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 원본다운로드
  • 프린터하기

제260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11월24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4. 3.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5. 4.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6. 5.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7. 6.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8.   가. 기획조정실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036호)(시장 제출)
  3. 2.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035호)(시장 제출)
  4. 3.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4호)(시장 제출)
  5. 4.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022호)(시장 제출)
  6. 5.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안번호 제1021호)(시장 제출)
  7. 6.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023호)(시장 제출)
  8.   가. 기획조정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한 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036호)(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36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송규완 주력산업과장과 손성동 에너지산업과장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출석하여 부득이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로 제출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먼저 공공선별장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죠?
  여기 원래 사업기간이, 완공시기가 내년 정도인데 3년 정도 미뤄졌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강대길 위원   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저희들이 좀 빨리하려고 일정을 당겼는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결국은 2029년까지 한 3년 미뤄졌습니다.
강대길 위원   지금 광역권에 울산만 공공선별장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빨리하셔야지, 3년이나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기금이 많이 활용되는데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 우리 시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현재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강대길 위원   기금이 얼마나 있냐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120억 정도인데, 뒤에 분 얼마나 있어요?
○폐자원관리팀장 김상목   210억 정도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210억?
○폐자원관리팀장 김상목   예.
강대길 위원   아무튼 이게 올해 10월에 중앙투자 심사를 마친 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공공선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지하에 했으면 좋겠다’, ‘지상에 했으면 좋겠다’ 등등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이 지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이 사업부지가 성암매립장 사후관리지 윗부분이거든요. 과거에 성암매립장 윗부분인데 사후관리 시작한 게 ’19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5년 정도밖에 경과가 안 되어서 지하화했을 때 침출수 문제나 또 매립장 안정화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대길 위원   지금 다른 시·도는 지하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도심지역에 있는 곳은 지하에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지하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침출수 이런 부분들 또 지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하는 못하고 지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그리고 또 지하화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토지 이용이나 주민 수용성 또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이런 문제들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 부지는 민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공공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률 측면에서는 지하화했을 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그냥 지상에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말씀하신 중에 지하로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 굳이 이 장소를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2003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아무리 찾으려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데도 없고 또 부지매입 비용이 기본적으로 100억 이상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들, 아까 지연에 따른 그 부분들…….
강대길 위원   아니, 재원 문제는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게 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지하에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이왕 늦게 하는 겁니다. 광역권에서 울산시만 없는 마당에 굳이 지하로 했을 때의 장점을 전부 다 포기하고 그 지역에 하는 게 옳은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없다 보니 최종적으로 중앙투자심사에서 10월에 받을 때 그 부지가 선택이 된 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을 더 해 봤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솔직히 그 과정에서 중투 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 부지에 대한 부분들, 재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여곡절 끝에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항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사업이…….
강대길 위원   최적지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필요 없고 도시관리계획 필요 없고 부지 공짜고 여러 가지 다른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하와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했던 게 어느 정도 약간은 우선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물을게요.
  울산문화유산센터 건립, 박물관이죠?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예.
강대길 위원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수장고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그죠?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수장고 형태의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조건을 갖추겠다,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지금 거기 부지 자체가 LH에서 공공택지를 개발하면서 문화재 조사를 했고 문화재 조사 결과 6만 1000㎡를 보존지역으로 조치했습니다. 그 보존지역 조치 안에 저희가 전시관을 짓는데 그리고 또 국가유산청에서 ‘발굴조사된 유물을 가지고 전시관을 지어라’ 이렇게 보존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관이 2100㎡를 지어야 되고 우리 박물관에서는 수장고가 13만 점의 유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를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각각 따로따로 지으면 서로가 운영상에 큰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 둘을 합쳐서 지으면 윈윈효과가 나지 않을까.
강대길 위원   중복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여러 가지 유물에 대한 부분들이 전시관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 박물관에는 수장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예.
강대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객전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만 수장고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지금 저희들이 전체 계획하고 있는 연면적이 8000㎡인데 그중에서 75% 정도는, 당초 LH에서 지으려고 했던 전시관은 2100㎡입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나머지 6000㎡ 이상은 우리 수장고 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향후 4, 50년 이상은 울산 지역에서 문화재가 계속 출토되더라도 커버될 것 같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것은 일단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처음에 국가유산청에서 ‘2100㎡의 전시관을 지어라’ 이렇게 했고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150억을 내라’ 150억으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2100㎡…….
강대길 위원   아무튼 정해져 있다, 그죠?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겠네요, 그죠?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변동사항은 저희들이…….
강대길 위원   변동사항은 없죠?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예.
강대길 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물어볼 것은 시작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울산박물관에서 하고자 하는 수장 유물들이 밀리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그죠?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부분에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방금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광역 재활용품 공공선별장에 관계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진입하기가 어렵다, 활용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도심 쪽에 있다고 하지 않더라도 향후, 지금 건립하고 나면 최소 30년은 사용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시·도에 보면 하남시, 용인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다녀온 곳들만 봐도 전부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또 그 부분 때문에 효과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여기는 어차피 공단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공단 안에 있으면 지하화해서 거기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공단에 있는, 거기도 울산시민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여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상에 충분히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부지가 없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미래를 보지 않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기초시설 지하 설치는 주민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 이용상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공진혁 위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일반소각장이나 아니면 오폐수처리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도심 깊숙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심 있는 쪽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기도 공유재산 올라와 있는 것처럼 청량 문죽리에 올라와 있는 이런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쪽에도 같이 연계해서 지하화시키고 체육시설을 지상에 만든다면 토지 활용 측면에서 얼마나 높은 게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남시에 가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바로 인근에 1만 가구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어요. 지하화해서 네 가지 폐기물시설이 있더라고요. 재활용시설, 하수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이게 다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근로조건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문제점은 있던데 인근에서 여기에 그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고도의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산도 지금 굉장히 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토지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전부 다 찾아봐도 여기 말고는 없더라’ 하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든 울산에 이런 부분들을 타파할 수 있도록 활용 측면에서, 여기 부서만 볼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하고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이게 국내 사례뿐만 아닙니다. 해외사례는 더 많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을 지하화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거기는 또 전부 다 관광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많이 아쉽다. 지금 여천에 준공하고 있는 소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그전에 고민하고 생각을 해서 했더라면 좋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을 다시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현재 솔직히 저희들이 지하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하를 하려고 하면 토지의 이용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성암매립장 사후관리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매립장 바로 옆이고 지하화했을 때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영향이나 매립장의 안정성 문제 이런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중투 심사에서 총사업비가 확정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재검토한다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지연은 불보듯 뻔한 거고요. 그래서 공공성…….
공진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침출수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침출수가 나온다고.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나온다는 문제가 아니고 나올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공진혁 위원   그 말은 그 말로 들리는데.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그렇게 지질조사도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 언제될지.
  그래서 위원님께 재활용품 공공선별장이 저희 시에는 전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공진혁 위원   그게 아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그렇게 큰 혐오시설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땅이 없습니다.
공진혁 위원   각 구·군에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땅 없습니다.
공진혁 위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그리고 시유지를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시유지는 정말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땅을 사야 되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찍어놓은 곳이 거의 시가로 100억 이상 되니까, 만약에 부지매입비로 100억 이상이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진혁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향후 3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 가치를 본다면, 30년 뒤를 본다면 100억이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고려 사항으로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공진혁 위원   체육지원과장님, 문죽리에 체육시설을 만드시겠다고 공유재산 올리셨는데 지금 들어오는 게 족구장부터 해서 풋살장, 정구장, 다목적구장하고 올려놓으셨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하시원   예.
공진혁 위원   제가 이 지역을 좀 아는데 제 지역구라서, 여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접근성을 어떤 식으로, 또 인근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계시지 않는 곳이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하시원   그렇지만 저희들이 1차 부지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2차 부지가 사실 전체적으로 하면 53만 정도 되기 때문에 2차 부지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접근성이 물론 양궁장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접근되지만 2차 부지가 다 개발되면 접근하는 통로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공진혁 위원   저는 여기에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대회가 많이 치러질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차 면적이 늘 문제가 되는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지하에다가 주차장도 만든다든지 타워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하시원   저희들이 울산체육공원에 프로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한꺼번에 체육·문화 행사가 개최될 경우에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나 이런 데에 비하면 사실 저희들이 여건이 훨씬 낫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테니스장 있는 데 보면 3층 4단 정도 하고 문수컨벤션 내려가는 왼쪽 상단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3층 4단 해서 950대 정도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부지가 전반적으로 다 개발된다면 주차 문제는,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정도로 해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진혁 위원   이게 과거에도 보면 저희들이 2년 정도 계속 언급하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하면 문수실내체육관인데 그 부분도 주차 면적 이 너무 협소하게 설계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지원과장 하시원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하시원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건축정책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굴화 청년특화주택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25년 8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네요?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국토부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천미경 위원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상 5층으로 해 가지고 짓고 있는데 혹시 1층에 필로티 공법은 사용할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겁니다.
천미경 위원   필로티는 아니고 바로 옆에 주차장으로 다 사용합니까? 필로티 공법인가요?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현상공모를 해봐야 되겠지만 1층은 아마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부터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위치적으로는 무거동이고 청년들이 굉장히 인접해 있어서 유동 인구도 많고 또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하나 염려스러운 게 바로 앞에 보면 울산고속도로가 접해 있죠?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천미경 위원   고속도로가 접해 있는데 여기에 방음벽 설치에 관해서는 연구해 보셨나요? 굉장히 소음이 많을 걸로 아는데요.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지금 고속도로에 방음벽은 설치되어 있고 이게 좀…….
천미경 위원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게 2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필로티 공법으로 하면 일단 6층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최종 5층으로 저희들이 할 거고…….
천미경 위원   최종 5층으로 해도 일단 1층이 필로티면 6층으로 봐야 되고 6층 정도인데 지금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 것은 2층 정도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소음들은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설계할 때 소음 선하고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위치적으로 완전히 소음을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공모에 당선되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하면서도 우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방음벽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힘들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청년을 위해서 좋은 청년주택을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거 안정에 최적의 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방음벽이 높게 만약에 설치가 되었다. 그러면 방음벽이 설치되면 환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5층 정도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환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그것은 요즘 설계할 때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 소음 문제는 공모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예 제안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그 부분 좀 신경 쓰시고.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환기는 바로 붙은 것은 아니니까 방음벽하고 건물하고.
천미경 위원   그래도 좀 인접하다고 봐야 됩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환기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환기 부분도 보통 청년들이 문 열어놓고 생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지켜봐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다음에 주력산업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통합실증 버티포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때 설명을 다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두겸 시장님이 모빌리티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하겠다고 공약도 하시고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4년 10월에 추진이 된 겁니까?
○행정국장 최영희   주력산업과장님이 오늘 참석하지 못해서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장걸   팀장님, 소속 밝히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자동차산업팀장 강찬우   안녕하십니까?
  주력산업과 자동차산업팀장 강찬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24년부터 추진한 것은 아니고 우리는 ’21년 1단계 사업부터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받으신 상태인가요?
○자동차산업팀장 강찬우   예, 받았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에 들어갑니까, 토목공사 쪽으로 들어갑니까?
○자동차산업팀장 강찬우   예, 토지를 지금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해서 굴착하고 토목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것은 다른 변경은 없으신가요?
○자동차산업팀장 강찬우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25년에 통합실증지 울산이 선정되었잖아요?
○자동차산업팀장 강찬우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우리가 아마 최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수직격납형 버티포트로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동차산업팀장 강찬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심형 UAM이라고 하면 떠다니는 드론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지라든지 평평한 데가 아니고 도심에서 하면 수직으로 헬리콥터 형태로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 어디나 안전하게 착륙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천미경 위원   이게 실증지로 만든다고 했는데 실습장소라는 뜻이죠?
○자동차산업팀장 강찬우   실증입니다. 실습은 아니고요.
천미경 위원   그러면 평을 보니까 지상 2층으로 해서 1873㎡가 나와 있는데 1층이 평당으로 하면 280평 정도 됩니까?
○자동차산업팀장 강찬우   예, 그 정도 나옵니다. 크기가 25m, 25m입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죠, 여기는 실증하는 곳이다, 그죠?
○자동차산업팀장 강찬우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습하는 장소는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동차산업팀장 강찬우   우선 국토부에서 30년까지 실습은 아니고요, 기체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기술, 그에 따른 실증, 안전기술이 실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체를 들여오든지, 아니면 도입하든지, 아니면 개발하든지 해서 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천미경 위원   우리가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 ’21년도부터 시작은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한 것은 ’24년부터 구축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자동차산업팀장 강찬우   예, 맞습니다.
  1단계 사업입니다.
천미경 위원   UAM의 이·착륙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제센터하고 포함해서 다 움직일 건데 이 부분은 차질 없이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현대자동차에서 모빌리티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시연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연관이 됩니까?
○자동차산업팀장 강찬우   그것하고도 우리가 올 1월에 같이 협약했었고요, 같이 연동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래서 장소가 저는 앞으로 현대자동차하고 모빌리티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등 움직일 경우에는 위치가 상북 쪽이 되어서, 궁근정이 되어서 현대자동차의 앞으로의 문제가 있으면 왔다 갔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부품을 하는 것도 울주군은 좀 멀거든요. 거리 부분에 지장은 없습니까?
○자동차산업팀장 강찬우   거리 부분은 지금 우리가 UAM 사업은 미래 모빌리티 사업이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자동차산업하고의…….
천미경 위원   핵심기술 개발하고 한다는 뜻이죠?
○자동차산업팀장 강찬우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 쪽으로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봐서는 지금은 실증이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실습할 경우에는 장소 선정을 잘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팀장 강찬우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부 다 충분한 사전 설명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이동주   예.
김기환 위원   주차 공간은 충분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이동주   지금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숲 가꾸기 등으로 해서 주민 이용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제정원박람회와 맞춰서 하기 때문에, 김두겸 시장님께서 제일 하는 게 일류를 만들면 세계에서 다 오고 이류를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오고 삼류를 만들면 울산 시민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국제정원박람회기 때문에 일류를 만들어서 정말 여기에 전부 찾아오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라든지 찾아오고 할 수 있도록 이왕 시작하는 것 예산이 좀 더 필요하더라도 정말 멋진 정원을 만들어서 주민들 편의 주고 울산 시민들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특별한 공원을 만들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이동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님, 우선 범서하고 온산지역에 청년특화하고 일자리 연계형 해서 청년희망주택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도심지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 필요한 분들, 울산이 그래도 제조업이 아직까지는 많이 치중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부결된 적도 있었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왔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학교나 아니면 제조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공진혁 위원   그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쾌적하고 이런 곳에서 계속 주거를, 환경개선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더 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감사하지만 앞으로 좀 더 신경써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판 트램교통과장님, 트램이 내년 ’26년도 6월에 공사 시작되죠?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지금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차 정체 때문에, 교통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회도로를 먼저 짓고 왜 트램이 안 들어오고 그렇게 순서가 거꾸로 됐노?’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도로가 3차선이나 4차선 되어 있는데 1차선에 트램이 들어옵니까?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위원장 이장걸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면 차선이 두 개 정도 적어진다고 봐야 안 됩니까?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그러면 정체되는 차들은 어떻게 하죠? 평상시에도 정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저희들이 사업을 내년 6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사전에 주민들에게도 좀 알려야 되겠지만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간헐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굴착공사를 한다면 구간을 짧게 잡아서 출퇴근시간에는 가급적 지양하고 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한다든가 야간작업도 이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체되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사실 울산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트램에 대한 관심은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점 정체 관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더 이상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36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035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35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로 제출된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사용료 면제를 위해서 의회에 심사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는 다 훑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사용 공간이 116㎡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이번에 신청한 건 116㎡입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료가 면제돼 있는 곳이 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지금 현재 사용료 면제되는 건 공공법인인 경우에 돼 있는데 세 군데가 돼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세 군데가 어딥니까?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세 군데는 지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돼 있는 1층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1층 입주공간에서 마련돼 있고 또 하나는 공익활동지원센터 2층에 마련이 돼 있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번에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이번에 받는 거는 AI스피커를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무실을 하는 거고요.
천미경 위원   따로네요?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별도 공간이 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근데 이 사용공간 이번에 받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116㎡, 사용료는 표기가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지금 이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공공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사용가 면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면제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대부료가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찾아보니까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27페이지 보니까 사용료 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아는 것보다는 위에다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간 사용료가 2590만 원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2590만 원이면 이게 3년 10개월이면 금액이 제법 된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천미경 위원   앞으로는 사용금액을 표기를 해 주셔서 당연히 우리가 공공법인은 면제가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 한 번 더 점검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여기 보니까 울산소통협력공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놓으셨던데 여기 지금 2층이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우리 작년에 만들었던 공익활동지원센터도 그 안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지금 2층 공간에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소통협력공간도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중의 일부를 사용, 35평 정도가 되던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익지원센터 이게 너무 비좁고 해서 좀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던데 이게 다른 협력공간에서 또 하나를 가져가버리고 하면 그러면 앞에 만들었던 공익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다른 데로 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간이 많이 협소하냐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협소한 공간에 대해서 확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냐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지금 당장 확장을 통해서 어떤 역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직 없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길 위원   전에 공익지원센터에 대해서 제 방에서 간담회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때 다 나온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그 이야기가 이미 거론이 됐는데 과장님 앞에서는 또 ‘공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활용을 지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모양인데요.
  사실 한번 가 보세요. 공간 자체가 21평이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특히 보탬e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강의하고 교육하는 부분은 굉장히 모자라는데 저는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또 35평 되는 공간을 다른 데 한다는 자체가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35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4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24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반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24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로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순서는 상관없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울산연구원 출연사업,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시죠?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출연금 신청 37억 7400만 원 나와 있던데요. 기본운영경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사업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돼 있던데 특별한 세부내역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기중   울산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그해에 울산연구원의 총수입하고 총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보전하는데 그 부분이 보통 인건비나 운영비, 연구비 정도 됩니다. 울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는 출연금을 적게 받아가는 상황입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죠? 조금 약해서 저희들이 그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년으로 따져보니까 ’24년도에는 금액이 25억, ’25년도에는 36억, ’26년 이번엔 37억으로 조금씩 올랐는데 아마 지출예산 123억에서 수입 예상하는 게 85억 정도 되니까 나머지를 37억 7400정도를 출연금으로 아마 산정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래도 연구사업비나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은 일단 다 받아보시는 건 맞죠?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신청은 이 금액보다 좀 높게 하지만 불필요한 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타이트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출연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천미경 위원   연구원에서 중장기개발계획을 하시고 정책연구하고 고유기능수행하고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위해서 부족하면 출연금을 더 올리고 아니면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내역을 받아서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정책기획관 강기중   연구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들이 다니면서 다 설명을 미리 잘해 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24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022호)(시장 제출) 
5.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안번호 제1021호)(시장 제출) 
6.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023호)(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23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9135억 7900만 원보다 59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조 9731억 5200만 원이며, 23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735억 9900만 원보다 49억 2300만 원 증액된 6785억 2300만 원입니다.
  234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시민생활체감형 정책사업 홍보비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성과금 400만 원, 기관공통경비 1억 6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4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시대담당관실은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지원사업의 국비를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사업체조사비의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울산모아 예약 플랫폼 확대 구축 용역사업 낙찰차액 1900만 원과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낙찰차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25년 교부대상 시세 징수예상액이 늘어남에 따라 구·군 징수교부금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2024년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운영 분담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2025년 세입예산 2조 7185억 4700만 원보다 258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조 9772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교부세 8500억 원, 지방세수입 1조 8010억 원, 세외수입 58억 4500만 원입니다.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25년 세출예산 7000억 3000만 원보다 502억 6300만 원 증액된 750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60억 7000만 원보다 9600만 원이 감액된 5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43쪽 울부심생활플러스사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 울산연구원 운영 지원 37억 7400만 원, 247쪽 울산형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미혼 직장남녀 만남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248쪽 울산광역시 인구종합계획 수립 연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6517억 1800만 원보다 46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98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52쪽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12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899억 6800만 원, 울주군 조정교부금 647억 5400만 원, 255쪽 일반예비비 10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 원, 255쪽 인력운영비 1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지방시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28억 8800만 원보다 7700만 원 증액된 2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63쪽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홍보관 운영 1억 원, 265쪽 이전 공공기관 취업 아카데미 운영 1000만 원, 266쪽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1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13억 98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70쪽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2억 4000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1억 8000만 원, 273쪽 시정혁신 우수공무원 해외정책 연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72억 2000만 원보다 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8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75쪽 공공 AI 서비스 사용료 1억 2000만 원, 279쪽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 280쪽 정보화본부 항온항습기 교체 1억 6000만 원, 281쪽 웹가시성 확보 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 283쪽 행정방송 전송시스템 개선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305억 5200만 원보다 2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88쪽 지방세 징수교부금 269억 43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 분담금 37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분담금 1억 4700만 원, 289쪽 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요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1억 8000만 원보다 8100만 원이 증액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92쪽 해오름동맹 10주년 행사 개최 3000만 원, “소통해:오름” 톡&워크(Talk&Work) 개최 3000만 원, 해오름동맹 시민 라운드 테이블 개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입니다.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입니다.
  먼저 16쪽 수입계획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38억 원, 예치금회수 및 예수금 수입 등 2424억 원, 수입총액은 2662억 원입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원리금상환 303억 원, 나머지 2359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먼저 28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원, 예치금회수수입, 이자수입 등 336억 원, 수입총액은 836억 원입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 171억 원, 나머지 665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대외협력기금입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7억 5000만 원 등 수입총액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41쪽 지출계획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복구·구호 지원에 3억 5000만 원, 국외 재해구호 및 외국지방정부 교류협력 5000만 원, 나머지 5억 5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수입 1161억 원, 공채 매출수입 115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309억 원 등 수입총액은 3620억 원입니다.
  53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융자금 1400억 원, 상환할 공채 원리금 1481억 원, 여유자금인 739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62쪽 수입계획입니다.
  기부금 수입 2억 5000만 원,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이월금 등 6억 8400만 원, 수입총액 9억 3400만 원입니다.
  63쪽 지출계획입니다.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2억 원, 나머지 7억 34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23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획조정실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획조정실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금 총괄

- 기획조정실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대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먼저 세입부분에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봅시다. 예산안 235쪽이고 설명자료는 48쪽인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찾았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강대길 위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2025년 본예산 대비해서 40%가 감이 됐어요. 기금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왜 이런가 하고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짜서 올린 투자계획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 울산시 같으면 울산시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계획을 하겠다 해서 올리면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배분을 해요. 2025년도에는 그 배분액이 12억 5000 정도가 됐어요. 근데 2026년도 배분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40%가 감액이 된 7억 5000 정도, 7억 4700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광역지원계정 배분에 들어가 보니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광역단체 11개, 물론 울산시하고 도 단위하고는 다릅니다. 워낙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번에 광역에서 배분한 걸 보니까, 물론 서울이나 세종은 여기서 제외가 됐고 광주나 제주 같은 경우에 11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울산하고 대전은 7억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핵심 요지는 뭔고 하면 울산도 사실 지자체는 따로 합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이미 확정을 받았고 또 광역권에서도 사실 우리가 광주와 대전이나 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왜 유독 전년도 비해서 이렇게 적었을까, 그래서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10월 11일에 정리해서 배분을 결정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울산시에서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기금을 타기 위해서 뭔가 계획 자체가 많이 미비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반토막이 날 수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강기중   인구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 원씩 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초하고 광역시에 배분해 줍니다. 기초에 7500을 배분하고 광역시에 2500을 배분하는데 전체적으로 시·군별 특히 광역시는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서 내려주는 거는 정해진 금액 안에 그 계획이 적정한지 안 한지만 판단하는 것이고요.
강대길 위원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40%가 준 이유는 뭐예요?
○정책기획관 강기중   그 이유는 광역계정에 2500억을 지급을 하는데 ’24년도부터는 그 2500억 원 중에 1000억은 지방활성화펀드라고 별도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2500억 원을 갖고 15개 광역시·도를 지원하던 걸 1500억 원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 시도 그런…….
강대길 위원   아니, 울산만 줄어들었는데요. 다른 데에는 그 현상유지를 하든지 돼 있는데 울산만 이렇게 40%가 줄었는데…….
○정책기획관 강기중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 자료에 보면…….
○정책기획관 강기중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23년도에서 ’24년도 가면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 예산서에는 ’25년에서 ’26년에 줄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25년도 당초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당초에 12억 4700도 실질적으로는 7억 4700으로 예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전 해처럼 하다 보니까 됐고 ’25년 올해 예산도 추경에서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 예산을 보면 ’25년도 비해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든 거는 ’24년부터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줄어든…….
강대길 위원   줄어드는 거는 어차피 기금이니까 전체 배분하는 거니까 하는데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기금은 이렇게 줄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투자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섰으면 이렇게는 안 될 거 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그래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투자계획에 대한 부분들만 나중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걸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40%가 줄어든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법무통계담당관에 보니까 우수공무원 해외정책 연수 해 가지고 8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이 보는 만큼 우리 시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예산담당관님에게 물어봐야 되나, 법무통계담당관, 지금 각 실·국에서도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예,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발되는 거는 적극행정하고 규제혁신하고 공무원 혁신모임 이 세 파트에서 16명을 뽑아서 포상 이런 개념인데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뭔가 우리 시정을 혁신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보는 만큼 그게 하나의 자기의 지식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해외정책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3개 부서입니까, 거기에서 16명 정도면 많은 숫자는 아닌데 충분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또 동기부여에 불만이 없도록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울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아까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요. 이 출연금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는 제가 충분히 들었고 운영에 있어서 지원비가 이번 예산에 보니까, 253쪽 예산서를 보니까 4억 4900 정도 올라와 있다, 그죠?
○예산담당관 이강   예.
강대길 위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비교했을 때 운영지원에 대해서 금액이 35%나 크게 감액이 됐어요. 2024년도에 보니까 약 6억 9300이니까 7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이강   그건 감액된 게 아니고요. 원래 있던 돈을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하는 울산연구원 출연금 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강대길 위원   돌린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예, 돌린 겁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여기에 전체 감액된 거는 없다?
○예산담당관 이강   거의 없습니다. 몇십만 원 정도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출연금 쪽으로 넣어 가지고 금액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예산담당관 이강   예, 같이 들어갑니다.
강대길 위원   근데 여기에 증감률이나 이런 걸 보면 운영지원에서는 일단 35%가 감액이 된 건 맞습니다. 그게 출연금으로 갔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다음에 법무통계담당관 쪽에 변호사 소송 착수금을 볼게요. 이게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86% 정도가 나오던데 작년도 대비해서 4000만 원, 20%가 증액이 됐죠? 증액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2023년도부터 건수를 쭉 보니까, 집행률하고 쭉 보니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줄어들지는 않았고 늘어났습니다.
강대길 위원   지금 2024년도에 건수가 112건 올라와 있네요, 그죠? 2023년도에는 122건에서 2024년도에는 112건으로 2025년 11월 현재입니까, 103건으로 해서 자료에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이 사항은 총괄적인 이월된 건수도 포함된 수치가 128건입니다. 근데 착수금을 주는 거는 신규 착수된 신규 소송건에 대해서만 착수금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월 건수가 있고 신규 건수를 더한 게 128건, 총괄이 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전체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그런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심의자료를 보고 할 때는 그 집행률을 전체를 다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집행률 자체가 거의 80%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액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게 착수금에 대한 부분들이 현상유지를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지금 저희들이 처한 상황이 앞에 말씀하신 80%에서 현재는 93.6%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소송 건수도 계속 신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송가액에 따라서 착수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착수금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강대길 위원   사건이 커진다고요? 근데 2023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2024년도는 6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예, 많이 늘어났고 앞에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당초예산액이 2억 8000이었고 올해는 2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00만 원의 갭 때문에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예산이 운영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대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늘어났어도 모자라는 건 아니잖요, 늘어났어도.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지금 알 수는 없죠. 아직…….
강대길 위원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예산을 미리 많이 확보했다는 그런 개념으로…….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조금 확보한 거죠. 많이 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강대길 위원   집행률을 보면 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설명자료 98페이지 지금 주민참여예산 구성인원을 보면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중구 24명, 남구 41명, 동구 10명, 북구 6명, 울주군 9명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연령별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대 2명, 30대 7명, 40대 9명, 50대 37명, 60대 이상이 35명으로 제일 많고 여기에 사회적인 약자분들까지 하면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 홍보예산도 올라와 있죠? 홍보예산도 올라와 있는 만큼 이게 홍보가 적절하게 잘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예산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6300만 원 이상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 구·군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된 부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나요?
○예산담당관 이강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셔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 선정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5기에서 하셨던 분들 그리고 6기에서 하셨던 분들 이렇게 의회 추천 분 그리고 시에서, 각 부서에서 추천한 분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저희가 지역별로 크게 안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위원분들을 고르게 선정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 지역별로는 조금 불균형한 이런 결과치가 나왔는데요. 위원님 지적주신 바대로 이 부분을 저희도 좀 문제의식을 내부에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는 조금 시정할 수 있도록 신경쓰도록 하고요.
  연령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40대 이하 특히 20, 30대는 개별 경제활동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니 신청률이 저조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은 간과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연령대 같은 경우도 보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8대 들어오면서 굉장히 폭을 넓혀놨습니다. 넓혀놓고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조한 부분들은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교육청이나 아니면 청년에 관련된 부서에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눈높이로 보지 말고 청년들의 눈높이로 봐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하느냐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있어야지만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 청년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라는 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되는데 20대 2명, 30대 7명 이게 기성세대를 위한 부분들로만 돌아가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예,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청년들 의견이나 청년들의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예산을 보면 자료에 나와 있듯이 ’21년도는 76건 해서 474억, ’22년도는 64건 해 가지고 511억, 그다음부터 들어오면서 ’23년도부터 확 줄어요. 68억으로, 뒤에는 ’24년도하고 ’25년도는 그래도 조금 늘어난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준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게 울산시에서 주민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예산안을 결론적인 것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위원님 지적 말씀 맞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국내에서 전국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초반에 생겼을 때 비해서 저조해져가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예산에서 그 분위기를 다시 살리고 지역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신규사업도 조금 시도해보고 여러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다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게 지금 구성인원을 뽑는 기준들이 그냥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 부분들만 뽑으시는 건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이게 각 구·군에도 보면 통장, 이장도 있으시고 발전협의회나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심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각 구·군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내년도 ’26년도에는 예산안에 아직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강   주민참여예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산서 253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해서 반영된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진혁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강   그 부분은 예산서에는 지금 안 들어가고 각 사업별로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300억 정도…….
공진혁 위원   300억 정도,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받은 자료를 보면 각 위원회별로 예산들이 쭉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 예산은 합계가 없어 가지고…….
○예산담당관 이강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 이게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관심도 있고 본인들이 생활했을 때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해결이, 예산이 수반된다 해서 무조건 어떤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하면 저는 충분히 울산시에서 주민들을 위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봐지는 지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강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3회 추경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설명서 10페이지 홍보사업 2000만 원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게 시민생활정책추진단으로 있다가 정책기획관실로 올해 언제 이체가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기중   올해 1월에 이체되었습니다.
천미경 위원   1월에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한국언론재단에서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정책기획관 강기중   아, 7월에 이체됐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천미경 위원   7월에 되었는데 이번에 신문방송 홍보 효과가 나타나서 별도로 홍보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이걸 감액하셨는데, 홍보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정량적 근거라든지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게 나왔나요?
○정책기획관 강기중   이것은 울부심생활플러스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생활정책추진단을 만들면서 거기 홍보비로 언론재단에 위탁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홍보 방식은 아파트나 시내버스에 송출해서 처음에 홍보하려고 했는데 울부심플러스사업을 올해는 7월에 했는데 애초에 시작할 때 시장님이 종합적인 브리핑을 하고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났어요. 그다음에 개별 사업이 15개인데 15개 사업도 추진 부서에서 추진할 때마다 계속 나와서 특별하게 언론재단에 위탁해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 홍보비는 집행을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26년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정책기획관 강기중   ’26년도는 저희가 홍보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천미경 위원   다른 데로 이체하는 사업 없이 그냥 소멸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화면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예산 쪽에 ’26년 예산과 겸해서, 제가 조사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드린 것 보셨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천미경 위원   집행부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받으셨어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예산담당관 이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작아서 안 보이기는 하는데 배부해 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 실장님도 한번 보셔요.
  전체적인 울산의 예산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22년도 김두겸 시장님 들어서기 전에 4조 4000억 정도가 예산이었는데 ’26년도 4년 만에 5조 6445억 원으로 1조 2342억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김두겸 시장님과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가지고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시민복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주신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에 관한 것도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인구도 보니까 울산이 3년 동안 기준으로, ’23년도에서 ’25년 기준으로 하면 인구도 1만 2000명 정도가 줄었고 광주는 2만 명 이상이 줄었네요. 2만 2000명이 줄었고 대전 인구가 6900명 정도 줄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드린 이유는 울산, 광주, 대전이 예산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다음 자료 보시면요.
  울산이 전체적으로 4조 6000억 대에서 5조 1500억 대로 진입해서 5500억 원 정도가 증가된 상태인데 광주는 7조에서 7.6조 정도 됐고 대전은 6.5조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인구가 비슷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 부분에서 조금 실행이 덜 되어서 이렇게 예산 규모가 금액이 적은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전이나 이런 쪽은 아마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 개발이 일어나서 현재로 6조 5000억 원 정도, 광주는 똑같이 7조 6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4조 6000억에서 5조 1500억 정도 됐는데 이 규모 차이는 예전부터 일어났지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저희가 아무래도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지금도 보면 작은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대부분 지적하셨는데 지하철이나 이런 인프라에서 투입되는 예산들이 적은 부분도 있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타 시·도들 세입이 저희 울산보다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울산과 차이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격차를 줄이고 있고요. 저희가 지방채 발행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서 내실 있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규모는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예산의 내실로 봤을 때는 울산시가 잘 운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미경 위원   제가 지방채는 칭찬드리고 싶은 내용도 훑어봤어요.
  저기도 보면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은 다른 데 비해서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살림을 잘 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 여건이나 사업 성격이나 상환 능력, 금리 환경 이런 걸 떠나서 다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세출에서 보전재원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자본지출도 보면요. 자본지출은 시설비나 자본이전이나 자산취득 이런 부분을 하는데 ’23년도에 6821억에서 ’25년도에 8309억까지 증가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는 1조 1000억에서 1조 원으로 내려오고 대전은 8000억에서 6700억으로 내려왔던데 이런 것들도 아마 타 도시는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이 끝나는 단계이고 우리는 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모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본지출은 좀 늘어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말씀드렸다시피 트램 건설이나 정원박람회에 따라서 시설 인프라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울산의 자본지출은 당분간 늘어날 계획입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3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여기도 광주하고 대전하고 비교했을 때 격차는 줄어들지만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개발 그런 것 때문에 불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고보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개발이 없다 보니까 국고보조 쪽에서는 우리가 가져오는 부분이 열악했다,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제가 보긴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울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하고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물건비, 화면에 보면 울산의 물건비를 보면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등에 대해서 기입한 란에 우리는 ’23년도에 1956억에서 ’25년도에 2701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광주는 2143억에서 1958억으로 내려왔고 대전도 1516억에서 1441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우리 울산 공무원 수가 광주보다는 2000명이 적잖아요. 그리고 대전도 1400명, 우리가 공무원 수가 적거든요. 그런데 울산의 물건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이거는 저희가 물건비 세부내역을 3개 시·도를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건비에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 보면 시설 유지를 위한 재료비나 연구용역비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예산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 물건비 부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우리 울산이 왜 늘어났고 저기는 왜 줄었는지를 내부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살림을 잘 살고 계시고 나름대로 자본지출도 앞으로는 우리가 큰 개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업 개발이 일어난다고 보고 확장되고 있는데, 물건비에 관해서는 왜 증가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산 투입 실익 확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꼼꼼히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제가 준비를 여러 개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만나서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 부분은 자료 찾는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해 주셔서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미경 위원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수익 편익을 위해서 확실한 투자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재정 건전화, 안정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장걸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예.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추경예산안 편성과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일일이 오셔서 설명을 다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예산 설명은 다 들었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중요한 예산 설명은 다 들었지만 예산안 245쪽과 설명자료 59쪽, 60쪽을 보면 공약업무추진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이나 2026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사업공약 이행계획 및 홍보인데 책자 100부의 배부처와 제작에 부족함이 없는지와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강기중   공약업무추진은 민선8기 들어오면 공약 관리를 하게 되고 중간중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는 전문배심원을 운영하는데 그거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서 하게 되는데, 민선8기는 100대 공약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공약추진 책자를 100부라고 사업설명서에 했는데 이거는 내년에 새로운 민선9기가 들어서면 그때 공약집을 새로 발간할 것의 100부인데 100부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00부 해서 실·과나 필요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나머지는 파일로 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특별하게 부족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공약업무추진에 대해서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편성해야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잘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아껴 쓰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산은 저희가 좀 올리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잘 배정을 안 해줘서 저희가 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지방시대담당관님, 예산안 263쪽과 설명자료 112쪽을 보면 자치분권·균형성장 시책 연구에서 2025년도 예산보다 2026년도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국비에 따라서 매칭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이런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위원님 말씀대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에서 그 예산 자체를 조정하다 보니까 금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향후에 지역혁신체계 지원 사업은 수요와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교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예산을 조정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감액되어도 너무 감액이 되었는데 2025년도 예산 대비해서 70%가 감액되었거든요. 이 예산이 감액되는데 균형성장 시책 연구가 정말 필요없는지, 감액이 10%, 20%면 몰라도 70% 감액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저희가 2014년도부터 통상 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연구과제도 지역생활권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에 대한 연구, 경주·포항·울산 하는 해오름밸트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광역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 등등이 있는데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혁신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혁신 연구과제는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고 신규로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내년도에는 국비에서 조정되어 줄어들었지만 향후에 저희가 혁신체계에 대한 연구과제가 계속 더 필요한 수요가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처에 설명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다고 해서 소홀함이 없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책기획관님, 방금 전에 홍보예산 추경에 2000만 원, 삭감되고 부서에서 다 나누어져서 충분하게 효과를 발휘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이라 해서 1000만 원 올라와 있다, 그죠? 시민아이디어 공모 이것도 결국은 홍보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홍보의 의미도 있고 저희가 울부심생활플러스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지금까지는 시나 공공기관, 연구원 그쪽에서 사업을 발굴했는데 내년부터는 실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한테 제안해서 저희가 수립하는 것입니다.
강대길 위원   시상을 하는 거다, 그죠?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시상금입니다.
강대길 위원   시상금이다, 그죠?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세정담당관님, 시, 구·군 지방세 제도개선에 대해서 발표대회를 하더라고요. 286쪽에 있습니다.
  이게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을 쭉 발표하는데 여기 보면 행안부 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고재식   예, 발표하면 저희들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강대길 위원   울산에 있는 시, 구·군에 공무원들은 듣기만 하는 거다, 그죠?
○세정담당관 고재식   발표대회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이걸 하게 되면 최우수나 우수 나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행안부 가서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발표대회 예산하고 시상금 예산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상금이다, 그죠?
○세정담당관 고재식   예, 이것은 발표대회고 뒤쪽에는 시상금이 또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이때까지 시, 구·군에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지방세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실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고재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세를 페이(PAY)하다’ 해서 환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예,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에 항온항습기 교체가 1억 6500 나와 있다, 그죠?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게 설명자료에 보니까 2024년도에 행안부에서 하는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체크된 부분이다, 그죠?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2025년도는 아예 안 했네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경도 있을 건데 2026년에 올려놨네요.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16년 6월에 처음 4대가 들어와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강대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24년도에 점검 결과에 체크가 된 거잖아요. 그거는 한해 쉬고 2026년에 하는 건데 왜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셨냐고요.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사실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돼서…….
강대길 위원   예산관이 예산 안 줬죠?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항온항습…….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다 고장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시설 가지고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지역 정보전산원 화재가 많이 났는데 그런 경각심이 있어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강대길 위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이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을 안 주니까 이렇게 계속 1년이나 딜레이된 것 같은데, 맞죠?
○예산담당관 이강   예, 저희가 문제입니다.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PC나 휴대폰은 열을 받게 되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자원 불난 것도 급하게 불이 나니까 스위치를 한꺼번에 내렸기 때문에 저게 복구하는 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님, 울산 대개조 프로젝트 시민대토론회 해 가지고 제법 많이 올라와 있네요. 33%가 늘어나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이죠?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하는 단체에서 자기부담률은 또 들어가는 거고?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일부 자기부담.
강대길 위원   이게 순수 시비인데 5000만 원 정도 플러스된 거예요?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반구천 암각화라든지 광역철도라든지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정책기획관 강기중   저희가 매년 울산MBC에…….
강대길 위원   1억 5000 해서 머물러 있던데…….
○정책기획관 강기중   시에 현안이 되는 사업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문제점 이런 것을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해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방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1년에 10회 정도, 2개월 정도 빼면 10회 정도 쭉 지역현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해서 방송을 하는데 1억 5000 갖고 몇 년 동안 쭉 사업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로 인건비 상승도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유튜브 쪽으로 더 활성화해 보자 해서 그런 쪽으로 약간 사업을 보강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5000만 원 정도…….
강대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쨌든 간에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 데 비해서 그 효과를 거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로 TV를 통해서 많이 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방송사니까 더 잘하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 효과를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통한 부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예산담당관님, ’26년도에도 반영이 안 되었고 ’25년도에도 우리가 사업비 신청한 내역들이 있는데 의회사무처 1층 같은 경우는 한번 보셨죠?
○예산담당관 이강   예.
공진혁 위원   본관 1층하고 의회사무처 1층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강   너무 질의가 포괄적이라서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면 됩니까?
공진혁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강   본관 1층은 앞쪽에 은행도 있고 공간도 넓고요. 앞쪽으로 오가시는 분들이나 대기하시는 분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 외부 시민들도 자주 와서 쉬고 계시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밝은, 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의회 쪽은 공간도 본관 1층에 비해서 협소한 데다가 전반적으로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두운 그런 느낌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저희들이 ’22년도 말부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년 넘게 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시의회 1층에도 홍보관을 잘 구성하면 좋겠느냐 라는 것들을 자료 전달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2년 연속 안 됐어요.
  보시기에 저희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나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거기에서도 많이 활용해서 시민들께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1층에. 지금도 내려가시다 보면 알겠지만 휑한 것도 휑한 거지만 의원님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게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벽체라든지 이런 색감들도 통일되지 못한 상태이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강   홍보관, 그러니까 미디어스크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지적 주신 바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고 그 부분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말씀 주신 바대로 단순히 미디어스크린이라든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의회의 전체적인 공간적인 구조 그리고 벽지 디자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으로 사업 올라오는 내용들은 항상 홍보관 설치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내년이라든지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홍보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회 1층에 대한 활용도 부분들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회계과와 협업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어쨌든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 주시고,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시민홀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분들이 거기를 활용하면서 오십니다. 저희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1층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 주시고 검토하실 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하고 계시는 이런 일들이 많이 홍보도 되고 또 시민분들이 관심 가지면서 머무를 수 있는 휴게공간까지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강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미경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도 5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네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이게 지금 ’23년, ’24년, ’25년 잡아놓고 특별하게 포상금을 지급할 일이 없어서 계속 전액 삭감된 상황이네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5년간 포상금 지급 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예, 없습니다.
천미경 위원   전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 예산을 당초예산에다가 이렇게 계상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포상금을 신고, 고발하고 사실관계 조사하고 그다음에 교부결정 취소나 보조금반환명령하고 심의하고 결정통지하고 지급통지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몇 개월 걸리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어떤 포상 내용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지금 부정수급 되는 사례들, 케이스들을 보면 사실 단순하거든요. 카드를 잘못 사용했다든가 하는 그런 케이스라서 만약 그런 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면 굳이 길게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한 2, 3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천미경 위원   그런데 절차가 있네요.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에 보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또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서 저는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긴 것 같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이강   만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굳이 당초에 담을 필요 없이 케이스 해 가지고 시간을 해서 추경에 담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질의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앞쪽…….
천미경 위원   왜냐하면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포상금 지급계획이 전혀 없이 올라온 것으로 봐서 강제규정으로 우리가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신고, 고발하고 이렇게 접수하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 3개월 이상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지급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이니까 일단 두 달 먹고 앞에 아무리 조사를 빨리 한다 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생기면 추경에 바로 올라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시에서 정책을 하겠다는 표시라서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예산은 적은 금액이라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는 담고 가서 안 쓰게 되면 삭감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제가 이 법령을 찾다 보니까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에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가 있던데 2항에 보니까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방보조금법 보니까 제25조가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이강   그 부분은 조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거 한번 체킹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지방보조금법 제25조는 삭제되고 없는데 우리 관리 조례에는 ‘제25조에 따라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보시고 개정하든지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 봐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강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다음에 지방시대담당관님, 설명자료 23페이지 볼게요.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지원사업 5000만 원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게 참여기관이 전무한 부분이나, 이게 국비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워요.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추진도 못해 보고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22년도부터 공유오피스 사업을 국토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시비는 금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50대50 매칭 사업인데 올해 사업이 신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 추경에 5000만 원 반납하고 아마 내년도에 이게 또 추가로…….
천미경 위원   이게 ’23년도부터 9차례 계속 없다, 그죠?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맞습니다. 이게 운영기관이 필요한데 운영기관이 없다 보니까 외람되지만 저희가 매년 이렇게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천미경 위원   그러게요. ’23년도부터 ’25년까지 9차례 참여기관이 없어 가지고.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다만 저희는 지역 이전기관 중에 동서발전에서 현재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이런 사무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는 여기에 국비를 굳이 넣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인근에 TP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운영기관만 있다 하면 저희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천미경 위원   개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국비 반납하는 거 너무 아깝거든요. 어떻게든 이걸 좀 쓰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잘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지방시대에 124페이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이전 공공기관 취업 아카데미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1회성 프로그램인가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이거는 내년도 신규로 저희 지역 출신 학생들이 채용이 많이 되게끔 하는 시책사업이고요.
  그 안에 각 이전 공공기관에서 취업할 때 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NCS라든가 PSAT 기초과정, 모의면접훈련과정 이런 부분도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청년취업 지원 정책 위주로 해 가지고 차별성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7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수요와 개별로 운영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7개 공공기관 있잖아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물론 분야별로 채용 기준이 조금 상이하지만 실제 이전 공공기관의 필수적으로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는 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시비는 1000만 원 되지만 동서발전이나 석유공사에서 각각 1000만 원씩 같이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이전기관에서 채용하는 모델 프로그램은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회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짚어주십시오.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이거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고 운영 효과가 크다면…….
천미경 위원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조금…….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잘 알겠습니다.
  잘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님 143페이지.
  시간이 없어 빨리 하겠습니다.
  공공 AI 서비스 사용료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상용으로 쓰고 있는 각종 생성형 AI가 보안성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무원만 특별히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공공형 AI 기본 서비스를 구축하기…….
천미경 위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기간이 내년 ’26년도 10월에서 12월에 이 사업이 잡혀 있더라고요.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게 행안부의 의무사항인가요?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100% 의무사항은 아닌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아직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적이지 않아서 이 정도는 사실 부족한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우선 공무원부터 먼저 AI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역량이 되게 되면 각종 영상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 주게 되면 행정 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안은 나와 있죠?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기본적인 것만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기본적인 안에다가 저는 디지털 활용 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년 10월이니까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립되면 매뉴얼을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죄송합니다, 몇 개 있는데.
  보다 보니까 자꾸 늘어서 하나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요.
  설명자료 197페이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547억이 늘었죠?
○세정담당관 고재식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게 세입하고 세출 측면에서 어떻게 요인이 작용하는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세입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징수세 초과징수한다든지 교부세 증가나 세외수입 확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었나요?
○세정담당관 고재식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은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1조 7000 정도 예산을 잡고 세입을 잡았는데 1억 8000 가까이, 1000억 가까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포함해서 연말까지 징수하는 부분들 감안해서 그렇게 잉여금을 잡은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세출 측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월사업이나 불용이 증가하고 사업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나온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주요인은 올해 초과세수 발생하는 부분을 지난번 의회 할 때 이 예산을 빨리 당초에 편성해서 연초부터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올해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부분을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천미경 위원   그럼 사업 지연 쪽이나 집행 부진 이런 쪽으로 많이…….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거기에서 늘어난 게 아니라 초과세수부분을 많이 담아서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초과세수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 지연이나 집행 부진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보고 일단은 세수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고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없습니까?
천미경 위원   더 있는데 못 하게 하니까.
○위원장 이장걸   하여튼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 챙겨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2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아쉬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장영수 법무통계담당관께서 내년부터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수 법무통계담당관님의 소회 한 말씀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제가 공직생활 36년 6개월 긴 세월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미래를 비교해 보면 과거는 너무 짧고 미래는 긴 것 같습니다.
  제 나름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인복이 너무 많아서 36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동료 직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 이런 소회의 기회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했던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심리학자인 김경익 교수가 지금이 행복하면 과거의 불행은 지금의 행복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지금이 불행하면 과거의 행복은 지금의 불행을 만드는 전조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명예롭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행복은 나의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부친도 공직자였습니다. 공직을 마치지도 못하고 일찍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 영화처럼 산소에 가서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예?’ 하고 인사하면서 공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인생 2막은 고슴도치의 딜레마처럼 집사람과 적정한 거리를 두면서 취미활동과 건강관리를 함께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회활동연령이니까 알바거리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8기 의원님들의 축하 속에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사회에 나가더라도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이장걸   36년 동안 울산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장영수 법무통계담당관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담당관님의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안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