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 원본다운로드
  • 프린터하기

제261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1월30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9.   가. 공보담당관
  10.   나. 감사관
  11.   다. 행정국

  1.    심사된 안건
  2. 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8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안대룡·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동칠 의원 발의)
  3. 2.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5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안대룡·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동칠 의원 발의)
  4. 3.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6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안대룡·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동칠 의원 발의)
  5. 4.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7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안대룡·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동칠 의원 발의)
  6. 5.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4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김동칠·권태호·문석주·김기환·김종훈·백현조·안대룡·김종섭·김수종 의원 발의)
  7. 6.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90호)(문석주 의원 대표발의)(김종섭·안대룡·권태호·이영해·안수일·김수종·권순용 의원 발의)
  8.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9.   가. 공보담당관
  10.   나. 감사관
  11.   다. 행정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심사 및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개정조례안은 발의 의원이 같고 개정 입법 취지가 동일한 조례안으로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8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안대룡·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동칠 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5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안대룡·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동칠 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6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안대룡·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동칠 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7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안대룡·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동칠 의원 발의)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8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8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8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8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의원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권순용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행정국장 최형근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권순용 의원님께서 일괄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권순용 의원님께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교육청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부위원장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기본 취지는「근로기준법」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에 사용 중인 ‘노동’ 관련 용어를 ‘근로’로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용어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어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1년 5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당시 조례에 사용되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2025년 11월「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노동 개념을 도입하려는 입법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행 입법 취지와 최근 법령 개정 흐름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행 조례에서 사용 중인 ‘노동’ 용어를 유지하는 방안이 이미 이루어진 조례 개정의 취지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용어 정비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문 정비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개정조례안에 담긴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최형근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8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8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8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8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4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김동칠·권태호·문석주·김기환·김종훈·백현조·안대룡·김종섭·김수종 의원 발의)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8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의원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8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권순용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형근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순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용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부서 의견을 수렴한 후 의원님과 사전협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 문제, 사고 책임 및 공공요금 부담 증가, 시설 공사 등으로 학교시설 개방은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강화와 안정적인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개방 실적 공개 및 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편리한 학교시설 개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여 적극적인 개방환경을 조성하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 개방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증진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최형근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먼저 하십시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권순용 의원께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행정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행정국장 최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런 반면에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시설 관리라든가 시설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학교, 교육청은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예,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행정국장님과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김수종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에 보면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죠?
○행정국장 최형근   예.
김수종 위원   물론 학교시설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학교에 우대혜택을 주는 것은, 시설 개방 많이 함으로써 우대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지급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 내용이 되어 있죠?
○행정국장 최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최형근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순용 의원님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바는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이 교사가 있고 일반행정직이 있습니다. 교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방 실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방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개방 요구가 많은 학교가 있고 개방 요구가 적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년 성과상여금을 줄 때는 지표를 만들거든요. 지표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몇 점을 넣을 것인지, 우리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예산이 많은 현황, 그다음에 지출, 집행률 여러 가지 요소를 합해서 점수를 내서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포함할 때는 성과상여금 TF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TF팀에서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나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이런 부분이 집행함으로 인해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좀 예민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민한 부분인데 물론 ‘부여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형근   일단 의견을 상정해서 공무원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적정한 것인지, 왜냐하면 학교별로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권순용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할 때 행정부서하고 많은 의견을 교환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보이지만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국장 최형근   신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 위원   김종섭입니다.
  먼저 권순용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수종 부의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오는 게 이 내용들입니다, 체육관 좀 빌려 달라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시설 이용 관련된 부분을 체육관만으로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동네에 가보시면 주택가가 많은 그런 동네에는 주차장 문제가 사실 억수로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혹여나 울산 관내의 학교 중에서 저녁에 18시 이후라든지 그렇게 해서 주차장에 혹시 주차할 수 있게 일반시민들에게 허용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주차장은 거의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학과 이후에는, 학교 방과 이후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아, 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형근   수업 중에는, 학생이 등교할 때는 안 되지만.
김종섭 위원   이 부분이 저는 좀 확장돼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홍보가 되고 알려져서 실제 저녁에 19시 이후라든지 학교에 일반주민들이 혼선이 없게 주차도 마음대로 하고, 사실은 눈치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학교에 주차했다가 괜히 잡혀가는 것 아닌가, 아니면 차 빼라는 것 아닌가 이런 민원도 저희한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유를 좀 해 주시고.
○행정국장 최형근   예.
김종섭 위원   실제 학교에 불편사항도 압니다. 차를 대놓고 아침에 잔다고 차 안 빼가지고…….
○행정국장 최형근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종섭 위원   7시나 7시 반 되면 빼줘야 되는데 아침 12시까지 자버리고 교대근무하러 오후에 간다고 오후에 차 빼주고, 하여튼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는데 이건 사실 극히 일부거든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맞습니다.
김종섭 위원   일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행정도 해 주십사 싶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이용 관련해서는 실제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한번씩 여쭤보면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사고날까봐. 내 임기 동안은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내 임기 중에 사고가 나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 그만큼 와서 빌려줬는데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체를 좀 해달라 하면 교체를 안 해 준다, 사실은 가장 큰 게 이 두 개거든요.
○행정국장 최형근   맞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래서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여해 준 횟수라든지 기준 지표를 잡아서 조금 기준지표가 높은 학교는 현장을 직접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자재라든지 소모품 갈아야 될 부분들을 갈아 주셔야지 학교도 괜찮고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 챙겨주시고.
○행정국장 최형근   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다음에 예약시스템 운영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프로그램을 전 학교에 다 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지금 나이스 안에서 학교시설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시스템 부분은.
김종섭 위원   그러면 이건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따로 없네요? 일반시민들이 예약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약시스템 안에서 혹시 더 개선하고 추가해야 될 부분들을…….
김종섭 위원   지금 일반시민들이 PC에 들어가서 예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나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아니면 우리가 어플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동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쉽게 우리가 예약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이 되도록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러니까 PC로만 들어가야 되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PC 말고라도, 요즘은 원체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PC 언제 찾아서 들어갑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스마트폰.
김종섭 위원   교육청 따로 예약시스템 어플이라든지 이런 부분 만들어 가지고 카테고리를 몇 개 나누는 거예요. 체육관 이용이라든지 따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넣어 가지고 카테고리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버튼만 눌러 가지고 예약할 수 있는, 학교명 찾고 일시, 시간대 찾고 클릭, 클릭 하다 보면 예약이 되고, 내 문자로 전송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챙기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기 좀 편리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사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과연 이 조례가 통과돼도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실까 사실 그게 가장 우려사항입니다. 저희끼리 여기서 아무리 논의한들 학교장 입장에서 ‘불허, 안 됩니다.’ 사실 그게 가장 걱정이라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학교에 학교장님들 워크숍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죠? 그때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 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뒤에서 클리어를 해 주셔야지 교장 선생님 마음 놓고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사고 부분 하나 또 이번에 변경이 되는 부분이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돼가지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완화되는 부분도 학교장한테 홍보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존경하는 권순용 의원님께서도 입법 취지가 주민들의 편의에 부합하는 입법 취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라는 공간과 건물은 교육청과 학교만의 단독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방도 하는 것이고 초대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제8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이건 내부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부분의 학교가 다 개방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개방률이 90% 넘는 부분인데…….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그게 파악을 언제 하신 건가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작년 언제인가요?
  그리고 또 개방이라는 부분이 일부 개방인지 부분 개방인지 전체 개방인지 우리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단지 개방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우린 다 돌려줬어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시간대에 따라서 그런 제약이…….
○위원장 안대룡   일부 개방 하는 데가 있을 거고요. 개방 안 하는 데가 있을 거고요. 전부 개방하는 데가 있을 거고 그것도 학교별로 다르지 않을까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맞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지금 개방률은 92.3%로…….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그 개방률이라는 것 자체가 1대만 개방해도 개방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위원장 안대룡   보통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탈의실 조사를 할 때도 학생 수가 300명 있는데 탈의실 한 개만 있어도 있는 것으로 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최형근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정확하게 시간대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파악한 바는 없고요.
○위원장 안대룡   저는 데이터가 학교에 있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최형근   몇 면을 개방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안대룡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학교에 총주차 면수가 몇 대인데 우리는 몇 대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최형근   앞으로 면밀히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리고 저는 남구청에서 예전에 제가 구의원할 때 ’15년도인가 ’16년도에 인근 상권 활성화, 불법주정차 단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인근 백화점이나 상가에 있는 주차시설들을 MOU를 맺어 가지고 개방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저는 각 학교에, 어차피 학교장이 주체잖아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그 동네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있다고요. 행정복지센터와 MOU를 맺든가 해서 관리 주체를, 또 보면 각 지역에 통장님들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방범대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도 있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뭔가 계속 푸시를 해 가지고 방법을 이끌어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해 보고 안 되면 ‘아, 이것 안 돼요.’ 그리고 개방하면 ‘개방했어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잖아요.
○행정국장 최형근   총면수 중에 몇 대를 개방하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는 현재는 안 됐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런 인센티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직에만 가는 게 아니라 MOU를 맺었을 때는 관리직이나 아니면 교원들한테도 갈 수 있게끔 확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최형근   지금 현재 울산여고라든지 남목초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을 시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복합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학교는 보통 그렇게 하면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주차요금을 받고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위원장 안대룡   학교가 아니고 그건 남구청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행정국장 최형근   몇 개 학교는 MOU 체결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때 교육청은 땅만 그냥 빌려준 거고 나머지 예산들은 남구청하고 국가에서 매칭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창을 개방하면 문제가 학생과 학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안대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관리 주체를 설정하면 된다고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냥 쳐내버려 두면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근데 관리 주체를 설정을 해서, 그런 걸 하려고 MOU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최형근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렇게 해서 안 되면 MOU 결렬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거죠.
○행정국장 최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리고 아까 예약시스템 말씀하시던데 여기 예약시스템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저 오늘 처음 들었고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약시스템 학교 홈페이지에 운동장부터 해서 체육관, 교실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예약되면 예약되는 날짜, 안 되면 안 되는 사유…….
○위원장 안대룡   국장님, 그것 홍보한 적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저 오늘 이것 처음 알았어요.
○행정국장 최형근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는 다 알고는 있는데…….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그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시민들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왜 그렇게 하죠, 행정을?
  그 사람들만 특혜를 주는 건가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 안대룡   관심을 갖도록 해 주셔야죠. 행정이 하는 일들이 그런 것 아니에요?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배경을 깔아주시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이 없어. 얘들이 관심이 없고 얘들이 이용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형근   앞으로 일반시민들한테도 홍보해서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좀 매끄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씩만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 위원   조례하다가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울산여고하고 남구청 것은 제가 7대 교육위원할 때 제가 추진한 겁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아, 그렇습니까?
김종섭 위원   ‘땅 좀 빌려달라, 밑에 파 가지고 지역주민들 주택가에 차 댈 데가 별로 없으니까 주차난이 심하니까 추진 해 보자.’ 해서 교육청하고 추진을 했던 거고 이것 잘된 사례입니다, 잘된 사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 아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8시 이후는 학교에 대부분 개방한다. 물론 개방하는 데도 제가 봤을 때는 제법 있습니다, 저도 제 눈으로 봤고. 그런데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7대 때도 이 생각을 했었는데 1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거기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주차죠, 월주차. 밖에 선 그어 놓은 것과 똑같아요. 교육청에서 그 돈을 1대당 1만 원 정도씩 받아 가지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될지 는 모르겠지만 행정적인 비용으로 학교별로 따로 추가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18시부터 8시까지는 주민들한테 열어주면 돼요. 밖에 구청에서 1만 원짜리 받는 것과 똑같아요. 이 부분들은 혹시나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행정국장 최형근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다 돈을 받잖아요, 그죠?
김종섭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최형근   근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권한이 없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김종섭 위원   법적 근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7대 때부터 한번 해 볼까, 해 볼까 했는데 전국적인 사례가 없더라고요.
○행정국장 최형근   울산에도 사례는 없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래서 이게 주택가가 많은 데는요. 억수로 선호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 발생을 하면 수익 발생한 부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주민들도 좋고 학교에서도 사실은 비워놓느니 이게 낫거든요.
○행정국장 최형근   월주차 개념은 아마 검토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제로 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종섭 위원   시간제는 안 되고요. 시간제는 안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밖에하고 똑같아요. 밖에도 주차선 구청에서 그어놓은 것은 18시까지는 다른 차들이 대도 상관없거든요. 그 이후 시간, 아마도 주택이 많은 중구라든지 노후된 주택이 많은 곳에는 분명히 그게 필요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최형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라든지 문제가 없는지 챙겨보시고.
  안대룡 위원장님이 말씀도 다 하셨는데 학교에 한번씩 가면요. 바가 설치된 데가 있어요, 정문에 바. 그것은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학교는 얘기를 드리기 그래도 체육관이 건물 2층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많이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런 데는 체육관 이용 아예 못 합니다. 그쪽 주민들은 이용하려 해도 체육관 이용 못 해요. 왜? 평소에는 가능하죠. 저녁시간에는 사람 다 퇴근하는데 어떻게 그걸 이용합니까? 앞으로라도 설계를 하실 때 체육관 이용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물론 학생들이야 좋겠죠, 학교 안에서 모든 게 이뤄지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아주 불편한 게 이런 설계사항들이거든요. 저희 옆 동네죠, 병영에도 보시면 초등학교 건물 2층에 체육관이 있어요. ‘개방해 달라.’, ‘개방 안 된다.’, ‘개방해 달라.’, ‘개방 안 된다.’ 이게 5년 정도 싸우고 동네 의원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난리가 나고 어느 학교인지 감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적으로 학교 설계 하실 때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예, 앞으로는 주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요새는 전부 생활SOC가 다 일반화되어 가지고 사실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별도로 분리하면 좋긴 좋아요. 학교 안에, 교실 안에 넣어두지 않고 별도 건물로 옆에 별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 사업들이 구청이나 시청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맞습니다.
김종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 부분은 한번 법적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해 보시고…….
○행정국장 최형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 위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해 주신 권순용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지난해 교육위원회 오고부터 질의했는데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겠다,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고.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제가 북구 지역에 배드민턴연합회장을 6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계약을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나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무관심하고 일반시민들을 무시하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시설은 실제 학생들의 교육이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지역의 주민들한테 개방하라고 하는데도 안 합니다.
  옛날 학교 같으면 운동장과 체육관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본 건물과 일체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화벽이 다 있습니다. 방화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셔터만 내리면 아무도 출입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상 이유로 안 한다는 자체가 정말로 벽과의 대화 이렇게 느끼고 주민들은 정말 상실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운동장, 조기회고요. 체육관은 배드민턴, 배구, 농구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것도 평상시보다 수업 다 끝난 시간에 하는데도 개방 안 했다. 얼마나 교장선생님들이 일선에서,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 일체형입니다. 행정실장은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라 하고 교장은 행정실장한테 물어보라 하고 핑퐁게임하고 있고. 하물며 계약을 했더라도 보면 체육관에 등, 옛날에 수은등에서 LED등 엄청난 돈을 하면서 교체를 했고 등 교체해 달라, 몇 개 나가도 안 해 주고, 그러면 리프트를 회원들이 빌려와서 그걸 교체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위원회 하나도, 교체비용 다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다 부담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청소 여러 가지 하는데 청소 더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교장선생님들이 주민, 학부모들, 거의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들 무시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학교와 학부모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조례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장 그다음에 이 일정이 나가면 공고를 하면 솔직히 학부모들 보통 연간 계약입니다. 일부 빌리는 것은 자료 없습니다. 연간계약, 배드민턴, 농구, 배구 연간계약입니다. 원래 얼마 주고, 많게는 연간 800만 원씩 주고 계약합니다, 여기 보면 자료야 저번에 봤지만.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자, 제가 여쭤볼게요. 관내라고 합니다, 관내. 관내를 어디까지 범위를 두는지, 국장님, 모 학교에 만약에 ‘관내 시스템 이용자 중’ 나왔을 때 관내를 어디까지 범위를 둡니까?
○행정국장 최형근   크게 울산 전체로 봐서는 울산이 관내고, 그다음에 울산 이외가 관외고, 크게 봐서는 그렇고.
  지금은 저희들 지역별로 구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문석주 위원   국장님, 북구 학교에 어디 중간에 있는데 관내로 나갑니다. 이용하지도 않는,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전부 불러서 다 넣습니다. 배드민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관내 같으면 실제 지역 가까운 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따지면 대한민국도 관내지요, 울산 전체로 바꾸면. 그래서 구·군별로 동구에 할 때는 동구, 넓게는 동구지만 그러나 만약에 방어진이면 방어진. 그 학교 주변에 반경 1㎞ 이내라든지 몇 ㎞ 그게 맞는데 전부 울산 남구, 울주군에 있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용 안 하면서 왜냐, 되면 그 사람들 주기 위해서.
  이해 가죠?
○행정국장 최형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지역 반경 몇 ㎞ 이내, 하다 못해 북구 관내면 북구, 남구면 남구, 동구면 동구, 중구면 중구 관내 해야 맞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가느냐. 누구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부 팽배하게 퍼져 있습니다.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호회에서 몇 개를 만들어서 같이 입찰을 올리고 하는 부분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찰을 할 때 관내 지역, 북구면 북구,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게 제대로 관리해야 되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8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90호)(문석주 의원 대표발의)(김종섭·안대룡·권태호·이영해·안수일·김수종·권순용 의원 발의)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9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문석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9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석주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석주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조치 점검, 위험성 평가, 용역 지원 등 사업을 운영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더욱 세밀한 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최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 발의해 주신 문석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9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교체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공보담당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강진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정 감사관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웅정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청 감사관 정웅정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금년 한 해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정웅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최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또 올해 당초예산에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린 만큼 올해도 적극 행정 펼쳐서 잔액 없도록 적시 적소에 잘 집행해 주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김정수 교육시설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원래 잔뼈가 거기서 굵었기 때문에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감사합니다.
문석주 위원   기대도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안전총괄과장님 늘 밝은 미소로 잘 대응하는데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의 이필수 팀장님이 그리 가셨는데 잘 보살펴 주시고 아껴 주시소. 적응 잘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에 제가 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조례를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집행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안전총괄과는 울산교육 전체 총괄하다 보니까 수고도 많습니다. 특히「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2021년도 1월부터 공포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업장에 상당히 적응도 안 되고 사고도 발생 되고 있고 특히 울산에 가깝게 생각해도 지난 11월 6일인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철거하면서 매몰돼 가지고 귀중한 생명 7명이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재해는 그렇습니다. 안전은 정말로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266페이지,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 있고 한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시에도 발표했습니다. 뭐냐하면 중대재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언론 보도 나왔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나왔습니다.
문석주 위원   나왔는데 전체의 4000명의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사고 났을 시에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 배상 책임이라든지 보험 배상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는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는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울산뿐만 아니고 울산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국에 시·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울산시에서는 올해 예산에 45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인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은 아직까지, 저희도 그렇지만 중대재해배상 책임보험을 한 군데도 가입하지 않았고 저희 교육청에 검토를 해보니까 시청은 4000명 정도 되지만 우리 교육청은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울산시의 약 4배가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울산시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80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피해 보상하고 또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나중에 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의 중복 여부라든지 적정 보상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 예산 1억 8000 드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재정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올해 잘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생각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시설과장님이나 교육여건개선과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그 이후헤 사고 나면 문제지만 일선의 교육자들이나 일선에서 공사에 직접적으로 현장에 뛰는 분들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사고 났을 때는 배상 책임부터 모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형사적인 책임부터.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제도적 방침이 안 갖춰져 있으면 항상 불안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는 선제적으로 안 했다, 시는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교육청에 전혀 없는데 추경에라도 이건 편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 검토할 그게 어디 있어요. 바로 해야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생각이 들고 그래야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못돼서, 본인이 발생시키지 않았는데도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믿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침이 갖춰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알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이라든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신경 써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잘 검토해 가지고 준비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지난해도 그렇고 약수초, 효문초, 여러 가지 있는데 학교라는 것은 지금도 여기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미래교육관 설립, 학생창의누리관, 교육연구원 설립 여러 가지 있고 올해 학교도 여러 개 있는데 지난해로 봤을 때 두 개 다 약수초도 미흡했지만 그나마 좀 나았고 효문초는 정말 겨울까지 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시설은 최소한 1개월 전에는 준공 다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 정도 마쳐야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기의 질 여러 가지 안전조치 그다음에 통학 모든 게 갖춰져야 되는데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등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설과장님이나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계약한 업체, 지연되는 업체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입찰을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제도적 방침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못 한다면 그래도 그 부분은 강하게 해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게요. 한 부분에 업체가 지연시키고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됨으로써 그 업체 때문에 돈은 돈대로 교육청이 다 주고 왜 교육감이나 여러분들이 욕 얻어 먹어야 됩니까? 맞잖아요. 돈 주고 욕 얻어 먹고, 가만히 있는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감이 욕 얻어 먹어야 되고 일선에 관련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욕 얻어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그런 업체들을 배제시키고 여기에 대해 올해 공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교육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교하는 학교 서사초등학교 3월 개교 예정인데 어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준공검사 현장에 가서 감리하고 현장 소장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 학교 관계자들 와 가지고 다 둘러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서사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개교에 지장이 없고 공사에도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관 신설 예정되어 있는 창의누리관이라든지 미래교육관 이 부분도 지금 준공 검사라든지 개관에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항상 보면 문제없다 하더라고요.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아니, 진짜 문제없습니다.
문석주 위원   약수초, 효문초도 문제없다 했는데도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은 잘해요.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수시로 현장을 찾아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김정수 과장님은 워낙 현장에서 뛰어봤고 했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에 농소중학교 스마트 학교가 이사는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이 부분은 정말 잘했더라고요.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청량중학교하고 농소중학교 2월에 BTL로 완공에 문제없습니다.
문석주 위원   어쨌든 끝까지 아무 문제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여건개선과장님, 지금 가칭 약수고등학교 진입로에 두 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주택지 김00 그분하고는 이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매입을 저희들이 완료했고 이사를 만일 해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하고 준공금을 지급하기로 이미 얘기가 다 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뒤에 국유지 부분은 북구청하고 협의를 거의 완료해서 올해 상반기 때 저희들이 매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상가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협의가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고 샷시 있는 사업장 반대쪽 그쪽 부분에 저희 학교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할 때 그 부분까지 확장해서 진입도로 부분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앞에 진입로 입구에 김 모씨…….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김00 씨입니다.
문석주 위원   김00 씨입니까? 그분 것은 매입이 완료됐고 그러나 그 앞에 입구에는 김 모 그분인데 그건 아직까지 안 됩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그분하고는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해야죠. 강제 매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완전히 옥의 티입니다. 입구가 덩그러니 있고 그거 안 하면 뒤에 것 실제 할 이유가 없는데.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그런데 뒤에 가정집은 입구 자체가 또 학교로 들어가야 되고 주차나 이런 부분을 안쪽에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가 생기더라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번 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래서 그 형태를 보세요. 정말 들어가 가지고 두 개 다 없애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지고, 그나마 입구를 해야 되는데 입구가 없어지고 뒤에 한들 모양새가 이상하게, 뒤에 출입구가 정문이 되는데 그게 이상하고 어쨌든 그 부분은 여기에 보면 다른 학교 보통 4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약수초는 260억입니다. 260억 거기에 그분의 얼마 때문에, 지금 개입 때문에 못 한다는데 그 부분은 매입해야 됩니다, 샷시 부분은 둘째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북구청하고 공유부지 뒤에 주차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쓰는 주차장도 같이 포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그 부분은 공사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 쪽에 편입하는 것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 부분은 편입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공사 기간에는 주민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면 되고 지금 담장 밖에 주차장이 있는 그 부분은 계속 주민들이 나중에 학교에 편입시키지 말고 그대로 둬야 된다는 것, 그건 맞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문석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끝까지 앞쪽에 김 모 그분 저도 노력해 드리겠지만, 그때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연락 안 해 주시고 갈 때 얘기하시면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접촉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것 아니면 두고두고 후회됩니다. 그분도 역시 갈 자리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땅값 편성해 주는데 그분도 이해는 할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대재해 책임보험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보험이라는 부분 자체가 미래의 불확실한 부분들을 위해서 넣는 건데 보험은 들고 있다 하지만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께 최선의 선택이 될지는 과에서 판단을 해 보시고 그 판단이 서면 문석주 위원님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또 전년도 지적사항이나 우리 위원님들 방향 제시한 것 참고해서 올해도 업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김덕순입니다.
김동칠 위원   학교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로 안전한 학교 조성해서 업무보고 하셨는데 지난해 보면 안전사고 발생에 관해서 교내에서 40%가 발생했고 휴식시간에 40%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맞습니다.
김동칠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보상한 금액이 14억 지불됐네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작년 연말까지 하면 24억 정도.
김동칠 위원   연말까지는 그렇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중간에는 14억.
김동칠 위원   중간이 9월까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내 안전사고 발생지 이런 데는 안전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는 다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게 예방은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일단 저희가 안내는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는 다시 예방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칠 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시행을 아직 하지는 않았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하지는 않았고 현장에 교사들과 한 번 정도 협의를 했거든요. 했고 그다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체육 시간에 애들이 많이 다치니까 체육시간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2026년도 체육활성화 기본계획에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넣어서 나가기로 했고요. 아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지침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김동칠 위원   이것은 빨리 보완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발생 사유가 물론 안전사고는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전을 다 하더라도 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동일 장소에 동일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검토단계가 아니고 이미 검토됐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서 이것을 매뉴얼로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 어디에 어떤 사고가 났으면 이런 사고는 다시는 여기에서는 안 일어나야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김동칠 위원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재발, 재발 이래 하는 거잖아요. 같은 장소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고 동일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비용도 24억 하는 게 사실 적지 않은 돈 아닙니까? 안전사고 나서 보상금액이 24억이다. 이게 엄청 큰 금액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작년에는 학생 사망 사고도 있었고요.
김동칠 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그런 중대사고가 좀 많아서 다른 연도보다 금액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김동칠 위원   작년에는 많았고 그 전년도에는 10억 정도로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맞습니다.
김동칠 위원   그래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안전사고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알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감사관님,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제 이것은 시민참여 유도형 아닙니까, 감사?
○감사관 정웅정   예, 그렇습니다.
김동칠 위원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감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청렴시민 감사관제를 도입한 것 맞죠?
○감사관 정웅정   예, 그렇습니다.
김동칠 위원   그러면 청렴시민감사관제 구성원이 30명이고 모집을 20명 하고 전문기관 추천이 10명인데 전문기관은 변호사, 건축사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렇습니까?
○감사관 정웅정   예,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라든지.
김동칠 위원   전문직종에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모집 20명 이분들은 어떤 유형으로 모집을 하는 건지?
○감사관 정웅정   저희가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칠 위원   공개적인 모집은 합니다만 어떤 유형을 뽑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시민 눈높이 하다 보면 약간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실 시민 눈높이 하면 체계를 잡으면 더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상시감사 체계도 있잖아요? 상시감사 체계는 직원 세 분이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웅정   여기에 공익제보…….
김동칠 위원   공익제보센터 운영하는 게 직원 세 분 아닙니까, 그죠?
○감사관 정웅정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동칠 위원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역시도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웅정   예, 그렇습니다.
김동칠 위원   그러면 이 제보에 의해서 물론 제보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공익제보센터 같은 것을 활성화하면 더 청렴도로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직원 세 분이 있으니 그런 홍보 같은 계획은 있습니까?
○감사관 정웅정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현재 홈페이지나 사이버상에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또 여러 교육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칠 위원   공익제보센터에서 지난해 접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감사로 이어진 게 20%가 넘습니다. 그죠?
○감사관 정웅정   예.
김동칠 위원   그러면 상당히 공익제보가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20%가 감사로 진행됐다면 그렇다면 공익제보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공익제보 활성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웅정   알겠습니다. 공익제보 관련해서 저희 직속기관과 학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청렴시민감사관제 이게 20명이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는데 지원을 하면 중복해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했다가 올해 또 지원하고 그런 연임에 대한 규정도 있는 거죠?
○감사관 정웅정   예, 있습니다. 2년 하고 또 2년 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2년 한다는 건 연임이 가능하다는 거고 더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감사관 정웅정   예, 2년 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우선권이 있는가요? 점수제로 하나요? 선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선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관 정웅정   대개 연임하시는 분들은 본인 의사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연임하시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하면 연임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연임은 무조건 본인 의사에 의해서 연임이 가능한 건가요?
○감사관 정웅정   예, 본인이 더 하시고 싶은 의사가 있으시면.
○위원장 안대룡   연임이라는 게 원래 그런 의미인가요?
○감사관 정웅정   예,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대룡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의미인가요, 연임이?
○감사관 정웅정   저희가 그렇게.
○위원장 안대룡   내가 원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연임인가요? 그렇게 되면 청렴시민감사관제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웅정   2년 하고 전체를 다 교체하지는 않고 2년 하고…….
○위원장 안대룡   선별 기준과 선별 조건과 이런 부분들이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돼야지 청렴이라는 부분이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제도의 취지와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가버리면 그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감사관 정웅정   그런데 저희가 단임으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할 때 연임하도록…….
○위원장 안대룡   대부분의 위원회와 청렴시민감사제의 위원회는 결이 다르죠.
○감사관 정웅정   그래서 연임하는 조항이 있으면 대개 본인 의사 확인을 통해서 본인이 더 하시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연임하고…….
○위원장 안대룡   감사관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굉장히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감사관 정웅정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청렴이라는 부분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감사관 정웅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감사관님 위원회라고 그냥 팽개칠 게 아니라 위원회의 성격과 그리고 청렴이라는 부분이 붙으면 그 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 대답은, 저는 어떻게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무성의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무책임하게 대답하시고.
○감사관 정웅정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최형근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202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재정복지과장 손혜영입니다.
김수종 위원   복지과장님 잘하고 계시죠?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업무보고 책자 238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내역이 있네요.
  책을 안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공공구매 설명회 개최 5일과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실무협의회 운영 연중 해서 5개 내역이 있다. 그죠?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김수종 위원   이 내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공공기관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울산시교육청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율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지금 법정 의무 구매 비율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1%,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 1%,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는 0.8%입니다.
김수종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물론 퍼센티지에 따라서 구매를 한다고 하였지만 전체 17개 시·도에 보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순위가 전체 17개 시·도에서 3위를 했더라고요. 그럼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결과가 4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수종 위원   아직 안 나왔다?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김수종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 기준으로 보면 중증은 1%고 장애인은 영 점 몇 프로 했습니까? 이것도 1% 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1%.
김수종 위원   퍼센티지를 기준으로 해서 구매를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국 순위를 봤을 때 3위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초과 달성을 했으면 했지 더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김수종 위원   그리고 구매실적 우수기관 표창 및 포상을 기관당 100만 원씩 5개 학교에 주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죠?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김수종 위원   돼 있는데 이것은 구매 비율을 5개 학교에 배부하는 것을 어떻게 배부할 거예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4% 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한 기관 중에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수종 위원   40%를 초과 달성하는 학교에 그렇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김수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39페이지 세부사항에 보면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 실무협의회 운영 연중 수시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김수종 위원   그러면 수시로 할 때 사회적기업에 있는 기업관계자도 참석을 합니까?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참석합니다.
김수종 위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론 법적 기준이 내용이 몇 프로 되어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사회적기업에서도 제품이 향상이 되어야 된다. 우수한 제품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협의회 운영할 때 기업관계자들도 참석해서 제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구매를 할 때도 타 제품보다도 우수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독려를 해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기업관계자가 오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여기 실무협의회에도 참석을 하시고 저희들 이분들을 통해서 공공구매 설명회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30개 정도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회적기업 업체가 자기의 우수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어쨌든 제품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최우선을 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품을 구매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질적으로 낮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니까 제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무협의회 할 때도 기관 대표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 주세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들과 또 사회적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게끔 재정복지과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권순용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용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언론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교육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권순용 위원   1월 20일 가칭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입상작 발표하고 나서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계하고 시립미술관이 유사하다고 언론에서 어제 오늘 지면과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 입장은 어떻죠?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지금 특수교육연구원 설계공모 당선된 설계사가 와이피디자인그룹하고 미건건축사 공동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됐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울산시립미술관 설계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와이피 설계공모 월빛루 당선작 건축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지 명확하게 공문으로 회신을 해 달라.’ 그렇게 했고 와이피디자인그룹 쪽에서 울산시립미술관 당선자인 가가건축사무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 이것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전혀 자기들은 ‘저작권이나 이런 게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월빛루와 시립미술관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정식으로 회신을 받았고 또 가가건축사무소하고 월빛루 그쪽으로 언론에서도 기자들이 몇 번이나 문의가 왔을 때도 시립미술관 측 그쪽에 가가건축사무소에서 전혀 특수교육연구원과 자기들은 ‘저작권 문제 이런 게 없다.’ 다만 자기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특수교육연구원 부지를 성안동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로로 직사각형 길게 돼 있습니다. 남쪽이 지대가 낮고 북쪽이 높고 또 서편보다는 동쪽이 더 낮은 지형 구조상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설계상에 지금 남쪽으로는 계단형으로 된 부분이 유사한 면이 있어서 그렇지 옆이나 뒤쪽에서 보거나 실내 설계상으로는 전혀 유사하지 않다는 그런 공문을 정식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나온 것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고 계단형으로 밑에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유사하다고.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다르고?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예.
권순용 위원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계단 때문에 유사하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맞습니다. 땅 부지 위치가 보면 저도 직접 갔다 왔는데 시립미술관하고 특수교육연구원 부지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편이 높고 동쪽이 낮고 그게 위치상 설계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상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남쪽에서 봤을 때는 시립미술관과 특수교육연구원 설계가 비슷한 걸로 나오는데 실제 뒤쪽이나 아니면 양 옆에서 보면 디자인도 다르고 실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가건축연구소 시립미술관 설계한 그쪽에 설계대표도 전혀 자기들과 다른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언론들이 문의가 왔을 때도 전혀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단 설계한 업체들끼리 서로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라고…….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저희들 정식으로 공문으로도 받았습니다.
권순용 위원   공문을 이미 받은 상태고 그러면 서로 저작권 문제로 시비를 걸 수 있는 상대들끼리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당사자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권순용 위원   안에는?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전혀 다릅니다.
권순용 위원   시립미술관보다 훨씬 나은가요?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지금 훨씬 낫게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특수교육 학생들이 교육 그리고 연구시설 또 체험관 이쪽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사실 특수교육연구원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의 힘듦을 거쳐 가지고 부지 선정하고 학교 여건까지 고민해 가면서 이때까지 왔잖아요.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렇게 온 만큼 잘 추진해 가지고 고유의 목적에 맞게끔 하시고 주변에 주민들하고도 협의된 것들 잘돼 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철우   총무과장 이철우입니다.
권순용 위원   어제 급하게 저희가 한번 만나 뵀는데 기존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바란다’ 이 내용 가지고 준비를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총무과장 이철우   예.
권순용 위원   그것도 어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챙겨서 일반 울산시민들, 교육 관계자분들, 여러 교육의 구성원들이 좀 더 투명하게 교육청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을 교육감님도 파악할 것이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파악하셔서 하나하나 챙겨가는 그런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저 때문에 안전총괄과하고 몇 군데 과가 여천초 통학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자주 현장에 방문했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히스토리상 지내온 것을 몰랐던 내용도 지금 나온 것도 있고 해서 당장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권순용 위원   학교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 안전이, 무엇보다도 학생들 안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학교 측 입장, 학부모들 입장도 충분히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을 함께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시점에서 여러 문제 있는 것을 다 오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잘 챙겨서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 안전 지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천 통학로 관련해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해결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저도 민원을 받아서 민원인 분과 대화를 좀 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여하튼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공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진행할 때 노력했던 위원님들의 말씀이든 아니면 현장 공청회를 진행해서 진행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알 수 있는, 알 권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 권리 측면에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남구청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걸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육 관계되는 것이니까 교육청에서 다 해야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도 노력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노력하셨으니까 그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정상의 한 부분이니까 설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총과장님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 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주요업무보고 기간에 매년 받는데 제가 봐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감사관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다 알고요. 잘해보겠다고 시작하는 올해 초인데 책자 내용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올해도 달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제가 말씀을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실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오셨지만 어제아래인가요? 중학교 학교군 배정 학부모들 또,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빨리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를 안 하면 더 큰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부모님들 한번 보십시오. 150명 가까운 우리 학생이 또 집 앞에 학교 놔놓고 멀리 가야 되고 제가 학부모님들 기자회견 외에 언론 인터뷰하는 부분들을 봤는데 그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빨리 해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과정이라도 진행을 해 보시라. 그래서 내가 ‘공청회를 빨리 행감 끝나고라도 열어보시라, 한두 차례라도.’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뭐 하셨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행감 때나 이럴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개선하겠다고 답변드렸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교육감님이 언론에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일단 근거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은 정했습니다. 정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안 그래도 다음 주는 관련 학교에 교장선생님하고 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선생님들을 불러서 1차적으로 의견을 저희들이 들을 예정입니다. 그다음 주는 학부모님들을 별도로 불러서 두 차례 의견을 나누고 그 안에 대한 학교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을 계획이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3, 4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하고,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니까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하고…….
김종섭 위원   이 관련해서 예산 들어오면 얼마든지 반영해 드릴게요. 예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그렇게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학부모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남구 지역하고 동구 지역하고 관련된 학교들을 전부 부를 예정입니다.
김종섭 위원   과장님, 남구 지역은 당연히 문제 생기는데 해야죠. 동구 지역, 중구는 없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중구 지역도 일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내황·남외는 애들 저한테 보낸 자료가 전부 다 계속 들어오는 게 ‘문제없다.’ ‘문제없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황에서 남외로 가는 애들은 당연히 1순위 배정이다.’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황에서 남외까지 걸어다니는 편도가 빠르면 35분, 천천히 걸어가면 45분 걸려요. 그러면 갔다 왔다 한 시간 반입니다. 여기는 왜? 남외중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내황 애들이 거기로 1지망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판단 똑바로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안 바뀌면, 안 집어넣게 되면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할 겁니다. 왜 자꾸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십니까? 학교가 거기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학교 신설을 여고 안에 좀 넣자.’ ‘학생들이 반대한다.’ 그것은 교육청의 재량으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설득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공청회 빨리 안 하시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년에 못 잡아넣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이 학생들이 150명, 200명 교육청에서는 얼마 안 되는 인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해마다 이 인원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6년간 뺑뺑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잖아요. 그러면 3000명, 4000명 이렇게 되었다는 소리예요.
  슬로건 바꾸세요, 슬로건. 교육청 오늘 가셔 가지고 교육청 앞에 플래카드 있죠? 슬로건, 빨리 바꾸세요. 비용 드릴게요. 예?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일단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이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시고요.
  중구 내황·남외 이걸 저하고 끈 지가 4년입니다. 제 앞에 김성록 시의원까지 치면 8년입니다, 8년. 교육청에서 무슨 답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월 남은 동안에 저도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거고 교통비라도 지급하든지 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애들 추운데 더운데 땀 흘리고 추워 가지고 콧물 질질 흘리고 학교 다니고 그게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까? 이것 빨리 정리해서 주시고요.
  감사관님,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관님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업무 파악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감사관 정웅정   예.
김종섭 위원   얼마 전에 교육부 감사 한번 내려왔었죠? 감사 결과.
○감사관 정웅정   예.
김종섭 위원   중학교 중등장학관 그다음에 교육연구관들, 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관님이 생각하실 때 교육청의 인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관 정웅정   어떤?
김종섭 위원   교육청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장학관이라든지 교육연구관들, 중등입니다. 이분들 교육부 감사 결과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정웅정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감사관님 내용 모르십니까? 감사관님 내용 모르세요? 그 큰 일이 언론에 이만큼 터졌는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자, 설명을 해 드릴게요. 2021, 2022, 2023, 2024년 4년 동안 장학관, 교육연구관 대상자가 153명 정도 됐어요. 그 대상자들이 쉽게 말하면 진급을 앞두고 포기원 징구를 했던 사실들이 다 드러나서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관님 보십시오. 장학관, 그다음에 교육연구관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웅정   예.
김종섭 위원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승진이 목적이에요, 승진이. 그런데 4년간 153명이 승진 관련해서 후보자 포기원 징구를 했다, 본인들이 직접 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누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냔 말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저는 그게 의아하네요?
○감사관 정웅정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은 제가, 내려온 것은 봤습니다만 상세한…….
김종섭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결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책으로 하면 1백몇십 페이지예요, 페이지 자체가.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쭉 다 읽어봤어요. 이것 말고라도 다른 사례들도 많아요. 많은데 제가 감사관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 관심 있으십니까, 예?
○감사관 정웅정   위원님, 제가 상세히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감사관님, 참 제가 답변하기도 어렵겠네요, 내용을 모르시니.
  제가 서면질문을 해 놨거든요?
○감사관 정웅정   예.
김종섭 위원   지지난주에 서면질문 다 넣어놨습니다. 이 관련해서 넣어놓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제가 어제 교육청 상대로 중학교 학교군 관련해서 서면질문 또 넣어 놨습니다. 이 부분들 챙겨보시고 정확한 답을 좀 요하고 형식적인 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답은 원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관 정웅정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특히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중구 남외·내황지구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대안을 갖고 오세요, 대안.
  그리고 폐교를 한번 봅시다. 폐교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폐교 활용 방안이 올해 따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여건개선과장님?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저희들이 활용 방안 부분을 지자체하고 기관들하고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들어오는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이게 연간 유지관리보수비용이 1천여만 원 나가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게 앞으로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자체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고 지자체에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다른 방안도 찾아보시고 교육감도 보니까 마산에 ‘지혜의바다’ 저도 거기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접근성을 좀 따지고 싶은데 사실은 어린이독서체험관이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으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적으로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울산에서도 그 위치에 버스라든지 관련된 부대시설, 안에 물품들 이런 부분들을 하면 돈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반대한다고 바꿀 수는 없지만 만들어 놓은 것 운영이 좀 잘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폐교도 다른 지역 사례를 쭉 봤어요. 보니까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과수를 해서 실증 연구하는 연구 장소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농업연구단지하고 공동으로 과실 실증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사용도 하던데 우리도 울주군하고 협의가 되면 울주군도 많잖아요. 배라든지 과실 관련된 부분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적극 행정을 하셔서 지자체에 직접 이런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사업의 확장성을 제고해 달라,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행정국장 최형근   현재 폐교가 총 8교가 있는데 그중에 4교가 활용 중에 있고 4교는 활용 계획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협조 공문도 보내놓은 상태에 있는데 이 4교는 지금까지, 1개 빼고 3교는 거의 지금까지 활용 계획이 수년 동안 계속 지자체에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해도 별다른 계획이 현재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유치해야 되지 않나. 저번에 말씀하신 반려동물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선행해서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나머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지리적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말로 다 찌그러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 주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을 텐데 같이 한번 논의해 봅시다. 저도 이런 저런 데이터 찾고 인터넷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해보곤 하는데 타 시·도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은 당연히 가야 되는 아토피 같은 경우, 아토피 같은 경우는 그때 주전초등학교도 제가 보니까 학교 목재로 전부 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아토피 있는 아이들 또 부모님들이 그쪽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더라고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잘하는 제도라고 봐요.
  아토피 같은 경우 부모는 아이들이 아프고 몸에 장애가 있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기는 가거든요. 사실은 무조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들 아이들 좀 마음은 아프지만 정상적인 아이들과 좀 다른 그런 친구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지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행정국장 최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손혜영 재정복지과장님, 이 데이터를 보니까, 지역의 중소기업들 발주하는 현황들을 쭉 봤거든요, 참고자료들을 보니까. 그런데 해마다 계속 지역의 중소기업에 발주하는 현황 내역들이 전체적으로 77%에서 50%까지 작년에 떨어지던데 사유들이 좀 있는가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금액 대비했을 때 77%에서 50%로 떨어졌고요. 그중에 금액 대비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 100억이 넘으면 전국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1건이 142억 짜리가 서울 지역으로 낙찰이 되면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김종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2024년이나 2025년이나 건수로 치면 그렇게 차이는 없다는 소리네요? 금액으로 쳤을 때 큰 금액이 한 번 넘어간 것이고 그게 아니고 건수로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건수로 봤을 때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가 없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졌는데 그 이유가 공사 시설비 같은 경우에 보면 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급자재 같은 경우 울산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타 시·도 발주를 하게 되고 물품용역 같은 경우에는 5억이 넘으면 저희들이 전국 입찰로 올리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면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하게 되면 타 시·도가 낙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김종섭 위원   그것은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죠?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그래서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을 100억에서 150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공사가 상향이 되면 물품용역도 따라서 상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하여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재정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살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챙기셔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업체 활성화, 다른 지자체나 교육청을 보니까 이제는 지역업체 아니면 입찰이 안 되게끔 막는 경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입찰받고 생활하시던 지역에 있는 업자분들도 불만을 많이 터트리고 있던데 울산은 그런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유하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써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교육청의 업무보고나 임시회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행감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방송을 보고 있는 직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은. 교육이라는 부분은 업무보고도 행감처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것 하나하나를 다 연결해도 끝에는 학생들이고 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직원분들께서 힘드신 것은 알지만 그런 마음을 같이 갖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도 일찍 끝내고 크게 얘기 안 하고 가면 제일 좋죠. 그런데 여기 앉아서 두세 시간 동안 떠들어야 되고 얘기하시는 분, 앉아 계신 분, 우리는 가만 앉아 있고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겠지만 저희들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울산교육과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힘든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사, 또 공감대를 갖고 마음을 함께 가자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감사관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위장 전입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으려면 그 농어촌지역에서 6년을 실거주를 해야 돼요.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관 정웅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년을 거주해야만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해요. 그죠?
○감사관 정웅정   예.
○위원장 안대룡   있겠죠.
  우리는 조사권이 없지 않나요? 교육청에서는 조사권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 이런 민원들이 들어갔을 때는 해당 과에서 1차 처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과에서 해당 학교에 얘기해서 실사를 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그 실사 결과를 보고 ‘위장 전입이다.’ ‘아니다.’ 판단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인께서 ‘억울하다. 얘는 위장 전입이 확실한데 좀 밝혀달라.’고 감사실에 제보했을 경우에 감사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감사관 정웅정   저희로서는 그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 확인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걸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대룡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경제력이나 여건에 따라서 상위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고 위장 전입은 법령에 위배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감사관 정웅정   예, 그렇죠.
○위원장 안대룡   그렇게 된다면 내가 법을 위반해서 어떤 혜택을 받아버리면 그 뒤에 있는 선량한 학생이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웅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책임감 있는 대답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조사권이라는 부분 자체가 없을 수는, 저는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없을 것 같아요.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사 권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감사관 정웅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의뢰하든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든가 이럴 수는 있지 않나요?
○감사관 정웅정   그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시청이나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감사관님, 그 과에 다 하고 나서 민원인이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자꾸 그걸 해당 과로 핑퐁을 해 버리면 감사실은 역할이 없는 건가요?
○감사관 정웅정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업무, 교육청의 모든 업무가 다 그렇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위원장 안대룡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 조사는 다 했다고 했잖아요?
○감사관 정웅정   조사 업무를 하고…….
○위원장 안대룡   앞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다 드렸었고요, 감사관님.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해소가 안 되어서 감사실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감사실의 역할은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웅정   그러니까 그게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으로 그렇게 해도 해소가 안 된다면 저희가 직접 시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조사 협조를 요청해서 다시 확인해 보고 해당 부서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직접적인 민원에 대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 다만 그 해당 과에 압박을 가해서 다시 조사할 수 있게는 만들 수 있다, 이 뜻인가요?
○감사관 정웅정   저희가 직접 시청이나 동주민센터에 협조 요청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업무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안대룡   직접 개입은 안 되고 그런 거죠?
○감사관 정웅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직접적으로 감사실에서는 개입할 수는 없고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과이고 해당 과에서 직접 개입했던 것을 잘했는지에 대한 감사는 감사실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감사관 정웅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해당 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왜 위장 전입 얘기를 하냐면 교육청의 책임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여건개선과장님, 왜 위장 전입을 할까요? 마이크 켜놓으셨네요. 갈 줄 알고 켜놓으신 것 같은데 왜 위장 전입이라는 게 발생을 할까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 유리한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렇죠. 농어촌특별전형을 수혜를 받든 그러면 그쪽 지역이 아니라도 위장 전입이 많아요. 서울도 그렇고 경기권도 그렇고 학생 수가 많은 곳들은 다 위장 전입을 해서 가려고 해요. 교육의 일번지인 그 동네도 위장 전입이 많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농어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장 전입해서 가요. 그게 꼭 농어촌특별전형을 받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니까 법을 위반해서라도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여건개선과장님한테도 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제 중등과장님과 교육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었고 현장을 가서도 확인한 부분이었고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기사화가 된 게 작년 11월 21일인데 작은 학교가 내신에 불리하대요.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천에서는 고등학교 통폐합 요구가 나오고 있답니다. 부모들의 얘기는 뭐냐하면 당연히 아이들을 가까운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대요. 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내신도, 고교학점제도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다른 데를 가려고 하고 아니면 교육청에 통폐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학생 수가 적으면 내신도 불리하고 고교학점제, 왜냐하면 과목 개설 수를 맞추지 못해요. 그러면 온라인수업을 들어야 되고, 온라인수업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애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온라인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안 되면 인근 학교로 가서 다른 학생들하고 섞여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걔한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교육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저는 했었습니다만 교육국장님은 ‘총인원과 학급 수에 대한 부분은 여건개선과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이게 어떻게 핑퐁 게임이냐? 교육이라는 게 행정 따로 교육 따로 이게 교육청의 교육철학이냐?’ 안 그렇잖아요. 이것은 핑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학생 수가 계급이 되는 거예요. 모 학교는 입시설명회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학교 학생 수 많습니다.’ 그게 홍보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유리하니까요. 학생들한테 유리하니까요. 홍보는 자기가 유리한 걸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학생 수가 많다.’ 그거거든요. 그래야 내신도 잘 받고 고교학점제도 잘 나와요. 내신과 고교학점제는 학생 수와 비례해서 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육청은 10년간 손 놓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졸업한 애를 계산은 못해 봤는데 피해자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하면 교육청은 그게 피해자로 인식조차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출발선이 같아야죠.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공교육 내실 있게 하자면서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게 교육을 하자면서요. 학교에서 출발선이 달라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공교육은 그렇게 가르쳐요? 같아야죠. 최소한 출발선만큼은 맞춰줘야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은 인지를 못하고 늘 그런 민원들이 발생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발생했었죠? 학교에서도 의견 조회하면 그런 얘기들 올라왔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학교에서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런 의견이 올라올 때마다 무시한 거예요, 커트한 것이고. 그 커트하는 순간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을 해왔던 겁니다. 교육청의 그냥 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요.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때까지 피해받던 애들 누가 책임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책임질 겁니까?
  자료를 다 보실 것 아니에요. 교원 3단체가 의견 조사를 해서 학생들 전국 고등학교 1670명을 조사를 했대요. 거기에서 이게 학생 수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는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공평하지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81%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 수는 내신과 고교학점제가 비례해서 간다고요.
  왜 그런 심각한 부분들을 가지고 간과하고 방임하고 방관하고 넘어갔을까요? 왜 그렇게 직무유기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고 지나갔을까요? 왜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왜 교육청 공무원들이 되셨어요? 저는 교육위원 할 때 그런 생각 갖고 안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본인의 자리에서 왜 내가 교육공무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다들 사명감이나 책임감, 저는 공무원들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조직이 저는 공무원 조직이라고 봐요. 거기에서 더 엄격한 잣대에서 가야 되는 게 교육공무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해 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정국장님, 2026년도 일반고 배정현황을 보면 보셨겠지만 교육국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특목고하고 특성화 다 빼고 40개 중에 12개가 정원보다 미달되었고요. 그 이상은 다 과인원이 배정되었고 특히 남부권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 지역은 늘 똑같이 심각해 왔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그것은 인지하고 계실 거고, 그죠?
○행정국장 최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리고 작년도에는 울산에서 제일 꼴찌가 남부권이었고요. 올해도 제일 꼴찌가 남부권입니다. 그것도 무거권이에요. 왜 무거권에 있는 학교는 그런 푸대접을 받아야 되고 무거권에 있는 학생들은 역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단지 거기 산다는 이유로요? 그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최형근   일단 위원장님께서 주신 서면 자료도 어제 도착해서 제가 면밀히 살펴봤고 그런데 변명을 하자면 사실 무거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무거고등학교 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아니죠, 아니죠.
○행정국장 최형근   제일 첫 번째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이전계획은 원래는 동평·동백을 통합시켜서 거기로 가려고 했고 그전에는 울산공고를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얻어걸린 거예요. 국장님,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되고 처음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행정국장 최형근   아니, 중투에서 서사 지역에 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승인받을 때 무거 지역에 있는 학교를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서사초등학교하고 서사중학교 그런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일련의 앞에 과정들은 있었고…….
○행정국장 최형근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있었고 그게 안 되면서, 중투를 하면서 넘어간 게 무거고인데 처음에는 무거고도 아니었어요. 성광여고 하다가 제일고 하다가 안 되어서 무거고로 간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형근   학교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최형근   그런데 그중에 공립학교가 옮기기 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립학교로 했던 겁니다.
○위원장 안대룡   아니요, 처음에 사립학교를 넘기려고 했었죠.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계속 거부를 하니까 만만한 공립학교를 넘긴 거죠.
○행정국장 최형근   그것은 공식적으로 문의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고요.
○위원장 안대룡   사립고에도 공식적으로 문의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직접 그전에 계신 행정국장님이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그다음에 교육감하고도 서로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그렇게 하다가 안 되어서 얻어걸린 게 무거고예요.
  그런데 웃긴 게 저는 교육청에 불만인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왜 자꾸 안 되는 것을, 이 지역에 5개 학교가 있는데 그렇게 안 걸렸으면 빼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자꾸 뺄셈만 하려고 하세요? 안 되는 건데. 문제해결을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 없애야지.’ ‘이것 빼야지.’ 너무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쉬운 방법이 방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10년이 흘러온 겁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9등급에서 내신 5등급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전보다는 학생들이 지금 더 큰 출발선에서 문제가 생긴다.
○위원장 안대룡   당연하죠.
○행정국장 최형근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측면은 있습니다. 학생 선호도에 따라서 배정을 했는데 앞으로 어제 교육국장님하고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까지 가미해서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방관하고 있었던 거죠,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그냥 목소리일 뿐이고 ‘너희들은 학교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교육청이니까.’ 그게 갑질인 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갑질을 하고, 10년 동안 쭉 갑질을 하고 있었고요. 그 갑질의 피해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었고요. 그게 교육청의 지금 행태입니다.
  어떻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행정국장 최형근   지금 저희들 배정에 희망배정 비율이 있고 한데…….
○위원장 안대룡   희망배정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행정국장 최형근   올해 예를 들면…….
○위원장 안대룡   40% 희망배정이죠? 40% 희망배정인데요, 특목고 간 애들 빼고 다 근거리 배정이에요. 다 자기 지역에 쓰려고 하죠. 그러면 한 25%, 30%는 근거리예요. 나머지 2차가 근거리인데 40%예요. 그러면 70% 정도가 그냥 근거리 배정입니다. 어떻게 40%가 희망배정입니까?
○행정국장 최형근   지금 현재 모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보니까…….
○위원장 안대룡   근거리 해도 뺑뺑이 돌리잖아요?
○행정국장 최형근   희망자가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를 근거리로 되는데…….
○위원장 안대룡   아니, 근거리 지원해도, 희망배정해도 튕겨 가지고 임의 배정된 아이들도 있고 한데.
○행정국장 최형근   그렇죠. 선호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는 많이 납니다.
  일단 적절하게 희망과 근거리를 조합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좀 늦었지만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이거 여건개선과장님, 인원수 설정과 학급 수 설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국장님 내용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 주거 지역 학생들 분포도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선호도도 감안합니다. 선호도도 감안을 하고.
○위원장 안대룡   선호도라는 것은 어떤 거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희망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요. 선호도가 들어가면 당연히 작은 학교들은 그냥 죽어나가요. 아, 학교를 죽이고 있네요? 교육청은 학교를 죽이고 있었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통학 거리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인 거죠.
○위원장 안대룡   아, 그렇구나. 그러면 죽어가는 학교에 학생들을 밀어 넣네요, 강제 배정해서?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그런데 또 반대쪽의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쪽 학교에 가까운 데가 있고 또 수용도 되는 여건인데 멀리 배정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원거리 통학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대룡   원거리 통학하려고 전학가는 사람도 많답니다. 학생 수가 안 나와 가지고 전학 가는 비율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뭔가 현실을 알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단 교육청에서는 희망하는 학교에 학부모들이 최대한 이런 부분을 봐서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는 부분이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냐 저게 중요하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부모들이 희망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그것도 모르고 설정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학교가 부모들이 희망하는 학교이고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일까요?
  국장님 어떤 학교예요?
○행정국장 최형근   위원장님 말씀은 학생 수가 많고 학급 수가 많은 학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무거 지역에 학생 수를 균등하게 만들려면 학성고나 신정고의 학생을 균등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걸 빼서, 어차피 학생 수 파이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무거나 신정…….
○위원장 안대룡   파이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안 돼요. 파이를…….
○행정국장 최형근   학급 수를 줄이고 배정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안대룡   아니요, 파이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전체 파이는 같지만 그 지역의 파이는 달라질 수가 있죠. 어떻게 파이를 같다고 생각,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역에 맞춰서 파이를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형근   일단 무거 지역만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울주군 지역에 있는 학급 수를 줄여서 무거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도 몇 차례 시도는 했습니다만 그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게 부모들 민원 때문에 그렇죠.
○행정국장 최형근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적절하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하여튼 시간이 자꾸 저 혼자 끌어서 그런데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들 부모님이시잖아요. 다들 부모님이시고 부모가 되실 분들이고 그리고 교육청에 그 좋은 슬로건이 제발 빛이 나게끔 하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희도 똑같습니다. 같이 협력하고 협업해서 우리는 하나만 보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늘 지금 타깃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여건개선과의 과장님과 교육여건개선과가 우리 위원들이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트렌드가 교육여건개선과가 그 트렌드를 끌고 나가는 부서 중의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교육여건개선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언성을 좀 높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께서 언성을 높이는 이유는 정말로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들을 위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정말 학교 배정이 힘듭니다. 초등학교는 그래도 근거리,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초등학교는 근거리도 좋지만 고등학교는 오히려 근거리에 많이 된다, 왜냐하면 수업을 늦게 마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늘 하는 게 ‘통폐합해라.’ 왜 통폐합 안 합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지역에 신규 아파트 들어올 때는 학교와 학생 배정을 감안해서 시에다가 요청하고요. ‘여기에 학생이 너무 많다. 고려해라.’ 학교 부지 내놓고 어떻게 하든지 협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 나중에는 공들여서 들어 와놓고 교육청에 여러 가지 문제, 탁구공 마냥 거기는 감당을 못하고 있고 또 떠난 지역에는 학생 수가 없고,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옛날 약수초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 많았어요. 전교생이 이천칠팔백 명 되었었습니다. 2부제 했던 학교가 10년 만에 완전, 최근에 전교생이 50명밖에 안 된답니다. 이렇게 전락하는데 그 부분에 교육행정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 배정이 되면, 신학기 되면 참 각자 학부모의 의견들이 달라집니다. 여기 메일에도 공개는 못하지만 북구에 어느 모 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위원들도 다 알겠지만 거기에 소외된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다 가버리면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반되는 이익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는 전부 소규모로 전락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참 답답합니다. 저희도 답변을 솔직히 못하고 있어요. 어떤 답변을 하겠나요? 그 학부모들은 맞고 또 가게 해 달라는 학부모 맞고.
  그래서 저는 늘 하는 게 초·중·고등학교 통폐합하고 거기에 문제 되면 저에게 연락하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몰매 맞더라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폐합하되 그 대신에 통학버스 운영하십시오. 통학, 어느 학교의 버스가 아닌 초·중·고등학교 같이 다닐 수 있는 버스를, 스쿨버스 만들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면 학부모들 자질 없다고 봅니다. 그 버스가 이 학교 이 학교 그 근교에 돌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거리 문제 하나도 안 생깁니다. 멀리라도 가고 그러면 고등학교 관내 4개 학교라면, 전교가 200명이라면 학교별로 배정해서 3개 학교 같으면 600명, 추첨해서 끝납니다. 배정 학교 통학버스 돌리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정 멀리 됐다고 난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통폐합해 버리면 되는데. 통폐합하면 학교의 예산이 통학버스 운행보다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걸 왜 안 합니까? 그만큼 얘기해도 안 되고 이화중학교 한번 보세요. 통학버스 넣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오히려 농소중학교 해도 우리가 통학버스 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화중학교 신청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큰 문제없지만 고등학교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교학점제 때문에 약수고등학교도 할 때 처음에 18학급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끝까지 해서 24학급으로 늘렸는데 힘들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신규 도시 되는 데는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고 중구, 남구 자꾸 고령화되어 가는 데는 울주군하고 통폐합하십시오. 뭐가 문제 됩니까? 버스 넣어서 돌린다는데. 그러면 통폐합 못하는 사람들은 소학교로 전락하도록 놔두십시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학부모들이 통폐합 못하게 했다, 동창회에서 못하게 했다는데 그러면 학급 수 없으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맞잖아요? 통폐합은 못하게 하면서 학생 수는 늘려달라, 자기 애는 멀리 가게 하는 건 못하게 하고, 앞뒤 안 맞는 말입니다.
  무조건 통폐합을 하십시오. 그리고 버스 운행하면 되고 통폐합 못한다고 하면 소규모 되어도 여러분들 제기하지 말라고 왜 말 못합니까? 통폐합을 못하게 하고 학교 없애는 것은 반대하고 그러면 학생 수는 어디서 끌어옵니까? 멀리서 끌어오면 멀리 왔다고 장거리라 하고 그거 왜 대답 못합니까? 그런 부분을 왜 강력하게 추진 못합니까? 통학버스 운영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해 주는데도 못합니까? 통폐합 반대하는 데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의원 배지 떼더라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 256쪽에 보면 세부사업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학교 쭉 되어 있는데 이거 전체 어느 학교에, 석면교체는 어느 학교, 다른 것 쭉 보면 몇 개 학교, 몇 개 학교 있는데 무슨 시설 무슨 학교에 그 예산 전체 상세하게 총금액만 해 가지고 내진보강 등 학교별로 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고.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예.
문석주 위원   그리고 은월초등학교 운동장재구조화 5억 편성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해서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리고 농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금 준공…….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농소중학교 2월에 됩니다.
문석주 위원   아직 준공 안 났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예.
문석주 위원   지금 기물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개교는 언제 정도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3월 정상적으로 됩니다.
문석주 위원   3월에 정상적으로?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예.
문석주 위원   2월에 준공되고?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예.
문석주 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통폐합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한번 이끌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조례에 막혀서 직선거리와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제 조례가 통학 지원 조례라고 해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통학버스 지원 조례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건개선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신 부서장님들께서는 2026년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언 등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3일 화요일 10시부터 울주·남부·동부도서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