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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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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6년2월6일(금)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4.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11.   10.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2.   11.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3.   12.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14.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0 의사보고
  3. 0 5분 자유발언 (백현조 의원)
  4. 0 5분 자유발언 (공진혁 의원)
  5.   1.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80호)(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종훈·권순용·천미경·권태호·백현조·홍유준 의원 발의)
  6.   2.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91호)(이영해 의원 대표발의)(홍유준·백현조·손명희·권순용·강대길·안수일·김종훈 의원 발의)
  7.   3.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98호)(시장 제출)
  8.   4.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9호)(방인섭 의원 대표발의)(김종훈·권태호·문석주·이영해·김동칠 의원 발의)
  9.   5.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1호)(홍성우 의원 대표발의)(손명희·권태호·이영해·안수일·김기환·백현조 의원 발의)
  10.   6.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2호)(손근호 의원 대표발의)(안수일·이영해·문석주·권태호·이장걸·홍유준·김종섭·백현조 의원 발의)
  11.   7.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9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백현조·권태호·홍성우·강대길·이영해·홍유준·김수종·김종섭·이성룡·손명희·방인섭·손근호 의원 발의)
  12.   8.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92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이성룡·권태호·문석주·이영해·권순용·홍유준·안대룡·공진혁·김종훈·이장걸 의원 발의)
  13.   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의안번호 제1095호)(시장 제출)
  14.   10.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097호)(시장 제출)
  15.   11.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83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김동칠·권태호·문석주·김기환·김종훈·백현조·안대룡·김종섭·김수종 의원 발의)
  16.   12.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4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김동칠·권태호·문석주·김기환·김종훈·백현조·안대룡·김종섭·김수종 의원 발의)
  17.   13.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90호)(문석주 의원 대표발의)(김종섭·안대룡·권태호·이영해·안수일·김수종·권순용 의원 발의)
  18.   14.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의안번호 제1093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문석주·권순용·백현조·홍유준·이영해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성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보고 
○의장 이성룡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백현조 의원님, 공진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백현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백현조 의원) 
- 울산, AI를 활용하는 도시를 넘어 AI의 기준을 세우는 도시로

(10시01분)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입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울산이 AI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는 도시가 될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김두겸 시장님께서는 신년 메시지와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울산을 AI 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발맞춰 올해 울산시는 AI를 개별 사업이 아닌 도시 전략으로 다루기 위해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AI 정책을 본격적인 도시의 의제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울산이 AI를 도입하는 도시에서 AI의 방향을 고민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준과 책임 아래 활용하느냐입니다.
  울산은 AI를 잘 활용하는 도시를 넘어 AI의 판단 기준과 데이터 운영을 우리 도시의 현실과 가치에 맞게 주도하는 방향 즉, 정책적으로 말하는 소버린 AI의 관점에서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울산은 AI 도입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AI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는 도시로 나아갈 것인가.
  이 문제의식은 울산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정부 역시 AI를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데이터와 판단 기준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로 인식하며 AI를 국가 전략 산업이자 공공 인프라로 다루는 방향으로 정책과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방향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70% 이상이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AI는 이미 경제와 행정, 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기반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AI는 전기나 도로처럼 다뤄져야 할 기반 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와 도로는 누군가 대신 판단해 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도시가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공공의 기반입니다.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이 책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울산은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 산업 현장에서 AI가 생산성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데이터로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인공지능 수도를 목표로 현재 약 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 기업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 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 전환을 어떤 기준과 운영 원칙 아래 이끌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의 AI 정책이 다음 세 가지 원칙 위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AI는 기술이 아니라 도시 문제 해결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교통 혼잡, 산업 안전, 환경, 행정 등 울산이 실제로 안고 있는 문제를 AI로 더 정확하고 신뢰 가능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AI는 특정 산업을 넘어 도시 전체를 잇는 전략이어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 AI가 교통과 안전, 행정으로 확장될 때 AI는 비로소 도시 운영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울산은 AI의 선택과 판단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외부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판단 기준과 데이터 운영 원칙은 울산의 현실과 가치에 맞게 결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울산이 선택해야 할 소버린 AI의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AI는 도시를 대신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정의 책임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제 울산의 AI 정책은 기술이 아닌 기준을 중심으로 중장기 도시 전략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저 역시 의회에서 이 기준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와 예산, 운영 과정까지 함께 점검하며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공진혁 의원) 
-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공정한 역할 분담과 이익 배분이 필수입니다.

(10시07분)

공진혁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수도 울산, 산업수도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새울본부를 지역구로 둔 공진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한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은 과거 경상남도 소속 시절 지역에서 발생한 세수로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자체 예산 편성이나 지역 개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업·공해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떠안았습니다.
  1997년 울산광역시로 승격까지 울산시민의 중심이 되어 각고의 사회적 노력과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이루어낸 것으로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산업경쟁력을 축적해 왔으며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울산시민의 염원을 되새기며 현재 행정통합 논의를 접근해야 합니다.
  통합 과정에서 울산의 실질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과거와 유사한 불균형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은 현재 국내의 주요 제조·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울산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울산시의회의 기능 또한 위축되고 생산 기반만 활용당하고 지역 내 재투자가 제한될 우려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통합을 논한다면 울산의 지역에 대한 조세권과 재정 자율성을 명확히 보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행 예산 규모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울산에서 창출된 세수의 상당 부분을 지역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합 이후 울산의 행정·재정적 선택권 축소를 우려해야 합니다. 현재 울산광역시로서 울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는 울산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명목으로 자체 재원 해결을 압박받고 예산은 낙후지역으로 집중 배분되어 울산은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온산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면서도 주변 인프라와 생활환경 개선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울산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부울경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집중에 맞서는 동남권 클러스터로서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울산의 경제적 기여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울경 행정통합 협약서에 울산의 조세권 보장, 예산 배분 비율, 의사결정 참여권 등을 명문화하고 시의회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론화를 통해 사전에 합리적 합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울경 행정통합은 울산의 실리와 균형을 최우선으로 설계해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픈 교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조건 검토와 명확한 보장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울산시민의 미래를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80호)(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종훈·권순용·천미경·권태호·백현조·홍유준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0호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과 관련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91호)(이영해 의원 대표발의)(홍유준·백현조·손명희·권순용·강대길·안수일·김종훈 의원 발의) 
3.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98호)(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장 홍유준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1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울산마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 및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광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8호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5개 사무를 대상으로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른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역할 확대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손명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손명희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손명희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손명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동의안에 포함된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5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이 절차와 시기 면에서 지나치게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 제출 절차의 문제입니다.
  울산시는 본 안건이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제출되었고 급하게 추진한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적 사실관계를 보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르면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는 1월 26일이었습니다.
  해당 민간위탁을 결정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이사회는 1월 23일 그리고 의안 제출 역시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즉, 본회의를 불과 사흘 앞두고 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 회의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시급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하는 5개 시설 모두 기존 위탁 기간이 남아 있는 사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번 민간위탁 대상 사무들이 여전히 진흥원의 주요 업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 이사회 직전까지도 해당 사무들이 진흥원의 위탁사무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총 9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번 동의안에 포함된 것은 5개 사무에 불과하지만 향후 나머지 4개 사업 또한 민간위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진흥원은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을 공공이 책임지고 지원·조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통합돌봄이라는 중요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는 본 의원 또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의 심의권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다 충분한 검토와 절차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입니다.
  앞서 손명희 의원께서 제기하신 반대의견에서 절차적 측면과 시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그러한 문제 제기가 의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이 갖는 정책적 상징성과 국가적 책무 그리고 진흥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본 동의안은 찬성해야 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통합돌봄법 시행은 단순한 복지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자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돌봄은 의료, 요양, 생활지원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었고 시민이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신청주의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합돌봄은 다릅니다. 컨트롤 타워가 단일창구가 되어 대상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거, 의료,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포괄적 지원체계입니다. 즉, 시민이 행정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시민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것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통합돌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 운영을 많이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고 사례를 조정하며 공공의 책임하에 체계를 설계·관리하는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기존에 수행해 오던 시설 운영까지 모두 끌어안고 가는 것은 불가피하게 역할 분산과 역량 소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통합돌봄 체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다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기능을 동시에 가져가기보다는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민간위탁 전환 대상 시설들은 이미 진흥원에서 운영되어 왔고 운영 매뉴얼과 서비스체계가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습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는 영역이 아닌 그동안 진흥원이 정립해 온 운영 기준과 노하우를 민간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시의 지도·감독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은 민간이 하되 성과관리, 서비스품질에 대한 역할은 여전히 울산시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통합돌봄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과제를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왔으며 그만큼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무겁게 인식했기 때문에 진흥원 종사자들이 핵심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민간위탁 전환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본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해 의원님.
이영해 의원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앞서 반대, 찬성의견에 대해 추가적으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 추가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민간위탁 전환을 두고 공공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진흥원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민간위탁이 책임회피도 기능축소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공공이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분명히 나누는 것입니다.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되 기준을 만들고 방향을 설정하고 지도·감독을 책임지는 주체는 여전히 시와 공공입니다. 특히 통합돌봄과 같은 정책은 누가 운영하느냐보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진흥원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돌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맞게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진흥원이 시설 운영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유지할 경우 통합돌봄 체계 설계, 지역자원 연계, 사례 관리와 품질관리라는 핵심 기능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진흥원이 이러한 핵심 공공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량을 재배치하는 선택입니다. 이는 기능축소가 아니라 기능의 재편이자 역할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이번 결정의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찬성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근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한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흘러가는 흐름이라든지 대충 개요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김종훈 의원님, 이영해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딱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그거죠, ‘왜 지금이냐?’라는 겁니다.
  김두겸 시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곧 지방선거가 있고 또 시장님도 재선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에 들어갈 테고, 왜 시기가 지금이냐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민간위탁 5개가 동의안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시장님에게 오해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임기 말에,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2년 당선되시고 전임시장의 인사들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식의 압박을 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알박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 시기가 지금이냐?’ 이게 저는 논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민간위탁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반대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조금 전 손근호 의원님의 말씀에 혹시나 시민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이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민간위탁이 민간에 간다고 해서 그 민간의 어떤 법인이 이 민간위탁을 수탁하게 되더라도 그 법인에 특별한 수혜가 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이 처음 만들어지는 설립 과정에는 혹시나 관계되는 종사자를 뽑거나 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그 민간 법인이 그러한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지만 현재 지금 5개 오늘 민간위탁하는 이 기관들은 이미 잘 운영되고 있고 100% 직원의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일부 단체에서 기자회견에서도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시던데 절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 시점에, 저는 김두겸 시장님 다시 재선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내가 다음에 ‘하겠다’ ‘안 하겠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점에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선택을 번복한다거나 그것은 오히려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룡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의원이 발언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7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잘못 눌렀을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곳을 다시 누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됩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투표개시)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9명, 반대 2명, 기권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9호)(방인섭 의원 대표발의)(김종훈·권태호·문석주·이영해·김동칠 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1호)(홍성우 의원 대표발의)(손명희·권태호·이영해·안수일·김기환·백현조 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2호)(손근호 의원 대표발의)(안수일·이영해·문석주·권태호·이장걸·홍유준·김종섭·백현조 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9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백현조·권태호·홍성우·강대길·이영해·홍유준·김수종·김종섭·이성룡·손명희·방인섭·손근호 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92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이성룡·권태호·문석주·이영해·권순용·홍유준·안대룡·공진혁·김종훈·이장걸 의원 발의) 
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의안번호 제1095호)(시장 제출) 
10.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097호)(시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의원입니다.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079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주택공급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업경영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창업기업 지원기준 확대를 통하여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9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변하는 고용 환경에 부응하여 청년층의 실질적 역량 강화와 문화적 소양 함양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 중심 산업 기반을 강화하여 산업 경쟁력과 확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5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내 노후 전기차 충전시설을 철거 후 신규 시설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7호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83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김동칠·권태호·문석주·김기환·김종훈·백현조·안대룡·김종섭·김수종 의원 발의) 
12.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4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김동칠·권태호·문석주·김기환·김종훈·백현조·안대룡·김종섭·김수종 의원 발의) 
13.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90호)(문석주 의원 대표발의)(김종섭·안대룡·권태호·이영해·안수일·김수종·권순용 의원 발의) 
14.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의안번호 제1093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문석주·권순용·백현조·홍유준·이영해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대룡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입니다.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립학교의 학교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시정 현안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각종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19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홍성우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반대의원(2인)
  손근호      손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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