물도, 발주한 것은 시에서 했건 철도청에서 했건, 시공한 것은 대우에서죠?
밑 기초 후팅도 한번 보세요 요즘 가정집을 지여도 기초 후팅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 몇㎝입니까?
이것을 재 보니까 15㎝될듯 말듯 해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공사했다고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조인트 부분이라도 넣었더라면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아니냐 또 승강장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보면 승강장 옹벽, 거푸집을 대가지고 콘크리트 쳤다는 것, 이 거푸집 자체가 막강한 대한민국의 대우에서 회사명예를 생각하더라도 시공자가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으니까 부실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더라도 회사명예를 생각했으면 어떻게 이런 거푸집을 대서 할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헌 거푸집을 갖다 붙이니까 모든 면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원래 이것은 자로 재다시피 일정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뱀굴러가듯이 꾸불꾸불하게 해놓았습니까? 이것 정확하게 재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폭 좀 보십시오.
이 폭이 15㎝되는 곳도 있고 30㎝되는 곳도 있고 한데 이런 설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만큼 대우에서 시공할 때 묵인 했다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한 부분도 직영하지 않고 전부다 하청에 줘서.....
여기에 대해서 대우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 구조물도, 발주한 것은 시에서 했건 철도청에서 했건, 시공한 것은 대우에서죠?
밑 기초 후팅도 한번 보세요 요즘 가정집을 지여도 기초 후팅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 몇㎝입니까?
이것을 재 보니까 15㎝될듯 말듯 해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공사했다고 할수 있어요?
○정정남 위원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박정권 위원 정확하게 답변 하세요.
○위원장 김병관 감리단측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최종 감리보고서가 91년3월에 발간이 된 것 같은데 제출내용을 보면 "기 사업소에 1988년6월15일 계약 체결한 울산시철도이설사업 감리용역을 다음 지시서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하여 그의 최종 감리서를 제출합니다"했는데 이것으로써 당신네들 13억이라는 돈 받아 먹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겁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최종 감리보고서가 91년3월에 발간이 된 것 같은데 제출내용을 보면 "기 사업소에 1988년6월15일 계약 체결한 울산시철도이설사업 감리용역을 다음 지시서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하여 그의 최종 감리서를 제출합니다"했는데 이것으로써 당신네들 13억이라는 돈 받아 먹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겁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정남 위원 위원장님, 답변 좀 듣고 합시다.
○위원장 김병관 양심에 부끄럼없는 답변을 해주세요.
○박정권 위원 대우 상무님 보십시오.
아까 성토를 사전에는 했는데 아마 이것이 1,2년 경과하다 보니까 침하가 되어서 폭이 끊어졌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바 대로는 이것은 고가 옹벽날개 부분인데 사전 성토를 안 했어요. 하자하고 부실공사하고는 비슷한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세밀하게 따진다면 틀리다고 봅니다.
이 구간을 밑부분과 윗부분까지 같이 성토를 해야만이 되는 것을 성토를 안했다는겁니다. 제가 밑부분을 봤어요.
전연 성토한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연침하 됐다고 발표를 합니까?
또 이것 보세요.
보잘것 없는 배수 한 번 보세요.
과연 대기업에서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13억4,000이라는 감리비를 받고 근무한다는 겁니까?
간단한 것 한 번 봅시다.
여기 분명하게 토대에 철근이 들어가게 돼있습니까? 안 들어가게 돼있습니까?
아까 성토를 사전에는 했는데 아마 이것이 1,2년 경과하다 보니까 침하가 되어서 폭이 끊어졌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바 대로는 이것은 고가 옹벽날개 부분인데 사전 성토를 안 했어요. 하자하고 부실공사하고는 비슷한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세밀하게 따진다면 틀리다고 봅니다.
이 구간을 밑부분과 윗부분까지 같이 성토를 해야만이 되는 것을 성토를 안했다는겁니다. 제가 밑부분을 봤어요.
전연 성토한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연침하 됐다고 발표를 합니까?
또 이것 보세요.
보잘것 없는 배수 한 번 보세요.
과연 대기업에서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13억4,000이라는 감리비를 받고 근무한다는 겁니까?
간단한 것 한 번 봅시다.
여기 분명하게 토대에 철근이 들어가게 돼있습니까? 안 들어가게 돼있습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이종원 의원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김병관 답변하기 전에 부의장님께서 한말씀 드리겠답니다.
○부의장 김성렬 건설부분에는 잘 모릅니다만, 제 생각은 효문역에 본역이 위치하였더라면 지금 본역에 있는것 보다 피해가 상당히 줄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 종합건설사업소장에게 기본계획이 효문역과 삼산역이 백주에 둔갑해서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 하고 건설위원이 질문한 것을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이것은 철도청 당국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동의를 했을 따름이다 라고 기록 돼 있습니다. 또 철도청 측에 바뀐 이유를 물으니까 나로서는 답변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도 물론 질의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울산시민에게 궁금증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옳은 답변을 차후에라도 해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종합건설사업소장에게 기본계획이 효문역과 삼산역이 백주에 둔갑해서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 하고 건설위원이 질문한 것을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이것은 철도청 당국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동의를 했을 따름이다 라고 기록 돼 있습니다. 또 철도청 측에 바뀐 이유를 물으니까 나로서는 답변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도 물론 질의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울산시민에게 궁금증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옳은 답변을 차후에라도 해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병관 박정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주)대우상무 류계성 대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이 모자란 부분은 제가 폭이 모자란 부분이 없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효문역에서 효문로터리쪽으로 오면서 침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보수계획을 짜서 사람들이 동원돼 있습니다.
곧 할 겁니다.
다음에 승강장 말씀을 하셨는데 면이 나쁜 부분은 늦었지만, 저희들이 보기좋게 엎지러진 물이지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역 기초가 많이 깨졌다라는 부분은 제가 사진으로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그게 소화물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화물 구간은 틈새가 나는 부분이 별도로 독립된 옹벽입니다.
기초가 아닌 옹벽으로 돼있고 옹벽위에 건물과 연결되는 슬라브를 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이 주저 앉아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람을 보내서 깨어내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관 뚜껑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재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P·C공장에서 만든것을 저희들이 승인 받아서 썼을 겁니다.
다음에 꾸불꾸불한 것은 침하가 되다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이 모자란 부분은 제가 폭이 모자란 부분이 없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효문역에서 효문로터리쪽으로 오면서 침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보수계획을 짜서 사람들이 동원돼 있습니다.
곧 할 겁니다.
다음에 승강장 말씀을 하셨는데 면이 나쁜 부분은 늦었지만, 저희들이 보기좋게 엎지러진 물이지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역 기초가 많이 깨졌다라는 부분은 제가 사진으로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그게 소화물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화물 구간은 틈새가 나는 부분이 별도로 독립된 옹벽입니다.
기초가 아닌 옹벽으로 돼있고 옹벽위에 건물과 연결되는 슬라브를 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이 주저 앉아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람을 보내서 깨어내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관 뚜껑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재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P·C공장에서 만든것을 저희들이 승인 받아서 썼을 겁니다.
다음에 꾸불꾸불한 것은 침하가 되다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보수를 한다면 그냥 부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대우상무 류계성 그것은 부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 할수있고 또 어떤 부분은 깨내고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박정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애당초 규격에 맞지 않는 시공법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정정남 위원 승강장에 있는 블럭이 우리 한국에는 없습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저희들이 시공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감리단 답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답변으로 별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감리단전무 채종호 4년 됐습니다.
○이채익 의원 감리에 대한 경영자입니까, 감리 기술자입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토목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면 얘기를 확실히 해야지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80만 시민 대표야!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얘기를 해야할 것 아냐! 당신 말이지, 여기 있는 위원들과 농담하는 거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80만 시민 대표야!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얘기를 해야할 것 아냐! 당신 말이지, 여기 있는 위원들과 농담하는 거요!
○감리단전무 채종호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채익 의원 이 보시오!
여기 속기록에 당신이 하는 얘기는 역사에 길이 남는 영구보존이오!
8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오!
잘못 했으면 어떻게 잘못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고...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은 끝날것 같아요?
지금 울산 검찰이 축소 의혹을 하고 넘어가더라도 울산시의회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소!
이 양반 말이지, 지금까지는 권력하고 짜고 대충 넘어갔지만 이대로 못 넘어가요! 한번 혼 좀 나보시오! 이 문제는 여기에 전문교수를 동원해서 반드시 지적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박정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잘못 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서 이것은 뒤에 법적 대응 문제에 들어갈때 근거자료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대우 상무님!
우리 지방의원들 우습게 보면 당합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건설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런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상 없다고 했다가 박정권위원님이 몇 개 구간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현장에 직접 가 봐야 알겠다고 하고 그리고 선경건설도 여기서 빠져 나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대우만 초점이 되니까 선경은 대충 참석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천만의 말씀이요!
그리고 철도청에서 오신분, 도대체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이게 바로 사고입니다.
여기에 사고가 났는데 어디 갈려고 합니까?
여기서 대충 빠져 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 속기록에 당신이 하는 얘기는 역사에 길이 남는 영구보존이오!
8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오!
잘못 했으면 어떻게 잘못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고...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은 끝날것 같아요?
지금 울산 검찰이 축소 의혹을 하고 넘어가더라도 울산시의회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소!
이 양반 말이지, 지금까지는 권력하고 짜고 대충 넘어갔지만 이대로 못 넘어가요! 한번 혼 좀 나보시오! 이 문제는 여기에 전문교수를 동원해서 반드시 지적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박정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잘못 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서 이것은 뒤에 법적 대응 문제에 들어갈때 근거자료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대우 상무님!
우리 지방의원들 우습게 보면 당합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건설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런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상 없다고 했다가 박정권위원님이 몇 개 구간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현장에 직접 가 봐야 알겠다고 하고 그리고 선경건설도 여기서 빠져 나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대우만 초점이 되니까 선경은 대충 참석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천만의 말씀이요!
그리고 철도청에서 오신분, 도대체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이게 바로 사고입니다.
여기에 사고가 났는데 어디 갈려고 합니까?
여기서 대충 빠져 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감리단의 이런 불미한 대답, 우리 공무원들이 당신네들 몇 몇의 농락에 의해가지고 구속되어 있는데 아까 휴게실에 무슨말이 있었는지 압니까?
감리단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고발해서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래야 만이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의혹을 풀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리단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고발해서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래야 만이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의혹을 풀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지금 답변이 안나오니까 다른 위원들도 궁금증이 있는 것은 질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정정남 위원 감리단, 묵비권입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아닙니다.
○정정남 위원 그럼 뭡니까? 제가 발언할 때는 우물쭈물 그냥 넘어 갔어요 박정권위원님이 질의할 때 당신의 행동여하를 보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회사 이름이 유신 아닙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회사 이름이 유신 아닙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병관 감리단, 답변 못 하겠어요?
○감리단전무 채종호 무슨 답변 말입니까?
○위원장 김병관 박정권위원이 질의한 내용 말예요.
○감리단전무 채종호 제가 뭘 답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의장 김팔용 감리단의 책임한계가 법상 나와 있습니까?
충실히 했다고 보느냐 안했다고 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적당히 13억 받아서 반쯤 흘려버리고 1,2억 가지고 적당히 챙겨 치워 버렸다라고 하던지 왜 그것을 말씀 못 합니까?
열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감리단의 책임을 내가 다 완수를 했다든지 그것만 답변하면 안 됩니까?
충실히 했다고 보느냐 안했다고 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적당히 13억 받아서 반쯤 흘려버리고 1,2억 가지고 적당히 챙겨 치워 버렸다라고 하던지 왜 그것을 말씀 못 합니까?
열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감리단의 책임을 내가 다 완수를 했다든지 그것만 답변하면 안 됩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결과가 이런데 감리를 다했다고 말씀을 어떻게 드립니까?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런 뜻이지요.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런 뜻이지요.
○의장 김팔용 그러면 감리가 조작되었단 말씀입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조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원 의원 감리단에서는 이 감리를 우리 시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얘기입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태만히 한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이종원 의원 소장님, 이 감리단에 대해가지고 돈을 주고 감리를 잘하라고 시켰는데 업무를 태만히 한데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제가 태만히 했는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태만했다면 처벌 규정이 어디에 있어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지금, 태만히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들이 뭘 하려고 와서 앉아 있는데!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책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규정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한기찬 위원 사업소장님은 언제 사업소에 발령 받고 왔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1992년4월28일자로 왔습니다.
○한기찬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준공 검사를 할 때는 제가 재직을 안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제가 부임되기 전에 일어난 사항일지라도 제가 현직에있는 한은 이 업무를 대신 받아가지고 책임지고 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단전무 채종호 기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단전무 채종호 현장 감리책임자입니다.
○(주)대우상무 류계성 예, 그렇습니다.
○한기찬 위원 승강장 높이가 기초에서부터 1m50㎝이네요.
두께가 15㎝인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얕은데는 10㎝이고 두꺼운 데는 25㎝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침하된 자리에 자꾸 콘크리트를 하니까 약 25㎝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옹벽이나 콘크리트를 할 때는 신축이음을 10~20m구간에 넣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두께가 15㎝인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얕은데는 10㎝이고 두꺼운 데는 25㎝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침하된 자리에 자꾸 콘크리트를 하니까 약 25㎝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옹벽이나 콘크리트를 할 때는 신축이음을 10~20m구간에 넣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신축이음은 구조물마다 틀립니다.
○한기찬 위원 그런데 신축이음을 왜 넣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침하가 되든지 하면 그 부분만 금이 가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신축이음은 온도변화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감리단전무 채종호 아침에 내려 오느라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한기찬 위원 지금 소장님은 보수만 하는 겁니까? 완전히 밑에서 부터 새로하는 겁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저도 아직 개발현장에 못 나가봤습니다만.....
○한기찬 위원 밑부분이 깨져 있는데 윗부분만 자꾸 고치면 뭐 합니까? 지금 보수하는 구간은 돈도 얼마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깨끗하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건치 위원 소장님, 3공구 노반공사는 작년도 몇 월달에 준공이 됐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5월입니다.
○김건치 위원 준공 검사전에 감리가 이것은 공사가 잘됐다고 해야 준공 검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감리의 감리보고가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치 위원 그러면 3공구 노반공사는 잘 되었다고 감리가 한 것이 맞습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구마다 소장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 했는지를 제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건치 위원 아까 말 한 대로 노반 상류지점이 6m가 나와야 되는데 3m90㎝밖에 안 된다고 확인 했습니다. 열 한군데입니다. 그러면 부실공사로 봅니까, 공사하자로 봅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연약지반 구간인데...
딱 잘라서 연약지반이다 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딱 잘라서 연약지반이다 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건치 위원 그러면 감리는 다 끝났습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다 끝났습니다.
○김건치 위원 그리고 대우측에 묻겠습니다.
지금 신역사앞 노반공사는 하자가 생기면 한시라도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다하고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신역사앞 노반공사는 하자가 생기면 한시라도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다하고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저희가 하자라고 판단해서 보수해야 할 부분은 금액이 모자라도 할 부분은 다합니다.
○김건치 위원 보증기간은 어느정도 입 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보증기간은 계약에 따라서 하는데 계약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치 위원 보증기간에는 언제든지 할수 있다?
○(주)대우상무 류계성 아닙니다. 준공이 끝나고 난뒤 하자기간이 구조물 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정정남 위원 5년간 돼있습니다.
○김건치 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금이 떨어져도 마땅히 합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하자보수는 분명히 합니다.
○김건치 위원 신역사 앞의 노반공사를 하자로 보십니까? 부실로 보십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노반공사는 연약지반의 전문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침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약지반관계는 토질 기술사라고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울산역 짓는 장소가 연약지반이라고 하는 이토층이 약 30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드레인보드공법으로 시행해서 물 짜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층이 축소돼서 다지는 그러한 공법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잔류침하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잔류침하를 어느 시점에서 그치고 시공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 되는데 울산역 같은 경우는 한 달이 늦어지면 7~10억 정도의 이자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침하는 있더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당시에 궤도를 깔았습니다.
연약지반관계는 토질 기술사라고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울산역 짓는 장소가 연약지반이라고 하는 이토층이 약 30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드레인보드공법으로 시행해서 물 짜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층이 축소돼서 다지는 그러한 공법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잔류침하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잔류침하를 어느 시점에서 그치고 시공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 되는데 울산역 같은 경우는 한 달이 늦어지면 7~10억 정도의 이자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침하는 있더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당시에 궤도를 깔았습니다.
○김건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아니고 부실공사 입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감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현상 됐다고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13억4,000원 중에 얼마를 내 놓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감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현상 됐다고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13억4,000원 중에 얼마를 내 놓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하자보증금을 내 써서하는 것은 회사에서 보증회사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회사 자체 자금을 가지고 하자보증 없이 하는 겁니다.
○최홍기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보증회사에서 안 내쓰고 자체 자금으로 하고 있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회사 나름의 해석입니다만, 하자보증금을 시행측이 받아 놓는 것은 그 회사가 하자를 보고 일을 안할때 제3자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자보증금을...
○최홍기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준공검사가 났기 때문에 부실공사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을 하자보증금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회사 자체 돈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준공검사가 났기 때문에 부실공사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을 하자보증금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회사 자체 돈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지금 대우자체 돈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찬 위원 아마 이 공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이 대우측의 편리를 봐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공날짜가 92년2월28일인가 그런데 이 기간이 넘어가면 대우측에서 상당한 지체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처리를 해주고 공사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준공날짜가 92년2월28일인가 그런데 이 기간이 넘어가면 대우측에서 상당한 지체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처리를 해주고 공사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봉령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합시다.
○감리단전무 채종호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민봉령 위원 여기는 법정이 아니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돈 안받고 감리를 그렇게 할수 있어요?
감리를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일단은 발주한 발주처에서 잘 모르니까 공사를 감독해 달라 하는게 대신으로 감독해 달라하는 것 아닙니까?
감리를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일단은 발주한 발주처에서 잘 모르니까 공사를 감독해 달라 하는게 대신으로 감독해 달라하는 것 아닙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예, 맞습니다.
○민봉령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해주고 돈 안받고 그대로 눈감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공사에 관계되는 사람을 전부 돈으로 줄초상을 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될 턱이 있습니까? 책임한계도 책임이 없다, 모른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감리단에서 그런 책임을 모른데서야 근본적으로 얘기가 안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자와 부실공사는 개념적으로 다른 것 아닙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하자가 아니고 부실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공사를 4년동안 할 때까지 제대로 체크 안 하고 한 것은 바로 돈 아닙니까?
형사적인 책임을 여기서는 묻는 것이 아니니까 대답하세요.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공사에 관계되는 사람을 전부 돈으로 줄초상을 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될 턱이 있습니까? 책임한계도 책임이 없다, 모른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감리단에서 그런 책임을 모른데서야 근본적으로 얘기가 안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자와 부실공사는 개념적으로 다른 것 아닙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하자가 아니고 부실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공사를 4년동안 할 때까지 제대로 체크 안 하고 한 것은 바로 돈 아닙니까?
형사적인 책임을 여기서는 묻는 것이 아니니까 대답하세요. 그것도 몰라요?
○최홍기 위원 아까 한위원 질의 한것에 대해 답변 좀 들어 봅시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공사 준공은 분명히 검사할 때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에 침하가 증가되었지만 침하는 앞으로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자라는 겁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론상의 하자하고 현재 설계상에 되어 있는 잔류침하량은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그런 능력이 없고 하여튼 힘이 듭니다만, 분명히 하자를 보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자라는 겁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론상의 하자하고 현재 설계상에 되어 있는 잔류침하량은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그런 능력이 없고 하여튼 힘이 듭니다만, 분명히 하자를 보수하고 있는 겁니다.
○한기찬 위원 그러면 제가 산업도로를 내려가다 보니까 노반공사를 해놓은 지점에 배수로를 내든지 해야지 비닐로 전체적으로 배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설계상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그것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기찬 위원 그게 아니라 그걸 보고 준공검사를 왜 해 줬느냐 말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그것은 중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한기찬 위원 그리고 승강장에 신축이음을 넣어놓은 자리가 갈라진 것은 인정을 하는데 20m 구간내에 열 몇 군데 밑부분이 전부 금이 다 가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공이 잘못된 것입니까? 소장님 판단은 감리단에서 설계용역도 역시 유신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세 사람 중에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감독을 잘못한 겁니까,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시공을 잘못한 겁니까?
세 사람 중에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감독을 잘못한 겁니까,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시공을 잘못한 겁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현재 외형상에 나타난 걸 보면 콘크리트를 치고 난 뒤에 침하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균열이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기찬 위원 그러면 침하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파일을 박든가 미리 돈이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공사를 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그 관계는 구조물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부 파일을 박기로 하고 그 외에는 전부 토공밑에다가 샌드드레인공법으로 전부 시공하게끔 검토가 되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감리보고서에 보니까 금후에 잔류 침하량이 15~20㎝생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기술로써는 어느 시점에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기술로써는 어느 시점에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한기찬 위원 대우에서 신역사를 다른 곳도 공사한 적이 있습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철도 공사는 호남선을 했습니다.
○한기찬 위원 호남선을 하는데 역사관계도 해 보셨죠?
○(주)대우상무 류계성 역사관계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한기찬 위원 부산역이나 서울역에는 승강장이 그렇게 안 된 줄로 아는데......
○(주)대우상무 류계성 승강장의 기본적인 설계는...
기차에 승강하는 부분은 타일을 붙이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서 할겁니다.
기차에 승강하는 부분은 타일을 붙이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서 할겁니다.
○최홍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고 말로 자꾸 이럴 것이 아니라 시공측하고 대우, 감리단, 선경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봐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저희들이 오늘 이것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계속해서 앞으로 현장까지 답사를 해서 거기다가 책임 한계까지 묻고 80만 시민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고 감리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정식으로 사법적인 고발을 하고 다 할 겁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잠시 쉬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잠시 쉬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윤혁 위원 감리단 전무님에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전무님꼐서는 감리 보고할 적에 마지막 감리보고를 울산시에 해서 준공검사 내기까지 설계대로 완벽하게 감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님꼐서는 감리 보고할 적에 마지막 감리보고를 울산시에 해서 준공검사 내기까지 설계대로 완벽하게 감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단전무 채종호 설계대로 100% 되었다고 지금 이런 결과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임윤혁 위원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러면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유신설계에서 설계를 하고 감리도 유신설계에서 감리단이 할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유신업체를 떠나서 타업체 지금 이 공사가 완벽하게 감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한 번 의뢰를 해서 만약에 정식으로 안 되고 부실공사를 그대로 감리를 해 가지고 넘겼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유신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신설계에서 설계를 하고 감리도 유신설계에서 감리단이 할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유신업체를 떠나서 타업체 지금 이 공사가 완벽하게 감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한 번 의뢰를 해서 만약에 정식으로 안 되고 부실공사를 그대로 감리를 해 가지고 넘겼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유신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저희들이 책임질 문제가 나오면 책임지겠습니다.
○임윤혁 위원 위원장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본회의에 건의를 하던지 우리 의회차원에서 타업체에 유신에서 올바르게 감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제2의 감리를 위임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병관 임윤혁위원께서 제2의감리를 의뢰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판단해 볼때는 감리가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나타났는데 이걸 책임지지 못하면은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정식으로 사법처리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래야만이 80만 시민들이 지금 둘, 셋만 앉으면은 울산철도 이설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납득하지 못할 대답이 나온다거나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는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정식으로 고발해서 법으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사업소에서 법으로 허용한다면은 법의 한계까지는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 위원 감리단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철도이설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감리단에서 책임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철도노반공사 시공 부분에 대하여 시 감독관이 있습니다. 시 감독관이 있지만은 이 분들은 일반 행정업무 처리상 상주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주고 시공감리제를 했는 겁니다. 13억4,3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울산시 공무원이 엄연히 다 할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책임을 맡고 일하던 분은 아무 책임 없잖아요. 시공무원들만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천소장님께서 부실이 아니고 하자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자가 다르고 부실이 다르다, 근본적인 위치는 같겠지만 따지고 보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하자다 부실은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천소장님께서 부실이 아니고 하자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자가 다르고 부실이 다르다, 근본적인 위치는 같겠지만 따지고 보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하자다 부실은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준공 처리할 당시는 직원들이 감리보고서가 완공되었는지 보고 우리 직원감독과 철도청감독도 입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현지를 점검해 가지고 준공검사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볼 때 현재 하자가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볼 때 현재 하자가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권 위원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못 봤다는 것이 되네요. 이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장에 가면 바로 판단이 됩니다.
철도청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대 건물 건축구조물은 전부 철도청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감독을 하고 감리단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도청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대 건물 건축구조물은 전부 철도청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감독을 하고 감리단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산지방철도청토목4계장이상록 철도청에서 했습니다.
○박정권 위원 사진 하나 밑에 기초 공사한 부분을 이럴 수가 있는 것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열차고수 창고라 할까 그 건물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벽면에도 금이 갔습니다.
철도청에서 발주를 했다 할지라도 모든 돈은 우리 울산시가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거기에는 지금 벽면에도 금이 갔습니다.
철도청에서 발주를 했다 할지라도 모든 돈은 우리 울산시가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산지방철도청토목4계장이상록 예, 맞습니다.
○박정권 위원 분명히 거기에는 사전에는 설계상에 파일공사가 안 되어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설계변경해서 파일 박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감리단 맞습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건축관계는 저희들이 감리를 하지 않아서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부산지방철도청토목4계장이상록 예.
○박정권 위원 철도청에서 지금 현재 건설청 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지방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 안왔습니다.
○박정권 위원 분명히 철도청에는 건설청건설 감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할 사람이 안 왔으니까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공업체인 대우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든, 부실이든 보수를 하고 있고 모든 걸 점검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철도청하고 울산시하고 협의 할 적에 철도청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배부른 장사입니다. 울산시에서 편의시설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좋다.
우리는 열차가 시내 복판에 다니니까 우리는 답답한게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그 표현은 없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다 이거죠. 내용을 보면 협의상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울산시가 얼마가 들든간에 신설도로를 설치하고 그 돈 모든 것을 상환하는 것은 폐선부지를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공사금액에 충당을 하고 남으면 철도청에서 인수해 가고 환원해 가고 모자라면 울산시 일반회계, 즉 시민의 세금이 지불되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할 사람이 안 왔으니까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공업체인 대우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든, 부실이든 보수를 하고 있고 모든 걸 점검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철도청하고 울산시하고 협의 할 적에 철도청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배부른 장사입니다. 울산시에서 편의시설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좋다.
우리는 열차가 시내 복판에 다니니까 우리는 답답한게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그 표현은 없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다 이거죠. 내용을 보면 협의상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울산시가 얼마가 들든간에 신설도로를 설치하고 그 돈 모든 것을 상환하는 것은 폐선부지를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공사금액에 충당을 하고 남으면 철도청에서 인수해 가고 환원해 가고 모자라면 울산시 일반회계, 즉 시민의 세금이 지불되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맞습니다.
○박정권 위원 이자가 얼마입니까?
아까 한달에 7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저것 포함하면은 년간 140몇억이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갚겠느냐. 시공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한달에 7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저것 포함하면은 년간 140몇억이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갚겠느냐. 시공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대우상무 류계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일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맨처음 계획된 목표에 미달되고 늦게 개통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이자가 부담되고 한다는데 대해서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시공을 하는 업체로써 어떤일을 수행을 할 때 주어진 계약서 여건안에서만 움직일수 있는거지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서 일을 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지만 빨리해서 개통하는데는 최대한의 노력은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을 하고 왜 금년 2월에 준공했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사유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되어서 돈이 남았으면 더 좋았는데 그게 못되어서 저희들도 참여하는 사람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시공을 하는 업체로써 어떤일을 수행을 할 때 주어진 계약서 여건안에서만 움직일수 있는거지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서 일을 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지만 빨리해서 개통하는데는 최대한의 노력은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을 하고 왜 금년 2월에 준공했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사유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되어서 돈이 남았으면 더 좋았는데 그게 못되어서 저희들도 참여하는 사람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권 위원 철도준공이 금년 2월에 되었더라면 노반공사라든지 모든 하자가 없었더라면 벌써 개통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주)대우상무 류계성 그것은 사업소장님이 아시지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28일까지 공사를 하는데 공사라는 것이 서로간에 엇갈립니다.
저희들 일도 있지만 통신일도 있고하니, 일의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똑같이 그 날짜에 마친다고 말씀드릴수 없고 전체적인 총괄을 울산시에서 하니까 시에서는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28일까지 공사를 하는데 공사라는 것이 서로간에 엇갈립니다.
저희들 일도 있지만 통신일도 있고하니, 일의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똑같이 그 날짜에 마친다고 말씀드릴수 없고 전체적인 총괄을 울산시에서 하니까 시에서는 알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 발주측에서 모든걸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수도 있고 복합적인 것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참고하고 천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2월 준공하게 되어있는 것을 여태까지 못하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개통이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 대해 무엇때문에 그런지 사유를, 울산시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것 얘기 좀 해주세요.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 발주측에서 모든걸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수도 있고 복합적인 것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참고하고 천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2월 준공하게 되어있는 것을 여태까지 못하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개통이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 대해 무엇때문에 그런지 사유를, 울산시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것 얘기 좀 해주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공사하는 순서가 노반공사 토공하고 그 후에 건물공사를 하고 전기, 통신, 선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되는것이 아니고 하나 마치면 시작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하는것도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에서 우리시에서 위탁사업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자금관계도 제때 제대로 못 준것도 있어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철도청의 말씀에 이 달 중에는 끝이나고 시운전하고 7월말쯤 시운전이 가능하다 빠르면 7월말쯤 안되겠느냐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에서 우리시에서 위탁사업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자금관계도 제때 제대로 못 준것도 있어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철도청의 말씀에 이 달 중에는 끝이나고 시운전하고 7월말쯤 시운전이 가능하다 빠르면 7월말쯤 안되겠느냐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박정권위원 조금 양해를 구합시다.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뒤에 참관한 의원님 3,4명정도 의견 제기할 분 있으시면 질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허남면 위원 유신설계 감리단 전무님께 묻습니다. 철도준공문제에 대해서 감리사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리사에서 이상 없다고 하면 준공검사가 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체상금을 물지 않으려고 급히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금이 대우가 240억 1/1,000같으면 하루에 지체상금이 2,400만원입니다.
선경이 160억 같으면 하루 지체상금이 1,600만원입니다. 합계 4,000만원입니다.
지금 대략 계산해 봐도 40억이라는 것이 회사가 물지 않는걸로 되었는데 감리단 유신설계 전무님께 묻겠습니다.
지체상환금 때문에 급하게 준공검사를 해준 것이 아니냐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금이 대우가 240억 1/1,000같으면 하루에 지체상금이 2,400만원입니다.
선경이 160억 같으면 하루 지체상금이 1,600만원입니다. 합계 4,000만원입니다.
지금 대략 계산해 봐도 40억이라는 것이 회사가 물지 않는걸로 되었는데 감리단 유신설계 전무님께 묻겠습니다.
지체상환금 때문에 급하게 준공검사를 해준 것이 아니냐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리단전무 채종호 감리단에서 준공검사를 한 예가 없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허남면 위원 감리단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검사 난 것 아닙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아닙니다.
○허남면 위원 감리단에서 도장을 안 찍었는데 준공검사 납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감독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이 기성검사난 감독 준공검사는 감독청에서 시행하고 저희들은 필요할 때 요청 있으면 검토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허남면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는 시청에서 내주는 겁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예, 일단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면 위원 그러면 건설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협약 내용은 못봐서...
○허남면 위원 하루에 울산시에 지체상금 40억을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는데 이래놓고 준공검사 내 주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최홍기 위원 소장님 답변 드리기 전에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최종 준공보고서는 감리자가 인정함으로서 준공토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인정도 안 했습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감리제도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건설부 감리지침서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권한을 가질수 없습니다. 감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때 시공회사보다 더 적은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규약대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최근에 와서 기성검사나 준공검사를 저희들이 시행하려 했으나 울산시의 제도가 검사단이 일단 본청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련할수 없는 것입니다. 항목을 감독청에서 모든걸 처리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전문위원 허종생 총 지금까지 10여차례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13억9,477만7,000원입니다. 감리의 과학지식 내용을 서류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리단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본 사업에 투입하는 기술자는 모든 기술분야에 대하여 책임 감리감독을 수행할수 있는 기술수준과 자격을 보유한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번째로 본 과업수행 중 감리단과 시공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이 적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감리단은 시행청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청은 철도청 감독자 및 감리단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하 여러 가지 생략하고 감리 감독의 기능 첫째 한계입니다.
감리단은 공사 시행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두번째로 감독청은 감리단의 지휘와 직원 협조 조정 확인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은 공사시공 감독공정 및 기성고의 사전 공정계획수립, 공정관리 공사현황의 종합적인 관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사전 공사발주 및 자재구매업무, 지원 각종 자재관리가 되어있습니다.
시공, 감독상에 볼 것 같으면 시공감독은 감리단에서 책임수행하며 감독청에서는 공사 감독관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단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확인 및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공에 만전을 기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성 및 준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등은 감리단에서 책임실시한다. 간부층에서는 입회 및 확인점검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감리단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본 사업에 투입하는 기술자는 모든 기술분야에 대하여 책임 감리감독을 수행할수 있는 기술수준과 자격을 보유한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번째로 본 과업수행 중 감리단과 시공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이 적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감리단은 시행청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청은 철도청 감독자 및 감리단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하 여러 가지 생략하고 감리 감독의 기능 첫째 한계입니다.
감리단은 공사 시행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두번째로 감독청은 감리단의 지휘와 직원 협조 조정 확인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은 공사시공 감독공정 및 기성고의 사전 공정계획수립, 공정관리 공사현황의 종합적인 관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사전 공사발주 및 자재구매업무, 지원 각종 자재관리가 되어있습니다.
시공, 감독상에 볼 것 같으면 시공감독은 감리단에서 책임수행하며 감독청에서는 공사 감독관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단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확인 및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공에 만전을 기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성 및 준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등은 감리단에서 책임실시한다. 간부층에서는 입회 및 확인점검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이래도 변명할 겁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당초 원 계약서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계약서 보면 바뀌었습니다.
○정정남 위원 그것을 임의대로 바꿨습니까? 어떻게 바꿔집니까?
○감리단전무 채종호 임의대로 바꿀수 있습니다.
○정정남 위원 그러면 감리단에서 중간에 변경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건치 위원 선경하고 대우하고 1공구부터 3공구까지 노반공사말입니다.
1공구는 90년5월달부터 91년12월까지 다섯번이나 설계변경 했습니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31억2,26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2공구는 88년11월부터 92년2월까지 무려 일곱 번이나 설계변경했습니다. 1억5,72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3공구는 87년11월부터 91년2월까지 아홉번이나 설계변경했습니다. 금액이 15억8,7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노반공사는 설계변경을 계속 다섯번 내지 아홉번이나 변경을 해 가지고 돈을 더 받아 가야 합니까?
1공구는 90년5월달부터 91년12월까지 다섯번이나 설계변경 했습니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31억2,26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2공구는 88년11월부터 92년2월까지 무려 일곱 번이나 설계변경했습니다. 1억5,72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3공구는 87년11월부터 91년2월까지 아홉번이나 설계변경했습니다. 금액이 15억8,7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노반공사는 설계변경을 계속 다섯번 내지 아홉번이나 변경을 해 가지고 돈을 더 받아 가야 합니까?
○선경건설이사 김기선 1공구 선경건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뜻이 에스컬레이션(escalaltion)이라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공사가 그 다음해는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그 공사비가 보통 10~15% 내외정도 에스컬레이션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체공사가 저희들뿐 아니고 전국의 대한민국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조달청 발주나 공사는 1년에 한번씩 에스컬레이션 10~15%씩, 그 에스컬레이션 남은 공사에 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87년에 계약 했다면은 88년, 89년, 90년, 91년 이런식으로 해마다 남은 공사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을 반영시키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공사가 그 다음해는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그 공사비가 보통 10~15% 내외정도 에스컬레이션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체공사가 저희들뿐 아니고 전국의 대한민국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조달청 발주나 공사는 1년에 한번씩 에스컬레이션 10~15%씩, 그 에스컬레이션 남은 공사에 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87년에 계약 했다면은 88년, 89년, 90년, 91년 이런식으로 해마다 남은 공사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을 반영시키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치 위원 그렇다면 1공구 구간이 90년5월부터 91년12월 까지 입니다. 맞습니까?
○선경건설이사 김기선 공사가 88년에 시작되어서 91년12월20일날 끝났습니다.
○김건치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는 90년5월달부터 91년12월까지 다섯번 변경했는데 31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경건설이사 김기선 88년부터 91년 약 5년 되는 건데요. 5년 된다면 대략 잡아서 처음에 공사금액이 92억7,000만원이라면 92억7,000만원 금액으로 에스컬레이션 금액을 5년동안 설계변경 에스컬레이션 회수를 따져보면 거의 그 금액 정도가 됩니다.
○김건치 위원 그럼 설계변경이 아니고 물가상승률이라고 보면 됩니까?
○선경건설이사 김기선 예, 거의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1공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의원님들 바쁘신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종합건설사업소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총체적인 책임은 사업부서인 종합건설사업소가 져야 됩니다.
○이종원 의원 종합건설사업소가 져야 합니까? 시장이 져야 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경리관이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이종원 의원 경리관하고 이것하고 다르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발주도 역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이종원 의원 준공을 해 줄때는 누가 해줍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이 해줍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종합건설사업소장이 했습니다.
○이종원 의원 도장을 찍어줍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예.
○정정남 위원 아니죠. 울산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그런 말씀하면 됩니까?
○이종원 의원 이런 소장이 어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소장님 업무 좀 파악하세요. 밑에 감리단, 대우, 부산지방철도청에서 온 사람과 잡고 이야기 할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가 안돼 있어요.
소장님은 책임한계를 누가 질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고 감리단은 지금까지 그냥 넘어간 것을 가지고 감리단으로서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 좀 파악하세요. 밑에 감리단, 대우, 부산지방철도청에서 온 사람과 잡고 이야기 할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가 안돼 있어요.
소장님은 책임한계를 누가 질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고 감리단은 지금까지 그냥 넘어간 것을 가지고 감리단으로서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관 감리단하고 사업소장님답변 빨리 해 주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건설사업소장이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이종원 의원 종합건설사업소장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진짜 시의회를 기만 하는거요. 당신은, 그리고 다음 건설위가 다시 열릴때는 철도청, 감리단, 대우, 선경에서 오실때 실제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데리고 오세요. 나는 잘 모른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와야되는데 진실을 밝히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없어요.
80만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소장님은 분명히 제가 책임지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해 보세요.
80만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소장님은 분명히 제가 책임지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해 보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책임질 것은 다 집니다.
○이종원 의원 어떻게 하겠다 그 이야기 해 달라는 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업무 분장상에 각자의 책임부서가 내용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잘못하면 다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이지 직원이 잘못해서 진다는 그런 이야기와는 좀 다르죠.
포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이지 직원이 잘못해서 진다는 그런 이야기와는 좀 다르죠.
○이종원 의원 소장님이 책임 지겠다는 것은 감리단이나 시공업체에서 하는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그건 아닙니다. 시공업체는 업체에서 지고 감리단이 잘못한건 감리단이 지고 직원이 잘못한 것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종원 의원 어제 그저께 부임해온 소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전임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이렇게 잘못했다 준공검사 해 주는 과정이 잘못했다. 그런것을 세심하게 알려 주는것이 소장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뒤에서 관계공무원, 업체에서 오신분들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뒤에서 관계공무원, 업체에서 오신분들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진용 의원 정녕 이자리에 참석해야 할 공무원은 이런 중대한 자리에 자기가 답변해야 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잠적을 하고 없습니다. 없는 이 자리에서 소장님 잡고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한심한 생각이 먼저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 가급적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는게 앞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싶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87년12월27일날 예산 590억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 총금액은 1,700억 정도 돈을 넣었습니다.
기일도 89년12월31일날 완공하겠다 하고 시에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지금 몇년도 입니까?
그래놓고 여기 책임자가 이 공사 자체가 부실이다 하자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음으로 미뤄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책임을 폐선부지 팔아서 한다는 식으로 폐선부지 팔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민이 엄청나게 부담해야 합니다.
폐선부지 팔아서는 1,700억이나 되는 돈을 충당할수 없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590억짜리를 1,700억까지 만들어 낸 장본인이 누구냐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번째 역사앞 주차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어제 모 신문을 보니까 소유권 쟁탈전을 한다 철도청하고 울산시하고,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울산시의 재산으로 하겠노라는 조건하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철도청 것이냐, 울산시 것이냐, 논쟁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그 순간만 피해가면 된다는 사고방식 밖에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 안하신 소장, 과장을 파면 조치를 해가지고 공무원의 위상을 바로 잡는 계기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 나는 모르니까 임소장 데리고 와서 답변 들어보시오 이렇게 좀 할수 있는 소장님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바라고, 철도청에서 오신분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 가급적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는게 앞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싶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87년12월27일날 예산 590억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 총금액은 1,700억 정도 돈을 넣었습니다.
기일도 89년12월31일날 완공하겠다 하고 시에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지금 몇년도 입니까?
그래놓고 여기 책임자가 이 공사 자체가 부실이다 하자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음으로 미뤄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책임을 폐선부지 팔아서 한다는 식으로 폐선부지 팔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민이 엄청나게 부담해야 합니다.
폐선부지 팔아서는 1,700억이나 되는 돈을 충당할수 없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590억짜리를 1,700억까지 만들어 낸 장본인이 누구냐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번째 역사앞 주차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어제 모 신문을 보니까 소유권 쟁탈전을 한다 철도청하고 울산시하고,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울산시의 재산으로 하겠노라는 조건하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철도청 것이냐, 울산시 것이냐, 논쟁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그 순간만 피해가면 된다는 사고방식 밖에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 안하신 소장, 과장을 파면 조치를 해가지고 공무원의 위상을 바로 잡는 계기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 나는 모르니까 임소장 데리고 와서 답변 들어보시오 이렇게 좀 할수 있는 소장님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바라고, 철도청에서 오신분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국제신문 14면 입니다. 보도내용은 의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철도청에다가 몇 번 철도이설 사업에 이것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건의했듯이 이것은 당초에 협약된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킬수 없다.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철도청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철도청에 어떻게 하자는 방안이 안나왔습니다.
우리시 자체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의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도에 보냈습니다. 행정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소유권이니 이러한 행정이 이까지 못 와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 연말에 돼있는데 단지 자금마련이 안 되어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는 우리 시하고 철도청하고 지하도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공문만 두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우리가 철도청에다가 몇 번 철도이설 사업에 이것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건의했듯이 이것은 당초에 협약된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킬수 없다.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철도청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철도청에 어떻게 하자는 방안이 안나왔습니다.
우리시 자체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의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도에 보냈습니다. 행정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소유권이니 이러한 행정이 이까지 못 와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 연말에 돼있는데 단지 자금마련이 안 되어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는 우리 시하고 철도청하고 지하도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공문만 두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것이 우리시 소유권이라는 얘기입니까? 철도청.....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우리것이죠.
○부산지방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 철도청에서 철도청 소유다라고 한마디도 얘기한적 없습니다.
○이종원 의원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이 폐선부지를 팔아 가지고 역앞 광장을 만들때는 돈이 남아서 하면은 철도청 것이고 사용주는 등기상 권리자는 철도청이지만 사용자는 울산시민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폐선부지를 팔아 돈이 남더라도 그 광장부지는 울산시 겁니까?
○부산지방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 맞다 안맞다 하는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수 없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그렇습니다.
○이종원 의원 돈이 남으니까 역전 광장도 만들어야겠다 해서 역전광장을 샀는데 울산시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철도청하고 우리 시가 협약되어 있는 것은 현재 땅 그대로 인수인계한다는 겁니다. 평가해서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에 넘어오면은 택지개발 조성해서 팔아야 됩니다.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시에 넘어오면은 택지개발 조성해서 팔아야 됩니다.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종원 의원 역전앞 광장을 폐선부지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광장을 샀을 때 그게 울산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 소유자는 철도청이 되고 사용자는 울산시민 그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원 소유자는 철도청이 되고 사용자는 울산시민 그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도청 우리 시는 재산의 현재 상태에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고 전부 평가합니다.
정산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철도청 땅을 받아오면은 우리는 택지개발해서 처분합니다. 그건 울산시장 재산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하던지 콘크리트 하던지 울산시장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택지개발해가지고 조성을 해서 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도청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철도청 우리 시는 재산의 현재 상태에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고 전부 평가합니다.
정산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철도청 땅을 받아오면은 우리는 택지개발해서 처분합니다. 그건 울산시장 재산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하던지 콘크리트 하던지 울산시장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택지개발해가지고 조성을 해서 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도청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원 의원 울산역사 나중에 등기권자가 누가 됩니까? 철도청장이 안 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되지요.
○이종원 의원 폐선부지 팔아 돈이 남으면 시에 들어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협약상에 안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종원 의원 남으면 철도청에 줘야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예.
○이종원 의원 지금 철도이설사업하고 있는 철로변에 개인택지 논밭을 사가지고 노선을 만든 저것이 전부다 등기가 철도청으로 되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그렇습니다.
○이종원 의원 그러면, 역전앞 광장도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으로 된다 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위원님,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재원이 달라진다니까요.
○이종원 의원 재원이 달라지는게 울산시민의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많이 생긴다 이말 아닙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예.
○이종원 의원 재원이 틀려진다는 것은 처음에는 폐선부지를 팔고 철도이설사업 하고나면 돈이 남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돈이 모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모자라면 그게 우리시 돈이 들어간다면은 그 돈은 당연하게 시장앞으로 등기권자가 되겠죠?
모자라면 그게 우리시 돈이 들어간다면은 그 돈은 당연하게 시장앞으로 등기권자가 되겠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시장이 안들어갑니다. 철도부지 받으면은 그냥 막 파는게 아닙니다.
○이종원 의원 예를들면 20원짜리 땅을 30원 돈을 더 받겠다는것 아닙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예, 그렇죠.
○정정남 위원 이종원의원의 말씀은 철로 폐선때문이 아니고 역사앞 지하도 말고 광장땅을 말하는 겁니다.
철로 폐선부지 관계는 여기에서 거론하지 말고 광장의 권리가 어느 한계에 있느냐 이겁니다.
철로 폐선부지 관계는 여기에서 거론하지 말고 광장의 권리가 어느 한계에 있느냐 이겁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우리시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봉령 위원 철도청측에게 묻겠습니다. 감리단 방법을 철도청에서 한다고 명분화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에 의하면 철도청서 감독할수 없잖아요?
○부산지방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본협약서이고 감리단과 울산시와는 별도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협약서이고 감리단과 울산시와는 별도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남 위원 사업시행 협약서라고 엄연히 나와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민봉령 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 협약서 말고 또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협약서가 아니고 계약서입니다.
○민봉령 위원 계약서는 감리단의 감독을 누가한다고 되어있습니까?
○전문위원 허종생 이 계약도 협약에 준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민봉령 위원 기본문제는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 협약서에 감리단 감독을 철도청이 한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울산시는 관여하지 마세요. 왜 울산시에서 다 짊어져요.
○정정남 위원 지금 여기에 울산시 철도이설사업 시행 협약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민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민봉령 위원 여기 제7조 10항에 보면 울산시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철도청 감독자의 감독사무실, 사무용집기, 사무용품, 숙식, 교통편의를 제공하여야 되며 제7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사무소에 배치된 철도청 감독자의 봉급을 주고 주당 계산토록 제8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비 정산시 정산하여야 한다.
파견된 철도청 공무원 월급도 울산시가 정산하여 해 주게 돼있는데 왜 철도청에서 모른다고 합니까?
파견된 철도청 공무원 월급도 울산시가 정산하여 해 주게 돼있는데 왜 철도청에서 모른다고 합니까?
○부산지방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 어떤 사항을 말씀 하십니까?
○민봉령 위원 협약서 다시 읽고 보세요.
○부산지방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 협약서는 기본지침이고 그 다음에 울산시에서 감리단과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규정에 계약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약규정에 계약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봉령 위원 울산시에서 이 협약서를 보고 감리단하고 울산시에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울산시에서 감리단과 하고 감독은 철도청에서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돈주는 사람이 감독하지 돈안주는 쪽에서 감독하는것 처음봤어요.
이건 상하가 안 맞잖아요.
돈주는 사람이 감독하지 돈안주는 쪽에서 감독하는것 처음봤어요.
이건 상하가 안 맞잖아요.
○부산지방경찰청 토목4계장 이상록 이 사업협약서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울산시가 감리단이 계약을 할때 거기에 세부지침을 보면 12조에 세부적인 사항을 철도청, 건설청과 울산시가 별도로 협의 한다고 돼 있어요.
○이채익 의원 저는 소장님이 울산시 공무원인지 업체대표로 나와 계시는지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지금 소장님은 책임이 없기때문에 나는 책임진다고 하는거지 과연 책임질 수 밖에 없다면 책임진다고 말하겠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어요.
하자와 부실의 뜻이 뭡니까? 하자는 부분적인 미스입니다. 부실은 전체적인 미스라고 봅니다.
건물의 기초는 밑에 있죠?
여기 사진보세요. 밑부분이 다 금이 갔어요. 이게 어떻게 하자가 됩니까? 여기보면 '사상누각'이라 했어요. 이게 뭡니까? 기초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승강장길이가 500m인데 높이가 들랑날랑 합니다.
그것은 기초가 벌써 잘못됐다는거 아니예요? 또 페이퍼드레인공법을 했다 했는데 연약지반에는 이것말고도 저 특수한 공법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연약지반에 대한 자문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연 없었어요. 또 대우가 하는것은 골조 겉부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하청에 다 넘겼어요. 대우는 '대우'라는 간판 하나가지고 장사 다 한거예요. 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축이음도 거의 균열이 나있어요.
그리고 유신설계에서는 침하를 예상해서 공사를 길게 해야 되는데 울산시에서 한달에 10억이 되는 이자때문에 재촉해서 좀 앞당겼다고 했어요.
그것은 날림공사를 어느정도 조작했다는 겁니다.
또 노변옆 배수관 뚜껑도 강도가 200은 되야 되는데 약 10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동되면 침하가 눈에 보일정도가 뻔합니다.
그리고 7조 4항에 보면 공사감리단의 감시감독을 철도청이 한다고 분명히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설사 울산시가 책임이 있더라도 철도청이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그래도 하자입니까?
지금 소장님은 책임이 없기때문에 나는 책임진다고 하는거지 과연 책임질 수 밖에 없다면 책임진다고 말하겠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어요.
하자와 부실의 뜻이 뭡니까? 하자는 부분적인 미스입니다. 부실은 전체적인 미스라고 봅니다.
건물의 기초는 밑에 있죠?
여기 사진보세요. 밑부분이 다 금이 갔어요. 이게 어떻게 하자가 됩니까? 여기보면 '사상누각'이라 했어요. 이게 뭡니까? 기초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승강장길이가 500m인데 높이가 들랑날랑 합니다.
그것은 기초가 벌써 잘못됐다는거 아니예요? 또 페이퍼드레인공법을 했다 했는데 연약지반에는 이것말고도 저 특수한 공법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연약지반에 대한 자문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연 없었어요. 또 대우가 하는것은 골조 겉부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하청에 다 넘겼어요. 대우는 '대우'라는 간판 하나가지고 장사 다 한거예요. 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축이음도 거의 균열이 나있어요.
그리고 유신설계에서는 침하를 예상해서 공사를 길게 해야 되는데 울산시에서 한달에 10억이 되는 이자때문에 재촉해서 좀 앞당겼다고 했어요.
그것은 날림공사를 어느정도 조작했다는 겁니다.
또 노변옆 배수관 뚜껑도 강도가 200은 되야 되는데 약 10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동되면 침하가 눈에 보일정도가 뻔합니다.
그리고 7조 4항에 보면 공사감리단의 감시감독을 철도청이 한다고 분명히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설사 울산시가 책임이 있더라도 철도청이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그래도 하자입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한 물체가 만들어져서 규격이나 강도가 설계할 목적이 달성돼 있으면 그것은 준공검사되는 겁니다.
깨어지거나 부러지는 것은 하자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다른데 깨어졌거나 부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강도가 얼마인지 세세한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하려면 분명히 강도검사 다시 해야죠.
말씀만 하시면 구분하기 힘들죠. 한계를 지으려면 그에 대한 검사가 전부 되어야죠.
깨어지거나 부러지는 것은 하자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다른데 깨어졌거나 부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강도가 얼마인지 세세한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하려면 분명히 강도검사 다시 해야죠.
말씀만 하시면 구분하기 힘들죠. 한계를 지으려면 그에 대한 검사가 전부 되어야죠.
○이채익 위원 그럼 소장님 논리가 감리단에서 준공필은 했기 때문에 준공에 완벽했고 그런일은 준공이후에 하자이다. 이 얘기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제가 느끼기는 검사관이 검사할때 다 검사를 했지않나.....
○이채익 의원 밑에 지금 침하가 되고 기초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침하는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나는게 아닙니다.
○이채익 의원 본의원 얘기는 윗건물에 벽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안 한다니까요. 원천적으로 잘못된 이 부분은 부실이지 하자냐 이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설계를 하면서 잔류침하를 계상하고한 그 때문에 노반도 내려앉고 역도 내려 앉았습니다.
원래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면 침하는 있을수 밖에 없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설계는 어쨌든 설계입니다. 그외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계할 때부터 잔류침하가 있다고 설계되었습니다. 잔류침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안보여 그렇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잔류침하가 있다고 설계되었습니다. 잔류침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안보여 그렇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침하라는 것은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침하가 전체적으로 동시에 조금씩 있다는 그것은 당연하죠. 이것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부분적인 부실아닙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얼마나 일어나느냐 하면 15㎝내지 25㎝가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런 명기시간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이론으로는 여기까지 밖에 정리가 안 납답니다.
○이채익 의원 준공필을 2월28일 노반공사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상없는 시점이 준공일자 아닙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그렇죠.
○이채익 의원 그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소장님의 부하들 왜 붙잡혀 갔어요. 지금까지 지체반환금을 받아야 할 부분이 40억됩니다. 40억에다 기체에 대한 이자까지 합하면은 거의 100억대가 육박 한다니까요. 그런데 소장님이 무슨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소장님의 부하들 왜 붙잡혀 갔어요. 지금까지 지체반환금을 받아야 할 부분이 40억됩니다. 40억에다 기체에 대한 이자까지 합하면은 거의 100억대가 육박 한다니까요. 그런데 소장님이 무슨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그게 다 책임이 질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 하는데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원장 김병관 위원님 시간이 25분 경과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으로 끝날게 아니고 다음에 저희들이 더 연구해 가지고 조사보고서를 보고 더 할 계획입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것으로 끝날게 아니고 다음에 저희들이 더 연구해 가지고 조사보고서를 보고 더 할 계획입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이채익 의원 확인 하나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끝끝내 소장님은 부실이 아니고 하자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할수 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부실이라는 근거가 나오면은 부실이 되는거고 지금은 검사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장내소란)
(장내소란)
○위원장 김병관 이 의원님 조금만 흥분 가라앉히고.....
○정정남 위원 어제 자료요청 했는데 1공구, 2공구, 3공구 중에서 3공구 노반공사 낙찰된 자료만 나왔는데 1공구, 2공구 공사 입찰분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안나왔어요. 노반공사 전체 건설업체에서 입찰본 입찰서 자료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사고가 나서 기사가 없고 다른데 보충하더라도 기사를 파견시키겠다 하셨는데 오늘도 이야기 하시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파견 못 시키고 천소장이 노반 낙찰지역에 해본일도 없고 가본일도 없다 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못 보낸다면 시장께 직접 전화해서 현재 어려운 일이 있을때 감독 관청에서도 직원을 보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것이 좋은게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는 현재 사고가 나서 기사가 없고 다른데 보충하더라도 기사를 파견시키겠다 하셨는데 오늘도 이야기 하시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파견 못 시키고 천소장이 노반 낙찰지역에 해본일도 없고 가본일도 없다 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못 보낸다면 시장께 직접 전화해서 현재 어려운 일이 있을때 감독 관청에서도 직원을 보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것이 좋은게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책임지고 답변할수 있는분 잘 몰라서 답변 못하겠다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답변할수 있는 분을 참석시키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철도이설사업 제반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부산철도청에 계시는 토목계장 이상록씨, 경주보선사무소 토목기자 손성식씨, 대우 류계성 상무님, 선경 김기선 이사님, 감리단 전무 채종호씨, 감리단 전무 장효완씨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할수 있는 분을 참석시키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철도이설사업 제반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부산철도청에 계시는 토목계장 이상록씨, 경주보선사무소 토목기자 손성식씨, 대우 류계성 상무님, 선경 김기선 이사님, 감리단 전무 채종호씨, 감리단 전무 장효완씨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