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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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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주택국


일시  2022년11월10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석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주택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경술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도시재생과장   박정환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스마트도시과장  이상도
○위원장 문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술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건설주택국장 전경술입니다.
  먼저 제8대 의정을 굳건히 이끌어 가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편리한 도로망,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통해서 편안한 생활 정주여건이 갖추어진 도시조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건설주택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8대 의원들 개원 이후에 업무보고와 그다음 추경예산심의, 결산심의를 했고, 8대 의원들이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업무한 전반적인 전체를 하는데 특히 전경술 건설주택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고생하셨고 무엇보다 뒤에 사무관, 전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로 건설도로과장님 명촌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제2명촌교 있죠? 제2명촌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지로 선정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은 중구 내황삼거리에서 남구 오산삼거리 연결하는 길이 960m, 넓이 25m에서 40m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되어 있고 ’21년 7월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었다, 그렇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기본계획수립 등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착공을 하게 된다 맞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국비신청을 하였는지 그리고 만약에 국비신청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공사착공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제2명촌교 건설 사업은 현재 KDI에서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중간점검 회의를 했고, 2차 중간검점 회의를 곧 하려고 KDI에서 준비 중에 있고 현재 B/C가 1.0 이상이거나 AHP가 0.5 이상일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 결과 발표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총사업비 협의는 국토부를 거쳐서 기재부까지 총사업비 협의를 거치고 나면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명촌교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교랑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시 자체 전액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비가 거의 없다 보니까 다른 혼잡도로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총사업비의 거의 50%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고 그런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계약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 최종 도로가 교량이 개통되는 그 시기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이지만 행정절차 시기에 따라서 좀 당겨질 수도 있고 지연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종 위원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1차 점검이 됐고, 2차 점검이 지금 실시 중이라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곧 2차 점검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1차, 2차 점검을 하려면 우리가 예비비타당조사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일정을 잡아서 내려옵니까?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기재부에서 잡아서 내려옵니다. 
○김수종 위원   기재부에서?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김수종 위원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교통혼잡도로로 개선계획 반영되었는데 우리 울산에는 제2명촌교를 제외한 7개 교각이 있다 그렇죠. 7개 교각이 있는데, 특히 학성교하고 번영교는 상당히 교통혼잡이 출·퇴근시간을 비롯해서 평소 낮에도 물량수송을 위해서 대형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도로로서 혼잡한데 물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명촌교가 건설되어야만 교통혼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산될 것이라 이래 보여 집니다. 맞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런데 물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잡아서 오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빠른 시일내에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하고, 2차 점검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국비확보가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저희들도 계속 기재부도 방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정치권 국회의원님한테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한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예타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예타심사 2차 점검이 통과될 수 있게끔 우리 지역 내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 구할 것은 협조 구하고 8대 김두겸 민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공약사업인 만큼 물론 7대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이어져 온 사업이라 하지만 이 부분이 제2명촌교 건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건설도로과 역시 미집행 도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집행 도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내역에 보면 19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사 내역에 27개의 도로가 아직 미집행된 것 맞습니까? 
  물론 책자를 안 가져오셨다고 보는데 제가 다른 부서나 전체 총괄적인 책자에서 보는 내용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27곳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39개소입니다.
○김수종 위원   39개소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김수종 위원   39개소인데 39개소에서 미집행 도로가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질 것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공사를 한다면 단계별로 공사착공 단계 계획별에 대해서 5년 이내 이 부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3분의 2라든가 일부 권한을 만들어야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39개에 대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 보여 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떻게 건설도로과에서 장기미집행 도로에 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저희들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집행을 하려면 지금 예산으로 거의 3조 가까이……. 
○김수종 위원   얼마요?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2조 7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사업비도 많이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고 그중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이렇게 고시를 해 놓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도로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예산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또 예산을 확보 못하고 20년 이상 되면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되는 도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효되는 도로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실효되기 전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집행을 하지 못한 도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일몰제가 발생되면 이게 해제되잖아요. 해제되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계획은 다 세워 놓고 예산부족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일몰제가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김수종 위원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 공사에 대해서 계획만 수립하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공사 단계별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물론 방금 말씀하신 2조 7000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조 7000이라 하면 우리 울산시 전체 1년 예산의 반을 차지하는 예산인데 물론 단계별로 착공을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지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일몰제가 적용되기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예산 확보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경과가 오다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일단은 제도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따라야 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집행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국장님, 도로집행 계획이 잘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도 물론 5개과가 있지만 미집행 계획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주택과장 전경술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전경술 국장님, 오경탁 과장님, 이상도 과장님, 이종건 과장님, 이재곤 과장님, 박정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건설도로과에 건의사항을 먼저 하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밸리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토밸리로는 출고사무소에서 산업로 중산IC까지 12.46㎞ 왕복 3차로입니다. 총 3110억이 투입되었고 북구 도심을 우회하는 도로입니다. 그렇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미포국가산업단지 등에서 북구 도심을 거치지 않고 경주 산업로와 울산 남구로 연결되어 기업체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구로 보면 북구 모듈화산업단지, 매곡중산단지, 경주 외동 산업단지의 자동차업체들이 물류부품들을 이 도로를 통해서 이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 기능이 사실 절반밖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년 출·퇴근 시간, 매일 출·퇴근 시간에 보면 그 기능들이 명촌 정문으로 자동차 화물트럭들이 줄지어 있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토밸리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토밸리로에서 현대자동차로 바로 들어가는 도로개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지방의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현대자동차로 바로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지하차도나 오버브릿지나 하지 않으면 오토밸리로를 이용하는 이용 빈도는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 되어서 건설도로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해 주시든지.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공장도 몇십 년 만에 증설되는 만큼 그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위원님 의견을 주시는 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전기차와 관련되어서도 시장님께서 현대자동차 지휘부와 의논해서 전기차 전용공장을 울산에 유치하게끔 기업인들과 소통능력이 탁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오토밸리로의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야 시장님의 공약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산단조성 시에 이 도로를 적극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구와 북구에는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많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때에 부품공장이 당연히 들어오게 시정은 움직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요 부품경로 루트가 이 오토밸리로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이것을 관련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대자동차의 지휘부와 한번 미팅하는 자리를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조금 전에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제2명촌교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간의 교통량 분산효과도 같이 더해진다 하면 위원님께서 고심하시는 오토밸리로의 체증 관련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은 되는데 그 일정과 함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추진경과에 대해서 날짜별로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즉각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건의한 내용들이 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다음 간단하게 건설주택국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장별로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광역시도 보도 잡초와 관련되어서 5억 정도가 2021년도에 투입되었고 평가에 보면 매우 우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8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5억 정도 투입하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보도 잡초관리 예산 5억입니다. 구·군별로 5개 구·군에 물량에 따라서 예산을 해마다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위원님 이 평가는 보조금 액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확보된 보조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보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집행 결과를 보는 거거든요. 
○백현조 위원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는 안 합니까?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사업내용 평가도 하죠.
○백현조 위원   5억 원을 가지고 울산 전역에 대한 잡초관리를 하는데 그 평가가 매우 우수하게 나왔다는 것은…….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그러니까 위원님, 그 말씀이 평가의 대상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현조 위원   제가 평가의 대상은 지금 어떤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예, 그 부분입니다. 
○백현조 위원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잡초관리와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예, 그래서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때 예산부서에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입장이 좀 반영되어서 일부 증액되어서 올라오거든요,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주로 받는 민원들이 잡초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습니다. 5억 원으로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금액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각동별 자생단체들이 잡초제거에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업비는 증액되어서 집행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별로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효율적인 예산분배에 대해서 또 증액에 대한 요구가 없는 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와 관련되어서 다음 1-2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인데요.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우리 자전거도로 중에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하는 것이 70% 이상 차지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의 인도 겸용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잠시만요. 
  제가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보면 풀도 많이 자랄 뿐만 아니라 가로수의 뿌리들도 지금 자전거도로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노면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22년도 책정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다 정비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미스가 있습니다. 물론 구·군의 자체예산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굉장히 굴절된 부분이 많고 이것은 바로 보행하는 보행자의 안전과도 직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상황파악을 해 주셔서 시 관할인 20m 이상 도로 자전거도로의 상황에 대한 분석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전경술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예. 
○홍유준 위원   여기에 보면 집이 총396채가 있고 최소한 4, 5십년 이상씩 된 건물이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애초에는 일산유원지하고 같은 사업으로 해서 시작했다가 2010년도 용도가 변경되면서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따로 다른 사업으로 변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완공될 시점이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순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 해당 지구가 저지대다보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도로를 개설을 했죠? 몇 개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도로가 현재 집들보다도 1, 2m 많게는 2m 적게는 50에서 1m가 보통이고 그리고 저수지 형태로 저렇게 빠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오히려 전에 보다도 더 주거환경이 나쁩니다. 
  그래서 저것을 현지개량방식이어서 개별주택이 재건축을 한다거나 증축을 한다면 저는 블록별로, 블록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블록이 지구에 8개, 9개 큰 블록으로 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사이에 작은 도로가 소방도로라도 만들어 줬어야 개별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축을 할 수 있는데 저 안에는 아주 작은 골목들이 1m, 2m 골목들이 수없이 많은데 저 도로를 1, 2m 높이해서 개설을 하다 보니 저 안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집을 개축하려거나 증축하면 땅을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1,  2m 땅을 들어 올려서, 내 집만 땅을 들어 올려서 개축이나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필지가 한 필지에 보통 20평도 있고 십 몇 평짜리도 적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현지개량방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늘 물이 고이고 물이 많이 고일 때는 펌프로 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지금 동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큰 해결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용역을 하나 했더라고요. 여기 9개 블록 중에 1개 블록에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주민 분들도 전부 다 연세들이 많으시고 해서 재건축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시고 이러다 보니 지금 소유주들 한 블록 안에 16명 중에 8명밖에 동의를 안 하고 8명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래서 한 블록만 해도 그렇는데 전체를 사업지구로 봤을 때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결국에는 주택개량을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는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주거환경 현실이 더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시하고 구하고 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이게 해결되려면 정말 현지개량방식 방법으로 한다면 10년이 가도 저게 해결되지 않을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건축주택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현지개량방식이라는 것이 저희 관에서 기반시설을 우선 정비를 해 주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일산진지구를 저런 형태로 기반시설 특히 도로와 주차장 이런 기반시설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까 사진에서도 보이다시피 저지대처럼 푹 땅이 꺼져있는 주택들이 나타난 것도 저 현장에 가보면 일산진지구가 해안가에서부터 해안가 반대쪽까지 상당히 경사가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완만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들 또 주민들의 현지개량을 빨리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나오는 공모하는 사업들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툴 같은 것들을 주민들을 상대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결국은 주민들의 동의와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만 자기 집을 고치는 현지개량이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크게 집을 개량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개량했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다 안 되어서 저희가 소규모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지역에 11월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델을 찾아보고 또 주민들과 같이 여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사업비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바뀐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도 주민들한테 제안을 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개량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유준 위원   여하튼 그래서 저도 구의회에 있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로형주택정비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시고 또 뭘 하려고 하면 아예 겁부터 내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구나 울산시나 참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다면 정말 중간 큰 블록 중에 도로 하나씩이라도 더 내 줬더라면 그래도 쉬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과 또 구청과 같이 꾸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시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건설주택국 전경술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백현조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자전거의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일찌감치 좀 살펴봤더니, 일단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그런 용역을 수행을 했고 최근에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용역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차질 없이 준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백현조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하고 거의 동일한 부분인데, 선바위지구 지나서 가는 길에 보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도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으로 보면 이런데 진짜 현장에 가보면 정말 굴곡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고 했을 때 그 옆에 십리대숲에 대나무밭이 있습니다. 대나무 뿌리가 올라와서 저렇게 도로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화강의 십리대숲길을 걷다 보면, 저기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저렇게 요철이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커팅을 해서 다시 재포장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민원을 제기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시공할 때 결국에는 옆에 차단막이라고 해야 되죠? 이 부분을 뿌리가 넘어오지 못하게끔 시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좀 되게 힘들었던 건 뭐였냐 하면 자전거과에 얘기하면 이게 ‘태화강국가정원과에서 관리한다.’ 그러고 또 어떤 부분은 ‘군에서 관리한다.’ 그러고, 이게 사실 저희가 찾아가는 게 되게 힘들더라,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종합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한 곳에서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저희들이 자전거 유지·관리비를 ’21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확보해서 구·군에 지원을 해 줬고, 올해는 좀 부족해서 예산요구는 5억 원을 했습니다만 2억 원만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 유지·관리비를 좀 증액을 해 가지고 구·군에서 유지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김종훈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
  결국에는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에다 얘기를…….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그런 부분도 제가…….
○김종훈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저런 부분을 유지보수 할 때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시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지금 도로상에 순수하게 자전거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기존 도로에 인도가 나와 있는 것을 자전거도로를 할애해서 같이 겸용으로 이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처음에는 크기가 작으니까 괜찮은데 실제 휘어져 가지고…….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그러면 결국은 가로수가 솟아올라가지고 또 자전거도로가…….
○김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좀 일부분이긴 한데, 공원에 그것도 같이 한번 봐 달라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녹지과나 이런 데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요구자료 보시면, 한전 지중화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한전 지중화사업을 보면, 대도시 지중화율을 보면 울산이 28%예요. 서울이 61%, 부산·대구 이렇게 다 40%가 넘는데, 평균 43.5%인데 반해 울산이 28%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까지 뒷장에 보이는 것처럼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서 계획이 잡혀있는 게 맞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울산시는 28%, 전국 평균은 43.5%입니다. 그리고 전체 광역시만 따지면 43.5%인데 전국으로 따지면 20.4%고, 울산이 이렇게 지중화율이 낮은 것은 울주군 지역이 워낙 광대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 거기…….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중화 구간을 보면 주요 간선도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되는 곳들이 사실 좀 보이거든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민원을 접했던 부분들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거리를 보면 애들이 항상 등하굣길, 통학길에 보면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각 모서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천상초등학교 앞인데 여기에 전신주가 2개 있고 전선이 애들 통학하는 그 길 위에 어지럽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기는 전선의 높이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직접 막상 가보면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는, 척과 쪽에 지중화사업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척과 쪽에 다운지구 공사를 하면서 척과 마을에 송전탑에 저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송전탑 바로 옆에 척과 마을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30년 전부터 계속 저렇게 유지가 돼 있었는데 다운·서사지구 지중화 작업을 하면서 척과 주민들이 ‘저것도 좀 이전을 해달라. 아니면 지중화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저렇게 밭 옆으로 송전탑이 있는 겁니다. 사실 고압선이 흐르는 송전탑 옆에는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다 라는 연구결과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중화라는 측면에서 주요 간선도로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안전,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어린이들의 안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잡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제가 저희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니고 저 철탑은 한전지중화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른 문제고, 저희들이 시가지 내에 한전 전주가 도로상에 있는 걸 저희들이 지중화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잔여구간을 따지면 아직도 1조 80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소유권이 한전에 있다 보니까 한전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은 구·군에 신청을 받아서 한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위치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시가 50% 부담하고…….
○김종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 절차들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방행정이 저는 상당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만약에 저기 천상초등학교에 사고가 났을 때 혹시라도 뭔가 대형차가 지나가면서 전선주를 건드렸고 그게 아이들한테 위협을 가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물론 사업권의 주체가 한전에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먼저 한전에 제안을 하든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든지, 지금은 지중화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행정 자체가 수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행정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지적이라든지 뭔가 얘기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안전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다음에 3-15페이지를 보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3년간 도시재생사업을 10건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울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구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소문이 난다거나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은 사실 없다 라는 부분이 제가 느끼는 바인데, 지금 부산에 보면 감천마을이나 깡깡이예술마을 같은 그런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일어난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은 지금 현재 해설투어를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울산에서도 도시공사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정환   예.
○김종훈 위원   그 예산이 얼마만큼 되고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정환   이번 4억 67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직원 4명이서 각 구·군의 사업장마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행정지원하고 용역지원을 해 주는데요. 가장 큰 것들은 뭐냐하면 그 지역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해설사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량교육 강화가 가장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센터와 별개로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감천마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그 재생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별도의 추가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방 말씀하신 감천마을 같은 경우는 처음 재생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재생과 관계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관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 10개 정도 더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을 받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얻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천마을만큼 그런 규모는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전방향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적인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주택국에서는 전부 실제 울산시민들이 가장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건설도로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지역 전체의 도시기반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고, 거기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방금 김종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전선지중화 사업은 목적이 실제 88올림픽 계기로 해서 상당히 도시미관에 문제됨으로 해서 추진됐던 사업인데, 전선지중화 사업은 송전선로는 실제 한전에서 하겠지만, 도심 속의 지중화사업은 각 지자체와 한전에서 같이 5대5 예산을 편성해서 주로 하는 부분인데, 그 목적은 첫 번째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 자연재해 그러니까 번개와 낙뢰, 정전사고로부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목적이고, 셋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 가공 전선 동일 루트에서 보통 보면 4회선 이상이 불가했는데 지중화하면서는 동일 루트에서 다회선 가능합니다. 이 목적은 실제 도심 속의 전선지중화 사업은 상당히 한전에서 유리하고 편리합니다. 이 목적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울산광역시에서 보고된 자료에는 실제 2014년에서 2030년까지 1530억 원을 추진해서 왔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실제 보면 총 노선에, 110개 노선에 212.8㎞ 중에 지금까지 한 것은 19개 노선에 32.7㎞ 했고, 앞으로 해야 될 노선이 91개 노선에 210㎞ 총 예산이 얼마냐면 1조 8000억 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위원장 문석주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부터 해서 ’22년까지 한 목표액을 보면 정말 45% 수준도 예산 확보 못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17년도에 보면 87%, ’18년도에는 70%, ’19년도에는 73%였는데, ’20년도에는 얼마나 했느냐 하면 21% 예산밖에 편성 안 돼서 10억 원 편성했습니다. ’21년도에도 15억 원 33%, 올해 그나마 37억 원 해서 80%로 편성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 해 주면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목표는 해놓고 지금 45%도 달성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정말 문제 심각하고요. 이 부분에도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저희들이 한전 지중화사업은 사실 주체가 시가 되면 참 좋은데 한전이 되다 보니까 한전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연간 예산을 전체 총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받고 지자체에서도 그 비용의 50%는 또 시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도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가공선로보다 지중화하는 것은 10배 이상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사업비로는 ㎞당 지중화하면 86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1년에 80억을 확보하더라도 1㎞밖에 못한다는 그런, 그 정도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얼마라도 좀 더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시급한 그런 위치부터 한전과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여하튼 이 모든 건 실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 되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건설주택국을 떠나서 모든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질의도 하고 하는데, 실제 한전 도심 속의 지중화사업은 전주와 통신주를 간단히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로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나 울산시에는 이때까지 추진한 것은 정말 7대 광역시에 꼴찌인 것 알고 계시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전국의 평균이 작년에 20.4%이고 7대 광역시에도 43.5%인데, 우리가 정말 꼴찌, 28%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는 정말 참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특히 학교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심각합니다. 그것은 전국 평균의 20.4%에도 못 미치는 몇 프로 돼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12.8%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앞에, 가장 안전한 애들의 통학로를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12.8%를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에 울산에서 전기 감전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된 것 알고 있습니까? 전기부상자가 41명 그다음에 전기화재로, 그것은 순수한 전기 감전사고가 41명이고요. 전기화재로 인한 부상자가 또 34명입니다. 그리고 감전 사망자는 3명이 되었고요. 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 울산 도심 속의 경관도 유지하고 좋지만 특히 초·중·고등학교, 가장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 초·중·고등학교 통로 주변에도 이렇게 무방비로 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우선적으로 학교 주변부터 한전하고 협의해서 모든 구·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건설과에서는 다 올리겠지만 한전에서 모든 것은 전국에 집행해서 내려오는데, 결국은 따지면 7대 광역시 중에서 울산이 소외되고 있다 이말 이거든요. 이렇게 울산에서 예산을 더 적게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한전에서 집행을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책임은 울산시에서 져야 되고 앞으로 더욱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부서에 요청해 가지고 이런 문제 좀 제기하십시오. 위원들이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하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서 상위권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저 자료가 대로 2-31호선입니다.
  저게 전체 기억해 주시고, 대로 2-31호선입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 위에 빨갛게 된 대로 있는데 저 부분이 도시시설 일몰제로 해 가지고 2020년 7월부로 해제돼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저 노란 선이 국도7호선입니다. 우측으로는 농소2동에 4만 2000명이 거주하고 좌측에는 농소3동에서 4만 명이 지금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유일한 통로가 빨간 대로 2-31호선 밑에 홈플러스 옆에 그 도로가 유일한 통로입니다.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저 대로 2-31호선이 지금 일몰제로 해제돼 버려서 없고, 바로 천곡도시개발사업이 3000세대가 추진하고 있고요. 허가까지 났습니다. 이후에 천곡 제2도시개발사업이 거기에 엄청난 허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도로과장님께 묻기 전에 어차피 해제는 앞서 한 도시경영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건설도로과장님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도로, 대로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 못한 부분입니다.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일몰제로 사라진 것 알고 계시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일몰제사업…….
○위원장 문석주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다시 저 도로를 도시개발 한다면 토지소유의 5분의4를 허가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전에 동의 받지 못하면 하지 못합니다. 저것은 사실 동의 받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일몰제 20년 동안 사업 하나 하지 못하다가 이제 동의 또 해 달라 하면 법인이라고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파란선 그어놨죠? 천곡사거리입니다. 거기서 농로 길인데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저 길로 이용하고 있는데 저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해서 도로과에서 직접 국장님이 나서서 천곡 개발 저것 하는 데에서 조건을 붙이든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은 특히 건축주택과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저희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일단 도로 확보가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잡고 또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부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일몰제 적용받아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되었고, 다시 재지정하기는 그만큼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에 따른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어려운데 또 기존 다니는 현행 도로가 또 하나는 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동아파트 진입도로로 해서 되어 있고 그 도로도 좀 더 편리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고 일단 사용을 해야 되니까 대신에 아까 근본적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건을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대로 2-31호선은 부활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저기에 주변 양쪽에는 전부 절대농지입니다. 그렇게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물 하나 없습니다. 저건 절대농지지역인데 거기는 도로 내기가 아주 쉬웠는데 그걸 20년 동안 못했던 자체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아쉽고, 그러나 파란 선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도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도시계획에서 입안하면 오히려 더 빠르고 쉬울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보면, 빈집정비 지원 사업이 있죠?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예.
○김수종 위원   정비 사업이 있는데, 빈집은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에서 4등급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고, 2등급도 마찬가지로 수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고 3, 4등급은 즉시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이행에 대해서 불이행을 했을 때 강제이행금도 부과할 수 있고 즉시 철거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죠?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예.
○김수종 위원   구·군별로 보면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빈집 철거에 보면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쉼터를 비롯해서 2020년도에는 다섯 곳으로 돼 있고, 2021년에 여덟 곳으로 되고 2022년도에는 7개소, 20개소를 정비 대상으로 쉼터 또는 주차장으로 변경을 했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구·군별로 우리 울산시 전체에 빈집이 몇 곳이나 됩니까?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저희가 매년 빈집을 조사하는 건 아닌데 가장 최근에 2020년에 빈집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94개소의 빈집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등급, 2등급 양호한 겁니다. 양호한 것이 1등급이 580호, 2등급이 593호, 그리고 또 상태가 안 좋은 3등급과 4등급, 4등급은 또 특히 철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3등급 같은 경우에는 359호, 4등급이 262호 이렇게 해서 전체 1794호가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고, 이 중에서 중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빈집들이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2020년 이후에도 아마 새로 빈집도 조금은 생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그 빈집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로 인해서 집이 비워져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물론 재개발로 인해서 도시개발이라든가 주택개발로 인해서 정비가 되겠지만 그 외에 빈집정비가 있잖아요?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예.
○김수종 위원   빈집 정비에 있는데, 우리 빈집을 정비 지원하는 사업이 개인이 또 철거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철거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 철거대상에 1, 2등급이야 양호한 지역이라 하지만 3, 4등급 중에 특히 4등급 이것은 화재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많이 따른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 정비계획에 따라서 지주들이라든가 정비를 실시하라고 통보를 할 것 아니에요. 통보를 할 건데, 통보하고 난 뒤에 안 하면 강제 철거라든가 또는 부과금을 매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했던 4등급은 265호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2등급은 양호하다고 보이지만 4등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이에요?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지금 4등급이 철거대상으로 분류되는 빈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빈집이라도 개인의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시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강제 철거명령을 내린다든지 또 철거명령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러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철거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과연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요즘에는 특히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물론 이태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는 산업단지에서도 폭발사고라든가 끼임사고라든가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빈집에 대한 안전사고 이걸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예.
○김수종 위원   만약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성이 발생 되었을 때는 이 책임의 전가가 우리 시의 건설주택과장님에게 전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구·군별로 있겠지만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좀 더 계획성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보여 지는 만큼 앞으로도 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보여 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또 빈집 철거에 대해서 정비라든가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예.
○김수종 위원   앞으로도 예산 수반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예산을 볼 때 1억 92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매년 2020년 5건, 2021년 8건, 2022년 7건 이래 있는데 해마다 이 건수 이렇게 적은 건수를 가지고는 철거대상이라든가 빈집정비가 계획이 수립이 안 된다. 그러면 계획을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예산확보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예산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가져오지 않고 도시정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50억 정도 가까이 기금이 있고 또 법상에서도 지방소비세의 일정부분을 거둬들이게 되면 기금으로 적립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은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또 제거한 나머지 다음에 공공시설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어떤 시설로 돌려주는 부분들이 사업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그런 것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필요하면 더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철거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분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규모로 예산을 잡더라도 이 예산도 구·군에서 다 소화를 현재 못하는 어렵게, 어렵게 소화를 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대상 빈집의 안전 위해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인 방법과 또 이런 빈집 정비사업하는 것을 결합을 시켜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소유자 분께도 물론 철거대상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빈집이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을 설득하면 자기들이 동의해 줄 거예요. 물론 자기 예산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데 해 주면 좋은 방법으로 생각할 것이지 반대를 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해보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 분들이 이게 철거가 되면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고 또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게 되면 철거를 해서 적어도 3년 이상 저희가 공공시설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철거를 하고 나서 또 언제 내가 어떤 다른 계획이 세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사업하는데 동의하는 게 동의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구·군에서도 이 빈집을 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거의 빈집 소유주 분들한테 1대1로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앞으로도 빈집 철거에 대해서, 물론 3년 철거를 예산 지원하게 되면 공공주차장으로서 3년 동안 하면 세금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설득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빈집을 철거할 수 있게끔 소유자 분들에게 통보를 하십시오. 통보를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이렇게 하면 안전에 대한 염려가 좀 덜 할 것 아니에요. 물론 강제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계도를 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가지고 잘 설득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백현조 위원님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백현조 위원   백현조입니다.
  연구용역 결과 요약서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돼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주요 내용에 보면, ‘생활밀착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저희들 지난해에 용역비 1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것은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인 용역을 완료했고, 최종보고서까지 제출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 자전거도로의 연장은 878㎞입니다. 노선 수는 639개 노선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겸용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겸용도로가 642.73㎞로 가장 연장이 많습니다. 지금 공고는 올해 8월에 활성화 계획을 공고를 했습니다. 목표연도는 2027년 울산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21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용역을 했고, 주요 내용은 자전거도로망 시설정비계획, 생활밀착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도로 신설 변경 폐지 고시, 사업 우선순위 및 단계별 투자계획수립 등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시까지 완료한 사항입니다.
  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의 총괄 내용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에 대해서 세부 활용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 활성화 방안 제도 운영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목차에 맞게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여기에 언론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이 용역의 결과에서 ‘2027년까지 자전거 통행 수단분담률 10% 높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21년도 우리 자전거 통행 수단분담률이 1.6%에 불과하다 해서 ’27년까지 10%까지 높여지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됐으면 제일 저희들이 바라는 바람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수반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산은 ‘’27년까지 71억 원 투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예산은 상당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하지, 우리가 자동차 보유율이라든지 오토바이 이용률이 높은데 과연 자전거를 통행수단으로써 유지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에너지라든지 우리 환경을 보면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좀…….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여가활동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자전거라는 게 지형이 평지일 경우에는 이용률이 높고, 지형이 굴곡이 심하거나 경사가 심한 부분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가활동 하는 데는 대부분이 하천을 따라서 산책로 형태로 자전거도로가 형성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은 또 교통으로 일부 이용을 하고 있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신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자전거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들 좀 증액시켜서 예산 증액이 곧 통행수단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예산의 제약요건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를 못하고 있고 이런데, 우리의 기존의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시키는데 굉장히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도로개설 때부터 계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백현조 위원   건축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태원 사고가 있었고, 이게 안전과 관련된 어떤 조직들이 전담부서가 있고 인력들이 증원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되었던 건축물의 가벽과 관련돼서, 불법 증축과 관련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자료나 데이터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원체 수시로 생겼다가 수시로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법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현재 견적까지 파악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백현조 위원   구조적인 건축물 안전과 별도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이 조직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이게 지금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벽은 건축법에 제한되지 않습니까? 가벽, 꼼수 가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이태원 참사에 따른 거기 보도상에 나오는 호텔, 해밀톤호텔 옆에 가벽 이런 걸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건 보통 저희가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러면 자기 부지 내에서 별도의 벽과 지붕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공간을, 허가받지 않는 공간을 설치했을 때 그게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태원과 같이 가벽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어떤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그걸 둘러싸기 위해서 벽을 쳐놨던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것도 도로에 설치돼 있는 공간인데, 이게 저희 건축법에서 불법건축물로서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둥이나 벽이 있고 위에 지붕이 있어서 이런 어떤 공간의 형태를 만드는 것들이 불법건축물인데, 이 가벽만 세워가지고 지붕 없이 이렇게 있다는 것, 이것은 불법건축물로 보기는 좀 까다롭지 않는가 하고, 오히려 도로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무단적치물 이런 쪽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게 시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좀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봐 지고,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각심을 좀 고취시키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참고로 잠깐 좀 말씀드리면…….
○백현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저희 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저희 부서 내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특히 건축부분과 안전과 관련된 민간 건축분야 전공자 두 분을 채용해서 저희가 계속 연간 수시로, 또 특히 타 지역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안전사고 유사한 시설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정착단계에 지금 있는 걸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까?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예.
○백현조 위원   제 지역구인 강동에 KCC스위첸이라는 강동해변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저에게도 와서 민원을 해소하고 이랬습니다. 그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아파트 앞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려고 하니까 일조권 침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기된 어떤 문제였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이격거리를 이렇게 확보를 안 해도 되는지, 이와 관련된 대책들이 앞으로 주상복합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먼저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에 대해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조권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 내에서만 이렇게 일조권을 적용을 받아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야만 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을 적용을 안 받지만,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바로 자기 집 앞에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조권뿐만 아니라 앞에 전망까지 다 가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법상으로는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21층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층수가 규모 이상이 되면 저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심의를 받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심의 시에 지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반드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양을 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분양을 받는 분들이 알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 위원   사람들이 햇볕을 받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일조권, 건강권 이런 것은 법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과장 이재곤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건설도로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관련해서 3차 자금 재조달 의뢰 있었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게 2011년 4월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자금 재조달을 했는데, 2차까지는 2660억에 대한 3.5%를 하다가 지금 이번에 3차 자금 재조달을 하면서 2.65%로 고정금리로 했네, 그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것은 지금 금리가 계속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건설도로과장님을 비롯해서 참 적절하게 대처를 진짜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감사합니다.
○홍유준 위원   정말 우리 울산시민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고맙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자금 재조달을 함으로 해 가지고 206억 원의 공유이익이 생겼고 시가 103억 원, 운영사가 103억 원씩 50대50으로 배분을 했네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공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익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실시협약도 공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것은 협약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잘하셨습니다.
  염포산터널은 전면 무료화를 위해서 조례 이번에 개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거죠. 그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하여튼 지금 통행료 수지 현황을 보면 전체 지출이 울산대교하고 염포터널 수지 내용을 보면, 원리상환금이 2021년도 경우에는 123억 원이고 운영비가 한 48억 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71억 원 정도 지출이 됐고, 수입은 울산대교하고 전 구간 염포산터널해 가지고 수입 전체를 보면 163억 원 들었네, 그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8억 원 정도 편차가 난다고 보면 어쨌든 염포산터널도 완전 무료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지금 지출하고 수입 상황을 보면 8억 원 정도 적자를 이렇게 운영사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보유자금으로 사용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보면 2021년도 61억 원 정도 통행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지금 저희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홍유준 위원   아니요, 여기에 자료에는 통행료 징수액은 영업소 수납액과 울산시 보조금 합해서 61억 원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이게 완전 무료로 할 것 같으면 한 20% 더 잡는다고 하더라도 80억 정도만 하면 완전 무료로 하는데 비용이 80억 정도 예상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지금 현재 교통량으로 보면 터널하고 전 구간을 하면 저희들이 90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나, 대신에 이건 어디까지 가정입니다만 무료화하면 통행량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보면 그 비용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통행량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잡은 게 90억 원 정도 되죠, 그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홍유준 위원   어쨌든 2021년도 우리 시가 보조하는 것하고 합쳐서 61억 원이니까 거기에서 25%, 30% 정도 잡는다고 보더라도 90몇 억 원 정도 되네, 그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지금 이것은 2021년 기준인데, 그 이후에 염포산터널하고 요금이 100원이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그 금액이 한 10억 원 넘게 증액이 됐고, 그런 부분을 따지면 이 금액보다는 조금 늘어날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쭈어보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염포산터널은 어쨌든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홍유준 위원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그러나 동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울산대교 역시도 무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염포산터널도 울산대교 무료화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홍유준 위원   2015년 6월에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개통이 되기 전부터 계속 그동안에, 개통되기 전에 한 8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고, 지금까지 10만 명 가까이가 무료화를 해야 된다고 서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중소산단이나 국가산단들이 즐비해 있고, 그 사이로 교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많은 도로를 만들고 하면서 수천억 원, 수조 원이 한 10년 동안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구에도 조선업이라는 국가산단이 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홍유준 위원   그렇다면 물류이동이라든지 또 교통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도 처음부터 무료로 해야 하는 것도 당위성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대교를 조기에 개설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유료로 해서 됐는데,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돈은 2660억입니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홍유준 위원   2660억 원을 어떻게 위약금하고 갚아줌으로 해 가지고 여기까지도, 울산대교까지도 완전무료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2660억 원에서 플러스해 가지고 민간업자들 운영사한테 위약금으로 줘야 될 부분, 이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진 않았고요. 일단은 염포산터널 무료화 때문에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을 했고.
  사실상 울산대교하고 염포산터널은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울산대교는 지금 개통이 됐지만 과거에도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못한 부분이고 이후에 됐습니다. 그전의 법령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MRG 제도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MRG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울산대교 같은 것은 최소운영수입보장은 해 주진 않습니다.
○홍유준 위원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염포산터널은 우리 시가 직접 시비로 개설하겠다고 2006년도에 결정을 해 가지고 시비로 하기로 했다가 울산대교를 놓기 위해서 같이 옆에 붙여가지고 무료로 하려고 하던 것이 유료로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울산대교만 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염포산터널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 건으로 그렇게 「민간투자법」에 했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 우선 염포터널만이라도 무료화하는 것은 백번 맞습니다. 맞고, 궁극적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민들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울산대교도 무료화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당장은 우리 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쉽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장기간에 한 10년이라든지 계획을 잡아서 기금을 조금씩 적립을 해 가지고 이걸 굳이 2045년까지 끌고 갈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기금을 적립을 해서라도 조기에 갚아주고 무료로 하는 걸 빨리 당기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울산대교 개통 이전에도 제가 이 업무를 잠시 봤고, 광주광역시에 외곽순환도로까지도 제가 한번 견학도 갔었습니다. 그때 광주시 공무원이 ‘MRG 제도가 있으니까 그 통행량이 50% 미만이 되니까 85%까지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발 하지 마라. 차라리 광주광역시가 그 도로를 사고 싶다.’ 계속해서 이렇게 시 예산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저게 되면 결국 같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대부분 수입이라든지 교통량이 그만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염포산터널은 시민들이 거의 주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고, 대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상황이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법」에서 도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도로는 하나 생기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한테 손해 주는 것은 없고, 어쨌든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돈을 내고 다닌다는 측면에서는 시가 재정사업으로 해서 대교를 만들면 비용을 내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민간투자법」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만약에 「민간투자법」에서 하지 않았으면 울산대교가 아직도 저는 건설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것은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여하튼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전에 수도권에, 어제 뉴스도 보셨겠지만 일산대교의 공익처분, 경기도에서 했었던 부분이 1심이지만 판결도 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우선은 어렵게 결정이 돼 가지고 염포산터널 무료화가 진척되는 것만큼 위원님께서도 이쪽 부분 좀 더욱더 관심 한번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교 전체 구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재정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은 잘 들었고요.
  어찌됐든 추가적인 자금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재생사업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정환   예.
○김종훈 위원   도시재생센터가 4명의 어떤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정환   예.
○김종훈 위원   그래서 각 지역별로 도시재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아내고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했던 내역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1년간 했던 활동 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뚜렷한 결과물이 보이진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인 4명의, 센터장을 제외한 3명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마을기업이라든지 공동체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 같은 제도들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종료됐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양성을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우리가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단순하게 미관을 개선하는 어떤 재생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재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특별히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그리고 주민들도 또 사업들도 비용도 헛되지 않게끔 그렇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정환   참고로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역마다 사업이 끊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도시재생이 이루어진 그 바탕에서 또는 새로운 사업들을 자기들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센터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제도들도 있다고요. 혹시 그런 콘텐츠들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센터에서 얘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박정환   예, 사업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다음에는 건축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공동주택 관리 감사 관련해서 작년에도 관리 감사를 하셨죠? 작년에도 했고.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관리 감사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렇게 했고 총 60건의, 작년에는 어떤 부정적인 사례를 적발했다고 했고요.
  최근에 10월 24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
○김종훈 위원   이 부분이 깜깜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추진과제와 주요조치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범 정부 차원에서 일단 개선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야기 하는 것이 뭐냐하면 주택관리에 대해서 더 이상 그냥 민간에 맡겨 둬서는 안 되겠다. 주도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좀 해야겠다 라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살펴보니까 울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그런 어떤 제도들을 이용해서 민간들이 와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 것이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 보면 맞춤형지원서비스라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사실 우리 울산에서 잘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저희들이 공동주택 준공 이전에 하는 품질검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준공 전에만 나는 것이 아니고 골조단계에서, 특히 골조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확인이 안 되면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골조단계에서도 저희가 품질검수를 한번 하고 있고 또 준공단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항의를 해 봤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예방차원에서 하는 행정이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 잘 하고 있고 지금 울산에서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후에 관리 운영이라든지 유지 보수까지 이런 맞춤형지원서비스가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저희도 저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기도 시스템을 많이 도입해서 시민들한테, 특히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조직이, 쉽게 이야기해서 과가 두 개가 운영되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예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행정도 예방행정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현 집행부에서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인원보충이라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사실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만큼 행정적 소비가 굉장히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홍보책자를 만들었고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자,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도 사실 소규모 카달로그나 책자를 제작을 해 주시면 사실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력적인 면에서도 한계가 있는데 저희 시의회 의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제 50인 세대까지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예.
○김종훈 위원   다음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애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 처음 오셔 가지고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많이 업무파악이 되셨는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도   조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면 울산에 어떤 스마트시티, 스마트센터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하게 공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도   울산 스마트도시계획을 저희들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법」제4조에 국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8조에 보면 시·도지사가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그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스마트도시계획을 울산연구원에 예산을 지원해서 수립해 오다가 그게 최종이 국토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 보완 요구사항을 계속 수정해서 이번 10월 24일자로 국토부장관 승인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스마트시티를 왜 하는지, 과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스마트시티는 보이지 않는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에게 편리라든지 안전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같은 서버실도 지금 구축을 했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교통 같은 경우 에는 C-ITS, 환경, 안전 이런 데에서는 지하 시설물들의 어떤 데이터화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강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실 저희 빅데이터팀이 울산연구원에 외주를 줬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사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것은 2020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백전에 대한 소비유형 빅데이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을 왜 보여주느냐 하면 울산페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울산페이에 대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지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데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울산시에 제가 들어가 보면 과에서 요청을 할 때만 뭔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10명의 빅데이터…….
○스마트도시과장 이상도   예, 3개 팀에 10명 돼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생각보다 많은 팀들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빅데이터의 분석을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과별로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것들을, 정책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시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책에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스마트도시과에서 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이 앞으로는 제가 더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도   지금 현재 연구원에 박사 다섯 명하고 계약직 다섯 명, 전체 10명 팀을 구성해서 우리 예산도 지금 5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데 데이터 수집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아와서 ‘과연 올 연말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을 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그것을 좀 보자.’ 지금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데이터 수집에 굉장히 애로가 좀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사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뭔가 다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설 여러 가지 센서들도 보충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분석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과에서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큰 로드맵을 그려서 스마트도시과가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부서로서, 과로서 될 수 있게끔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실제 5개의 과가 있지만 특히 중점적으로 건설주택국에는 도로건설과와 건축주택과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열심히 과장님들이나 뒤에 직원들 전부 고생했지만 표도 잘 안 나는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특히 건축주택과에 보면 아까 김종훈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빈집 정원정비, 지금 정말 그 부분은 정말 잘했거든요. 그게 3년 정도 되었죠? 3년 정도 추진되어 왔는데 이 부분은 주변에 해 놓은 데를 가보면 너무 호응이 좋아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 소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에 가장 문제가 내가 공유분을 제공까지 다 했는데 구마다 달라요. 3년, 4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는데 ‘재산세까지 내가 내야 되느냐.’ 보니까 이게 가장 걸림돌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세정과에서 정부에 요청해서 그 구역만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감면을 100%가 안 되면 50% 라도 감면할 수 있는 방안.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재산세는 저희 「지방세법」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예,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지방세법」에 재산세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러면 양도세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 부분도 또 이야기가 나오던데.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양도세도 일반적으로 그 보유기간이, 빈집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갑자기 바뀌지 않은 이상, 아마도 보유기간이 5년 이상 장기간 되는 건물에 집주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자기가 본인이 총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을 10년이라고 봤을 때 건물이 6년 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도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하는 대상 같으면 이런 경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석주   왜냐하면 이게 전과 후, 정말로 주변에 너무 좋아요. 특히 또 도심 속에 오래된, 이 분들이 보면 서민들이 많아요. 철거도 못하고 안전, 아까 강제집행한다는 그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그 도심 속에 오히려 주차장 없는데 공영주차장으로도 만들어 주고, 요즈음 땅 사 가지고 주차장 보통 적게는 5000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 한 면 만드는데 그 정도 소요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돈 얼마 안 들이고 주차장도 이용되고 쉼터 만들어지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쉼터밖에 안 되는지, ‘운동기구도 좀 설치해 주면 좋겠다.’ 보니까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설치할 때는 지역의 인근 주민들하고 합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저희가 최초에 빈 집 정비사업을 할 때는 개소 당 2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조정을 해서 개소에 사업비의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한 곳에 4000만 원, 5000만 원 들어가더라도 그게 완전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저희가 빈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언제든 예산을 반영해서 구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집들, 그런 장소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지 공공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빈집들만 많이 나온다면 저희가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충분히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정책인데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특히 또 교통과하고 주차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홍보해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늘, 90%는 과장님이 답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역시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자유경제구역청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부탁도 드렸는데 이 도로부분은 대로3-85호선, 이 부분 노란선은 국도7호선입니다. 경주에서 울산관문인데 저기에서 돌고 점선에 이화산단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7㎞가 도심 속으로 복잡한 도로 위에서 화물차들이 납품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왕복하면 14㎞입니다. 저 부분은 아쉽게도 대로3-85호선이 2012년도에 도시계획 되면서 울산시에도 급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못한 부분이 주변 관문성 문화유적이 있다고 해서 안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화산단도 할 때 관문성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또 본인도 문화재청에 물어봤고, ‘아직 설계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다. 들어오면 심도 있게 변경도 어떻게 할지 할 건데 그 자체도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여태까지 추진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지금 대부분이 문화재청과 협의할 때는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산업로 확장공사 경주 시계까지 설계·감독을 할 때도 그 구간이 또 문화재가 걸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현장조사까지 왔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대3-85선 같은 경우에는 관문성을 따라서 도로계획도로가 결정되다 보니까 관문성 문화재에 걸려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먼저 설계를 해서 협의를 하면 노선이 완전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새로 또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혹시 문화재 관계자 만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하지 않고 도시계획 노선만 가지고도 자문을 구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다시 설계비가 이중투자 되고 노선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도로 노선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행조정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용은 들지 않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이 부분은 건설도로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화산단, 중산1·2·3산단, 매곡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협의해서 누가 나서든 같이 협의해서 유기체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대안이 안 된다면 중로2-76호선이 15m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 유기적인 관계는 구청하고도 협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위원장 문석주   문제는 대로 중로2-76호선 바로 옆 사이에 오토밸리로와 국도7호선 연계부분, 약수조합에서 엄청난 주택조합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예로 도로와 오토밸리 도로, 제가 파란선 그어 놨죠? 저 부분 접속도로 부분은 심각한 거를 알고 계시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저기에 국도7호선이 합류된다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이예로 도로와 오토밸리 도로로 해서 주유소 앞에 유일하게 한 부분으로 다 신호 받아서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위원장 문석주   길게는 1㎞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디아채 주민들은 아예 진입 자체도 못하는 실정인데, 늦어서 지금 사진은 못 올려놨는데,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택조합에서 도시개발이 들어오면 건축주택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분명히 조건부 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면 조건부를 달아서 전용 접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위원장 문석주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어쨌든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니까, 또 그러면 건축주택과에서 저희 부서로 의견조회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것은 하여튼 잘 참고해 주셔서, 그것을 놓쳐버리면 울산시에서 예산으로 다 해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하여튼 도시계획 하기 전이라도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도시계획 먼저 입안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관련자료 2-8쪽에 한번 보세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미집행 사유가 ‘법정전출금 교육청 지급 요청 미이행’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21년도 특별회계에서 ‘교육청 지급요청 미이행’ 이라고 돼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약수초등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할 때 저희한테 전출 요청을 해야 되는데 2021년도에는 전출 요청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수초등학교가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은 신축하는 경우에만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초등학교는 신축이 아니고 이전해서 신축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법리해석에서의 이견이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와 법제처에 이 관련해서 좀 저희가 유권해석을 물어놓은 상태입니다.
○백현조 위원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밑에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부분도 전액 삭감 이렇게 나와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예탁금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역시 이게 약수초등학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약수초등학교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여부에 대해서 지금 유권해석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재정평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곳에서 올해 안으로 유권해석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에 만약에 학교전출금으로 줘도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전출금으로 3회 추경으로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백현조 위원   이와 관련된 금액, 전출금이나 예탁금이나 관련기관에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학생이나 또 학부모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건축주택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스마트도시과에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공영전동킥보드가 난립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걷다보면 전동킥보드에 부딪혀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면 전동킥보드의 주차공간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도   지금 PM(Personal mobility)으로 인해서 사고발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관련 법률이 4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마지막 말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자도 이용을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속 손길도 잘 안 미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여업자 준수사항도 이번에 법률 계류 중인 그 사항에 들어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지금 이용자들이 주로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대부분이 편하니까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고 분당 170원에서 200원으로 부과할 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한 위치에 그냥 세워버리고 갑니다.
  지금 주차 존을 저희들이 특례구역이라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30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차 존을 그려놓은 상태는 없고, 일부 북구에서 무조건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주차 존을 설치를 하려고 올해 예산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아마 어려운 상황에 삭감이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주차 존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전용 주차 존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와 관련된 위반된 이용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PM(Personal mobility)이 주로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자전거도로와 부딪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도   자전거도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제일 바깥쪽 차로 우측으로 이동하도록, 현재 운영방법은 그렇게 지금 돼있는 상태입니다.
○백현조 위원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도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한 사람만 타야 되는데 두 사람이 탄다든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올해 7월 13일자에도 협의체 회의에 경찰, 교육청 우리 교통관련 부서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속도제한이라든지 기존에 법적으로 25㎞로 돼있는데 20㎞로 줄인다든지 음주운전 관계 그다음에 기타 둘 이상 탑승한다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플래카드도 제작해서 음주운전 지도하고 안전지도하고 전광판 홍보도 하고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PM(Personal mobility)의  안전장치 확보를 위해서 관련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형공사 울산 발주율과 관련해서 우리 울산업체의 하도급률이 30% 이하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이 건축경기는 지역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질 때 지역 업체의 하도급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봐지고, 지자체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하도급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정책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지역건설 활성화와 관련 하도급 분야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지역업체 하도급률 목표율이 27%였고 실적은 27.1%입니다. 내년도에는 28%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민간분야는 하도급률이 20%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 공공분야는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공분야가 하도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 업체에 많이 일감을 준다는 그런 뜻이고.
  저희들이 지금 전담팀이 구성돼 있어 가지고 매일 지역 건설업체부터 시작해서 타지 업체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고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라고 보면 울산지역은 타 지역보다 대형건설사가 없다 보니까 울산지역의 업체들은 대부분 울산지역의 업체에 하도급을 줍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나 대림이나 규모가 큰 메이저급 업체들은 그 업체에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야 만이 하도급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신용도라든지 실적 그다음에 자본금 이런 것을 다 따지기 때문에 협력업체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울산시 관내에 일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협력업체 등록기준을 최대한 완화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견적을 받더라도 ‘지역 업체에 우선 인센티브를 달라.’ ‘비슷한 금액이면 지역 업체에 계약을 해 달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사도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본사도 방문해서 거기 가서도 부탁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울산지역에 임금이 타 지역보다 15% 정도 비싸고 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율을 저희들이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도 한 명 더 추가로 증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좀 더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게 일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와 상황들, 현상들, 현황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보다도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 하도급 업체가 울산 대형공사로부터 하도급 받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저의 질의는, 이와 관련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건축주택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해 가지고 11개 단지 2089세대를 지금 준비하거나 또 추진 중에 있죠, 그죠?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예.
○홍유준 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 보면 국비,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실버주택 국비가 153억 투입이 되고, ‘중구 공공실버주택 건립’ 해 가지고 여기에도 국비가 들어가고 공공주택이 지금 11건이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예.
○홍유준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11개 중에 지역별로 좀 어느 정도 균형이 있나 싶어서 세어 봤는데 11개 중에 남구가 3개, 중구가 4개, 북구가 4개 이렇습니다. 그러면 울주군하고 동구에는 왜 하나도 없는지 이게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시에서 공공주택을 일단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LH에서 다운지구라든지 선바위지구 이런 데를 통해서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동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저희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중요한데 아마도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LH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구에는 지금 조그마한 사업장은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규모의 사업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위치를 찾기가 지금까지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대신에 저희가 LH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대규모의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 말고도 매입 임대아파트사업이라든지 전세 임대아파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LH와 협력해서 동구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또 동구에 살고 계시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공공주택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LH와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동구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화정 주공이라고 아시죠?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예.
○홍유준 위원   그게 임대주택인데 거기에 줄을 서서 있습니다. 몇 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국비지원이 되고 도시공사에서, LH에서 다하는 것을 갖다가 왜 동구는 이렇게 소외되는지 참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동구에서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런 거 잘 돼 있는 구에 가서 서민들이 살기를 원하지 그런 거 전혀 안 갖춰져 있는 동구에 살고 싶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했지만 주 문제가 적정한 부지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우선순위를 높여 가지고 동구 쪽의 수요를 감안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까지 100% 다 채워야 되는데 지금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진도가 거의 10년 동안인데 17.8%밖에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예, 맞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이게 구·군별로 보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43.6% 그리고 중구가 12.6, 남구가 27.8, 북구가 19.6 그리고 울주군이 12.1%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져보면 17.8%밖에 안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예, 맞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연도는 8년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2030년도까지 물량을 다 채워서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걱정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각 지방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관부처인, 국가사업이니까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단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측량방법이나 여러 가지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업기간 연장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정부 기조가 인력을 확충할 수 없는 기조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그 기간 내에 완료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국가 시책에 맞춰 가지고 전국 평균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홍유준 위원   국가에서 조금 연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예.
○홍유준 위원   불부합지를 제대로 정리를 해 주고 공부상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맞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도가 지금 너무 늦게 나가고 있으니까 분발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해서 좀 생겼잖아요. 도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예.
○김종훈 위원   단계별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 확보가 정확하게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저희들 계획은 수립을 해 놨습니다만 사실상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이 계획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거기에 예산은 사실상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사실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 여러 가지 일몰제로 인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시·도는 보면 토지은행제도를 이용을 해서 미집행도시계획, 즉 도로라든지 공원을 미리 토지은행제도를 통해서 미리 집행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울산에서도, 아시고 계시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저희들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 계획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는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정환   도시재생과입니다.
○김종훈 위원   재생과장님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정환   예.
○김종훈 위원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가 생겼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의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서포터 해 주기 위한 센터라고 보면 되죠?
○도시재생과장 박정환   예,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지금 현재 진흥원에서 추구하는 바는 제품에 대한 것이 우선이고요. 궁극적으로 가면 하나하나의 제품에서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어떤 소재산업들이 좀 더 다른 제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과 생산을 같이 접목하는 그런 형식의 사업입니다.
○김종훈 위원   사실 울산이 산업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도시도 삭막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 측면에서도 관심이 소외되었던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의 문제도 관련이 좀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의 일자리, 여성들이 사실은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이 되는 경향인데 그런 거에 바로 여성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해서 디자인마저도 제조혁신센터가  생기면서 산업에 기반을 둔 어떤 그런 디자인, 산업디자인 쪽이겠죠. 저는 이제는 도시재생도 하고 사실 도시의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울산에 디자인컨트롤센터가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제는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대도시별로 광주, 대구, 부산 다 디자인진흥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울산만 사실 이런 조직이 없었고 최근에 생긴 것이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가 생겼어요. 울산에도 디자인진흥원이라는 어떤 디자인을 주도할 수 있는 센터가 생겨서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산업디자인 모든 디자인을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울산에도 그런 소프트한 일자리가 있는 그런 부분에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위원님께서 우리 2차 제조업, 제조업 중심의 그것도 대기업 중심의 산업도시의 맹점을 잘 짚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의 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한 것만 해도 큰 성과다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그리고 특정 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니 만큼 하여튼 이런 디자인 분야가 우리 제조산업하고 연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제조업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이나 도시디자인까지 확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디자인진흥원이라는 것을 유치를 해서 디자인 전문분야로 해서 울산이 조금 더 밝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길천산단 가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엊그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길천산단협의회에서 건의사항하고 시장님 면담도 하신 기사를 봤는데, 일단 지방국도청에서는 일단은 자기들 선에서 응급조치라고 할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 일단은 조치하기로 했고요. 그 이외 부분은 좀 더 저희들하고 울주군하고 같이 국도 구간하고 군도 구간하고 섞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교차로부분에 있어서의 해결방안은 좀 상호간에 협의가 필요할 부분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 또 이야기 나왔던 길천산단으로 들어가는 직선도로 부분,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예산이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그 인근지역의 물류하고 지역주민들의 그런 생활정주여건까지 감안한 그로 도로 상황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보면 산단에 들어가는 물류차량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되면서 울산시의 공원은 해당은 없지만 공원이 70% 전국 최고 해제가 돼 버렸고, 어쨌든 한편으로 따지면 예산 투입되는 것은 줄어들어서 홀가분하죠. 홀가분한데 이제 남은 것은 건설도로과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서 정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제대로 보면서, 이 역시 예산 안 주면 과장님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는 이제 공공부분은 한시름 놔 버렸는데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녹지공간이 없어진 것이 정말 아쉽지만 우선 도로과장님은 도로 내는 데는 홀가분하고 좋을 것 같은데 예산 많이 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장님,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해 가지고 2억 편성돼 있는데 시비 1억과 구·군비 1억씩 내려가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턱없이 부족한데,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하 엘리베이터 설치된 것은 100세대 이하로 하는데 관리·감독 안 되는 부분에 그야말로 영세아파트의 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전점검비 없어서 안전지원비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수리비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저희가 예산이 반영돼 있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업은 이렇게 영세한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차원으로 ‘어떠 어떠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종의 용역죠. 안전과 관련된 용역 차원의 서비스만 이것으로 해 드리고, 과연 거기에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수리하거나 보수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저희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 재정여건상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왜냐하면 아까는 빈집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안전점점해서 하는데 이것은 실제 사람이 살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영세아파트에 서민들이 사는데 여러 가지 안전점검비도 없어 가지고 점검 못해 가지고 어떻게든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안전점검이 문제가 되면 결국 안전점검비가 없어서 못했는데 수리비용도 문제되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나 구·군에 요청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은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예, 예산부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7대 광역시 전국에 꼴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주택보급률은 어찌 대한민국 전국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소유율 역시 또 최고이고,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허가 들어온 것부터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이 정말 참 우려스럽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겁니까? 어차피 사업신청 들어오면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저희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광역시보다,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그것은 아마 울산의 평균소득이 다른 시·도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택보급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허가 사항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택보급률이 높다고 해서 이런 사항을 제어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새로 짓게 되는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이나 이러한 건물들이 제대로 잘 지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 주택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120% 정도면 적정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은 적정한 주택보급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1인 가구라든지,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주거의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어서 꼭 이게 높다는 것이 ‘우리 울산시에 필요한 것이 어디까지 선이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저희 과에서는 여러 가지 주택공급에 따른 그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규제해서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하되,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은 하되 이러한 주택공급을 하면서 우리 울산시의 어떤 실정에 맞는 또 주민들이 살았을 때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는 또 주변의 어떤 기반시설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된 주택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 부분은 정말, 신규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경관과 미관으로 봐서는 재개발 쪽으로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북구는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재생사업을 처음 시작하였고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도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북구에는 ‘천(川)걸음 이화정마을’이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련 과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고, 이 사업들을 하면서 피드백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결과물들을 새로운 사업들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서 재생사업에 투영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불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근 대기업의 어떤 참여가 재생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재생사업을 하는 인근 기업이나 대기업이 적극 참여해서 예산 외 부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재생사업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했고, 그 마을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열악한 환경 정주여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들은 제2의 재생사업, 제3의 재생사업을 통해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 재생사업도 중단될 것이 아니라 재개발과 재생사업의 합리적인 조화 속에 우리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국,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쪽인데요.
  2-6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업무보고 요구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이렇게 자치조례, 법령조례, 규칙 등에 관한 재개정, 폐지현황을 많이 상세하게 해 주는 부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건축주택과는 사실 이런 법령이 많이 바뀌고 이런 것이 바로 바로 좀 이루어져야지 사업자든 시민이든 피해를 안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서 직원들이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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