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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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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공간개발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일시  2022년11월9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석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간개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도시계획과장    정갑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위원장 문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입니다.
  평소 도시공간개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간개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홍유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산유원지 추진상황을 보면 1970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실제 공사는 ’98년도부터 시작해서 불과 얼마 전에 사업을 2021년 4월에 공사를 마무리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홍유준 위원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사업자가 몇 번 바뀌면서 또 공사에 차질도 많이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많은 불합리한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보면 총 240필지 중에 편의시설이 201필지고, 휴양시설이 30필지나 됨으로 인해서 거기는 숙박시설 특히 여관들, 모텔만 많이 보인다. 이래가지고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고 또 거기에 보면 도로시설 역시도 4m에서 6m 도로가 상당히 있어서 교행조차도 하기 힘드는 그런 좁은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또 유원지다보니 업종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일산유원지가 발전이 안 된다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 입주한 상인들조차도 정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꾸준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못 찾았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산유원지 같은 경우에 전체부지 중에 한 89%가 다 건축물이 지금 입주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부분 외의 여러 가지 상황은 유원지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도로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간 좁은 도로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경우에 특히 상업지역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도로나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경 자체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지역만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일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된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의 생각은 향후 건축물의 노후도와 주변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서 토지소유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떤 도시개발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홍유준 위원   여하튼 그동안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주상인들이라든지 호소하는 내용은 공공시설물들을 빼고 나면 232필지 중에 40필지가 아직까지 공터로 남아있고 여러 가지 투자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용도변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대두가 되어 왔었고 시에다가 여러 가지 요청도 했고 개발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계속 활동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시나 구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안 보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상인들이나 지역사회에서는 그러면 최소한 울산시나 동구청에서 첫 째는 울산시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는 최소한의 용도변경이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 집니다. 유원지 시설을 해제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연구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새로 들어 오셔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들이 워낙 잘게 쪼개져 있고 도로폭도 적고 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 추진과정에서 일산유원지 쪽에 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방향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하여튼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여하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니 일단은 조금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리고 울산 야음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야음지구는 그동안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래에 보면 14명이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복수안을 내놨습니다. 
복수안을 내 놨는데 기존 개발안은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폭200m 최고도 35m 구릉지공원을 조성을 하도록 한다는 그 내용 하나하고 그리고 ‘LH개발 전반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공원녹지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복수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울산시가 접수를 했고 또LH에 이 내용을 전달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는 LH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 이후에 진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특별하게 진전된 상황은 없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 이후에는 진척된 내용이 전혀 없는 거네요?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그 이후에 저희들이 LH쪽에다가 우리 안을 요구를 했는데 LH에서 공사비가 과다한다든지 또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 수용이 곤란하다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LH를 질타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토부 쪽에 이렇게 해 보니까 지자체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와서 과연 그러면 이 부분을 LH가 하는 그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그 아파트를 지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우리 울산시민들이 그동안에 공단에서 오는 공해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지원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공원을 조성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조금 우리 시의 입장이 선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어쨌든 울산시민 대다수가 실제로 거기는 공해차단녹지로서 계속 유지하는 쪽이 맞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민간협의회 14명이 복수안이지만 어쨌든 공원 쪽으로 운영하는 안까지 하나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바라고 공해차단녹지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약간 연장선상이 될 수 있는데요.
  요구 1-54페이지를 보시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현황에 대해서 170개가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놨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갑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최근 6월에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군을 빼고 우리 시 소관 도시계획시설이 단계별로 집행계획이 170개소 되고 거기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이 153개소 그다음에 10년 미만…….
김종훈 위원   수치는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정갑균   그래서 여기를 도시계획과에서는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면 건설도로과라든지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또 녹지공원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어쨌든 그 내에……. 
김종훈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이런 집행계획에 대한 계획을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갑균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매년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갑균   최근에 이 내용이 정리된 것입니다. 
김종훈 위원   아니, 집행계획은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정갑균   이것에 대한 세부시설별로 다 그게 각 부서에서 목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럼 추후에 그런 부분 자료에 대해서 한번 취합을 해서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정갑균   저번에 책자로 한번…….
김종훈 위원   보도자료 한번 좀…….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2019년도 8월 14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공원일몰제 관련된 것인데 사실 이게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일몰제가 있어서 ‘지자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라는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를 취합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수한 지자체는 부산, 인천, 제주죠. 울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시죠. 
  그래서 우수 지자체별로 해서 6위까지 나왔는데 1위는 제주, 2위에 광주, 부산, 인천, 전북, 광주입니다. 사실 공원일몰제 즉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이 2000년도 7월에 시행이 된다 했고 20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것을 계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를 한데는 사실 부산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일몰 앞둔 도시공원 34곳을 살린다 라는 계획을 했고, 다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재원이 없어요. 재원이 없어서 당시의 국회의원이 이런 일몰에 앞둔 도시공원을 토지은행제를 도입해서 국비를 LH에서 비용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들을 임대한 거죠. 임대해서 이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곳에 대한, 도시공원에 대해서도 국공유지공원 재지정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존할 계획이라고 신문에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앞서 홍유쥰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야음근린공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그것도 공원일몰제에서 공원이 풀린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의지는 없었다 라고 보여 지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미집행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너무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찌됐든 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준다든지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된다 또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항상 뭔가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음근린공원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생각했을 때 결국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우리가 미집행시설이 170개나 있다하는 것은 이게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우리가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투자 우선순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밀렸다고 할까요?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지금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댕길 사업이 있는지 또 예산을 안 들이고 민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개발부서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도로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게 많거든요. 미집행된 도로들,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상차원에서 사실 되게 힘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각 팀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도시개발사업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면 앞서 보고하실 때도 10년 이상 된 토지구획정리 도시개발사업이 미준공된 사업장이 15군데가 있고요, 신규로 도시개발사업하는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울주군에는 언양 송대지구에 사실 조합 측에서 사업승인조건으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 송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외 도로 말씀하신대로 도로의 개설이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 입장은 현재 당초에 붙은 지구외 도로를 송대지구에서 개설을 해야지만 준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여러 신문을 찾아보니까 시행사는 70억의 부적절한 이득을 챙겨서 기소가 돼서 수사 중인 것 같고, 조합장은 도로개설을 할 비용이 없다고 그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그런데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 도로더라고요. ‘이게 사실 현실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서 주민들이 갹출해서 보상을 해서 그렇게 도로를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만 준공이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결국에는 원래 준공이 나지 않으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가 이관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주민들의 불편에 의해서 울주군에서는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관을 받았다 말이죠, 맞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그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 버스가 다니고 하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이관 받은 게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비단 송대지구뿐만 아니라 북구에 있는 호수지구 맞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진장의 명촌지구 그 외 여러 가지 지구가 사실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똑같은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왜 그런데 매번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0년 전부터 계속 했습니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초기에는 하다가 지금 법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넘어왔는데 초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사업에 관련되는 어떤 규정이나 법들이 굉장히 느슨하다 보니까 관에서 감독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던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계속 와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명촌지구라든지 호수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송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일부 체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보다 체비지를 팔았을 때 조금 모자란다 그래서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돈만큼만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근거도 없이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분들이 체비지를 팔든지 또 주민들 갹출을 하든지 해서라도 도로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훈 위원   문제는 결국에 법적 구속력이라는 거죠. 저희가 행정력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시민을 대표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체비지를 팔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느냐 법과 제도가 느슨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애시당초 뭔가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체비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재조정 화해신청을 해서 아예 행정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안 됐을 때 시에서 먼저 집행하겠다 라는 어떤 강력한 구속력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신규도시개발사업 11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어떻게 봅니까? 사실민간개발은 시 입장에서 좋습니다. 시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기반시설을 저희가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입주민들의 피해라든지 거기에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주민들이 겪게 되었을 때 관에서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노력해 보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서로 힘든 거예요. 굉장히 행정적으로도 에너지가 소비되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그냥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시당초 조금 뭔가 지자체랑 시랑 또는 법원을 통해서든 조금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허가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다. 
김종훈 위원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항상 그런 민원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게 악성민원이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저희도 최대한 도울 테니까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돼서 주민들이 불안함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에 윤덕중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많이 해제하는 것을 방금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해제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예.
김수종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해제가 되면 공공기업 또는 산업단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일반산업단지를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산업단지에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에 사업장에 나오는 사업폐기물이라든가 이것을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매립하는데 우리 울산시에서는 매립장이 공공매립장도 있을 것이고 사설매립장이 있을 것인데 지금 공공매립장이 몇 개가 있고 사설매립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은 현재 울산에는 공공매립장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귀하기도 하고요, 사업장폐기물은 민간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종 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공공매립장이 없고 울산시에서도 공공매립장이 없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설매립장에 매립을 하는 상태다?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지금 사설매립장을 만약에, 우리 신청 건수가 많죠?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그 부분은 매립장 관련 담당을 안 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매립장 관련은 어디서 합니까?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그것은 제가…….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국가산업단지 과장님께서는 매립장이 몇 개 있는지 아마 담당부서인 것 같은데 이 매립장이 사설매립장이 몇 개가 있고 공공매립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지금 공공매립장은 아직 울산에는 없습니다. 사례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 1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설매립장은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원순환과하고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30년까지 우리 시 매립시설 필요량이 500만㎥정도 됩니다. 저희 국가산단 밖에 말고 온산국가산업단지에만 아까 위원님께서 몇 개냐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민간에서 신청한 물량이 4개 업체에 1114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대비하면 220% 정도 되는데 국가산업단지에는 산업시설로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한 산업용지로서 개발해 놓은 땅인데 이게 어느 정도 산업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부 다 매립시설을 하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난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2차 자원순환기본계획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12월 중에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기반으로 해서 우선은 울산시에서도 온산국가산단 확장을 통해 가지고 확장면적이 159만 정도 되고 거기에 매립시설이 330만 정도가 들어갑니다. 해서 확장을 통해서 매립시설을 우선적으로 넣고 그다음에 회사를 들먹이기는 곤란한데 온산국가산단 내에 다량배출업체가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과장님, 물론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는 거고 시간상 제가 질의할 내용도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입지과도 마찬가지고 국가산단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도 물론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우리 울산시가 전체의 도시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개발제한구역 GB내에서 개발이 해제가 된다면 이게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 산단 또는 여러 가지 울산시가 필요하는 목적에 대해서 시설을 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B라든가 GB해제구역 내에서 이런 매립지역도 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 들어오겠지만 지금 현재 1년에 500㎥정도 산업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사립매립지로서는 3개라 했습니까, 4개라 했습니까?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3개입니다. 
김수종 위원   3개로서는 충당이 어렵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물론 산업입지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우리 공공매립지가 없다고 하는데 국가산단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원에서 하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울산에서도 일반산업단지가 매곡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가지고 분양된 것도 있고 추진된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게 500개가 넘는 정도로 산단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사업폐기물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가 된다면 공공폐기물 매립지도 하나 정도 울산에서도 선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사설 매립지를 하게 되면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 되고 하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시설을 만들면 민원도 적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울산의 기업들이 또 산단에서 입주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에 가면 이런 매립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하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그래서 아까 저희들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온산국가산단 내에 확장을 통해가지고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현재 저희들 잔여 물량이 한 129만으로 5.7년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을 산단공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서 빨리 추진이 되면 우선적으로는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좋은 고견 주신 부분은 GB를 해제해서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시장님 정책기조가 그러시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공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주된 목적은 사실은 공공이 제어가 안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반입 억제가 안 됩니다. 해서 하나 짓고 나면 또 외부 것을 받아들이면 금방 또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수종 위원   그래서 우리 사립 매립지역에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예.
김수종 위원   계속적인 폐기물은 계속 발생되고, 폐기물 매립할 지역에서는 사설 매립장에 또 단가도 비싸잖아요.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그렇습니다. 단가 차이 많이 납니다.
김수종 위원   단가도 비싸고 하니까 우리 공공매립시설을 만듦으로 인해서 기업하기 좋은 울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울산의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인구 유입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내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확충해야만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다음 질의는 또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최평환 국장님 그리고 정갑균 과장님, 윤덕중 과장님, 한승완 과장님, 김선훈 과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울산이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관련돼서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도심융합특구는 국토부가 작년에 5개 광역시에다가 산업과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 5개 광역시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1, 2순위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국토부가 울산 내에서 조정을 해서 한 군데를 조정해 달라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그동안에 조금 안 돼가지고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백현조 위원   바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는 한 곳을 지정을 원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두 곳에 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거죠?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당초에는 1, 2순위를 해서 국토부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역에 갈등이 있으니까 다시 하나로 또 조정을 해 가지고 올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요구대로 해 가지고 우리도 구·군에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좀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백현조 위원   중구와 울주군이 이와 관련, 특구 지정과 관련돼서 굉장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절을 시 차원에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그동안에 민선7기 때부터 해서 계속 조정을 해왔고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안을 국토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 위원   하나의 후보지를 조정된 안이라고 하면 선정된 한 곳과 선정되지 않은 한 곳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여러 가지 반목이나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이 안 된 지역은 별도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 2개 지역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도심특구 지정을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신속하게 도심융합특구 지정이 이루어져야, 이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것인데 자꾸만 이게 후보지가 난립함으로 인해서 특구 지정이 미뤄진다면 결국은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은 한 개 후보지로 단일화하고 또 협의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빠른 특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지금 시장께서도 방향을 정하셨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알겠습니다.
  산단과 관련돼서, 야음근린공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 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미포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차단녹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이야기로는 산단에 법정 녹지율이 있을 것입니다. 산단별, 국가산단은 국가산단대로 일반산단은 일반산단대로의 녹지율은 얼마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실 것은 미포산업단지의 녹지율은 얼마나 되고, 기본 녹지율이 얼마입니까? 법정 녹지율이.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현재 아마 미포산단 같은 경우에는 녹지율이 11%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미포산단 녹지율은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고, 산단의 녹지율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현재 미포산단 같은 경우에는 8.58%.
백현조 위원   예, 그렇죠?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10% 미만이죠?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최초 지정 당시에는 11.5%였는데 이게 그동안에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그렇죠?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백현조 위원   녹지율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산단에 녹지를 배치하는 이유가 공해차단 효과입니다. 그러면 녹지율을 자꾸 증가해 가야지, 녹지율을 자꾸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좋지 않은 거죠.
  앞으로 산단을 조성해 주고 있는 산업단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지금 우리가 국가산단도 계속 그 안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성 중인 게 한 8곳 있고요. 그다음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5개 정도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 산단에 조성을 할 때 법정 녹지율 이상을 확보를 하십시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법정 녹지율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97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계획이 순조롭게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돼 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요.
  제가 녹지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울산의 도시계획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LH라는 공기업이 노른자 위 땅 알토란 같은 땅을 모두 선점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이런 알토란 같은 땅, 우리가 휴식공간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에 LH는 들어와도 우리가 제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제재조치라든지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고, 1973년부터 보완은 되어 왔겠죠. 그렇지만 그런 계획들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의 울산이 개발이 난립하고 있다. 이런 어떤 도시계획의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들 언론에서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동에 공원이 일몰되었습니다. 일몰되었을 때,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또 LH공사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난리치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무산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굴화마을에 태화강변도 개발한다 하고 입암 들판도 신도시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LH공사가 발주한 다운지구, 태화강변, 장현지구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한 LH공사의 공공주택 건설인지 아니면 LH공사가 임의대로 그 지역을 선정하면, 경제성이 선정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그런 구조인지, 우리의 어떤 보완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이게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하는 주체가 광역시가 될 수도 있고 국토부 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하면 국토부가 지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물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 도시계획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현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 해제와 관련돼서 시장님의 1호 공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국토부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지금 이 부분도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하지 않습니까? 도시 가운데를 이렇게 지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 북구 자체를 지금 중간에 단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게 연담화 규정 때문에 그걸 못 뚫어서 그랬는데, 그걸 좀 풀어주려고 긍정적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1·2등급지가 포함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면적만큼 한쪽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면적은 보존하되 위치는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 가지고 개발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어떤 방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게 언론에서는 창원시 사례를 모범사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년대 공업도시 도시계획을 같이 세웠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사실 나누어져 있고 주거지역도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따로 존재합니다. 계획도시였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굉장히 잘 된 걸로 그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내주신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인데,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 믿는데 도시개발과 관련돼서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서는 철저한 도시계획의 입안 하에서 이 모든 것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 계획 없는 어쩌면 공룡 같은 그런 공기업이 와서 경제성과 타당성이 맞다고 해서 아무 데나 들어가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아닌 우리 시가 주관돼서 공간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프로젝트 원대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야 된다,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시간은 여기까지 할애하도록 하고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오면 또 건건별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공간개발국이 해야 될 역할이 정말 많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많고 준비 나름대로 했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하나하나 새겨들어주시고요.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홍유준 위원님이나 김종훈 위원님이나 김수종 위원님이나 백현조 위원님 다 말씀했지만 제가 의원 6대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된다는 것은 충분히 다 알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미흡했고, 지자체에서도 미흡했다는 것, 우리 야음근린공원은 정말 이것은 누구 탓하기 전에 울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 지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그 지정된 지가 우리가 상당히 오래됐죠? 1962년도에 공원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1962년도입니다. 6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걸 방치하고 있고 1999년도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 침해라고 해 가지고 일몰제 도입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해제되어 가고 있는데, 그걸 노리고 LH에서 달려들었겠죠. 달려들어서 했는데, 덥석 사업을 추진할 때까지 울산시에서 묵인 아닌 묵인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산도 정말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돈으로 한 3000억 원 들어간다는데 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야음근린공원은 LH공사에서 2019년에 장기미집행 도래시킬 때에 대해 가지고 전체 한 4220세대, 7월 3일에 울산시에서 발표를 하면서 문제된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야음 거기의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최종 마지막까지도 두 개 안을 했는데, 그걸 울산시민과 울산 요구사항을 무시한 것은 LH입니다.
  LH라는 사업 주체가 과연 어떤 업체입니까? 전국에서 손해 보고 울산에서 중구 혁신지구와 북구 송정지구에서 돈을 수천억 벌어간 그런 사업 업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울산시나 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행태에 너무 참 화가 나는 입장이고,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울산시 행정에서 60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됐는데 과연 뭐 했습니까?
  여기에 한번 답변은 해 보시지요.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물론 저희들이 시 전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원과 관련된 것은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원이라는 것도 야음공원뿐만 아니고 구·군별로 각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들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야음공원이 조금 그 순서에서 밀리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해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 야음지구 일대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나름대로 했겠지만, 우선순위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야음근린공원은 석유화학단지의 공해차단을 위해서 보면 옥동의 공원묘지와 울산대공원, 선암호수공원, 야음근린공원, 돋질산으로 연결되는, 울산시민들이 정말로 건강을 유지해야 될 공해차단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대 집행부에서 시민단체들과 같이 협의해낸 두 가지 안 있었지만, 저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최종 첫 번째 안에는 LH개발 전체 반대해 왔고, 그다음에 현행 토지에서 여천오거리까지 폭 200m, 최저 35m 구릉지 조성안 그것까지도 양보를 했는데, 마지막 내용까지도 LH는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울산시에서 이제 간과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민들의 대변 역할을 해서 확실한 표명해 줘야 됩니다. LH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시민공원으로 해야 됩니다. 왜 이때까지 LH공사가 저렇게 반대를 하고 전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데, 울산시 행정에서, 김두겸 시장님께서는 “반대한다. 이 부분은 정말 공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정말 시민의 대변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야음근린공원은 울산시민들의 마지막 보루이고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그 부분들은 하여튼 공원부서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 시 전체가 나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왜 울산시에서 제가 질타를 했냐 하면 일몰제되면서 전국에 공원 해제율이 최고 높습니다. 축구장의 25배 해제가 되었고요. 정말 7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70%였다는 얘기, 여기 나오잖아요. 울산시가 7대 광역시 최고 높습니다. 정말 장기미집행에 대해 가지고 계속 입안하면 뭐 합니까? 예산을 확보 제대로 못하고, 우선순위라고 하지만 도로부분이 이 자리에 하도 많기 때문에 논하지 못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원 해제 안 됐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해제됐기 때문에 도시균형개발과로 넘어온 겁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해제됨으로써 이리 넘어온 겁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누구 탓할 것 없이 이제는 이 국에서 책임지고 어떻게 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도시균형개발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민의 대변역할을 해서 이제는 LH도 믿지 말고, 시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서 LH에서 추진한 사업은 백지화시키고 정말 시민공원으로서 마지막 석유화학단지에 공해차단녹지지구로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송대지구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아까 우리 김종훈 위원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저 부분은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저 부분이야말로 우리 사업지구가 가면, 빨간색 칠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사업 조건에……
  빨간부분이 지구고 그 조건에 들어가 있는 부분 맞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저 조건이 사업지구에 나가면서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조건이 달려 있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조합 측이 조합자금이 열악해서 못한다. 시민들, 주민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시나 울주군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원칙을 지켜가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여기에는 조합주택 저는 항상 반대해 왔는데, 민간개발하면서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건 민간사업자가 앞으로 시나 구에서 다 해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사업부지 개발하면서 체비지도 충분하게 있었고요. 있었는데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자기가 팔아서 일부는 팔고 유용을 했건 어디에 했건 어디에 썼겠지만, 그러나 저 도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해당됐습니다. 해당되면서 그전에 해당되기 전에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울산시에서 할 부분은 분할해서 도로개설했습니다. 그건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고, 그러나 조합 측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제됨을 알면서도 안 한 부분은 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그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거기에 전체 길이가 약 2000m, 폭 25m인데 사업지구 외가 429m고 전체 사업지구 내 1236m, 우리 울산광역시가 835m 분할해서 완공했고 나머지 부분은 조합 측에서 해야 되는데, 들리는 게 이게 그 당시에 자기들은 5십 몇 억 원 주겠다고 하고 하는데, 지금 남은 도로 사업부지 조합 측에서 해야 될 도로개설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추정예산 해 봤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은 그쪽의 지가상승이나, 물가상승 그런 것 때문에 당초보다, 지금 추산으로는 120억 원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당연하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돈 50억 원이 문제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분이 돈을 납부한다면 차라리 지금 현재 토지보상과 공사금액 다 포함해서 그 금액을 납부한다면 받고 그 이외에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조합 측에서 주민들을 선동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이 무너지면 계속 앞으로 아까 진장지구 그다음에 호수지구 할 것 없이 지금의 여러 가지 조합 측에 해결이 안 되면 전부 다 시나 구에서 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저희 과에서도 조건이행으로 준공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삼고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집행부에 또 있습니다. 조건이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공되기 전에 율 따져서 진행조건, 사업조건이 달린 부분을 항상 챙겨가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감독 못한 이유의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업 조건이 도로부분은 공원부분은 최우선으로 개설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전에는 약간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갖고요, 지금 현재 신규로 나가는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반시설이나 어떤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조건만 내지 말고 항상  관리·감독하십시오.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산업입지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산업입지 관련 수급 계획 연구용역이 하나 이번 6월에 끝난 것 있죠?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예.
홍유준 위원   그래서 원래 10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이유로도 변경은 수시로 할 수 있죠. 그죠?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5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딱딱 이렇게 5년에 잘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력산업 제조업이 쇠퇴함에 따라서 또 산업정책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이번에 한 것 맞죠. 그죠?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예, 맞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산업용지가 지난 2017년도에 산업 수급계획을 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 변경을 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수급 변경된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산업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신산업거점 지역특화산단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 근로자 친화형 매력 있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 이렇게 주요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당시에 변경하기 전에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 수급 전체 물량이 200만㎡에서 450만㎡, 산업입지 전체 용량은 변하지 않았죠. 그죠?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예, 용량변화는 이번에 없었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것은 그대로 간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5개 구·군을 비교를 해보면 중구가 3만 4800㎡, 남구가 390…… 
  이게 천 단위죠?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예, 천 단위입니다.
홍유준 위원   39만 7600㎡, 동구가 7만 1000㎡, 북구가 77만 5000㎡, 울주군이 751만㎡ 이 정도로 되는데, 이게 최소 아닙니까, 그죠?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그게 구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그것은 장래의 수요예측 개념이고, 실제로 딱 그 구별로 나누어져 있는 면적 한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 총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러면 구별로 나눠놓는 것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네, 그죠?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예, 그렇습니다.
  수급계획은 울산시 전체 총량이고, 그 총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추정한 것이지 실제로 어떤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홍유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자료를 제출받아서 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방향이라든지 주력산업이 쇠퇴함으로 해서 신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일반산업단지도 필요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예.
홍유준 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를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동구는 지금 현대중공업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가산단이 들어서고 그 외에 산단은 아직도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그죠? 국가산단 추가분이 지금…….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예, 미포지구 조금 일부 확장한 게 있죠.
홍유준 위원   추가부분이 33만㎡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런데 일반산업단지는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예, 동구에는 없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다른 구·군에는 신산업들이 차세대 주력산업 다음에 산업의 변화가 뚜렷이 보이는데 동구는 조선업에만 치중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산업단지도 자연스럽게 동구는 용지부족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선업 다음에 신산업들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동구로 봐서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조선업이 앞으로 계속 가리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10년 보는 사람도 있고, 15년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조선업 다음에 다음 먹거리를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자면 신산업들이 동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대중공업 조선업에만 매몰돼 있고 신산업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구에도 일반산업단지가 조금 유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신산업들을 유치를 시켜서 조선업이 이번에 한 6년, 7년 불황을 겪으면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조선업 다음에 산업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동구에 일반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비조선분야 특히 신산업 쪽으로 많이 추가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동구가 그동안에 조선업으로 우리 울산을 많이 먹여 살려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업도 시대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운항선박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신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조선업 외에 현 추세에 맞게 새로운 산업도 육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님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굉장히 동구 쪽에도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동구 일원에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구 쪽에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여하튼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시다 하니까 참 반가운 일이고 어쨌든 동구가 그동안에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였는데,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지원과에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최근에 노후 산단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여러 다른 과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5월이죠? S-OIL 사건이 올해 발생하고 와 가지고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이 돼야 된다고 한 국회의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제시하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국가 차원에서 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 민선8기 김두겸 시장님께서 인수위 시절 얘기한 내용인데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공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다른 산단과 협의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실 산단에 어떤 부분적인 문제들이 계속 기사화됐습니다. 아스콘 부풀고 여러 가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안전적인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SK지오센트릭도 꼭 이 산단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계속 시민들은 결국엔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련의 올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저희들 국가산단 관리는 3개 기관과 부서에서 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산업과에서는 안전분야하고 그런 진단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업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일반산단은 우리 자체적으로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과는 전반적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감안한 총체적인 계획을 관리를 하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S-OIL 사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시설도 지금 노후됐고, 산단 지정하고 나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 기반시설에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저희들 공문시달도 많이 오고, 저희들도 그걸 토스해서 전반적 기업체 관리를 촉구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총체적인 것은 원자력산업과에서 안전분야는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전체적으로 사실 이게 그냥 부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서 이렇게 하는 계획들을, 법이 제정돼서 하는 계획들이 사실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그것은 저희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김종훈 위원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거기에 제가 조금 한 말씀 정도 드리면, 울산에서 간절곶이나 이런 데 가는 와중에 보면 산단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굉장히 어두운 도시고 회색 도시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게 꼭 이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후 산단들이 도시의 미관을 너무 해친다.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기관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찌 됐든 좀 아름다운 도시 이런 것을 했을 때 노후산단의 어떤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할 때 플러스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국가산단의 미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아름다운 울산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도시균형개발과에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앞서 백현조 위원님께서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다른 내용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2030 울산 도시계획’을 저도 다 봤는데 결국엔 그 핵심은 저는 도심융합특구하고 KTX 복합역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어떤 도시개발을 한다기보다 이건 산업의 패러다임을, 울산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좀 늦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조금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울산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큰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명촌지구도 마찬가지고 민간에서 했지만, 이런 것도 사실 새로운 도심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고. 혁신도시가 사실 가장 큰 프로젝트였는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혁신도시를 발전계획 용역, 정주여건 개선, 기업유치 발전방향 계속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사전에 기획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잘 됐다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관리하는 비용들 이렇게까지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심융합특구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우리가 안 돼서 이런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사전에 철저하게, 만약에 특구가 지정이 되면 지금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믿고 싶고요. 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개발에 그치지 않고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든지 산업시설, 지금 이건 4차산업 또는 우리 울산의 10년 뒤에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과 또는 여러 학교들과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또는 다른 사례들을 삼아서, 사실은 이게 판교의 어떤 모델을 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 구축인데 꼭 이건 지정이 되더라도 지정 이후에 기획단계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잘 돼서 울산이 2035 울산도시계획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도심융합특구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국장님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김종훈 위원   추가적으로는 지역 얘기를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LH 관련해서 최근에 척과지구 송전탑 지중화 문제, 과장님도 같이 간담회를 했었고, 국장님도 이 내용은 잘 숙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김종훈 위원   이 부분도 아까 똑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LH에서 하다 보니까 울산시에서의 역할이 쉽지가 않다 라는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의 율동지구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은 지금 아니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걸 대응을 해서 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또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 보고를 받으시고 어떻게 대응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물론 지금 현재 LH공사에서는 그게 “환경영향 평가했을 적에 영향이 없는 걸로 나와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LH공사가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쪽에 지금 현재 송전탑을 굳이 세워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되고, 만일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기존에 있던 데 유지를 하면서 안에 어떤 지구단위계획들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LH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에 척과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기도 송전탑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전에서 같이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한번…….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를 만일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중화를 하면, 도로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중화가 들어가는데 그쪽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지중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전하고도 저희들 협의를 한 번 더 해나가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옆쪽으로 산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추후에 살펴보니까.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은 좀 향후에 발생하지 않은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생각하시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 우리 홍유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동구지역 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 또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의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울산 5개 구·군에서 균형발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저희들이 조금 더 계획이 구체화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또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 꼭 추진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균형개발과에 한승완 과장님.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김수종 위원   옥동 군부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군부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김수종 위원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상태로 예전에 울산이 이렇게 발전되기 전에는 옥동 쪽에 발전이 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군부대가 설치돼 있는 지역이 지금까지도 울산지역이 대도시로 발전되었고, 그 중심지역에 지금 군부대가 위치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옥동 군부대가 청량면으로 부대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타당성분석 및 합의각서 협조 요청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부분에 물론 행감자료에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지만 이와 함께 더불어서 옥동 군부대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말씀하실 부분,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옥동 군부대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대체부지는 확정이 돼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중에 있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국방부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부대에 대해서 공사가 추진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7년도에는 부지 공사가 완료되면 기부재산 및 양여재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2027년부터 기존 군부대가 있는 옥동 군부대 그쪽에 어떤 개발에 대한 구상하고 사업시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옥동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청량읍에 가는 것은 군부대 이전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하죠? 우리가 해 줍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군부대 부지하고 어떤 시설은 다 저희가 해 줍니다.
김수종 위원   시설은 해 주고 그 외에 국방에 필요한 것은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고,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김수종 위원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27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해서 개발계획이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개발계획을 하면 앞서 우리 개발계획에 야음지역에 대해서도 LH공사, 주공아파트를 짓지 말고 우리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옥동 군부대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개발계획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앞쪽에 우리 울산대공원이 있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부대가 이전하는데 이 지역에서도 개발계획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주민의 품속에 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계획추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원이나 주차장 그리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지 위주로 지금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나 이런 개발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김수종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개발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전혀 하지 않고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계획한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근데 이 사업이 ’27년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이에 충분하게 주민들이나 시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주민들 회의가 여러 차례 간담회뿐만이 아니고 주민 의견수렴을 많이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앞으로 2027년 이후라 하지만 이 계획이 추진되기 전에 물론 추진되는 계획 일정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울산에 유치하려면 도심 속에 군부대가 아직까지 많잖아요? 많이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동구지역 대왕암공원 내에 보면 군부대가 또 있습니다. 군부대가 보면 우리 도시균형개발과의 소속은 아니지만 대왕암공원 개발계획 일환으로서 지역에 포함돼 있는데, 이 역시 군부대도 이전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부분에서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는 계획이라든가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 말씀하신 군부대에 대한 어떤 이전 계획이나 그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에서 해야 될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도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대왕암공원 개발계획조성 물론 공원녹지과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협업을 해서 우리 도시에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도심 속에 있는 군부대는 이제는 외곽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외곽 쪽으로 나가야 되는 만큼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감사요구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2-13쪽에 토지구획정리·도시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및 체납액 징수현황에 ‘미징수’ 해서 결손처분 내역 포함해서 액수가 428억 2800만 원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백현조 위원   징수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 여기가 미징수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진장명촌이나 호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백현조 위원   아니, 진장명촌은 됐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 타 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준공 이전에 거의 납부가 되고 있고요.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징수가 체납이 아니고 미납이나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은 징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호수지구와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호수지구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체비지도 없기 때문에.
백현조 위원   5억 6,000만 원인데, 진장명촌지구나 호수지구나 조합 부도 유형은 거의 유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 미납액은 조합 자체에 돈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지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진장명촌지구는 조합 부도난 지가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파산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지금 현재 조합의 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호수지구는 관리주체가 아예 없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거기는 조합이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명목상 조합입니다. 
백현조 위원   호수지구에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숫자로만 표시하지 말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구·군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북울산역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13쪽에 국장님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기 말씀하셨고, 행정의 중심에 동서로 개발제한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울산역 앞에.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백현조 위원   ‘역세권 복합단지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거점도시 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북울산역의 포지션의 어떤 그런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설립 당시에. 왜냐하면 광역철도가 여기까지 지금 부산에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철도의 기능은 도심의 팽창요인으로 광역철도의 기능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 지는데, 북울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이 형성된다고 볼 때 북울산역은 뒤에는 산이고 앞은 오토밸리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주거공간이 설립이 될 건데, 그러면 과연 이 북울산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어바웃한 어떤 계획들도 관련국이 아니더라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역세권 개발이 되면 북울산역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역만 덩그러니 도로하고 그 철도에 그렇게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되진 안 하고 지하를 뚫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거기에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 역세권 개발사업의 중심이 역 활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광역철도가 가는 어느 구간에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 구간이 없고, 딱 북울산역만 지금 현재 공단을 통과해서 여기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중에 북울산역의 어떤 진입로와 관련된 통로 확보, 이게 도시계획에 포함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거든요.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역과 관련되어서 한번 보면 부산 관련되어서 부산에서 신해운대까지 가는데 도심의 정차역이 11군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도심을 다 통과하고 있고 우리 북울산역 같은 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따로 이러한 조치들을 세워서 역세권을 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또 관련 국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면 협조가 필요한 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린벨트 해제 후에 어떤 유형의 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구축할 것인가의 어떤 문제도, 해제도 지금 안 됐는데 그것까지 벌써 준비해야 되나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산업입지과장님은 해제한다고 보고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이런 계획들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구유출이 되고 하는데.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단계가 되어야 실제로 구체적인 입주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대략적으로 미래신산업 또 친환경·저탄소 그런 쪽으로 큰 틀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R&D라든지 또 미래산업 그런 것이지 공해 유발하는 공장이나 그런 쪽은 좀 배제가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하여튼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재단에서 고용창출과 관련된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의 채용이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미래일자리와 관련된 인력들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만 시장님이 말씀하셨지 세부적인 계획은, 그런 구호는 어쩌면 개발시대의 구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시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대시대에 맞게, 울산의 현실에 맞게 하려면 지금 실무 입장에서의 어떤 세부적인 계획들, 프로젝트들이 벌써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용역을 끼워서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예,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런 결과들을 미리미리 선행해서 나중에 미래산업 유치에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산업입지과에 연관 지어서 묻겠습니다.
  도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수년째 답보상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이 민원들을 행감자료에도 있고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녹지 훼손과 관련된 이야기더라고요.
  결국 말해서 이 공단이 들어서면 녹지가 훼손되고 해서 공해가 밀려 들어오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 변해 버린다 이게 주된 원인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제가 농사를 못 짓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고요, 어쨌든 공해차단녹지 기능을 하고 있는 산이 개발되면 어떤 대기오염물질들이 넘어올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 공해 발생이 증가한다면 농작물 수확이 줄어들고 대형사고로 정신적인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도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민원을 해결하고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앞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도하일반산업단지는 지난 7월에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략 11개 정도의 보완사항이 대두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내용들을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중이고 협의과정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보완을 또 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은 주민들도 좀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빨리 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그런 분도 있고 반대한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어쨌든 내용들을 보고 또 위원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 도하산단의 위치를 보면 개별적으로, 지금 산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계적인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가 앞으로 영원히 개발되지 않고 임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체계적인 개발도 필요하다는 것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위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 위원   신촌마을 주민들의 녹지보존 요구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봐 주시고, 또 산업입지과에서는 산단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지고 주민과의 관계를 해소해서 우리 시민이 원하는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런 민원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화합과 소통, 소통이 중요하겠죠? 소통창구를 좀 상담을 해서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윤덕중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시간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국가산단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4-33페이지에 보면 국가산단 미포지구 조성사업 관련 내용 있죠?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예.
홍유준 위원   지금 여기 추진은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그죠?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이니까 과장님도 대충은 다 알고 계시죠?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예.
홍유준 위원   지금 토지보상에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수용 재결을 38명인가요? 26명이…….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27명입니다.
홍유준 위원   35명 사유지 토지주 중에 27명이 재결을 신청했습니까?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예.
홍유준 위원   그래서 문제는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유지 지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 되는데 요건 때문에 토지점용을, 토지주가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 가지고 있는 지주나 지주의 동의 또는 전체 50% 이상의 토지주가 찬성을 해야만 추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그렇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 내용에 보면 한국조선해양이 33만㎡ 중에 19만 30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 줬죠?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그렇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못하고 2개 기관만 참여를 했죠. 그죠?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그렇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보상필지가 57필지인데 그중에 면적 기준으로 해서 21필지가 약 55%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7필지는 수용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국공유지가 9필지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아까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토지소유자 17명이 당초에, 지금 GB 감정가가 평당 12에서 13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평당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나는 실제 이렇게 거래가 되었으니 현실적으로 현 지가대로 보상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를 도시공사를 통해서 여러 각도로 좀 파악을 했고 다른 지역의 사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또 공특법상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린벨트 지역은 종전 용도지역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개인의 입장을 본다면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다른 타 사업장들의 형평성, 타 지역의 형평성, 관련법상 이런 걸 종합해 볼 때는 불가피하게 그것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게 우리 시 도시공사의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토지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아까 핵심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매입할 때 당시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샀는데…….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예, 맞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 등기부등본을, 제가 거래내역하고 나와 있는 등기부를 제출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서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다수의 사람들이 토지거래내역을 보니까 실제로 보상가격보다 배 이상,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매입을 했더라고요.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맞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와서 토지보상 내용을 보면 정말 이거 받고는 보상에 응할 수 없다는 지주들 하소연이거든요.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또 도시공사나 우리 부서에서는 원칙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재결을 해라 그리고 또 수용재결을 해서 안 되면 행정소송이나 이런 소송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따르겠다.’는 이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그렇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1차 재결 결정이 나오면 공사는 들어갈 수 있겠으나 실제로 반대로 보면 주민들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예,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사례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이런 억울함,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예.
홍유준 위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해결책을 찾아서 이런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적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예, 일단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앞에 제가 관련법상하고 또 사례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재량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래야 하는데 저도 사실은 거의 30년 가까이 토목직이다 보니까 보상업무와 계속해서 연계해서 업무를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도시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좀 더 폭넓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여하튼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고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으면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지원과장 김선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제 도시공간개발국에는 도시기반시설부터 전체 울산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시민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정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서 2-20쪽에 보면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2017년도에 울산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는 울산시에 여러 요청해서, 그 당시에 제가 시의원으로 재직할 때인데 울산시 전체 북구로 가서 청년들,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 해서 행복주택을 건립했는데 도시공사에서 국토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게 사업 지연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자료 다음 사진 한번 띄워 보시죠?
  도시균형개발과 보고서와 주택과 보고서, 도시공사 보고서 왜 3개를 띄웠는지 압니까?
  다 다릅니다. 하나의 사업인데 면적도 다르고 사업금액도 다르고 세대수도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지 부서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보고서를 올리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뭐가 다른지.
  보입니까? 한 군데는 102세대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몇 세대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시균형개발과는 14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금액도 다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걸 믿고 위원들이 이해해야 되고 시민들은 봐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해 가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저 자료는 제가 한번 다시 보고 검토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는 이 자료는 그러면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저희는 지금 현재 파악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사업주체가 애당초에 도시공사에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 것을 믿어야 됩니까,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행감자료라고 올라왔는데 어느 걸 믿고 우리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띄워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사업이 세 군데 갈라지더라도 정말로 올바른지 보고 올릴 때는 제대로 좀 올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정하고 뒤에 심의단계에서 약간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 그렇게 앞으로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도시계획과장님, 이것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 확보 못해서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되고, 이 부분이 어디냐면 북구지역입니다.
  여러 도로가 연결된 31호선 저 도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농소2동과 3동, 농소3동이 4만 인구이고 농소2동이 4만 2000 인구로 북구의 가장 큰 도로인데 농소3동에 4만 명이 밑에 바로 홈플러스에 있는 도로 저거 하나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1호선이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이해 가죠?
○도시계획과장 정갑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런데 바로 또 그 부분에 다음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바로 사업부지 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천곡 도시개발에서 36만㎡에 허가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 사진 위에 보면, 약간 더 올려보면 바로 위에 우측에 순금산 쪽에 또 도시개발하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정갑균   예.
○위원장 문석주   이것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저 도로가 해제돼 버렸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 주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위에 올려보면, 아까 사진에서 확대해 보면 일지아파트 천곡사거리에서 가는 도로가 이게 지금 안되어서 그러는데 확대해 보면 농로 길을, 최평환 국장님 더 잘 알고 계시죠?
  대동아파트 진입도로 농로, 편도 1차선에 왕복 2차선, 도시계획도 안 된 농로 길을,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면서, 그것이 해제되어서 나왔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거든요.
  앞으로 이거 해결 안 되면 천곡에 어차피 허가 났지만 그 이후에는 허가조차도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이것은 문제지만 이래서 허가권하고 도시계획하고 주택하고 연계를 해서 문제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도 이게, 또 이것은 관계없지만 학교 문제, 정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걸 해제를 뻔하게 알고 있는데도 허가를 내준다?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갑균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장기미집행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계속 저렇게 주변지역이 개발사업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저런 지구지정을 새로 할 때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지구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또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 과장님 말씀 잘했습니다.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해제되어 버렸는데, 아까 송대지구와 비슷합니다. 해제되어 버리면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되겠죠. 그리고 도시계획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기부채납 조건에 들어가는 게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있었으면 ‘이 도로를 개설하고 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쉽다는 것, 이제 다시 도시계획 취소를 지금 한다면 토지소유주의 5분의 4가 동의 받아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정갑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옛날처럼 그냥 도시계획 결정만 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계획이나 이런 게 다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문석주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는 정말로 누구 말마따나 앉아서 탁상에서 긋고 해 버리면 관계없었는데 지금은 예산 수반도 해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되고 토지소유주의 5분의 4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해제되면 동의해 주겠습니까?
  이래서 아까 송대지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심각한데, 송대지구는 어쨌든 조합 측의 잘못이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청에서 장기미집행의 도시계획시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고 또다시 한다면 토지소유주는 두 번 다시 또 문제가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또 상승되고 제대로 도시계획 세울 때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이상입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저는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요청할 부분들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개발, 지금 현재 신규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걸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 산건위 쪽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10년 뒤 울산의 미래를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책임감 있는 부서이고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부서인데 사실 다각도로 다른 부서들과 협업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의 역할이 좀 더 크지 않나, 사실 좀 유연하게 조직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 역시나, 시의회 쪽에서도 울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화정1·2지구 도시개발구역 현황 있죠?
  책자 54페이지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이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허가신청 들어왔죠? 허가신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갑균   예, 그런데 주관부서는 균형개발과입니다.
김수종 위원   예, 균형개발과장님.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김수종 위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화정1·2지구는 지금 들어와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다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조합 설립 및 시행자 지정 절차를 하기 위해서 화정1지구하고 2지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김수종 위원   예, 공원에서 해제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일단은 그러면 개발계획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조합 구성을 해서 아파트를…….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누가 할 건가 시행자 지정을, 절차를…….
김수종 위원   짓는다 이 말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계획과 조합 구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잡음이 많이 생길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또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도시균형개발과에서는, 물론 이 지역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동구지역 내에 상당한 경제발전이라든가 이런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도시개발계획을 하고 조합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사업계획 인가 전에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국장님, 아까 제가 산업단지의 녹지율과 관련해서 10%가 법정 녹지율입니까? 그 이하로 갔을 때 10%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강제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권고사항 수준입니까?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이게 낙동강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일단 그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준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을 해야 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지금 미포산단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서 조금 내려간 것은 다른 데 대체녹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백현조 위원   그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백현조 위원   전체적으로 산단의 녹지율 비율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진장·명촌지구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도시과장님 계실 때도 이와 관련된 업무를 보셨고 국장님도 이 내용은 수차례 접해 보셨던 내용인데 저도 구에 있을 때 이 관련 업무로 앞장섰던 의원으로서 시에 와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관련법이 많이 개정되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 어떤 내용들이 개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진장·명촌지구가 조합 부도사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 같은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도시개발법」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계속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장·명촌지구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 평창아파트 쪽에 옛날에 체비지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입주민들한테 체비지의 어떤 세대 할당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파산관재인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그 비용을 다 받으면 현재 지금 미진행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체비지 등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재산등록 과정 시 체비지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소송 세대 1000여 세대가 묶여져 있는 거고 그와 관련된 체비지 등재를 해 달라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인데 현재 조합 업무는 그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 현재 행정 업무는 조합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그런 파산관재인이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지금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조합이 파산이 되었는데 조합이 행정 업무를…….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그것은 파산되면서 소송상에서 소송결과 내용이 ‘어떤 행정적인 것 자체까지 조합이 현재 박탈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옛날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것은 지금 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단, 행정적인 걸 뺀 이외의 것은 박탈됐기 때문에 아까 파산관재인이 지금 현재 재정적인 사항은 관여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전에 제가 구에 있을 때 시에 오니까 ‘소통창구를 좀 단일화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 측에서의 어떤 소통창구의 단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창토건 파산관재인이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나 아직 미준공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재인이나 관련된 구하고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구하고는 어떤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어차피 관리하는 것도 구도 지금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도 지금 구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체비지 등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명촌지역은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저녁이면 암흑천지로 변하고 또 쓰레기 구덩이가 지금 산재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행정은 미치지 못하고 진장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보도블록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 진장지역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모든 물건들을 보도에 놓아놔도 감독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관리·감독의 책임들은 구청에도 없고 책임소재가 사실 거기에 없습니다. 마음대로 무법천지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이렇게 계속 놔둘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제가 위원으로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련법이 또 제정이 되었고 했으니까 또 새로운 돌파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연구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분 사용승인’이라는 것을 득해서 조합의 형태에서 또 부도로 가는 사태가, 부분준공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부대시설을…….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완공하지 않을 때 입주만 하는 부분준공의 형태로 지금 현재 조합이 운영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은 결국은 또다시 조합이 부도로 가는 전 단계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런 단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2지구, 진장·명촌지구만이 아니고 조합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조합 형태의 건설현장에 다시 조합이 부도로 이어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북구에 또다시 그런 사태가 염려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북구의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또 제2의 부도사태가 일어나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 한 백 번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을 이야기했고 또 그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탐사 직구(탐사기획 돌직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제가 노력했습니다마는 잘 안 됩니다. 이 해법은 관에서 특정하게 좀 찾아주셔야 이게 해결되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천곡동에 대로2-31호선이 이제 해제되어 버렸는데 차후 천곡동은 어차피 도시개발은 허가 났고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들리는데 거기의 사업조건에 해제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국장님도 잘 아는데 천곡사거리에서 아까 농로 이용하는 2폭, 이것을 사업 조건에 넣을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거기까지 넣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지구에서 이쪽…….
○위원장 문석주   순금산 자락에 있는 것?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쌍용아진 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양쪽으로 해서 조건에 붙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농로를 확장하는 것은 지금 조건을 붙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쌍용아진 쪽에는 4차선이 다 되어 있잖아요?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아니요, 아파트에서 그쪽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위원장 문석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전부 호리병처럼 한곳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는데…….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렇게 되잖아요?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위원장 문석주   그래서 분산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인데 도시계획을 4차선으로 입안해서라도, 다는 못해도 어느 선까지는 자꾸 입안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간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공간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으며 점심식사 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석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사업총괄본부장     정병규
 기획행정부장      최민호
 미래개발부장      김종화
 투자유치부장      김동규
○위원장 문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신 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입니다.
  먼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늘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훈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조영신 청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행정기관으로서 사실 출장소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업총괄본부장 정병규   예,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출장소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총괄본부장 정병규   지방자치법상의 출장소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부산·진해 경자청과 대구·경북 경자청과 같은 그런 2개 시·도가 합쳐져 있는 곳은 2개 시·도가 공히 합쳐진 형태기 때문에 조합의 형태로, 법인성격의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사실 출장소라고 하기에는 경차청의 역할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리고 인적 구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업총괄본부장 정병규   어떤 행정의 기능이라든지 저희들이 종합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는 그 부분이 좀 안 맞지만 지방자치법에서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지 결코 거기 하부기관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페이지 봐주십시오.
  5페이지 보면 2022년 일반회계에 울산경제자유구역 홍보 업무추진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가 8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추경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지출이 안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최민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에는 전체 국내여비 편성액이 총 3개 사업에 3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600만 원을 각각 3개 부기로 나눠서 편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직원들이 업무 관련해서 출장이 이뤄지고 나면 나중에 출장비를 정산해야 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우선에 큰 예산이 편성된 부기부터 지출하다 보니까 800만 원 이것은 지출 안 한 상태에서 남아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대면업무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시점에서 이쪽에 더 집행을 못하고 기존에 1600만 원하고 1260만 원 정도 편성된 그 부기에서 계속 지출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훈 위원   국내에 코로나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대면으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대면으로 홍보활동들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이 홍보업무 추진이 국내여비로서 국내에 여러 가지 울산경자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비로 책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행정부장 최민호   홍보활동에 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뜻으로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
김종훈 위원   사실은 이렇게 보면 홍보활동을 하나도 안 한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기획행정부장 최민호   저희들 지출 상에 실무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종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렇게 처리할 거였으면 애당초 예산을 이렇게 잡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편성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것은 큰 그런 거는 아니고 디테일하게 국내여비가, 왜냐하면 예산 같은 걸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한 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산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최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별도 참고자료 보면 탄소중립특화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속 수의계약도 보면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구축 연구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탄소중립특화지식산업센터 맞습니까?
○투자유치부장 김동규   예,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투자유치부장 김동규   우선 지식산업센터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된 스타트업을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집적화시켜가지고 그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는 거고요. 위치는 하이테크밸리 1단계에 건립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설계를 해서 2027년도에 준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6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사실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관련되어서 수소산업이라든지 탄소중립에 관련된 기업체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센터를 건립하는 것 같은데 다른 저희가 소관부서나 이런 데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감을 하다 보면 중구에도 지식산업센터가 공실인 채로 그대로 남아있고 옛날 중부소방서 부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역시나 시장님 공약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새롭게 다시 지식산업센터를 하나 짓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유관부서들과 전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자유치부장 김동규   우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선 울산 같은 경우에 지역 내에 총생산이 유사한 대구, 대전, 광주에 비해서도 지식산업센터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33개, 대전 16개, 광주는 26개가 있는데 울산은 5개 밖에 없어서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이 저조한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추진하냐는 그런 우려가 많은데 사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성숙해서 정착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전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분양이 아니라 5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 약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기업 층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훈 위원   수요층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투자유치부장 김동규   예, 조사했습니다.
김종훈 위원   수요기업을 해 보셨어요?
○투자유치부장 김동규   저희가 특히나 하이테크밸리랑 유니스트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같이 묶여져 있는데 유니스트에는 200개 정도의 학내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스트 안에는 70개 정도 밖에 사업화 공간이 없어가지고 유니스트 쪽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굉장히 그런 공간들이 TP에도 그렇고 정보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진짜 많은 입주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에 비어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물론 성격은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새롭고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이해는 할 수 있으나 한번은 더 관련,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부산, 광주, 대구는 저희 울산과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사실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수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리한 추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한번 더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출장소로 되어 있다고 앞서 동료위원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해 주셨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기업유치를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특별경제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도시성장 한계에 도달한 새로운 혁신성장산업의 육성개발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은 3개 지역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산업거점지구 테크노산단이 있고, 두 번째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이화산단이 있고, 세 번째는 R&D 비즈니스밸리 유니스트와 KTX역세권 조성 이렇게 3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수소산업거점지구 테크노산단은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종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화산단에 대해서도 역시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R&D사업은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사업인데 이것 3개 사업 외에 이 수소산업거점지역지구라든가 이화산단에 대한 이 사업이 끝나면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는 지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차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렉드로겐 이화단산단에 대한 2차 개발 조성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지역이 진척되어 있는지 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청장님 여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당시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3개 지구로 지정됐고 상당부분이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 저희가 추가로 이쪽 기업한테 제공할 수 있는 용지가 5필지 정도 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이것까지 다 분양이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빨리 경제자유구역을 확장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발전계획 수립하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향후 5년 또 10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 문제 연구하면서 울산에 추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한 곳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 4군데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개발변경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산업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저희 외연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규모가 확대가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인력보강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경자청이 40명으로 현재 출발해 있는데 좀 더 인력도 보강도 하고 특히 지역전문가라든지 또 개발전문가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역량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2단계 이화산단이 아니고 하이테크밸리 2단계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하이테크밸리가 그나마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용지를 조성한다면 저희가 기업들한테 필요한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하이테크밸리의 2단계 중에, 2단계를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1차 쪽은 저희가 보상이 완료되어가지고 금년 말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2년 뒤에 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하이테크 2단계 중에 2차분은 보상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서 용지보상을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청장님 답변 주셨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3개 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또 질의했던 부분인데 물론 답변 내에서 앞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이라든가 어떻게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지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수종 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 국한적인 것을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이 3개 사업이 있는데 2개 사업은 거의 마무리, 50% 이상이 진척이 되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속적으로 울산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추후 계획이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후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진행하고 어떤 지역이 선정되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해서 산업부와 연계해서 자유구역지역을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이테크밸리 2차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용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6페이지에 공장설립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등록현황에 보면 테크노일반산업단지인데 이게 전체 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이 완료되고 입주기업이 전체가 다 들어섰잖아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분양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분양된 것 중에서 공장까지 다 설립한 것도 있고 일부는 아직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도 있고요.
김수종 위원   일부 나대지도 있다? 물론 산단을 조성하면서 시행사가 시공을 하고, 시공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산업단지공단에서 했습니다. 
김수종 위원   공단에서 하고 코스를 지정받아서 분양을 받고 난 후에 공장을 설립하고 최종적으로 제품을 출하할 때까지 물론 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이주된 기업 중에 이런 모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산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안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하고 있다고 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세부적으로 ㈜에코케미칼이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있는데 이 ㈜에코케미칼에 대해서 일전에 기업규제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코스를 지정받아 가지고 이 ㈜에코케미칼이라는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을 출하를 하려니까 ‘환경법이라든 이런 규제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국에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관련된 법 규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테크노산단에 입주 등록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이런 업체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공장이 제때 가동이 되고 제때 출하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공장이 거의 다 마무리된 상황인데 제품 출하하려니까 이런 허가와 규제에 묶여있어서 힘든 상황이다 하고 상당히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규제개혁위원장으로서 이런 간담회할 때 애로사항을 청취했기 때문에 오늘 공장설립 등록을 위한, 테크노산단에 대한 입주기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간담회에서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했는지 알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저희가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와 연락을 해 가지고 매년 전체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또 저희가 수시로 기업을 방문해서 애로사항들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저는 ㈜에코케미칼 관련해서는 아직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정보를 못 갖고 있고요. 오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하게 알아보고 저희가 그런 기업간담회라든지 현장 찾아가는 방문해서 저희가 애로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업 같이 관련부서 찾아다니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다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에코케미칼 방문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 어쨌든 테크노산단을 조성을 했고 입주분양을 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인만큼 입주기업체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해소할 수 있게끔 잘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조영신 청장님 이하 본부장님, 부장님, 간부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자청 별로 전략산업이 육성되고 있는데 우리 경자청은 어떤 전략산업을 육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부장 최민호   각 경자청 별로 산업부에서 특화산업을 핵심전략산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2021년 6월에 지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세 가지 산업입니다. 미래모빌리티산업, 미래화학신소재산업 그다음에 저탄소수소에너지산업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들은 어떻게?
○기획행정부장 최민호   지금 저희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저희들은 중점유치업종으로 수소산업으로 지정해서 이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동북아 수소에너지 허브화 이게 우리 경자청의 핵심전략산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획행정부장 최민호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와 관련해서 투자유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의 투자유치 사례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부장 김동규   아직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없습니다.
백현조 위원   아직은 없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것인데 앞으로 취업유발효과로 일자리창출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은 좀 보이고 있습니까? 수소산업과 관련되어서.
○투자유치부장 김동규   저희가 사실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없어서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난 기업인들과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국내외 많은 기업들로부터 입주 문의가 있었는데 사실 투자유치로 이어지기까지는 면적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다양한 조건이 맞아떨어져야지 가능한 것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투자유치 성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2020년에 신규지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미완성의 경제자유구역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전략산업육성 그다음에 외국으로부터 투자유치와 관련된 노력들 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노력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제가 해 드렸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거하면 경제자유구역청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성과평가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포함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울산은 언제부터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행정부장 최민호   성과평가로는 전년도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내용 중에 국내투자유치나 국외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성과의 평균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해당이 될 겁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실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내년에 평가기간에 포함이 될 겁니다.
백현조 위원   서면평가, 현장평가 이렇게 동시에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기획행정부장 최민호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또 있고 이렇습니까?
○기획행정부장 최민호   예, 균특회계 배분 시에 그게 일정비율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고 어쨌든 지역별로 전략산업 육성과 다각적인 투자유치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해서 성과평가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일자리창출도 많이 내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부장 최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조영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백현조 위원님께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 자료에 보면 올해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방문을 25개사에 했고 상담을 10개사에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투자가 성사된 것은 몇 건이나 됐고 어디입니까? 
○투자유치부장 김동규   우선 작년 같은 경우에 두 군데에서 에쎔넷이랑 현대모비스에서 투자유치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20개 정도 기업에서 입주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남아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라든지 입지인프라, 업종코디 이런 게 딱 맞아떨어져야지 입주성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입주문의는 많지만 부지가 부족하다보니까 성과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발전계획용역 요약보고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울산이 고용률이 많이 떨어졌고 또 투자 쪽에서도 2018년도 국내외 투자기업은, 투자한 내용은 8조 7000억 원 정도 되는데 2020년도는 8400억 원으로 90% 줄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또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개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도 투자유치기업이 국내기업도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저희 업무가 투자와 유치를 성공으로 이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출범하고 올 초에 1년간의 성과를 비교해 보니까 고용이라든지 또 매출액 증가, 저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그다음에 투자건, 투자금액 이런 걸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가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자구역에 투자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업들이 20개 가까이 된 기업들이 입주문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땅이 3필지 정도 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이미 다른 저희는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보해 놓은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경자구역 만들었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지만 속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구역을 최대한 빨리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울산시 전체로 보면 저희 구역에 들어오는 것만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시 전체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밖에서 외부 투자유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 경자구역만 놓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울산시 전체를 놓고 얘기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울산시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사이드로 협력해서 계속 해 나가면 앞으로 좋은 기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유준 위원   어쨌든 청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유치라는 개별적인 것보다는 울산 전체 투자에 중점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관이 경제자유구역청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을 여기에 나온 대로 신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도 부족하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지역을 확대하고 더 만들고 또 유치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존재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예, 맞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자유구역을 확대시키려고 진행 중에 있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문제가 있는지 올해 거기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진척이 안 되고 내년으로 예산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또한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로 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기 위해서 현재 경제자유구역 변경계획이라는 타이틀로 그런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완성이 되는 게 올 연말입니다. 연말에 완성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산업부와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내년 중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 중에서, 지금 4군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군데라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알겠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분발해야 될 점도 많다고 보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을 위한 변경계획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나올 예정이고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아마 발전기본계획, 작년 말에 저희가 용역했고 결과가 나왔던 그것은 계략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우리가 지역을 추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고 있고 12월에…….
홍유준 위원   12월에 완료됩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예, 완료됩니다.
홍유준 위원   중간보고는 받았습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홍유준 위원   대략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후보지역이 4군데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오일가스허브지구, 에너지융합지구, KTX역세권에 특화단지 개발하는 데, 그다음에 강동 관광지구 이렇게 4 군데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개발계획,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누구고 여기에 들어올 기업들이 누구고 또 토지계획은 어떻게 쓸 거고 사용내역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하면 그 주변이 또 입지요건도 맞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유구역지역 산단을 만들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입주기업은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보고 그럼으로 해서 그 지역적으로 또 상당히 발전도 되고 부수효과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느 일정부분만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울산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이 지역이 좀 약하다 싶으면 그 지역에 그걸 넣어서 같이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놓고 진짜 균형적인 개발 이런 측면도 저희가 같이 가면 참 좋은데 문제는 지정받을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아무 것도 없는 데다가 여기 개발해야 되겠다고 그림만 그려가지고는 지정 받을 길이 요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유준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그렇습니다.
홍유준 위원   산업도로가 같이 물고 있다든가 그런 여건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죠. 갖춰져야 되는 그걸 염두에 두고 거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예.
홍유준 위원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나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잘해왔지만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지원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훈 위원님도 말씀했고 본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혁신산업국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또 안 그래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또 추진한 사업이라서 지식산업센터 아까 투자유치부장님 말씀했는데 이 부분은 부산, 광주, 대구에 숫자노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30개, 20개, 10개를 떠나서 울산에는 5개뿐이라서 가능하다 하는데 정말 이 부분은 시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분양 100% 될 것인가? 그러면 본청 혁신산업국에서 중구에 알죠? 그 부지에 추진하다가 지금 백지화 상태로 가는데 국비와 시비 288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국비든 시비든 모두 국민의 혈세입니다. 사업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심도 있게 설계와 과연 분양까지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울산에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중구에 두 군데 있는 데도 많게는 36%, 적게는 16% 분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에서 분양 더 잘 합니다. 공공에서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공공에서 추진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아까 김종훈 위원님도 우려사항이고 저 역시도 그렇고 다 우려사항입니다. 본청에서 추진하는데 그리고 울산시의 중심가에 하다가 지금 현재 백지화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화면 띄어주시죠.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저 부분은 잘 알 겁니다. 국도 7호선에 경주에서 내려와서 이화산단,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 이화산단이 원래 이화산단에 의해서 수소 거점지역, 자동차 거점지역으로서 일렉드로겐오토밸리로서 자유구역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띄웁니다. 이 부분은 실제 도시계획과, 산업입지과, 도시건설과, 경자청 같이 맞물리는 부분인데, 저기에 화살표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어설프게 만들었습니다. 경주에서 내려오면서 저 거점으로 해서 그 도시 복판으로 지나갑니다. 돌아서 이화산단까지 가면 7㎞입니다. 7㎞, 도시 혼잡도로로 들어오게 되고 되돌아오면 14㎞, 푸른색으로 해놓은 저게 불과 800m입니다. 저게 대로 3-85호선인데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결하라는 말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단 진입도로에 애당초에 아마 국비와 시비로 6대 때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나 이 부분에는 산단 진입도로 애당초에 울산시에서 잘못했습니다. 산단 진입 저렇게 할 게 아니고 누가 봐도 국도 7호선에 넣어야 되죠. 그건 정말 잘못됐다. 저기서 오면서 바로 들어오면 이화산단, 중산1·2·3단지, 매곡산단 이래서 자동차, 중공업까지 대로 도로입니다. 오토밸리로 타는 도로인데, 누구 봐도 이렇게 도로를 추진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둘째 치고 저기 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 그다음에 공장에 납품하는 사람들, 중산하고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꿈쩍하지 않고 있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청장으로서 이 부분은 같이 4개 과에 만나서 누가 할 것인지 이것은 같이 해야 될, 울산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서로 자기가 떠맡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4자 대면을 하시든지 누가 하든 그러면 시비를 주든지 하면 하겠다 서로 협의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미래개발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미래개발부장 김종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 도로가 대로 3-85호선이고 25m 폭으로 700m 정도의 도로인데 저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아주 통행량이 많은 국도 7호선 산업로와의 교통량 분산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에서도 출범할 당시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미 중산 1·2차 산업단지 쪽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산단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산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 지원을 받아보려고 사실 좀 약간 무리를 해서 중앙부처 산자부에 국회를 통해서 푸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산단 1진입도로 원칙에 따라서 추가 진입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단칼에 잘렸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도 저 도로를 잘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시비로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 도로계획을 담당하는 건설도로과라든지 도시계획 부서라든지 또 우리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앞으로 지나가니까 저희 경자청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서 또 예산부서하고 시의회에서도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장기적으로 빨리 개설이 되면, 교통량이 분산이 되면 북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정체라든지 우리 산업물동량 흐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빨리 되면 좋겠는데 현재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조기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하여튼 미래개발부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누구, 어느 부서를 떠나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산업단지가 제대로, 요즘 물류 수송에 물류비부터 시간 단축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은 독립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부서라든지 허가부서 여러 가지 홍보 그다음에 또 대외적인 투자유치 관련된 업무까지 다 수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인력도 한계가 있고 또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출장소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조금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이 부분이 사실 그걸 떠나서 생각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만 사실 이게 행정적인 것 자체가 울산시에서 독립을 해서 사업을 하는 어떤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만큼 초기지만 향후에 자유구역청이 울산의 미래를 조금 더 책임진다. 왜냐하면 사업 방향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향후 투자계획을 봤을 때 아까 전에도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KTX 복합특화단지를 향후에 계획을 삼아서 이걸 포함시키려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보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심융합특구도 포함이 된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어디 도심융합특구를 말씀하시는지?
김종훈 위원   KTX역 뒤쪽 삼남 쪽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복합특화단지 말씀하십니까?
김종훈 위원   예,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그거랑 연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식산업센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급하게 제가 좀 했는데 A라고 적혀있는 저기가 지식산업센터 들어갈 지역이고요. 가천동 쪽에, B가 KTX역 쪽에 사실 여기 KTX 복합단지랑 융합지구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A는 일반산단이에요, 맞죠? 산단에 아까 전에 투자유치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유니스트의 벤처기업이라든지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한다는데, ‘위치가 성격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이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도심융합특구는 판교밸리의 어떤 그런 장점들 또는 성공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좀 받아서 지방에도 그걸 전수하고자 생겨난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관련해서 지식산업센터 이것도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젊은층들이 스타트업을 해서 어떤 연구 중심적인 어떤 그런 센터를 구축하는 건데 그런 성격들이 맞는 것을 집적화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당장에 개발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어떻게든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유구역청 자체도 사실 본사를, 본사라고 해야 되나? 본청이라고 해야 되나? 본청을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본청에 대해서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본청 이전요?
김종훈 위원   예, 지난 행감 때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여러 가지 감안을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고 저희가 예산 상황이라든지 추가로 어디가 지정되는 건지 이런 것 좀 보고 하게 되면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어찌 됐든 저는 경자청이 조금 확대돼서 어떤 울산의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서 미래에 어떤 산업을 주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실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의 그런 시설들이 좀 적합한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계획과 검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구역청 자체도 울주군에 그런 에너지산단이라든지 많이 모여있으니까, 울주군에 저는 도심융합특구에 들어와서 힘을 좀 실어서 그 주변으로 해서 이런 젊은층 또는 미래의 연구단지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집적화된 또는 힘이 있는, 중심이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방금 얘기했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청장님께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올해 구상을 했고요. 구상하면서 유니스트와 강소개발특구 와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계속 탄생할 거고 또 강소개발특구 만들면서 조건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을 하는 게 조건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것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돼 있고 저희가 수요는 충분히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입지, 유니스트와는 가깝기 때문에 괜찮은 입지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저희가 특별히 수요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안타까운 건데 이게 사업기간이 5년입니다. 예산 배정을 그렇게밖에 안 하더라고요. 지금 수요가 계속 올라올 때 빨리빨리 줘서 충당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저것은 최대한 빨리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도심융합하고 복합특화단지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KTX역세권이 상당히 개발이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저기가 활성화되면 저기는 민간한테 맡겨도 충분히 저는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기업들 만나면서 저 땅만 주어지면 자기가 거기다가 자기 사옥도 짓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도 같이 올리겠다 이런 사업자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걸 굳이 또 몇 년 기다려, 저것 언제 될지도 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다렸다가 거기다가 공공임대형 주택을, 지식산업센터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저기 활성화되면 민간한테 저희가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지금 저쪽은 민간이 개발하지 않거든요. 저쪽으로 활성화되면, KTX역세권이 활성화되면 입지적으로 훨씬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공이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은 지금 현재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런 상황이고 좀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이 지금, 그렇다고 엄청나게 저희가 큰 규모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규모로 지금 시작을 하면 참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금 끌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유니스트에 있는 스타트업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KTX역 근처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스타트업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은 젊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 정주여건이 좋은 곳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거죠. 자기들도 기업을 좀 운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라면 ‘너희는 내가 임대료 싸게 해서 공급할 테니까 좀 떨어져서 저런 데 가서 있어도 되지 않냐?’ ‘충분히 수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막상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판교나 이런 데가 잘되는 이유는 사실 교통 여건이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이건 어차피 얘기한 것처럼 스타트업 기업들,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한테 뭔가 기회를 준다거나 정주여건을 줘서 그 친구들을 울산에 잡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들이 공공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일자리창출이든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도 도심지에 지금, 옥동에 있는 그쪽에 지으려고 하는 이유들도 약간 그런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산업을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한다는데 조금 재미있는 곳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   청장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시공간개발국에 저희들 행감을 할 때 산단은 일반산단이 있고 국가산단이 있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또 사업을 하는 산단이 있는데, 산단지역 내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장소들이 울산에 상당히 협소하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 울산시에서 활용하는 공공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GB지역 내에 해제가 되면 이것을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공공매립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창원이 공공매립지가 있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사립으로 매립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울산에 선도적으로 창원에서 하나 만들고 있지만 울산에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게끔 기반조성을 하는 일환으로서 공공매립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도 수소산업거점지구 테크노산단을 비롯해서 산단지역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국가산단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죠?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협업을 해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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