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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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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12월15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4.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7. 6.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8. 7.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8.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11.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
  13. 12.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5. 14.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1074호)(위원장 제의)
  3. 2.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1호)(권태호 의원 대표발의)(권순용·천미경·안수일·홍성우·문석주·이영해 의원 발의)
  4. 3.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49호)(손근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해·안수일·방인섭·백현조·홍성우·권태호·손명희 의원 발의)
  5. 4.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0호)(홍성우 의원 대표발의)(백현조·손근호·방인섭·권태호·손명희·천미경·강대길·공진혁·김수종·김종섭 의원 발의)
  6. 5.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069호)(시장 제출)
  7. 6.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8.   가. 동해선 광역철도 태화강∼북울산 운영손실 보전 협약
  9. 7.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82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안수일·이장걸·홍유준·김수종·김종섭·천미경·권순용·홍성우·안대룡 의원 발의)
  10. 8.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0호)(이영해 의원 대표발의)(강대길·안수일·김종훈·홍성우·권순용·안대룡·홍유준·이장걸·천미경·이성룡·문석주·김기환·백현조·권태호 의원 발의)
  11. 9.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3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홍성우·김수종·김종섭·백현조·홍유준·방인섭·손명희·안수일·문석주·이영해·권순용·김종훈·이장걸·천미경·김기환 의원 발의)
  12. 10.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83호)(방인섭 의원 대표발의)(권태호·권순용·천미경·이영해·이장걸 의원 발의)
  13. 11.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의안번호 제1051호)(홍성우 의원 대표발의)(백현조·손근호·방인섭·권태호·손명희·천미경·강대길·공진혁·김수종·김종섭 의원 발의)
  14. 12.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48호)(손근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해·안수일·방인섭·백현조·홍성우·권태호·손명희 의원 발의)
  15. 13.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61호)(방인섭 의원 대표발의)(천미경·김종훈·권태호·김동칠·홍성우 의원 발의)
  16. 14.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2호)(방인섭 의원 대표발의)(천미경·김종훈·권태호·김동칠·홍성우 의원 발의)
  17. 15.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3호)(권태호 의원 대표발의)(방인섭·김종훈·홍성우·백현조·손근호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안 12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고 교통국 소관 업무협약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1074호)(위원장 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60회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 협약보고 등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1호)(권태호 의원 대표발의)(권순용·천미경·안수일·홍성우·문석주·이영해 의원 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81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981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화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81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28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의 보유차고 면적규제를 완화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을 지원하고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81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태호 의원님과 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40%에서 50%로 경감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 불법주차 근절의 노력들, 또 차고지 부실 관리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조례 개정하기 전에도 2023년도 3월에, 예전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로 반드시 복귀해서 영업이 끝나면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그것도 좀 부담이 크다 해서 영업이 끝난 차량은 자기 자가, 자기 집 근처에 일정 구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향후 우리 차고지 관리 문제라든지 차고 지 상태, 주차 여건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 점검하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교통국 버스택시과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게 완화된 그런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81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의원님,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49호)(손근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해·안수일·방인섭·백현조·홍성우·권태호·손명희 의원 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49호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근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49호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49호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비율과 함께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증진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 교육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원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49호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근호 의원님과 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   적정한 시기에 교통사고 예방를 위한 조례안은 잘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등의 제작 및 배부’ 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등의 제작 및 배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통국장 김종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다른 시·도에도 이런 부분 미리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어르신이 운전중’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성우 위원   ‘노약자가 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어르신이 운전중입니다.’ 이렇게 딱…….
홍성우 위원   스티커를 차 뒤에 붙인다는 이런 뜻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뒤에 문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일부 배포하고 있거든요.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과장님, 고령운전자가 작년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위원장 백현조   그런데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확대한 것이죠?
  기존에 65세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기존부터 65세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러면 연령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저희들 연령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65세에서 70세까지는 고령운전자라도 아직도 운전하기에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교통사고에서 퍼센티지는 좀 적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70세 이상의 퍼센티지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선입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선입관이 아니고 70대가 사고율이 가장 높고, 그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들이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연령대별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것을 정책에 한번 반영해 보시고…….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70대에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 교통안전을 위해서 한번 세워 보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많이 교통사고가 나는 연령대를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한번 연령별로 차별화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49호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근호 의원님,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0호)(홍성우 의원 대표발의)(백현조·손근호·방인섭·권태호·손명희·천미경·강대길·공진혁·김수종·김종섭 의원 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50호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홍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50호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홍성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50호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노인복지법」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르신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올해 7월 75세 이상 어르신 요금 무료시행 이후 대상 어르신의 30%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성우 의원님과 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홍성우 의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다양한 자리에서 ‘하향 조정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많이 했는데 어렵게 75세에서 70세로 내려주신 울산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좋은 제정안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교통복지도 복지지만, 조금 전에 손근호 의원님께서도 발의했던 고령층에 대한 운전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중 하나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재정의 부담이 있는데도 교통국장님 결단을 해 주시고 시장님도 결단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정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선과 관련해서 설명하느라 바빴는데 70세 이하로 울산시 전체가 이런 복지혜택을 받게 되어서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조례 발의해 주신 울주군 홍성우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50호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우 의원님,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069호)(시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69호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69호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철도부전무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용역사 유신 철도부 김영준 전무입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관련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업 개요, 현황 및 통행량 전망,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업 개요입니다.
  과업 목적은 울산광역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도시철도법」제5조에 의해서 그간의 제반 변화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업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타당성 분석 기간은 40년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 및 통행량 전망입니다.
  울산시에는 도로 연장이 고속도로, 일반국도, 광역시 등 포함해서 257만 7000㎞가 됩니다. 철도는 경부고속철도 동해선, 온산선, 울산신항선 등을 포함해서 약 93㎞가 됩니다.
  현황입니다. 사회경제지표입니다.
  인구수와 학생 수는 2024년 기준 연 평균 0.61% 또는 1.89%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종사자 및 자동차 수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0.5% 내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및 속도하고 수단별 통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노선 선정과정, 노선별 분석 결과, 1호선, 2호선, 2호선 북구 연장선, 2호선 남구 연장선, 3호선, 4호선, 혁신도시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시스템 건설 계획, 자원 조달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노선 선정과정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노선은 고시(안)입니다. 2020년도 9월에 기승인되어서 고시된 노선안이고, 크게 1호선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2호선 북울산역에서 야음사거리까지, 3호선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왕암공원까지, 4호선은 신복교차로에서 안국한의원 교차로까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고시(안) 대비 오른쪽에 저희가 금번에 변경한 노선은 기존에 있는 고시(안) 플러스 추가로 3개의 노선을 더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즉 2호선 북구 연장선, 2호선 남구 연장선, 혁신도시 노선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입니다. 1호선은 태화강을 시점으로 해서 문수로, 삼산로를 경유해서 신복교차로까지 운영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2020년 9월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승인된 노선이며 2025년 2월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동년 11월 기본설계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노선에 대한 개요는 노선 연장은 전체 10.85㎞, 정거장은 지상으로 15개소, 첨두시간은 10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14억 원, 이용 수요는 2만 8000명, B/C는 0.92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입니다. 북울산역을 시점으로 해서 화산로, 화산중앙로를 경유해서 야음사거리까지 주행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에 파란색은 당초 2020년 9월 고시안이 되겠고, 오른쪽 빨간색은 금번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변경안은 화봉지구에 화산중앙로하고 화산로가 왕복 4차선으로 되게 협소하고, 아울러 수요 증진을 위해서 진장유통지구하고 송정지구 및 북울산역세권 개발을 조금 더 저희가 고려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선 연장은 13.5㎞, 정거장은 14개소, 첨두시간은 7.5분, 사업비는 4400억 원, 이용 수요는 4만 명 되겠고요. B/C는 1.01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호선 북구 연장선입니다. 2호선을 북울산역에서 경주시 경계까지 연장하는 신규 노선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으로 인해서 매곡지구와 천곡지구 등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성 향상 및 향후 경주시와 접근성을 고려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호선 북구 연장선은 기존에 있는 울산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도로 점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따라서 비용 절감과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노선 길이는 7.5㎞, 정거장은 7개소, 첨두시간은 2호선과 마찬가지로 연장선이기 때문에 7.5분, 사업비는 2600억 원, 이용 수요는 1만 9000명, B/C는 0.9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호선 남구 연장선입니다. 2호선을 변전소 인근 새터삼거리까지 연장하는 신규 노선입니다. 남구 야음동 일대와 여천동 일원 그다음에 도시계열사업 촉진과 국가산업단지 출퇴근 이용객 등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향후에 울산 남구, 중구, 북구 연결 그다음에 1호선, 3호선, 4호선과 동해선들을 연계해서 이용자의 편익 및 도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선 연장은 1.32㎞, 정거장은 2개소, 첨두시간은 마찬가지로 7.5분, 사업비는 602억, 이용 수요는 3540명, B/C는 0.9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시철도 3호선입니다. 울산 동구 주민의 도심 접근성과 모듈화산업단지 이용자 및 대왕암공원 방문객 등의 교통편의를 고려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대왕암공원에 방어진순환도로가 등대사거리가 있습니다. 등대사거리 부분이 경사가 너무 급해서 경사 극복을 위해서 노선을 우회하였습니다. 노선을 일산해수욕장길로 우회함으로써 전체적인 길이가 줄었고 결과적으로 B/C가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노선 길이는 15.63㎞, 정거장은 지상으로 14개소, 첨두시간은 15분입니다. 사업비는 4280억, 이용 수요는 1만 3200명, B/C는 0.70입니다. 본 노선은 단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철도 4호선입니다. 중구 구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으로써 구도심 활성화 및 향후 1호선, 2호선과의 환승으로 도시 내부, 울산공항 및 동해선까지 연계가 가능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용객 수요, 열차 시각 등을 조정해서 사업비 절감을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반면에 전 구간은 부득불 단선 적용하였습니다.
  노선 연장은 6.12㎞, 정거장은 8개소, 지하 1개소 포함입니다. 첨두시간은 16분, 사업비는 2824억 원, B/C는 0.68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노선입니다. 중구 우정혁신도시 주민과 공공기관 및 이용자의 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우정혁신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노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구, 중구, 북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써 향후 도시철도 1·2·3·4호선, 동해선과 연결을 통해서 교통 네트워크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노선 연장은 10.14㎞, 정거장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첨두시간은 10분, 사업비는 3700억 원, 이용 수요는 일당 1만 8400명, B/C는 0.87입니다.
  다음은 적용할 차량 시스템입니다. 현재 기 고시되어서 기본설계가 완료돼 있는 도시철도 1호선은 수소 전기트램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2·3·4호선 및 북구, 남구 연장선과 혁신도시 노선에도 사업비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일한 차량 시스템을 적용코자 합니다.
  참고로 차량의 구성은 1편상에 다섯 모델로 되어 있고 길이는 35m, 폭은 2.65m, 높이는 4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계획입니다.
  2호선, 2호선 북구 연장선, 2호선 남구 연장선, 3호선, 4호선, 혁신도시 노선, 연장과 정거장 사업비와 B/C는 기설명드렸고 AHP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호선은 말씀드린 대로 2025년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서 조만간 KDI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순으로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선별 사업계획 및 수요를 예측하여 경제성과 종합평가를 분석하겠지만 사업 추진은 이 숫자와 관계 없이 여건 변화와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호선에서 혁신도시 노선까지 전체 6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비는 1조 8400억 원 소요가 예상됩니다. 대상 노선별 사업비는 국비로 60%를 지급 받고 나머지 지방비 중에 시비는 30%, 지방채는 10%로 분담 계획이며, 본 재원 조달은 2036년을 개통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7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국토부 대광위와 많은 사전협의를 해 왔고 저번 주 화요일에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이후에 연내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첨부사항입니다.
  저번 주 화요일 공청회 때 전문가 패널 여섯 분과 시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김영준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69호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우 위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잘 봤는데요.
  어떻든 간에 광역철도가 들어온다고 하기에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울주군은 완전히, 울주군은 도시 아닙니까? 울주군은 여기에 전부 다 빠져 있거든요. 최소한도 신복로터리에서 구영까지만이라도, 구영리 거기가 인구가 앞으로 10만 명입니다. 거기까지만이라도 1차적으로 도시철도망을 추가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광역철도가 가면 KTX역까지 가기는 가지만, 광역철도는 몇 분에 한 번씩 지나가도록 돼 있습니까?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지금 무거에서 울산역까지는 14분에서 15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보다 국가철도망 계획이 먼저, 울산~양산~부산 그리고 동남권 순환이 먼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진 것이고, 울주군이 소외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광역교통계획이 없었으면 도시철도가 계획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광역철도 계획이 먼저 선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도시철도가 이런 시가지 중심으로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광역철도는 우리가 서는 정차 구간이 신복에서 KTX역까지 구영리 한 번 서고 그다음에 유니스트 서고 그것밖에 안 서지 않습니까?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것을 좀 앞으로 대암댐 들어가는 입구에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거기에도 정차를 하나 더 하는 구간을 광역철도에서도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도시철도가 들어가면 좋기는 좋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역을 하나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위원님, 역 신설은 광역철도에 대한 사업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역을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역이 있다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고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호선 말이죠.
  과장님, 제가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2호선 노선이 진장유통단지로 확정되고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지역구의 또 북구의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장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화사거리까지 폐선 부지를 이용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 구간에 북구에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위원장 백현조   그러면 그 훼손이 없이도 가능한지, 아니면 상생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지금 현재 철도 부지는 거의 20m 폭이 넘고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은 산책로와 수목으로 일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호선 연장구간을 추진할 시기는 시간적으로 조금 다소, 지금 2호선 추진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폭 자체는 조금은 수목 전지작업도 이루어져야 되는, 이식작업도 이루어져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산지 쪽으로도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 조성 돼 있는 수목원 보호 차원에서 가능하다.
  실제 지금 이 철도 폐선 부지 외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나 이런 부분은 북구 여건으로써는 정말 어려운 여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철도 폐선 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최소한 실제로 이식돼 있는 부분을 보호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제가 기고문도 하나 썼는데 도시숲 조성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도시숲은 있어야 되는데 남북간, 동서간 종단되어 있거든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계역을 오픈하고 100년이 지났거든요. ‘그 100년의 기다림에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나’ 이런 기고문도 제가 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폐선 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라고 줄기차게 변함없이 요구한 그런 기억들이 있고 해서 지금 폐선 부지를 예산을 들여서 해 왔습니다. 지금 2호선 같은 경우에는 폐선 부지를 일부 이용하지 않고 진장유통단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폐선 부지를 이용해서 도시숲을 조성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그 부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지금 트램노선하고 도시숲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구상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도시철도가 도시숲 조성한 것과 잘 어우러지도록, 지금 현재 도로도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 철도가 가게 되면 연접한 도로하고 다 맞추어서 실제 같이 어우러지게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북울산역 종점에 환승주차장 또 새터삼거리에 환승주차장 이 부분들은 진행하실 때 꼭 필요한 시설물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또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장님,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환승주차장이 있어서, 북울산역에 한번 가보시면 환승주차장 없이는 그 트램을 잘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분들 말입니다. 농소에 12만 인구를 가진 분들, 새터삼거리에도 거기에 보니까 공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새터삼거리에도 환승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연계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잘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69호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가. 동해선 광역철도 태화강∼북울산 운영손실 보전 협약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6항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협약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동해선 광역철도 태화강∼북울산 운영손실 보전 협약안 보고입니다.
   (협약보고)

【참조】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서

- 동해선 광역철도 태화강∼북울산 운영 손실 보전 협약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82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안수일·이장걸·홍유준·김수종·김종섭·천미경·권순용·홍성우·안대룡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82호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82호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권태호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982호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업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최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기업 활동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청년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청년기업 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년기업 육성의 장기적인 정책 추진으로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인구유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사회통합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권태호   이영환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82호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태호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현조 의원님과 기업투자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우 위원님.
홍성우 위원   청년기업 육성인데 여기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거죠?
  국장님, 지원 조례 내용 중에, 청년이면 19세부터 39세까지죠?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예, 맞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리고 회사 규모는 관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소기업에 한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홍성우 위원   그건 아닙니까?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예.
홍성우 위원   19세에서 39세 대표가 됐을 때는 가능하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예, 대표가 청년에 해당되고「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에 해당되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홍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명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태호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82호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 그리고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섰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0호)(이영해 의원 대표발의)(강대길·안수일·김종훈·홍성우·권순용·안대룡·홍유준·이장걸·천미경·이성룡·문석주·김기환·백현조·권태호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40호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0호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권태호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영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040호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양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기업 2000만 원 이하에 비해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함으로써 조례에 강조하여 명시하였고 여성기업법상의 여성기업 주간을 조례에 재강조하여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양과 국민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권태호   이영환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40호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태호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영해 의원님과 기업투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40호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해 의원님 그리고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3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홍성우·김수종·김종섭·백현조·홍유준·방인섭·손명희·안수일·문석주·이영해·권순용·김종훈·이장걸·천미경·김기환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053호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진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의원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권태호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공진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053호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청년기본법」제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및 공공조달 참여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확대를 위해 입찰계약제도 관련 정보 제공, 전문 컨설팅, 교육체계 마련 등 지원 기반을 구체화하고 공공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권태호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태호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진혁 의원님과 기업투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홍성우 위원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서, 또 창업을 돕기 위해서 많은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조금 전에 백현조 의원께서 발의했던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있고요.「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이번에는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구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조례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토털로 청년에 대한,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스케일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일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조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창업한 이후에 7년 이내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백현조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청년기업은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전체를 포괄하는 거라서 범위가 좀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육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개별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부분이라서 부분부분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실 때, 발의하실 때 더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예, 그것은 중앙에서 법률이 또 다릅니다. 모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거 뭐가 복잡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일괄 조목하게 정리해서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만들면 어떻겠나 싶은데, 머리가 안 복잡해요? 이래 많으니까.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별도로 중소기업 창업 관련되어서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위규정이 있기 때문에…….
홍성우 위원   아니, 청년기업 육성에도 청년기업에 우선적으로 물건을 구매해 주라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잖아요?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규정을 삽입하신 것이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태호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053호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진혁 의원님,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83호)(방인섭 의원 대표발의)(권태호·권순용·천미경·이영해·이장걸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983호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인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83호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권태호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산업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방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983호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사무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은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먹거리 산업 기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며, 타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태호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83호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태호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인섭 위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983호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인섭 위원님,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의안번호 제1051호)(홍성우 의원 대표발의)(백현조·손근호·방인섭·권태호·손명희·천미경·강대길·공진혁·김수종·김종섭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051호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의원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51호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권태호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홍성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051호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사업자의 주민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기사업 추진 시 경관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주민 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용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태호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51호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태호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성우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051호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우 위원님,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48호)(손근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해·안수일·방인섭·백현조·홍성우·권태호·손명희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048호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근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의원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48호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권태호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조례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근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048호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농어업 및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농어업분야는 타 산업과 비교해 산재 발생률이 높고 유해위험요인이 많아 농어업종사자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타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태호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48호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태호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근호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홍성우 위원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은 울주군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 50%, 지방비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0% 보조하고 20% 자비.
홍성우 위원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홍성우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농축산과가 업무를 농식품부만 하는 거고 안전보험에 대한 것은 농촌진흥청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에는…….
홍성우 위원   빠져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홍성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 1억밖에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전체 사업비는 13억 됩니다.
홍성우 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예상된 비용이 연 평균 1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농업하고 어업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은 45% 정도 되는데…….
홍성우 위원   45%인데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전체 사업비가 13억 7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80%는 보조가 되고 20%는 농가 자부담입니다.
홍성우 위원   당초계획에 그런 예산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농축산과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아니, 농작물에 대한 재해 말고 사람에 대한 보험, 다쳤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농업안전재해보험 따로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게 1년에 13억 정도 들어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총 사업비.
홍성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태호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048호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근호 의원님, 신태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61호)(방인섭 의원 대표발의)(천미경·김종훈·권태호·김동칠·홍성우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061호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인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방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61호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권태호   방인섭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산업건설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방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1호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목록정보 작성, 공간정보 제공, 보안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태호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61호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태호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인섭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061호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인섭 의원님,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2호)(방인섭 의원 대표발의)(천미경·김종훈·권태호·김동칠·홍성우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1062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인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방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62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권태호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방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2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입안 제안 시 주민동의 방법을 개선하여 동의서 징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사업기간 단축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총회에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태호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62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태호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인섭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1062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인섭 의원님 그리고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3호)(권태호 의원 대표발의)(방인섭·김종훈·홍성우·백현조·손근호 의원 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1063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63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3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층간소음 방지 시책을 공동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주거 형태로 대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저감용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예방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63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태호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관련되어서 다가구주택·오피스텔은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경우에 이 구체적 방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일단 개인이 신청합니다. 층간소음 방지…….
○위원장 백현조   아, 개인이 신청한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개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관리주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과 같이 관리주체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매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서 중복 신청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지금 연간 500건 이상 정도…….
○위원장 백현조   500건 정도, 집중되는 게 노후화된 아파트, 다가구 주택 이렇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생활환경에 좀 저게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통계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세대에서 아마 층간소음 문제가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거 유형별로 정리를 한번 해 보시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어떤 가구에 또 어떤 아파트에 집중되어 나타나는가?’, ‘어린 애들이, 신세대들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많이 나타나는가?’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위원장 백현조   그리고 건축과 관련된 그러한 역량과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이런 소음과 관련된 어떤 대책들을 세울 때, 건축구조물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많이 예비되고 또 적용되어서 층간소음에 대비하는 것 같은데 건축 기술도 지금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예전에 건축보다는 지금이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진척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아무래도 흡음재 같은 경우를 설치하고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건축 때부터 저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것을 심의할 때 저희들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한 세대가 살지 않으면 이 층간소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축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이 문제를 아까 나왔던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이런 데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군하고 같이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지역 건설업체와의 회의를 할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건설업체에게 이런 층간소음과 관련된 강화된 지침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1군 업체나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말씀들을 100% 수용을 안 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역업체들은 반면에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면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지역업체들은 또 쉽지 않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위원장 백현조   그래서 그런 부분들 회의 때 한번 층간소음 방지해서 이러한 민원들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지역업체들 시공하실 때 방음과 관련돼서 이런 설계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1063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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