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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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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11월26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가. 시민안전실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가. 시민안전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26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9페이지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50페이지 대설·한파대책비에 1억 4000만 원,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에 1억 6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24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57페이지 안전정책관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59페이지 자연재난과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2억 9000만 원, 명촌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사회재난산업안전과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4페이지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동일하게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2000만 원으로 울산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에 9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4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안전정책관은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진흥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60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받았고, 자연재난과에서도 노후 재난관측용 CCTV 정비 사업에 3억 9000만 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받았습니다.
  300페이지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2억 4000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9건 185억 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입하였습니다.
  이어서 303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2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305페이지 안전정책관은 울산 시민안전보건 운영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307페이지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 원,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회 가입에 4500만 원, 31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자연재난과는 내황, 여천 등 재해위험지구 9개 정비사업에 167억 6000만 원,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피해예방 대책 수립 용역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8페이지 재난관리 통합센터 운영에 6300만 원, 재난안전경보실 운영에 14억 6000만 원, 319페이지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에 157억 7000만 원, 재해구호기금에 7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사회재난산업안전과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로 1억 2000만 원, 323페이지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2500만 원, 구·군 안전한국훈련 지원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는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 1000만 원과 327페이지 특별사법경찰 불법행위감시단 활동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2페이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동일하게 전년 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9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 관리·운영에 2억 원, 맞춤형 방폭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2억 원, 1384페이지 2026년 방사능방재 훈련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에 40억 2000만 원, 울주군 재원조정비에 1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935억 23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에는 5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993억 92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 재해구호기금은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이 342억 19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에는 28억이 증액된 370억 1900만 원으로 조성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1026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시민안전실 소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공진혁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부터 해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사능에 관련된 부분들만 질의를 좀 하고, 지금 예산안을 보면 방사능방재 훈련해서 있고 그다음 방사능 역량강화 워크숍 그다음에 학생, 시민 대상 방재교육, 방사능방재 훈련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안에 내용을 살펴 보면 우리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이 방사능 역량강화 워크숍 말고는 대부분이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훈련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이게 대규모로 하게 되면 아마 우리가 행감할 때도 보면 각 구·군별로 인원이 나눠져 있고 이렇게 했던 사업들이 있던데 예를 들면 울주군만 모아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중구 따로, 각 구·군별로 따로 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행감할 때도 보면 그 대상자분들 인원이 그렇게 몇 분 안되고 제가 행감을 하면서 몇 지역 단체장들한테 전화를 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없는데, 훈련을 받은 게 없는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한 사업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올곧게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위원님, 훈련하고 교육부분은, 첫째 훈련은 매년 1년마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도가 2년마다 주관하는 합동훈련이 있고 원안위가 5년마다 하는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 규모하고 참여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은 5년마다 하는 거는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크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합동훈련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넣을 수는 없고 각각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공진혁 위원   주민들 참여하는 거라든지 학생들 그다음에 기관들 하는 것들은 교육이나 훈련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그런데 구·군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워크숍이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군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컨트롤 역할을 해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각 구·군에서 따로 분류를 해서 하고 또 시에서 하는 부분도 연 2회 한다고 하지만 이게 대상자분들 안에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중복되거나 아니면 그 효과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군하고 시하고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 것들이 되어서 정말로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었다. 또 약 배부나 아니면 다른 물품 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원활하게 되어 가지고, 이게 지역 주민들이 우리 서생에도 보면 각 읍·면별로 이렇게 배치돼 있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알고 계시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대피 집결지에 집합을 했을 때 차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을 혹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위원님 첫 번째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전세버스협회에 MOU 체결을 맺었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전세버스를 하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 차량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매뉴얼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지금 대피해야 되는 주민들이 그 집결지까지 오는 데는 다른 데에 했던 이런 사례를 보면 15분, 20분 안에 대부분 다 집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집결은 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그 차들이 집결지에 도착을 해서 그분들을 다 모시고 출발을 하느냐, 그게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위원님 올 11월 13일에 저희들이 5개 구·군, 울주군은 11월 3일 했고 4개 구에서 시하고 문수체육관에서 집중훈련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세버스를 이용했지만 각 구·군에서 사람이 탑승해서 집결지를 문수체육관으로 해서 하니까 15분은 더 걸리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가까운 데 버스가 있으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게 그 매뉴얼 자체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짚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면 지금 되어 있는 매뉴얼대로 했을 때는 ‘우리 언제 몇 시쯤에 하니까 차 오세요.’ 미리 통지해서 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상황이 발생돼서 터지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 매뉴얼대로 가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집결지에서 타고 가야 될 차가 안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분이, 못 올 상황이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내에 못 온다고, 가까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서생이나 가까운 쪽에 있는 데는 더 할 거고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올해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매뉴얼이 제대로 된 매뉴얼이 되어 가지고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예산도 울산시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각 구·군과 통합적으로 해서 훈련을 하면 대규모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나와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비도 제가 보니까 2500만 원, 800만 원, 2900만 원, 1억 2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분산돼 가지고 쭉 있던데 이 예산으로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상 참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현재 보시면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서생 주민만 대피를 한다 해도 9000명인데 훈련을 맨날 구·군별로 많게는 몇백 명, 적게는 100여 명 이렇게 훈련을 해 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정말로 훈련이라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제대로 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박순철 안전실장님 비롯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연재난과장님, 창평동의 차일천하고 신현동 장등천하고 옥동의 갈리천, 설명 자료 40페이지입니다.
  차일천하고 장등천 1억 500 그리고 옥동의 갈리천 부분에 5250만 원 이게 아마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 잠정 중단이 된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잠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이게 아마 ’23년도부터 행안부에서 국비가 편성돼서 지원된 사업인데 저희 울산에 소하천이 140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13개 정도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소하천에 경보 기능을 강화해서 강우량 경보음이 울리기 위해서 사전에 출입 통제나 대피에 활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올해 초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시작됐거든요. 2월에 감사원 감사 검토 과정에서 일단 사업 중단 최종 통보가 왔었고…….
천미경 위원   10월 24일 왔네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10월에 최종 중단 확정 통보가 왔거든요. 다만 감사원에서는 전국에 소하천 수가 많고 이게 예산이 한 개당 7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하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보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만수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하천까지 이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 데는 좀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 조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했습니다.
천미경 위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굳이 소하천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잠정 보류가 되었네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감사원이 한 것 같고 다만 행안부에서 처음 했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피나 사전 통제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 약간 가치관이 부딪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이것도 국비가 50%였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시비 25%, 구비도 25% 되어 있네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일반재해위험지구하고 똑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소하천 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 지적대로 그냥 잠정 중단해 버리는 겁니까?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일단은 행정 조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향후에 실제로 효과가 있고 없고는 일단 감사원 판단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천미경 위원   감사원이 판단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한번…….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자체적인 것은 소하천도 차별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국비를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꼭 필요한 소하천이 있다라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죠. 국비가 50%인데 이런 거는 감사원에서 지적이 왔다 하더라도 전액 삭감되고 땡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근데 그렇게 되면 바로 국비가 편성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천미경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또 연구를 해 가지고 혹시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본예산으로 들어가서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설명자료 30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잉여금해서 총 4억 3800만 원이 일단 통합계정에 예탁이 되었는데 1억 7800이 증액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천미경 위원   그리고 예산안 1382페이지를 보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으로 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8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지금 통합계정 예탁금이 4억 3800에서 우리가 올해 1억 78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증액이 되면 지금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예산으로 올라온 게 8500만 원 증액된 걸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통합계정 예탁금을 제외하고 나면 안전분야 투입된 계정으로 보면 9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아십니까? 
  4억 3800에서, 이 4억 3800이 들어간 게 우리가 1억 7800이 이번에 증액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플러스해서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죠. 이 1억 7800을 증액해 가지고 4억 3800을 맞췄다는 것은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안전분야 투입 계정이 1억 7800에서 지금 돼 있는 8500만 원을 빼면 94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거예요.
  이 안전분야를 왜 이렇게 감액해서 했는지 사업이 축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감액시키는 게 아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아마 감액된 것…….
천미경 위원   심사 과정에서 한다 하더라도 사회재난산업안전과의 의견도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 축소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는 맞춤형 방폭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사업 2억부터 해서 석유화학단지의 고도화 플러스사업 5억 등등해서 8억 5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8억 8000이라는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업 축소다, 올해는 왜 이렇게 사업을 축소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 울산연구원에서 보도자료 낸 거 보도 보셨죠? 
  ‘Na-tech 복합재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아니요. 제가 그거 보지는 못했습니다. 
천미경 위원   어제 보도가 났어요. 울산연구원에서 ‘Na-tech 복합재난’ 해 가지고 자연재해가 산업기술 시설에 의해서 피해를 주면서 제2의 어떤 복합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울산이 더더욱 지금 자연재난에서 산업재난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걸, 우리 산업 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연구원에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우리가 안전분야에 사업비를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기사가 있어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이 법정전출금이 나가는 부분부터 해서 이 부분이 사업이 축소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된 국가산단 많고 또 원자력발전이나 앞으로 우리가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과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보셨나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도 보니까 이게 8억 정도가 지금 감액돼 있는데 원자력안전관리 쪽으로 감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을 왜 합니까, 안전 증진에 필요한 예산이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미경 위원   예, 지금 안전분야 사업비는 감액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분야는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억 7000을 늘렸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제하고 나면 사실은 줄어들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노후 국가 산단이고 원자력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써야 될 돈이 많은데 이 안전분야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지적을 드렸고.
  Na-tech 복합재난에 대해서 울산연구원에서 얘기했던 말대로 우리가 복합재난전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울산은, 그래서 이 분야에 그리고 기반시설 기관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앞으로 산단부분이나 노후시설에 대한 복합재난을 막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사회재난산업안전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 달라 이걸 말씀드리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싱크홀 지반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도 제가 실장님께 다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그 분야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시스템 자체의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분야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실장님께 올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추가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25년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고요. ’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전정책관님께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과 306쪽을 봐주시고 설명 자료를 82쪽과 84쪽을 참고해 주시면,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홍보에 대해서 안전문화 홍보라 하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면 얼마든지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26년도 본예산 요구에 보면 사무관리에 20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2500만원 합해서 4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또 집행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집행현황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같이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관 이은숙   저희가 대시민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국민행동요령 이런 안전 관련 분야에 동영상을 먼저 일단 제작을 해서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이런 걸 통해서 송출을 하고 그리고 계절별로 또 주제별로 홍보물 제작해서 시민 밀집 지역에 캠페인을 통해서 안전수칙 준수하는 것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아직 예산 집행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은 계속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안전캠페인 같은 거는 연말까지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도, 물론 분기별로 하다 보면 연말에 또 하고 예산 나가는 게 있지만 되도록이면 전반기에 많은 홍보를 하고 물론 분기별로 중간중간 하겠지만 연초에 또 많이 홍보하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영상물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모자랄 텐데 이 예산이 모자라고 그런 건 없습니까?
○안전정책관 이은숙   지금까지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향후에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검토하고 홍보 활동을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홍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니터링을 해서 또 홍보에 비추고 이것도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언론을 통해서 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 ‘안전’, ‘안전’하는 것은 열 번, 백 번 얘기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산업수도이고 또 AI수도이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언론에 홍보하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해 봤습니다.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우리 안전정책관에 물어야되는 모양인데 업무용 차량 한대 구입을 한다, 그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강대길 위원   이게 업무용이에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보통 우리 공용차량 사용을 안 하나요? 여기 안전정책관 쪽에 따로 차를 하나 구입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차량을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강대길 위원   지금 그러면 업무용으로 어느 차를 이용하고 있어요? 공용차량 이용하고 있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공용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게 안 돼 가지고 업무 차량으로 렌탈로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가 출장이 많은 부서이고 그 한 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대를 추가로 더 임차를 해서 업무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대길 위원   공용차량이 있었는데 한 대가 부족해서 아예 안전정책관 쪽으로 차를 한 대 빼겠다?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임차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대길 위원   아, 그러니까 사든 임차든 앞으로 빼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전기차겠네, 그렇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그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임차를 하게 되는데 전기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공용차량으로 회계과에서 빼야 안 됩니까? 빼야 이게 안전정책관 쪽으로 차를 쓰게 하든 배분을 하면 되는 거지.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산 임차료를 저희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차량 임차하는 절차들은 회계과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강대길 위원   내가 안전정책관 쪽에서 차를 이렇게 빼겠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그거 회계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해 왔잖아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강대길 위원   아무튼 공용차량으로는 부족해서 뽑는다?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렌탈로 한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강대길 위원   그건 나중에 안전정책관 쪽에 이때까지 1년간 올해 차량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 한번 봅시다.
  지방산단 안전진단하고 그다음에 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하고 해서 30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렇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거기 지금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 해서 3000만 원이고 국가산단 안전컨설팅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산출내역을 한번 쭉 보시면 국가산단은 수행기관이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하는 거고 지방산단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중에 우리 울산지회에서 하는 거다, 그렇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지금 두 군데 다 똑같은 울산지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요. 그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지방산단은 수행기관이 울산지회라고 되어 있고 국가산단은 대한산업안전협회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위원님 거기 오타가 나왔는데 울산지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 지회에서 다 합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물어봐야 되겠다. 나는 대한협회에서 하는 것하고 울산지회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했는데 같은 울산지회에서 하는데 한번 보세요.
  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 25개사에 23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국가산단에는 18만 7000원으로 33개사를 책정을 해 놨어요. 진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전점검비가 똑같은 데서 하는데 하나는 23만 원이고 하나는 18만 7000원 돼 있고요. 또 지방산단 기업체에서 내역을 뽑을 때 안전용품은 2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국가산단은 10만 원씩 또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 차이는 뭐예요?
  설명자료 279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279, 280 보시면 되고 국가산단은 277에서 278을 보면 됩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위원님 이 부분은 상세하게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따로 있지 이게 지금…….
   뒤에 분, 다른 거 말고요. 같은 곳에서 동일하게 안전점검을 하는데 거의 5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위원장 이장걸   뒤에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대시고 발언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산단안전팀장 서석수   일단 안전용품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에 안전과 관련된 용품을 어떤 걸 살 거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를 둬서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강대길 위원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이걸 20만 원을 책정하든 10만 원을 책정하든 예산이 올라올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물품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만 원이든 10만 원이 책정이 될 거잖아요. 그럼 20만 원 주면 20만 원에 맞는 걸 다시 알아보고 사고 10만 원의 예산을 주면 1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상하네. 안전용품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거고 계획이 있었으니까 지방산단에는 23만 원으로 책정을 했을 것이고 국가산단은 18만 7000원으로 했을 거잖아요.
○산단안전팀장 서석수   그거는 안전점검을…….
강대길 위원   그래, 안전점검이든 안전용품이든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와가지고 예산을 주면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10만 원에서 하든 20만 원에서 하겠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안 주면 안 하셔도 되네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이나 국가산단 안전컨설팅이나 보면 전부 다 보고서를 다 마련하게 돼 있죠?
○산단안전팀장 서석수   예, 결과보고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여기 국가산단은 금액이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 지방산단은 아예 없어요. 국가산단만 하고 지방산단은 보고 안 하시는 거예요?
○산단안전팀장 서석수   결과보고합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금액은 결과보고를 한다면 여기처럼 보고서 인쇄비라도 나와 있어야 될 거잖아.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짜서 올라오시면 안 돼요. 의원인 저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자체가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시간이 자꾸 가니까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합시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 자연재난과장님, 재해위험개선지구해서 그때 차바 이후에 벌써 세월이 8, 9년 됐죠?
  7, 8년 넘었으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9년입니다.
강대길 위원   9년째죠. 울산을 한번 휩쓸고 난 뒤에 ‘아차’해서 구·군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된 게 지금 7개 정도가 된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강대길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비로 계속 나갈 거잖아요. 이게 적어도 4, 5년씩 걸리니까,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감액하면 국비, 시비, 구비가 전체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오복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보면 감액이 조금 됐잖아, 그렇죠? 전년도 대비해서 1억 정도, 9200만 원 정도가.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고무줄처럼 다음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는 데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1억 정도를 줄여버리면 매칭이니까 구·군도 같이 줄어들는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같이 줄어듭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이걸 왜…….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어쨌든 그거는 올해 예를 들면 국비가 10억이 내려오면 비율대로 당초에 원래 5억, 5억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적게, 돈을 당장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대길 위원   아, 그러면 계획 자체가 4, 5년 정도 기간이 걸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오복지구 이 부분에 1억 정도를 감액한다 하더라도…….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연차별로 구·군에 추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강대길 위원   또 내년에는 거기에 더 증액을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들쑥날쑥하네, 그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국비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에는 예산 변동은 없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없습니다.
강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정책관님,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해서 하나가 2억 5000이다, 그렇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강대길 위원   이게 결국은 수작업을 하다가 뭔가 기계화하겠다, 디지털화하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수작업이 되는 부분, 급식실에 수작업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경남이나 부산에 비교했을 때는 울산이 10%도 안되는데도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여기 지금 구축이 되고 하는 게 의무사항이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법상 의무사항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렇죠. 아무튼 수작업에서 피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해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렇게 해야 결국 책임을 물을 때도 그 기계에서 조작을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안전정책관 이은숙   저희 안전정책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강대길 위원   직접 합니까?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강대길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전체를 관리한다고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전산시스템을 업체를 통해서…….
강대길 위원   아니, 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구축하고…….
강대길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연간 6000만 원이 들어가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관리하는 데 이걸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안전정책관에서 공무원들이 한다 하면 안 되지.
  그럼 이걸 어디에 주는 거예요?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산이 확보되면 입찰 과정이나 이런 걸 다 거쳐야 되거든요.
강대길 위원   아무튼 외부 기관에 준다?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강대길 위원   외부 기관에 줘서 이걸 한다. 그러면 지금 수작업을 할 때는 우리 실국에서 다 했습니까?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현재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저희가 수기 작업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받아서 취합하고 분석하고.
강대길 위원   그럼 일이 안전정책관 쪽에서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되고 나면 일이 굉장히 많이 줄겠네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저희는 아무래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지금 여기에 몇 분이 매달려서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지금 관련되는 분들은 사무실에 두 분이 거의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운영관리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된다 그렇죠? 다른 일에 투입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관리 대상이 꽤 많다, 그렇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시민재해 관련해서 312개 시설이 있고. 맞습니까?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우리가 거의 100개 부서에서 4000명 넘게 이 일에 매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디지털화해 버리면 우리 공무하시는 분들의 업무 자체가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다, 그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가격 대비해서, 맞습니까?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자, 아무튼 외부 기관에 준다,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위원장 이장걸   다음 추가질의에서 좀 해주십시오. 4분을 더 줬습니다.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에 예산서 230페이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피해예방 대책 수립용역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을 용역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이 지역이 달동하고 신정 5동 그 지역이고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저지대더라고요. 올해도 8월 초에 비가 와가지고 일부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해서 국비…….
공진혁 위원   그 피해 본 부분들은 그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부분들이라서 많이들 알고 있고 언급도 많이 됐던 부분들인데 굳이 이 부분은 원인은 지대가 낮아서 관로를 배수구를 더 넓게 한다든지 아니면 배수 펌프를 증설한다든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그래서 이 내용이 거기가 지형상 빌라도 많고 소상공인들 밀집 지역이라 가지고 배수장 부지도 사실 선정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관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재해위험지구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가 차바 때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배수장 관로 처리 이것 때문에…….
공진혁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게 용역을 줘서 10개월 동안 시간을 지체시키면서까지 해야 될 일인지 그만큼의 어떤 기술적인 요인들이 필요한지라는 부분들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이거 지금 하는 이유는……. 
공진혁 위원   그러니까 유사 사례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보면 작년에도 제가 침수지역에 종합건설본부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건 용역 안 주고 바로 거기서 해결을 했습니다. 펌프장을 증설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거기 동네는 침수 피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일을 10개월 동안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세월을 보내면서, 지금 용역을 10개월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지역 주민들은 또 만약에 폭우가 내년도에 온다 하면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하시려고 하는지.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저번에 남구청의 담당팀장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판단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데 몇 가지 안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내년도 신규 신청을 할 때 용역은 또 행안부에 신청하려면 필수적인 절차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남구청의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그걸 수용한 사항입니다.
공진혁 위원   용역해서 결과 나오는 거 보면 굳이 크게 변동 없이 아마 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 집행부가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하여튼 최대한 제대로 용역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과장님.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공진혁 위원   특별사법경찰 불법행위감시단 활동 이래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감할 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건수가 0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0건으로 되어 있는지,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몇 건씩 이렇게 다 있던데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사항들을 사법경찰에서는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주로 청소년 유해시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구점, 편의점, PC방 이런 데를 저희가 점검하면서, 예를 들어 문구점 같으면 유해시설, 예를 들어 레이저빔 나오는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시력을 위험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저희가 다니면서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하고 또 주류 같은 거는 편의점에서 연령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내 표시 잘 되어 있는가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게 사업이 그런 항목으로 혹시 특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저희는「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점검할 수 있거든요.
공진혁 위원   「청소년 보호법」안에 주류 관리나 아니면 문방구나 PC방이나 이런 쪽만 하도록 혹시 되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공진혁 위원   그것만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그렇죠. 예를 들면 혹시나 마약 같은 거 이런 건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제가 마약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요즘 저희들이 계속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킥보드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킥보드.
공진혁 위원   킥보드를 아이들이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첫째 학교 주변으로 킥보드를 도로에 대든지 아니면 인도에 대든지 그걸 수십 대 대놓습니다. 제가 앞에 다른 거 할 때도 했었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학생들이 이걸 타고 다니면서 혼자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헬멧을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2명, 심지어 3명씩 타고 다녀요. 작년에 제가 제 눈으로 바로 직접 앞에서 목격한 것은 애가 차하고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무르팍이 다 까졌어요. 어떻게 까졌느냐, 뼈가 보일 정도를 까졌어요. 피가 철철 나는데, 그런데 그 친구 잡아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괜찮다고 도망을 가 버려요. 왜 그렇게 갔겠습니까?
  무면허이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공진혁 위원   무면허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행감할 때도 이게 청소년 관련된 건수가 0건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었고 그만큼 엄청 많은 일들이 발생되고 제 주변에도 많이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리 감독한 게 0건이라는 게 도대체 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민생사법경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과제를 주고 했었는데 이것처럼 여기는 ‘청소년보호’라고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으면 그 법안에는 테두리 안에 방금 이야기한 PC방, 문방구, 주류 이것만 특정되어 있는지 사실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아니라도 청소년 관련된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더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청소년보호 아닌가요?
  걔들이 바로 무면허로 타고 난 뒤에 신고가 되어서 조사가 들어가면 걔들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우리 차 렌트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차량 법하고 똑같습니다. 킥보드 음주, 술 한 잔 먹고 킥보드 타고 다니다가 걸리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킥보드 타고 가다가 무면허로 하면 무면허로 처벌받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현안사항이 작은 현안사항이 아닙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나 구·군 쪽에서 청소년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별도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실제 단속은「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천미경 부위원장님.
천미경 위원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공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연재난과 남구 신정5동과 달동 지금 용역이 10개월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되고요.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해도 10월에 끝날 건데 여름철에 호우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지역이 신정5동하고 울산공고하고 KBS 사이에 옛날에 뻘이었고 논이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침수우려 해서 용역을 한다 하는데 용역의 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7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사실은 1월부터 해도 10월 가을에 끝나는데 여름에 집중호우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중간보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펌프를 설치하든지, 이런 용어로밖에 생각이 안 나네. 둑강파이프, 뭐라 합니까? 그런 거라도 설치할 수 있는 예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10개월로 해 두고 앞으로 호우 피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27년도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27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걸 예정하고 있는 거고 그 사전절차, 지구지정을 하려면 보통 용역이 수반되는 거고요. 타당성을 남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행안부에서도 예산을 신청하려면 사전 용역 절차는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거든요.
천미경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100% 부담하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이거는 원래 남구청에서 용역을 하는데 시비 지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렴한 거거든요.
천미경 위원   시비가 어차피 들어가잖아요. ’27년에 우리가 용역비를 시비 70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다시 소급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27년을 대비한다고 하지만 당장 재해위험지구…….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그 부분은 내년도 당장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평소에 하는 그 부분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장기대책인 겁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꼭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거네요? 우리가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그렇죠. 용역비가 보통 재해위험지구 선정되는 경우에도, 남구에서 확고한 안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1, 2, 3안 이래 가지고 정확히 선택이 안된 문제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천미경 위원   행안부에 지구지정 선정을 받으려고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탈락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용역을 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검토사항이 사실 저지대의 피해예방 대책 수립용역이잖요. 그러면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의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그쪽 지역이 배수장 위치도 되게 애매하고 그다음에 태화강 쪽으로 물을 넘겨야 되는데 관로 처리하는 부분이 일반 배수장 위치보다는 되게 동선이 길거든요. 강 쪽에 있거나 이러면 편한데 딱 중앙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저는 판단했거든요.
천미경 위원   다른 방법으로도 강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배수구역에 대한 우수흐름을 갖다가 판단을 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얼마나 피해가 일어났는지 현재 조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피해 사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피해 규모는 아마 남구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결론은 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행안부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방법이 도출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그걸 점철해서 하신다는 말이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상습지역이거든요. 조금만 와도 저지대니까 침수가 되고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잘 이루어져서 재해지구지정이 잘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꼭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 용역비를 이만큼 들여서 하는데 꼭 성과를 내시기 바라고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질의 또 이어 가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하고 안전정책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 등 예산안 1382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는 275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 산업단지 청년·일용근로자 안전교육, 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지원사업 이 위의 것까지는 다 교육이고요. 밑에는 조금 성향이 다르긴 합니다만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전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각각 사업성이나 아니면 사업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찾아가는 사업장 안정교육은 소규모 사업장 근무자를, 40개사입니다. 1400에서 1500명 정도 1년 동안 안전교육을 시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청년·일용근로자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유해나 위험물질 작업근로자들 그러니까 청년이나 일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언제부터 실시를 했죠? 작년도는 했던데 그다음부터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몇 년 정도 실시를 하고 교육입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성과도 같은 건 다 나와 있겠네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몇 년, 몇 개사에 몇 명 교육했다 하는 실적은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사업의 수요가 좀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 사업 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개사에 1400명 딱 기준이 있는 걸 넘어서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어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천미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한 10년 단위로 사업이 5년 정도 했다 하면 5년 동안 선제적 재정 투입을 얼마나 했는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거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는 것은 예방차원이잖아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방차원이면 사고가 난 후에 이런 걸 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산단에 얼마나 사고가 났는가 보시고 특히 청년·일용근로자들이 교육받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울산화력발전 붕괴사고도 보나따나 어차피 청년이나 일용근로자분들 그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조금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5년 전까지 그동안의 자료가 있을 거니까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걸 제가 보고 싶거든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서면으로 자료 좀 해 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안전정책관 예산서 308페이지를 보니까 여기도 중소·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또 해 주고 있고 조금 차원은 다릅니다만 산업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기업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앞에 사회재난안전과하고 똑같이 안전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은 전부 부서하고 사업내용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부서라 하면?
천미경 위원   안전부서 말이죠. 기관하고, 보니까 전부 위탁이고 이렇더라고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위탁이니까 기관하고 우리가 협력관계를 높여야만, 안전부서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유도를 잘해서 예방을 잘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데 기관들하고 협력관계는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관 이은숙   저희 산업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기업 지원 이거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하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이걸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경제일자리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업 기업하고 유대관계가 잘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보고…….
천미경 위원   네트워크 협력관계가 잘되어야 되겠다.
○안전정책관 이은숙   제일 잘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특히 말씀하신 대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이런 거 취득해 주는 기업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은 사실 사업지원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위원장 이장걸   시간을 많이 줬는데, 다음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경이나 당초예산 중요한 설명을 직접 부서마다 다 찾아오셔 가지고 충분히 해 주셨는데 부서마다 감사드리고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259쪽과 설명자료 40에서 43쪽을 봐주시면 차일천 외 1개소와 갈리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이 전액 추경에 삭감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아까 천미경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했는데 2023년부터 소하천에 대한 경보기능을 부여해서 사전출입통제나 대피기능을 강화시키는 사업인데 올해 초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류조치가 2월에 있었고 사업중단 확정조치가 10월에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1개당 설치비용이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소하천의 개수나 이런 걸 고려할 때 감사원 입장에서는 비용에 비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런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하천 같은 경우 물이 일정하게 찼을 때 경보기능이 울릴 때 만수위까지 이르는 시간이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감사원에서 이 사업을 전국 소하천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동기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조기에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조기에 시작을 못했는지.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올해 예산이 작년 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감사원 조치가 1월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2월 초에 감사원에서 문제 제기 이미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을 진행하지 마라는 공문이 왔었거든요.
김기환 위원   감사원 최종 통보가 10월 24일에 왔는데.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왜 그만큼 감사원은 늦게 통보를 했는가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감사 진행과정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중간에 문제 제기를 한 거고 8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해서 10월에 결론을 내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향후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예산을 감 시킨 것은 국비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에 따라서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감을 한 거고요.
  다만 아까 천미경 위원님께서 일부 이야기를 하셨지만 소하천별로 상황을 판단해서, 지금 13개가 울산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효과를 보고 울산에 소하천이 136개 정도 되니까 소하천별로 차별화해서 국비 없이 접근하는 방법도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마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굉장한 심사숙고를 하셨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지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걸 보면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그런 것도…….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감사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예산 전체를 보면서 크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만 행안부에서 바람직하다 판단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감사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거고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136개 소하천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되는 건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감사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시비나 구비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인 검증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가 충분한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국비 확보,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했는데 이런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기까지는 뭔가 소홀한 점도 안 있었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국비를 확보할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전혀 필요없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한 거고 앞으로 국비 확보하고 이런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사회재난안전과에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잠시 한번 봅시다.
  설명자료 267쪽입니다.
  여기 지금 요구사유에 보면 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요. 올해 본예산이 3700 정도 된다, 그죠?
  맞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게 전년 대비해서 120% 정도가 는 게 통신비는 아니고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시설장비 유지비에 들어갔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게 200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거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미포산단은 구축이 ’22년도 12월이니까 좀 되었고 온산국가산단은 구축된 게 작년 2월이었잖아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24년이고요.
강대길 위원   여기 올라온 유지관리, 유지보수는 온산국가산단은 아니고 미포국가산단 거예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미포국가산단 32개소 중에 지금 16개소만 올라와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지금 통신비 같은 경우는 미포국가산단에 총 45대 중에 32대 하고 그다음에 온산국가산단 13대하고 해서 총 45대 맞잖아요. 딱 맞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것은 이때까지 쭉 계속 유지가 되어 나갔을 거고 지금 올라온 게 뭐냐하면 미포국가산단에 유지보수비만 올라오고 온산은 없지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온산은 아직 하자기간입니다. 하자보수기간…….
강대길 위원   그러면 이게 3년 만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위원님 이게 시스템이 지금 산단 내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가로등 전원을 쓰고 있지만 낮 같은 경우에는 충전지로 배터리 충전해서 낮에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능이 충전지나 센서가…….
강대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미포국가산단 거다,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합시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시다. 이거 자연재난과입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강대길 위원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부분이 어느 시·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시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강대길 위원   그런데 매년 제가 쭉 봐옵니다. 봐오는데……
   (동료위원 쪽을 보며)
  좀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 이장걸   조용히 하세요.
강대길 위원   질의하고 있는데 왜 그리 시끄러워.
  자율방재단 이게 지금 타 시·도와는 비교를 해 봤을 때 울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율방재단에 대한부분을 행감이나 또는 예산 때 이렇게 많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 놓친 부분이 많은데 자율방재단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타 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거기에 주어지는 업무랄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연말에 워크숍을 하는 형태에서 끝나지 다른 자율방재단 회원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 특히 교육을 한번 보세요.
  188쪽입니까?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아예 교육이 안 되었다, 그죠? 이건 왜 그래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그다음에 작년, 올해도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강대길 위원   아무튼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을 볼 때 자율방재단에 대한 부분들의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조례도 이미 정해져 있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봐도 자율방재단은 특히 전문적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적인 교육이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워크숍하는 것으로 해서 표창 수여하고 연합회의 임원들도 지금 200명 정도 참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울산에 자율방재단 각 구·군별 인원이 엄청나잖아요. 동구만 해도 200명이 넘어요. 그런 회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부분을 이제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도 이런 예산 말고 그야말로 전문가에 대한 역량 강화를 좀 더 실질적으로 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적으로 연말에 워크숍 할 때 오후에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나 중앙주관 교육 기회에, 올해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두 번 정도 보통 하거든요.
강대길 위원   제가 지역에도 참석을 해 봐요. 교육도 참석을 하고 전문강사님이 오셔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전문가의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 비교를 해 보면 특히 자율방재단은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한 거고 사고가 났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보다도 자율방재단 회원들의 역할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교육강화라든지 또 회원들의 역량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전면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지금 거의 10년 넘게 여기에 있어도 변함이 없다고. 울산 실정에 맞게끔 자율방재단은 역할을 강화하고 예산도 좀 충분하게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재난과 계획안 5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 수입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158억이고 재해구호기금은 78억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지출에서 보니까 예치금을 제외하고는 비융자성사업비를 각 재난관리기금에는 9억 1000 정도 되어 있고요. 재해구호기금은 6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편성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세우고 있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세우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가 일반 소요가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재난관리기금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회계 전입금이 150억 정도 되거든요. 150억 좀 넘는데 15%는 법정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빼고 110억 정도를 지출 계획을 세우면 통상 80억에서 90억 정도는 지출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월되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절반이니까 76, 77억 정도가 적립이 되면 15% 적립하면 60억쯤 되거든요. 60억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재난 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60억 다 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올해는 6억 4700을 지출했고 통상 보면 최근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2, 3억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이월되는 현상입니다. 현재로서는 매년 예치금이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이게 대규모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치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재난이나 재해가 안 일어나면 좋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비는 해 놓되 10%선 정도에서 써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향후 5년 정도 비교를 해 보면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융자성 사업비부분은 어떻게 지출하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체킹하고 싶어서 그런데 일단 10에서 15% 정도 적립을 했다가 적립한 것에 10% 정도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천미경 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님,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들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더 물어봅시다.
  설명자료 296쪽을 보면 학생 및 시민대상 방사능방재 교육, 전에도 설명 한번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학생 및 시민대상 방사능방재 교육은 학생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방사능방재 시에 구호소나 소개경로, 방호약품 복용방법 등 시민행동요령을 안내해 주고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작년 ’24년도에는 2900만 원, ’25년도 올해도 2900만 원인데 갈수록 물가상승이나 이런 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강사료라든지 이렇게 된 이유와, 그다음에 올해는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요. 한 번도 집행 안하고 12월에 집행할 계획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학생하고 시민하고는 교육하는 단체가 두 파트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한 업체당 1300만 원 정도인데 업체에서 연말에 지출하자고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수도고 또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사능방재 교육이 자라나는 학생들부터 분기별로나 해서 집행도 하고 오히려 해마다 예산을 늘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사능방재 교육을 정말 충실히 하고자 하는 건지,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건지 이렇게 보일 정도로, 방사능방재 교육이 올해도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러면 사전에 벌써 최소한 반 이상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하고 앞으로 방사능방재 교육에 울산은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이런 예산을 해마다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지난번 설명을 들었지만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실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울산시는 AI기반 안전도시 울산 실현 공동협력 선언식을 개회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예산에 AI기반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주요 사업별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관리나 이런 재난문제에 대한 접근을 디지털기반 또 협업체계기반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우리 방재종합계획도 세우고 위원님들 지지해 주셔서 관련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 관련 예산을 산발적으로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우리 시비로 전부 다 접근하기보다는 유관기관들 특히 울산대학교에 있는 라이즈사업, 그중에 대표사업으로 종합재난대응시스템 구축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하고 또 기반구축과 관련되어 가지고 용잠동에 복합재난관제센터 거기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산업안전 관련된 R&D 과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해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기획하고 준비하듯이 우리 주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과제기획하고 그것에 연구개발이 일어나고 사업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예?
○위원장 이장걸   예산 문제 이런 거.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관련 예산이, 지금 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이장걸   예.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시비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좀 배정되었습니다.
  45억 정도? 4500인가요?
  위원장님, 예산문제는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하여튼 잘해서 우리 울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2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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