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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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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3월13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기획조정실
  4. 2.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기획조정실
  4. 2.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3호)(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조정실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28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9772억 8900만 원보다 81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조 583억 6300만 원이며 149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734억 9000만 원보다 224억 6500만 원이 감액된 7510억 2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2025년 정부합동평가 구·군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편성에 필요한 예산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2026년 본예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감액된 내부 유보금 234억 7000만 원을 금회 추경 재원 활용을 위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분권담당관실은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운영,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및 토론회 등 개최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 특정업무경비인 세무활동비 지급을 위해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AI·AX 등 디지털 기술 확산에 대응하여 AI 기반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AI 행정비서 도입 예산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운영을 위한 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늘 협조해 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대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세정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6명입니까?
○세정담당관 이하우   예, 36명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체납자 수 비율로 해서 1.8% 정도가 되니까 우리 시 예산 36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작년 기준에 체납된 게 대충 얼마쯤 되죠?
○세정담당관 이하우   올해 이월된 체납액을 보면…….
강대길 위원   예, 전체로 해서 체납된 게 나온 게…….
○세정담당관 이하우   시세가 614억 5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307억 6400만 원입니다.
강대길 위원   아무튼 이게 추진하는 게 보니까 2025년도 대한민국 전체 체납액이 거의 4조 7000억 정도가 되면서 대통령의 지시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체납에 대한 관리를 특별기동징수팀이죠? 이것하고 우리가 체납관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구분이 좀 됩니까?
○세정담당관 이하우   저희 세정담당관실에 있는 체납특별기동징수팀은 시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하는 것이고, 오늘 체납관리단을 발족해서 하는 업무는 약간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100만 원 이하 체납 위주로 체납정리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도 우리가 100만 원, 300만 원을 일단 구분을 하시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쭉 해 온 건 사실이잖아요.
○세정담당관 이하우   예,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죠? 전체적으로 100만 원 이하를 안 해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정담당관 이하우   예,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근데 이게 체납관리단이 있으면서 사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고의성이 없이도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여기 체납관리단 예산 자체가 3억 6000입니까? 36명분에 대해서 기간제다, 그죠?
○세정담당관 이하우   예.
강대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예산당국 기획예산처입니까? 하고 이견이 좀 많아요. 이게 지자체의 고유업무라는 기획예산처의 논리,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지방비를 먼저 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세정담당관 이하우   예.
강대길 위원   우리 울산시뿐만 아니고 공히 전체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나름대로 결정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 그죠?
○세정담당관 이하우   현재 기획예산처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지방세는 지방 고유사무로 국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사무고 여기에 36명이라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용하는 게 일자리창출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분야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일자리창출 관련 국비 지원을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최대 5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50%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반기 내에 국비 지원 규모가 거의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길 위원   근데 이게 시작하는 걸 보니까, 지금 시작을 해서 4개월입니까?
○세정담당관 이하우   예, 올해는 4개월입니다.
강대길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 보면 2029년도까지 4년간 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2만 명 이상의 체납관리단을 구성을 하는 것 보니까 일자리창출에 대한 측면도 있겠지마는 어쨌든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창출, 이런 게 일자리창출이 되나? 아무튼 이 부분에서 어떻든 간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자리라기보다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투입이 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부분을 17개 시·도 전체적으로 해서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두세 군데가 있어요. 지자체의 권한이라 해서 지자체에서 보니까 성남시하고 경기도입니까,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2년간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체납에 대한 부분을 해소한 부분이 많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36명을 투입해서 3억 6000 해서 4개월 동안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이게 또 정책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쭉 해 왔던 부분인데 100만 원 이하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걸 투입을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해 왔던 울산시의 체납관리하고 변화가 많습니까?
○세정담당관 이하우   우리 울산시의 세무공무원 숫자가 구·군 합쳐서 210명 되는데 지금 체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70여 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여 명이 전 건수를 다 원인분석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단이 만약에 발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액이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납 원인분석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하면…….
강대길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울산시나 구·군에 보면 이때까지 체납에 대한 부분을 인원수를 말씀하시는데 전화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또 방문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강조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시가 이때까지 체납 관리를 해 온 거하고 이걸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더 상승률이 있는가는 굉장히 미지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튼 정부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했으니까 국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방 재정에 조금이라도 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들, 과장님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5극3특에 관련된 부분들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시민분들의 민감한 사항이나 또 우려되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 수렴하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보시면 여기에 추진 방향이나 일정, 어떤 단계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권담당관 간윤태   저희가 일단 로드맵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선거 이후에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단계까지 저희가 지금 행정통합이 추진된 곳과 부산·경남이 공론화위원회를 열었던 운영 방식 이런 부분 분석도 하고요.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공론화 운영 방식,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그 부분도 시민들한테 이해는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공론화 운영 시기 전에 사전에 운영방식이라든가 이 부분은 의회에 별도의 시간을 가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시민사회단체에 다양하게 이해관계가 있든 정치적인 이해관계든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온라인 쪽으로 통해 가지고 모집도 하고, 그래서 그 위원회가 객관성이 전제돼서 공론화의 장을 한번 열어볼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안을 짜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의 일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방선거를 마치자마자 바로 띄울 수 있게끔 의회에 출범하기 전에 한번 사전보고를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위원회 구성에 관계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 로드맵에 관계된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게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늘 보시면, 공모를 하시겠죠, 그죠? 공모를 하셔 가지고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쭉 검토를 하시겠지만, 하여튼 자세한 부분들은 접어두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얼마큼 잠재우면서 할 수 있느냐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부산·경남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다들 5극3특을 굉장히 찬성 쪽으로 이어가다가 지금은 잡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냥 성급하게 하면 안된다.’라는 부분들을 그분들도 판단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울산의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은 ’97년도 광역시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남 소속으로 있다가 광역시로 나오려고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시민분들이 잘 알 수 있느냐. 그리고 5극3특에 관련된 부분들의 정보가 얼마큼 시민분들한테 전달이 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지금 위원회 구성 관계된 부분들도 전문가분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 내고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되겠지만 정말로 전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분권담당관 간윤태   위원님 염려하신 바대로 저희가 ’97년도 울산광역시가 출범할 때 이루어낸 성과도 냉정하게 한번 시민들한테 진단해 가지고 알려드릴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통합이라는 자체가 기존의 수도권 1극 주의로 흐르는 현재의 상황에 지방소멸이라는 대전제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통합의 초광역이라는 건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역대 정부에 다. 근데 이 부분에 먼저 출발하는 광주·전남을 보면 여러 가지 준비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부작용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부산·경남도 사실은 행정통합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런 부분의 통합의 전제보다는 통합의 필요성도 있고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부분도 종합적으로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시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정적인 노력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준비 과정에 있어 가지고 단순하게 행정통합만 해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권한이양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무를 지방에도 이전돼야 될 부분, 그렇게 전제가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전제를 깔아 가지고 저희가 정치권이든 정부에든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양면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조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고 울산은 울산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들 지금 전남·광주 예를 들었고 또 경북·대구도 예를 들었고 부산·경남도 예를 들어서 쭉 보시겠지만 그런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보시고요.
  또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부산과 경남이 통합이 되고 나면 울산 혼자 동떨어져서 외톨이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따지면 인천 같은 경우는 벌써 망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울, 경기권에 붙어있는 인천이 어쨌든 살아남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울산에 대비해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울산 같은 경우는 참 기로에 서서 결정을 내야 될 부분들이고 시민분들의 공론화가 정말 잘 이루어져서 우리 울산에 맞는, 통합이 이루어지든 또 통합이 안 이루어지든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권담당관 간윤태   유념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혹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사항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행정통합의 필요성이나 문제점들 시민들하고 정보 공유하고 시민들 의견 받고, 좀 전에 담당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 통합이 될 경우에 울산이 지방정부가 가져와야 될 권한부분이나 그리고 또 우려하시는 만약에 행정통합에서 울산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발전 방안이 어떨지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공진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걸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부터 굉장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현재 지방분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과연 우리 울산을 봤을 때 얼마나 실이 될 수 있는가,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고 중복되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폐합한다는 그런 운영비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또 단점으로 보면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낙후나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경제가 소외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들도 굉장히 잘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특별시를 만들어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실장님하고 다 연구를 많이 해 보고 계시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민 토론회나 간담회나 아니면 여론조사 시기 이런 것들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아주 기간을 늘려서 타 전남이나 광주 통합되는 부분의 장단점을 한번 고려해 보고 판단을 시급하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보다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님, AI 행정 비서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생성형 AI 비서 플랫폼 사용료하고 생성형 AI 사용료 토큰 무제한으로 해 가지고 1650만 원하고 두 개 올라와 있던데 지금 제가 다른 걸 비교를 해 보면 챗GPT 공무원들이 현재로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유료서비스는 쓰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AI 챗GPT 서비스 2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개인 계정이 아니라 부서에서 함께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부서장이 전체 계정을 공유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삼성SDS하고 네이버하고 2개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CLOVA Studio하고.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2종 지금 말씀하신 네이버의 CLOVA Studio하고 삼성SDS Fabrix를 작년 11월 25일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무료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저도 물론 무료로 쓰는 챗GPT도 사용하고 했는데 하니까 이것보다도 못하게, 물으면 출처가 제한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어느 문서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기대에 크게 미흡하고 접근이 어렵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 그렇고 그래서 별로, 행안부에서 나중에 무료가 아니고 정식적으로 서비스하게 되면 그때는 계정당 단가가 2만 원 정도 돼서 우리 전 직원들한테 보급하기는 9개월 정도 해서 2000명 하면 3억 얼마 정도 드는데 이번에 도입하려는 AI 서비스는 국정원에서 AI 도입할 시 고려해야 될 보안위협대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업체를 하면서도 챗GPT, Claude, Gemini Grok, 네이버 등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까지도 같이 쓸 수 있는 걸,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850원, 3300만 원을 가지고 9개월 동안 하면 소방공무원은 현장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2000명이 1인당 1850원이면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도입하고자 하고요. 물론 1850원보다도 더 싼 무료이면 더 좋겠지만 무료 챗GPT를 사용해 보니까 이미지라든지 데이터 분석할 때 단순 챗GPT는 그냥 검색 기능만 있는데 이미지가 나오고 분석하는 이걸 해 달라 하면 ‘검색 중’이 밤새도록 가서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검색 중이고 이래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챗GPT 그 부분 무료하고 그다음에 네이버나 SDS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이 많아서 일단 우리가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이 부분은 본격화해 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저는 그 차이점을 좀 알고 싶었어요. 시범사업으로 두 가지를 CLOVA Studio하고 삼성SDS를 쓰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이번에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생성형 AI하고 사용료가 보니까 1850원씩 해 가지고 있던데 이 부분에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셨나 그 얘기를 물으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는 뜻이죠?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하기야 우리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보안부분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면 이 부분이 정보 보안이 과연 잘될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안 정책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안이 돼 있나요?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흔히 보안 기능이라 그러면 민감정보라든지 개인정보, 비공개문서, 중요정보, 나가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는 암호로 전송하고 마스킹 처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거기서 더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실무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것을 관리자 측면에서 더 제한해서 정보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천미경 위원   개인이 사용하면 진짜 오류가 많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유료서비스로 등극하게 되면 그래도 질 좋은 업무환경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부분이나 보안 체계를 어떻게 잡는가, 그리고 이용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 방안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나요?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작년에 ’26년도 본예산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걸 다루는 업체가 적었는데 지금은 막 도입되는 시기이고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일단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AI 시대 들어서 공무원들도 체계적인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사용이 잘돼서 업무에 활용이 많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꼭 필요한 예산이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입니다.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들 그리고 직원들 추경예산안 편성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일일이 위원님들 방을 찾아다니면서 전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당부차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추경예산안 154페이지와 설명자료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오디오믹서를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2대 다 교체를 같이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오디오믹서가 노후화돼 가지고 음질이 저하되고 조정 버튼이 오작동된다고 하는데 수리해도 안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수리하고 관리하고 지금 도입된 지가 2012년도니까 14, 15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열심히 잘 관리하고 고치고 해서 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에 와닿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대회의실과 국제회의실의 크기와 마이크 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오디오믹서 똑같은 걸 설치합니까?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김기환 위원   어쨌든 이런 게 조금이라도 성능이 고장이 많고 이러면 당초예산에 진작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경에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을 좀 더 하면서 고쳐서 사용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구입하게 됐습니까?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대회의실도 중요하고 국제회의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디오믹서가 성능이 아주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특히 국제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오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화담당관님, 조금 전에 천미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AI 서비스의 보안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 꼭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그리고 오늘 담당관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계수조정까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설명을 잘 하셔서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28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3월 16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3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23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23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23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상위 법령으로 이게 내려와서 이 퍼센티지를 다 바꾸는 거죠?
○세정담당관 이하우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지방 준공 후에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면 시공업자의 흠결에 의해서 도로나 이런 걸 마무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준공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준공이 안 되고 입주하고 그냥 잔금 치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준공 기준이 아니고 잔금 기준을 잡아 가지고 빠른 걸 하거든요. 그러면 잔금 기준으로 들어가서 취득세를 일단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준공 기준이라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나중에 이게 준공으로 마무리됐을 때 취득세를 다시 소급해서 감면해 줍니까?
○세정담당관 이하우   지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은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사람에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준공이라고 하면 가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분양해서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주택허가과에서 미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보니까 그게 총 1987호가 있는데 감면 대상은 85㎡ 이하 6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지금 그 대상 숫자가 총 652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된 경우에 그걸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이하우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는데 할 수 없이 그 아파트를 미분양을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못 받습니까? 이 준공도 시공사 때문에 준공이 안 됐거든요.
○세정담당관 이하우   일단은 현재 법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만들어질 때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상을 확대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고 법문 그대로 준공된 후 미분양된 건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천미경 위원   울산도 야음동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중간중간 많아요. 시공사 업체의 자기들 욕심에 의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 안 해 가지고 준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된 아파트에 들어간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위쪽에 질의를 한번 올려서 이런 분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봐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25%로 돼 있는 걸 50%로 하는 게 몇 개 있던데 이렇게 되면 지방에 안 그래도 세수가 힘든데 세수가 감소되고 나면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지 재정 역량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좀 강구해 놓으신 건 있으신가요?
○세정담당관 이하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로 인해서 세수가 감면되는 금액을 추정해 보면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 652호에 6억 3000만 원 정도가 감면 추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빈집 정비 관련해서는 빈집이라고 건축정책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1855세대로 하고 있는데 빈집을 철거하면 보조금을 줍니다, 4000만 원 정도. 그래서 1855호 전체가 아마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고 그 보조금 4000만 원을 수령하는…….
천미경 위원   3년 안에 신축해야 되잖아요.
○세정담당관 이하우   예, 그런 조건이 있지만 일단은 보조금 집행 계획을 보니까 연간 50호 정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건축정책과에서는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0세대를 계산하면 3억 8000만 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1855개 빈집이 있는데 50개 정도만 포인트를 잡으셨네요?
○세정담당관 이하우   연간 50.
천미경 위원   연간으로 포인트를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주택 쪽으로 분석을 많이 해 보는데 50개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세수 감소에 대해서 재정부분의 건전성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산단 쪽에 인구감소지역 감면율 인용된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이하우   울산은 인구감소지역은 아닙니다, 아니고…….
천미경 위원   우리는 해당이 없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이하우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기존의 50% 법 감면, 25% 조례 감면해서 75%를 감면해 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조문을 분리해 가지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50%이던 것을 75%로 인상을 했습니다.
천미경 위원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세정담당관 이하우   우리는 그대로 25%로 가고 있고.
천미경 위원   예,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요.
○세정담당관 이하우   법에서만 증가되는 겁니다.
천미경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23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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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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