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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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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4월27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조정실
  4. 2.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가. 시민안전실
  6. 3.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가. 행정국
  8. 4.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67호)(시장 제출)
  3.   가. 기획조정실
  4. 2.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가. 시민안전실
  6. 3.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가. 행정국
  8. 4.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8호)(시장 제출)
  9. 0 계수조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조정실과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67호)(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67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 583억 6300만 원에서 814억 600만 원이 증액된 3조 1397억 6900만 원이며, 128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512억 8600만 원보다 2억 6100만 원이 감액된 7510억 2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된 경비 내부유보금 2억 6100만 원을 금회 추경 재원 활용을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김창현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획조정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1조 원 시대를 개막해준 김두겸 시장님과 집행부에 감사하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추진력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먼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왔던 보통교부세하고 814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보통교부세 자체가 사용 연도가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나왔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내려온 보통교부세 재원부분들은 거의 정부의 고유가피해지원금 그쪽에 저희 매칭하는 부분에 어쩔 수 없이 매칭을 시켰고요. 그쪽으로 매칭되는 부분이 2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는 재원은 울산의 독자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번에 지원금도 보니까 구·군 모두 분담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던데 이번에 전액 100% 시비로 또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고유가 시대에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위가,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건데 기준은 다 나와 있습니까? 고유가 시대, 일단 보니까 내용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위기지원, 피해지원금 그리고 AI, 교통, 민생현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현안은 나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우선적으로 재원 전체에 대해서 어떤 순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의 기준으로 해서 맞추지는 않고요. 사업인데 결국은 현재 중동전쟁 관련해서 매우 시급하고 울산 전체 경제가 위기인 상황인 만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집행부서에서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전 피해지원 대책 사업들이 동시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는 쪽으로 저희는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자체 민생 보호 대책은 굉장히 발 빠르게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고유가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현장유류비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 부분을 조목조목 다 읽어보니까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하시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돈의 우선순위와 지속가능성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떻게 재정을 계획할 건가 이런 부분 알차게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강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이번에 보통교부세 미편성액이 10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기존에 추경에서 보통교부세 710억에서 지금 전체가 814억이 되어 있던데 100억 원 정도가 미편성된 거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이강   현재 전체 1조 원 넘는 보통교부세 중에서 예산편성 안 되어 있는 미편성된 부분은 20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당초 때 해서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대길 위원   그중에서 100억 정도가 더 온다, 그죠?
○예산담당관 이강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가 작년이 아니고 올해 추경에 내려온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고유가피해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원래 산건위 소속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예산담당관이 전체 총괄을 하니까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 우리 소관은 아니고 산건위 소관 같은데, 고유가피해지원금 목적 자체가 유류비 지원의 목적을 가지는데 그렇지는 않죠?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 소상공인부터 해서 사용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죠?
○예산담당관 이강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편성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목은 고유가피해지원금이라고 해 놓고는 사실 그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예, 우선 이 문제는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 이런 식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지원금을 책정했고 시 입장에서는 정부가 일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특징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이번 추경 전체적으로 500억 정도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강대길 위원   지방에서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목적을 정해서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군의 부담 없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공무를 집행하는 세금이 나갈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목은 고유가피해지원금, 우리 일반적으로 제목을 보면 유류비에 한정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선거지원금이지 경제가 어렵다 해서 고유가지원금이라고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맞는데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가 다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심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물가상승에 따른 큰 피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 목적을, 울산시에서 중앙정부에 따라서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채가 1000조가 넘잖아요. 정확하게 1078조인데 3, 4개월 전에 김수종 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1000조가 아니고 나라 빚이 4700조입니다. 여기 공무원들이 다 계시니까 국민연금 1000조 이상, 군인연금 270조, 공무원연금 1052조예요. 이게 지금 다 빵꾸 나 있는 상태고 우리 국민들은 그냥 가시적으로 천몇 조라고 알고 있지 사실적으로 나라 빚이 전체적으로 보면 4700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이런 식으로 고유가피해지원금이라 해서 나가버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에 9000억 정도,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게 맞냐는 말이죠.
○정책기획관 김창현   위원님께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고유가피해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강대길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창현   거기는 저희가 20% 매칭하는 정도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금을 줄 때는 거기에 합당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재원이 있을 때 하는 거지 빚을 내서 자꾸 미래세대에게 기성세대들의 빚을 지우면 안되잖아요.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에게 빚을 떠넘기고 갑니까? 참 한심스러운, 해서는 안되는 그런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논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안 준비하신다고 기획관님과 담당관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814억 원 정도 세입이 증액 편성되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천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 계속 포커스가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고유가 시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여 거기에 관련된 직종이나 아니면 사업체들,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세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가라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 시민들이 경제가 안 좋은 데다가 고유가를 맞으면서 중복으로 이중고를 겪는 현상이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이 정말로 생활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부 말씀이고, 아까 했던 부분들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강   우선적으로 고유가, 유가가 높아지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타격을 입는다고 본 집단들이 중소기업 그리고 관련되어서 포장지 하시는 소상공인, 기름을 많이 쓰시는 어업인이라든가 농업인, 특히 지역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속하신 분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더 클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측들에는 좀 더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규모 확대라든가 이자를 이차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늘렸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포장지 비용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는 농업·어업 이런 쪽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지원 폭 외에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크로스로,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는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 그 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런 전반적인 유류비 그리고 이동하시는 수단에서의 자동차 기름값, 그 외 에너지 환경들을 친환경 쪽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효율 높은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들 설치하는 쪽에 이 기회에 조금조금씩 바꿔 나가보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신경썼습니다.
공진혁 위원   어쨌든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잘 신경을 쓰시리라 믿고 방금 담당관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어민들과 농민들, 특히 어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직종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좀 잘 챙겨 주십사, 즉각적으로 빨리 처리되어서 그분들한테 빨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하는 거 외에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빠른 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빠르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인 만큼 꼼꼼히 잘 챙겨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67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67호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안전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7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우리동네쉼터 시범사업 9250만 원과 2025년 7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 변경에 따른 재난대책비 45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56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38쪽 주요 내역은 자연재난과 소관 2건으로 국고보조사업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우리동네쉼터 시범사업 1억 3000만 원, 2025년 7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 변경 재난대책비 63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예산안 편성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동네쉼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경정예산안 138페이지와 설명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동네쉼터 사업은 버스정류장 부지에 냉난방시설 등을 갖춘 쉼터 사업을 조성하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김기환 위원   그런데 현재 울산에 이러한 쉼터 사업이 조성된 곳은 몇 군데인지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현재 확인해 보니까 85군데 정도 되었고요. 작년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주로 폭염 대비해서 무더위쉼터로 역할을 하고 있고 겨울철에도 한파 대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통 지방비 사업으로 해 왔거든요. 재정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개소 수를 최근에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구·군 쪽에 재정 여건이 되는 경우에 최대한 1년에 10개, 20개 이상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디까지 늘려야 되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올해 초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되었다고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할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이 사업은 기후부에서 올해 처음 하는 거거든요. 처음 하는 건데 이상기후 대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쉼터 공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올해는 첫해라서 예산 규모가 저희가 알기로는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 8개 지자체, 시·도 16개 기초에 크게는 2억, 보통 5000만 원까지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9250만 원을 지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사업은 버스승강장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복지관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이 있고 그늘막 사업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버스승강장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걸 제가 몇 군데를 봤거든요. 처음에 보니까 전부 다 정류장을 없앨 것 같이 하더라고요. 며칠 있으니까 깨끗이 하고 정말 일을 철두철미하게 잘하는데 거기 안내표지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조그마하게 하고, 표지판이 있는 데는 있지만 버스 타는 시민들이 볼 때 ‘아,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공사하구나.’ 처음에 나는 왜 이러는지 몰랐거든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철저하게 잘하시더라고요. 해 놓으니까 얼마나 멋진지 시민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많이 펼쳐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표지판 문제는 확인해 보고 보완하고요.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첫 사업이라고 하셨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천미경 위원   기후위기 폭염하고 한파 때문에 아마 이게 첫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고 끝냅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아마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작년에 환경부 유사 사업에서 잔액이 남아서 하는 거고요.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하는 거고, 취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후가 이상 폭이 워낙 커지니까 실제로 사회적 약자가 피해가 더 크거든요. 그걸 보호하기 위한 건데 어느 정도 확대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 환경부 방침상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끊어질 확률도 있는 거네요, 그죠?
  이게 지금 85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이거는 긴급으로 하기 때문에 폭염 때문에 아마 자연재난과에서 하는 것 같던데.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이건 저희들이 갑자기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남구에서 유일하게 1건이, 취지가 잘 안 알려져서 1건 유일하게 들어온 거거든요. 이 폭염시설 예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실제 설치하는 것은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설계 이런 것은 거의 똑같습니까? 교통…….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이게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편차가 있거든요. 보통은 1억 5000 정도로 보이는데 싸게 하는 건 북구 같은 데 폐건전지 활용하면 1억 미만으로도 가능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2억 정도면 괜찮게 하는 것 같고요.
천미경 위원   85군데보다 질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편차가 좀 있다는 말씀이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편차가 좀 있습니다. 1억 안되는 것도 있고 1억 5000 정도가 보통이고 2억 정도 되는 것도 있고 특히 시청 앞에 있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정류장하고 쉼터하고 같이하면 공간하고 출입문 분리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류장 기능도 해야 되고 쉼터 기능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한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 건지.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류소 기능을 하는 거고요. 버스가 바로바로 안 오니까 쉼터 역할을 겸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우리동네쉼터라고 했지만 정류장 안에 냉난방이 다 되어 있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공모사업으로 금액이 내려왔는데 사업기간이 보니까 2026년 1년 이렇게 조금…….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건 어렵고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서기나 혹한기를 피해서 이거를 빨리빨리 움직이셔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정류장 설치하는 게 굉장히 타이틀이 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거의 99% 유사한 게 이미 설치가 85개 정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구·군에서 공모사업을 올려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국비,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건데, 자연재난과에서는 처음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처음이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강대길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5개 구·군에 정류장을 쭉 보면 구·군에서 원래는 설치하는 거잖아요. 구·군 소관 업무잖아요. 그런데 2년 전에 남목1동에 1억 정도를 들여서 양쪽에 스마트라 그래 가지고 아마 이거하고 설치하는 게 똑같을 거예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냉난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모사업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는가가 큰 환경의 변화를 바꾸는 건데 사실 구·군에서 공모사업이 1차적으로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재원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잘 안 해요.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고 싶어도 대응투자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구·군에 비해서도 외곽지역으로 나가다 보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열악한 곳을 한번 가보면 그야말로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 냉난방 자체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있을 건데 각 구·군에서 쉼터의 기능 플러스 정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많이 해야 돼요. 현재 상태에서 구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그렇다고 시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100%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일단 그 부분은 재난특교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구·군에 신청하면 그걸로 구·군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1차 위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다른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과 재난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피해 복구 변경에 관계된 부분들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난 차바 때도 마찬가지고 재난이 일어나고 난 뒤에 복구에 대한 부분들이 늘 우선순위로 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이 안되거나 아니면 사전에 하천 정비를 통해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다면 제가 추이해 봤을 때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나면 재산적인 피해도 발생이 되고 복구하는 데도 피해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그게 복구를 했을 때는 원래 우리가 원하던 재난 대비를 하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만 긴급하게 땜빵 형식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늘 되풀이되어 오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현장 갔을 때도 굉장히 잘 복구해서 잘 만들어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국가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사전에 하천 정비나 하천에 관계된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빨리 시급하게 할 수 없을까.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우기가 5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이 3월부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방재시설이나 재해예방복구사업 추진상황이나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다 하거든요. 그게 5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예를 들면 하천 같은 경우에 준설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거는 국가정책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나 하드웨어적인 것을 다 점검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요새 주민대피지원단이 만들어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가 기본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재난부서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근본적인 부분은 재난 쪽에서 해결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처 간에 좀 더 장기적인 시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저도 4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앞에 과거를 되짚어보면 해마다 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는데 실질적인 하천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전달력이 없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서들 간에 상호 협의가 되어서 국가차원이든 어쨌든 이걸 협업을 해서, 검토한다는 게 해마다 늘 듣는 게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하고 있고 사전 대비를 하고 있다, 늘 똑같은 패턴이 계속 돌아오는데 그 정도 검토를 했으면 실행이 되어야 된다.
  시민안전실장님 옆에 계시지만, 어찌 보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공모를 하든 아니면 시비를 거기에 먼저 태우든 해서, 실질적으로 하천이 굉장히 많이 있는 울주군 같은 경우는 빨리 하고 싶은데 예산 매칭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게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안전실에서 실 차원에서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실장님 할 말씀 있으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지금 4월 말, 5월, 6월 되면 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올해 장마도 좀 길어진다고 예측하는 방송도 제가 접했는데 어쨌든 지난번처럼 그런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작년에는 어쨌든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서 정말 다행인데 잘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67호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67호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9억 7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주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사업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00억 44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380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5억 49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최영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주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신규로 올렸는데 행안부하고 매칭사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폭염 시에 냉방 부담을 더는 사업으로 쿨루프 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네 군데는 어디에 시공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취약계층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가장 지역 내 취약계층 중에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한 시설 네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미경 위원   대상지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 예산 통과되고 나면 협의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쿨루프 같은 경우는 혹서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빨리 선정해서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옥상에 방수 같은 경우에는 녹색 우레탄 방수로 주로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밝은색 특수도료로 해서 쿨루프 시공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아마 이 온도 낮춤이 거의 30도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내려왔지만 계속 추진할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내려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세계자원봉사자의 해가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비슷한 사업은 하고 있지 않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지금은 환경부에서 쿨루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청받아서 추진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업의 자원봉사자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처음이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기업참여형으로 집수리하는 봉사는 처음으로 해당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하여튼 이번에 기획을 잘하셔 가지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성과도를 한번 보고 내년에도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또 받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행정국 또한 추경예산인 만큼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67호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8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68호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산1·2동이 복산동으로 통합된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 부분은 그걸로 넘어가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울주군과 만약에 중구를 비교한다면 저희 울주군 같은 경우는 부지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공진혁 위원   많이 넓고 제 지역구만 해도 5개 읍·면이 제 지역구인데 5개 읍·면을 다니려면 하루 종일 다녀야 됩니다. 그렇다고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중구보다 울주군이 더 많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울주군에서는 벌써 과거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서 선거 인원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별로 면적이 넓은 부분이 있고 행정동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인구수 비율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5개 구·군 형평성을 다 감안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어떤 데서는 행정동 수를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거기에서 인구 비율하고 행정동 수 비율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되고 나면 그 인구수와 행정동 수의 비율을 가지고 선거 인원수를 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가 12개 동이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울주군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진혁 위원   울주군이 12개 읍·면이거든요. 인구는 또 비교해 보면 울주군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비유하셨을 때, 그런데 중구가 동수도 똑같고 인구는 중구보다 울주군이 더 많고 그런데 의원수는 중구가 더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이 부분도 일단은 저희들이…….
공진혁 위원   과장님께서 비유를 하신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자면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그런 부분들도 선거구 수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라 해서 5개 선거구가 있고 울주군은 가·나·다 해서 3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 선거 의원 정수 부분은 시의원 선거구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의원 선거구는「공직선거법」으로 해서 국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한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고 그 외 숫자에 대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 인구하고 행정동 수에 대해서 북구도 그렇고 다른 구에서도 의견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선거구위원회에서 그렇게 정리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국회에서 정하는 부분들은 저도 지난번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울산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런 부당한 게 있으니까 변경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노력들이 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그렇고요. 구·군의회라든지 시의회라든지, 아니면 선거권이 있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할 때도 인구 비율, 그다음에 읍·면·동 비율에 대해서 선정되면 그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하면서도 중구의회, 북구의회, 국회에 의원을 가진 정당 이런 데에서 의견 수렴을 합니다. 수렴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수렴된 결과를 전체적으로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 들어온 것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자꾸 돌아가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의견 청취하고 위원회에서 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동수, 인구수를 봤을 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확연히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서류상에 표시가 딱 나지 않습니까?
  12개 읍·면이고 12개 동이고 인구수는 울주군이 2만이 더 많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구수와 읍·면·동 수의 비율 관계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공직선거법」상에서 시의원의 선거구는 국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 것을 국회에서 정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개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회에서 그걸 전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반영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지만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민원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온 것 같으면 공론화 과정이 시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없이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내버려두고 있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잘 안 들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제가 위원님에게 좀 첨언을 드리면 저희 지역은 도농복합형이라서 읍·면·동에 가중치를 조금 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 보면 인구 편차에 가중치를 더 많이 두거든요. 저희들은 도농복합, 울주군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 읍·면·동에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방선거 몇 년 전부터 이 방법대로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울주군이 의원수나 중구에 비해서 조금 더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인구 허용범위도 있고 읍·면·동 수도 감안해서 아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안을 그대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지금 두동·두서에서 삼동·삼남까지, 거기가 2선거구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끝과 끝을 가려면 울산 끝에서 울산 끝으로 가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가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시의원 혼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 하면, 재밌는 건 삼동·삼남과 두동·두서가 제대로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앙에 있는 삼남과 언양, 상북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고 거기만 발전되고 나머지는 그 외 지역으로 발전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챙기는 의원들이 중심부만 자꾸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선거구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구분을 지어놓으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최영희   선거구역은 어차피 법으로「공직선거법」상에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울주군에서…….
공진혁 위원   자꾸 그 법을 빠져나간다, 그걸로 대답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영희   거리는 울주군 같은 데는 좀 멀다 하지만 도심 같은 데는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는 인구 비중과 읍·면·동의 비중을 적절하게 잘 매칭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합리적인 안이 나온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행정국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위원회에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셔 가지고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잘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68호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0 계수조정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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