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일시 2022년11월16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석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 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연민 울산경제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 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연민 울산경제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일동 착석)
2022년 11월 16일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일동 착석)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 김종훈 부위원장님, 김수종 위원님, 홍유준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 우리 경제진흥원의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올해로 개원 20주년이 된 울산경제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현장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을 확신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울산경제진흥원은 입법예고된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20년이 된 울산경제진흥원은 해산하고 일자리재단과 통합되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변경됩니다.
울산경제진흥원으로서 마지막 행감을 맞아 진흥원의 업무를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울산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세출예산현황, 주요사업 추진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 김종훈 부위원장님, 김수종 위원님, 홍유준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 우리 경제진흥원의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올해로 개원 20주년이 된 울산경제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현장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을 확신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울산경제진흥원은 입법예고된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20년이 된 울산경제진흥원은 해산하고 일자리재단과 통합되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변경됩니다.
울산경제진흥원으로서 마지막 행감을 맞아 진흥원의 업무를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울산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세출예산현황, 주요사업 추진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김연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에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울산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에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김연민 원장님, 조성기 실장님, 김영기 팀장님, 심정훈 팀장님, 최성호 팀장님, 박가령 센터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주운전 행위 근절과 관련된 내용들 또 직원평정규칙 및 상벌규정 개정과 관련된 내용들, 계약 추진 시에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들 또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검사를 미실시했다는 부분들,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울산시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치결과는 시행되었지만 제가 그 내용을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민 원장님, 조성기 실장님, 김영기 팀장님, 심정훈 팀장님, 최성호 팀장님, 박가령 센터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주운전 행위 근절과 관련된 내용들 또 직원평정규칙 및 상벌규정 개정과 관련된 내용들, 계약 추진 시에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들 또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검사를 미실시했다는 부분들,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울산시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치결과는 시행되었지만 제가 그 내용을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음주운전 비위사실 관련해서는 시와 달리 출연기관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되는 바가 없어 가지고 미처 파악을 못하다가 감사가 와서 감사에서 음주운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음주운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인사관리 부적정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 좀 미비되어 가지고 관련 규정을 이미 고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관리 부적정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 좀 미비되어 가지고 관련 규정을 이미 고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원장님께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인 부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게 인사면 인사, 업무면 업무, 법령 준수와 관련돼서도 전체 다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또 직원 복지와 관련돼서 중요한 직원평정규칙과 관련돼서 상벌규정도 개정하라는 울산시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평정하고 계시길래 개정하라고 지시가 나왔습니까? 근무에 대한 상벌이라든지 진급 이런 규정들,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땠길래 이런 개정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이게 인사면 인사, 업무면 업무, 법령 준수와 관련돼서도 전체 다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또 직원 복지와 관련돼서 중요한 직원평정규칙과 관련돼서 상벌규정도 개정하라는 울산시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평정하고 계시길래 개정하라고 지시가 나왔습니까? 근무에 대한 상벌이라든지 진급 이런 규정들,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땠길래 이런 개정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규정에서 훈계, 주의를 저희들이 감점을 안 시켰는데 그것을 감점시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것이 인사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백현조 위원 원장님, 전체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혁신하시고 또 이 조치결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새로운 진단을 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진두지휘하셔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새로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백현조 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적사항 전반에, 이게 건건이 보시면 우리 업무 전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로 해서 잘 진단하셔서 새롭게 행정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지적 감사합니다.
○백현조 위원 행감자료 10쪽에 최근 3년간 업무협약 현황을 보면 총 20개고 ’21년도에 가장 많은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년도에 1개, ’20년도에 2개, ’21년도에 9개, ’22년도에 8개 이렇게 명기되어 있고 그 자료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과 맺은 협약 현황도 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협약 이후의 추진실적이 행감요구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협약 이후의 추진실적이 행감요구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외국과 관련된 부분은 외국에서 주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에게 자기들 자동차와 관련해서 자동차부품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출하고 싶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교두보로서 울산경제진흥원과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약해 준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그쪽에서 따로 지금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앞으로 외국에도 팔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약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문서화해서 제출할 근거라든지 자료는 없습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협약 이후에 추진실적은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주로 외국에서 요청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외국에 요청하기보다는 외국에서 지금 울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품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전기차와 관련해서 부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일반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로 협약을 요구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이런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 보자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이런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 보자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추진실적이 없다면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흥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최근에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타진이 왔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한 3, 4년 전에도 그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별로 작업을 안 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안 할까 하다가 그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지 상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바이어를 초청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취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원장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따로 충분하게 공부가 안 된 것 같고……
다음 순서 오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협약은 울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추진실적과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혹시 업무파악이 안 됐다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뒤에 배석했던 팀장님들 혹시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다음 순서 오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는데 울산경제진흥원에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는데 울산경제진흥원에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온 것이 전부 다입니다. 여기 말고 하나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사업위원회라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저희들 내부의 팀장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외적인 것은 지금 벤처빌딩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 신기술창업활성화민간지원사업운영위원회,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운영위원회 이외에도 저희들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 그것은 협의회인데, 위원회는 아니고 협의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경제진흥원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라든지 각종 기업들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하지 않나요?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아,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위원회이고 그 평가위원회는 모든 데는 다 평가위원들이 있고요. 그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도 그렇고 기업지원도 그렇고 전부 다 서너 명으로 구성되거나 아니면 다섯 명 정도로 구성된 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다음부터는 행감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중요부분들은 각종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고 또 혜택이 주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체 내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거쳐서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은 너무 허술하지 않나, 그래도 수억씩, 몇 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위원은 몇 명이고 어떤 회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여기 자료에 나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제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관련해서 위원회 전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관련해서 위원회 전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앞으로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홍유준 위원 그리고 신기술창업 활성화 민간지원해서 2021년과 2022년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6억 2000만 원으로 해서 기업들을 8개사 지원했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홍유준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8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예산 증액도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과는 100% 다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되어서 성과가 예전에 비해서 더 우수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예산은 물론 기존 선정이 되어서 2년 차에 지원받는 기업이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은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보지만 그런데 그 성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못하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보니까 2021년은 8개사였는데 지금은 10개사 정도 되어서 조금은 늘었습니다.
○홍유준 위원 10개사가 신규 선정기업이 7개이고 3개사는 2년 차 계속 지원하는 기업 아닙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R&D와 관련해서 2년차 지원이 3개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그래서 1억 7000만 원 계속 지원해 주는 기업들 아닙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올해는 R&D와 관련해서 3개사 모집에 23개사나 지원해 가지고 경쟁률이 7.6대1이었고요.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반면에 사업화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는 사업화분야 예산 및 지원분야를 좀 늘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성과는 창업성공한 것이 지난 5년간 38개사를 지원해서 창업 8개사, 신규 8개사 정도 했고요. 창업성공이 8개사 정도 되었고 고용창출, 투자유치 이런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홍유준 위원 최근 5년간이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좀…….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아직 미집계되어서 고용은 비슷하고 매출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학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서 가져가 서 이것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전된 상황입니다.
○홍유준 위원 그것은 개략적인 설명이고요. 어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말씀드릴까요?
○홍유준 위원 예?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말씀을 드릴까요?
○홍유준 위원 예.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구체적인 기술은 개발아이템은 ㈜디케이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수성 아크릴 발수제를 개발했고요. ㈜에이치에이치에스는 온열질환관리 기술기반 복합생체 신호처리기반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엠코어텍에서는 잡음 저감방법에 대해서 개발했고요. ㈜에이엠홀로 라는 데서는 대형 홀로그램 마스터 몰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마스터 기반으로 마스터 몰드를 제작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분야 3개사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1년도에 지원했던, 계속 2년차 지원받는 3개사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에 8개사가 지원을 받았고 3개사는 2년차로 넘어와서 지원을 계속 받고 있고 나머지 그러면 5개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중간점검을 안 합니까?
2021년도에 8개사가 지원을 받았고 3개사는 2년차로 넘어와서 지원을 계속 받고 있고 나머지 그러면 5개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중간점검을 안 합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중간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6억 8000만 원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중간점검이라든지 사후에 이 기업들이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그것은 체크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러면 일단은 좋습니다. 자료가 미진하다고 보고 사후에 자료로 그 내용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울산경제진흥원 김연민 원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은 사실 일자리재단,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의 모든 사업들을 최초에 시작했던 진흥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행감 준비하시느라 울산경제진흥원 김연민 원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은 사실 일자리재단,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의 모든 사업들을 최초에 시작했던 진흥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런 만큼 또 일자리재단이 경제진흥원으로 다시 업무가 복귀되는 것같은데 울산경제진흥원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해졌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정책들이 물밀듯이 다른 기관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들 있잖습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정책들이 물밀듯이 다른 기관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들 있잖습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김종훈 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정책들 있잖습니까? 중복되는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중복되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천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집행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은 조례상 저희들이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행복드림센터가 신용보증기금으로 갔습니다. 그쪽으로 간 이유는 소상공인 지원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쪽에서 더 용이하다 해서 대부분 소상공인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것하고 소상공인 브랜드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업, 지금 소상공인사업이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종훈 위원 지금 보면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기관들이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에 보면 울산경제진흥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소상공인진흥공단 크게 세 기관이 있고요.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이 중복되는 것은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과 정말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도 같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과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김종훈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행복드림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경제진흥원에서는 남구에서 또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민원처리센터라든지 전문상담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거든요. 여기에서도 하고 있고 행복드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들이 다양하고 여러 군데에서 한다는 것은 되게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제진흥원이 애초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지 않으셨는지?
그다음에 기업민원처리센터라든지 전문상담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거든요. 여기에서도 하고 있고 행복드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들이 다양하고 여러 군데에서 한다는 것은 되게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제진흥원이 애초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지 않으셨는지?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소상공인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사업들이 거의 다 이관되고 지금 남은 게 3개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물론 기업민원처리센터는 저희들이 원래 기업민원처리센터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이라기보다는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민원처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온라인 플랫폼사업은 아마 저희들이 자립화를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를 좀 따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구에 가서 ‘이런이런 사업들을 좀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과정속에서 생긴 것이 온라인 플랫폼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봐야지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똑같은 정책을 우리가 따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저희들이 땄다기보다는 그쪽에서 이런, 구에서도 제안을…….
○김종훈 위원 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똑같은 사업을 행복드림센터에서 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위탁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원칙상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자립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자립화는 다른 사업을 통해서 자립화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립화를 한다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서로 사업을 갈라먹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라는 부분이 다른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들이거든요.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 지금 출연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8억 7000만 원인데 내년만 해도 6억 6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김종훈 위원 원장님, 이것 의회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김종훈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진흥원에서 정리를 하시고 진흥원에서는 새로운 일들을, 더 창의적인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해서 수익들을 얻어가야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자립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원칙적으로 앞으로 저희들 소상공인사업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경제진흥원은 지금껏 했던 것처럼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면 그런 차원에서 2021년도에 경제진흥원에서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했잖습니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면 그런 차원에서 2021년도에 경제진흥원에서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했잖습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김종훈 위원 6가지 신규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했는데 각 신규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6개 사업은 뭘 말씀하는지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중장기 전략수립을 2021년도 12월 31일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것 모르십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그것은 아는데 6개 사업으로 정리했다는 것은…….
○김종훈 위원 6가지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전략보고서만 제출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6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아니 여기 울산경제진흥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걸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몇 쪽에 6개 사업이 있습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그런데 6개 사업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어디…….
○김종훈 위원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추진방안이라고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지금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잘 몰라서…….
○김종훈 위원 신규사업 추진방안이라고 해서…….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몇 쪽에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 12페이지부터 울산스타트업 허브, 그린뉴딜 창업기업 지원사업, 울산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 울산사회경제혁신센터 운영, 울산산업단지관리운영사업, 울산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6가지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여기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에 나와 있는데.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아,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6가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울산창업컨트롤타워를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창업 관련해서 여러 부분에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서 제대로 지금 창업컨트롤타워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점점 투자를 할 수 있는 데와 못하는 데는 차이가 많이 나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 창업허브에 가서 지금 벤치마킹을 해 온 상태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투자하는 것에 따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지만 일단 저희들은 추진방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울산창업컨트롤타워를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창업 관련해서 여러 부분에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서 제대로 지금 창업컨트롤타워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점점 투자를 할 수 있는 데와 못하는 데는 차이가 많이 나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 창업허브에 가서 지금 벤치마킹을 해 온 상태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투자하는 것에 따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지만 일단 저희들은 추진방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된 것 같다는 게, 이게 사실 원장님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고요.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된 것 같다는 게, 이게 사실 원장님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고요.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어느 부분인지 잘 몰랐잖습니까?
○김종훈 위원 구체적으로 중장기 경영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추진방안인데 사업이 10개라고 하셨는데 10개가 아니고 지금 4개…….
○김종훈 위원 6개라고 말씀드렸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6개 아니고 4개 정도 지금 추진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경제진흥원은 모든 일자리재단, 정보산업진흥원 여러 기관들을 잉태한 진흥원입니다.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잘 많이……
제가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경제진흥원은 모든 일자리재단, 정보산업진흥원 여러 기관들을 잉태한 진흥원입니다.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잘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그런데 여기가 지금 행감자리이지 인신공격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김종훈 위원 그렇다고 저한테 손가락질 하십니까, 지금?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그래도 인신공격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행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고 제가 손가락질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고 제가 손가락질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르시고 계시잖습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냐고 좀 알려달라고, 지금 구체적인 말씀…….
○김종훈 위원 제가 중장기 경영전략 컨설팅사업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김연민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있었지만 경제진흥원이 일자리재단과 통합을 하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된다고 원장님 말씀하셨죠?
김연민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있었지만 경제진흥원이 일자리재단과 통합을 하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된다고 원장님 말씀하셨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김수종 위원 그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이 통합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지만, 북구에 있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김수종 위원 사무공간이 다를 것이고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20년이 됐는데 조례가 폐지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금 제가 조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폐지를 할 것인지, 다시 제정을 할 것인지, 개정을 할 것인지? 또 통합되면 일자리재단과 사무공간이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폐지를 할 것인지, 다시 제정을 할 것인지, 개정을 할 것인지? 또 통합되면 일자리재단과 사무공간이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라고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부분은 주로 시 소관과에서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냥 입법예고된 사항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이 되면 경제진흥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재단이 6층에 있고 저희들은 2층과 4층에 있는데 건물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경제진흥원을 설립할 때 중기청에서 50억 원 정도 출연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아마 시에서 잘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출연부분에 중기청에서 과연 허락을 할지, 일자리재단에 흡수해 가지고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허락할지 안 할지는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경제진흥원을 설립할 때 중기청에서 50억 원 정도 출연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아마 시에서 잘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출연부분에 중기청에서 과연 허락을 할지, 일자리재단에 흡수해 가지고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허락할지 안 할지는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부분에서 물론 중소벤처기업과의 수행 산하기관이다, 그죠?
여기 조례에 보면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부분에서 물론 중소벤처기업과의 수행 산하기관이다, 그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김수종 위원 산하기관인 만큼 앞으로 통합하는 부분에서 차질이 없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알겠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저희들 사업비도…….
○김수종 위원 사업비도 있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인건비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인건비 정도는 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브릿지보증지원재단부터 대행기관 사업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김수종 위원 사업이 있는데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2021년도 성과금이 2억 원 정도 나갔고 그다음에 2022년도는 성과금이 지금 현재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2021년도에 180억 원 정도의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150억 정도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이 통합을 하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재단도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도 출연기관 평가결과에 보면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일자리재단에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출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에도 마찬가지 업무보고했을 때 자체사업이 전체의 4.2%밖에 안 됩니다. 4.2%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액에 봤을 때 전체 220억 원의 예산이 있고 대행이 180억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는 경제진흥원이 연구기관이고 한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앞으로는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이 통합된다 하지만 자체사업 발굴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지금 저희들 출연금과 관련해서 시로부터 재정자립을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돈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은 국비사업을 따 와서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사업을 따서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받고요. 아니면 구·군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써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만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오히려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국비와 시비와 구·군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부분은 이미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오래된 시간이 되고 신규사업이 많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걸 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을 줄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비사업을 따는 것도 어렵고 해서 과연 출연기관이라는 것이 자립화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는 국비사업이 몇백억 원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으면 그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정보산업과 관련돼서는 국비사업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오로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시에서 아니면 구·군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자체적으로 아이디어가 좋은 걸 가지고 구·군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해 보자든지 이런 것도 서로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써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만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오히려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국비와 시비와 구·군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부분은 이미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오래된 시간이 되고 신규사업이 많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걸 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을 줄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비사업을 따는 것도 어렵고 해서 과연 출연기관이라는 것이 자립화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는 국비사업이 몇백억 원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으면 그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정보산업과 관련돼서는 국비사업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오로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시에서 아니면 구·군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자체적으로 아이디어가 좋은 걸 가지고 구·군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해 보자든지 이런 것도 서로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질의를 했을 때 원장님 답변에 국비사업과 시비사업, 구·군사업에 수수료를 받는데 일정 금액 안 받겠습니까? 받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경제진흥원에서 연구기관으로서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도 국비 뺀 나머지 시나 구에서도 사업수행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원장님 말씀대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자체사업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2021년도 인건비하고 2022년도 인건비 이 자체적으로 경제진흥원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억 원 정도의 성과금이 나오고 2021년보다 2022년도 인건비는 상승되고 사업발굴도 자체적으로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모든 게 경제진흥원 자체에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2021년도 인건비하고 2022년도 인건비 이 자체적으로 경제진흥원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억 원 정도의 성과금이 나오고 2021년보다 2022년도 인건비는 상승되고 사업발굴도 자체적으로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모든 게 경제진흥원 자체에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지금 저희들이 42명인데요.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급여로 11억 7000만 원…….
○김수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아닙니다. 연공서열제에 의해서 그냥 올라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모든 경제진흥원의 자체사업이라든가 전체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데 물론 연공서열이라든가 호봉수가 올라가서 인건비가 올라가지만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2022년도에는 성과금이 전혀 지출되지 않았잖아요. 성과금이 지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진흥원이 일자리재단과 합병됨으로 인해서 물론 경제진흥원 전체에 대해서 근무를 통합적으로 하시겠지만 앞으로 일자리재단, 경제진흥원 이런 통합되는 기구로서 정상적인 업무 그다음에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22년도에는 성과금이 전혀 지출되지 않았잖아요. 성과금이 지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진흥원이 일자리재단과 합병됨으로 인해서 물론 경제진흥원 전체에 대해서 근무를 통합적으로 하시겠지만 앞으로 일자리재단, 경제진흥원 이런 통합되는 기구로서 정상적인 업무 그다음에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진흥원이 2002년도 3월 27일 재단 설립되면서 올해 20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역할을 원장님께서 많이 해 왔지만 그러나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들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업무에 충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뒤에도 원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제대로 서포트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장님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과 TP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는 자발적으로 나름대로의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여러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제진흥원에서 가야 될 길을 제대로 파악해서 가도록 바라면서.
주요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사업도 있고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만 보면 간단하게 봐도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봐서도 오히려 퇴색돼 있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보시면 그렇게 느껴지죠?
경제진흥원이 2002년도 3월 27일 재단 설립되면서 올해 20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역할을 원장님께서 많이 해 왔지만 그러나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들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업무에 충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뒤에도 원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제대로 서포트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장님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과 TP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는 자발적으로 나름대로의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여러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제진흥원에서 가야 될 길을 제대로 파악해서 가도록 바라면서.
주요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사업도 있고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만 보면 간단하게 봐도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봐서도 오히려 퇴색돼 있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보시면 그렇게 느껴지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위원장 문석주 이 부분이 뭐가 문제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소관 기관이 중소벤처기업과가 주 소관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흥원의 조례에는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예를 들면 사람을 뽑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중소벤처기업과 입장에서는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만해도 주관 과가 다르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받기도 어렵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중복되고 직접적인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고 또 관리에 직원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지원 능력이 한계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제대로 하려면 지원해서 판로개척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 했기 때문에 퇴보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업무에 참작하셔서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 실제 보면 마을공동체도 박가령 팀장이 센터에 계시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마을공동체가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또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업무에도 보면 실제 각 동에 지자체 동별로 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하는 단체들이,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회에서 대체로 하는 경향이 많고 그 불만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정말 나름대로 하려고 사업 발굴해서 하면 심사에서 다 떨어지고 주민지원센터,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면 다 되고 이런 것이 불합리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는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이 중복되고 직접적인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고 또 관리에 직원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지원 능력이 한계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제대로 하려면 지원해서 판로개척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 했기 때문에 퇴보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업무에 참작하셔서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 실제 보면 마을공동체도 박가령 팀장이 센터에 계시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마을공동체가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또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업무에도 보면 실제 각 동에 지자체 동별로 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하는 단체들이,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회에서 대체로 하는 경향이 많고 그 불만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정말 나름대로 하려고 사업 발굴해서 하면 심사에서 다 떨어지고 주민지원센터,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면 다 되고 이런 것이 불합리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는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앞으로 구·군에서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겹치는 부분들은 여태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겹치는 부분들은 여태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원장님이 나름대로 하고 박가령 팀장님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각 동별로 한 단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 북구만 보더라도 대부분 그렇게 선정되는 게 많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 정말로 추진한 대표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는 분들도 하면 같이 원점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사업을 보고 제대로 심사를 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그렇게 가야 안 되겠느냐, 원장님도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원장님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신규사업에 제20차 세계한상대회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했을 때 역할과 성과를 말씀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원에서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했을 때 역할과 성과를 말씀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세계한상대회는 시가 주관이 되었고요. 저희들은 수송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업전시회부분을 담당해서 주로 했습니다.
기업전시부분은 가능하면 울산지역기업들 특히 소비재기업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많이 해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서울에서 하는데 직접 참가해 봤는데요. 그때 비하면 굉장히 융성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전시부분은 가능하면 울산지역기업들 특히 소비재기업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많이 해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서울에서 하는데 직접 참가해 봤는데요. 그때 비하면 굉장히 융성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래서 경제진흥원의 한상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는데 일정부분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있었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돼서 울산연구원에서 생산유발효과는 26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04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165명 정도의 성공적인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있고 시 전체가 움직이는 부분이었지만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원장님과 팀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세계한상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첫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감사합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인건비하고 따져 보니까 힘들다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인건비하고 따져 보니까 힘들다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나중에 1억 원이 더 추가됐다고, 9억 원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9억 원 맞죠? 이것은 잘못된 것 맞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김종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정리 부탁드리겠고요.
3페이지 보면 한상대회해서 단체·기관 재외동포재단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억 7000만 원을 재외동포재단 쪽에다가 사업비를 준 건가요?
3페이지 보면 한상대회해서 단체·기관 재외동포재단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억 7000만 원을 재외동포재단 쪽에다가 사업비를 준 건가요?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이게 저희들하고 재외동포재단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데 재외동포재단이 예산은 항상 지자체에서 이월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래서 재외동포재단에서 홍보관 및 기업전시회 부스 이런 것을 다 담당을 한 건가요?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맞습니다.
주로 주체가 그쪽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주로 주체가 그쪽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김종훈 위원 경제진흥원에서는…….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그래서 기업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주로 주관이 돼서 하는데 가능하면 울산기업을 많이 넣도록 저희들이 노력했고요. 그래서 돈은 기업전시관 구성비 전체를 그냥 그대로 이월해 줬습니다.
○김종훈 위원 2억 7000만 원을 그쪽으로 그냥 이월해서 홍보관 및 기업전시회 부스 이런 것을 좀 하고 비즈니스 상담회도 하게끔 이렇게 행사를 추진했다는 거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김종훈 위원 제가 듣기로 우리 울산의 기업들이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홍보관에 들어가고 싶어서 문의를 했더니 별도의 부스비 1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저희가 2억 7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울산업체가 들어가는데 또 별도의 비용을 업체로부터 100만 원씩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당초 개별 협약을 할 때 울산업체에 한해서는 추천 근거를 통해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그런 부분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훈 위원 33개면 울산업체만 해도 3300만 원인데 충분히 예산 안에서 전시회 임대하고 부스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야지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게 작은 기업에서는 작으면 작고 크면 크거든요. 한상대회라는 큰 대회에서 울산업체가 많이 전시되는 게 좋은데 이런 돈이라는 벽에, 100만 원이라는 벽에 참가를 못한 업체도 있다 라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런 식의 전시회가 운영이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울산시에 중소기업 제품들이 홍보될 수 있게끔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김수종 위원 실시되고 있고, 2021년도 보면 마을기획단 선정 10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이 10개 단체가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정말 저희들이 조금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는 정말 저희들이 조금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김수종 위원 그런데 2021년, 2022년 예산을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2022년도 사업비가 97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사유가 있습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산이 늘어난 것은 울산형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이 신규로 늘어나 가지고 더 늘어났습니다.
○김수종 위원 사업비가 2022년도에는 더 늘어난 부분이 신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비 전체예산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다, 그렇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김수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획이 끝나고 나면 이후의 계획은 다시 계획을 추진하시든가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주로 행안부 사업이 많다 보니까요. 행안부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잘해 왔기 때문에 공모하면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수종 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매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잘하시고 보완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해결책을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울산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감사합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해 가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여기 보면 2021년 인터넷에 언론 받은 것 보면 나름대로 타 시·도 이런 데는 보면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울산은 좀 늦은 감이, 2021년도에 이제 2년 차 접어들었더라고요.
보면 첫해에 2021년도에 9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바로 5억 19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나 이 내면을 보면 동일한데 청년 창업지원해 주는 것은 나름대로 기수가 동일한데 이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뭐죠?
원장님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해 가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여기 보면 2021년 인터넷에 언론 받은 것 보면 나름대로 타 시·도 이런 데는 보면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울산은 좀 늦은 감이, 2021년도에 이제 2년 차 접어들었더라고요.
보면 첫해에 2021년도에 9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바로 5억 19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나 이 내면을 보면 동일한데 청년 창업지원해 주는 것은 나름대로 기수가 동일한데 이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뭐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산이 국비로서 2021년도에 9000만 원이었다가 5억 1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데.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그런데 예전에 주관기관이 저희들이 아니고 소상공인진흥 그쪽에서 주관해서 할 때는 저희들한테 9000만 원만 주다가 저희들이 주관하게 하면서 돈을 늘렸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주관을 하는데 그러면 창업을 하는 것은…….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저희들이 주관기관이 아닐 때는…….
○위원장 문석주 잠깐만요, 창업하는 것은 여기 하든 저기 하든 지원금은 동일할 것 아닙니까? 지원금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넘어간 게 없거든요.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그러니까 주관기관이 다르면 그쪽에서 운영비가 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다시 이월해 준 거죠.
○위원장 문석주 그러면 모집을 그 당시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했고 예산도 운영비도 거기에서 집행했고 사업비만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지원했고 그러면 이번에 2022년도에는 운영부터 모든 사업비용을 경제진흥원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주관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국감에도 보면 5개의 사업체가 쉽게 말하면 창업했다가 5개 중에서 1개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울산은 짧지만 2021년도에 폐업한 데가 있는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국감에도 보면 5개의 사업체가 쉽게 말하면 창업했다가 5개 중에서 1개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울산은 짧지만 2021년도에 폐업한 데가 있는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죠.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폐업부분은, 전부 정상영업되고 있고요. 폐업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없습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리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래서 작년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는 동일하게 2000만 원씩 다 줬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위원장 문석주 2022년도에는 금액 최고는 3000만 원 주면서 그러나 최저는 1220만 원 지원했는데 이 차이는 왜 이렇죠?
작년에는 동일하게 줬다가 올해는 누구 말처럼 심사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등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동일하게 줬다가 올해는 누구 말처럼 심사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등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차등지급하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4개로 만들어 가지고 최대 3000만 원을 줄 수 있으니까 최대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돈은 액수가 3000만 원씩 다 줘버리면 돈이 3억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다 줄 수는 없고요. 15개 기관 정도 돼 가지고, 그래서 차등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자부담금이 50%인데 자부담금을 적게 쓰는 데는 더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을 보면 마을공동체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자부담이 항상 붙어서 따라다닙니다. 그야말로 청년 창업하는 것이고, 영세민들이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이 없어서 이것이라도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50대50이 들어가면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거든요.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꼭 50대50으로 가야 됩니까?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자부담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걸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50대50으로 가야 됩니까?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자부담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걸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렇게 좀 참고해서 정말로 청년이 창업하는 데, 사회 초년생들이 하는 데 자부담 없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울산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울산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석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지치법」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이사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지치법」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이사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경영지원본부장 김종성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한성민
2022년 11월 16일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경영지원본부장 김종성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한성민
○위원장 문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반갑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갑수입니다.
울산경제의 근간인 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원과 더 나아가 울산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훈 부위원장님, 홍유준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사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사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사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갑수입니다.
울산경제의 근간인 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원과 더 나아가 울산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훈 부위원장님, 홍유준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사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사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사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김갑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장님,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울산시 감사를 받았는데 직원들 관련해서 근무평정 부적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셨는데 개선이 다 됐습니까?
작년에 울산시 감사를 받았는데 직원들 관련해서 근무평정 부적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셨는데 개선이 다 됐습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지금 모두 다 개선됐습니다.
○홍유준 위원 15건 지적을 받았던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은행대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위기지역으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받아서 올해 말까지 되고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내년 5월 말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대중공업 내에 협력사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힘들거든요.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협력사들이 힘드니까 4대보험료를 유예를 해 줬습니다. 지금 4년째인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유예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을 거쳐서 은행에 대출을 하려고 하면 체납자로 구분이 돼서 아예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부결을 겪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가 그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정부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서 조선산업이 힘드니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을 때까지는 유예를 해 준다, 그러면 그것은 유예와 체납관계가 엄연히 구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예 기업경영안정자금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거기에 속한 근로자들조차도 가계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고용위기지역으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받아서 올해 말까지 되고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내년 5월 말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대중공업 내에 협력사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힘들거든요.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협력사들이 힘드니까 4대보험료를 유예를 해 줬습니다. 지금 4년째인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유예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을 거쳐서 은행에 대출을 하려고 하면 체납자로 구분이 돼서 아예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부결을 겪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가 그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정부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서 조선산업이 힘드니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을 때까지는 유예를 해 준다, 그러면 그것은 유예와 체납관계가 엄연히 구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예 기업경영안정자금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거기에 속한 근로자들조차도 가계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방법이 없습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지난 11월 1일 날짜로 해서 울산광역시 의원 일동 해서 결의문 채택한 걸 저도 봤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금 현재 협력사 관련해서 특별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된 게 조선업 협력업체 특례보증이 2016년도에 당초에 시작하면서 중기청하고 그다음에 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가 신용보증재단은 2017년도에 여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보증지원현황을 보니까 먼저 시작했던 신보, 기보에서 152개사에 277억 원 정도가 대출이 나갔었고 그당시에,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직대가 50개사에 87억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약간 늦게 가입해서 같이 지원을 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협력사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소기업이 아닌 일정 규모가 되는 중소기업들이 되거든요. 되다 보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6개 업체에 2억 6000만 원 정도밖에 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내용을 쭉 따져 보고 하니까 이게 신용보증재단법에 보면 신보나 기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이용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한도 규모가 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업체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중복적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 동구 지역에 있는 조선업 관련해서 위기지역을 탈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선업 협력업체나 조선기자재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돼 있던 동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울산 전체적인 소상공인 규모를 100으로 보면 업체 수 비중이 동구 지역이 9% 정도 됩니다. 1만 개 정도 되거든요. 울산시가 11만 7000개 됩니다. 그래서 1만 개 정도 되는데 동구 소상공인 자금이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1440억 원이라 했습니다. 울산시 700억 원을 포함해서 1440억 원인데 남구는 300억 원, 울주군은 200억 원, 중구는 10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동구는 4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책정돼 있는 게. 그래서 이것만 해 주다 보면 동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힘이 굉장히 많이 들겠다 해서 제가 연초에 이걸 배정할 때 동구가 예를 들어서 9.3%인데 시 자금을 얹어서 많이 줘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되고 균형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9.3% 하면 65억 원인데 거기다 45억 원을 더 얹어서 140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해서 하다 보니까 20%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이 다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제도나 내용을 쭉 따져 보고 하니까 이게 신용보증재단법에 보면 신보나 기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이용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한도 규모가 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업체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중복적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 동구 지역에 있는 조선업 관련해서 위기지역을 탈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선업 협력업체나 조선기자재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돼 있던 동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울산 전체적인 소상공인 규모를 100으로 보면 업체 수 비중이 동구 지역이 9% 정도 됩니다. 1만 개 정도 되거든요. 울산시가 11만 7000개 됩니다. 그래서 1만 개 정도 되는데 동구 소상공인 자금이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1440억 원이라 했습니다. 울산시 700억 원을 포함해서 1440억 원인데 남구는 300억 원, 울주군은 200억 원, 중구는 10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동구는 4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책정돼 있는 게. 그래서 이것만 해 주다 보면 동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힘이 굉장히 많이 들겠다 해서 제가 연초에 이걸 배정할 때 동구가 예를 들어서 9.3%인데 시 자금을 얹어서 많이 줘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되고 균형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9.3% 하면 65억 원인데 거기다 45억 원을 더 얹어서 140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해서 하다 보니까 20%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이 다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홍유준 위원 그러면 동구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총 얼마가 지원됐단 말입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올해 구에서 한 게 40억 원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한 게 140억 원입니다.
○홍유준 위원 140억 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그래서 180억 원입니다.
○홍유준 위원 180억 원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이 됐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나 다른 구에는 2년 동안 2차 보전, 금리를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만큼은 동구에는 3년짜리도 나가더라도 보전을 해 주자 해서 2차 보전 금리지원을 해 주는 걸 1년 더 플러스해 주는 역할을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유준 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러면 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안 해 줍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보증을 안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보증계획에 중기업 해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해서 50개 업체에 30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의 재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게 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하면 업체당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협력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기대출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소상공인 자금은 9000억 원입니다만 업체당 23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례보증이 2억 원까지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돼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보나 신보를 이용하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기에 해당돼서 보증제한이 되는 상황입니다.
○홍유준 위원 그런데 제가 협력사 대표들하고 얘기를, 면담을 해 보고 한 내용하고는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억, 2억 원이 아쉬워서 신용보증재단에 갔더니 4대보험 체납으로 인해 안 된다 하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저희들 규정은, 제가 규정을 갖고 있는데 읽어드리면 보증제한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보, 기보에 이용해서 거기 제한이 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중복해서 할 수 없다 돼 있고요. 4대보험 체납 중인 기업도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가 체납처분 유예된 경우에는 이 보험료가 체납이 없는 것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합시다. 4대보험이 유예돼 있는 업체들한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이 된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업체에 2억 6000만 원을 보전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유준 위원 예, 그러면 그 6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지금이라도 바로 가능합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지금 주세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홍유준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4대보험료를 체납한 업체라는 말이죠?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4대보험료를 체납했다, 아니다가 아니고요. 저런 분들이 신보나 기보에 안 가고 저희들한테 보증신청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이고 저희들 규정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대보험이 체납이 돼 있더라도 정부로부터 유예를 받으면 그게 체납이 아닌 걸로 간주해서 규정상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시면 신용평가시스템에 넣어서 한도가 나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홍유준 위원 알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유예가 됐으면 체납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협력사들은 가니까 안 되더라고 하는데 어떤 사례인지는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업주들한테, 업체 사장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더 보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협력사들은 가니까 안 되더라고 하는데 어떤 사례인지는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업주들한테, 업체 사장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더 보내 보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사 현대중공업 협력사가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157개 업체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증제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보에서 특례보증을 받아서 운용 중인 데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 거기에 최고 많이 걸리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오면 신용보증재단이 아닌 기보나 신보 가면 한도가 3억 원씩, 4억 원씩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3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오전에 저희들 앞서서 경제진흥원에 행감을 했을 건데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전산을 연결을 해서 자동으로 추천을 하면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그런 작업을 올 초에 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결의문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결의문에 네 번째 보면 조선업 협력업체,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저금리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촉구한다, 이런 말이 있으시던데 이것은 결국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오든 신보에 가든 기보에 오든 대상이 되는데 그 추천받는 게 소상공인들하고 5000만 원, 3000만 원과는 달리 거기는 규모가 2억 원씩, 3억 원씩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재단에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한도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아마 협력사 대표님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들 앞서서 경제진흥원에 행감을 했을 건데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전산을 연결을 해서 자동으로 추천을 하면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그런 작업을 올 초에 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결의문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결의문에 네 번째 보면 조선업 협력업체,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저금리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촉구한다, 이런 말이 있으시던데 이것은 결국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오든 신보에 가든 기보에 오든 대상이 되는데 그 추천받는 게 소상공인들하고 5000만 원, 3000만 원과는 달리 거기는 규모가 2억 원씩, 3억 원씩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재단에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한도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아마 협력사 대표님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내부규정입니다.
○홍유준 위원 그 규정을 하나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홍유준 위원 사람들이 오면…….
○위원장 문석주 추가질의 있으면 추가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신용보증재단의 김갑수 이사장님 이하 간부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일반현황 1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자료입니다.
정원이 보면 동울산지점이 3명 중에 2명이에요. 2급 간부공무원께서 결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결원이 된 상태인가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신용보증재단의 김갑수 이사장님 이하 간부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일반현황 1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자료입니다.
정원이 보면 동울산지점이 3명 중에 2명이에요. 2급 간부공무원께서 결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결원이 된 상태인가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9월부터 결원이 돼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퇴사를 하신 건가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김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5급, 6급 두 분이서…….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센터장님이 지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상주가 아니고 업무를 센터업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내서 상담이라든지 업무처리, 결재처리가 있을 때는 오전이나 오후에 시간을 쪼개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계속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더 충원을 할…….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충원을 하려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아무래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안 계시고에 따라서 지점의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님도 여러 가지 일로 바쁠 텐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상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쭉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별로 상품이 나오는데 보증기간을 보면 상환하는 방식이 2년거치 일시상환이 있든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있고 다른 북구나 남구, 동구, 중구 여기는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돼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죠?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좀 전에 홍 위원님 하신 동구는 3년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에서 금리를 2차 보전이라 해서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3.5% 해 주면 시에서는 2년짜리는 2.0 그다음에 1년짜리는 2.5 이런 식으로 시에서 2차보전을 할 재원을 가지고 그 규모에 따라서 대출기간, 2차보전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김종훈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어떤 지역을 말씀?
○김종훈 위원 북구나 남구, 동구, 중구 이런 데…….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종훈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다르게 나타나 있죠?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그 지역 지자체별로 환경에 따라서 재원에 따라…….
○김종훈 위원 차이점은 뭐예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기간의 차이점 말씀하십니까?
○김종훈 위원 예.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보전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이 금리를 우대해 주는 기간이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리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이만큼 우대를 해서 보전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리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이만큼 우대를 해서 보전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2년거치라고 하셨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서 경영안정자금들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상환을 해야 되는, 분할상환이든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분할상환을, 지금 상황도 2020년 때처럼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고환율에 고물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분할상환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거치해서 분할상환 못 하게 되면 불량거래나 이런 게 걸릴 수가 있겠죠. 저희들이 이것은 불량거래에 걸린 사람들은 시나 구·군에서 2차보전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은행에서 2차보전을 못 맡다 보니까 금리가 자기들 은행금리로 그대로 가면, 보증은 저희들이 연장을 해 줍니다.
○김종훈 위원 예, 2년거치 일시상환할 때 보통 담보대출이든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았을 때 연장, 연장, 연장을 신용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자만 잘 내면 연장이 되는데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이 경우에는 이자를 잘 냈다고 했을 경우에도 유예를 해 달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유예는 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유예가 2차보전을 못 받다 보니까 은행의 금리로 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면 2년거치 일시상환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연장이 가능한 거고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연장을 하는데 그때 연장하는 시점부터는 2년이 끝났기 때문에 갱신이라 그러는데, 연장시점부터는 금리가 은행금리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은행금리가 4%라 그러면 시에서 2.5% 보전해 주면 차주는 1.5%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를 다 차주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2차보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김종훈 위원 그러면 2차보전 기간 끝나고 지금 금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지금 금리가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전액보증서 평균금리가 시 자금 최고로 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이 5.77 정도 나오고 부산은행이 4.89, 농협이 3.81, 경남은행이 3.97 이 정도 수준입니다.
○김종훈 위원 그당시에는 소상공인들 정책 때문에 대출을 이렇게 많이 풀었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금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2년이 지난 뒤에는 일반 시중금리처럼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김종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 시민들의 얘기 들어오는 것 보면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을 했을 때 무조건 분할상환을 해야지 연장이 안 된다는 통보를 많이 받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신용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처음에 얘기할 때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계약을 유도해서 그렇게 재연장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2년거치 2년 분할상환하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분할상환이면 6000만 원에 대해서 2년 분할상환이면 그래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을, 500만∼600만 원씩 분할상환해야 될 입장이고 거기에 이자가 5%, 6%까지 넘어가면 소상공인들에게 거꾸로 피해가 돌아오는 구조가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면 차주입장에서는 2년거치 일시상환보다는 금리우대를 1년 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구·군이나 시에서 보전을 해 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메리트 차원에서 차주가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거치기간이 돌아왔는데 거치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은행 자체 자금으로 대환을 시켜줄 수 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언제든지 창구에서, 그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내던 금리를 4%씩, 5%씩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행별로 저희들이 100%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부실하더라도 원금하고 정상이자를 다 가져갑니다. 그런 점에서…….
○김종훈 위원 은행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대환을 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물론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지금 상황에서 분할상환을 못할 경우가 생기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셔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불량거래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계속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부분에 대한 소상공인의 정책을 역으로 빠르게 시에 제안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리스크관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부분에 대한 소상공인의 정책을 역으로 빠르게 시에 제안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리스크관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김갑수 이사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업무보고 13페이지 신용보증계획에 보면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소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 동구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40억 원 정도의 대출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늘려서 118억 원 정도를…….
김갑수 이사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업무보고 13페이지 신용보증계획에 보면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소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 동구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40억 원 정도의 대출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늘려서 118억 원 정도를…….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180.
○김수종 위원 180억 원 정도를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전체 책자에 보면 소상공인이 2300억 원 정도, 금액이 550억 원입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5500억 원.
○김수종 위원 5500억 원이 나가는데 물론 이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그렇죠?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이 부분은 연장, 갱신, 대환을 포함해서 다…….
○김수종 위원 그렇습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구에도 상당히 어려운, 물론 울산시 전체가 어렵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지만 특히 동구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180억 원 정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시고.
책자에서 지원계획에 보면 40억 원 돼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동구를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책자에서 지원계획에 보면 40억 원 돼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동구를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13페이지 동구에 40억 원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종 위원 예.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이것은 제가 내년 계획도 시·군·구청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아마 동구는 40억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올해보다 좀 줄여서, 올해는 700억 원이었습니다만 55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의 구성비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을 해서 올해 못지 않게 균형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부터 소기업, 소상공인 공급계획에 보면 소상공인이 5500억 원이 이게 전체 금액이 아까 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기간연장, 갱신, 대환 다 포함된 겁니다.
○김수종 위원 기간연장까지 포함됐다 했죠?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포함됐는데 앞서 동료위원들 말씀하셨지만 기간연장이 2차보전금이 보증지원이 2년거치가 있고 상환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동구에는 3년거치를 해서 1년 연장을 시켰다는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연장을 했을 때 앞에 경제진흥원에서도 신용보증재단과 동료위원들이 중복적인 사업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소상공인 중복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경제진흥원에서는 2차보전금 지나고 난 뒤에 분할상환이 안 됐을 때 브릿지보증제도라고 해서 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이 있던데 앞서 동료위원 질의하실 때 이사장님께서는 2차보전기간이 지나도 보증은 해 주지만 지금 현재 2차보전 합한 전체 금액에서 이자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꼭 2년거치, 3년거치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물론 심사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 부분을 연장하는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무한대로 연장은 안 됩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무한대는 안 되겠죠.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시나 군이나 구나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안정자금이라는 것하고 소상공인안정자금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예금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 안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는 얼마만큼 2차보전을 해 주겠다는 계획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걸 시나 구·군에 좀 더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총괄적인 예산을 각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는 아니라서 일단은 보증만이라도 연장을 해서 갱신하고 대환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증을 안 해 버리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100% 보증이니까 은행에서는 원금하고 이자를 다 부실해도 가지고 가니까 솔직히 땅짚고 헤엄치기라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해 드리자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차보전 그것은…….
○김수종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2차보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도 시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중에 협력업체를 제외한 일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보면 물론 신용보증이라든가 경제진흥원도 있지만 은행대출이 과다했을 때 보증 자체가 안 되잖아요?
2차보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도 시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중에 협력업체를 제외한 일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보면 물론 신용보증이라든가 경제진흥원도 있지만 은행대출이 과다했을 때 보증 자체가 안 되잖아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 그게 있으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어떤 걸 대체를…….
○김수종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은행에 1억 원을 대출을 했다 했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2차보전금이라든가 심사기준에…….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금리 싼 게…….
○김수종 위원 적합하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은행끼리 대출했을 때 서로 상환하고 은행끼리 옮기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런 방법이 혹시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기업이 신용으로나 부동산 담보로 해서 1억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렇죠. 담보대출은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9%이고 일반 시중금리 5%∼9% 정도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런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A기업에서 그런 대출이 있다 했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적합성이 된다면 가능한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기존에 나가있는, 다른 담보나 신용으로 나가있는 대출의 그걸 상환조건으로 하는 보증은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순수신규창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증 나가있는 대출이 상환이 안 될 때 연장은 되지만 신용대출을 갚으려 그러는데 보증서를 끊어 주세요,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차주 입장에서 자기 여유자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가서 낮은 금리로 쓸 수 있도록 대체하는 건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방금 말씀대로 정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 하지만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맞았을 때는 가능하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런 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김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신용보증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원칙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대출이 늘어난 가운데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이 9월 말 기준으로 9098억 원,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에 비해서 370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김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신용보증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원칙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대출이 늘어난 가운데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이 9월 말 기준으로 9098억 원,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에 비해서 370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370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백현조 위원 보증잔액이 재단 창립 이후에 최초로 9000억 원을 넘어선 9098억 원으로 기존 목표인 8500억 원을 초과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넘기지 못한 채 파산하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고 최근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을 보증해 준 신용보증재단의 리스크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리스크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위기를 넘기지 못한 채 파산하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고 최근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을 보증해 준 신용보증재단의 리스크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리스크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저희들은 나갈 때는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서 보증지원이 나가고, 나가고 나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19년도 대비해서 2022년 9월 말 현재 68.6% 어마어마하게 보증잔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렇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사후관리를 전산화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대손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출연금을 85억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126억 원을 9월 말까지 달성했다고 돼 있습니다만 148% 정도를, 그런데 10월 말까지 15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확보한 게 결국은 소상공인지원에 대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본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국단위로 희망플러스론이라고 해서 지난 12월부터 시작해서 올 초에 시행한 게 3조 8000억 원을 전국단위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재단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1.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거니까 많이 취급을 하자 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3% 정도 취급했습니다. 2.3% 정도 취급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150억 원 정도 더 하게 됩니다. 거기 출연금이 따라오는 게 원래 생각지도 않은 출연금이, 4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올해는 정부로부터 출연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었는데 9월 말 현재 17억 원을 받았고 10월 말 41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희망플러스론을 아주 적극적이고 울산, 어차피 전국에서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는 거니까 울산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더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연금이 더 왔습니다. 이게 연말에 가면 58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억 원의 추가 출연금 확보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방지시스템이나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리스크관리를 등급별로 등급을 쪼개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률도 어쨌든 간에 코로나 이후에 원래 대손비용이 늘어나고 대손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32페이지 보시면 대위변제순증률이라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목표 대비 하회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가 2019년 코로나 발생 이전, 이하로 되고 있는 것은 리스크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보증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한 액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대위변제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어느 말씀…….
○백현조 위원 대출은행에 대위변제, 보증을 해서 빚을 못 갚았을 경우에 대위변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그게 32페이지에 연도별 구상채권 이게 저희들이 은행에 대위변제해 준 걸 구상채권이라 그럽니다. 대위변제하고 나서 그 구상권을 가진다 해서 구상채권인데 발생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1년에 140억 원에서 150억 원, 그다음에 그걸 다 해 주고 나서 손실처리되는 게 아니고 대위변제해 주고 나서 소상공인분들이 와서 갚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씩 회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간 100억 원 정도 규모에서 대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재단에 2021년도에 보증사고율과 관련해서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앞에 31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순사고율 있죠? 밑에 보증사고하고…….
○백현조 위원 예, 참고로 하겠고 이게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국 평균은 얼마인데 우리가 보증사고율이 낮은 편입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백현조 위원 높은 편이죠?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약간 높습니다. 전국은 규모가 큰 서울이나 경기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업률이나 이런 부분도 전국에서 울산이 높은 편입니다.
○백현조 위원 보증사고율 같은 경우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죠?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백현조 위원 그러면 올해 보증공급목표는 5500억 원, 보증잔액목표가 8500억 원인데 연도별로 보증공급목표와 보증잔액목표는 무엇을 산출근거로 해서 세우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연간 보증목표하고 잔액목표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직전 연도까지 취급한 것 기한이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 수치로 봤을 때 얼마만큼 연장이 되느냐, 상환이 되느냐 또 아까 2년거치 1년 분할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인데 분할상환금은 어차피 매년 돌아올 때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를 통계학적으로 가지고 하고 있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에 있는 올해 같으면 1440억 원입니다. 그 부분하고 금융기관하고 출연에 매칭시켜서 하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신규를 얼마 하고 기한 돌아오는 건 연장을 얼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험적으로 하고 경제성장률도 따지고 지역의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냐도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에 있는 올해 같으면 1440억 원입니다. 그 부분하고 금융기관하고 출연에 매칭시켜서 하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신규를 얼마 하고 기한 돌아오는 건 연장을 얼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험적으로 하고 경제성장률도 따지고 지역의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냐도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금리인상기 속에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보증규모확대에 따른 재무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의 보증공급확대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확대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제도적인 보완점을 통해서 서로가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들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이사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에게도 생존자금이고 사업자금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활용할 때 충분히 쉽게 접근하고 또 경제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상기 속에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보증규모확대에 따른 재무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의 보증공급확대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확대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제도적인 보완점을 통해서 서로가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들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이사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에게도 생존자금이고 사업자금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활용할 때 충분히 쉽게 접근하고 또 경제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울산시의 정말 그야말로 가장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6대 때도 늘 주장했던 내용인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울산시에서 나름대로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많이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기탁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홍유준 위원님이나 김수종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동구에도 이사장님께서 요청하셔서, 동구에 최고 적거든요. 그때도 항상 북구도 적은데 북구에 이제 100억 원을 올려놨습니다. 동구가 40억 원뿐이니까 이 부분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 60억 원 더 증액출연해 달라고 힘들지만 올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동구의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동구에 시 출연금 700억 원 중에서 할증, 타 구보다는 동구에 많이 해 주면 감사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동구에 많이 시 출연금으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울산시의 정말 그야말로 가장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6대 때도 늘 주장했던 내용인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울산시에서 나름대로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많이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기탁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홍유준 위원님이나 김수종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동구에도 이사장님께서 요청하셔서, 동구에 최고 적거든요. 그때도 항상 북구도 적은데 북구에 이제 100억 원을 올려놨습니다. 동구가 40억 원뿐이니까 이 부분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 60억 원 더 증액출연해 달라고 힘들지만 올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동구의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동구에 시 출연금 700억 원 중에서 할증, 타 구보다는 동구에 많이 해 주면 감사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동구에 많이 시 출연금으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렇게 하시고.
고물가 그다음에 고임금이고 고금리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인데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보증사고, 2019년도에 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는데 그 이후에 조금 높습니다. 이 율이 중요하지 않고 힘든 소상공인들이 보증 서고 했는데 대위변제도 중요하고 구상권 중요하지만 그러나 재기할 수 있는 부분에는 최대한 연장을 해 주시고 끝까지 대위구상권 청구도 차후, 마지막 보루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많이 연장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물가 그다음에 고임금이고 고금리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인데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보증사고, 2019년도에 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는데 그 이후에 조금 높습니다. 이 율이 중요하지 않고 힘든 소상공인들이 보증 서고 했는데 대위변제도 중요하고 구상권 중요하지만 그러나 재기할 수 있는 부분에는 최대한 연장을 해 주시고 끝까지 대위구상권 청구도 차후, 마지막 보루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많이 연장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앞서 홍유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구자료,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면 제가 지금 여러 기관들의 행감보고자료를 받아 봤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지적사항이 나온 건 처음 봤거든요.
조직도를 보면 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팀에서의 역할이, 지금 몇 분이 되시죠?
조직도를 보면 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팀에서의 역할이, 지금 몇 분이 되시죠?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감사팀에 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결국에는 내부적으로도 감사를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인사, 행정, 경영, 회계, 일반 이렇게 나눠 보면 세세하게 다 확인하기에는 그렇지만 너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이게 다른 기관에서 숨긴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2021년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작년에 감사를 받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건수로 볼 때 많은 감사가 지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된 부분들은 규정이라든지 보완을 해서 다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직원이나 인사이동을 해서 오는, 새로 바뀌는 직원들한테도 주의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2년마다 받기 때문에 내년에 또 받게 됩니다. 받을 때는 정말 건수가 이것보다 획기적으로, 하나도 지적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이사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된 부분들은 규정이라든지 보완을 해서 다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직원이나 인사이동을 해서 오는, 새로 바뀌는 직원들한테도 주의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2년마다 받기 때문에 내년에 또 받게 됩니다. 받을 때는 정말 건수가 이것보다 획기적으로, 하나도 지적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이사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행복드림센터에서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기관들을 본 상태에서는 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소상공인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고 계시는지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지셔서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할 때 행복드림센터에서 할 수 있는,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하는 부분들을 같이 안내를 하든지 제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총괄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물론 앞서 제가 질의할 때 동구나 남구 각 구·군에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고 재단 보증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사업 연장을 할 때 각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정된 금액에서 한정된 지원을 해 주지만 아직까지 소상공인들이 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제도를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많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면 내 생애 첫 번째 맞춤형 특례 보증이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만큼 SNS라든가 각 다른 방도를 해서 많이 또 지원을 홍보를 하고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소기업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물론 앞서 제가 질의할 때 동구나 남구 각 구·군에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고 재단 보증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사업 연장을 할 때 각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정된 금액에서 한정된 지원을 해 주지만 아직까지 소상공인들이 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제도를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많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면 내 생애 첫 번째 맞춤형 특례 보증이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만큼 SNS라든가 각 다른 방도를 해서 많이 또 지원을 홍보를 하고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소기업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울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울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