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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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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7월16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보건환경연구원
  4.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5.   가. 시민건강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보건환경연구원
  4.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5.   가. 시민건강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민령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입니다.
  시민의 건강 보호와 더 나은 울산 환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심민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권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울산 관내에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경보가 많이 발령되었는데 몇 회 정도 발령이 되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발생은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발생한 게 거의 없고 미세먼지는 이틀, 그다음에 오존 같은 경우에는 12일 그렇게 연간 발생되었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러면 2026년도는 아직 자료가,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26년도에는 5월 기준으로 오존 같은 경우에는 7일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PM-10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는 현재 1일에 1회, PM-2.5는 2일에 1회, 올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권영애 위원   이게 초미세먼지 기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는 PM-10, 초미세먼지는 PM-2.5인데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1일에 1회 올해 6월 기준으로,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2일에 1회 발생됐습니다.
○권영애 위원   지금 현재 교육기관 영유아기관과 학교기관에는 초미세먼지나 또 그리고 오존주의보가 관리자에게 전달이 되죠, 아침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예.
○권영애 위원   발생될 경우에는 오전이든 그 발생되는 시간 앞전에 문자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그렇습니다.
  문자는 2만여 건 이상, 문자로 다 발송됩니다.
○권영애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그게 전달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세먼지 데이터를 평균을 다 냅니다. 그래서 지역 내 미세먼지 감시망의 평균을 내 가지고 숫자가 불확실하게 튀는 숫자 부분들은 제거하고 통계 범위로 쓸 수 있는 수치만을 정확하게 선별해서 그 부분을 판단되는 시점 이후에 바로 문자로 발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이나 영유아기관은 충분히 그게 전달이 되는데 혹시 사회복지기관에도 전달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이것은 기관 대상으로는 팩스로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 다 보내고 있고.
○권영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건 시민들 2만여 명한테 문자로 가는 부분이,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핸드폰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기관하고도 관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많은 부분, 2만여 명이면 울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문자로 발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2만여 명에게 문자로 간다면 그 선별 기준이 따로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가입하신 분들, 언제든지 가입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신청만 하시면 인원은 저희들이 신청자가 늘어나더라도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권영애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홍보는 따로 하고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계속 홍보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런데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가입되어 있는 적은 인원수가,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좀 더 올해도 계속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많이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젊은 분들이나 시내에 있는 분들은 SNS나 이런 걸로 다 전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제일 위험하게 노출돼 있는 분들은 울주군이나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 그리고 이분들은 솔직히 스마트폰보다는 옛날 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옛날 폰을 쓰시는 불들한테는 물론 문자이기 때문에 옛날 폰에도 문자가 들어가는데 옛날 분들은 SNS에 약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날씨가 워낙 더운 상태이다 보니까 온열질환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분들에게 자체적으로 맡겨놓기에는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온열질환은 시민안전 쪽에서 따로 문자가 되고 저희들은 오존,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오존이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데 저희들은 오존을 담당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지역 소외되어 있는 외곽지에 있는 분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바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그 부분 오늘 이후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4개과 26명을 감염병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이 부분은 보건부에 직원들이 순환보직하지 않습니까? 4개 과가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연구사들이 여기서, 인력들을 계속 양성을 한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분야에 감염병이 91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에 따른 장비가 또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다른 걸 또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 부서를 다 돌면서 학습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염병 대응 능력을 기르고 또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떨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 그 부분에 26명이 집중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권영애 위원   또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TF팀 20명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도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
○권영애 위원   이 상황이 감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TF팀 20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TF팀은 전사적으로, 아까 그 부분은 보건환경부 중심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행정지원과를 포함해 가지고 연구원 전체가 전사적으로 지원하는 팀이 TF팀입니다.
○권영애 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항상 준비하고 대기하고 그다음에 훈련도 합니다.
○권영애 위원   그리고 모기 병원체 검사 항목을 5종에서 6종으로 늘렸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서 다른 데는 보니까 6종에서 7종으로 늘리던데 7종에 들어가는 내용을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저희는 5종이었는데 일본뇌염이나 뎅기열·황열 같은, 올해는 치쿤구니야열이라 해서 1종을 더해서 5종에서 6종으로 늘렸고 저희들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인력이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인구 대비 80%입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부분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종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1종이 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이것은 모기 관련된 매개체는 전국 질병청에서 공통 관리됩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에서 1종을 덜 하더라도 다른 경기도라든지 바로 인근에 부산·경남 쪽에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는 바로 질병청에 보고하고 질병청에서 취합해 가지고 전국에서 다시 피드백을 보냅니다. 전국이 공동대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애 위원   그래도 우리가 울산 같은 경우에도 항목 하나를 더 추가로 구축해 놓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 놓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25년까지 5종을 하다가 ’26년부터 6종이 됐는데 더 늘릴 수 있는지 저희들이 부서와…….
○권영애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원을 산책을 하거나 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특히 주변에 보면 모기퇴치하는 약들이 많이 비치돼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기피제 같은 경우.
○권영애 위원   예, 그리고 옛날 방식 그대로 지금도 방역을 연기 나는 걸 하는, 그 뭐죠? 소독제를 ‘붕’ 하고 뿌리던데 그건 혹시 인체에 해로움은 없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지금 AI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AI-DMS라 해서 모기가 발생이, 저희들도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국가정원 내에 설치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20군데 정도 AI-DMS를 설치해서 모기가 많이 발생되는 하수구 그 인근 쪽에 설치를 하면, AI-DMS가 기능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AI-DMS 쪽으로 모기가 흡입이 되면 CO₂로 살상을 합니다. 죽이면 죽은 다음에 죽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면 이게 무슨 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기 상태를 파악한 뒤에 그다음에 방역제를 적정하게 뿌리는데, 그 부분은 주로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뿌리는데 방역제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게 방역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기준치를 설정할 때는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의 기준에는 100년 동안 1명의 환자가 발생될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설정이 됩니다. 그것과 같이 방역제 부분도 위원님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권영애 위원   의학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방역제를 뿌리면 전부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이렇게 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향이 나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홍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곳에 소독약에 대한 성분, 인체에 무해하다는 부분들을 부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그 부분을 제가 돌아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겠는지를 검토하고 특히 방역제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시민이나 국민건강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항목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저희들이 한번 가서 검토해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모기 기피제 뿌리는 그 밑에 성분에 대한 부분들이 표시가 돼 있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정원에 가면 모기 기피제 뿌린다고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밑에 성분에 대한 표시를 혹시 부착해 놓으셨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저희들 분야가 그것은 관리 대상이 구청 소관이다 보니, 그러나 한번 저희들도 그것도 예의주시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 구청 또한 보건연구원에서 그런 성분이라든가 의학적인 부분들을 다 전달해 주면 구청에서 구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부착해 놓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방역하기 위해서 뿌리는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 또한 성분이 우리 인체에 무해하다는 부분들, 완전 100% 무해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많지 않다는, 건강에 대해서는 많지 않다는 부분도 홍보나 어느 곳에 부착을 해 주면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안심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이 부분은 해당 부서인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권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   저는 15페이지 봐 주십시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내용인데 울주군 두서면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성토 사건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시험성적서 조작 부분은 경찰조사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토양을 갖다가, 지금 두서면 일원이 1지역입니다. 1지역 기준, 그러니까 논·밭은 1지역, 2지역, 3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3지역이고 상업지역은 2지역 이렇게 1지역, 2지역, 3지역이 구분돼 있는데 지금 1지역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을 이동해 가지고 적치했기 때문에…….
○이성룡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알려진 겁니까? 민원에 의해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예, 지금 내와리 부분은 주민 신고입니다.
○이성룡 위원   근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예, 맞습니다.
○이성룡 위원   스스로가 점검하거나 하고 있는 시스템은 지금은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기관별로 역할이 다 구분돼 있는데 저희들은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검사를 완벽하게 해서 이게 인지 아닌지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게 저희들의 미션이고 그다음에 시라든지 구·군 환경부서에서 환경예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농지개량분야를 한다 그러면 구·군 농지부서에서 허가를 내 주고 그다음 살펴봐야 되는데 농지부서의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농지개량 관련해 가지고 신고 건수가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가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 전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구·군 전체적으로 지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부서는 신고 중심으로 가고 사후예찰이라든지 그러면 중간 정도에서, 제도도 중간 정도에서 사진 찍고 그다음 성분을 들고와 가지고 검사를 한다든지 중간에 살필 수 있는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그것 없이 신고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이것은 가 보지 않는 이상은…….
○이성룡 위원   가 보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신고 부서에서 가 보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단속 과정에서나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토양검사결과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것을 조회·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성룡 위원   현재까지는 없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예, 그렇습니다.
○이성룡 위원   이게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벌써 신고가 들어가고 하는 와중에 전체가 다 오염돼 버리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침출수는 땅속으로 스며들어버리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그래서 울주군 내와리 1331번지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서 2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일단 덮어서, 지금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비가 스며들면 옆으로 하천으로 배어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829번지, 그다음 복안리 등 세 군데에는 울주군이 조치를 했습니다.
○이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페이지 보면 토양오염우려지역 70개 지점을 검사할 계획이다. 근데 이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불법성토라든지 토양오염 행위를 감시하기에는 70개 지점을 검사를 해서 충분합니까? 70개 지점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구·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구청에서 어디 하면 좋겠다고 대상을 협의해서 하는데 올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말로만 많이 있었고 실제로 두서 같은 경우가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들 연구원에서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70개소 선정할 때는 울주군과 협의를 해서 울주군이 원하는 대로 하면 저희들이 맞게 토양 검사를 두서, 이번에 하듯이 엄격하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 신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 검사에서 벗어나 불법성토 의심지역 및 취약에 대한 기획수사·조사를 확대할 방침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조사부분은 경찰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결과를 예를 들어 가지고 오염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회 바깥으로 도출시켜 가지고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이성룡 위원   그리고 이거 전체를 했을 때 녹지 쪽하고, 그것은 헬기로 예찰하고 순찰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쪽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헬기를 타고 예찰하면 어디가 매립돼 있는지 뭐 했는지 충분히 금방 나오거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예, 위성으로.
○이성룡 위원   그렇죠.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그 부분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의 녹지분야가,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 북구하고 울주군 2개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2개 지역 건축과 내에 농지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과 그다음에 구청에서의 환경부서, 2개 부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이걸 취합하는 시청의 환경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환경예찰이라든지 녹지부서의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을 통한, GPS를 통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부분이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룡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염물질의 출처와 유해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걸 하기 위한 장비는 충분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예, 그 부분은 저희 연구원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주 숙련된 전문가들이 붙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것은 저희들 의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00건의 사업장 폐기물을 성분 검사를 할 예정인데 그것은 울산 전체의 몇 % 정도에 해당됩니까? 배출 사업장 대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지금 저희들은 이 검사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있고 사설 민간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부분들은 단속을 나가 가지고 가져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이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부분은 민간 쪽을 선호를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럼 오염 우려가 큰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단속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걸 합니다. 그 중심으로…….
○이성룡 위원   검사 계획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중심으로 단속을 가서 가져오면 검사를 하는데 주로 보시면 400건 중에 한 160건은 폐수처리 오니 같은, 슬러지 부분에 떠 보면 하고 그다음에 폐토사 부분들도 99건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비율은 5.8% 정도 해서 엄격하게 검사를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보통 보면 야간이나 우기 때 많이 이런 부분들 배출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화학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매립장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또 폐기물도 늘어난다. 그런데 그런 단속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라 그럽니까, 신종화학 쪽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도 됩니까? 신종화학물질.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신종화학물질 포함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측정이 다 되고 검사가 가능하고 그다음 거기의 모든 물질별로 기준치가 다 설정이 돼 있습니다. 기준치가 오버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려줄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게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면 정말 좋은데 예방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선조치,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게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가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장비가 아마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낙후된 부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장비 노후도가 44%, 그게 100대 중에 44대는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성룡 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생명은 장비와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부터 하나하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체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희정 위원   허희정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그죠. 35도도 넘고 야간에는 열대야가 아닌가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음식과 관련해서 식중독 등이나 문제 발생 우려가 큽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상황에 대응해서 집단급식소 조리식품에 대한 사전 검사를 강화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은 검사 파트고요. 관리는 시, 구·군 위생부서에서 합니다. 지도 점검을 나가면 그분들이 점검을 하고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검체를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단체급식이나 그다음에는 배달음식점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시 식의약안전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행정적인 제재는 하지 않고 뭐가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하십시오.’ 권고하는 쪽으로 해서 올해 신규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희정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보통 그게 식약처에서 점검일정이 내려옵니다. 겨울에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보통 세균에 대한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시감시를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겨울에는 김치, 굴 그다음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위생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노로를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시검사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허희정 위원   그러면 검사계획에 나와 있는 학교·유치원·기업체로 대표되는 집단급식소 여기 전부를 검사하면 몇 개소 정도 되나요?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울산 관내 학교가 244개소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전수로 합니다. 한 번 검사할 때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게 부분적으로 하면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사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3월에 개학 시기에 한다 하면 개학기에 학교 전체를 검사를 다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허희정 위원   학교는 전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학교는 전수 중심입니다.
○허희정 위원   유치원은?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은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많다 보니까 전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전수를 하는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희정 위원   나중에 그러면 따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알겠습니다.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허희정 위원   기업체까지 해서 가능하면…….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기업체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검사대상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허희정 위원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예,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학원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희정 위원   그리고 15쪽 보시면 수질조사 관련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수질측정망 20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태화강 10곳, 동천강, 회야강, 도시관류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네요. 이게 예년하고 올해 결과를 비교하면 대략 수질측정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회야강이 수질이 BOD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7 정도 나오고 그다음 태화강이나 동천은 1등급, 2등급, 3등급을 봤을 때 1등급에 1A가 있고 1B가 있습니다. 해서 태화강은 BOD 1.1, 동천은 1.5, 회야강은 1.9, 그다음 도시관류가 네 군데 있는데 무거천이 1.1, 척과천은 0.8, 약사천은 2.2, 여천천이 3.2 해서 1, 2, 3으로 보셨을 때 1등급은 매우 좋음, 2등급은 좋음, 1·2등급은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희정 위원   예년에 비해서 결과가 나아진 건가요, 예년에도 그 정도 수질이었고 올해도 그 정도 수질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태화강 수질은 2021년도 이후로 쭉 봤을 때 1.1 기준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고ᄍᅠᆷ
○허희정 위원   유지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예, 동천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는 없고 회야강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나아지거나 나빠지거나 1.9에서 2.0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으로서는. 4대강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한강이나 낙동강, 금강, 영산강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한강보다도 저희들이 0.1 정도 더 좋은 수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희정 위원   여기 보시면 도시관류가 네 곳 정도입니다. 이것은 도시관류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시민들하고 인접한 소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이게 작지 않은 하천입니다.
○허희정 위원   작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도시 안에 있는 지천 중에서 중구 쪽에 있는 척과천하고 약사천, 가장 큰, 작지 않은 하천이고 남구 쪽에 있는 무거천, 여천천 해서 태화강을 이루는 4대 지천, 큰 하천이고 여기에 들어오는 하천에는 양쪽에 오염물질을 전부 다 차단할 수 있도록 해서, 차단해서 오염물질은 용연하수처리장 또는 방어진으로 다 보낼 수 있도록 차집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천천 수질이 여천천 쪽으로 앞으로 ’28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여천천 쪽이 BOD 3.2 정도 나오는데 1.5 정도에서 2.0 정도로 다운될 수 있도록 올해 하고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될 때는 좋음 상태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타 공공수역으로 나와 있네요. 하천, 호소, 해안관광지 여기에도 수질오염도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여름철 물놀이하는 곳까지 해수욕장, 석남사 계곡 등등 시민들이 물과 접촉이 있는 곳에도 집중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특히 여름철에는 어린이들이 물놀이시설, 수경시설이라고 하는데 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된 걸 수경시설이라 하는데 80여 군데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해수욕장을 포함해 가지고 다섯 군데, 시민들이 많이 가는 데는 저희들이 개장 전, 그다음 개장 중, 개장 후까지 수질관리와 그다음에 백사장 모래 중금속까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희정 위원   아까 도시관류 네 곳 정도 말씀주셨는데 그 외에 굴화천이나 천상천 이쪽도 도시관류로 이를테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그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안 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질이 깨끗합니다. 다른 위쪽에는, 예를 들어서 천상천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거의 많이 없고 저희들이 한번씩 가 보면 없고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하천들은 대체로 수질이 맑고 시민들이 있어야 오염이 같이 되니까 주거지역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허희정 위원   굴화천이나 천상천은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소하천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물론 그런데 유량이 그렇게…….
○허희정 위원   많지 않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유하거리가 짧고 유하량이 아주 적습니다.
○허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허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도 농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유해물질 검사 계획에 580건인데요. 대상지는 로컬푸드 쪽하고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온라인 유통 농산물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1건이라는 건 한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라 하는 매장이 울산에 여러 곳이 있는데 1건의 의미가?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그게 1건이 만약에 오이다, 그러면 오이가 1건이고요.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검사항목은 407종입니다.
○이은주 위원   로컬푸드 매장을 갔을 때 몇 가지를 정할 수 있잖아요, 농산물의. 그 한 가지가?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로컬푸드가 자체 예산으로 검사를 하는데 가 가지고 6건을 가져오면 그게 6건으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는 1건당 검사항목이 엄청납니다. 잔류농약부터 해서…….
○이은주 위원   예, 그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잔류농약에 407종, 중금속, 곰팡이독소 뭐 이렇게…….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중금속도 납, 카드뮴, 중금속이라고 한 항목이 아니고 납, 카드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은주 위원   예, 이건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나 연구시설 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가 적절한 건가요?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타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 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현장검사소라는 게 있습니다. 도매시장 안에 현장검사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는 농산물만 검사를 하는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장검사소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에서 농산물 외에 수산물, 방사능, GMO 등 많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결원도 있고 이게 거의 맥시멈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라 하시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수산물검사소가 원예가 새벽 5시에, 그다음에 청과가 새벽 4시 반에 문을 엽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밤에, 그러니까 18시부터 그날 밤 3시, 자정 3시까지 검사를 합니다. 3.5개 조를 나눠 가지고 밤을 샙니다. 직원들 얼마 되지 않지만 조를 3.5개 조로 나눠 가지고 밤을 새워 가지고 3시까지 결과를 내면 그 결과가 그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가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 인력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야근을 해서 밤 새도록 검사를 해서 아까 그것처럼 407종의 농약 검사를 해서 안전하게 시민들한테 공급되기 전에 원천적으로 첫 단계에 저희들이 개입해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이후에 또 그것 관련해서는 연구원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방사능검사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특히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같은 경우는…….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예, 양식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또 회로 먹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방사능검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현재 수치나 결과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방사능, 양식장 수산물 대상의 방사능 수치 등 결과 혹시 여기에서 얘기해 줄 수 있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2022년도부터 수입이 들어오면서 방사능 부분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도 원해부터 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다음에 거기에서 육지에 오는 바다 사이에는 해수부, 바다 쪽에는 그쪽에서 책임지고 있고 육지로 올라오면 물품에 따라 가지고 농식품부, 그다음에 해수부, 그다음 식약처 그다음에…….
○이은주 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여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 관내 양식장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저희들의 업무가 이 업무다 이 말입니다.
○이은주 위원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양식장에는 유통 수산물에 대해서 올해 750건을 계획을 했고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386건을 검사를 했고요. 검출된 건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검출된 것은…….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예,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현재까지 없다?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예.
○이은주 위원   앞으로도 특히 학교급식 등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에 관심을 갖고 농산물, 수산물 계속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학교 식재료에 대해서는 방사선 검사하고 중금속 검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룡 위원님이 앞서서 질의한 것에 조금 더 추가로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시료채취를 하고 검사를 진행을 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내와 쪽에 말입니까?
○이은주 위원   내와리 오염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예.
○이은주 위원   그럼 그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결과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현장에서 브리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혹시 이 결과가 민감하긴 할 텐데 오늘 시의회에서 대략이라도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결과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어떤 정도 상황, 왜냐하면 이미 지금 울주군에서 두 번을 민간기관에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별도 기관에 또 검사 의뢰를 해서 이미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예,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 결과와 비교해서 조금 비슷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저희들이 보니까 수치가 조금 포트별, 로트별로 위치가 다른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적게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그 수치보다는.
○이은주 위원   원장님꼐 질의를 드릴게요.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결과에 대해서 조금 불신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1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민간장비보다도 훨씬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GC-MS, 그다음에 GC-MS/MS라 해가지고 양적으로도 거의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고가장비를 저희들이 통해 가지고 우수한 인력들이 검사를 한 결과와 민간부분에 떨어지는 그런 기관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공인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정말로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은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예,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인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또한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얻기 위해서 현재까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진단과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그래서 충분한 퀄리티의 결과를 받으려면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에 지원을 아낌 없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100% 신뢰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그것은 원장님의 생각이시고 제가 얘기한 건 제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원장님 답변은 이미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보니까 정원보다도 7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은 한번 예산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까 장비의 노후 문제도 제기를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이후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조금 책임 있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관된 업무보고를 솔직히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고 오늘 이 다양한 업무를 참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검사를 해서 각 해당 부서에 결과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업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문성 기반으로 한 연구역량 강화를 한다고 나와 있길래 2026년도 세 가지 분야 보건·환경·동물위생 분야의 10개 조사연구를 수행도 하고 있고 또 연구과제를 시하고 중앙부처 정책에 환류를 할 계획이라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보니까 주요업무가 감염병이나 식품안전, 대기, 수질, 생활환경, 동물위생 다양한 분야에 시험하고 검사해서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정책집행하고 행정처분이라든지 각 소관 부서의 역할이지만, 연구원에서 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원이 결과보고서를 전달하고 그후에 그러면 해당 부서에 맡겨드리고 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후속조치 잘 안되고 이런 것까지는 연구원에서는 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런 인원, 정원도 되어 있지 않고 조직이 그런 업무가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그런데 기준치가 초과돼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나왔다 하면 저희들도 분야별로 예의주시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지켜보고 다음에 또 그 샘플이 들어오면 또 챙기고 그렇게, 그것은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업무가 각 해당 부서 관할 업무에서 자기들이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든지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나중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냐 물어서 이게 만일 후속조치에서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면 하나의 일회성 자료밖에 되지 않고 연구성과나 이런 것도 학회발표했을 때 자료 제공해줄 수 있는 업무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은 그런 업무밖에 할 수밖에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 권태호   그게 좀 아쉽죠. 왜냐하면 여기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검사기관으로서의 수동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이 전문적인 검사를 하고 데이터가 정확하고 좀 전에 이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원장님이 답변하시듯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데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조직평가에 있어서 정원이 없어서 그런 업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관에서는 오히려 후속조치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좋은 장비로 인해서, 이 좋은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나온 자체를 그냥 그 해당 부서에 모두 전적으로 맡기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 조직진단을 하면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그냥 검사만 마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후속 조치가, 그러면 업무가 너무 과할까요? 사실 지금 현재 업무 봐도 다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후속 조치에 대한 조직개편도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부서에서도 어떤 업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연구원장님께서는 한번쯤은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을 남기려고 제안을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굉장히 모두 연구원들이고 장비고 데이터가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각 부서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후속 조치가 어떻게, 공문을 보내거나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걸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환경국에도 1명이 파견을 나가 있고 시민건강국에도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사무관급이 나가서 우리 연구원에서의 내용이 그쪽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합동점검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또 식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문제 되는 사업장들은 저희들도 직접 그런 쪽에 어느 정도는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질의도 하시고, 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 산업 폐수 실측 자료 이런 것을 할 때도 서울시는 보니까 과불화화합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PFAS라 그러나? 그걸 하는 과정에서 유입경로 조사하고 수질관리 정책 활용까지 연구를 확장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내가 자료를 보면서 봤는데, 울산시도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맞습니다.
  PFAS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규제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은 경기도나 수도권 쪽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저희들은 그쪽 17개 연구원이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그 연구 데이터를 저희들이 잘 받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아까 업무보고 청취해 보니까 악취 검사하는 것하고 이동측정차량하고 공단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기업체 공정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그렇습니다. 과 업무 외에 진행하고 있는 업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걸 하나의 대응체계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현재 인력도 부족한데 팀을 만들고 하는 것은…….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역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제언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대응체계로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회의 제언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정확하게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자체 부서 내에서도 고민을 해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계속 운영해 가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근무 여건이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고, 필요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제언을 했을 때 이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가장 고급 인력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호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자체적인 분석을 했을 때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선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조직에 대한 검사하고 결과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능동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업무보고 다 보고 난 후에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애 부위원장님.
○권영애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허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유치원 급식, 학교와 유치원은 동일하게 급식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유치원 또한 영양사가 유치원에 다 근무합니다. 매일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인 이하 시설은 교육청에서 영양사를 같이 관리해서 5개 원을 관리할 수 있게끔 체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또한 1년에 2, 3회 이상 전체 점검을 나옵니다. 그리고 시청과 교육청이 나올 때도 있고 식약처가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구청과 교차점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데 여기서 맹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돌봄을 할 경우에는 학원에서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학원에도 급식 점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학원에 대한 급식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식의약안전과나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하게 된다 하면 수거를 해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원 쪽 같은 경우에는 단체급식이라든가 집단급식소라는 게 보통 50인 이상을 집단이라고 안전지침상에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잘 파악을…….
○권영애 위원   학원도 보면 영유아들이 오전에 다니고 있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일명 영어유치원 알고 계시죠? 이런 곳은 아침부터 종일까지 아이들을 다 먹여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유치원이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듣고 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 때문에 3시간 규제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돌봄으로 인정받게 되면 거기서 급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집단급식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집단급식소로 선정되어 있는 곳은 관리체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은 식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과 시청과 교육청이 각 기관마다 1학기, 2학기, 여름 이렇게 3번 정도의 점검이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집단급식소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곳까지 우리가 미리 살펴봐야만 식중독에 노출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점검의 역할은 저희가 아니고 시민건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더 여쭤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면 검사는 충분히 저희들이 협조 들어오면 그것도 하나의, 유치원에도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간간이 식중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협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후조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런 것 또한…….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이번에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신규로 랜덤하게 20건 정도는 검사할 수 있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수는 아니고요.
○권영애 위원   전수를 다 합니다. 1학기 때 하지 않으면 2학기 때 하고…….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전수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애 위원   그 부분까지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권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사업과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감염병과 환경유해요인에 대한 선제적, 과학적 감시체계를 공고히 하여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정주환경 개선 등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보건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정확한 분석과 실효성 있는 연구 역량강화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시민건강국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시민건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시민건강국장 이상찬입니다.
  새롭게 제9대 의정을 이끌어 가실 권태호 위원장님과 권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건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저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 모두가 건강한 울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건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이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강한 도시라는 게 어떤 것을 건강한 도시라고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시민들이 평상시에…….
○이성룡 위원   건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건강한 도시다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울산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보면 시민건강국을 폐지하고 복지보건국으로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국장님이 앞에 서서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했던 감염병 대응이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시급한 보건의료정책 대응이나 그런 부분들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저도 예전에 기획관을 3년 가까이 했고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국이 통폐합이 되더라도 관련 업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 범위가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지고 집중도가 떨어질 우려도 있다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가, 아까 제가 건강한 도시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 꼽는 게 시민들은 건강한 시민을 원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슬로건도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도시 울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시민이 주인이 되고 건강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민건강국이 6기, 7기, 8기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감염병이나 코로나 때도 무난하게 울산은 지냈다고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이걸 폐지해버리고 다시 통폐합이 돼버리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운영 면에서 앞으로 만약에 통폐합이 된다면 이 업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성룡 위원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과나 울산시민연대, 울산건강연대 이런 데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죠? 반대 기자회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반대 기자회견 하면서.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일리가 다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찌 보면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직을 운영하는 부서장이라든지 역할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성룡 위원   그런데 저도 조직의 효율성만 앞세워 가지고 우리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전담 부서를 없애는 게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부분에 대해서 현재 남구와 중구보건소장이 공석이죠?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지금 공석입니다.
○이성룡 위원   4번이나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쳤죠?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런데 아직 채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저희들은 공석인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채용부분은 총무과에서 직접 채용하는 부분이어서, 관련법에서는 보건소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절차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런데 이렇게 4번씩이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지역보건법」에 보면 2번 이상 채용을 하고 없을 시에는 관련해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지역보건법」이라 가지고 할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왜 의사를 그렇게 고집하는지 난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도 그나마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직렬분이 없을 시에는 채용할 수 있게 된 게 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2회 이상을 하고 빨리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미루고 하다 보면 피해 보는 것은 구민들이거든요.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채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채용…….
○이성룡 위원   아니, 의사가 없는데, 제가 물어보면 급여가 알바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어느 의사가 가겠습니까? 만약에 의사가 간다면 이상한 의사가 가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의사가 누가 가겠습니까? 이것도 나는 법이 희한하다.
  물론 저희 지역에서 만든 법이라 그러면 당장 그렇게 하겠지만 이걸 보건부에서 만들었다 하니까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웃깁니다. 이것도 건강국에서 중앙으로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없어. 할 때마다 공석이고, 또 하다가도 의사가 그만둬버리면 이거는 장시간에 뽑지도 못하고, 저번에 남구 모 거기에서는 의사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온갖 갑질을 해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나는 과연 맞는가, 맨날 보건소장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역에서 건의해서 지역의 보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그래서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의사 채용이 안 돼서 기존 보건직이나 뒤에 있는 직원들이 보건이나 간호 또 의료기술, 약무 이런…….
○이성룡 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그래서「지역보건법」에 단서조항에 열어는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성룡 위원   만약에 여기 들어오는 의사들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그런데 우선은 의사를 채용하도록 법에는…….
○이성룡 위원   법이 이게 잘못됐다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회 이상 했으니까 2회 이상만 하고 무조건 4차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법에도 바뀌어져 있는 만큼 2번 이상 하면 바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직렬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총무과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건강국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희정 위원   허희정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야간이나 휴일 이때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해서 운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야간에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알고 있습니다.
○허희정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대책이라는 것이 협조를 구하고 어느 정도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인데 병원하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아과 의사들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쉽지 않은 부분이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지정권자가 시장 권한인데 기초자치단체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리는 오히려 구·군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설득하는 부분과 시가 설득하는 부분과 구·군이 같이 하면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겠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희정 위원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 역량을 벗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처음 지정할 때 그 목적이 응급실이 아니고 야간에 부모들이 아이를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희정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산재전문공공병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재병원이 현재 건물 자체는 준공 단계에 가 있고요. 개원이 10월로 되어 있다는데, 맞죠?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그렇습니다.
○허희정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1단계로 ’27년까지 191병상, 인력은 401명 또 2단계에는 ’28년 이후에 299병상을 완료하고 700명으로 인력이 운영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사유는 혹시 개원 시작할 10월에 인력 확보나 운영비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300병상인데요. 바로 300병상을 채우기에는 수요 예측을 하기가 어려우니 단계별로 올 하반기에 개원을 해서 1년간 정도 운영하면서 좀 정착화시키고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추가로 300병상을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동안 많은 산재병원들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나름 판단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허희정 위원   그러면 10월에 개원할 때 18개 진료과가 다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지금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병원장은 3월에 최종 선정을 해 놨고요. 이런 저런 거 해서 최근에 간호사들, 운영인력들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절반 가까이는 근로복지공단의 병원에서 근무했던 기존 인력들이 울산에 전보를 받아서 근무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희정 위원   그럼 개원과 동시에 응급실도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산재전문공공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개원 전이나 후에 울산시와 의료나 응급 등의 여러 가지 보건 분야 협력 상황이 문제는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울산에 실질적인, 근로복지공단 본사도 울산에 있고 그다음에 본사가 있으면서 자기들이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와 협조 관계는 원활히 잘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울산의료원이 없는 현재에서 그 역할들을 비중 있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지 우리 시가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 협업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희정 위원   최근에 해바라기센터가 산재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그거는 아마 복지국에서 기존에 울산병원에 있던 해바라기센터를 산재병원과 최근에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허희정 위원   아직 확인은 안 됩니까?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개별 소관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저희가 총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허희정 위원   예, 그건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 1곳, 구·군 5곳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방식이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위탁 방법입니까?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법상으로 의료기관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희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자 발견이나 이런 것도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의료기관에서 지정을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부서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을 별도로 뽑고 있고요.
  환자를 발견하는, 저희는 고위험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발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보건소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발굴해서 연계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희정 위원   그러면 안에 내용에 들어가 있는 연구조사,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역사회 연계 정신건강사업 추진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는지는?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광역 단위로 운영하는 권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각 구·군에서, 기초에서 운영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와 같은 기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광역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내용이 연구조사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왜냐하면 큰 틀을 잡아줘야 기초에서는 그 자료를 이어 받아서 실질적인 사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허희정 위원   연구조사, 인력 역량강화 이거는 광역 단위에서…….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허희정 위원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사회 연계는 구·군에서 하고?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지역사회는 주로 사례자 사례발굴해서 그분들과의 쭉 지속되는 안정적인 라포 형성을 해가면서 그분들의 마음상태나 정신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희정 위원   여기 광역 1개소 나와 있는 청년마음건강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또 청년들만 따로 돌보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 그 기능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 정하는 청년 연령대에 따라서 39세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즘 많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청년층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그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울산대학교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하고 대학교하고도 연계하고 청년층의 마음 상담도 돕고 그렇게 합니다.
○허희정 위원   아까 39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34세로 안내가 되고 있더라고요.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정부에서 정한「청년기본법」에는 34세로 되어 있고요.
○허희정 위원   우리는 따로 안내는 하지 않고 39세까지 확대한 겁니까?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저희 시는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허희정 위원   예, 따로 있죠. 39세로?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허희정 위원   아,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34세보다는 39세까지 조금 더 열어두는 게 그분들에게 혜택을 더 줄 거라고 봅니다.
○허희정 위원   그럼 청년마음건강센터가 고립·은둔 청소년 등에 대해서도 관여되고 있는 겁니까?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그거는 복지국에서 별도로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희정 위원   별도로 운영입니까? 조직은 따로지만 청년마음건강센터하고 연계가 되고 있거나 관여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연계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내담자가 왔을 때 일반적인 마음 상태 그쪽에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청년 쪽에서 담당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립이나 은둔이나 이런 형태의 색깔을 띄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연계를 해 주죠.
○허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허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보건의료정책 개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울산대학교병원이 운영하고 저희가 예산을 4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울산대병원 전체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그거는 아니고요.
  관련법에 따라서 시·도 단위로, 권역 단위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행정기관 산하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행정적인 역할이 미칠 수 없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따라서 울산대학교가 신청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울산의료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은 조금 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울산대학교병원이 상급병원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요.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도 울산대병원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울산대병원 안에 운영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서의 지정, 역할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연관이 되고 있고 이런 영역이어서 환경보건과, 환경성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여서 서로 뭔가 울산대학교병원 안에서 아주 유기적일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공유한다거나 분석에 대한 공유라든가 협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자체가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자원들 형태의 보건의료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행정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건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영역까지 가담하고요. 어떤 한 부분을 특정해서 이 역할을 한다는 건 아니고 전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이슈가 된다, 노동 건강이 이슈가 된다고 한다면 이쪽에 연구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여러 가지의 지역보건의료라든가 의료의 지표 관리라든가 연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몇 년간의 진행상황 간단하게, 실적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울산의료원 설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6년 하반기에 예타 면제 신청 등에 대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상반기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첫 단계부터의 스토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번 것만 말씀하시는 건지?
○이은주 위원   6월에 타당성…….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3차 결과는 일단 용역은 마쳐졌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복지부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지침이 있어서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6월 말로 변경되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다시 복지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지침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6월에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보완해서 제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변경된 내용이 우리 시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지 아니면 순조롭게 예타 면제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지?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항목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런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거에 대해서 난항이 될 것이다 라고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국장님, 혹시 울산의료원 관련해서 보완하실 부분 없으신가요?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이은주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어젠다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예타 결과는 4월에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말하는 BC 분석도 나름 규모를 정부에서도 계속 했었고 울산이 가장 취약한 어린이 치료 특화에 특화해서 산모와 주산기, 소아 이쪽에 중점을 둬서 병상 규모라든지 우리 재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기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었고요. 결과도 1.1 정도, 나름 준비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겠다라는 저희들의 판단은 서고 있고요.
  앞으로 정부를 설득해서 복지부랑 기재부에 예타 면제까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울산이 소아 의사 공백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의료원에 특화된 울산의료원으로가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울산의료원의 기본 공공병원으로서의 종합적인 성격은 갖추고 그 안에 어린이 특화 병원으로 전문성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도 여기 업무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렇지만 와서 보니까 사실 울산이 울산대학교병원을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에 중점을 두고 8개의 종합병원들, 지역 특화되어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동강이나 울산병원, 시티나 이런 부분들의 네트워크가, 울산이 사실은 의료인력자원이 다른 데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울산이 정비가 참 잘 돼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의료에 대한 부족분은 사실 울산이 울산대 의대가 있지만 자원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그나마 그동안 많이 노력했고, 그다음에 산재병원이 들어서는 과정에 있고 울주에도 울주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공공적인 역할들도 우리 시가 나중에 하면 전체적으로 많이 나아지는 추세로 간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연관해서 지금 울산의료원은 시간이 한참 걸리는 상황인데 현재 의료 공백으로 제기된 보건소 문제도 있지만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산모들의 상황 그다음에 소아과를, 대학병원의 응급의료소아과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의료 공백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현재 우리 울산시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전혀 기능이 안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병원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의사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일별로 짬짬이 한두 시간씩 몇 시간씩 이렇게 좀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응급상황에서 아이들이 울산대병원 응급실에 내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보시고 의료진이 보시고 그 이후에 낮시간 되면 전문 병원으로 외래를 이어서 하도록 하고 있어서 완전히 공백이 있어서 우려가 된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은주 위원   위급 상황에서 응급이 생기기 때문에 공백이 몇 시간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복지부랑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3차에 걸쳐서 하고 정부에서 별도로 지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특히 소아응급분야에 좀 특화를 해서 현재 울산이 가지고 있는 의료 인력 자원들을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만들 것인가 부분과 또 채용 관계도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방향을 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후에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21페이지에 마약 청정도시 울산 이걸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울산에 필로폰 압수량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산이 마약 청정지역이 아닌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독자 치료를 위한 치료비가 28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치료에 대해서 현저히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부위원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경합동수사본부라 해서 검경 수사기관에서 세관이라든지 출입국사무소 그다음에 검경, 검찰 검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마약류 취급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그다음에 마약류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법률에 의해서 지금 계속 통계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부분은 이제 검경, 검찰청에서 마약 사범을 기소로 인한 벌을 주는 것보다 재활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800만 원 이거는 위원회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인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시비 매칭을 해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보통 3명에서 7명 내외로 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재활이 이루어지고 또 마퇴본부의 한걸음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재활과 관련해 계속 상담을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애 위원   그러면 치료보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체계적인 방안은 어떤 건가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는 검찰에서 이 부분이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를 의뢰합니다. 그럼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이 환자,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 몇 개월간의, 얼마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겠다, 또 재활이 필요하겠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치료보호심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약과 관련한 체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지도·감독 그다음에 검경 수사 쪽에서, 검찰 쪽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 기소하지 않고 벌을 주지 않고 회복이 필요하다하는 분들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 치료비를 분담시켜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사회 복귀를 해서 실생활, 현실에 복귀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치료받은 아이들의 결과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아이들의 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그거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코올과 마약 등을, 지금은 13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알코올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 중독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중구하고 남구에 두 곳이 있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이거는 시민건강과에서.
○권영애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중독자를 위한 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중구와 남구에 있죠?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있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러면 동구와 북구, 울주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상담을 받거나 방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저희 시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전 시민들을 다 포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 단위로 센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 시만 할 수는 없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지가 이게 선행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맞습니다.
○권영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추가설치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당연합니다.
○권영애 위원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 도박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 또한 이제 중구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그것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도 중구보건소에서 복지부 공모에 응해 주셔 가지고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 시에 하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영애 위원   이 부분도 각 구·군은 다 설치하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디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기관도 시에서 또 그리고 담당 국에서 알아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이 자살률 1위죠?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애 위원   신문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저희 많이 낮아졌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래요? 그럼 정말 다행인 부분들이고…….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23년도에 저희들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다 혼연일체로 노력을 해서 저희 시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럼 정말 다행인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병상이 2개 있잖아요.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정신응급의료센터의 병상은 2개밖에 없는데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 대상자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응급을 말씀드리면…….
○권영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응급으로.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권역에는 2개의 병상밖에 없지만 저희가 세광병원에 6개의 병상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어쨌든 신체적인 치료를 동반하는 그런 경우에는 내과나 기타 이제 협력 진료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울산대병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정신과 관련된 응급환자들은 세광병원에 6병상이 있어서 큰 문제 없습니다.
○권영애 위원   부족하지는 않던가요?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4병상이었는데 이번에 6월에 2병상 더 늘려서 6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는 거죠?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현장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또 필요한 부분이 모니터링 된다 하면 물론 재원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자살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동안 노력에 대한 효과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앞에 우리 허희정 위원님도 말씀 한번 해 주셨는데, 백화점 오픈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백화점, 내가 뭐 원하는 물품 사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요즘은 백화점 오픈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하면 거기 소아과 오픈런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들이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이 원래 되는데 지금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이고 보람병원이 아침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티병원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아픈 시간은 새벽 시간이 많이 아픕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감기가 1년 내내 걸리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환절기 때 또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아이들이 감기가 많이 걸리는데 이럴 때 부모님들은 정말 발 동동 구르면서 새벽 6시부터 가서 줄을 섭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파악은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주시니까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런 부분들이 중복, 반복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소아과를, 아까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과 의사들이 정말 없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힘들다고 하는 얘기는 계속 있으면서 대책을 안 세워주는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3월에 환절기 때 또 그리고 11월 또 차라리 1월, 2월은 감기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이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미리 받기 때문에 그런데 계절 바뀔 때 이때가 정말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냥 동네 내과 이런 곳에도 소아 아이들 다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에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 주면서 야간에 또 그리고 아침시간은 1시간 정도만 조금 더 빨리 문 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의논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동네에 보면 마을에, 지금 현재 달빛병원(햇살아동병원)과 보람병원, 시티병원은 거리가 좀 멀리 있어요. 거기서 새벽 6시까지 어머님들 가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동네 마을에 있는 내과나 이런 병원은 아이들, 영유아들도 다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과 조금 더 협약을 해서 그런 기관에 협조 요청을 기한다 하면 좀 해결책이 생기지 않을까. 그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부모님들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이런 얘기를, 이런 불평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주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한번 해 주셔서 우리 생애주기별 의료가 확보되어야만 영아, 출산부터 유아 그리고 청소년까지 또 그리고 노인 치매까지 로드맵이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안전한 울산 의료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거…….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저도 의료 지식이 국장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인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소아가 가지고 있는 장기체계가 성인과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어른들, 우리가 일반적인 전문의들이 있으면 소아에도 다 있어야 된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또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따라서 방금 제안을 해 주신 우리 부위원장님의 얘기가 저희들 나중에 실무자와 또 한번 나눠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게라도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욕구는 알겠는데 저희들도 지금 우리 울산의 소아청소년병원들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의 의견들도 저희들이 설득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그것도 또 좋은 제안으로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권영애 위원   한시적인, 우리 아이들이 아픈 부분들이 1년 내내 집중적으로 아프지는, 1년 내내 이렇게 아이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절기 때 뭐 이렇게 조금,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제가 건의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그냥 손 놓고 지켜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권영애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시민건강국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시민건강국이라는 저한테는 생소하고 처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사전에 저희들이 책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국장님 답변과 우리 과장님들 답변 들으면서, 이 의사라는 직업이 참 대단한 직업입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월급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지역에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우리 공모제 해서 우리 울산시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위원장 권태호   정말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이 소수직렬에 계시면서도 참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인데도 그래도 이렇게 이런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거는 칭찬을 해 드려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내년부터 지역필수, 20명의 의사가 울산에 배정받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각 종합병원급 이상의 필요한 분야에 신청된 거 해서 일부 수당을 지급하고 울산에 이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위원장 권태호   그것 또한 우리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고 물론 국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의료진들이 울산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울산에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수도권 지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지를 우리 여기 계시는 보건직 공무원들이나 혹은 우리 시민건강국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다. 저는 그 전에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을 이렇게 집행하고 또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이 전체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건의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우리 시민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 이게 참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을 잘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의료,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사실 깊이 몰랐었거든요. 시민건강국이라는 시 자체에서, 자료를 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신문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의 중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행정기관입니다.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대로 또 원칙대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이게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이 이렇게 질의도 많고 궁금한 게, 건강권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너무 많고, 이 국을 폐지한다는 게 나는 진짜 다시 한번 더 이해가 가지가 않고.
  22페이지 보면 닥터카가 있습니다. 연간 출동건수와 실제 치료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통 매년 한 20건, 10건에서 20건.
○이성룡 위원   매년?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이성룡 위원   20건입니까, 10건입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연도별로 지난해에 19건.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해서 쭉 돈 배치가 되는 게 보니까 2000만 원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보면 39억이나 돼 있는데 이에 비해서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이거는 지역 기업 S-OIL에서 닥터카 운영을 위해서 매년 1억을 기부합니다.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출동의사수당 그다음에 간호사, 응급 관련 인력들 출동수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산부산대학교 소아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이래 가지고 1억 원을, 그죠? 매년마다 주는데 1억 원에 대한 혜택 수준을 분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 지방으로 가는 건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은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매년 시민들 1000건 이상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1000건?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 응급실에서 지금 받는 게 2400명 정도입니다. 2000명에서 2400명 정도 그다음에 양부대에서 울산시민들이 소아중증환자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게 100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서…….
○이성룡 위원   그러면 1억을 주는 충분한 그게 되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소아응급체계를 갖추는 거는 우리 울산대학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소아응급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아시고 계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10억을 지원해서 당초에는 소아청소년과의사 3명 채용을 협약을 하고 진행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소아청소년과의사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현재는 2명분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3명이 24시간 응급체계로 돌아가고 있는데 물론 일부 시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하면 울산대학교병원의 소아응급에 대한 배후진료를 할 여건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4개소 소아 전문분야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부산, 울산, 경남으로 해서 양부대병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1억을, 부산하고 경남은 3억 5000씩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부대 응급센터에서도 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번아웃이 와 가지고,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이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1억은 저희들 충분히…….
○이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주취환자 응급의료센터 장비비 지원해서 중앙병원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취환자 이거는 뭐 어떻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이게 지금 경찰청하고 중앙병원이「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주취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주취자해소센터를 설치했고요.
○이성룡 위원   그런데 이게 연간…….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장비비에 대해서만 저희들…….
○이성룡 위원   그래서 이게 연간 1만 건에 달해 가지고 사실상 병상도 3개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이성룡 위원   이거를 병원 내에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하다, 그렇게 하고도 있고 한데 사실상 단순 주취자까지 응급의료센터로 온다 그러면 진짜 좀 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지금「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을 통해서, 주취를 했다고 해서 응급환자냐 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는 그런 불만 있는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취라고 해서 응급의료시스템에 태워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모자라는 응급의료자원들을 너무 다르게 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을 통해서 주취자해소센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그쪽에서 법률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취환자, 이제 환자는 응급으로 진행을 하고 그전에 별도로 주취자해소센터라 해가지고 그냥 보호했다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복귀시키고 하는 그런 걸 좀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산재전문병원에도 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까? 거기에도 설치를 하겠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그러니까 응급센터가 아니고요. 해소센터.
○이성룡 위원   해소센터?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그렇죠. 술을 마셨다고 해서 전부 다 응급환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성룡 위원   해소센터를 산재전문공공병원에 하겠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없고 다만「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주취자해소센터를 만들어서 주취자들을 보호하고 복귀시키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의료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는 부분이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주취자해소센터 설립 쪽으로 경찰청이나 자경위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아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하고 그다음에 양산부산대병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3명의 전문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저는 올해 초부터 산부인과 출산이 울산대학병원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산모들이 대학병원에서 왜 출산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기형의 위험이 있거나 노산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큰 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산부인과.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산부인과가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산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 6개가 있는데요. 울산대병원에 가능합니다.
  다만 고위험산모 같은 경우에 산모뿐만이 아니라 신생아의 문제도 있어서 일단은 신생아의 상태에 따라서 NICU에 들어가야 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대병원에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이 26병상이 있어서 일단은 완전 중증, 몇 개의 과가 협진해서 봐야 될 그런 아이가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과가 협진해야 될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그렇게 산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증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양부대병원으로 가고…….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그렇죠. 그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산모의 문제가 아니고.
○이은주 위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가능하다라고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죠?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거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역의사 20명 이거에 굉장히 칭찬도 하시고 애쓰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같은 마음이고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내년에 배정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9개 병원들 울대병원을 비롯해서 지역 종합병원들의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이 9월 정도에 되면 일단 반영을 시켜서 10월부터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대로 계속 가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추경이 되면 올해 하반기에 좀 배치도 가능하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이은주 위원   이게 어쨌든 울산의 의료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어서 이게 진행이 잘 됐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지금 울산대학교병원 안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 권역센터잖아요. 권역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호스피스 병동이 몇 달간 폐쇄되면서 굉장히 큰 시민들의 걱정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문을 다시 열게 되어서 참 다행인데요. 다시 했는데 저희「울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쨌든 호스피스 특히 권역센터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관리 기능도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폐쇄됐을 때 울산시의 대응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것이지만 현재 권역센터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지원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죠? 관리·감독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권역 호스피스센터 울산대학교 안에는 잠시 중단된, 저도 들어서만 그 기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재가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학병원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상 중단 결정을 내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저희 시와 상호 소통이 되었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내용을 접하고 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그거를 번복을 하고 다시 지금 현재의 기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센터가 권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이어서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쭉 지속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호스피스 병동이 울산에 세 곳이 있는데 대학병원이 10병상이잖아요. 굉장히 조금 좁고 어쨌든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울산시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 또는 관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권역센터하고 비교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의 지원이라든가 권역센터가 다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과 이후로 호스피스 병동이, 울산대학병원이 특히 권역센터이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마지막인 것 같고 제가 우리 식의약안전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게 세계음식 문화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설공단에서 실제 시설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산만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 위탁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실적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저희들 일단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위탁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계사업들 또 얼마 전에 중구에서 했던 마두희 축제 때 잘 연계가 돼서 매출이 올라갔던 부분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제 3월 10일 개관할 때는 상당히, 위치적인 부분하고 전국적으로 핫플이 돼서 많이 오고 하셨는데 지금은 여러 언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에 있어서 조금 불편이 있습니다. 주차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제일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거기 아무래도 교량 위에 짓다 보니까 조리장이 정말 협소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화기도 고화력의 가스를 못 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방문객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품질 있는 요리를 못 내어놓는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추계는 행정통계인데 2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고 다녀가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물론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운영 예산 6억 4000여만 원을 투입되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운영실적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객관적인 파악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운영평가나 개선해야 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라든지, 댓글 같은 거는 보십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댓글에 보면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보니까 댓글도 그렇게 썩 좋은 댓글이 아닌 글들도 있고 하니까 실제 운영에 반영되도록 우리 어떻게 보면 식의약안전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문제점 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게 좀 해야죠.
  앞으로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그러면 운영하실 겁니까? 이게 3년간 되어 있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시설공단에 위탁기간은 3년이고요.
○위원장 권태호   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1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인데요.
  지금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 또 저희 시 그다음에 영업자분들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그분들의 애로 그다음에 또 뭘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쪽에서도 메뉴에 대해서 좀 계절별로도 신경을 써 주십사. 어차피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지만 방문객들에게 만족을 주고 또 한 번 더 오겠다고 하려면 영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손님들이 있고요.
  일부 지금 직영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산업근로자들을 위한 부분에서 열었던 그 부분이 조금 실적이 많이 떨어져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어차피 시작한 부분이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울산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묻고 궁금한 점들도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전문의하고 간호원들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절차야, 국가하고 지방 간의 어떤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뭐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절차대로 갈 것이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부분이나,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의하고 간호 인력의 확보가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랄까.
  저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객관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울산의 의료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애로사항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필수의료 전문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 감염병 대응 빈틈없는 응급의료 체계 강화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의료 공백 없는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보건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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