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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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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11월18일(화) 오전 11시37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심사된 안건
  2. 1.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87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백현조·권순용·홍성우·이영해·문석주·김기환·이장걸·공진혁·안대룡·김종훈·홍유준 의원 발의)

(11시37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87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백현조·권순용·홍성우·이영해·문석주·김기환·이장걸·공진혁·안대룡·김종훈·홍유준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87호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천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홍장표   소방본부장 홍장표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천미경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소방기본법」제16조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치료를 위하여 매년 체계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조직 내 심리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방공무원의 회복 탄력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합당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홍장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천미경 의원님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87호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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