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12월3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가. 자치경찰위원회
- 나. 대변인
- 다. 감사관
- 라. 권익인권담당관
- 마. 서울본부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가. 자치경찰위원회
- 나. 대변인
- 다. 감사관
- 라. 권익인권담당관
- 마. 서울본부
- 0 계수조정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자치경찰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5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 1500만 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등 복지포인트 지원 집행잔액 500만 원, 199페이지 범죄예방진단팀 운영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총 세출예산은 75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 행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액은 10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회의 개최 700만 원 187페이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 8억 7400만 원, 건강검진비 지원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형 자치경찰 정책수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188페이지 여성안심순찰대 운영 8억 460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 8500만 원, 울산형 자치경찰제 홍보 2600만 원입니다.
18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치경찰지원 예산은 울산경찰청 및 5개 경찰서에 재배정하여 집행되는 예산이며 예산액은 37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예방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190페이지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9500만 원,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여성청소년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과 아동안전지킴이 2개의 단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2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191페이지 학교전담경찰관 전용차량 운용 2700만 원, 192페이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활동, 교통과학장비관리 총 3개의 단위 산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1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192페이지 교통 홍보활동 경비 8000만 원, 194페이지 무인단속장비 구매 6억 원, 정기검사비 등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13억 2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위원회 운영과 민생치안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경찰사무 예산이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자치경찰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5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 1500만 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등 복지포인트 지원 집행잔액 500만 원, 199페이지 범죄예방진단팀 운영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총 세출예산은 75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 행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액은 10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회의 개최 700만 원 187페이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 8억 7400만 원, 건강검진비 지원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형 자치경찰 정책수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188페이지 여성안심순찰대 운영 8억 460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 8500만 원, 울산형 자치경찰제 홍보 2600만 원입니다.
18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치경찰지원 예산은 울산경찰청 및 5개 경찰서에 재배정하여 집행되는 예산이며 예산액은 37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예방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190페이지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9500만 원,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여성청소년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과 아동안전지킴이 2개의 단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2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191페이지 학교전담경찰관 전용차량 운용 2700만 원, 192페이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활동, 교통과학장비관리 총 3개의 단위 산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1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192페이지 교통 홍보활동 경비 8000만 원, 194페이지 무인단속장비 구매 6억 원, 정기검사비 등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13억 2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위원회 운영과 민생치안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경찰사무 예산이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대길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대길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 본예산이 16%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다른 부서보다도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도개선에 대한 의제를 5가지 정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5가지 중에서 무인단속장비 불용 처분에 대한 완화 건 그다음에 정기검사에 대한 완화 건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물론 의제로 선택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종국으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과태료로 연결되는 거고 과태료가 지자체로 환원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아까 불용 처분 완화라든지 정기검사 주기 완화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결론적인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결론적인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아마 수반이 돼야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과태료에 대한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놔놓고 이번에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설명자료만 봤습니다. 설명자료만 쭉 보니까 총 7건입니다. 무인단속구매 운용용품비, 이전설치비, 철거비, 전기·회선 사용료, 보험료, 정기검사비 해 가지고 전체 돈이 20억 원이 넘습니다,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부분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자치경찰의 본연의 임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 16%가 증가된 게 거의 전부 다 무인장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 말이죠. 그래서 7개 항목에 약 20억이 넘게 편성이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이죠. 1회 추경에 한 3억 4000 해서 결국은 맞춰서 끝냈고 올해가 또 6억 정도가 구매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 경찰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맞는 거고요. 그러나 예산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고 오늘 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시화된, 우리 위원님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제주도 가시고 전국회의 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19년부터면 지금 벌써 6년의 세월이, 7년의 세월을 두고 이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한 번쯤 다시 고려를 해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한 해에 과태료가 거의 350억이 넘잖아요. 350억이,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6년간 그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런 우리 지자체의 예산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당초예산에 올라온 내용도 거의 바뀐 게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티타임할 때 오셔 가지고 적어도 2027년 정도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도 무인장비단속에 대한 부분이 20억 원이 넘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에 대한 지방에 대한 환원은, 지자체에 대한 환원은 제로다. 이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행정과장님,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잠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2억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 그렇죠?
아무튼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 본예산이 16%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다른 부서보다도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도개선에 대한 의제를 5가지 정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5가지 중에서 무인단속장비 불용 처분에 대한 완화 건 그다음에 정기검사에 대한 완화 건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물론 의제로 선택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종국으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과태료로 연결되는 거고 과태료가 지자체로 환원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아까 불용 처분 완화라든지 정기검사 주기 완화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결론적인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결론적인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아마 수반이 돼야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과태료에 대한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놔놓고 이번에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설명자료만 봤습니다. 설명자료만 쭉 보니까 총 7건입니다. 무인단속구매 운용용품비, 이전설치비, 철거비, 전기·회선 사용료, 보험료, 정기검사비 해 가지고 전체 돈이 20억 원이 넘습니다,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부분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자치경찰의 본연의 임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 16%가 증가된 게 거의 전부 다 무인장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 말이죠. 그래서 7개 항목에 약 20억이 넘게 편성이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이죠. 1회 추경에 한 3억 4000 해서 결국은 맞춰서 끝냈고 올해가 또 6억 정도가 구매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 경찰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맞는 거고요. 그러나 예산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고 오늘 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시화된, 우리 위원님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제주도 가시고 전국회의 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19년부터면 지금 벌써 6년의 세월이, 7년의 세월을 두고 이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한 번쯤 다시 고려를 해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한 해에 과태료가 거의 350억이 넘잖아요. 350억이,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6년간 그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런 우리 지자체의 예산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당초예산에 올라온 내용도 거의 바뀐 게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티타임할 때 오셔 가지고 적어도 2027년 정도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도 무인장비단속에 대한 부분이 20억 원이 넘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에 대한 지방에 대한 환원은, 지자체에 대한 환원은 제로다. 이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행정과장님,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잠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2억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 그렇죠?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예.
○강대길 위원 증액이 됐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맞춤형복지포인트 시행 경비는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률에 맞추어서 반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2024년도에 이 금액을 보면 4억 6000이 조금 넘어요. 2026년에 보면 8억 7300이 올라와 있어요. 맞죠?
보셨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2024년도에 이 금액을 보면 4억 6000이 조금 넘어요. 2026년에 보면 8억 7300이 올라와 있어요. 맞죠?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2024년, 2025년, 2026년 3년을 보면 2023년이나 2024년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지포인트가 2024년 대비해서 올해 보니까 89%가 증가가 됐어요. 이게 지침에 맞지 않는 거죠. 맞춤형복지포인트 시행 경비는 공무원 보수의 인상률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되었다. 바꾸어서 또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물론 이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울산이 광주 다음이다, 그렇죠? 굉장히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조하다고 해서 이런 지침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올리는 것은 과연 합당한가?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치경찰위원회가 ’19년도에 있었으면 나름대로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런 수치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한참에 이렇게 자꾸 올리고 하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시·도별 복지포인트에 있어 가지고 울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그러나 우리가 행안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맞춤형복지포인트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반영하도록 하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차이를 많이 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도 제가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기본수당하고 심사료가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번에도 4200만 원 정도가 시비로 전액 편성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 보니까 이게 63%밖에 안 돼요, 63%.
맞습니까?
아무튼 시·도별 복지포인트에 있어 가지고 울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그러나 우리가 행안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맞춤형복지포인트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반영하도록 하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차이를 많이 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도 제가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기본수당하고 심사료가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번에도 4200만 원 정도가 시비로 전액 편성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 보니까 이게 63%밖에 안 돼요, 63%.
맞습니까?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지출된…….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4/4분기 남아서 거의 끝납니다.
○강대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62.6%면 마지막에, 이것도 보니까 이제 2개월 남았는데 전체적인 연도별로 따져보니까 이게 20건이 처리가 돼야 전년도 건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돈 금액을 맞출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2개월도 안 남겨 놓고 20건을 다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저는 볼 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저는 볼 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2023년부터 거기는 초창기에 생겼을 때는 각종 규정 같은 걸 만든다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 개최를 많이 했고요. 지금은 조금 안정된 상태에 해서 회의 개최가 처음보다는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2023년부터 거기는 초창기에 생겼을 때는 각종 규정 같은 걸 만든다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 개최를 많이 했고요. 지금은 조금 안정된 상태에 해서 회의 개최가 처음보다는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위원회 명단을 개인정보법 때문에 저에게 줄 수가 있어요?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명단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명단하고, 어떻든 간에 심사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심사 건수가 꽤 많다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수당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20만 원씩.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회의 참석수당은 15만 원입니다.
○강대길 위원 15만 원, 건수 그걸 정리를 해서 한번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방범협력단체 용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5000만 원이 넘어요. 지원대상이 자율방범대하고 안전협의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두 단체입니까?
그다음에 방범협력단체 용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5000만 원이 넘어요. 지원대상이 자율방범대하고 안전협의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두 단체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두 단체입니다.
○강대길 위원 두 단체에 지금 5100만 원 올라온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을 제가 쭉 보니까요. 이게 왜 이러지? 2025년도에 안전장비 구입비가 20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8000원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신분증 제작은 300명 기준에 2500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년 사이에 안전장비는 똑같습니다. 2000명인데 1만 9000원이 돼 있어요. 두 배가 넘죠. 8000원 하다가 1만 9000원 돼 있고, 신분증 제작이 2500원에서 1년 사이에 53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을 제가 쭉 보니까요. 이게 왜 이러지? 2025년도에 안전장비 구입비가 20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8000원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신분증 제작은 300명 기준에 2500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년 사이에 안전장비는 똑같습니다. 2000명인데 1만 9000원이 돼 있어요. 두 배가 넘죠. 8000원 하다가 1만 9000원 돼 있고, 신분증 제작이 2500원에서 1년 사이에 53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거기 고시가 있어 가지고요. 이것은 고시가 변경됐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고시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게 집행률을 보면 전체가 엄청나게 지금 오른 건데 그러면 2025년도에 8000원 하다가 1만 9000원으로 되면 그 안전장비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지금 고시 내용을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강대길 위원 고시 내용 봤습니다. 봤는데 그거는 금액적인 부분이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고시 여기에, 고급화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준규격으로 맞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단가를 올려버렸습니다.
○강대길 위원 근데 이것도 제가, 왜냐하면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압니다. 봤는데 뭔가 고급화보다는 방범협력단체들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기준 자체를 무시하고 아무 저거 없이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이 고시가 이번에 나온 거죠. ’24년도에…….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 고시 적용을 한다면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작년에는 이게 왜 포함이 안된…….
○강대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고시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시가 2024년도에 떨어졌다면 2025년도에 1만 9000원으로 와야 맞아요.
제가 고시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시가 2024년도에 떨어졌다면 2025년도에 1만 9000원으로 와야 맞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이게 왜 들쑥날쑥해 가지고, 올해는 고시기준을 가지고 1만 9000 원이다? 고시기준이 202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럼 작년에는 왜 이렇게 했냔 말이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산 편성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4년 4월 12일에 고시가 만들어졌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하고 하는 거는 이미…….
○강대길 위원 아니, 그래도 거기 고시에 보면 방법 대원들의 안전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옷을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고시가 2025년도에 만들어졌다면 이게 맞죠. 8000원에서 올라오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주면서 ‘이게 왜 이럴까?’ 왜 1년 사이에 이렇게 3배 넘게,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고시다? 그러면 그 근거 자체를 댄다면 2025년에도 그렇게 올라와야 맞는 내용인데 이게 맞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제가 학교전담경찰관 차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작년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 시험을 쳐서 1년간 들어가서 해 봤는데 거기 울산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45%가 퇴직경찰공무원들 출신이고 거의 또 45%가 학교교장 출신들이고 그다음에 저같이 시험을 쳐서 가는 비전문가가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이때까지 사실 각 구별로 제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고시가 2025년도에 만들어졌다면 이게 맞죠. 8000원에서 올라오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주면서 ‘이게 왜 이럴까?’ 왜 1년 사이에 이렇게 3배 넘게,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고시다? 그러면 그 근거 자체를 댄다면 2025년에도 그렇게 올라와야 맞는 내용인데 이게 맞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제가 학교전담경찰관 차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작년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 시험을 쳐서 1년간 들어가서 해 봤는데 거기 울산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45%가 퇴직경찰공무원들 출신이고 거의 또 45%가 학교교장 출신들이고 그다음에 저같이 시험을 쳐서 가는 비전문가가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이때까지 사실 각 구별로 제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로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SPO차량이 없어서 워낙 힘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각 경찰서별로 한 대씩 해서 5대를 이번 예산에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3대가 깎였습니다. 3대 깎여 가지고 지금 2대가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중부서하고 북부서는 APO도 없고, SPO도 없고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좀 긴급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중부서하고 북부서는 APO도 없고, SPO도 없고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좀 긴급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강대길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량이 어쨌든 간에 필요한 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같이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금 학폭에 대한 부분 SPO가 학교 전담하는 경찰관이 지금 1, 2년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횟수로 보면 엄청 오래된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뭘 했냐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차량 없이 학교를 담당하는 게 10개에서 13개가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뭘 어떻게 소화를 했냐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보고 있었냐는 말이죠.
그게 맞냐고요.
그게 맞냐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여튼 예산 요청을 해도 이게 번번이 계속 잘리니까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강대길 위원 지금 5대를 올려놨는데 결국 또 잘리고 2대만 지금 있는 거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내년에 좀 증액을 하고 해서…….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을 하도록 하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건데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걸 뭘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이게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닌가, 지금 가장 학교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학폭이잖아요. 요즘에 전담경찰관들 고생 많이 해요. 제가 1년간 해 보니까 이게 학폭이냐고 의문을 가지는 것도 학폭이에요. 왜? 상대방이 느껴서 그게 불쾌하면 학폭이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초기에 수사를 하는 게 SPO입니다. 10년 넘게 개인에게 등한시하고 하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뭔가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좀 부족한 면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과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을 건데 저희 위원회에서 해마다 우리 자치경찰에는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고 또 이슈될 만한 것도 계속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늘 이야기하셨고 우리 천미경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저 또한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또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아니겠지만 아직 수정·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슈될 만한 것들이 계속 많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하고 하신다 하면 앞으로 ’26년도 살림을 또 살으셔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심도 하고, 아까 우리 강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었으면 집행하기 전에 저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8000원으로 구입한 그 옷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떻고 또 내년도에 받는 사람하고 차별이 돼서 그게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건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안일하게 그렇게 행정을 하셨지 않느냐라는 부분들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해외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을 지금 반납하셨습니다. 반납을 하셨는데 가고자 예산을 올렸을 때는 일본이 선도적으로 자치경찰이 해 왔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아마 배울 점이나 또 울산에서 눈으로 직접 현장을 보시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올리셨는데 이걸 또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을 하셨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러면 시급성을 요했든지 안 했든지 그런 걸 떠나가지고 또 계획을 하셔가지고 또 반납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회의도 많이 하셨고 고심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26년도에 그걸 1년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지고 와야 될, 울산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1년이나 미루어 가지고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과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을 건데 저희 위원회에서 해마다 우리 자치경찰에는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고 또 이슈될 만한 것도 계속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늘 이야기하셨고 우리 천미경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저 또한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또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아니겠지만 아직 수정·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슈될 만한 것들이 계속 많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하고 하신다 하면 앞으로 ’26년도 살림을 또 살으셔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심도 하고, 아까 우리 강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었으면 집행하기 전에 저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8000원으로 구입한 그 옷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떻고 또 내년도에 받는 사람하고 차별이 돼서 그게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건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안일하게 그렇게 행정을 하셨지 않느냐라는 부분들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해외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을 지금 반납하셨습니다. 반납을 하셨는데 가고자 예산을 올렸을 때는 일본이 선도적으로 자치경찰이 해 왔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아마 배울 점이나 또 울산에서 눈으로 직접 현장을 보시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올리셨는데 이걸 또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을 하셨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러면 시급성을 요했든지 안 했든지 그런 걸 떠나가지고 또 계획을 하셔가지고 또 반납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회의도 많이 하셨고 고심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26년도에 그걸 1년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지고 와야 될, 울산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1년이나 미루어 가지고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작년에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상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납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민간위원들 같은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좀 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큰 문제는 아닌데 조금이라도 선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된다 하면 이건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거고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큰 문제는 아닌데 조금이라도 선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된다 하면 이건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거고요.
○공진혁 위원 거기에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민간위원들은 안 된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된다는 게 아니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지가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낫겠다.
○공진혁 위원 그 해석을 어디, 울산선관위에서 하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저희 자치행정과에 선거담당팀에서 일단 그런 여지가 좀 있다고 조례를 명확하게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부득불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공진혁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걸 저한테 송구할 건 아니고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도 있고 또 ’26년도, ’27년도 앞으로 해 나가셔야 될 입장에서 빨리 시급하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있었다하면 우리 울산 선관위에도 질의를 하고 또 중앙선관위에도 질의를 하고 해서 명확하게 그런 답변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예산 확보하실 때도 굉장히 어렵게 확보하셨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선관위에서 답변을 받으시고 공문을 받으셔 가지고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도 지금 많이 올라왔고 또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업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이 가고 있는지 또 성과는 얼마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걸 좀 확대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직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고 지금 청과 아니면 우리 파출소나 이런 데와 하는 어떤 유대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아니면 성과가 잘 나오도록 뭔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있었다하면 우리 울산 선관위에도 질의를 하고 또 중앙선관위에도 질의를 하고 해서 명확하게 그런 답변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예산 확보하실 때도 굉장히 어렵게 확보하셨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선관위에서 답변을 받으시고 공문을 받으셔 가지고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도 지금 많이 올라왔고 또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업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이 가고 있는지 또 성과는 얼마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걸 좀 확대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직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고 지금 청과 아니면 우리 파출소나 이런 데와 하는 어떤 유대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아니면 성과가 잘 나오도록 뭔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크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경찰청도 새로 하는 사업들 이런 거 받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꺼려하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셉티드(CPTED)라든지 범죄예방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경찰서 등등하고 아주 밀접하게 소통을 합니다. 자주 찾아와서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O라든지 APO라든지 지원이 필요한데 저희들 지원 요청해도 예산에서 일단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런 면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노력을 할 거고요.
이번에도 힐링캠프 같은 것들을 만든 이유가 힐링캠프가 아니고 건강검진, 힐링캠프도 사실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간 교대하는…….
그래서 지금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셉티드(CPTED)라든지 범죄예방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경찰서 등등하고 아주 밀접하게 소통을 합니다. 자주 찾아와서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O라든지 APO라든지 지원이 필요한데 저희들 지원 요청해도 예산에서 일단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런 면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노력을 할 거고요.
이번에도 힐링캠프 같은 것들을 만든 이유가 힐링캠프가 아니고 건강검진, 힐링캠프도 사실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간 교대하는…….
○공진혁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내부적인 우리 직원분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과지표로 봤을 때는. 그렇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원래 자치경찰위원회 출범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안정적으로 좀 하고 나서 다른 사업들을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예산 보시면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그냥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했다’ 라는 퍼포먼스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들로 치우쳐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예산 보시면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그냥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했다’ 라는 퍼포먼스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들로 치우쳐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 방향대로 좀 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주성 경찰청 차원에서 한번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품질도 떨어지고 단가도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경찰관들하고 자치경찰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시간에서 경찰청에서 교통경찰관들한테 가장 필요한 장비가 현실적으로 봐서는 선글라스다. 현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치명적이다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중급 이상의 장비를 착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경찰관들하고 자치경찰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시간에서 경찰청에서 교통경찰관들한테 가장 필요한 장비가 현실적으로 봐서는 선글라스다. 현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치명적이다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중급 이상의 장비를 착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진혁 위원 제가 방금 답변 내용 중에 의문 가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도 낮추고, 품질은 높이면서 단가를 낮춰서 갈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말씀을…….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주성 그런데 국산 제품을 그런 식으로 한번 조달을 해 보니 질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조달로 구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흔히 쓰는 오클리나 레이벤 그 정도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고요. 교통경찰관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고요. 교통경찰관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당연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 된 부분들은 어떻게 됐나, 왜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이쪽으로 올라왔나 싶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국비 확보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거는 경찰관 분들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정에도,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구분화돼 있는데 이게 올라온다, 좀 의아하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교통경찰관님들 덕분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정에도,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구분화돼 있는데 이게 올라온다, 좀 의아하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교통경찰관님들 덕분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경찰청에서도 소위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부분 같으면 전에 국비로 하던 것을 이쪽으로 넘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한두 개 넘어오다 보면 행정에 거의 다 요구하는 상황으로 앞으로는 다 넘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죠. 그러면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완전히 바꿔야죠. 과태료나 이런 것도 와야 되고…….
○공진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자꾸 저희들 행정에만 요구를 하고 지방에만 자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부분들 지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심의를 하면서 마음이 그냥 무겁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무인단속장비 구매 그다음에 보험료, 정기검사 등등을 아직 부당한 법에 의해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참 마음이 착잡한데 이걸 이원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촉구했고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위원장님께서도 협의체에 가셔서 이원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심의를 하면서 마음이 그냥 무겁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무인단속장비 구매 그다음에 보험료, 정기검사 등등을 아직 부당한 법에 의해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참 마음이 착잡한데 이걸 이원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촉구했고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위원장님께서도 협의체에 가셔서 이원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지금 이원화부분 그러니까 과태료가 넘어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원화가 안 되면 아마도 기재부가 돈을 넘겨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원화가 진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정기획 과제로 설정이 됐고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시범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시범 사업하고 난 다음에 1년 지나면 전면적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될 건데 이원화도 지금 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의 안이 있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원화시킬 것인가, 모든 안에 일단 과태료는 제일 먼저 넘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안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런데 과태료만 갖고 인건비 이거는 전혀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부분에서 경찰을 이원화해서 자치경찰로 넘어올 경우에는 인건비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교부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다 안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안이 뽑힐지는 아직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찰부분에서 경찰을 이원화해서 자치경찰로 넘어올 경우에는 인건비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교부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다 안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안이 뽑힐지는 아직 저희들도 모릅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협의체 회의를 여러 번 하셔 가지고 그 내용 안에 전반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또 하셔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과태료가 넘어오는 건데 환원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다시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 봤자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위원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딱 하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은 뒤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앞쪽에서 좀 나서 가지고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빕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올해도 75억 정도 올라왔는데 거기에 20억이라는 27, 8%에 대한 사항을 무인단속카메라나 정기검사비 등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마음 한 켠에는 그냥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올해도 75억 정도 올라왔는데 거기에 20억이라는 27, 8%에 대한 사항을 무인단속카메라나 정기검사비 등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마음 한 켠에는 그냥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정말 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태료 그 부분에 위반한 부분을 우리 시민이 낸 걸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게 맞는데 어떻게 정부에 올라가서, 기금이 20% 있다고는 하지만 한 번도 내려온 적도 없고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 집행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화가 엄청 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 지금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설명자료입니다.
불용예정 장비가 34대가 기재돼 있네요?
74쪽에 보면, 설명자료입니다.
불용예정 장비가 34대가 기재돼 있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천미경 위원 34대 중에 15대를 지금 무인단속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해 놨던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우선 설치 장소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요청을 한 것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우선 설치라든지, 무인단속기도 종류가 많습니다. 후면 단속되는 것도 있고 4차선, 2차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어디에서 우선 설치해야 될 것인가 이걸 먼저 하고 예산을 신청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우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요청을 한 것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우선 설치라든지, 무인단속기도 종류가 많습니다. 후면 단속되는 것도 있고 4차선, 2차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어디에서 우선 설치해야 될 것인가 이걸 먼저 하고 예산을 신청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우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천미경 위원 나오지를 않고 일단은 15대를 먼저 구입을 올려 놓은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15대 정도 구입 요청을 해놓고 그 돈 가지고 배분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회의할 때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회의할 때도…….
○천미경 위원 그것도 지금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고 이걸 장비 구입하는 게 맞지.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뭔가 역으로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76페이지를 보면 무인단속장비 이전설치비가 있는데 설치비가 지금 5대가 올라왔네요. 5대 올라 왔는데 한 대당 설치하는 데 800만 원이 듭니까?
이 부분은 뭔가 역으로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76페이지를 보면 무인단속장비 이전설치비가 있는데 설치비가 지금 5대가 올라왔네요. 5대 올라 왔는데 한 대당 설치하는 데 800만 원이 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그 정도 든답니다.
○천미경 위원 와! 정말 설치하는 비용이 이만큼 드는 게, 이게 단속장비 구매하고 그것 가지고 설치하는 비용이 나는 포함된 건가 생각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이게 이전이 그런 것도 있고요. 설치가 그런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설치돼 있는 장소가 별로 사고가 안 나고 효용이 없다 싶으면 그걸 뜯어가지고 또 중요하고 필요한 데다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이설장비 설치비용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이설이 그런 것들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것도 교통관리공단에서 설정이 돼 있는 그런 금액이라…….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대 하고 이번에 이설되는 거 5대 하고 합하면 총 20대다,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천미경 위원 20대가 재설치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 지역은 지금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없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건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 부분도 설치 지역이 정해져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계적으로 미리 해 놓고 또 설치 장소를 한다는 부분도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설치 지역이 정해져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계적으로 미리 해 놓고 또 설치 장소를 한다는 부분도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설치 장소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올라온 건 할 수 없는데 다음부터 할 때는 어디 어느 정도 대충의 프레임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올라온 건 할 수 없는데 다음부터 할 때는 어디 어느 정도 대충의 프레임은 있어야 된다.
○천미경 위원 그렇죠. 저는 20대에 대해서 설치 장소가 있는 게 정확히 나와 있으면 그거를 제가 자료 요구해서 한번 받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어디에 설치할 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바로 받는 부분은 조금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0쪽에 보면 무인단속장비 보험료가 있네요. 이 부분은 지자체의 무상대부 장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자체에 무상대부가 지자체에 사용료를 주지 않고 빌린 장비를 한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80쪽에 보면 무인단속장비 보험료가 있네요. 이 부분은 지자체의 무상대부 장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자체에 무상대부가 지자체에 사용료를 주지 않고 빌린 장비를 한다는 뜻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주성 시청에서 시청 예산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한 2년간 운영을 하고 경찰에 무상으로 대여를 합니다. 그 이후의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장비 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900 몇십 대 중에서 200대 정도가 교통과에서 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2년 쓰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무상으로 대부를 받거든요. 저희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무상대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총 900 몇십 대 중에서 200대 정도가 교통과에서 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2년 쓰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무상으로 대부를 받거든요. 저희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무상대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장비 수는 전체적으로 200대 정도 보면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전체적으로 900 몇 십대…….
○천미경 위원 900 몇십 대 중에…….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900 몇십 대에서 한 200대 빼고 난 다음에 한 700 몇십 대…….
○천미경 위원 200대 빼고 난 다음에 지자체 무상 대부로 해가지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남은 게 700 몇십 대 정도는 저희들이 보험료 해서…….
○천미경 위원 넘어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천미경 위원 무인단속장비를 구입하면 사실은 우리가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본청 회계과로 지금 등록이 되는 겁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하면 사실 우리가 구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청 회계과로 일단은 잡히는 거죠?
그러면 본청 회계과로 지금 등록이 되는 겁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하면 사실 우리가 구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청 회계과로 일단은 잡히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천미경 위원 우리 돈으로 구입하는데 우리 회계과로 잡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무인단속기 소유권 저희들도 그걸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네.
그것도 문제가 되네.
○천미경 위원 제 생각에는 회계과로 잡혔다가 그게 자치경찰로 넘어오면서 교통과로 해가지고 재배정되지 않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무인단속기를 지방자치단체가 사가지고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사고 그다음에 재개발하고 등등 할 때 자체적으로도 사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게 구입한 것이 있고 경찰청에서 방금 저희들 올해 15대 신청해서 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섞여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섞여 있어도 일단은…….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래서 지자체에서 산 것은 지자체 소유입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지자체 소유, 지방자치단체가…….
○천미경 위원 사업을 수행하는 거는 경찰청 교통과에서 수행하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래서 경찰청에서 사는 15대, 작년에 12대 이런 것들은 소유권을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 부분 한번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본청 회계과에서 그걸 일단 계약해서 구매를 해서 구입은 우리 자치경찰에서 하겠죠. 그리고 또 운용은 자경 그러니까 울산 교통과에서 하고 이게 뭔가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무인단속장비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분을 한번 제가 짚어보고 싶네요.
제 생각에는 본청 회계과에서 그걸 일단 계약해서 구매를 해서 구입은 우리 자치경찰에서 하겠죠. 그리고 또 운용은 자경 그러니까 울산 교통과에서 하고 이게 뭔가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무인단속장비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분을 한번 제가 짚어보고 싶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천미경 위원 그 부분 한번 짚어보시고 우리 재산 우리가 짚어야 되겠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아마 등록이 돼 있지 싶은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킹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77쪽에 무인단속에 내용연수가 일단 10년이죠?
그리고 77쪽에 무인단속에 내용연수가 일단 10년이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지금 10년은 아니고요. 시행령인가 거기에 따르면 7년으로 사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기가 통째로 내용연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카메라 따로 지지대 따로 이렇게 내용연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기가 통째로 내용연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카메라 따로 지지대 따로 이렇게 내용연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천미경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7년이든 10년이든 간에 10년의 내용연수가 초과했다 하더라도 13년 차로 또 넘어오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동이 불능해가지고 넘어온 게 22대였잖아요.
22대 중에 11대만 우선 철거한다고 했잖아요. 11대 우선 철거하는데 나머지 11대에 대해서는 그냥 사용하는 거 보고 어느 정도 사용이 되면 계속 할 것이고 안 되면 바로 또 올라오고 이런 겁니까?
22대 중에 11대만 우선 철거한다고 했잖아요. 11대 우선 철거하는데 나머지 11대에 대해서는 그냥 사용하는 거 보고 어느 정도 사용이 되면 계속 할 것이고 안 되면 바로 또 올라오고 이런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에 표준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10년이든 12년이든 13년이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기검사비 3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거 사는 데는 3000에서 4000정도 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검사해 가지고 통과하면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고요. 2017년 이전의 거는 표준이 달라져 가지고요. 그 이전 거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검사해 가지고 통과하면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고요. 2017년 이전의 거는 표준이 달라져 가지고요. 그 이전 거는 사용을 못합니다.
○천미경 위원 참 어렵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2025년이니까 지금 한 몇 년 남았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부분도 파악은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천미경 위원 일단 34대 중에 우리가 11대를 철거하고 나면 23대가 남는데 이것도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불용이 됐다든지 아니면 작동 불능 된다 그런 거 보고 움직인다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세워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작동 불능’은 완전히 그냥 전면적으로 고장이 나서 안 될 경우를 작동 불능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검사를 해보고 이건 안 되겠다 하면 합니까? 그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러니까 교체할 부품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기한이 되면, 불용 기한이 되면 지금 현재 가치가 제로가 되거든요.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검사비가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검사비보다도 현존 잔존 가치가 작기 때문에 그냥 불용위원회에 넘어가면 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하고요. 교환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정기점검 등등을 통해서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우리 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거를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서 아끼고, 그 부분에 대충해 가지고 그냥 작동 불능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설치하고 이러는 비용이 하나당 800만 원 드는 상황에서 하나라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면 이원화되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차피 자치경찰제는 국가 경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역할을 같이 하는데 왜 우리만 이걸 부담하느냐 이거죠. 이것도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만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좋은 거는 위에 다 올라가고 이게 뭡니까?
복지포인트 이런 것도 다 매칭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내려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정말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차피 자치경찰제는 국가 경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역할을 같이 하는데 왜 우리만 이걸 부담하느냐 이거죠. 이것도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만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좋은 거는 위에 다 올라가고 이게 뭡니까?
복지포인트 이런 것도 다 매칭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내려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정말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경찰도 복지포인트가 있는데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하고 복지포인트 차이가 50만 원 이상 납니다. 차이가 50만 원 이상 나다 보니까 우리 자치사무를 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상 우리 시 일을 하고 있다 자기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제 운영도 경찰청하고 어떻게 연계되는가 이런 걸 나는 알고 싶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걸 다 부담하느냐 이런 부분도 의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다 부담하느냐 이런 부분도 의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 ’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시고 ’25년도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6쪽이고 설명자료 23쪽을 보면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 개최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 ’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시고 ’25년도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6쪽이고 설명자료 23쪽을 보면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 개최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1년에 세 번쯤 합니다. 보통 18개 시·도가 있는데 1년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3년 임기 동안에 열몇 번 정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임시회가 중간에 수시로 열립니다. 그다음에 권역별로도 회의를 합니다. 영남권, 호남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임기 동안에, 제 임기 3년이면 3년 임기 동안에 최소한 열여덟 번 정도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우리 울산시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혹시 안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마는 아마도 영남권회의라도 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는데 예산은 전액 위원장협의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약간의 회의,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만 해도 크게 부족하진 않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예산은 전액 위원장협의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약간의 회의,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만 해도 크게 부족하진 않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대관료가 520만 원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간략하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명확하게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저희들이 보통 행사 크게 하면 유에코(UECO)나 아니면 롯데호텔 정도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거는 전국협의회와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대관료 일부 중에 전국협의회에서 일부 부담하거든요. 부족분을 저희들이 채울 정도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어디에서 하라 이거는 모르겠지만 700만 원 중에 대관료가 500만 원이 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수컨벤션이나 시티컨벤션 예를 들어 롯데호텔에서 하면 식사도 해야 안 됩니까? 그럼 식사비도 상당히 비쌀 거고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국제정원박람회가 2028년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 협의회하고 해서 1년에 한 번 하면 당연히 연기해도 되는데 1년에 세 번쯤 하다 보니까 혹시 연기가 가능한지, 이러한 전국 회의를 크든 작든 울산에 여러 개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협의회가 그때까지 연기가 안 된다 하면, 다른 데 안 된다 하면 우리가 한 번 하고 또 ’28년도에도 우리가 한 번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협의회와 잘 의논하면 타 시·도 이런 행사 중에 이런 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해서, 시에서 행사하는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하는 거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협의회에 우리가 분담금을 해마다 800만 원씩 분담하기 때문에, 전국에 다 분담하기 때문에 행사할 때 얘기하면 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국제정원박람회가 한층 더 빛이 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 700만 원 할 거를 그때 돈을 더 보태서 더 멋지게 우리가 하겠다.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 예산 편성한다든지 이러면 협의회에서도 싫어할 건 없거든요. 그렇게 연기가 될 수 있겠나 한번 협의를 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국제정원박람회가 2028년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 협의회하고 해서 1년에 한 번 하면 당연히 연기해도 되는데 1년에 세 번쯤 하다 보니까 혹시 연기가 가능한지, 이러한 전국 회의를 크든 작든 울산에 여러 개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협의회가 그때까지 연기가 안 된다 하면, 다른 데 안 된다 하면 우리가 한 번 하고 또 ’28년도에도 우리가 한 번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협의회와 잘 의논하면 타 시·도 이런 행사 중에 이런 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해서, 시에서 행사하는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하는 거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협의회에 우리가 분담금을 해마다 800만 원씩 분담하기 때문에, 전국에 다 분담하기 때문에 행사할 때 얘기하면 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국제정원박람회가 한층 더 빛이 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 700만 원 할 거를 그때 돈을 더 보태서 더 멋지게 우리가 하겠다.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 예산 편성한다든지 이러면 협의회에서도 싫어할 건 없거든요. 그렇게 연기가 될 수 있겠나 한번 협의를 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예산심의 전에 전부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자치경찰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위상을 가져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공진혁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를 하셨지만 해외연수비 같은 경우에 추경에 삭감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편성된다 하는 것까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아쉽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 항상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탄생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하면서 우리 시민들 안전에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자치경찰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위상을 가져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공진혁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를 하셨지만 해외연수비 같은 경우에 추경에 삭감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편성된다 하는 것까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아쉽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 항상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탄생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하면서 우리 시민들 안전에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감사합니다.
○공진혁 위원 추가질의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비 올라와 있는데요. 방범대원들 선발기준이 작년보다는 강화가 되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제가 이걸 언급하려고 하냐면 저도 예전에 7, 8년 동안 방범대 생활을 했었거든요. 대원을 했었는데 대원들이 자주 많이 바뀌더라고요. 오셨다가 얼마 안 되어서 가시고, 그때는 저희들 돈 내서 옷을 맞췄습니다. 맞췄었는데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해 주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손쉽게 되고 활용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방안들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설명자료 30페이지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비 올라와 있는데요. 방범대원들 선발기준이 작년보다는 강화가 되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제가 이걸 언급하려고 하냐면 저도 예전에 7, 8년 동안 방범대 생활을 했었거든요. 대원을 했었는데 대원들이 자주 많이 바뀌더라고요. 오셨다가 얼마 안 되어서 가시고, 그때는 저희들 돈 내서 옷을 맞췄습니다. 맞췄었는데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해 주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손쉽게 되고 활용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방안들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자방대원들 요즘 뽑을 때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확실한 분들 뽑게 되고 요즘 말씀을 들어보면 별로 없는데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말씀들 좀 많이 하십니다. 하시긴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공진혁 위원 과거에도 유흥업소라든지 그런 쪽에 관련된 분들은 배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더 강화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줄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 하면 지급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대원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지급을 한다든지, 오자마자 바로 지급을 해 버리면…….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우선 근무복이나 등등 지급을 한꺼번에 다 못해 드리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어느 정도 기간이 다음에…….
○공진혁 위원 순차적으로 하니까 앞으로 그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정비해서 해야 되겠고요.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주성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법이 마련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 그다음에 성폭력범죄,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가입이 되면 경찰에서 신원조회를 해서 적격여부를 일단 판단을 합니다.
공진혁 위원님 말씀대로 1년만 들어왔다가 몇 개월 안 하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고 가입해서 활동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피복비를 지급할 때 그런 부분을 연합회에 분명히 전달해서 오래되신 분 그다음에 신규가입자는 어느 정도 활동이 보장되신 분 위주로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법이 마련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 그다음에 성폭력범죄,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가입이 되면 경찰에서 신원조회를 해서 적격여부를 일단 판단을 합니다.
공진혁 위원님 말씀대로 1년만 들어왔다가 몇 개월 안 하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고 가입해서 활동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피복비를 지급할 때 그런 부분을 연합회에 분명히 전달해서 오래되신 분 그다음에 신규가입자는 어느 정도 활동이 보장되신 분 위주로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31페이지 한마음 전진대회, 제가 방범대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첫 사업을 만들어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회째 했지 않습니까? 2회째 하고 나니까 시 예산 3000만 원으로는 실질적인 행사를 치르기가, 전진대회 하기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광역시 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 3000만 원 예산 있고 각 구·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다더라고요. 그분들도 형편 어려운데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힘들다고 토로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부분들을 해서 ’26년도에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26년도 전진대회 할 때는 제대로 전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동참해서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그 옆에 31페이지 한마음 전진대회, 제가 방범대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첫 사업을 만들어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회째 했지 않습니까? 2회째 하고 나니까 시 예산 3000만 원으로는 실질적인 행사를 치르기가, 전진대회 하기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광역시 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 3000만 원 예산 있고 각 구·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다더라고요. 그분들도 형편 어려운데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힘들다고 토로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부분들을 해서 ’26년도에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26년도 전진대회 할 때는 제대로 전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동참해서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주성 전진대회가 올해 2회차를 했고.
○공진혁 위원 예, 그렇죠.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주성 내년에 3회차를 할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합회 쪽이나 지역방범대 쪽에 부족했던 부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하고도 같이, 여기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상 제고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주성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제가 예산집행률을 쭉 보니까 2025년도 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실무협의회 개최 운영 16.2%, 현장방문 지문 등록사업은 0% 거든요. 유실물 업무 종합지원 37.9%, 방범협력단체 용품 지원 44.9%, 청소년정책자문단 운영 46.6%, 사업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각 사업별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구체적인 원인이 뭡니까?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제가 예산집행률을 쭉 보니까 2025년도 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실무협의회 개최 운영 16.2%, 현장방문 지문 등록사업은 0% 거든요. 유실물 업무 종합지원 37.9%, 방범협력단체 용품 지원 44.9%, 청소년정책자문단 운영 46.6%, 사업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각 사업별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구체적인 원인이 뭡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실무협의회나 정책자문단회의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번 12월 마지막 회의하고 하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집행률이 50%도 안 되고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사무국장 정병희 거의 인쇄물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위원장 이장걸 예?
○사무국장 정병희 인쇄물.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주성 실무협의회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46%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우수사례를 책자로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남겨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 다 집행하고…….
○위원장 이장걸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건,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에 52억 1500만 원 했다가 2026년도에는 75억 5700만 원 44.9% 증액을 한 편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뭐라 했지만 2025년도 주요 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도 예를 들어서 경찰관들 선글라스 구매도 올라와 있고 이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현재 기존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데도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뭐라 했지만 2025년도 주요 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도 예를 들어서 경찰관들 선글라스 구매도 올라와 있고 이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현재 기존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데도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무협의회 개최 같은 경우는 46%인데 지금 남은 돈이 107만 원 남았습니다. 107만 5000원 남았는데요. 107만 5000원은 올해 우수협업사례 책자를 만듭니다. 책자 만들고 나면 그 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집행률부분은…….
○위원장 이장걸 사업별로 쭉 한번 보십시오. 전부 아직 다 50%도 집행 안 된 부분들…….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주성 위원장님 나머지 지문 등록 같은 경우에는 수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연말에 한 번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유실물 감정도 업체에 분기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거의 100% 다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장걸 아까 천미경 부위원장님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잘 적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2025년도 전체 사업별 월별 집행내역 그다음 집행률 50% 미만 사업 집행 사유서 그다음에 2026년도 예산 증액 사업별 산출근거 해 주시고 신규사업 도입 타당성 검토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사실 우리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원입니다. 당장 지금 편성된 예산마저도 예산 집행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거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장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사업은 계속, 제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잘해 주시라는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사실 우리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원입니다. 당장 지금 편성된 예산마저도 예산 집행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거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장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사업은 계속, 제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잘해 주시라는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저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회의를 하면서 집행률부분을 이거 연중으로 해서 분기별로 체크를, 저희들은 예산을 갖다가 경찰청에 넘겨주는데 예산을 경찰청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먼저 체크를 하겠다.
○위원장 이장걸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걸 해서 집행이…….
○위원장 이장걸 지금 당장 예산 집행자료를 보면 지금 50% 미만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그래서 당장 보는 관점에서는 일도 안 하면 자꾸 예산만 편성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분기나 혹은 연말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상시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수시로 집행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하여튼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위원장 이장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계속해서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장걸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4개 기관별로 일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대변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대변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임현철 대변인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대변인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2억 6200만 원에서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여 7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8600만 원 증액된 73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매체 홍보입니다.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홍보에 13억 2000만 원, 기초질서 확립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에 3억 원 그리고 시민 밀착형 시정 홍보 확대를 위한 케이블방송 시정 홍보에 1억 원 등 총 2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및 웹진 위탁운영입니다. 전문화된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인터넷방송 운영에 3억 1700만 원, 시정 소식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인터넷웹진 운영 2200만 원 등 총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 1억 8000만 원, 전광판, 지하철,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활용을 위한 홍보 4억 6200만 원 등 총 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미디어 소통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울산의 꿀잼 요소를 찾는 울산 노잼찾기 프로젝트 운영에 3000만 원, 시민 공감 확산을 위한 시 홍보 블로그 제작 및 홍보 5400만 원,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4400만 원 등 총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매체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대응을 위한 통신사 수수료 1억 9600만 원, 공보발행비 3000만 원 총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입니다.
신문, 잡지 등 지역과 전국 단위의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15억 2000만 원 등 총 1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시정홍보위원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활동 지원비로 7000만 원, 노후화된 프레스센터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방송장비 구입비 22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어진 예산을 바탕으로 최적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성과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대변인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2억 6200만 원에서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여 7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8600만 원 증액된 73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매체 홍보입니다.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홍보에 13억 2000만 원, 기초질서 확립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에 3억 원 그리고 시민 밀착형 시정 홍보 확대를 위한 케이블방송 시정 홍보에 1억 원 등 총 2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및 웹진 위탁운영입니다. 전문화된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인터넷방송 운영에 3억 1700만 원, 시정 소식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인터넷웹진 운영 2200만 원 등 총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 1억 8000만 원, 전광판, 지하철,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활용을 위한 홍보 4억 6200만 원 등 총 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미디어 소통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울산의 꿀잼 요소를 찾는 울산 노잼찾기 프로젝트 운영에 3000만 원, 시민 공감 확산을 위한 시 홍보 블로그 제작 및 홍보 5400만 원,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4400만 원 등 총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매체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대응을 위한 통신사 수수료 1억 9600만 원, 공보발행비 3000만 원 총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입니다.
신문, 잡지 등 지역과 전국 단위의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15억 2000만 원 등 총 1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시정홍보위원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활동 지원비로 7000만 원, 노후화된 프레스센터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방송장비 구입비 22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어진 예산을 바탕으로 최적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성과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영성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억 77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액된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내여비 400만 원과 공익제보 포상금 690만 원을 감액하였고 ’25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반영해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7700만 원 대비 4300만 원 감액된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종합 및 특정감사업무 수행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0만 원 감액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감사 효율성 향상과 내실 있는 감사 추진을 위한 감사업무 생성형AI 활용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 구·군, 공공기관 감사 담당자의 감사 능력 향상을 위한 감사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1500만 원,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확대를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 업무이행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만 원 증액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을 위해 60만 원을 증액하여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하단 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국내여비 등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계약심사 운영 지원은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물가정보지 구독료와 표준품셈 단가를 반영하여 물가정보지 및 표준품셈 도서구입으로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025년도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감사 업무 역량 강화와 시민의 감사 참여 확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억 77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액된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내여비 400만 원과 공익제보 포상금 690만 원을 감액하였고 ’25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반영해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7700만 원 대비 4300만 원 감액된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종합 및 특정감사업무 수행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0만 원 감액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감사 효율성 향상과 내실 있는 감사 추진을 위한 감사업무 생성형AI 활용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 구·군, 공공기관 감사 담당자의 감사 능력 향상을 위한 감사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1500만 원,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확대를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 업무이행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만 원 증액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을 위해 60만 원을 증액하여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하단 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국내여비 등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계약심사 운영 지원은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물가정보지 구독료와 표준품셈 단가를 반영하여 물가정보지 및 표준품셈 도서구입으로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025년도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감사 업무 역량 강화와 시민의 감사 참여 확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입니다.
평소 저희 권익인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024년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이자발생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안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760만 원, 관내여비 28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안 2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권익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문화행사 1000만 원, 권익구제기구 선진지 견학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피해 구제 지원사업비 9000만 원과 울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효율적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 2억 3400만 원과 고충민원 권익구제 포럼 500만 원,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입니다.
시민 인권보호 활동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인권교육 2000만 원, 인권교육 강사 역량강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권익인권담당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권익인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024년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이자발생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안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760만 원, 관내여비 28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안 2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권익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문화행사 1000만 원, 권익구제기구 선진지 견학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피해 구제 지원사업비 9000만 원과 울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효율적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 2억 3400만 원과 고충민원 권익구제 포럼 500만 원,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입니다.
시민 인권보호 활동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인권교육 2000만 원, 인권교육 강사 역량강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권익인권담당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 서울본부장 김석겸입니다.
평소 우리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억 7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본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일반임기제 8급 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보수 감액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1억 700만 원보다 3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 중앙기관 협력업무 추진내역입니다.
전년도 2억 3890만 원보다 130만 원 감액된 2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내용은 시 전체 예산편성 기조에 따른 국내여비와 정원 1명 감소에 따른 대민활동비 6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과 재경향우회 활성화 업무 추진도 국내여비를 일부 감액하였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전년도 7억 6700만 원보다 3500만 원 감액된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2025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임기제 8급 1명 정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억 7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본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일반임기제 8급 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보수 감액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1억 700만 원보다 3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 중앙기관 협력업무 추진내역입니다.
전년도 2억 3890만 원보다 130만 원 감액된 2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내용은 시 전체 예산편성 기조에 따른 국내여비와 정원 1명 감소에 따른 대민활동비 6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과 재경향우회 활성화 업무 추진도 국내여비를 일부 감액하였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전년도 7억 6700만 원보다 3500만 원 감액된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2025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임기제 8급 1명 정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오늘 강대길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오늘 강대길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영성 예.
○강대길 위원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AI를 활용한 부분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감사관 김영성 예, 챗GPT 등을 포함해서 그런 AI 활용 플랫폼이 많이 있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복무라든지 재무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시범적으로 자료를 올리고 분석을 하고 실제로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AI를 활용했을 때 가장 이점이 아주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하면 단시간 내에 이렇게 빨리 찾을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제일 강점이에요?
○감사관 김영성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일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검증이 되는 부분들을 다시 또 감사에 활용하는 부분들이다, 그죠?
○감사관 김영성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해서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되고 있죠?
○감사관 김영성 지금 저희 시청 안에도 게시판에 이런 안내와 접속할 수 있는 걸 링크도 해 놓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한번 활용을 좀 해 봤습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자체가 아직은 다만 초기단계라는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간단한 법령 검색이나 보고서 작성 정도는 가능한데 감사에 필요한 복잡하고 많은 양 데이터 분석은 조금 제한적이다 그런 걸 실제로…….
○강대길 위원 자료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400만 원을 들여서 신규로 하는 그런 민간 AI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감사관 김영성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해 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어떤 엑셀 자료를 올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코드를 변환 시켜주고 그 코드를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또 하고 절차도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제시하는 AI 활용하고 우리 정부에서 서비스를 개발한 거하고는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감사관 김영성 질적인 면에서 차이라기보다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보니까 조금은 불편한 문제점이 있고.
○강대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400만 원 들여서 하는 민간 AI가 정부에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면에서 강하다는 이야기다, 그죠?
○감사관 김영성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검색 용량이라든지 처리 속도 또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 뭐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 저희도 실제로 부분적으로 기본프로그램을 활용했지만 저희가 구입하려는 프로그램은 프로계정 정도, 한 단계 높은 계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감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일단 우리 정부에서의 AI 공통기반 서비스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AI 기반이 효율적이다 그런 이야기다, 그죠?
○감사관 김영성 일부 사용해 보니까 아직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도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개발한 AI가 훨씬 나을 거잖아요?
○감사관 김영성 그렇습니다. 사실은 AI 할 때 실질적으로 보안 이런 측면도 있는데 저희가 구입하려는 계정도 강화된 보안체계도 가지고 있고 보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생성형 AI 보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활용을 할 때, 자료 업로드 할 때 어떤 개인 정보, 민감 정보는 삭제하고…….
○강대길 위원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런 민간 AI를 선정해서 할 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관 김영성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 시민감사관 워크숍이 있죠?
○감사관 김영성 예.
○강대길 위원 보니까 계속 10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기간이 좀 남아서 그렇습니까?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집행률이 74% 정도가 돼요. 시민감사관들이 각 구·군에 지금 50명 정도인데 시민감사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감사관 김영성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해서 강대길 위원님께서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이라든지 여러 이런 거에 대한 부조리라든지 또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 제안…….
○강대길 위원 제보 그런 거는 작년에 보니까 한 개도 없던데?
○감사관 김영성 아닙니다.
○강대길 위원 예산이 그대로 다 있던데?
○감사관 김영성 제보 관련해서는 작년에 행감이라든지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올해 기준으로는 41건이 제보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제보를 떠나서 실제로 제보한 사안과 관련한 부분에서 12건은 직접 감사 처분과 그런 게 실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무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있다면 다행인데 시민들의 감사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한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김영성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관 김영성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 올해도 노력은 많이 했지만 내년부터 11기가 되기 때문에 더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케이블방송 해 가지고 조금 증액이 많이 됐던데 이거는 1일 20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5000에서 1억이 된 거는 1일 10회를 하다가 이제 10회가 더 늘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겁니까?
대변인님, 케이블방송 해 가지고 조금 증액이 많이 됐던데 이거는 1일 20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5000에서 1억이 된 거는 1일 10회를 하다가 이제 10회가 더 늘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겁니까?
○대변인 임현철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 유선방송이 울산 유일의 유선방송입니다. 사실 연계 채널이, 유선방송사에 연계되는 채널이 7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홍보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사실 우리 일반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때 보통 광고비 1건당 횟수는 뭐 협의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2000에서 3000 정도가 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유선방송사는 굉장히 좀 낮게, 저평가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도 협상이 많이 들어왔고 몇 년에 걸쳐서 그냥 가다가 내년에는 아시겠지만 트램과 관련된 부분 또 국제정원박람회와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증액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때 보통 광고비 1건당 횟수는 뭐 협의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2000에서 3000 정도가 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유선방송사는 굉장히 좀 낮게, 저평가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도 협상이 많이 들어왔고 몇 년에 걸쳐서 그냥 가다가 내년에는 아시겠지만 트램과 관련된 부분 또 국제정원박람회와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증액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증액 비율이 워낙 높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대변인 임현철 그런데 비율은 사실 높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사실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하나 간단하게 요청을 한번 드려볼게요.
204쪽 다중이용시설 홍보에 보면 다른 건 놔 놓으시고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4억 62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주로 전광판이나 지하철, 공항이다, 그죠?
204쪽 다중이용시설 홍보에 보면 다른 건 놔 놓으시고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4억 62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주로 전광판이나 지하철, 공항이다, 그죠?
○대변인 임현철 예.
○강대길 위원 이거 자료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한번 제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대변인 임현철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저걸 한번 봅시다.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권익인권담당관 쪽입니까?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권정책 추진활동 실비보상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행사 실비 그다음에 인권침해 차별행위 조사 등등 해서 나와 있는데, 담당관님?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권익인권담당관 쪽입니까?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권정책 추진활동 실비보상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행사 실비 그다음에 인권침해 차별행위 조사 등등 해서 나와 있는데, 담당관님?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강대길 위원 3년 치 정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금액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던데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권위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포럼이나 토론회, 리더십 교육 같은 데 위원들이 참여하는 실비인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대통령 선거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행사가 조금 취소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의장도시가 전남이다 보니까 조금 멀어서 위원님들이 혼자 가기가 힘이 드셔서 저희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모시고 가다 보니까 교통비가 또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의장도시가 전남이다 보니까 조금 멀어서 위원님들이 혼자 가기가 힘이 드셔서 저희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모시고 가다 보니까 교통비가 또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강대길 위원 아무튼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3년간 그런 내용들을, 최근 3년 치를 지켜보면 거의 20%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3년 정도가 경과해 왔으니까 다음에 예산 짤 때는 거기에 맞게끔 한번 짜보세요. 집행률 자체가 그래도 예산을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 받았으면 짤 때 분명하게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2, 3십%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음부터 예산 짜실 때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기 인권위원회 예산부분은 평가부분에 전체 예산 대비 인권 행정의 예산이 얼마나 비율이 이렇게 책정돼 가지고 이게 평가부분에 또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인권위원회협의회 출장비는 조금 그대로 놔둬야 될 것 같고요.
자문료 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안 쓰면 좋은 돈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자문료 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안 쓰면 좋은 돈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강대길 위원 지금 설명하는 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제가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때까지 해 왔던 걸 제가 재반복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3년 치의 어떤 집행률을 봤을 때는 이거는 한 번쯤은 재고해야 될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대변인님, 서울본부장님, 권익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예산안이다 보니까 내년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심도 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의 사업 편성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행감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26년도 시정에 반영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앞으로 서울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나 또 가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고 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내년도를 준비하시면서 신규예산 편성은 전혀 없이 지금 올라오셨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들만 가지고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부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 중간 매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적극행정을 하시려면 좀 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 또 인건비가, 8급 임기제가 만료가 된 겁니까?
공진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대변인님, 서울본부장님, 권익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예산안이다 보니까 내년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심도 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의 사업 편성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행감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26년도 시정에 반영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앞으로 서울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나 또 가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고 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내년도를 준비하시면서 신규예산 편성은 전혀 없이 지금 올라오셨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들만 가지고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부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 중간 매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적극행정을 하시려면 좀 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 또 인건비가, 8급 임기제가 만료가 된 겁니까?
○서울본부장 김석겸 정원이 있었는데 결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진혁 위원 지금 이게 아무래도 서울이라, 8급 임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준이 낮다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직접 아마, 울산에 계신 분을 채용 공고를 내시는 건지 아니면 전국을 다 상대로 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들도 보면 9급, 8급, 7급 정도까지는 임금이 낮은데 출장을 가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저는 봐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채용이 좀 늦어지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렇게 공백을 가지면서 채용 공고만 내서는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빨리 직원분들이 조직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체계도 맞을 것이고 또 방금 이야기한 우리 서울본부의 역할이 중간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채용이 좀 늦어지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렇게 공백을 가지면서 채용 공고만 내서는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빨리 직원분들이 조직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체계도 맞을 것이고 또 방금 이야기한 우리 서울본부의 역할이 중간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석겸 8급 부분은 실제로 서울본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장님을 대신해서 대응을, 응대하고 협력하는 일인데 사실 8급의 커리어를 가지고 국회에 가서 어떤 분들과 대담을 한다, 만남을 가진다, 협조 요청한다는 게 조금 부적절한 느낌에 사실상 채용을 안 하고 있었던 관계고 설립할 때 아마 정원이 책정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8급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정원이 일단 감 됐습니다. 앞으로 수요를 보고 필요하면 더 높은 직급을 해서 정원을 유지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진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8급에, 그분들을 저평가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무래도 경험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앙에 있는 집행부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행정에 소속돼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커리어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서울본부장 김석겸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우리도 정책지원관들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내거든요. 내면 그전에는 7급 비율도 있고 6급 비율도 있었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7급 비율보다는 6급 비율로 타 시·도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울산 같은 경우도 채용 공고를 내도 좋은 인재분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개선을 시켰듯이 서울본부도 저는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그런 맹점에 있어 가지고는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지금 ’26년도를 바라봤을 때는 좀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나서셔 가지고 조직개편할 때 이 부분 반영을 꼭 시켜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 예, 알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진혁 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26년도에는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을 가지고 가신다라는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 아까 신규사업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예산편성이 포괄적으로 돼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 세종 정부부처 관계자들과의 협력 관계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재경향우회 등등이 있는데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평소에 잘해서 필요할 때 가면 흔쾌히 응대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가장 큰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429회 국회 정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8시에 정기회가 개최돼서 예산안을 포함해서 108건의 안건이 통과됐는데 우리는 각 예결위원, 소위원 등등 만났을 때 여러 건을 들고 가서 ‘5건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어제 7건이 저희들 국회 증액 편성이 돼서 부족하겠지만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 세종 정부부처 관계자들과의 협력 관계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재경향우회 등등이 있는데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평소에 잘해서 필요할 때 가면 흔쾌히 응대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가장 큰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429회 국회 정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8시에 정기회가 개최돼서 예산안을 포함해서 108건의 안건이 통과됐는데 우리는 각 예결위원, 소위원 등등 만났을 때 여러 건을 들고 가서 ‘5건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어제 7건이 저희들 국회 증액 편성이 돼서 부족하겠지만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울본부장님께서 또 앞에 해 왔던 부분들을 보시면 잘 해 왔던 부분들이 저도 인정이 되고 성과표에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년도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교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울본부장님께서 또 앞에 해 왔던 부분들을 보시면 잘 해 왔던 부분들이 저도 인정이 되고 성과표에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년도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교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다 많으셨고요.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TV, 라디오, 옥외전광판, 인터넷배너 등등해서 전국 방송매체에 13억 정도 잡혀있고 전광판이나 지하철, 공항,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등해서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4억 6000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리고 케이블방송 1억, 고속열차 2억 정도 잡혀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홍보 매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요즘 AI 쪽으로 관련해서 많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다 많으셨고요.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TV, 라디오, 옥외전광판, 인터넷배너 등등해서 전국 방송매체에 13억 정도 잡혀있고 전광판이나 지하철, 공항,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등해서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4억 6000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리고 케이블방송 1억, 고속열차 2억 정도 잡혀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홍보 매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요즘 AI 쪽으로 관련해서 많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대변인 임현철 AI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미경 위원 예.
○대변인 임현철 AI 쪽으로는 아직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세가 AI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AI 쪽으로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고속열차 아니면 이런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걸 분기별로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 템포 정도는 AI 쪽으로 접목해서 우리 시정을 알리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임현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고속열차나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은 몇 번 만에 바꿉니까? 안에 프로그램 내용들을.
○대변인 임현철 분기별 정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분기별로 보면 되겠습니까?
○대변인 임현철 분기별도 분기별이지만 올해같이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같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구천 암각화처럼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접목해서, 분기별이지만 바로바로 움직이시는 게 광고효과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안에 이번에 프레스센터 방송장비 2200만 원 올라와 있던데 방송장비 사용연수는 오래됐나 봐요?
그리고 예산안에 이번에 프레스센터 방송장비 2200만 원 올라와 있던데 방송장비 사용연수는 오래됐나 봐요?
○대변인 임현철 2009년에 우리가 신관을 신축했더라고요. 그때 방송장비를 구입했는데 지금 16년 됐습니다. 사실 하루에 기자회견이 많을 때는 6건, 5건 이렇게 날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마이크도 끊기고 시스템 고장도 나고 부분적인 보수를 해서 써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노후된 것은 맞고 그래서 올해 새로 교체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천미경 위원 수리할 시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과 접목해서 홍보니까 또 홍보에 여쭤보면 우리 의회도 사실 1층이 너무 칙칙하거든요. 의회 1층을 예산이 많이 들어서 미디어파사드라도 먼저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계속 부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 시청도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의회도 홍보해야 되는데 입구에 들어오면 1층도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마다 의회가 너무 칙칙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AI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미디어파사드 정도는 수채화 있는 부분에 달아서 의회를 좀 밝게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활용 용도를 좀 알리고 싶다는 뜻으로 홍보관 구축에 대해서 2년 정도 했는데 아직 성사가 안 되었는데 대변인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미디어파사드라도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과 접목해서 홍보니까 또 홍보에 여쭤보면 우리 의회도 사실 1층이 너무 칙칙하거든요. 의회 1층을 예산이 많이 들어서 미디어파사드라도 먼저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계속 부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 시청도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의회도 홍보해야 되는데 입구에 들어오면 1층도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마다 의회가 너무 칙칙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AI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미디어파사드 정도는 수채화 있는 부분에 달아서 의회를 좀 밝게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활용 용도를 좀 알리고 싶다는 뜻으로 홍보관 구축에 대해서 2년 정도 했는데 아직 성사가 안 되었는데 대변인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미디어파사드라도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대변인 임현철 죄송한데 위원님 제 능력 밖이라서.
○천미경 위원 홍보 쪽이니까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대변인 임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권익인권담당관님, 설명서 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에 관해서, 작년에는 1억 5200이 한 목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따로따로 편성을 하셨네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에 관해서, 작년에는 1억 5200이 한 목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따로따로 편성을 하셨네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작년에도 따로따로.
○천미경 위원 1억 5200이 그때 한 목에 설명서에는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9000만 원하고 6100만 원 따로따로 배분을 해주셨네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천미경 위원 ’25년도에는 지원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4년도에는 2867건 정도 지원실적이 나와 있던데.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25년에 9월 30일 기준으로 2700건 정도.
○천미경 위원 2700건이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천미경 위원 어차피 피해자지원센터에 이 부분을 맡기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기재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한눈에 보기에 좋겠는데.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다음부터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시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바로바로 되지만 지원사업으로 센터에 넣어주는 부분은 2700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천미경 위원 그럼 여기에도 예산총액이 ’25년도에 6억 8900 정도 해서 시비가 1억 5200이 들어갔거든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운영비가 6200, 사업비가 9000.
○천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올해는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시비가 1억 5200, 양산 쪽이 7000, 국비가 1억 1900, 기부금이 3억 48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권익위원회는 자세하게 설명서를 달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해서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다음부터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예산이 쓰이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걸 해서 어떻게 지원했다는 지원사례도 저희들이 받아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22쪽에 인권선언의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체험 부스를 만들고 프로그램이나 공연을 하신다고 하는데 몇 회 잡혀있습니까?
그다음 22쪽에 인권선언의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체험 부스를 만들고 프로그램이나 공연을 하신다고 하는데 몇 회 잡혀있습니까?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이것은 1회 행사인데 해마다 인권선언의 날 기념해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했습니다. ’23년에는 영화를 상영했고 ’24년도에는 장애인학생 대표가 오셔서 강의도 하셨고 올해는 이수정 교수님이 오셔서 인권 감수성과 폭력 예방에 대한 특강과 클래식 속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해서 클래식 공연이 있습니다. 해마다 다양하게 준비해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라는 기념일을 되새기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널리 알려서 우리가 인권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12월 10일에?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10일인데 그날은 이런 분들은 다 약속이 잡혀져 있어서 저희들은 16일로 잡아놨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때 예산집행은 다 되겠네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연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하고 나면 실적이나 평가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지를 줘서 내용에 대해서 설문을 받고 보완할 사항은 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해마다 설문지를 돌린 내용과 실적, 평가된 그런 게 다 나와 있겠네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올해는 이수정님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획들은 연년마다 바꿔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전시·공연, 아니면 뭐 이렇게 각각 프로그램이 다릅니까?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아니요.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주어지다 보니까 행사를 다양하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천미경 위원 연년마다 다양하게는 가능하네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그래서 해마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콘텐츠를 고민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딱 1000만 원 고정해 놨는데 사실은 인권선언의 날에 추진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많은데 이걸 딱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어떤 콘텐츠는 그 연도에는 조금 클 것이고 어떤 연도에는 좀 적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천미경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융통성 있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그래서 지난해는 장애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했고요, 올해는 폭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임현철 대변인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206쪽과 설명자료 43쪽을 보면 ’26년도 본예산 요구액에 시정홍보위원 워크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대변인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206쪽과 설명자료 43쪽을 보면 ’26년도 본예산 요구액에 시정홍보위원 워크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임현철 시정홍보위원이라는 것이 시민들 가까이에서 시정을 알리는 역할 그리고 지역의 여론 수렴과 시정의 가교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위원들의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까지도 홍보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역할을 잘하고 계시던데 홍보위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제정원박람회,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산업수도도 있고 AI수도 이런 여러 가지 시장님이 하시는 일을 홍보하는데 여기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강사료 5000만 원 해놨거든요?
○대변인 임현철 예?
○김기환 위원 강사료하고 교통비, 식비 전부 다 해서 5000만 원이네요?
○대변인 임현철 예.
○김기환 위원 1년에 두 번?
○대변인 임현철 이게 한 번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두 번 하네요?
○대변인 임현철 예.
○김기환 위원 이러한 것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보다 분기별로 하면서 언론홍보도 하고 그러면 안 좋겠나, 분기별로 하려면 1년에 네 번 정도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시정홍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예산으로 1년 시정홍보를 했다. 그러면 년에 500억, 5000억 이상의 값어치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정홍보위원들의 자존심이라든지 위상을 강화시켜줘야 홍보위원들이 다니면서 꼭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홍보를 잘해 주고, 지금 대변인님 잘하고 계십니다만 홍보위원들에게 좀 더 위상을 강화시켜주고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위원들의 자존심이라든지 위상을 강화시켜줘야 홍보위원들이 다니면서 꼭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홍보를 잘해 주고, 지금 대변인님 잘하고 계십니다만 홍보위원들에게 좀 더 위상을 강화시켜주고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변인 임현철 지금 예산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시면 네 번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1년에 두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인데 본 위원이 하기는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을 늘려야 되거든요.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 시정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산업수도 울산’이라고 하지만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하도 이야기해서 알지만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AI수도 울산’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되었다고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국제정원박람회 많이 나오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시장님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시정홍보단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변인 임현철 예, 감사합니다.
○공진혁 위원 대변인님, 지금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하고 울산의 노래 애창 캠페인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유는 다 읽어보면 거의 결론은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캠페인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할 거라는 부분하고 노래 애창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임현철 노래 애창 부분은 우리 시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은 요즘 우리가 ‘깨끗데이’ 해 가지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이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 그때그때 필요한 과제가 있으면 과제를 선택해서 그렇게 방송3사에서 하는데 협의해서 과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저는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자긍심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울산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부분들이네요, 그죠?
○대변인 임현철 예.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내년 2026년도에 내실 있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내년 2026년도에 내실 있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