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 원본다운로드
  • 프린터하기

제26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3월12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3.   가. 경제산업실
  4. 2.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 3. 공유재산(건물) 대부료 면제 동의안
  6. 4.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7. 5.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가. AI수도추진본부
  9. 6.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7. AI수도추진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28호)(시장 제출)
  3.   가. 경제산업실
  4. 2.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130호)(시장 제출)
  5. 3. 공유재산(건물) 대부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131호)(시장 제출)
  6. 4.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132호)(시장 제출)
  7. 5.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가. AI수도추진본부
  9. 6.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20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권태호·이장걸·권순용·이영해·손명희·천미경·김종섭 의원 발의)
  10. 7. AI수도추진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
  11.   가.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모델 개발 연구 업무협약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 심사와 협약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AI수도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후에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28호)(시장 제출) 
   가. 경제산업실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은 5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83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025억 5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관입니다.
  초광역 일자리사업 18억 7500만 원, 버팀이음 일자리사업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업으로는 노동인권센터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력산업과입니다.
  탄소Down 가치UP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와 화학연구원 간의 정밀화학기술 협력 사업에 2억 원,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에 2억 원,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에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축산과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4억 3600만 원,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2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해양수산과입니다.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사업에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안어선 감척사업 1억 1100만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경제산업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부서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초광역 일자리사업에 18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부·울·경을 초광역 경제권으로 연계하여 지역 내 인력 순환과 수도권 등 외부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역 자치단체 간 초광역 구성을 신청 조건으로 하며 선정 시 권역별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공모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비 매칭분을 포함한 18억 7500만 원을 1회 추경에 우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버팀이음 일자리사업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12일 남구지역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남구지역 석유화학업 근로자와 구직자, 실직자 및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위기 근로자 이직 지원 등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탄소Down 가치UP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고부가가치 탄소저감형 바이오 소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고기능성 바이오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바이오소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화학소재 산업의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20억 9000만 원이 투입되며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8억 4000만 원에 시비 매칭분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에 35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수소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수소 해양모빌리티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7억 원으로 국비 185억 원, 시비 60억 원, 민간 52억 원이며 시비 60억 원 중 기 교부액 25억 원을 제외한 잔액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주관기관인 울산대학교에 교부하여 수소추진선박건조와 수소저장탱크연료전지 시스템 등 핵심 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육상 시험소와 충전시설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임산부와 출산 산모의 영양상태 개선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2023년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2026년부터 전국 단위로 재개되었고 임산부와 산모 약 3500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직장인의 점심 외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추진하며 평일 점심시간에 외식업종 이용 시 결제 금액의 20%를 1인당 월 최대 4만 원 한도로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실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컨트롤박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불안 정세로 지금 현재 국제유가나 해상물류 여러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면서 혹시 울산 산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긴장감이 커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될 때는 주력산업인 정유라든지 자동차, 조선, 비철금속, 중소 수출기업까지도 부담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울산시가 대응하는 것을 언론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지난 10일에 김두겸 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중동 상황에 대한 대응 경제사항 점검에 대해 회의를 연 것인데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시기적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 개최했던 이유하고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면서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경제산업실의 의견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부위원장님께서 최근 글로벌 정세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고.
  이게 일단 유가 문제가 결부가 되는데 엊그제 최대 119불($)에서 오늘 현재 90불($) 상회를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석유화학을 비롯한 주력사업들에 대한 동향이 굉장히 중요했고 거기에 따르는 파급 효과나 향후에 기업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전망 이런 부분들을 두루 살피고자 엊그제 시장님 주재로 관련 업계하고 관련 기관들 모셔서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당장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고, 아울러 자동차와 조선 그 외에 주력산업들도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체들 대응력이 대기업에 비해서 다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류비나 원자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가 많고, 특히나 수출 대금이나 보험료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그때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무역협회나 코트라는 물론이고 상의, 중계협회 이런 부분들하고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T/F팀도 만들어 놓고 있고 저희들도 시 수준에서 다 할 수 없는 것들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방금 우리 실장님 답변이 저의 생각과 공감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이게 울산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경영환경개선이라든지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면질문을 통해서도 미국 통상압력 상황에서 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해 제가 질문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걱정, 염려가 크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고 방금 실장님께서 몇 가지 의견도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T/F팀을 만드시겠다 라는 것은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했다. 그러나 이게 어떤 팀을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우리 울산 지역 경제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하고도 어떻게 우리 울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하여튼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나서 주셔야 된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에너지산업과장님이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실장님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297억 5000만 원 규모의 대형사업이다 그죠? 과장님 맞죠?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연도 내에 사업완료라고 기간에 돼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죠?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올해가 사업기간이 마지막이기도 한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해수부하고 산업부하고 공동사업입니다. 저희 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의 해양대학교도 같이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하반기 때 수소추진선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수소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조금 수정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일단 산업부하고 해수부 쪽하고 공동으로 해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은 국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작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태우게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올 12월까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추경 35억으로 반영하면 연내 집행하고 실증 완료가 실제로 가능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가능합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축산과장님께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아까 이 부분도 전문위원 의견에서 실장님 답변 들었는데, 이게 지금 근로자 1000명 해서 4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이 시기에 왜 하시죠?
○농축산과장 김상구   이게 작년에 농림부에서 외식산업이나 근로자들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통보 온 것이 작년 12월에 내려왔고요. 그 사이에 저희들 공모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수행해서 진행이 되어 왔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권태호 위원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시기에, 선심성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기성 예산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국비 공모사업에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추경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생략하고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48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실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480만 원 정도를 울주군에다가 지원을 해서 도입해서 레이더 한 대, 이번에 보니까 동구에, 다 삭감하고 동구에 조끼 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이 사업은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사업인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들이 구명조끼나 전기, 항해, 무선설비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선 안전 문제 때문에 이런 항해 설비들은 다 설치가 돼 있고, 작년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25년 10월에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받아서 구명조끼 보급 전체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작년에 다 배분이 되었고, 그래서 추가 수요조사를 할 때 어민들이 10벌 정도 따로 신청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해수부에서 금액을 거기에 맞게 줄여서 배부되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했던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라든지 레이더 이런 것은 문제 없다 이런 뜻이죠?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그것은 계속 점검도 하고 있고 기존에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보니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전액이 삭감되었던 내용인데, 청년어촌정착지원에 대한 금액인데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북구 1명, 울주군 1명인데 이게 왜 전액이 이번에 감액되었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어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어업 및 양식 경력이 3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인데 작년 수요조사 할 때는 북구 1명, 울주군 1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배부를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최종 수요조사를 해 보니 이 두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신청을 했는데 계속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해수부에 보고를 하고……. 
○홍성우 위원   그러면 필요시에는 다시 정착지원금 제도는 부활할 수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홍성우 위원   그러면 예산 관계는 그만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홍성우 위원   제가 작년 연말에「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를 발의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것하고 지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것하고 상충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이번에 재생에너지법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기존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할 때 이격거리 제한에 대해서 지금 법령에 명시적으로 안 되어있다 보니까 조례로 지자체에서 제정해서 풀어주거나 규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새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서 이격거리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런데 이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면 주민참여형 발전설비라든지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8월 10일에 울주군에서 두서면 내와마을 주민 기자회견 내용 알고 계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또 어제 아레 MBC에도 나오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나름대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1만 4000평의 땅에 대해서 5개로 쪼개기를 해서, 99.84㎾로 쪼개기를 하거든요. 같은 여기에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쪼갠단 말입니다. 100㎾ 미만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수차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1만 4000평입니다, 1만 4000평. 지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도 500에서, 그러니까 내와마을에 99.85㎾ 짜리가 다섯 군데니까 500㎾ 정도 되거든요. 이러한 형태로 다른 곳에도 네 군데 정도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500㎾에서 800㎾ 짜리로, 원래는 3㎿가 되면 산업통상부로 해야 되는데 그 미만으로, 교묘하게 쪼개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또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전라 쪽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대책도 없이, 제가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무조건 인허가 조건에 맞기 때문에 무조건 허가를 다 해 준다고요. 욕은 지금 우리 시에서 다 먹고 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그런 고려 없이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사업허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무인데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쪼개기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다 보니까 저희도 현행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기후부 쪽하고 저희가 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반영이 더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법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이격거리 자체를 완전히 더 풀다 보니까 이게 참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우 위원   태양광의 이격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을로부터 지금 울주군이나 이런 곳은 마을에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태양광까지의 이격거리를 5호라든지 아니면 10호 미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한 거리 300m, 500m 이런 기준을 두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 간에도 사실 서로 이익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쪼개기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한 마을을 1만 평, 2만 평을 중앙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살겠어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붕형이라든지 축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한다고, 또 심지어 1만 평 아니라 2만 평이라도 지역주민들이 다 동의한다면, 또 그것도 좋다. 이해되는데 다 싫어하는 것을 객지에서, 외지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전기사업 주민상생제도를 만들어서 주민 간에 설명회를 한다라든가 동의를 받는다라든가 일정한 그런 나름대로의 권장이라고 그럴까, 그런 내용으로 담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우리 시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일단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기사업법」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임한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사업 하고 난 다음에 울주군에서 하는 개발행위허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현행법에서도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근거로 그때 이격거리 제한을 만들려고 하시다가 중간에 약간 이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류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울주군하고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단계에서 주민상생제도 해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 좀 해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홍성우 위원   무조건 인허가 조건에 맞다고 해서 다 허가해 주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주민 간의 그런 argue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단계 좀 낮춰주세요. 우리 시에는 무조건 다 해 주고 있어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 부분은 물론 같은 마을에서 그런 분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서에서 전기사업 인허가 업무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에너지부서에서 하는 것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관련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정부정책 방침도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입법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주민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이익 참여 형태의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햇빛마실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 이것을 외지사업자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오히려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함으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도 같이 공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이익이 우선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 사실 그 부분은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홍성우 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쪼개기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네댓 군데 있다고 하면 이 하나만 봤을 때는, 우리가 탁상에 앉았을 때는 ‘그거 뭐 조그만 것’ 이렇게 되지만 이것이 다 모였을 때 과연 내가 주민상생 조례에 의거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충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지역…….
○홍성우 위원   아니, 지역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왜 하려고 그러는데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게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에 따라서 저희들 집행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들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런데 왜 다 허가해 줘요. 무조건이지.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런데 법에 적시되지 않은…….
○홍성우 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서 나타나는 것은 인허가 조건에 대한 그 부분은 아주 하드적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주민상생제도는 소프트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주민 간의 화합이라든가 또는 자연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몇 ㎾ 미만은 어디에서 받고 인허가 절차에서는 뭐가 있고, 이런 어떤 단순한 숫자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좀 다듬어 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지금 농촌에 가보면 전부 다 고령화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 또래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60대 중반이, 그러면 우리 또래들도 농사 안 지으려고 그래요. 벼농사 지어봤자 돈 안 되거든요. 그러면 태양광, 그 친구도 ‘니 태양광 자꾸 반대하지 마라.’ 한다고요. 왜? 자기 땅도 다 태양광 해버리면 일 안 하고도 한 달에 몇백씩 들어오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 합니까? 농지도 함부로 팔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좀 팔아가지고 아이들 장가도 보내고 자기 노후자금으로도 써야 되는데 그것도 못 팔죠.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손 안 대고 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일 수도 있어요, 출구 전략으로.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부 태양광으로 다 갑니다. 하지마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농축산이라든지 다른 분들 왜 있습니까? 농촌이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이 태양광 아닌 정말 농사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한쪽으로 자꾸 내몰고 있다고요. 하나는 풀어줘버리고 하나는 농지도 팔지 마라.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다 농사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현실을 좀 아시고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좀 해야 됩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농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홍성우 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은 이것은 에너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촌 전체의 문제입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야기한 전기산업 주민상생 제도에 근거해서 인허가 할 때 참고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실장님,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서 우리 홍성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해서 하셨는데 실장님 한말씀만 해 주시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정부 정책이나 법률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을 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어찌 간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도 그래서 시장님께서 햇빛마실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도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홍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 늘 고려하면서 정책을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돌아오면 하시면 됩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 위원   방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부서마다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데, 한 가지 농축산과장님께,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 관련해서 수요조사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조금 안타까워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심리치료라든지, 요즈음 게임을 많이 하고 실내에 많이 있는데 야외활동이나 동물하고 교감도 하면서 많은 이익이 얻어지는데 수요가 조금 줄어서, 수요조사에서 줄어서 된다는 것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작년 10월~12월까지 1차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 실제적으로 학교 입학 시기에 들어와서 학생들 입학할 때 다시 2차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신청 양이 좀 줄었고요.
  실제로 저희들도 애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고, 그래서 저희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수요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도 좀 더 많이 하고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향후에는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은 사전보고 때 설명은 좀 들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산업과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당초예산서를 살펴봤을 때 내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가 당초예산에서는 수소충전소가 9개소 돼 있는데 추경 책자에는 1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나온 자료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9개소에서 10개소로 바뀐 이유가 뭔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그게 7개소에서 10개소로 바뀐 겁니다. 3개가 늘었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도 글자가 바뀐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9개소, 이 책에는 10개소 돼 있는데 뭐가 바뀌어서 10개소 된 거죠?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수소충전소 유지보수 및 산출내역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금액도 맞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보니까 12억,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이 12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10억만 반영이 돼 있어서.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상은 12억으로 했는데 흔히 말하는 예산 사정상 12억 반영은 못하고 10억만 반영만 했던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손근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추계를 당초에도 했지만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뭐가 필요해서 이번에 2억을 더 얹었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찾아보니까 설명자료 안에는 12억이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12억을 예상을 했는데 왜 그때 당초예산에 10억만 요청을 했을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저희가 요청 자체를 12억으로 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에 예산파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저희가 대규모 사업으로 국비사업비가 워낙 수요가 많으니 이번에는 실무적으로 반영이 힘들다고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보자.’ 해서 그렇게 요청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손근호 위원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추경 성격에 맞지가 않는 예산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을 드린 겁니다.
  저도 사전보고 하러 오셨을 때 놓쳤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손근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양수산과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감을 하잖아요. 300만 원.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손근호 위원   300만 원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300만 원 감을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서 잡은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이 300만 원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비 300만 원이 안 내려와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 사업명칭이 명확하게 확정돼 가지고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이라는 사업명이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금년 1월에 최종 미반영된 것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것이 과거 노무현정부 때 어민들이 법은 있지만 법을 넘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금어기라든지 또는 금지체장이라든지 어장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는 곳에 지원을 해 주자, 이 취지로 생겼던 것인데 그것이 10년 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그만 주자.’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와 가지고, 그래도 그동안 나오던 것이 올해 최종적으로 안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이게 줄어들면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어촌지기 리더십 역량 강화, 어촌이 소멸되고 자꾸 고령화되니까 이런 리더들을 자율관리어업이 줄어들면 이런 사업으로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어촌지기리더십 역량 강화 그쪽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면 이거 대신해서 대체할 사업이 있다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손근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돈이 너무 소액이더라고요. 300만 원, 정말 우리 울산시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 300만 원 안 내려왔다고 이 사업을 접는 것이 맞느냐 라는 질의를 드려본 건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 일몰사업이 되는 거겠네요?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손근호 위원   다른 대안의 대체 사업을 만들어놨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돈 300만 원만 더 보태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완전히 사업을 없앨까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한번 드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축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이게 사전설명은 들었지만 과장님께 ‘그러면 업체가 내정이 돼 있는 거냐?’ 하니까 어느 정도 업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손근호 위원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다만 이게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울산에 관내 양조장 업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손근호 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하게 되면 공개적인 입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정인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상구   저희들이 사실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군데 남구 소재 업체에서 신청, 전체적으로 다 공모 신청을 받았지만…….
○손근호 위원   흔히 말하는 양조장 업체들에게 다 공문이 내려가서 신청을 하라고 다 보냈던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다 보냈는데 남구 업체 한 군데에서 들어왔는데요. 이게……. 
○손근호 위원   그러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유력하다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어쨌든 제가 사전설명을 받을 때 ‘한 업체가 유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공개입찰이나 어떤 공개적인 과정에 의해서 진행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저희들 신청을 받고 나면 많이 들어오면 업체마다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신청을 하는데 지금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aT에다가 수요조사를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손근호 위원   어쨌든 홍보라든지 공모는 다 보냈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다 나갔습니다.
○손근호 위원   절차적 문제는 없다 그런 거네요?
○농축산과장 김상구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정해져 있고 예산이 올라오는 거라서 ‘1식’이라고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절차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초광역 일자리사업[신규]’와 관련해서 제가 경제정책관님에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관 강영구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나오는 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초광역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우리 청년들이, 특히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잡아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가지 수는 대여섯 개 되지만 우리 시가 주력적으로 하는 것은 두 개 사업을 꼭지를 가지고 지원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남이나 부산에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여기에 보면 563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제정책관 강영구   예.
○위원장 백현조   울산의 경우 목표로 설정된 그런 데이터나 인원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관 강영구   사실은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이 예산이 나오는 시점 당초에 구상될 때 그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 가닥이 잡혀간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매년 부·울·경이 100억 정도는 투입이 되겠다. 그 정도로는 와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투입될 것은 매년, 저희들은 15억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32∼33억 원 넘게 우리 시에 국비가 오겠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원 자체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계속 설계를 해 가고 있는 와중이 돼서요.
○위원장 백현조   그러면 특화되어서 특정 수치까지 언급하고 5630명 데이터가 나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관 강영구   당초에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계속 수정이 돼 가고 있어요, 공모과정에서요.
○위원장 백현조   초광역 일자리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들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광역 일자리사업들이 타 시·도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실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관 강영구   예, 같이 갑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럴 경우에 타 시·도로 그러한 인구들이 매몰되어서 유입되는 그런 반대효과도 염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만의 특화된 초광역 일자리사업 같은 것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준비하실 때 갑자기 내려온 신규사업 같은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관련해서 큰 테마를 가지고 이런 신규 일자리사업이 창출된 것 같은데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제가 이러한 일자리사업을 보고 처음에 오랫동안 준비를 하지 않고 진행되어 온 사업을 보면 단기 인턴이나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사실은 그래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속 고용과 관련된 이런 어떤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단기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속 고용 형태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정책관님께서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 강영구   예, 이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4년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울·경 쪽 초광역권에서 역점을 두고 하고자 하는 분야가 공통적인 사업으로 자동차, 조선, 기계부품 쪽이고요. 그리고 우리 울산만의 좀 더 특화된 것은 AI 쪽으로 산업부분에 직원들 좀 붙들어두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력산업과장께서 간단하게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주력산업과장 송규완   탄소DOWN 가치UP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이오 분야에서도 기존에 탄소를 좀 덜 배출할 수 있는 소재 개발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울산에 있는 기업들하고 개발된 성과물을 가지고 연계를 해서 울산지역에 기업들이 그것을 기술사업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지금 설계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국비를 올해 당초예산에 18억 4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술개발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술개발 된 것을 울산의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기술사업화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국비 91%에 대한 9% 시비를 추경에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울산이 석유화학산업이 핵심 산업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울산석유화학산업과 실제로 어떻게 연관되어지느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정 사업을 내가 지칭해서 그런데.
  과장님, 바이오산업 소재 개발이 울산 석유화학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송규완   이게 바이오산업에는 레드바이오하고 화이트바이오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레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생명, 헬스 이쪽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화이트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생물유전학이나 이런 바이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화학소재가 생분해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강도 고분자의 화학소재를 개발하는데 바이오를 융합을 한다거나 그런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로는 기술개발을 하고 거기에 성과물을 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화학산업 발전에도 깊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기술개발 이후에 기술 상용화, 기업 이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획수립하고 계십니까?
○주력산업과장 송규완   올해는 4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말씀하신 기술사업 하나, 기업 이전 같은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기업 이전이 될 때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효과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송규완   예, 매출도 증대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도 저희들이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기술개발이 연구에만 국한되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사업 전반에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일자리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뒷페이지 넘기니까 눈에 번뜩 띄는 것이 있는데「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게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송규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굉장히 좋은 조례 같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송규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리고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예산이 충전소가 향후 계속 확대되면 유지관리비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핵심 부품들이 모두 외산이다 말이죠. 그러면 고장 났을 때 이게 신속히 수리가 됩니까?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그래서 외산이 많다 보니까 수리되는 시간도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수소충전기가 여러 개 설치돼 있는 충전소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방이나 점검 이런 것을 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기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충전소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장비교체하고 유지보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그전에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여하튼 이게 수소 인프라가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논의를 해서 수소차 운행에 또 수소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외산을 국산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외산이 지금 대부분인 이유도 수소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이라든지, 해외 쪽에서 기술이 앞서 있고요. 유럽 쪽하고 앞서 있는데 저희도 어쨌든 그 부분을 국내에서도 중앙정부 주도로 해서 기술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여하튼 여러 가지 ‘수소도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시장님께서도 수소 차량만은 울산에서 생산한 차량으로 운행을 하겠다는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소도시에 걸맞게 그러한 인프라 확충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실 때 많은 신경을 쓰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34쪽에 보면 농축산과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호시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상구   저희들이 실제로 유기동물 관련해서 구·군에서 위탁보호시설을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 구·군에 같이 공통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데는 온양에 있는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고요. 나머지는 각 구·군에서 동물병원이나 고양이 전문보호하는 시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전체 11개 정도 계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보호센터 수용능력 같은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상구   저희들이 지금 동물병원하고 계약된 곳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문제가 없는데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가 전 구·군 실제로 계약이 있는데 거기는 좀 포화상태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동물보호법」상 열흘간 보호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보호기간 끝나더라도 걔들을 어떻게 인도적 처리가 할 수 없으니까 계속 보호를 하다 보니까 지금 포화상태가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구조보호비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유기동물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와 관련된 유기동물을 위한 시설의 공간 확보 문제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보호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차원, 동물 복지 차원에서의 계획들이 많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때 미리 미래를 예견하는 예산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저희들 아파트 내에서도 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떼 지어다니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반려동물의 등록제를 좀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범칙금 같은 경우도 발견되었을 때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제조항도 있어야 이런 부분들도 개선되고 나아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전체 법과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농축산과장 김상구   동물등록제 관련해서는 개 같은 경우에는 의무 등록입니다. 고양이는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양이까지 등록제가 의무화되어야 유기동물 발생량이든가 이런 게 줄어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적으로도 계속 방향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마지막으로 49쪽 해양수산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제가 이해할 때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에 국한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스티로폼 상자를 가지고 고기를 담는다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지금은 나무 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나무 상자로 하고 있고 스티로폼하고 일정 하는 부분들을 제가 봤는데, 그러면 이건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순환 상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수산물위판장에 보면 나무 상자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플라스틱 어상자, 플라스틱도 친환경 어상자 이거를 쓰면 보조금을 50%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데 울산에서는 위판장에서 아직까지 나무상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 백현조   따로 동구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위판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구에 방어진 위판장에서 나무 상자를 써서 위판을, 가자미가 잡히면 전부 나무 상자에다가 가자미를 담아서 위판하고 있거든요. 나무 상자는 아무래도 아무리 세척을 해도 생선 비린내가 베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 플라스틱은 그런 부분이 위생적으로 처리되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강제 배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울산수협에 홍보해서 동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46쪽에 어구·부표 보증금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제가 어구나 부표를 살 때 일정부분 어구와 부표의 판매단가 플러스 보증금 해서 판매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내고 반환할 수 있는, 만약에 어구·부표를 사용하고 반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약 1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럼 그냥 버리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이거네요?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그동안은 어민들이, 빈병 회수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민들이 어구를 쓰고 별도로 분리수거를 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실되거나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때 쉽게 포기하고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니까 해양수산부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걸 가지고 오면 유치했던 돈을 돌려주는 제도를 해 보자.’ 그게 2년 전에 통발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다가 금년도부터는 자망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금액을 좀 늘려서 해수부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행 초기 단계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걸 살 때 보증금을 가져올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좀 늘려야…….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어구에 보증금을 붙여서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러니까 거기 가지고 와서 파는 것보다는 거기 버리는 게 더 이익이란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그동안은…….
○위원장 백현조   예, 그러니까 보증금도 적게 올려서는 되지 않고 경제적인 실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해양쓰레기의 40% 정도가 폐어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관리하면서 모니터링을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알겠습니다.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개선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지역 어민들하고 홍보를 잘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것 때문에 정자항 같은 경우에도, 자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자항 그것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이라서 관심 있게 들여다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3월 1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130호)(시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30호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30호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30호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   동의안 관련해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거죠.
  지난번 임시회 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되는 부분이 약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때 본회의장에 나가서 질의를 했었고 왜 지금 이 시기에 민간위탁을 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실 이 자체가 예전에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진행되다가 다시 그게 안 되고 이번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다시 저희한테 올라왔는데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울산시 행정의 방향성을 못 읽겠어요. 어떤 것은 사회서비스진흥원에 있던 사업들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서 민간위탁으로 뺐더니 또 이거 비슷한 사항은 민간위탁한다 했다가 또 공공기관으로 잡아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울산시의 방향성이 뭔지 도대체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건지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정책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방향성이 없다기보다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애초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했을 때는 원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원래 현대중공업 내 사내로 관리하던 부분을 이제 케파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공공에서 맡는 게 좋겠다 해서 끄집어냈는데 사실 그 부분의 당초의 중점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이나 인력, 언어, 문화 체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착하는 쪽에 포인트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민간의 전문성을 살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 라는 쪽으로 주안점을 뒀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외국인근로자 인력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있었고 그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정부의 정책 연계 또는 우리 지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살려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주장했던 민간 부분의 효율성은 어떻게, 너희가 전문성 중요하다고 민간위탁에 맡겼다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외국인주민센터 쪽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서로의 공공성과 민간의 전문성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끌고 가는 방향으로 고민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사업적인 성격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지.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위탁하는 거고 예전에 제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관련해서 했던 것도 사회서비스원이, 이 기관도 그렇고 저 기관도 그렇고 많은 울산시의 사업을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니 업무의 가중성이라든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얘기가 나오게 됐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떠안는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의 정책 방향성은 애매모호하다, 오락가락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염려 잘 고려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근호 위원님 훌륭하신 말씀들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기존에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연관 업무를 했던 분들이 아마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분명히 상존할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흡수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민간에 대해서 그동안 외국인근로자 업무에 종사한 분들에 대한 고견들을 청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쭉 업무를 추진하면서 축적되었던 일들을 지금 현재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반영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우리 산업의 근간이 이분들이 없으면 잘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중요성은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분들의 대우나 처우, 기술 습득 또 실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활용, 산업의 전반적인 활용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편하게 울산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우 위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에는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는데, 혹시 여기 기존에 일했던 분들의 고용승계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신설되는 센터입니다.
○홍성우 위원   기존에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아직 없습니다. 지금 신설하면서 신설을 앞두고…….
○홍성우 위원   아니, 비슷한 성격 있잖아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외국인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우 위원   예.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이거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고요. 거기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입니다.
○홍성우 위원   그것하고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럼 그거는 박 사장님이 그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이렇게 하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제가 박 사장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복지국에서 관리하던 외국인주민센터가 있고요. 이거는 조선업 인력난에 따라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
○홍성우 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도, 현재는 같이 하고 있었죠?
○경제정책관 강영구   대상을 한정하지 않으니까, 들어오는 외국인 전부가 대상이다 보니까 그중에는 일부 근로자도 있는 거죠. 그중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근로자부분을 대상을 한정해서 특화해서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을 거고요. 업무 기본적인 것은 통번역이나 통역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저희 업무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면 업무 자체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죠.
○홍성우 위원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있고 근로자지원센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한세대를 이룬다면 거기에 자녀들이 주민이 될 수 있고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를 합쳐서 하는 게 안 낫나,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성격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혼선이나 이런 게 없이 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30호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건물) 대부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131호)(시장 제출)
4.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132호)(시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31호 공유재산(건물) 대부료 면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32호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호동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31호 공유재산(건물) 대부료 면제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132호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31호 공유재산(건물) 대부료 면제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132호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대부료 면제와 관련되어서 얻어지는 실익이 뭡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우리 산하에 있는 재단법인들입니다. 여기에서 운영료가 부과되면 당연히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시비로 출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공부 잘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31호 공유재산(건물)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32호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AI수도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및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AI수도추진본부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AI수도 추진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AI수도추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AI수도추진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예산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AI수도추진본부 세입예산은 1800만 원 증액된 12억 1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AI산업전략과는 UNIST STEM CAMP 운영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탄소저감형 수중 데이터센터 실증모델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지능화혁신인재 양성 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미래첨단도시과입니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활용 경진대회 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수도추진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우리 시 AI수도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김형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AI수도추진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AI산업전략과입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탄소저감형 수중 데이터센터 실증모델 개발 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AI산업의 핵심인 데이터센터를 바다의 해수를 활용하여 냉각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낮추는 탄소저감형 수중 데이터 실증모델을 개발하는 R&D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도 국비 64억에 대한 시비 매칭분 5억 7600만 원 중 2억 원을 금회 추경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첨단도시과입니다.
  예산서 362페이지 디지털 트윈 플랫폼 활용 경진대회 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5년도 12월 31일 제정된「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이용 활성화와 공간정보 기반 정책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김형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AI수도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   추진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탄소저감형 수중 데이터센터 실증모델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5년간 울산시 전역에 480억 원, 올해는 5억 7000 중에서 2억 정도 추경에 반영한다는데 맞습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홍성우 위원   지금 우리가 해양수산과에 보면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해양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로 서생 해역에 371억을 들여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이 사업하고 하고자 하는 신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해저공간 창출 사업은 AI산업전략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울산시 해역 앞바다에 모듈 3개를 지어서 인간 거주 모듈하고 데이터센터 모듈을 구축해서 실제 당초 설계하는 목적대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시험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고, 이번 수중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를 하기 위한, 서버 10만 대 규모로 확장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버 5대 정도로 해서 실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연구에 개념을 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우 위원   아까 해저공간은 서생면 해역에 공간을 확보한다, 그죠?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그러면 데이터센터 실증 사업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실질적으로 데이터서버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고요. 데이터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냉각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발열 더미들을 넣어서 당초 설계한 대로 냉각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실험적으로 하는 사업…….
○홍성우 위원   실험하는 데 480억 원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죠?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이번에 하는 수중 데이터센터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GPU하고 서버를 같이 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지…….
○홍성우 위원   10만 장을 넣는단 말입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이 480억 원은 10만 장까지는 아니고요. 하기 위한 사전에 5대 규모로 해서 축소해서 한번 실증해 보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우 위원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사업 내용에 보니까 ‘수중 데이터센터 모듈을 만든다’, ‘거주 모듈을 만든다’, 그죠?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메인 모듈인 잠수 챔버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중 데이터센터 모듈을 안에 이 실증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GPU를 넣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홍성우 위원   좁기 때문에?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실질적으로 냉각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방점을 두고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홍성우 위원   위치가 울산시 해역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입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신리항입니다.
○홍성우 위원   아, 신리 쪽입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해저공간 창출은, 그렇습니다.
○홍성우 위원   서생면, 현재 해저공간은 어디 있습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해저공간 창출이 신리항 내부에서 하고 있고요. 수중 데이터센터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인근에서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2개 사업을 별도로 하지 말고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도 5년차에 접어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 인근에, 이것을 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실증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UNIST STEM CAMP 운영 관련해서 조금 증액되었네요?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예, 맞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더 필요하다고 된 건가요?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아닙니다, 저희가 UNIST CAMP 이 사업에 대해서 2026년도 교육발전특구사업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특별교부금이 1800만 원 교부되어서 1800만 원 더해 가지고 UNIST CAMP에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기존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하루 더 사업기간을 늘리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참여 인원도 50명에서 55명으로 늘려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인섭 위원   이 부분이 혹시 고등학생 참여부분도 계속 신청자가 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데 커트라인이 된 겁니까?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생을 모집해서 1·2차 이론 교육을 실시해서 참여 실적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방인섭 위원   신청자가 더 있는 건지, 있는데 이 인원을 제한한 건지?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작년에 102명 신청해서 50명을 교육했었거든요.
○방인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102명을 했는데 그걸 다 해 주지는 못했네요, 그죠?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예, 맞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더욱 더 장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 대학생들의 길라잡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하고 R&D 연구개발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확보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예.
○방인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전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트윈 플랫폼 활용 경진대회 사업, 신규인데요. 우선은 작년에도 이 비슷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게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까, 시비로 한 겁니까?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자체 시비였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을 올해 하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겁니까?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진행할 때 전국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진행할 때는「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의해서 진행했고 작년에 12월에 공간정보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요즘은 대회를 하고 상장을 주고 이러면 좀 더 명확하게 제도가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공간정보에 관한 대회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시기적으로…….
○손근호 위원   당초예산을 기획할 때는 올해 이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까?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당초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시작 시점이 1회 추경 되면 그 시점에 시작해도 시기적으로 맞기 때문에…….
○손근호 위원   작년에도 조례가 없이 이 사업을 했잖아요?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이 조례는 아니더라도「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그렇기는 한데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약간 시기를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저는 작년에도 비슷한 똑같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 조례를 핑계 대는 게 말이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조례 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조례를 통해서 했는데 왜 당초예산에는 잡지 않고 추경에 올렸을까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금액은 작년하고 올해 똑같죠?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예.
○손근호 위원   똑같은데 작년에는 2000만 원에 상금이 650만 원인가요?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예,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올해는요?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근호 위원   제가 보는 것은 상금의 비율이, 2000만 원 사업에 상금 650만 원은 좀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좋은 게 나오려면 상금 비율이 높아야 좋은 정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상금을 좀 더 높여야 된다는 이 의견을 주시는…….
○손근호 위원   상금에 비해서 운영비, 홍보비가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더 높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말씀대로 상금이 많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의견들은 있긴 한데 저희가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안 주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보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이거는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2000만 원 대비 상금 650만 원은, 3분의2는 다른 데 쓰고 상금이 3분의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제언을 드리고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이게 불가능한 거면 이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늘려가는 거고 그렇겠죠.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다른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거고,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예,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상을 주고 이 아이디어를 시에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손근호 위원   이 활용 실적이 작년에 3건 시상을 받았는데 현재 울산시에 활용되고 있습니까?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3건을 다 활용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괜찮았던 부분이 태화강 동천 수질 통합 디지털 트윈 침수 의사결정 대시보드 이 부분에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침수 분석하는 이 부분을 사업에 넣은 상황입니다.
○손근호 위원   이런 사업 자체가 울산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시가 접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건이었는데 1건 정도는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올해도 이게, 정말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런 거면 이게 정말 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게 아니면 상금을 주고 시상하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들을 뽑아내서 시상하고 이런 데서 나온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된다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이 정도까지 질의하고, 이 사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중복되는데 설명서 3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년부터 연례 반복 사업으로 UNIST STEM CAMP 운영과 관련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800만 원 예산들이 이렇게 ’16년도부터 1800만 원이었습니까? 예산이 증액되어 왔습니까?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기술이나 과학 관련 학과의 진학률 같은 게 혹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여기에 보면 교육부의 교육자치 협력과 관련되어서 같이 연대해서 하는 사업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는 수립된 게 없죠?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저희가 모니터링 차원에서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는 5점 만점에 4.9점 해가지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것도 한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이런 것과 연관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전년도의 실적이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의 증액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모두에 ‘1600만 원 그대로냐?’ 이렇게 묻는 것이 그와 관련되어서 제가 여쭸거든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와 관련되어서 이분들이 얼마나, 이 학생들이 얼마나 앞으로 기술과 과학 관련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풀어서 설명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짚을 수 있으면, 적은 예산이지만 모니터링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렇게 할 때 그 학생들을 모집할 때도 그런 데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물론 이 교육뿐만이 아니겠지만 그런 관련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예.
○위원장 백현조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픈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위원장 백현조   AI수도추진본부에서 기업의 장비, 연구 인프라를 가지고 오픈랩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저희 시에서 보면 UIPA(울산정보산업진흥원)죠. UIPA에 보면 일종의 오픈랩 비슷한 AX 실증랩이 있습니다. 또 조만간에 TP에도 비슷한 랩이 설치될 건데요. 그런 랩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연구자나 기업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솔루션 같은 것을 장치할 수 있는 랩들은 이미 구축되어 있고 또 조만간 구축하면서 계속적으로 확장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오픈랩에 수소 이차전지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AI 분야에도, 제조 분야에도 이런 분야로 오픈랩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이 AI 관련 장비나 그런 거를 구축하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대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을 것인데 그 기반된 구축을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오픈랩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창업도 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것을 추진본부에서 AI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오픈랩을 기업과 연계해서 확대할 의향은 충분히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고, 본부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 개방하라고까지는 요구는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TP나 UIPA 같은 공공기관들 위주로 해서 확대했었는데요.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일반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오픈해 주면 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기업에서는 기업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보면 온프레미스(On-Premise) 영향들이 있고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방해 줄 수 있는지 논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그것을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시라.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중소기업들 또 기업인들에 대한 초기자금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 그거를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의 장비나 기술들을 오픈랩을 통해서 이런 분들 교육시키고 장비의 활용적 측면에서 연습을 시키고 해서 창업하는 데, AI로 가는 데 그런 실험적인 경험적인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그런, 지금까지 그런 오픈랩을 시작한 기업은 없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 보시고 AI에 특화된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기업이 창업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편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본부장님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기본적인, 세부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어바웃하게 본부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본부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대기업과 업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AI수도추진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3월 1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AI수도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성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장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순서에 따라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20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권태호·이장걸·권순용·이영해·손명희·천미경·김종섭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홍성우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20호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20호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성우   백현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AI수도추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120호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핵심 기술인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사업 및 재정 지원,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양자과학기술 기반 미래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우   김형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0호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성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현조 의원님과 AI수도추진본부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20호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 김형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AI수도추진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
  가.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모델 개발 연구 업무협약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7항 AI수도추진본부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AI수도추진본부 소관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모델 개발 연구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AI수도추진본부 소관 협약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김형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데이터센터를 수중에 구축한다?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위원장 백현조   그런 어떤 수중으로 향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일단 데이터센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가 발열, 냉각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실질적으로 보면 냉각을 하는데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바다로 가면 바다가 항상 낮은 온도의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고 있어서 냉각이 최적지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수중으로 가면 이런 발열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수중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지상과 지하일 때 지상보다 지하가 안전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출될 안전위험, 노출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일단은 대기보다는 수중이 항상 거의 변하지 않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염수라는 그 내용만 극복이 된다면 오히려 더 유리한 환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현조   유리한 환경이다?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위원장 백현조   그러면 해양오염과 관련된 이런 환경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일부 발열로 인해 가지고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바다가, 해류가 유속이 일정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해역의 생태계 변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본부장님께서는 수중데이터센터를 지하화하는 것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기술 개발이 돼서 가능하다 라고 그러면 전력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에 기술개발만 해서 실증만 입증이 된다면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