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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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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3월12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3.   가. 행정국
  4. 2.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3.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가. 자치경찰위원회
  7. 4.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28호)(시장 제출)
  3.   가. 행정국
  4. 2.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139호)(시장 제출)
  5. 3.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가. 자치경찰위원회
  7. 4.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12호)(이장걸 의원 대표발의)(안수일·이영해·천미경·방인섭·홍성우·이성룡·백현조·권태호·김기환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 첫날인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28호)(시장 제출) 
   가. 행정국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28호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9억 14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13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동 지원 국고보조금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98억 87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80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500만 원이 증액된 68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산책방 상호대차시스템 구축비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보수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새마을회 운영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7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00만 원과 공무직근로자보수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행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최영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지만 한 가지 신규 사업비가 총무과에 추경예산안 180페이지, 설명자료는 13∼14페이지를 보면 울산책방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예산액이 438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설명했지만 과장님께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계현   저희 울산책방의 상호대차서비스는 울산책방의 경우에는 공간이나 예산부분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도서 구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서관과 울산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상호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한다라면 도서관별로 도서에 대한 활용도도 높아지고 자료 관리에서도 효율성이 될 것이며 시청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 울산도서관까지 가지 않고도 울산책방에서 울산도서관 책을 대출받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라서 시민 이용도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이 돼 있지 않네요, 이제 하네요?
○총무과장 임계현   예.
김기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히 질의하면 홈페이지와 도서관리프로그램의 서비스 보증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임계현   우선 저희가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1년간은 무상으로 운영관리서비스가 지원되고 있고 무상서비스가 종료되면 1년 단위로 유지관리 계약을 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김기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길 위원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상호대차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출적인 부분에서 연동이 된다는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이게 책이음서비스라는 말이죠?
○총무과장 임계현   예, 책이음은 한 번 회원 가입을 하면 다른 도서관에 가더라도 그 회원증으로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때까지는 이게 안 돼서 안 그래도 다녀간 사람들이 제일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게 울산책방에 가면 구·군에서 책을 빌려서, 대출 반납이죠. 대출 반납 자체 시스템이 울산시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았는데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그런 기계적인 요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임계현   예, 실제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울산도서관과 울산어린이청소년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그다음은 울산시로 확대하는 부분은 차후에 저희도 계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아직까지 완벽한 것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임계현   예, 단계를 좀 더 넓혀가야 됩니다.
강대길 위원   지금 전부 다 전산시스템이고 다 AI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뒤처져서 되겠어요?
○총무과장 임계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울산도서관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최대한 울산시의 도서관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강대길 위원   요즘에는 전부 다 연동이 되게 만들어 놔야 효율적으로 우리가 대출이나 등등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그죠?
○총무과장 임계현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 한 분에 대한 인건비도 나와 있는데 이게 공무직이다, 그죠?
○총무과장 임계현   예.
강대길 위원   새로 뽑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동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계현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작년까지는 태화루에 시설물 관리로 공무직 한 분이 배치돼 있었는데 작년 12월 정도에 울산시설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돼서 그분을 재배치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분이 또 기록물관리 쪽에 근무 경력도 있어서 저희가 도서관의 이용객도 많고 그전까지는 청년 인턴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기존에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동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총무과장 임계현   예.
강대길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인건비 산출내역을 붙여 놨던데 쭉 보면 인력운영비 101-03에 정액급식비 있잖아요? 정액급식비가 공무직이라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2026년도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이죠, 거기에 보면 14만 원이 아니고 16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14만 원으로 올라와 있죠?
○총무과장 임계현   이건 지금 임금 협약을 해야 되는 단계라서 아직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16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총무과장 임계현   예, 공무직은 따로 임금 협약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언제쯤 협약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계현   6월까지 임금 협약을…….
강대길 위원   아니,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16만 원을 줄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14만 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총무과장 임계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액급식비가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올랐는데,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임금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안 그래도 이번에 공무직에서도 공무원 수준만큼 증액을 해달라 해서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무래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16만 원 수준이다?
○총무과장 임계현   예.
강대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액급식비가 16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4만 원으로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 잠시 한번 물어봅시다.
  새마을회 운영비 관련해서 쭉 올려놨던데 이게 노후화된 걸 바로잡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1990년도에 지어져서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철거나 방수나 도색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통상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기준입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임차료 등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되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보면 어떻든 간에 시설비 차원이다, 그죠?
  시설비 차원에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시설보수비도 저희들이「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든지 근거법을 가지고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사무실 환경 조성도 운영에 포함된다고 봐서 문제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어떻든 간에 시설에 대한 보수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지금 상황이 건물이 워낙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 환경이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강대길 위원   열악하기 때문에 방수, 도색 등등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무리가 없나라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무리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국장님부터 과장님들, 직원분들 전부 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지키는 추가경정예산이라 해서 저희들도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우리 행정국에 보면 도서관에 관계된 부분들을 많은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잘 만들어졌다. 우리 도서관이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통합해서 다 관리하면 도서도 관리 잘 되고 또 도서가 원활하게 전체적으로 시스템화되면 빌리는 분과 또 반납하는 분들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잘 고민을 하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잘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외국의 어느 나라라고 특정은 말씀은 안 드리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도 굉장히 오래된 도서관이었거든요. 그 도서관에는 가니까 도서를 빌리려고 치면 자동으로 벨트를 타고 가서 그 도서를 찾아서 벨트를 타고 와서 딱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왔는데 거기도 그 주의 최초 도서관인지 아니면 그 나라의 최초 도서관인지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최초의 도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울산도서관이 앞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벤치마킹을 할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함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울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나 관광자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자랑할 수 있는 게 우리 지역에 엄대섭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서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운영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 또 그분의 생가가 지금은 터만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지역에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알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챙겨봐 주시면 울산이 좀 남다르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경주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 부분은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사 그래서 지금 울산도서관에도 엄대섭 선생님에 관련된 역사적인 부분들을 거기에 전시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들 챙겨 가지고, 이게 어디에 연계됐냐면 새마을문고에 계신 분들이 이 역사적인 걸 가지고 전국에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국에서 오니까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것들도 됐고 또 울산의 이미지가 늘 그랬잖아요. 공업도시다, 공해도시다 늘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도 있다는 부분들을 하면 이미지 탈피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계현   예.
공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천미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 키포인트는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책방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홈페이지는 따로 구축하지 않고 연동하는 걸로 지금 가는 거죠?
○총무과장 임계현   예.
천미경 위원   신규 구축은 아니고 기존 포털 연계해서 움직인다는 말씀인데 이런 기능 개선이나 시스템 확충, 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 1층에 있던 해울이도서관을, 작년 4월이죠?
○총무과장 임계현   작년 10월 말에 다…….
천미경 위원   10월 말에 다 올리고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층에 울산책방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은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워서, 이게 ’25년 3회 추경에도 올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워서 한번 또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기간제근로자의 필수 금액이 인원 9명으로 청사미화 8명, 생활정원 관리 1명 추가분이 1741만 원 올라왔던데요. 여기 개월 수는 6개월분입니까?
○회계과장 남영호   예, 공무직이 6월 말로 퇴직해 가지고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입니다.
천미경 위원   이게 기간제 전환 운영이 일시적인 조치인지, 아니면?
○회계과장 남영호   옛날에 용역하시던 분들이 공무직으로 바뀌었다가 그분들이 퇴직하면 단체협약에 의해서 기간제로 전환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을 포함해서 두 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두 분 정도 더 남아 있고요? 
○회계과장 남영호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퇴직 예정 공무직에 대해서도 예상이 가능한 거죠?
○회계과장 남영호   예, 가능합니다. 
천미경 위원   이런 것도 꼼꼼히 짚어보시고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퇴직기념품 지급하는 이런 예산 증액부분도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남영호   이분이 올 1월 1일 자로 우리 과에 전입을 하셨거든요.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분이 안 왔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체킹해 주시고요.
  사전에 과별로 오셔 가지고 사전 업무보고를 철저히 잘 해 주셔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영호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계수조정 날까지 혹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28호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3월 16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139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39호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39호로 제출된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질의순서 상관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국가정원과장님, 목조건축 실연사업 부지가 국유지·공유지·사유지 복합적이다, 그죠?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지금 사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일부 휴직보상금이라고 토지 보상은 끝났고 영업과 관련된 휴직보상금을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그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실연사업 여기에 보면 어차피 사업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강대길 위원   그 부분도 문제는 없습니까?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문제는 없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결국 소송적인 부분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그렇지는 않고 곧 법원에서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책정해서 보상을 하라 하면 그냥 보상을 해 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토지는 전부 다 시유지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 국유지가 용도 폐지 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대길 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나요?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작년부터 진행을 해 왔고요. 5월 안에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올해 5월 안에?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 절차가 5월 안까지는 정리가 된다?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됩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관건이 전체가 260억이죠?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강대길 위원   50%를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건데 어쨌든 시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비 확보에는 문제는 없어요?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산림청 국비를 지금 확정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강대길 위원   확정받았다? 그러면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사업부지가 정리가 되면, 이 지역 전체가 자연 녹지입니까?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문화광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입니다.
강대길 위원   자연녹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20% 이하, 100% 이하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시설 특례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부분이 좀 상향됩니까?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지금 현재 문화광장으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안이 나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때 시설을 올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지금 우리 시의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20%, 100% 이하잖아요?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강대길 위원   이게 완화가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됩니다.
강대길 위원   완화가 된다고요?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다시 상정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이게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목조로 해서 하면서 전망대 층수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층수와 면적을 정해서 시설로서 결정을 합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녹지 지역에 한한 그런 부분은 층수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자연녹지 지역에 일반적인 주택을 지을 때는 그 법률을 따라서 하지만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문화광장…….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는 다시 사업이 될 때 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다, 그죠?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무튼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효과가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관된 거고 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단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비 확보라든지 자연녹지에 대한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서생119, 어느 분이 대답, 남울주?
  이게 아무튼 이전을 해서 건립을 하는 건데 결국은 D등급 때문에 그런 거다, 그죠?
○남울주소방서장 정진석   D등급 사유도 있지만 지금 새울원전이 4기까지 하고 인근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도 조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많이 하면서 소방 수요가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소방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 D등급 외에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그죠?
○남울주소방서장 정진석   예, 지금 서생에 신암리, 명산리 일원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라고 새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기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길 위원   서장님 말씀하시길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이다. 또 여러 가지 방사능재난대응이라든지 등등 해서 이게 좀 확대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수긍이 충분히 되는데, 이게 201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럼 24, 5년 됐습니까? 90몇 년도죠? 청사가 준공된 게 언제죠?
○전문위원 한정숙   ’94년도입니다.
강대길 위원   ’94년도입니까? 2010년도가 아니고? ’94년도 같으면 30년 가까이 되나요? 아무튼 청사건물 자체가 D등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건축할 때 나름대로 좀 더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전을 하고 나면 기존의 119지역대 이건…….
○남울주소방서장 정진석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타 기관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요, 타 기관에서 쓸 기관이 있는지.
강대길 위원   아직까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남울주소방서장 정진석   대체로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경우 다시 시유지로 편입을 하든지.
강대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청사 이전이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역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든 간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때까지 주민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 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각 절차보다는, 기존에 있던 방식보다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들 준비하신다고 국장님과 과장님들 다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에 대해서, 지금 성남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도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부지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계속 지적을 했었고 주민들과의 어떤 부분들도 그렇고 거기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그리고 거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는 그런 곳들이고 또 차가 많이 밀린다라는 것들 그래서 대체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변경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방에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청량119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그 부지를 하면 안 된다고, 너무 협소하고 그 기능을 앞으로 잘 못할 거라는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방에서는 그 부분을 관철시켜서 밀고 나가서 벌써부터 청량119센터 같은 경우도 협소하다,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소방에서는 저는 소통에 불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정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남울주서장님 계시는데 그때 행정과장님 아니셨습니까?
○남울주소방서장 정진석   예,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와서는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하나 같이 전부 다 지적을 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서 이렇게 다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행태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생119안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이 앞으로 들어와 있고 앞으로 소방에서 재난대응에 관련된 부분들 방사능에 전진기지라고 2년 동안 설득을 해서 이게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오고 본예산 예산도 통과되어서 왔지만 걱정입니다.
  이 부분도 원전하고 정말로 협조 관계를 많이 해서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에도 요구를 해서 서생119 같은 경우는 규모도 규모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방사능에 관련된 첨단적인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늘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지어 놓으면,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94년도에 지은 걸 이것도 제가 요구를 해서 관철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한번 지으면 30여 년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협의와 소통 없이 진행한 부분들을 불과 2, 3년 지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소방에서 잘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한다고 저도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니라 생각합니다.
  당시에 행정과장님 하신 우리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울주소방서장 정진석   예, 위원님 말씀이 지금 지나서 어떤 경로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진혁 위원   그것은 제가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 한 내용들 아닙니까?
○남울주소방서장 정진석   저도 지금 남울주서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청량119안전센터에 방문을 하고 이랬는데 과거…….
공진혁 위원   과거에 비하면 괜찮다라는 말이 있지만 거기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기대를 하고 입주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남울주소방서장 정진석   아직 저는 부임한 지 짧아 가지고 그런 의견까지는, 제가 청량119안전센터를 방문을 하고 직원들하고 소통도 좀 했는데 크게 청사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걸 청취를…….
공진혁 위원   그것은 서장님이 좀 더 소통을 해서 경청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저한테는 만만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남울주소방서장 정진석   그런데 지금 직원 근무 선호도를 보면 청량이 상당히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좋아 가지고, 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대기실도 거의 1인 1실 수준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여직원 대기실도 구분이 잘 돼 있고 굉장히…….
공진혁 위원   당연하죠. 새로 신축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 만족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할 부분들은 아니고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원들뿐만 아니라 또…….
○남울주소방서장 정진석   제가 보더라도 위치도 지금 새로 닦인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구치소 방향이나 인근하고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지나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쉬워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렇게 또 센터가 지어지고 하는 만큼 사전 준비와 또 주변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 또 원자력과의 충분한 교감을 가지셔 가지고 차질 없이, 방사능에 관련된 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잘해야 다른 지역들도 보고 배울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수십 년을 그냥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울주소방서장 정진석   예, 위원님 걱정 없도록 저희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청사 규모나 환경이나 생각해서 최고의 시설로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저희들과 우리 위원회와도 협의를 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울주소방서장 정진석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리고 체육지원과장님, 드디어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문수실내체육관 지어지고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의원 처음 되고 나서부터 계속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이렇게 되는 만큼 신속하게 돼야 되고 또 앞으로 좀 더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실내체육관 앞에 있는 야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앞에 작게 있는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같이 붙어 있는 산 거기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해 주십사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문수실내체육관에 어떤 경기가 있으면 그 일대의 도로가 한 차선을 물고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차선을 전부 다 주차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축구도 그렇고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전부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체육단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관계된 부분들은 도로에 전부 다 나와서 하지는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청량 쪽으로도 조성되는 체육 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연계해서 주차장 시설 확보도, 지금 이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평지에 하는 것보다 구조물을 올려 가지고 3층, 4층 이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게 훨씬 더 부지 활용 면에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모해서 이렇게 받은 것처럼 외관도 그렇게 보기 싫지 않고 지상주차장 만들면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감도를 보니까 멋지기도 멋지고 활용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에서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체육지원과장 하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1차 부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제가 와서 집중을 했고요. 해제됨과 동시에 주차장 부지를 어디에 해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하면서 최적의 입지를 두 군데를 선택해서 1000대 정도 증축하는 걸로 방향을 지금 잡고 가고 있고요.
  2차 부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또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50만㎡ 정도 되면 서울올림픽공원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글로벌스포츠파크 정도로 잘 조성되고 그리고 또 주차난이나 시민들이 와서 즐겁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원시설 플러스 스포츠시설이 종합적으로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지금 그쪽에 그렇게 하면 실내체육관이나 문수경기장 쪽에는 주차난이 900대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야구장이 또 문제 될 거니까 2차 부지는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야구장 주변에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체육지원과장 하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태화강국가정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으로 공유재산 올라왔던데 국비·시비 각각 반반해서 130억 올라왔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부지 보상은 거의 다 진행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도시계획시설을 자연녹지에서 용도 변경을 하는 거네요?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녹지는 자연녹지 그대로인데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현재 문화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건폐율과 용적률 자체는 완화되는 걸로 진행을 하는 거네요?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또 목재로 이번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 목재를 쓰면 한번 건물을 짓고 나면 철거하는 부분에서도 목재라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대, 전시장 이런 것 시뮬레이션을 좀 잘하셔 가지고 건물의 안전성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래서 만약에 감리를 하게 되면 감리는 어떤 단계까지 합니까, 목재는?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목재는 건축감리가 같이 따라들어옵니다.
천미경 위원   최고등급으로 해야 되겠죠?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게 해야만, 목재는 다른 자재보다도 한번 짓고 나면 정말 철거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천미경 위원   그리고 목조건축이 탄소 저장이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높이고 친환경 쪽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설계나 이런 부분은 다 나와 있죠?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저번에 건축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정해졌고 지금 당선되신 분이 설계를 같이 들어갑니다.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계약관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설계는 지금 당선된, 몇 개가 들어와서 그분이 당선됐나요?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18개 작품이 들어와서 그중에 하나가 선정이 된 겁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모양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천미경 위원   모양은 보니까…….
   (자료를 보여주며)
  이 모양하고는 다릅니까?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다릅니다. 그것은 처음 준비할 때 저희가 그렸던 조감도고 공모로 들어왔던 작품은 이 작품입니다.
천미경 위원   모양은 이 모양이 이쁘긴 한데 실효성은 저쪽이 낫네요.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것도 일단 다 준비해서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목재를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서 하기 굉장히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나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모양이라면 조금 관리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경관이 예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실효성이, 우리는 또 몇백 년 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설계단계에서 18개 정도 들어왔다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관리차원에서 마무리 잘 해주기를 바라고요.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천미경 위원   어차피 이거나 태화 친수관광체험 활성화 이 부분도 다 국비·시비로 엮여져 있는데요. 공중보행로 이 부분도 사실 추락이나 안전사고 이런 부분 다 대비하고 계시죠?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이 디자인도 공모를 한 겁니까?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수상정원 같은 경우는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디자인입니다.
천미경 위원   이게 수상정원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기나 태풍 이런 것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고 또 바람이나 유수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고요. 일단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막 같은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하천점용허가 이런 것 다 받았습니까?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지금 현재 구두협의는 완료된 상황이고 설계서가 나오면 서류협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천미경 위원   그 부분은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천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이 부분이 ’21년도에 됐다가 변경이 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저희들 ’21년도에 태화강 근린공원에서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는데 재정심사과정에서 이것은 부지가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지를 바꿔야 된다 이런 조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들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일곱 군데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선바위공원으로 최종 선정을 하면서, 거기가 GB지역입니다. 2023년부터 해 가지고…….
천미경 위원   이게 GB지역에 안 된다는 것, 불허된다는 것은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그런데 불허되는 게 아니고 GB지역에도 도시공원에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관리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저희들 ’22년부터 협의를 여섯 차례, 일곱 차례 했는데 협의가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다운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천미경 위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예, 그리고 거기도 선바위공원지역에 낙동강유역청 하천관리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성토를 3m 이상 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운2지구, 문화부지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걸 지금 변경되고 승인 나고 불허되고 바꾸고 하는 데 5년 이상 걸렸네요.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국비 이월 예산이 반납되는 우려는 없죠?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그것은 저희들 5000만 원인가 반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반납된 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그건 힘듭니다. 저희들 이건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천미경 위원   5년 동안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됐나, GB지역에 대해서 불허되는 이런 부분도 이건 행정상 문제기 때문에 빨리빨리 될 수 있는데 지방재정투자사업 계획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고민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추진을 빨리빨리해서 박차를 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최영희 행정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천미경 위원이 질의한 환경정책과에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여기 계획 설명에 보면 2022년부터 ’29년도까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 되고 빨리빨리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가 ’28년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박차를 가해서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기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태화강국가정원과에, 지금 태화강 공중대숲길하고 수상정원 조성 이 부분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이게 지금 하천점용허가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죠?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 위원   진행 중인데, 근데 지금 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나서 잘 진행하고 있겠지만 혹여나 이게 협의가 잘 안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협의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거의 저희들 구두협의는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될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진혁 위원   낙청이 워낙 어려워서…….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그렇습니다. 지금 낙청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 다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을 해서 저희들 최대한 지금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사업이 지장 없이 될 수 있도록, 다들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국제정원박람회가 준비되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260억을 들여서 박람회가 끝나고 난 뒤에 관광객이 혹시 줄어들 때 따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적극적으로 유치해야죠. 저희들 활용을 잘해야 되고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또 다른 프로그램을 다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도 할 거고 이용을 해야죠. 저희들 잘 할 겁니다.
○위원장 이장걸   왜냐하면 관광객이 계속 국가정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지금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이용시설이 좀 없거든요. 이걸 잘 만들어 놓으면 이용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예, 노력해 주십시오.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예.
○위원장 이장걸   공유재산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과 행정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39호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28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3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무실 이전부지 매입 감정평가수수료 700만 원과 무인단속장비 구매비용 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무인단속장비 구매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서 과태료를 받아서 국가로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변해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간단하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지금 자치경찰 이원화가 올해 하반기 되면 일단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3개 정도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울산이 포함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년 정도 하고 난 뒤 ’27년 하반기나 ’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적인 이원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원화 들어갈 때 제일 우선적인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과태료하고 범칙금입니다. 그 외에도 특별교부세와 보조금이 상당히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과태료와 범칙금은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포함되면 그건 바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원화가 완전히 시작되는 늦어도 2028년부터는 과태료부분은 완전히 지방세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김기환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무인단속장비가 설치가 안 돼 있고 고장 났다거나 빈 박스로 있고 이러면 교통사고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든 무인단속장비를 구매해서 갖출 것은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무인단속장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길 위원   사무실 이전부지 매입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치경찰의 독립적인 공간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 부지를 물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대상지가 남구 일원에 있는 유휴지라고 좀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좀 구체화되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그래도 이렇게 7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올렸을 때 는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개라도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밝힐 정도는 아닙니다.
강대길 위원   몇 군데는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무튼 구체화되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얼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무인단속장비 구매 관련해서  17대다, 그죠? 17대가 5억 6100만 원입니까,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2025년도 보니까 불용장비가 처리 17대, 그다음에 올해 불용예정, 사용에 대한 기간이 있으니까 25대 철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설치에 대한 부분에서 17대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니까 무인단속장비 구매의 2-2단계 전환사업 있죠, 이게 사업기간이 5년입니다, 그죠? 5년으로 되어 있네요? 2026년 1월 1일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해서 5년 기간에 무인단속장비 25대다, 그 예산이 46억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26년부터 ’30년까지.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5년 계획으로.
강대길 위원   아니,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추경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해 가지고 2-2단계 전환사업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업기간이 5년이고 총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 46억이. 맞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이게 5년 기간에 총 46억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원래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원래 그러면? 원래는 그렇고 또 다르게 뭐 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매년 25대는 계획 수준이고 사실 불용되는 것은 매년 다릅니다. 매년 설치된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묻는 건데 이게 감을 잡을 수 없어요.
  여기에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추경 설명서에는 5년의 기간을 가지고 총사업비를 46억을 정해놓고 거기에 뭐라고 해놨냐면 ‘연례반복적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5년 기간에 이 46억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계획은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년 단위가 설정됐을 거고 사업비가 구체화됐을 거잖아요, 그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예, 그런데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전환사업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걸 ’21년에 전환사업을 할 때 ’21년도 기준으로 모든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21년도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무인단속기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사실은 국비에서 지방비로 보전해 주는 금액이 지방이양사업의 전환사업인데 ’21년도 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올해 불용 예정이 지금 56대란 말이에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올해가 벌써 불용 예정인 게 56대인데 전체적인 전환사업 계획에 보면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넣어놨단 말이죠.
  그럼 돈이 이거 가지고 됩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안 됩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못이 박혀있다고. 왜냐하면 사업기간 5년에 총사업비 46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46억을 가지고 5년간 연차적으로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우리가 그것 해 놓은 적이 없는데, 국가에서 내려온…….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이게 아마 전환사업 ’21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인단속장비 2-2단계 전환사업이라 해 가지고 추경에 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이렇게 사업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고 총사업비가 46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시·도에 대한 김기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경과보고라든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차치해두고.
  아까 이원화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일부 3개 지자체부터 먼저 시범을 해 보고 그다음에 2028년도부터 어떻든 간에 확정적이진 않지만 계획상 이원화를 확립하고 쉽게 말하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시·도 세입으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까지 제가 한 2년간 말씀을 올렸던 부분이 참 원점이다,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 한번 볼게요. 올해 총 17대 불용장비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죠? 이 5억 6000이. 그런데 전체적인 장비현황을 보니까 작년이죠, 2025년도에 34대잖아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예.
강대길 위원   거기에 대한 절반을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지금 17대는 죽어있다는 말이잖아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작년에 했고 17대는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작년에 34대…….
강대길 위원   중에서 추가분이 17대고 그러면 34대 중에, 확대하지 말고 2025년도 기준으로 자릅시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34대인데 17대분은 받아가서 했고 이것 작년에 해야 될 부분이다, 그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예.
강대길 위원   자, 그러면 2차 표준화 장비 불용예정이라 해 가지고 장비를 쭉 뽑아보니까 전체 장비가 111대인데 또 2차 표준화에 따르면 해야 될 게 56대가 또 있어요. 맞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올해 불용될 게 예상이 56대.
강대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제가 자꾸 의문을 가지는 게 뭐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56대에 2차 표준화 장비,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동구에도 네 군데가 있던데 지금 그게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인단속장비가 쉽게 말하면 예산이 안 들어갔을 때, 불용되었을 때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제기하시고 울산시민을 위한 그런 부분을 이때까지 쭉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오시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무줄하듯이 반 주고 반 주고 이렇게 쭉 해 온 부분인데 불용된 전체적인 대수를 보면 이게 뭔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누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그걸 전부 다 맞춰줄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강대길 위원   울산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분이면 이런 예산 자체가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올라오는 것 보면 어떻든 간에 땜빵식의 마지못해서, 쉽게 말하면 최소한의 예산이죠.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2차 표준화 무인교통단속 장비 불용예정 현황을 봤을 때 전체 장비가 111대다, 그중에 56대다. 그럼 또 나머지는 어떡할 거야, 지금 예정이 이미 되어 있는데, 기간이 이미 도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강대길 위원   그럼 예산이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딜레이를 계속 시키면서 해야 될 사업인가.
  아무튼 고민해 보시고요. 오늘 뭐 어차피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강하게 해서 불용처리된 부분은 어떻든 간에 법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올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위원님 감사하고요.
  일단 최소한만 했고 올해 불용되는 게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작동을 할 수 없게 돼서…….
강대길 위원   지금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17대분 자체가 작년에 해야 될 부분이 17대분만 하고 이번에 추가분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럼 다른 분들이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무인단속장비가 갖춰져야 된다는 논리를 펴면 거기에 대한 근거 자체가 너무 미비하잖아요.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예산 주는 대로 땜빵식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정리합시다.
  내년 2027년 본예산 때는 이런 불용되는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무인단속기에 관련된 부분들 지적을 하는데 저도 지금 약간 좀, 지금 울산신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도 보면 이 내용인데 ’23년도부터 올해까지 61대가 불용되어 있다, 신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경과연수가 지났다 해서 또 장비를 사용을 못하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렇진 않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공진혁 위원   근데 나와 있는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건 잘못 와전된 것 같고요.
  일단은 정기검사를 받고 나면 적어도 그해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다음 1년간은 더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불용부분은 법적으로는 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계속 연장되어서 보통 11년, 12년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문제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희들한테 ‘불용할 것 있으면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라.’ 그렇게 요청을 더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추가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있는 것을 2년 주기라든지 연장을 하면 안 되냐 하는데 그건 본청에서 ‘안 된다.’
공진혁 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본청에서 ‘안 된다’ 그러고, 조달청 고시는 7년 되어 있지만 감사원에서 좀 짧지 않느냐 해서 10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어가면 그다음해부터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러니까 검사를 합니다. 11년 된 것도 있습니다. 11년된 것도 있고 12년까지도 가기는 합니다. 요새는 감사원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든요.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해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10년 이상이 되더라도 적어도 1년, 2년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어쨌든 정기검사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과연수 이런 걸 대비해 봤을 때 만약에 전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경과연수에 대입을 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계속 합격을 받은 부분을 사용 못하게 불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면 이건 심각하게 예산 낭비가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경찰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디든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것은 7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것은 10년도 되고 11년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사용연수를 늘려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7년이라고 해놓고 해 보니까 괜찮으니까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이것도 안 맞는데 기계라는 게 안에 핵심적인 부품만 교체를 하면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감지센서나. 이런 것들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정기검사가 있고요. 그다음 정기검사 받고 난 다음에 1년에 하나당 세 번 정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정밀점검도 하고. 그래서 그것 통과하면 1년 더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점검결과 부속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체를 시킬 수 있으면 그거는 수시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게 2015년 이후부터는 표준이 좀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은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연수가 대체로 10년 정도 되면 2015년이니까 지금 1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교체가 안 돼서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간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게 정기검사와 경과연수 이 대비를 좀 챙겨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 부분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무인단속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까 강대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6년부터 ’30년으로 해 가지고 46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연례반복적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좀 난감하더라고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46억으로 해 가지고 구매장비가 매년 25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40대 정도에서 우리가 25대 그리고 이번에 17대를 설치를 한다면 나머지는 ’30년 안에 123대 정도를 나눠서 불용 예정장비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은 적고 사업비는 적은데 나머지 123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25년도에 ’26년도 본예산 올렸을 때 무인단속장비 이전설치비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서 반을 살려서 20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오고 무인단속장비 철거비도 1100에서 550만 원 이렇게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왜 이 금액이 안 올라왔나요? 이금액을 넉넉하게 한 겁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일단 최소한 1회 추경이라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천미경 위원   아니, 필요한 돈 같으면…….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큰 취지로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서 다른 부분을 다 반영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급한 것만 했고 말씀하신 대로 검사비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비도 절반 정도, 15억 5000이 필요한데 8억 정도만 작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또 보험료도 전액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2회 추경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전설치비 삭감된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른 계정으로 대체해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지는 않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삭감되면 그게 대체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연말쯤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1회 추경에 그렇게, 2회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올라오겠네요,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천미경 위원   그리고 원인자장비하고 시비장비 이렇게 무인단속장비가 나눠져 있던데요. 시비장비는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원인자장비는 어떤 게 원인자장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예를 들어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한다든지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속도가 나서 사고위험이 크면 공사하는 주체에다가 ‘여기에 무인단속기 설치하는 게 좋겠다’ 설치를 하게, 그럼 그 업체에서 시공사 또는 발주하는 거기서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재개발사업 이런 거 할 때…….
천미경 위원   도로 개설·확장·사고위험 등에 설치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이 장비도 납부연도를 보니까, 무인교통단속장비 현황에 ’27년도부터 납부현황에 장비 45대가 나열되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기본적으로 원인자를 설치했더라도 2년이 지나면 기부채납이 됩니다. 기부채납이 되면 2년 이후부터는, 3년부터는 시비로 그걸 운영을 해야 합니다.
천미경 위원   시비로 운영하면 저희들 예산으로 움직여야 되네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런 부분 점검이 지금 27대 하고 45대 하면 72대네요? 72대가 2년 후부터는 ’27년도부터는 우리 부담으로 되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체킹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7대가 구매장비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17대 올라왔나요? 작년에 6억으로 해 가지고 15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래서 12대분을 받았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6억으로 해서 15대로 보면 한 대당 총 4000만 원인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5억 6000이 17대로 계산하니까 대당 3300이라서 단가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났는가.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지난번에는 아마 이동식 장비 2대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동식 장비가 좀 더 비싸고 이래 가지고…….
천미경 위원   이동식 장비 때문에 단가가 달라졌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단가가 좀 다르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원화되는 부분은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이 낸 과태료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시범지역으로 되든 해서 빨리 이원화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행정과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사무실 이전부지 매입으로 올라왔던데 지금 감정평가가, 우리가 1회 추경하고 나면 다음 추경이 언제쯤 됩니까?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지금 예상이 8월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천미경 위원   4월은 없습니까?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4월은 올해는 아마 다른 게 없고 의회 계획에…….
천미경 위원   그래서 급히 올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예, 그 사이에 저희들 협의가 완료되면 감정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 보면 부지를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시안이 어느 정도는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탁감 정도로 일단은 준비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탁감은 한번 해 보고 있습니까? 부지를 몇 군데 선정해서 보고 있다는데…….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아직 그것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요.
천미경 위원   일반적으로 부지 선정하면 금액하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본래에 감정평가 하기 전에 탁상감정을 먼저 은행에서 다 해 줍니다. 해 주면 그건 한번 탁감을 해 보시고, 일단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탁감을 먼저 해서 그 부분을 조금, 130% 안에선 조율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 지금 현재로는, 물론 부지 이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절차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올려놨다가 금액에 대해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감정평가수수료만 달랑 이렇게 예산을 드리는 과정에서 어떤 부지 선정이나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해서 달랑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지를 두세 군데 보고 계신다 하면 두세 군데 부지에 어떻게,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다 하는 어느 정도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추경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이렇게 미리 달랑 올리는 부분은 조금 이 부분에 자료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천 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절차상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좀 급한 나머지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천미경 위원   임대 중인 건물이 노후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행정상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짚어보고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까지 위원님들 혹여나 질의 있는 것은 성심껏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28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3월 16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천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12호)(이장걸 의원 대표발의)(안수일·이영해·천미경·방인섭·홍성우·이성룡·백현조·권태호·김기환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천미경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12호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장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 의원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2호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천미경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12호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천미경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조례안 의견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장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2호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의 공익활동 참여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장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퇴직경찰관의 직무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 치안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경찰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안전망 보완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미경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12호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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