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3월16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환경국
- 나.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 3.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
- 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울산시립미술관 업무협약
- 4.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시민건강국
- 5.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3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김종섭·문석주·권순용·이영해·김수종 의원 발의)
- 2.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환경국
- 나.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 3.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
- 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울산시립미술관 업무협약
- 4.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시민건강국
- 5.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8호)(손명희 의원 대표발의)(손근호·이영해·안수일·천미경·홍유준·홍성우·백현조·김종섭·권순용·권태호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시민건강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예산 및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시민건강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예산 및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13호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공진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공진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수목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수목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김현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김현입니다.
저희 수목원관리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진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3호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목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공진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수목원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식물, 화분, 기념품 등 지원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목원의 이용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수목원의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지원사항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울산수목원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성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수목원관리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진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3호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목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공진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수목원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식물, 화분, 기념품 등 지원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목원의 이용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수목원의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지원사항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울산수목원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성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대환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1113호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공진혁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공진혁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공진혁 의원님 정말 방문하는 사람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소장님 그렇게 되면 대충 추계로 어느 정도 방문하고 실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면 그 금액에 대한 예산은 다시 편성해야 되잖아요. 수목원 예산이 뻔하잖아, 그죠?
소장님 그렇게 되면 대충 추계로 어느 정도 방문하고 실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면 그 금액에 대한 예산은 다시 편성해야 되잖아요. 수목원 예산이 뻔하잖아, 그죠?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김현 저희 수목원에서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료비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당초예산 설명에서도 우리 비닐하우스 반려수목 양묘장 증축 공사비 1억 플러스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료비가 있고 저희 울산수목원에서 자체적으로 수목을 양묘를 해서 양묘된 수목을 시민들이 직접 흙을 만지면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재료비 편성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당초예산 설명에서도 우리 비닐하우스 반려수목 양묘장 증축 공사비 1억 플러스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료비가 있고 저희 울산수목원에서 자체적으로 수목을 양묘를 해서 양묘된 수목을 시민들이 직접 흙을 만지면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재료비 편성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안해도 되고, 이 조례가 통과 되어도 기존에 있는 그 예산에서 충분히 소진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죠?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김현 예, 거기에 수반되는 식물은 저희 울산수목원에서 지금 삽목이라든지 분양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부 활용할 거고 부족할 시에는 아까 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료비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해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더 많은 울산 시민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대운산 수목원에서 와서 체험하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김현 예,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13호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13호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자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평소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 데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49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신규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5% 증가한 2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대기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LPG차 전환 지원사업 6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한 32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9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2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3억 원을 증액한 9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환경대기과 세출예산은 474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억 원, LPG차 전환 지원사업 1200만 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해 확정 내시 반영 및 국비 대비 부족한 시비 등 1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1쪽 맑은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8억 원이 증액된 67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및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용역비 2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3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2521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2492억 6200만 원보다 29억 11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수입은 영업외수익 29억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출은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 29억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24쪽까지 수입예산총괄표, 지출예산총괄표, 2026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기정액보다 29억 1100만 원 증액된 166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타영업외수입 29억 11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35쪽 하수관리과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0억 4100만 원 증액한 223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부설 공사비 20억 41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39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지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7000만 원 증액한 17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송풍기동 수·배전반 교체 공사 8억 7000만 원 증액입니다.
41쪽에서 47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등은 예산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 데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49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신규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5% 증가한 2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대기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LPG차 전환 지원사업 6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한 32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9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2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3억 원을 증액한 9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환경대기과 세출예산은 474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억 원, LPG차 전환 지원사업 1200만 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해 확정 내시 반영 및 국비 대비 부족한 시비 등 1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1쪽 맑은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8억 원이 증액된 67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및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용역비 2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3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2521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2492억 6200만 원보다 29억 11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수입은 영업외수익 29억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출은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 29억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24쪽까지 수입예산총괄표, 지출예산총괄표, 2026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기정액보다 29억 1100만 원 증액된 166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타영업외수입 29억 11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35쪽 하수관리과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0억 4100만 원 증액한 223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부설 공사비 20억 41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39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지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7000만 원 증액한 17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송풍기동 수·배전반 교체 공사 8억 7000만 원 증액입니다.
41쪽에서 47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등은 예산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입니다.
평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2억 3000만 원보다 2.52% 증가한 1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메탄발효조B 준설 및 보수공사 5200만 원 증액과 기존산발효조교반기 수선 5600만 원, 예비가축분뇨저장조 준설 3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2억 3000만 원보다 2.52% 증가한 1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메탄발효조B 준설 및 보수공사 5200만 원 증액과 기존산발효조교반기 수선 5600만 원, 예비가축분뇨저장조 준설 3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환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환경국,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환경국,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종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종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1회 추경 준비하시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특교세로 새단장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 특별교부세 받으신 거죠?
환경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특교세로 새단장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 특별교부세 받으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게 울산 클린업(Clean-UP)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 사실 자원순환과 하고 있는 거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거랑 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저희들 환경국에서, 일단 총괄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청결도시기동대 운영이나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고 총괄적으로 전체 23개 부서가 일괄적으로 클린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청소를 하는 것도 좋은데 예방, 쓰레기를 안 버리는 시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SNS를 보면 캠페인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영상을 찍고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오히려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식의 홍보행정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 와서 쓰레기 같이 줍고 사진 찍고 이래봤자 이분들은 거기에서 거기고 많은 대중, 시민들이 요즘에는 미디어가 다 달라졌기 때문에는 그런 형태로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젊은 층 위주로 해서 그런 의식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또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쓰레기도 줍고 영상을 찍고 같이 업로드하고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되면 젊은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젊은 층 위주로 해서 그런 의식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또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쓰레기도 줍고 영상을 찍고 같이 업로드하고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되면 젊은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환경국장 최정자 안 그래도 쓰레기는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버리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홍보비로 생각한 게 언론하고 각종 아파트나 이런 데 홍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 줍기라든가 버리지 않기 등 청년들이나 젊은 크리에이터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있는 예산은 이미 했기 때문에 어렵고 혹시 저희가 청결사업은 2028년 정원박람회까지 계속 쭉 이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좋은 의견들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지금은 신문, 뉴스 누가 봅니까? 잘 안 보잖아요.
○환경국장 최정자 일단 방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안 보잖아요? 봐도 그냥 식상한 내용들이고 그런 것들 유쾌하게, 재미있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청소하고 치우고 하는 것들도 점차 횟수도 줄어가고 사실 무한 반복인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추가적으로 248페이지에 계속 저랑 얘기했지만 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이제 토지구입비 13억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시행을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248페이지에 계속 저랑 얘기했지만 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이제 토지구입비 13억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시행을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사업비 확보되면 바로 4월에 계약해서 26억인데 내년도 또 확보해 가지고 26억을 내년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매입하는 과정 그리고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듯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관광센터가 아니라 입주자들이 근처에 젊은 부부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이, 아이들이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생태키즈카페라든지 이런 형태의 주민편의시설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건립이 되면 아무래도 주민분들 수용성도 커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속적으로 살펴보시고 세부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다음은 맑은물정책과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 251페이지인데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36억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벌써 소진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소진은 안 되었는데 후반기 되면 될 것 같다 이래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36억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벌써 소진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소진은 안 되었는데 후반기 되면 될 것 같다 이래서?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이게 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 사업인 경우에는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그다음 시비 30%, 법에 의해서 지정되어서 하는 건데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본격적으로 착공한 건 2025년 1월이고요.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국비 70% 하고 그다음 시비 30%를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국비만 일단 편성이 되었고요. 62억 원만 편성되었는데 시비 36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년 준공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시비 편성이 시급한 사항이긴 합니다.
국비 70% 하고 그다음 시비 30%를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국비만 일단 편성이 되었고요. 62억 원만 편성되었는데 시비 36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년 준공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시비 편성이 시급한 사항이긴 합니다.
○김종훈 위원 당초에도 올렸는데 국비만 반영이 되고 시비는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얘기이고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김종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320페이지 메탄발표조B 준설 및 보수공사사업이 있는데 이게 ’23년 10월부터 가동중단된 상태였는데 왜 이제 와서 보수를 하는 걸까요?
온산수질개선사업소 320페이지 메탄발표조B 준설 및 보수공사사업이 있는데 이게 ’23년 10월부터 가동중단된 상태였는데 왜 이제 와서 보수를 하는 걸까요?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 그게 ’23년 10월에 가동이 중단되면서, 중단된 것은 메탄발효조에는 폐기물들이 24일 정도 체류되게 됩니다.
○김종훈 위원 죄송하지만 시설노후화로 ’23년 10월부터 가동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 문제는 저희들 총 3개 조 중에 지금 2개 조만 운영이 되면 음식물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가동중단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 측면에서 조금씩 밀려 가지고 더 이상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A조와 예비조 준설시기도 도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비메탄발효조를 한 것은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 건데 A, B는 거의 동시에 지어졌을 거고 예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B가 만약에 ’23년 10월에 가동중단 되었으면 바로 유지보수가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 맞는 말씀인데…….
○김종훈 위원 이제 와서 지금 한다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당연히 고장이 나면 예비메탄발효조를 활용을 하고 고장난 것은 바로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 예,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게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하는 게…….
○김종훈 위원 어차피 메탄 받아서 파는 거잖아요?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 예.
○김종훈 위원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리를 해서 문제없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반갑습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수관리과 손종익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부설사업비가 20억 원이 올라왔는데 상반기 내에 당초예산 편성액 소진이 예상되어서 공사비 부족분 증액편성을 하신다 적혀 있는데요. 증액편성된 사업비의 산정 근거 그리고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수관리과 손종익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부설사업비가 20억 원이 올라왔는데 상반기 내에 당초예산 편성액 소진이 예상되어서 공사비 부족분 증액편성을 하신다 적혀 있는데요. 증액편성된 사업비의 산정 근거 그리고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온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는 울주군 온양읍 일원에 지금 저희들 하수관로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4중계펌프장의 용량도 증가시키고 하는 사업이 작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 사실은 수입이 좀 모자라서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35억 정도로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SBK가 원래는 작년 연말 정도에 소송진행결과가 공탁금이 지급되기로 했었는데 그게 금년 2월에 되다 보니까 이번에 돈이 들어옴으로 해서 금년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손명희 위원 총사업비가 209억 원이다. 그죠?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손명희 위원 이렇게 대규모 공사인 만큼 안전관리에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다음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장태훈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풍기동 수·배전반 교체 공사비가 8억 7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여기에 보니까 수·배전설비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고 또 단시간 정전 시에도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또 방류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서 올린다 적혀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풍기동 수·배전반 교체 공사비가 8억 7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여기에 보니까 수·배전설비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고 또 단시간 정전 시에도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또 방류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서 올린다 적혀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애초 당초 본예산에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예산을 많이 감해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자체 심의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감했다는 1차 부분이 있고 내용적으로는 사실 이게 전기시설이라는 게 사고가 안 나면 괜찮지만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거의 11년, 10년 이상을 다 도과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우심한 시설만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한 결과에서 이거는 이번에 안하면 위험도가 가중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이중화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다운되고 나면 부하가 너무 심하게 걸린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년 9월에 저희가 긴급적으로 실시계획용역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당초예산에 최우선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명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대기과 정근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가 이번에 1억 원 올라왔고요. 전기이륜차는 주이용자가 어떤 대상자들입니까, 소상공인들인가요?
다음은 환경대기과 정근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가 이번에 1억 원 올라왔고요. 전기이륜차는 주이용자가 어떤 대상자들입니까, 소상공인들인가요?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전기이륜차는 작년이랑 저 앞에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일반 개인이 있고요.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 회사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작년에 266대를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했는데 그중 반이 개인이고요. 반이 법인입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딜리버리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개인도 하고 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반반.
○손명희 위원 거의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탄다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배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봤을 때는 4분의 1 정도?
○손명희 위원 4분의 1 정도가 배달하시는 분들이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그렇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보급 실적이 226대인데 올해는 500대 사업규모가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배 정도가 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그건 아닙니다. 작년도 사실은 계획 물량은 500대였었는데 올해도 계획 물량은 500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도 전기차와 비슷하게 해서 수요가 많은 시기가 있고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226대 중에 하반기에 좀 몰린 경우가 있고요.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구입 못 한 분들이 추가로, 저희들 올해 초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한번 벌인 적이 있는데 일부 기업체에서는 100대 정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이런 입장이지만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그런 사유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더 나갈 거라 판단이, 생각이 되고.
당초 계획은 500대였고 500대에 따른 예산이 4억으로, 매칭이 5대 5지 않습니까? 매칭이 된 상태에서 당초 저희들 요구할 때는 4억을 요구했는데 작년 물량 대비해서 1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500대에 대한 250대 정도 수준을 1회 추경에 1억 정도 반영을 시켜주시면 상황을 보고 더 수요가 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500대였고 500대에 따른 예산이 4억으로, 매칭이 5대 5지 않습니까? 매칭이 된 상태에서 당초 저희들 요구할 때는 4억을 요구했는데 작년 물량 대비해서 1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500대에 대한 250대 정도 수준을 1회 추경에 1억 정도 반영을 시켜주시면 상황을 보고 더 수요가 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어쨌거나 수요가 많이 증가해서 올리신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수요가 증가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증가라기보다는…….
○손명희 위원 ‘증가할 예정이다.’죠?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정책과 신경필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이번에 용역비가 2억 원이 올라왔네요. 그죠? 설명자료집에 보니까 우리 시가 22개 표준유역 중에서 16개 유역이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던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지대침수구역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물순환 촉진구역.
다음은 맑은물정책과 신경필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이번에 용역비가 2억 원이 올라왔네요. 그죠? 설명자료집에 보니까 우리 시가 22개 표준유역 중에서 16개 유역이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던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지대침수구역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물순환 촉진구역.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이게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순환 촉진구역 자체가 복합적 물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정하는 건데요. 이게 표준유역 단위로 보통 지정을 하는데 울산에 22개가 있는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제일 나쁘거든요. 저희가 22개 중에 16개가 2등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보통 할 때 보면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물순환 왜곡도 이게 불투수면이라고 도시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랑 물이용 그다음 가뭄이나 홍수, 수질 이렇게 네 가지로 선정을 해서 그걸 점수로 매겨서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이 좀 나쁜 편이라고 합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드릴까요?
물순환 촉진구역 자체가 복합적 물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정하는 건데요. 이게 표준유역 단위로 보통 지정을 하는데 울산에 22개가 있는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제일 나쁘거든요. 저희가 22개 중에 16개가 2등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보통 할 때 보면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물순환 왜곡도 이게 불투수면이라고 도시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랑 물이용 그다음 가뭄이나 홍수, 수질 이렇게 네 가지로 선정을 해서 그걸 점수로 매겨서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이 좀 나쁜 편이라고 합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드릴까요?
○손명희 위원 용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용어가 어렵습니다. 물순환 취약성 평가는 도시개발이나 시설을 조성할 때 자연적인 물순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기후부에서 2025년 12월에 처음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총 18개소에 대해서 국비를 60% 정도 잠정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커진다면 금액이 몇 백 억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고 내년도 3월쯤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을 확보해야만,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분석기술이나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기후부에 공모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 열심히 해서 내년 3월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 열심히 해서 내년 3월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기본계획수립도 포함하지만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과 발굴을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그죠?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 위원 먼저 우리 환경국 최정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았지만 금년 한 해도 울산 환경부분에 차질 없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기 환경정책과장님.
신동기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예.
○안수일 위원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이 부지 변경으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선바위에서 다운지구로, 지금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차질 없습니까, 다 매입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지금 이번에 추경해 가지고 13억 확보하면 바로 부지 LH하고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안수일 위원 민간인들 아니고 LH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에는 지장이 없겠네? 지연되고 그런 게 없겠네?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예, 맞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러면 향후 이 사업기간도 내용을 보니까 ’27년에서 ’29년으로 2년간 지연이 되는데 향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단축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실제 전기시설만 하더라도 10년 이상 도과한 시설이 4개 시설이 지적되었었고요. 그 부분만 해도 사업비가 18억 정도 될 예정, 그 정도 예산이 들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작년에 올해 예산 계상한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면서 하자가 심각하게, 라인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부분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가장 짙은 시설이 저희가 올린 송풍기동 수·배전반 교체 건입니다. 이 건은 작년에도 3건 이상 라인에 이상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송풍기동이 중지되면 남구 지역에서 오는 수처리 전반 자체가 사실상 정화를 거치지 않고 나가야 되는 정도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하면서 기존 시설이 이중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탈락이 되면 최소 이틀 정도 중지를 시켜야 되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완하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안수일 위원 용연의 시설들이 다 아주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게 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해 주셔야 안되겠나 싶은데 지금 권고지시 받은 것은 4개 시설로 말씀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산화 미생물 처리과정이 활성화 저하로 방류수의 수질악화로, 방류수에 그런 악영향이 안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 이런 거 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방류수에 이상이 없지. 방류수가 기준치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벌금 받고 그렇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예, 물 양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안수일 위원 아무튼 용연도 그렇고 온산도 그렇고 방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1회 추경 준비한다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게 제가 보니까 거의 수리비 이런 것들은 사실 당연히 연차별로 필요한 그런 것들이 당초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밀린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건도 그렇더라고요. 세 건 수리비도 그렇고, 그죠? 제가 보면서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국장 최정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부분이라서 일단 저희 국에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일반회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추경예산은 아닌 것 같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이영해 위원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은 물순환, 정책과장님 저도 이 부분을 찾아봤는데 이게 첫 시행이 기후에너지부에서 작년 연말에 했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신청을 안 했나요? 그때는 준비가 안 되었나요?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올해 처음으로 4개소 정도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영해 위원 아직도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이게 아직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영해 위원 지금 신청을 하고?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3월에 접수해서 4월 말 정도 돼야 확정이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 준비과정을 용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영해 위원 충분히 반영하겠다?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내용 자체가 그냥 열몇 페이지 이런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의 책자로 제출하는 건인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깊이에 대해서는…….
○이영해 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에는 ’30년까지 해마다 한다라고 보네요?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 위원 해마다 4개를 지정합니까? 그런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일단 5년간 18개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영해 위원 18개소.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아직은 정확하니까 몇 년에 몇 개를 하겠다는 그렇게 지정은 아닙니다.
○이영해 위원 자료를 찾아보니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렇다면 언제 또 공모를 하나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똑같이 내년 3월에 지금처럼, 지금 3월에 신청받고 하더라고요. 그죠?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래서 꼼꼼히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나 암각화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성 이런 부분에 세입이 되나요? 물순환 촉진구역 안에 혹시 그런 것도 인과관계가 있나라는 게 궁금하죠.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물순환 촉진사업이 보통 물 재이용시설이나 수질 및 오염방지시설 그다음…….
○이영해 위원 재난에 약한 거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내용을 봐서는 반구대암각화까지 포함이 될지 안될지는 저희도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연관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꼼꼼히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한 4개소가 뽑힌다 하니, 보통 지정이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사업에 따라서, 아직 국비가 60% 지원된다는 얘기만 있고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지만 저희가 사업을 몇 개 정도 안을 잡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30억 짜리 사업이면 국비가 18억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까요. 열심히 하면 충분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해 위원 예, 꼼꼼히 잘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대기과장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어쨌든 울산의 산업단지 출퇴근용으로 이륜차는 빼래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동구 같은 데는 300만 원 플러스 50만 원 더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그렇습니까?
환경대기과장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어쨌든 울산의 산업단지 출퇴근용으로 이륜차는 빼래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동구 같은 데는 300만 원 플러스 50만 원 더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그렇습니까?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추가지원하고 있죠?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이영해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급도 중요하지만 충전인프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또 기종이 다 다르니까 갑자기 사고났을 때 수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사업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까? 충전소는 어디어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저희들 충전소는 위원님 아시지만 일반 편의점이라든지 비치를 다 하고 있는데 충전인프라 쪽도 최선을 다해서…….
○이영해 위원 수리는? 충전소도 있어야 되고…….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충전소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전기차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충전소가 아니고 충전시설인데 충전기, 그러니까 쿨을 꽂아서…….
○이영해 위원 배터리를 꽂아서 하니까.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꽂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타고 그것을 다시 편의점 앞에 보면 있는데, 꽂아서 하는 그런 충전식이기 때문에…….
○이영해 위원 제가 시 공고한 것을 보니까 상반기에는 백 몇 십대?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125대 했습니다.
○이영해 위원 예, 왜 상반기에 이렇게…….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계획 물량 500대 했지 않습니까?
○이영해 위원 물론 하반기에 몰린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런데 상반기 125대라고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저희들이…….
○이영해 위원 200대, 300대 해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하면 되지 않나요?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저희도 그래 하고 싶은데 사실은 예산, 시비 관계도 있고 1억이 사실 125대이고요. 1억을 이번에 해 주시면 250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1억 더 반영을 해 주시면 250대…….
○이영해 위원 그러면 지금 500대를 만약에 다 완료한다고 하면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전체는 8억이고요. 시비는 4억입니다.
○이영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비사업은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1억 더 투자하면 2억이 되는 거죠?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500대를 다 한다고 하면 국비 4억, 시비 4억이 된다. 그죠?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이영해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맞습니다.
○이영해 위원 여기 안에는 전기이륜차에 지원하는 비용도 있고 인프라 구축비도 같이 들어갑니까?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여기 인프라 구축비는 없습니다.
○이영해 위원 구축비는 따로 됩니까?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저희들 인프라는 따로입니다. 이것은 이륜차에 대해서만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25대를 했는데 사실은 수요조사 한 거라든지 작년에 못한 것이라든지 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 보고 그 이후에 예산 반영해서 하고 인프라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이영해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가 지역의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개선에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달립니까? 거의 배달의 천국이라고 봐도 될만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동구가 그런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울산의 다른 자치구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권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많은 이륜차들이 전기로 바꿈으로써 울산의 환경 이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과에서 직접적인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올해는 500대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전략, 전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구가 그런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울산의 다른 자치구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권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많은 이륜차들이 전기로 바꿈으로써 울산의 환경 이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과에서 직접적인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올해는 500대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전략, 전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500대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배달, 농업인은 특별히 더 지원해 주죠?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는 최대 300만 원이 돼 있는데 8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물량을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수요조사를 기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영해 위원 기업은 무한하게 다 신청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그것은 아니고 개인은 한 대이고 법인은…….
○이영해 위원 개인은 한 대, 법인은 숫자 제한이 없던데요?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더 할 수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할 수 있죠?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부 법인에서는 저희들한테 100대 정도까지 수요 요청이 있었는데, 작년에 미처 못한 20대 정도 하고, 저희 물량적으로 보면 상반기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예산 지원을 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이영해 위원 올해는 500대 달성을 해 본다라는 노력을…….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목표로 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들어온 대로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자치구에도 권고사항도 넣고 해서 가능하면 좀 그렇게 다 바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전기이륜차는 혹시나 불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이륜차는 그런 그것은…….
○이영해 위원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저도 보도자료를 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문제 때문에…….
○이영해 위원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국에서 하나의 그거를 정하셔 가지고 ‘올해 500대 한번 달성해 본다.’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국장 최정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위원님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없냐?’ 말씀하셨는데 내연기관 차를 쓰다가 폐차하고 다시 전기차를 사면 추가로 30만 원을 지원하고요.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은 또 추가로 10%를 더 지원하고, 배달 목적도 10% 더 추가 지원하거든요.
농업인은 또 추가로 10%를 더 지원하고, 배달 목적도 10% 더 추가 지원하거든요.
○이영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센티브 다 넣어 가지고 최대 300입니까, 아니면 300에 플러스 10%…….
○환경국장 최정자 그것도 일반형의 소형, 중형, 경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최대 대형인 경우는 300, 거기에서 추가로 좀 더 지원이…….
○환경국장 최정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 보험료 30%를 지원해 준답니다. 이런 것도 시의 누리집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환경국장 최정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국비가 4억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는 일단 2억을 편성했고요. 신청 추이를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2회 추경에 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 당부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김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당장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해 볼만한 정책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축제나 이럴 때 다회용기 쓰고 있잖아요. 다회용기를 쓰고 있는데, 지금 배달 용기는 다 일회용품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권이나 제주도에 가보면 배달 용기를 다회용기로 하는 시범사업들을 지자체에서 민간의 스타트업 기업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환경국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시범사업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주민분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의 취지도 생각이 들고,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말 지나고 보면 분리수거하는데 너무나 많은 일회용품들이 수거가 되는 상황을 보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국장님 한번 추후에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정책에 반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추가로 당장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해 볼만한 정책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축제나 이럴 때 다회용기 쓰고 있잖아요. 다회용기를 쓰고 있는데, 지금 배달 용기는 다 일회용품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권이나 제주도에 가보면 배달 용기를 다회용기로 하는 시범사업들을 지자체에서 민간의 스타트업 기업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환경국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시범사업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주민분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의 취지도 생각이 들고,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말 지나고 보면 분리수거하는데 너무나 많은 일회용품들이 수거가 되는 상황을 보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국장님 한번 추후에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정책에 반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장례식장 위주로 다회용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달 쪽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장례식장 위주로 다회용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달 쪽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위원장 홍유준 국비가 62억 내려왔고 시비 분담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그렇습니다. 30%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서 정리가 안 되고 추경까지 와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요청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비 이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저희가 총 75억 원의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반영을 해 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반영이 되어야 저희가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비는 이미 당초예산에 62억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어쨌든 공정의 상황에 따라서 그게 늦어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70대30이라는 매칭부분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추후부터는 매칭 부분은 일단은 잡아놓고, 그래서 계속비 이월 넘어와 가지고 그것은 2027년도까지니까 그 안에 변경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매칭부분 기본은 잡아줘야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또 용연수질개선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수·배전반 교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게 본예산에서 거론이 됐어야 되거든요.
또 용연수질개선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수·배전반 교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게 본예산에서 거론이 됐어야 되거든요.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예.
○위원장 홍유준 그래서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꼭 해야될 것 같으면 이것은, 지금 본예산 끝난 지가 불과 얼마 됩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예,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17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17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울산시립미술관장 임창섭 반갑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장 임창섭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울산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업무협약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보고서
울산시립미술관장 임창섭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울산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업무협약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임창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재단이죠?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재단이죠?
○울산시립미술관장 임창섭 소재지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전라남도 도청 있지 않습니까? 그 도청 바로 뒤편에 지하를 파서 만든 공간문화시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큰 시설 중에 하나이고요. 애초에 설립목적은 아시아의 문화예술 정보를 담아내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수합하는, 수집하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 은 다양한 기관으로서 어린이교육, 도서관, 전시공간, 예술극장 이렇게 다섯 가지의 역할을 하는 문화콘텐츠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전라남도 도청 있지 않습니까? 그 도청 바로 뒤편에 지하를 파서 만든 공간문화시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큰 시설 중에 하나이고요. 애초에 설립목적은 아시아의 문화예술 정보를 담아내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수합하는, 수집하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 은 다양한 기관으로서 어린이교육, 도서관, 전시공간, 예술극장 이렇게 다섯 가지의 역할을 하는 문화콘텐츠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하고 협약을 하고 나면 시립미술관에 어떤 도움을 받게 됩니까?
○울산시립미술관장 임창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개관한 지가 10여 년 가까이 되고요. 저희는 신생 미술관이니까 아시다시피 4년 되었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이 그동안 수집하고 만들어 놨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또 대여해서 우리 울산시민에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많은 양의 정보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많은 양의 정보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여하튼 협약까지 한 마당이니까 우리 울산시립미술관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류를 자주 하시고 해서 울산시립미술관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립미술관장 임창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찬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시민건강국장 이상찬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교육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민건강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2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시민건강과 세입은 1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은 4억 6100만 원 증액된 14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입은 300만 원 증액된 7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건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800만 원이 증액된 8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 시민건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9700만 원 증액된 48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26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동구 남목에 건립되는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공간으로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2쪽 하단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5세 어르신 대상 ICT를 이용한 건강관리사업으로 수행기관 확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5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이 75개 추가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5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 264쪽 상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은 기존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의료기관으로 직접 배분하였으나 올해부터 시비 부담 비율 30%가 적용됨에 따라 13억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생아 증가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수혜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10억 7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은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자살예방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2억 5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 및 유족 지원금 등 사업비 3억 1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7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7억 6200만 원 증액된 21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6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및 위탁의료기관 지급금 증액에 따라 6억 9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고3수험생(18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은 장시간 밀집된 환경에 노출된 수험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비 6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억 4800만 원 증액된 11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은 우즈벡 음식점 울산시설공단 직접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식재료비 등 운영비 2억 3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0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은 공공심야약국 1개소 확대에 따른 운영지원금 4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교육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민건강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2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시민건강과 세입은 1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은 4억 6100만 원 증액된 14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입은 300만 원 증액된 7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건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800만 원이 증액된 8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 시민건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9700만 원 증액된 48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26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동구 남목에 건립되는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공간으로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2쪽 하단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5세 어르신 대상 ICT를 이용한 건강관리사업으로 수행기관 확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5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이 75개 추가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5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 264쪽 상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은 기존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의료기관으로 직접 배분하였으나 올해부터 시비 부담 비율 30%가 적용됨에 따라 13억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생아 증가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수혜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10억 7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은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자살예방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2억 5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 및 유족 지원금 등 사업비 3억 1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7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7억 6200만 원 증액된 21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6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및 위탁의료기관 지급금 증액에 따라 6억 9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고3수험생(18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은 장시간 밀집된 환경에 노출된 수험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비 6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억 4800만 원 증액된 11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은 우즈벡 음식점 울산시설공단 직접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식재료비 등 운영비 2억 3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0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은 공공심야약국 1개소 확대에 따른 운영지원금 4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환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손명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손명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반갑습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식의약안전과 세계음식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즈벡 음식점을 공단직영 운영을 하신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인건비가 3.5명, 조리장 비품 및 식재료비 해서 2억 3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직영으로 전환한 사유가 있습니까?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식의약안전과 세계음식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즈벡 음식점을 공단직영 운영을 하신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인건비가 3.5명, 조리장 비품 및 식재료비 해서 2억 3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직영으로 전환한 사유가 있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식의약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6개국에 대해서 전부 다 입찰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가 우호 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교류도 있고 또 현지 셰프를 채용해서 시민들에게도 현지인의 맛을 선사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저희들 기획 의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고향 음식을 맛보인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세계 미식체험을 해 드려서 입에 맞아야 되는, 흥행성도 보장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6개국 중에는 유럽, 이탈리아, 중남미, 멕시코, 태국, 베트남 이렇게 해서 상업성, 흥행성, 맛도 보장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도 1800만 명 근로자만 와 있는 부분이고 그 맛이 시민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 직영을 통해서 앞으로 안정화될 때까지는 직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6개국에 대해서 전부 다 입찰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가 우호 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교류도 있고 또 현지 셰프를 채용해서 시민들에게도 현지인의 맛을 선사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저희들 기획 의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고향 음식을 맛보인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세계 미식체험을 해 드려서 입에 맞아야 되는, 흥행성도 보장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6개국 중에는 유럽, 이탈리아, 중남미, 멕시코, 태국, 베트남 이렇게 해서 상업성, 흥행성, 맛도 보장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도 1800만 명 근로자만 와 있는 부분이고 그 맛이 시민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 직영을 통해서 앞으로 안정화될 때까지는 직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명희 위원 저는 우즈벡 음식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굳이 직영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음식 맛이 어떻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음식 맛이 어떻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아닙니다.
저희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현지조사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울산 관내에 멕시코라든지 태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지금 잘하고 있고 맛도 보장이 됐었고요. 그런데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온산하고 동구에 지금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우즈벡 식당을 가봤을 때 ‘계속 지속해서 운영해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입찰에 응모를 하시겠느냐?’하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설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세계음식관 전체적인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현지조사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울산 관내에 멕시코라든지 태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지금 잘하고 있고 맛도 보장이 됐었고요. 그런데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온산하고 동구에 지금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우즈벡 식당을 가봤을 때 ‘계속 지속해서 운영해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입찰에 응모를 하시겠느냐?’하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설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세계음식관 전체적인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손명희 위원 ‘안정화될 때까지’라는 것은 언제까지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지금 일단 이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위탁된 것도 3년입니다. 그전에라도 판단할 수는 있겠고요.
현재는 3년으로 위탁 계획했습니다.
현재는 3년으로 위탁 계획했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3.5명이라고 잡아놓으셨는데 인력 산정기준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지금 교대를 하려고 하면 3명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조리사입니다.
○손명희 위원 교대근무라고 하는 것은 2교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3명이 있었을 때 돌아가면서 쉴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해서 3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0.5명은 상주해서 청소하는 인력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순회하면서 하는 인력을 2교대로 해서 0.5명으로 4시간 근무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3명이 있었을 때 돌아가면서 쉴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해서 3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0.5명은 상주해서 청소하는 인력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순회하면서 하는 인력을 2교대로 해서 0.5명으로 4시간 근무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식재료비 추계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신 겁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식재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즈베키스탄 음식점 가 있는 그 식재료를 근거로 해서 메뉴별로 해서 산정을 했었습니다.
○손명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질의시간이 길어지니까 저희들이 내일 삭감조서도 올리고 해야 돼서, 내일 아침에 저희들이 미팅시간이 있는데 그전에 인력 산정기준하고 식재료비 추계방식 또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페이퍼로 해서 위원회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이미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손명희 위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이번에 6억 9000만 원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설명자료집을 보니까 ‘12세 남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가 많이 늘어놨더라고요. 여기 책에 나온 것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96명 정도 증가했던데 이것은 왜 증가한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이것은 지금 12세 남아의 경우에는 당초에 목표율을 25%에서 35%로 증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1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도 보니까 증가했는데 4200명 정도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이것도 접종 목표율이 12.5%에서 50%로.
○손명희 위원 그러면 목표율을 너무 낮게 잡으신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당초 목표율 이런 부분은 전부 중앙에서 정해주는 대로 저희들이 내려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명희 위원 그러면 12%에서 50%로?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손명희 위원 위에서 정해주신 대로 하다 보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손명희 위원 그래서 너무 갑자기 많이 증가했고 요구를 하셨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거의 6억 9000 중에서 5억 2500만 원이 들어가 있던데 미지급 사유는 뭔가요?
또 한 가지는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거의 6억 9000 중에서 5억 2500만 원이 들어가 있던데 미지급 사유는 뭔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저희가 해마다 예산 회기 기간이 12월 말에 전체적으로 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접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해마다 예방접종 백신 약이 단계가 오르기 때문에 단가 오르는 부분,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아대상으로 6가 백신이 새로 되어 가지고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접종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서 시행비를 조금 더 올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번에 증액분을 전부 다 올려준 사항입니다.
○손명희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고3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번에 사업 시행하시던데 저는 굉장히 이 사업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고3수험생을 보니까 1만 1240명이네요. 그죠?
과장님, 그리고 고3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번에 사업 시행하시던데 저는 굉장히 이 사업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고3수험생을 보니까 1만 1240명이네요.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 수험생 목표를 지금 30% 잡았던데 주사는 다 싫어하니까, 30%를 채우기도 힘든 목표가 아니겠나 싶기는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열심히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손명희 위원 아마 학생들은 안맞으려고 애를 쓸 건데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부모님들이 맞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안 그래도 예산이 통과만 되면 저희들 홍보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고 내년에는 30%가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이 맞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사업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감사합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시민건강과 최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보니까 자살 유족 지원을 위한 인건비가 광역은 6명, 기초는 5명 해서 총 11명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운영비, 유족 지원금 이렇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보니까 자살 유족 지원을 위한 인건비가 광역은 6명, 기초는 5명 해서 총 11명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운영비, 유족 지원금 이렇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이 사업은 기존에 정부가 자살자에만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사실은 가족 중에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나면 그 가족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충격, 이게 자살자가 느끼는 것의 8배 정도로 굉장히 심리적인 충격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유족에 대한 심리적,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원이 이 유족분들만 따로 심리적인 상담과 관리, 지원을 위한 이 체계에 맞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졌고, 여기에 광역에는 6명 각 구·군에는 1명 정도로, 이 인력은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이 정해져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분들이 투입이 되면 유족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각종 사업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여기에 유족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원하게 되느냐 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집안에서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다른 데 주거를 마련하는 그런 지원금이라든지 법률적·행정적인 지원금 또는 그 집안을 특수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청소에 대한 지원금과 같은 부가적인 지원금을 이 사업비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올해 7월부터 시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유족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원하게 되느냐 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집안에서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다른 데 주거를 마련하는 그런 지원금이라든지 법률적·행정적인 지원금 또는 그 집안을 특수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청소에 대한 지원금과 같은 부가적인 지원금을 이 사업비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올해 7월부터 시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시민건강국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들 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당초예산도 편성하고 또 이번에 추경에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편성하는데, 또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년에도 업무에 만전을 차질 없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은희 시민건강과장님.
금년 당초예산도 편성하고 또 이번에 추경에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편성하는데, 또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년에도 업무에 만전을 차질 없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은희 시민건강과장님.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안수일 위원 요즈음은 보면 심뇌혈관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분들은 거의 골든타임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울산에서는 울산대학병원이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동강병원이 지정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보면 동구에는 울산대학병원에서 동구권에는 어느 정도 골든타임에 근거리에 적용받으면 되고 또 중구에는 동강병원이 있고 남구에는 지정된 병원 하나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울산시는 보면 동구에는 울산대학병원에서 동구권에는 어느 정도 골든타임에 근거리에 적용받으면 되고 또 중구에는 동강병원이 있고 남구에는 지정된 병원 하나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복지부에서 ‘권역이다’, ‘지역이다’ 정해주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도 동강병원하고 울산병원이 신청을 했는데 요건에 맞게 조금 더 점수를 높게 받은 곳이 동강이었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적 여건이나 이런 것이 변화하게 되면 다른 지역을 빼고 더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저희가 더 받고 싶어도 ‘어느 지역에는 몇 개’라고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만 저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법적으로 딱 지정돼 있네요?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법이라기보다 복지부에서 지침이나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안수일 위원 저는 그 전에 보니까 우리 남구 쪽에도 울산병원이 심뇌혈관 전문병원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나는 중구에는 동강병원이 있고 남구에는 울산병원이 심뇌혈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줄 알았거든요.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그게 지정돼 있는 것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울산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우리 광역시에 두 개를 둘 수가 있더라고요. 권역은 당연히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가져가지만, 지역은 동부권은 울산병원에서 하고 중구하고 울주군 관할은 동강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심혈관이 따로 지정이 안 돼 있더라도 지역책임의료기관 안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심혈관이 따로 지정이 안 돼 있더라도 지역책임의료기관 안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남구권역에는 어떻게 보면 울산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결국은 국비와 같이 연동해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안수일 위원 어떻게 보면 24시간 풀로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지원비라든지, 다른 장비라든지 그런 시설은 병원에서 다 하더라도 인력지원비, 전문의, 그런 것은 조금 우리 시민들의 골든타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시민들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각각의 권역심뇌혈센터다 지역심혈관센터다, 공공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년도 필 수 의료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발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취약으로 나타나면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울산병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종합병원과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협력체계를 가지고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기적인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은 큰 틀 안에서 저희가 살펴볼 계획입니다.
○안수일 위원 그런데 향후 그런 지원을 못 미치더라도 그래도 우리 남구권역에는 울산병원이 심뇌혈관 전문병원이니까 시민들에게 홍보는 할 필요는 있다. 골든타임…….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안수일 위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모르는 부분은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안수일 위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울산시 관내에 5개 약국을 운영 지원하고 있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러면 5개 구·군마다 다 하나씩 있다는 말입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남구에 두 개가 있고요. 북구하고 동구가 없었는데 저희들 지난해 10월부터 북구·동구 약사회,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지정 T/O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작년 연말에 T/O를 1개소 더 추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실시했는데 북구, 동구 쪽에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만 북구 쪽에서 먼저 지정이 되어서 올해 3월 1일부터 1개소가 더 증대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4개소에서 북구 1개소가 늘어서 5개소이고, 현재 동구가 심야약국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구약사회, 분회장님 또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앞으로 더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개소에서 북구 1개소가 늘어서 5개소이고, 현재 동구가 심야약국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구약사회, 분회장님 또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앞으로 더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됩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추가 T/O 지정을 받아야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5대5로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지원을 못 받고 저희가 운영한다면 순수 시비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240개 공공심야약국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따지면 인구 면이나 약국 개수, 약사가 저희들 대전, 광주에 비해서 절반입니다. 그래도 지금 지정 개수는 거의 같거든요. 대전이 당초 ’25년에 4개였고 올해 5개, 5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심야약국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저희들 약사회에서 협력이 잘 되어서 그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구지역에 없어서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240개 공공심야약국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따지면 인구 면이나 약국 개수, 약사가 저희들 대전, 광주에 비해서 절반입니다. 그래도 지금 지정 개수는 거의 같거든요. 대전이 당초 ’25년에 4개였고 올해 5개, 5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심야약국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저희들 약사회에서 협력이 잘 되어서 그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구지역에 없어서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남구에 2개 있다고 했는데 남구 어느 위치에?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가람약국하고요. 가람약국이 제일 먼저 운영이 되어서…….
○안수일 위원 달동에 있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맞습니다.
○안수일 위원 또 하나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그다음에 주약국입니다.
○안수일 위원 거기는 어디죠? 삼산?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맞습니다. 삼산입니다.
○안수일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은 남구가 인구도 많고 권역이 넓잖아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맞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거·삼호, 굴화·범서까지 커버 될 수 있으니까 무거동 쪽에 하나 지정을 하는데, 만들어 주시면…….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공공심야약국 지정 지침에서도 3개까지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1개 구·군에도, 그래서 인구라든지 그 지역의 안배 수준을 보고, 이격거리를 보고 추가적으로 지정할 부분이 있으면 동구하고 남구 그 부분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맞습니다. 무거동 쪽에 심야약국이 없어서, 인구는 지금 많고 한데 그런 부분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무거·삼호, 범서까지 권역을 서부권 해 가지고 하나 지정하는데 행정에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이영해 위원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이게 기존에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별반 차이가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냉동보관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은 나중에 해동할 때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우리 정부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이중적인 성격도 있고, 이게 ’24년도, ’25년도 2년만 이 사업을 했는데 실적이 전국적으로 너무 저조해서 이것은 같이 합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영해 위원 혹시나 이런 대상자가 생기면 거기에 다른 지원에 흡수가 되어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이영해 위원 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이 신규로 보니까 자살 유족 원스톱 해서 각각 인력이 11명씩 대폭 늘어난다. 그죠?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이영해 위원 두 사업의 꼭지가 다 다르잖아요.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이영해 위원 그래서 2023년 대비 2024년에 자살 수치는 우리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영해 위원 좋아졌다는 것은 우리 시민건강국이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지원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굉장히 고무적이고 반갑다라는 말씀은 드리되, 그 안에 방금 인력 수급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방사업이 참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시민상담사, 자원봉사자도 양성을 하고 배치를 해서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카톡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라든지 또 요즈음 AI 챗봇 상담, 타 시·도는 이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시도 혹시 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각 광역이나 자치 구·군에 속하는 것 말고도 거기에서도 다른 예방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비대면 사업을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면해서 사람과의 호흡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포괄적인 것을 포용할 수 없다면…….
○이영해 위원 제일 좋지만 안 오거든요.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맞습니다.
○이영해 위원 자살을 예감하거나 혹시나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이미 만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상담사를 만나기 이전에 본인이 본인 가정이나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요즘 그래도 제일 손쉬운 것이 핸드폰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제도들이 우리도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저희가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다면 그것은 제가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특히나 요즈음 AI시대에 AI 챗봇이, 저도 사실은 ‘제미나이’ 이런 데 참 위로를 받아요. 질의하면 너무나 상냥하게 저한테 맞춤형으로 해 주게 되면 잠시나마 약간 위안을 받거든요. 하물며 사실은 그에 처한 사람이, 하나 차이에요.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로 자살을 선택하고 안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기 전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개발해서, 어디 광역하고 구·군에다가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우울하고 이럴 때는 한번 접속해 봐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그런 것은 저희가 살펴보고요.
지금 카톡상담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톡상담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카톡은 있고, AI 챗봇만 그러면…….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그것만 저희가 좀 고민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또 시민상담사도 좀,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이영해 위원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장님 아까 국가예방접종 실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저도 보니까 ‘왜 추경에 이만큼 늘어났지?’ 싶은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잘 질의를 해 주셨고 두 분야에 어쨌든 7500, 9200이 증액이 되었고, 실제 전체 증액은 위탁의료계에 미지급금이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왜 생기는지, 이게 뭐죠? 5억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5억 2500, 이게 왜 추경에까지 넘어오는 것인지.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아까 제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했듯이 2025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이영해 위원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 있었고.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배정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배정을 조금 해 준 겁니다.
○이영해 위원 그러면 외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그것은 그 뒤에…….
○이영해 위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지금 계속 약간씩 이월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러면 그 기관들이 기다려 주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 위원 우리가 미리 땡겨서…….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병원에서, 위탁기관에서…….
○이영해 위원 저도 보면서 ‘이런 것이 있나.’ 싶어서, 그러면 내년에도 이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월되어서 항상 갑니다.
○이영해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해결을 한다고…….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 어쨌든 우즈베키스탄은 여기 6개 중에 그래도 우리 시가 주력하는 외국인근로자 창업지원센터도 우즈베키스탄에 만들고 또 광역비자도 하고, 심지어는 항공기도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러한 취지에서 어쨌든 저는 직영을 선택한 것으로 봐요.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 어쨌든 우즈베키스탄은 여기 6개 중에 그래도 우리 시가 주력하는 외국인근로자 창업지원센터도 우즈베키스탄에 만들고 또 광역비자도 하고, 심지어는 항공기도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러한 취지에서 어쨌든 저는 직영을 선택한 것으로 봐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맞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국이 어쨌든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이영해 위원 과장님 그러면 1년 정도는 초기 정착을 위해서 직영을 하되 그다음에는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지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여기 인력 3.5명 공단직원이, 정직원이 아니죠?
처음에 지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여기 인력 3.5명 공단직원이, 정직원이 아니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정기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이영해 위원 정규직으로 채용합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기간제근로자 맞습니다.
○이영해 위원 기간제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이영해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해임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잘, 원활하고 특히나 우즈베키스탄에 조선소라든지 등등 해서 지금 1800명 이상 와 있다고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시던데, 두 나라 간에 어떤 친선과 앞으로 노동인력 또 우즈베키스탄의 인력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그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한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해서 거기에 맞는 또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좀 생경하니 음식의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 고유의 고향 맛도 내야 되고 또 우리 울산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보편화된 그런 맛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간을 정해주면 그 사이에도 직접 우즈베키스탄인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한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해서 거기에 맞는 또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좀 생경하니 음식의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 고유의 고향 맛도 내야 되고 또 우리 울산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보편화된 그런 맛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간을 정해주면 그 사이에도 직접 우즈베키스탄인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맞습니다.
○이영해 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도 언론보도를 보면서 저는 첫날 개관식 가보고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고 그래서 ‘참, 앞으로 여기가 굉장히 좋은, 특히 야간관광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어쨌든 음식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대처한 부분은 감사하고 시민들에게, 어쨌든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특히 이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음식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대처한 부분은 감사하고 시민들에게, 어쨌든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특히 이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우리 과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호협정교류 협력을 통해서 경제뿐만 아니고 문화분야 인적교류분야도 많이 확대하도록 협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손명희 위원님 지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즈벡하고 저희들 교류도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의 우리 울산지역에서의 역할도 확대가 되고 음식 맛도 보편화되면 그때 판단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호협정교류 협력을 통해서 경제뿐만 아니고 문화분야 인적교류분야도 많이 확대하도록 협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손명희 위원님 지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즈벡하고 저희들 교류도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의 우리 울산지역에서의 역할도 확대가 되고 음식 맛도 보편화되면 그때 판단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하여튼 계속 관심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우리 자긍심 느낄 수 있는, 최초잖아요. 다리 위에 세계음식문화관, 그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이영해 위원 우리가 긍지를 느끼고 어디 가도 다른 데, 외국에서 오면 ‘여기 가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보충질문만 좀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그 예산을 반영할 때부터 좀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설치가 아주 잘된 것 같고 여기 운영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시행 초기부터 이 부분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좀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목적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울산이나 인근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울산시민들이 다양한 외국 음식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 두 개인데 실질적으로 흔히들 외국 음식점들이 민간에서도 많이 입점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건 뭐냐하면 단순하게 임차인들이 만드는 요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획을 좀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매년 다양한, 일본 음식만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얼마나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것들은 물론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는 부분들도 있고 괜찮은 것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음식이라는 건 한 번, 두 번 가면 식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시즌2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연구 또는 매뉴얼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잘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보충질문만 좀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그 예산을 반영할 때부터 좀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설치가 아주 잘된 것 같고 여기 운영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시행 초기부터 이 부분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좀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목적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울산이나 인근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울산시민들이 다양한 외국 음식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 두 개인데 실질적으로 흔히들 외국 음식점들이 민간에서도 많이 입점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건 뭐냐하면 단순하게 임차인들이 만드는 요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획을 좀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매년 다양한, 일본 음식만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얼마나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것들은 물론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는 부분들도 있고 괜찮은 것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음식이라는 건 한 번, 두 번 가면 식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시즌2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연구 또는 매뉴얼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잘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리고 예산서 270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해서 북구에 한 군데 해서 그렇게 되면 총 5개소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일상에 충분히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넓어서 각종 거점을 3개 정도 해서 한 군데씩, 범서야 남구 쪽에 위치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양이나 언양 쪽은 사실 좀 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보급률에 대해서는 아까 안수일 위원님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약사, 약국이 타 광역시 대비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대전 정도 해서라도 그렇고 숫자로 보면 보급률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다만 김종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심야약국에 있어서 젊은 층의 애들이 아플 때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도 방문하고, 설사 이거는 또 방침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울산형 달빛어린이병원 같이 국비 조건이 안 된다면 시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검토해서 지역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종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심야약국에 있어서 젊은 층의 애들이 아플 때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도 방문하고, 설사 이거는 또 방침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울산형 달빛어린이병원 같이 국비 조건이 안 된다면 시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검토해서 지역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시민건강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지금 남목에 짓고 있는 그거 맞죠?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시민건강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지금 남목에 짓고 있는 그거 맞죠?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이 올라왔는데 5억 이것만 지원해 주면 완성까지 문제없이 다 진행이 됩니까?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시비 5억은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시비 부담분의 마지막 차수이고요. 이거 투입이 되고 지금 구가 더 받아야 될 것은 국비하고 특교세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돈을 줘야만 연속성 있게 공정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국비하고 특교세를 다 받아야만 당초 공정 계획으로 가지고 있던 11월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여하튼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위원장 홍유준 또 문제는 의료 인력이 거기에 몇 명이나 투입돼야 되죠?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의료 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홍유준 예, 지금 동구의 문제가 뭐냐하면 보건소에도 의사가 없어 가지고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고질적으로 계속 공고를 내도 오실 의사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구에는 실제로 이슈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에서도 보고만 계시지 말고 이 부분의 해결 방안을 같이 의논을 해서 보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동구뿐만 아니고 북구도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동구에는 실제로 이슈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에서도 보고만 계시지 말고 이 부분의 해결 방안을 같이 의논을 해서 보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동구뿐만 아니고 북구도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북구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그래서 울산시 중심부나 이런 데는 의사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고 대우가 조금 달라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보건소에 보건소장님들이 지원을, 계속 동구는 문제가 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공, 시민 보건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생기고 또 지금 실제로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시에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공, 시민 보건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생기고 또 지금 실제로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시에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가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지금 북구에서 운영 중인데 여기는 의사가 상주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시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 일반 의료 직렬들이 많습니다. 간호 직렬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지금 보건소에 우리 동구 같은 경우 관리 의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울산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고 아마 정부도 같이 하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필수 의료분야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도 복지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방향을 협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 의사들을 이렇게 채용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도 걸릴 부분이 있는데 현재 동구 차원에서도 관리 의사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지금 나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지금 북구에서 운영 중인데 여기는 의사가 상주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시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 일반 의료 직렬들이 많습니다. 간호 직렬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지금 보건소에 우리 동구 같은 경우 관리 의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울산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고 아마 정부도 같이 하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필수 의료분야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도 복지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방향을 협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 의사들을 이렇게 채용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도 걸릴 부분이 있는데 현재 동구 차원에서도 관리 의사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지금 나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여하튼 이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구민들이 보건소를 못 믿는다는 거죠. 왜? 보건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수막도 한쪽에서는 내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걸 떠나서 어쨌든 구민들이 보건소를 믿고 또 보건소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허물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에 대한, 의사 선생님에 대한 대우가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서 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시에서라도 좀 지원을, 시와 또 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취약한 부분을 보강을 하면 지원자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사람 없으면 돈 많이 주면은 어떻게 와도 오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제시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에 대한, 의사 선생님에 대한 대우가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서 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시에서라도 좀 지원을, 시와 또 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취약한 부분을 보강을 하면 지원자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사람 없으면 돈 많이 주면은 어떻게 와도 오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제시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그리고 아까 식의약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구의 공공심야약국이 지금 없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남구나 다른 곳에는 있는데 왜 동구는 없느냐’ 또 ‘울주군에는 넓은데 왜 없느냐’ 이렇게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협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협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위원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17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17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5.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8호)(손명희 의원 대표발의)(손근호·이영해·안수일·천미경·홍유준·홍성우·백현조·김종섭·권순용·권태호 의원 발의)
○위원장 홍유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18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명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명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18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18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시민건강국장 이상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8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 조례안은「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실효성을 높이고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모성 보호 사항을 반영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여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8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 조례안은「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실효성을 높이고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모성 보호 사항을 반영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여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환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18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1118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어쨌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또 통합돌봄을 앞두고 의료계도 함께 가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조례 개정은 ‘참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지금 1차년도 2026년에는 우리가 2억 4000으로 돼 있는데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있잖아요. 근무수당 지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2027년 ’28년, ’29년은 9억 600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지역필수의사한테 지원해 주는 수당하고 지금 정주여건도 3억 2000씩 배당이 올해 없는 게 내년에는 돼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또 통합돌봄을 앞두고 의료계도 함께 가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조례 개정은 ‘참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지금 1차년도 2026년에는 우리가 2억 4000으로 돼 있는데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있잖아요. 근무수당 지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2027년 ’28년, ’29년은 9억 600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지역필수의사한테 지원해 주는 수당하고 지금 정주여건도 3억 2000씩 배당이 올해 없는 게 내년에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지금 지역필수의사제는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영해 위원 지금 공모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6개, 4개 플러스 2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이영해 위원 저도 그거는 추후에 내가 질의를 드리려 했고 어쨌든 지금 이 비용추계 결과를 보니 올해보다는 내년에 지역필수 근무수당이라든지 정주여건에 대한 예산이 좀 바뀐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뭔가…….
구체적인 뭔가…….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그게 지금 확정돼 있다기보다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뭘 참고할 수 없으니 그걸 가지고 추계를 했는데 지금 필수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사제 전문의 자격을 딴 기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해서 지역에서 필수의료진이 부족한 그 병원 쪽으로 이 부분을 우리 울산형으로, 하는 쪽으로 맞췄을 경우에 이 정도의 비용이 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세부적인 수당의 금액과 인력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영해 위원 그럼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먼저 4개 지역을 시범 공모를 했고 그리고 또 추가로 2개 곳, 아마 경북하고 충남인가 공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역필수의사제 혹시나 그런 계획은 잡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먼저 4개 지역을 시범 공모를 했고 그리고 또 추가로 2개 곳, 아마 경북하고 충남인가 공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역필수의사제 혹시나 그런 계획은 잡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일단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도전을 했는데…….
○이영해 위원 도전하셨네,. 그죠?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이번에도 했는데 결과가, 그래서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우리 손명희 의원님께서 할 때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상태였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점 차이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정부에서 내년에는 어차피 필수의료체계를 시행을 하니까 내일도 제가 차관님하고 회의를 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준비를 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게 지역의사제 계약형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보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추계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점 차이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정부에서 내년에는 어차피 필수의료체계를 시행을 하니까 내일도 제가 차관님하고 회의를 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준비를 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게 지역의사제 계약형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보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추계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영해 위원 최저로 지금 잡아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영해 위원 앞으로 충분히 여기는 변화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왜냐하면 울산이 어쨌든 울산공공의료원이 없음으로 해서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말 더 필요한 곳이 저는 울산이라고 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의료원이 생겨서 또 필수 그런 분야들은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그 안에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 그러면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말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보거든요.
그러하다면 이런 부분에 우리도 계속 정부가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계셨다니까 반갑네요. 너무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좀 노력하셔 가지고 시범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시범사업이 되고 나면 저는 전체 다 적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아마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만들어졌으니 이 비용추계도 앞으로 충분히 변화가 있다고 보고 특히나 아까 제6조2항에 보니까 여성 건강에 대한, 산모 건강에 대한 것들도 있으니 섬세하게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의료원이 생겨서 또 필수 그런 분야들은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그 안에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 그러면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말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보거든요.
그러하다면 이런 부분에 우리도 계속 정부가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계셨다니까 반갑네요. 너무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좀 노력하셔 가지고 시범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시범사업이 되고 나면 저는 전체 다 적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아마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만들어졌으니 이 비용추계도 앞으로 충분히 변화가 있다고 보고 특히나 아까 제6조2항에 보니까 여성 건강에 대한, 산모 건강에 대한 것들도 있으니 섬세하게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쭉 봤는데요. 주로 핵심적인 내용들이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 보호 약간 그런 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겠다라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 보면 임신한 또는 아이가 어린 양육을 해야되는 간호사들이 또는 간호조무사들이 있는 의료원에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인력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임신한 또는 아이가 어린 양육을 해야되는 간호사들이 또는 간호조무사들이 있는 의료원에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인력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실질적으로.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사실은 그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중소기업이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시가 전체 산업군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는 테마를 두고 필요한 인력이 지원하도록 하는 공모사업 형태로 하게 되는데 이 형태도 예를 들어서 모성 보호를 위한 간호인력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직접으로 하든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 공모사업의 형태로 이 예산의 툴을 짜고 그래서 거기서 희망하는 병원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같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중소기업이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시가 전체 산업군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는 테마를 두고 필요한 인력이 지원하도록 하는 공모사업 형태로 하게 되는데 이 형태도 예를 들어서 모성 보호를 위한 간호인력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직접으로 하든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 공모사업의 형태로 이 예산의 툴을 짜고 그래서 거기서 희망하는 병원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같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거는 해당 의료기관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저희가 일단 간호사를 예를 든다면 간호협회의 의견은 청취를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위원님 제가 말씀을, 지난 의료파업을 할 때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지역 간호사분들이 협력을 잘해 줘 가지고 사실 의료파업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추가로 근무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가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울산에 의료파업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줬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이 조례가 부위원장인 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사업을 같이 할 부분인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추계를 했지만 거기에 따른 여기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추가로 근무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가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울산에 의료파업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줬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이 조례가 부위원장인 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사업을 같이 할 부분인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추계를 했지만 거기에 따른 여기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일반병원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3교대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되게 높은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을 조례로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 좀 모호하다고 생각은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병원이 울산에만 해도 그래도 사실 꽤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여성가족부에서 다양한 지원책들도 사실 있거든요. 휴직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인력들을 전문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직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아마 조금 가려운 부분을 건드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시에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한번 관계 기관들하고 또 해당에 계시는 우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하고 잘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병원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3교대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되게 높은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을 조례로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 좀 모호하다고 생각은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병원이 울산에만 해도 그래도 사실 꽤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여성가족부에서 다양한 지원책들도 사실 있거든요. 휴직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인력들을 전문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직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아마 조금 가려운 부분을 건드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시에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한번 관계 기관들하고 또 해당에 계시는 우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하고 잘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18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예산안 및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18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예산안 및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