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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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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11월17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008호)(시장 제출)
  3. 2.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9호)(홍유준 의원 대표발의)(안수일·손명희·김기환·김종훈·문석주·이영해·백현조·안대룡 의원 발의)
  4. 3.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0호)(시장 제출)
  5. 4.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1호)(시장 제출)
  6. 5.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2호)(시장 제출)
  7. 6.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3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008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08호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08호로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08호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A00022530##․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순서 없이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주고 추가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까?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천미경 위원   2종일반입니까?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천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주위가 공장이다, 그렇죠?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로 수요층이 어떻게 됩니까, 청년 중에? 주위에 직장인들 위한 것입니까?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직장인들도 있고, 이번에 신정주택에 보면 필라테스 강사, 도시공사, 교사 다양하게 신청하고 있고요. 경쟁률이 5대1쯤 되어서 직업군이 특정화되지는 않고 청년들 중에 상위 150% 이하, 월 350만 원 이하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토지는 울산시 소유입니까?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아니요, 토지하고 건물 짓는 것까지 해서…….
천미경 위원   다 해서 완전 신축형 매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그렇습니다. 호당 1억 3000씩,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한.
천미경 위원   업무보고 오셨을 때는 토지는 우리 땅이라고…….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아, 그것은 건설형, 우리가 직접 짓는 것은 울산시 땅 위에 우리가 직접 짓고 이것은 민간인이 자기 땅에다가…….
천미경 위원   100% 민간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한 호당 얼마 해당됩니까?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1억 3000.
천미경 위원   저는 신축 매입형도 있고 건설 방법이 우리가 100% 건축을 다 하는 방법도 있고 BTL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경매나 싸게 나오는 것도 하는 매입 방식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지역적으로.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신축 매입이 건설형보다 유리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건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우리가 직접 지으면 7평 정도에 호당 2억 원 정도 들고 민간으로 할 때는 1억 3000으로 저희들이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일단 건설 비용이 적게 들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기금 지원 비율이 우리가 직접 지으면 50%가 시비가 드는데 이번에 연암동 같은 경우는 시비가 13%밖에 안 듭니다. 국비 40%, 기금 40몇% 해서 시비가 적게 드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 신축 매입약정을 해 보니까 7군데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주택 경기가 되게 불황이니까 건설회사나 땅을 가진 지주들이 매입약정형 사업에 많이 신청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부지에 대해서 토지 가격하고 건물하고 비교해서 권리분석은 다 마친 상태에서 호당 1억 3000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우리가 1억 3000을 지정하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1억 3000보다 적게 나오면 적은 금액으로 주고 1억 3000 이상이 되면 상한선 1억 3000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공유재산은 공고할 때 호당 1억 3000을 지정했기 때문에 하고 감정평가를 새로 합니다. 두 번을 하거든요.
천미경 위원   그러면 1억 3000을 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가 낮아서 1억 2000이 되면 1억 2000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금액대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것은 이해됐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다음에 미디어파사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설치 계획안을 변경했던데 특별히 변경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당초에 시청사 벽면이랑 시청사 광장을 활용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조망 수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태화강역 광장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도 조망이나 광장 조망이 뛰어나고 특히 2028국제정원박람회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설 트램 그다음에 KTX역까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그러한 조망 수요부분하고, 두 번째는 광장형이다 보니까, 오픈 스페이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표출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사업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천미경 위원   설치 변경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미디어파사드에 송출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로 옮김으로 인해서 기획이 달라집니까? 기존에 있던 그대로 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콘텐츠는 별도로 업체를 뽑아서 만들고 있는데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긴 한데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천미경 위원   안쪽에 설치 공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 일단 조망 쪽으로 뺐기 때문에 송출될 내용도, 기획도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송출될 내용이 별로 기획에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보는 층이 다를 것 같고 그다음에 차가 지나가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걸 송출해야 되는가, 빠르고 느린 미디어파사드의 내용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차 앞쪽으로 빼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정차해서 서 있을 때 시간 간격하고 차가 달릴 때 시간 간격하고의 파사드에 송출하는 패키지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 기획을 잘 하십사 하고 말씀을 여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성남119안전센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지하 설립을 22억 해서 우리가 추가로 투입하려고 했는데 지하층을 하지 않는다고, 지상 3층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저는 바로 옆 인접지에 청소년문화회관이 있잖아요. 청소년문화회관도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해서 그때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지반인데 여기는 지하가 지반이 약해서 이 부분을 빼시고 청소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410억을 투입해서 지하 2층까지 파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걱정이 이게 왜 그렇게 바로 옆에 회관인데도 달라졌으며 그리고 주차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쭤봅니다.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같은 부지 내라도 지반이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청소년문화회관은 지하 2층으로 시작했고 저희들은 애초에 지하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지하 2층을 같이 하는 것이 효과가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우리가 보통 설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설계사에 맡겨서 했는데 일반 지반 기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전에 38억을 증액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부지 내라도 조금만 이동하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밑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저희들이 최초에 3층만 했으면 39억 8000만 원으로 센터를 지을 수 있는데, 지금은 120% 정도 증액된다면 센터를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빨리 발견한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그리고 주변에 반경 500m 안에 1700면의 주차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주차장은 다 소화가 되네요?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소화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구청과 협의해서 안내도 잘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천미경 위원님께서 성남119안전센터 건립 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들어봤는데, 저도 언젠가는 젊음의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즐길 수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원도심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야 안 되나 이런 뜻이고, 우리 중구 주민들은 전부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관리계획이 변경되어서 지하를 파서 완전히 해 놓으면 이전도 정말 어려운데 우선 그나마 지하를 안 하고 이렇게 지상만 3층을 한다 하길래 언젠가는 옮겨야 안 되나 하는 그런 쪽도 한번 유대선 중부소방서장님이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얼마 전에 중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중구의회의 의견들을 본부 단위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119센터 관리계획변경이 들어왔는데 중구 주민들의 의견이 그 장소에 적합하지 않고 차후에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이에요?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그런 접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걸 해결하셔야지 지금 이걸 짓는 마당에 그런 민원도 해결 못하고 이걸 공유재산에 올리는 것이 맞아요?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민원은 민원대로 일단 저희들이 받아서 의견수렴을 하고 지금 이것은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강대길 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이 전부 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119안전센터에 대한 건립이 논의가 되어야지 민원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해서 5년, 10년 뒤에 옮길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고요. 민원이 있는 사항을 알면서 이걸 어떻게 추진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행정에서 시민들이, 특히 중구에 관련된 문제가 중구 시의회든 중구청이든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해소가 우선이지 해소를 하지도 않고 이 부분을 공유재산 관리에 올려서 일을 추진하겠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일 같은데요.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대길 위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민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차후에 해결할 수가 있지만 지금 짓기 전부터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걸 공유재산 심의에 올린다는 이야기가 너무 저거한 거잖아요.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해결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강대길 위원   참 내 이해가 안 가네.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건물을 짓고 해도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다 행정에서 보류하는 입장이잖아요. 맞잖아요.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예.
강대길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래요?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진행하면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가장 적절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강대길 위원   그게 뭔데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차선책이라도 여기에 올라와야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말로만 그럽니까?
  일단 공유재산 심의 통과해 놓고 난 뒤에 건물 짓고 난 뒤에 그 민원은 나는 모르겠다, 차후에 어떻든 간에 해결할 의지는 있다. 그게 말이 맞아요?
  그리고 안전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의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렇게 변경을 요구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이잖아요.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어차피 내용을 쭉 보면 ’25년 8월에 종건에서 22억 원을 증액할 때의 그 내역이 나와 있어요. 맞죠?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예.
강대길 위원   흙막이 공사라든지 기초 보강, 그러면 기존에 하고자 하는 주차 대수가 몇 대예요?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34대였습니다.
강대길 위원   지금 변경된 게 몇 대예요?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지하가 없기 때문에 34대는 없는 걸로.
강대길 위원   그러면 32대가 줄어든 거예요?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대길 위원   맞습니까?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예.
강대길 위원   요즘에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기본적으로 얼마 드는지 아시죠? 1면, 주차장 1면을 만드는 데 1억 들어요. 1억이 넘게 드는 경우도 많아요. 전하시장 공영주차장 만들 때 보니까 1억 2000 치던데 그러면 지금 22억 때문에 32대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처음부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22억 원을 투자해서 32대를 늘리는 게 더 안 맞나요? 5, 6천만 원밖에 안 치는데.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죄송합니다만 최초에 저희들이 지하 때문에 38억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 그러니까요.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합계를 하면 60억이 됩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종건에서 이야기한 게 추가로 22억을 요구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게 합당한가를 보셔야 되고, 특히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문화회관하고 같은 부지잖아요. 딱 붙어 가지고, 같은 거잖아요. 요즘에 주차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해소하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위원회도 아닌데 제가 1년 전부터, 과장님 잘 아시죠?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제 방에 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처음에 장소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부정했죠. 시청은 안 맞다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간에 장소는 바뀌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제시한 것들을 과장님이 충분히 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자,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전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태화강역입니까?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추진해 보자고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보여드린 것도 있고.
  철도청하고 협의는 한번 해 봤어요? 이게 철도청 건물이잖아요. 협의는 한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위원님 좋은 말씀…….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한번 해 보셨냐고요. 울산시에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어떻냐 의향을 여쭤본 적 있냐고요.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태화강역…….
강대길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설명을 좀 드리면 태화강역 광장은 시 소유지이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태화강역 광장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강대길 위원   그러면 더 용이하네요? 굳이 해도 제약은 없네요?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법적으로 의무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대길 위원   제 방에 와서 말씀하셨던 주요 요지가 그거는 철도청 건물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청 건물에 하는 게 아니라 광장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광장은 시 소유 부지라서…….
강대길 위원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으로 올라온 것은 광장이고 제가 제시한 것은 철도청 건물이라면서요?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협의를 해 본 적 있냐고요.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 태화강역 광장으로 옮기면서 광장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인지 건물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태화강역 광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강대길 위원   그것도 과장님 말씀이 맞지가 않는 게 처음에 제시할 때 시청 건물에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면서요. 최고 적정지, 요지라면서요. 왜 자꾸 말이 바뀌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청에 해야죠. 최고의 적정지라고 판단되었으면, 또 옮겼잖아요. 옮겼으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뭐냐하면 설치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민들이 느꼈을 때 ‘괜찮다.’, ‘멋지네.’라고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83억 원이에요.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더 들 수가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을 때 어느 것이 더 시민들이 요구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 전혀 한 번도 안 했죠?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일단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전문적으로 설계업체라든지 콘텐츠업체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건물 역사에 부착하는 방법하고 광장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정된 부분일지라도 시민들의 생각, 여론을 한번 들어봤느냐는 이야기예요.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설계 단계라서 확정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는데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울산에 대한 광고적인 부분이 많고 시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꼭 넣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민 설명회 다 하잖아요. 왜 이런 것은 등한시합니까?
  아무튼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설치되고 난 뒤에 여론이 긍정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때까지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부분을 쭉 1년간 말씀을 나눠오면서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우리 위원회 것도 아닌데 다른 위원회 것을 갖다가 이렇게 손대는가.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부분하고는 좀 동떨어진다는 생각을 나는 해요. 물론 설치하는 게 곡선형으로 해서 뭔가 돌출되고 생동감이 있는 것은 전에 LED하고는 다른 면도 있겠지만 지금 전국의 추세가 뭡니까? 전부 다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잖아요. 거기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소방서장님, 성남119안전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 업무보고 청취가 있을 때 숱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 자리는 위치적으로 안 맞다. 여기는 항상 늘 행사들도 많고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길이 좁은 상태에서 차들도 많이 보행하는 곳에서 출동을 해서 신속하게 가야 되는 소방 입장에서 과연 이게 맞느냐는 부분들을 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소방에서는 이렇게까지 진행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다.
  방금 답변 중에 중구청과 민원인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저희들 이야기하고 중구청의 의견이나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상인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많이 대변하고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하거든요.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라는 게 참 궁금합니다. 민원 청취를 하면서 투트랙으로 대응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거기에 만약에 행사나 아니면 젊은 층들이 많이 다니면서 있을 때 과연 신속하게 소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위치가 맞느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질타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오늘 주차장까지 협소하게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강대길 위원께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겁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그 인근이라지만 앞에 강변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강변에서 구도심까지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한데 저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른 과에 있어도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거 올 때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1, 2, 3, 4, 5층까지도 어느 정도는 주차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 주거가 됐든 사무실이 됐든 이런 형태로 이제는 가야 된다고 저는 계속 2년 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들은 1층에 있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다 어느 정도 고층에 올리고 지하가 어렵다 하면 비용이나 수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다 하면 지상에다 최소한 그 정도 확보를 하고 그 위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꼭 소방에서만 필요한 대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지상에는 지하 34면이 없어지는 대신에 8면의 주차가 일단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공진혁 위원   42면 중에 8면 확보했다고 그걸 하시면 안 되죠.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지상에 그만큼 자리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확보는 해 놨습니다.
  물론 비례원칙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돈 같으면 센터를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도 물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부분들도 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진혁 위원   서장님, 그런 걱정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중부소방서가 지금 몇 년 사용했습니까?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지금 중부소방서가 30년이 넘었습니다. ’6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진혁 위원   대부분 센터나 개축이 있을 때마다 30년 이상씩 됐거나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30년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려한다고 해야 됩니까? 시를 배려한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주변에 여건이나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나 그런 여건들을 더 고심하시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다가는 차후에 돈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바라본다면 30년을 바라보고 하신다면 지금 증액되는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어쨌든 중복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영주차장하고 주변에 1700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서장님은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에서 출동하는 게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혹시 확신하십니까?
○중부소방서장 유대선   소방차 출동부분은 저희들이 누차 2013년도부터 부지에 대해서 모든 얘기가 왔다갔다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안된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의 입장, 안전부분, 출동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와 지금이 동일합니다.
공진혁 위원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서 퇴근시간이나 차 막힘이 구도심, 구도로도 그렇고 위에 번영교 길도 마찬가지이고 다 많이 밀리는데 거기에서 과연 복산동이나 성안동 쪽으로 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들은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소방에서 너무 한쪽 면만 보시고 가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고심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제가 다른 데서는 이거를 여쭤보거나 제언할 자리가 없어서 시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년 전부터 태화강에 다리를 화려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구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쪽에 경관조명을 넣고 그리고 서울에, 다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가면 두 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물 분사를 시키면서 움직이면서 조명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거기에 매료되어서 거기 보이는 그 주변은 대부분이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다리가 있죠?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저희들이 현재 십리대밭교에 야간 경관 분수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내년 4월이나 6월 사이에 야간 경관 분수가 십리대밭교에 만들어지고요. 중앙 전망대까지 만들어서 십리대밭교가 남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인데 울산 최대의 야간 경관 명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말씀 나온 김에 추가로 설명드리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24년도에 태화강에 있는 주요 다리에 대한 야간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우선 태화교하고 저 밑에 명촌교 그 두 개의 교량부터 야간 경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비 반영해서 내년부터 2028국제정원박람회 대비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진혁 위원   김종섭 부의장하고 저하고 동영상까지 찍어서 시장님한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태화교에 꼭 필요하다, 젊음의거리 저희들 추억의 장소들인데 그 장소들이 더 활성화되려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었던 만큼 좀 더 다른 데보다 더 화려하게 멋지게, 한 개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08호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성남119안전센터 건립 계획 변경의 건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김기환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9호)(홍유준 의원 대표발의)(안수일·손명희·김기환·김종훈·문석주·이영해·백현조·안대룡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89호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유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유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89호 울산광역시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홍유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89호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지원 사항과 결혼장려를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다태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결혼장려 지원은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집행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먼저 홍유준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조례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제7조의3하고 제7조의5가 있습니다.
  특히 제7조의5(결혼장려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것은 정책기획관 소관 맞네요,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이라든지 예식비용, 그죠?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 부분은 정책관 소관이고 다태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과 소관인 것 같고, 그죠?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번 조례를 보면 이미 정책기획관 이하 우리 시에서 하는 걸 조례로 명문화하겠다는 그런 취지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직장인 미혼남녀해 가지고 행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고 주소지까지 울산으로 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제 초기라서 조례로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걸맞은 피드백이 아마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그렇습니다.
  직장인 미혼남녀 만남은 총무과에서 올해 한번 시행해 봤는데 사실 지원근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확대하거나 할 때 저희가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출생대책 조례를 개정하는 차에 그 부분을 넣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 부분을 피드백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예식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또는 장소 대여 이 부분도 같이 하실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예식장 지원에 보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게 울산에 명소라고 하는 국가정원이라든지 공원 또는 공공시설이 주가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20쌍 정도로 하겠다, 연 20쌍 정도 하는데 제한사항이, 제한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정에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 각 구청이나 군청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저는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정 우선’ 이것은 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행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수요가 굉장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1년 전에 예식장을 잡지 않으면 결혼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잡기가 힘들고 결혼 대상자들이 어느 예식장을 선택할 여지가 없답니다. 예약이 되는 대로 그 장소에서 해야 되는 판인데 그런 상황을 본다면 명소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야외에 대한 젊은 층의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기중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은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 20쌍 정도만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경쟁률이 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착순이든 추첨이든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저소득층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계획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꼭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위주로 해야 되느냐…….
강대길 위원   굳이 그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모든 행사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취약계층이나 다문화 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예식장 대여까지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웨딩패키지해 가지고 이게 500만 원 됩니까?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그렇습니다.
  한 쌍에 지원되는 게 저희가 500만 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게 야외 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강기중   결혼식장 꾸미는 것, 신랑·신부 메이크업, 드레스 이 정도로 해서 500만 원 정도 되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여기에 다른 것보다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하면 500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공공으로 지원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반응에 맞추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20쌍이라고 예산을 보니까 정해놨는데, 물론 해 봐야 전체적으로 내용은 알겠지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취약계층이나 다문화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관 강기중   예.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좋은 조례해 줘서 고맙습니다.
홍유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89호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0호)(시장 제출) 
4.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1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90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91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90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91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1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사전에 부서에서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90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91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2호)(시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3호)(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92호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93호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92호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93호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93호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이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이름이 바뀐 거죠?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예.
천미경 위원   제목이 뀌었는데 그 안에 내용은 특별히 변화가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거기에 추가되는 사항들이 앞에 설명에서 드렸지만 조례 명칭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의회에 계획하고 개최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규제에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재검토해서 연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고 그다음 규제의 등록 방법이나 절차, 규제영향분석 등에 대해서 하라는 것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천미경 위원   크게 변화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제8조3항에 보니까 계획과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5년도하고 ’26년도에 계획 및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은, 예상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지금 이것은 추진할 계획이니까요.
천미경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25년도는 끝 무렵인데 어차피 오늘 통과되고 나면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26년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바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예.
천미경 위원   이게 갑자기 내려온 사항입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갑자기는 아니고 시기가 2025년 9월 정도 내려온 것 같네요. 그래서 민생규제개선센터를 추가시켰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데 행안부 보도자료는 ’25년 2월 27일에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하면서 언급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9월 된다 말씀입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수정하겠습니다.
3월이라고 합니다.
천미경 위원   3월입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예.
천미경 위원   2월 27일에 추진계획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단 3월이면 어느 정도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내려오기는 지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진행방향은, 제가 진행방향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런 것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행안부에 대한 총괄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거기 토대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중요 규제 판단기준이라든지 시행규칙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총괄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계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좀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26년도 계획하고 성과에 대해서도 준비하셔야 되겠는데 어차피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올 거면 ’25년도와 ’26년도의 차이점을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방안을 좀 잘 세우시고 그리고 전부개정이 되어도 일단 그 내용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위원장이 행정부시장과 외부 위원 등 두 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뀐 것은 없죠, 전에도 이랬죠?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예, 똑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저는 위원장이 2인 체제로 가는 이유가 뭔가 여쭤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너무 행정 일방적인 추진이 안 되도록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위원장 간에 문제나 해결할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말 그대로 위원회니까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천미경 위원   이것은 전에 해 왔던 건데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예, 역대 실적도 잘 나오고 중앙규제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제신고센터 조항은 왜 삭제된 겁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규제신고센터는 기존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이 그 규제개혁위원회 소속 하에 둔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앞에 기존 조례에.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설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하고 오차가 있다 보니까 현실화시키는 거고 그 대신에 민원창구를 민생규제개선센터를 9월에 추가를 시켜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고 방문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홈페이지를 잘 만드셔야 되겠네요?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대표홈페이지에민원창구도 들어갈 수 있고 분야별 운영 정보라 해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2개 꼭지로 해 가지고 신고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놨습니다.
천미경 위원   어차피 행안부에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규제라든지 업무추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만 이 규제신고센터를 없앴지만 하나를 개선해서 또 신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운영되는 것도 내년에 저희들이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울산 대표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바로 띄워놨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예.
천미경 위원   그리고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에 선정 대리인이 세정담당관으로 있다가 납세자보호관하고 법무통계담당으로 통합되는 거다, 그죠?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예.
천미경 위원   이원화했을 때 불편함이 많았던가요?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아무래도 세정담당관실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서 선정 대리인이 세금에 대한 억울함을 구제한다는 게 매치가 좀 안 맞다 보니까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선정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하고 같이 업무를 병행하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규정을 바꾼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선정 대리인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좀 같기도 하고 좀 더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납세자보호관 쪽이 많아서 이것은 통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한 것 같은데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는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완벽하게 처리되는가요, 아니면 준비한 게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시작하는가요?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체제는 기존 세정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행태를 그대로 저희들이 이관해 가지고 하는 거고 업무적으로는 일단 선정 대리인은 지방세에 대해서만 말 그대로…….
천미경 위원   이의제기하고, 그죠?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소액 세금이라든지 금액을 낮춘다든지 이런 대상을 좀 확대하고…….
천미경 위원   이의제기 위주로, 그죠?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예?
천미경 위원   이의제기 위주로 하죠?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예, 이의제기는 기본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선정 대리인이 이번에 개정됩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업무가 선정 대리인, 납세자보호관 이렇게 그 안에서 가져 왔지만 따로따로 둡니까, 아니면 통합해 가지고 이름 하나를 만듭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장영수   따로따로, 선정 대리인은 외부인을 선정 대리인으로 두고 있고 납세자보호관은 행정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조례 운영에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92호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93호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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