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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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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11월26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가. 도시국
  5. 3.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가. 도시국
  5. 3.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6호)(시장 제출)
  6.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009호)(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2건, 조례안 1건, 의견 청취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재곤   도시국장 이재곤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국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6년도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22만 원이 증액된 137억 533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7억 2007만 원이 증액된 807억 3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880만 원이 증액된 41억 4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산단과는 1242만 원이 증액된 86억 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사업에 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산단과는 국가산단(온산) 경쟁력강화지구 공모사업 계획수립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12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대비 499억 1619만 원이 증액된 555억 7978만 원, 도시균형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1억 7171만 원이 감액된 136억 9698만 원, 일반산단과는 기정액 대비 1490만 원이 감액된 11억 9046만 원, 국가산단과는 기정액 대비 950만 원이 감액된 102억 6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현행화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 926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공사 출자금 500억 원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사업에 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북울산역세권 개발 신문공고료와 옥동 군부대 이전 공사·보상업무 위탁수수료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고, 울산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1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단과는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1839만 원을 감액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과는 국내여비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모두 일반산단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기정액 대비 8억 2781만 원이 증액된 118억 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길천2차 2단계 산업단지 분양대금, 기반시설지원 반환금, 신일반산업단지 성토사면 보강사업 교부세 등  6개 사업에 14억 7064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6억 42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등 8개 사업 집행잔액 4억 7218만 원을 감액하고 신일반산업단지 성토사면 보강사업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 계속비 사업 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개 사업의 4억 3620만 원을 준공시기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과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 용역비 1억 132만 원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산단과 소관이며 중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신일반산업단지 성토사면 보강사업비 51억 8089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932만 원이 감액된 93억 7021만 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2705만 원이 증액된 222억 6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6050만 원 증액된 63억 9550만 원, 일반산단과는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5000만 원, 국가산단과는 전년도 대비 22억 3982만 원이 감액된 26억 2471만 원입니다.
  14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63억 955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산단과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 기금 3억 5000만 원, 국가산단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세외수입 3억 9071만 원과 울산미포국가산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 대비 19억 457만 원이 증액된 74억 6408만 원, 도시균형개발과는 전년 대비 15억 9191만 원이 증액된 82억 769만 원, 일반산단과는 전년 대비 2억 9728만 원이 감액된 9억 536만 원, 국가산단과는 전년 대비 5억 7214만 원이 감액된 56억 8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 확장지역 개발 기본구상 용역 1억 원, 2026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2억 91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도시균형개발과는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5억 5000만 원, 옥동 군부대 이전 공사업무 위탁 사업비 60억 원, 위탁수수료 4억 6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단과는 일반산업단지 분양홍보 및 관리 342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국가산단과는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 5억 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주전∼성골교 구간 확장 사업 25억 원, 울산미포국가산단과 온산국가산단의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각각 9억 7000만 원과 7억 6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모두 일반산단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억 7319만 원이 감액된 40억 2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산업단지 분양대금, 일반산업단지 편입 협의금 등으로 30억 577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매곡일반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 위탁 2억 7850만 원, 일반산단 내 미이관 녹지시설 관리 5억 5400만 원, 매곡일반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9억 7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에 10억 748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 신규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기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의 일부 증감은 있으나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는 당면 현안사업과 국고보조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재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도시국 소관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재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2차 용역 예산은 매년 수시로 발생되는 입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25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선바위공원, 군부대 시설 등 관리계획 반영시설들을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자료 검토 요구 등으로 인하여 연내 협의 완료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용역비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2026년 당초예산안의 도시 확장지역 개발 기본구상 용역 1억 원은 2024년 12월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확정 고시된 언양 반천 일대 약 6㎢ 규모의 도시 확장지역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및 도시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마련 용역 예산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관리기법을 검토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옥동 군부대 이전 공사·보상 업무 위탁수수료 1억 6500만 원은 ’24년 9월 우리 시와 울산도시공사 간 체결한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 보상 및 공사 위·수탁 협약에 따른 보상업무 위탁수수료입니다. ’25년 8월 사업계획 승인 후 본격적으로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정계획상 연내 보상금 집행 및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회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26년 보상완료 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일괄 재산정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도시공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6년 당초예산안 옥동 군부대 이전 공사업무 위탁수수료가 4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는 ’25년에 편성한 위탁수수료는 보상업무에 대한 수수료로서 위·수탁 협약 제5조에 따라 보상집행 예정금액에 10/1000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금회 신규 편성하는 위탁수수료는 감리를 포함한 공사업무에 대한 수수료로서 ’26년 본예산에 편성한 공사 관련 대행사업비 60억 원에 대한 협약 요율 70/1000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이 ’25년 보상업무, ’26년 공사업무로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고 기준이 되는 금액 역시 상이하여 편성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단과 소관입니다.
  ’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신일반산업단지 성토사면 보강사업은 ’25년 상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신일반산단 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사면을 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국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 당초예산안의 노후산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용역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길천일반산단의 기업유치 촉진과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정용역으로 산단 경쟁력분석 및 발전전략 과제 발굴, 입주업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 등을 수립하기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산단과 소관입니다.
  ’26년 예산안의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은 1962년 국가산업단지 지정 이후 개별 시설입지에 따라 70여 건의 개별적·국지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를 취합·분석하고 현재 여건에 맞는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한 대응 전략과 그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재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국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2026년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신규 사업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정비사업이라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고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22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변경용역으로 매년 2000에서 5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6년도는 재정비라 하고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는지, 제가 변경해 놓은 거를 확인해 보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2025년도는 312곳으로 돼 있고 지금 2026년도에는 324곳,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큰 차이가 없는데 예산이 2000만 원에서 갑자기 2억 원으로 10배나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사업설명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요구사유 및 내역이 2025년도 내용이나 설명자료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재정비용역 기준이 변경용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증액된 세부 산출이 어떻게 10배나 오를 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매년 저희들이 지구단위 관련해 가지고 변경용역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전년도에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따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단건 단건으로 해서 변경사항이 있는 것에 대한 검토사항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정비용역으로 올린 거는 지구단위계획 전체 구역에 대한 정비를 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올리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정비용역은 당면한, 급격하게 변경돼야 될 사안이지만 지금 인구…….
권태호 위원   내용이, 팩트가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게 예산이 신규 사업이라 해가지고 재정비라고 해서 나와 있고 작년도 추경에 200만 원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추경에 반납한 게 아니라…….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반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정비 이게 어떻게 다른지, 사업하는 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12개소하고 324개소, 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개소 수가 달라진 건 아니고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변경용역비로 올린 거는 그 사이에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지구단위 변경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용역비는 지구단위계획 전체에 대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300개가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침 사항에 지금 인구도 좀 줄어들고 시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부분의 한계를,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역에 따라서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별로 일률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고요.
  저희들 용역비 편성할 때는 그냥 무작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그 표준품셈에 따라서 용역비를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표준품셈에서 정하는 용역비의 100%를 사실상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자체가 편성할 때 자료라든지 검토하는 자체가 표준품셈에서 전문기술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상에도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품셈에서 정하는 용역비의 10%도 채 반영하지 못하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방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면적으로 따지면 5%도 채 안 되는 그런 면적에…….
권태호 위원   그럼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이점이?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작년에는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단건에 대한 부분의 변경사항이었고요.
권태호 위원   그럼 지난 4년, 5년 동안 해 온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매년 2000에서 5000만 원인데…….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매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2억, 10배가 넘으니까 저는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요구 사유라든지 내역의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모르겠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조정 전에, 이 내용을 지금 아직도 저는 사실 과장님 막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르죠?
○도시국장 이재곤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가 사업 명칭이나 설명 내용을 유사하게 작성을 해서…….
권태호 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올라오고 재정비라는 용어만 바뀔 뿐이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재곤   예, 그래서 조금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방금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재정비용역은 이미 발생되었던 민원사항이나 문제라고 얘기가 나왔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변경을 추진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내년에 할 얘기는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가 20년, 오래된 것은 30년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맞췄을 때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떤 문제가 내포돼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전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다 살펴보겠다, 이런 차원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확대해서 재정비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과장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의 산출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다, 그렇게 2억 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있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권태호 위원   이게 근데 사업 내용이나 전년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 내용을 보고 올해 또 반납도 됐죠, 추경에.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반납은 위원님, 계약잔액이…….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름만 재정비라 해서 사업 요구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하나도 변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산단과장님 답변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 및 관리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34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이렇게 하고 있죠?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예.
권태호 위원   3년 정도 예산을 보니까 동일하게 편성돼 있고 리플릿 제작하고 안내도 제작 등 세부산출내역도 전혀 변동이 없고 늘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길천2차일반산단의 미분양률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전히 42.16%에 달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홍보방식이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점검이 필요한, 근본적인 검점이 필요한 건지, 저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률이 42.16%라는 걸 보고, 그러면 이 홍보에 대해서 어떤 홍보방식을 전면 재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게 홍보해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지금 비용은 산업단지 안내도나 리플릿이나 아니면 산업단지에 대한 법규 같은 거를 저희가 안내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길천2차 2단계가 저조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태호 위원   미분양률이 42.16%라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지금 거기 보면 산업시설용지는 70% 가까이 분양이 된 상태고요. 문제는 복합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가 거의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저조한데 그것도 저희가 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분양률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그런 걸 통한, 또 추가 홍보, 그것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산들이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미분양률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과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지만 매년 똑같은 예산, 반복되는 리플릿 제작, 안내도 제작, 이것밖에 없어요. 3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분양률이 여전히 4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홍보에 대한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면 저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 분양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예, 위원님 말씀처럼…….
권태호 위원   민간 분양하는 사람들 홍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것도 있듯이 지금 현재 리플릿 제작하고 안내도 제작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각도로 홍보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모든 부서들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사업하다 보면 매년 예산들이 보면 요구내용이라든지 예산편성하고 있는 관례적으로, 관성적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편성해 온 방식이 예산의 실효성이 있는지 부서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산단과장님께, 설명서 39페이지에 매곡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사업 3회 추경에 반납하는 2억 9400만 원 관련해서, 지금 감액사유를 보니까 부지매립을 위한 성토비를 LH에서 무상 제공을 하기로 했네요?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예.
방인섭 위원   혹시 이 부분은 사전에 조금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난 후에, LH에서 지금 송정지하차도 짓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토사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 토사를 아까 매곡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에 매립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시점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올 초에 거의 협의가 돼서, 그러니까 작년 예산 편성 시점에는 협의가 안 됐었고요. 올해 협의가 돼서 거기서 나온 토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에 성토하는 걸로 해가지고 3억, 2억 9000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방인섭 위원   절감한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올 초에 됐다면 사업비를 미리 감액해가지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옥동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이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잘 안돼서 위탁수수료를 반납하게 됐는데 이게 일이 잘 안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지금 보상금액이 전체 250억인데 현재 124억 원은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126억 원에 대해서, 이게 도시공사에 업무위탁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올해 10월에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어서 연내 지급이 다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보상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총보상금액 기준으로 다시 요율에 의해서 위탁수수료를 산정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인섭 위원   그럼 당초 계획했던 1월까지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고 상반기까지 지연이 될 수 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보상이 완료될 걸로 예상됩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 보상금액 넘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그 안에서 충당이 다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어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그거는 감정평가가 끝나 봐야 아는데 저희들이 최초 예상한 금액은 총 250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잔여보상 예산 확보된 건 126억 원이 남아 있거든요. 감정평가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보상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편성해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가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일단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완료할 계획이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완료되면, 이의 제기 없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금 현재 추세로는 거의 다 보상을 잘 받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인섭 위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리고 공사도 이후에는 바로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30%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협의도 국방부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를 업체 선정해서 착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 56억, 감리비 4억 원, 60억 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인섭 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구 주민들이라든가 울산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향후에 이 공사가 빨리 진행돼야 이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잘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추경에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2차) 용역 이거 예산을 삭감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손근호 위원   내용을 보니까 변경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2차 때 2건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돼서 올해 협의가 좀 어렵다고 해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 2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대표적으로는 선바위공원에 대한 변경 건이 하나 있고 옥동 군부대도 이전부지가 청량부지 그 부분에도 안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소소하게 중도위 심의를 거친 이후에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국토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2개의 시설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대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하는 것은 몇 건 있습니다.
  근데 진척이, 지금 국토부가 사전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관리계획 용역을 통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손근호 위원   이 2건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된 부분이고 그 외에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면 되는…….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총 몇 건 정도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우리 시 소관도 있지만 구청 소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제가 그때 설명을 들을 때는 이게 본예산에, 그러니까 2031년 울산권으로 편입이 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관리계획 변경 용역 자체가 2031년 울산권으로 예산이 포함되게 되면 좀 지연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는 용역은 2026년 관리계획에 대한 당초 변경에 따른 것이고 관리계획이 법정계획 5개년 계획이다 보니 내년도 당초예산에 ’31년 관리계획 용역비를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을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손근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딱 그거거든요. ’3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31년을 목표로 바꾸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반납하는 것은 ’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이 좀 딜레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딜레이를 하는 게 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26년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황에서 그 관리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선바위공원하고 2건 정도는 기존 수립된 ’26년 계획에 추가로 듣고자 하는 계획인데 이게 지금 협의가 지연되면 ’31년 목표로 또 내년에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이 2건을 같이 포함해서 하면 그 부분은…….
손근호 위원   그럼 ‘’31년까지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목표가 ’31년이라는 것이지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손근호 위원   내용에는 어쨌든 수요조사 2건이 있지만 이 관련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좀 잘 풀어가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또 북울산역세권 개발 신문공고료 이 부분 도시균형개발과인데요.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손근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다뤘던 부분이지만 북울산역세권 개발 잘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반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지만 창평동에 북울산역세권, 아까 그린벨트도 얘기를 했지만 꼭 풀려야 될 북구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반납이라는 사업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주려는 노력들을 울산시에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농해수위 간사 김선교 의원님이 시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농림부 관련 과하고 서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손근호 위원   우선 농림부의 수락을 받아야 국토부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 그 문제부터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궁금한 건데요.
  산단과에 올해 보니까 시설물 정비 예산을 8300만 원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이건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내용은 보니까 태풍 등 자연재해 미발생으로 복구 사업을 미추진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너무 반납하는 예산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것을 좀 다른 데로 돌려서 아니면 산단에 어차피 보면 풀들도 많고 정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비용은 예비비 성격으로 일반 위험한 부분만 제거를 하고 있고요. 태풍이나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려고 한 비용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관련된 예산도 잡혀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관련 예산들은 매년 잡고 지금도 보면 진행률 90% 이상 됐던데 저는 그쪽 부분에 예산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잡고 있다는 것은 계속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8300만 원 남는 돈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추경 때 감을 하고 전용을 해서라도, 산단에 원체 지저분한 이런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연하게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GB로 묶여있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각 구·군별로 어느 쪽에 있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 반영돼서 예산이 나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구·군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부분이 도로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도로 외에도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군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북구면 그린벨트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런 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지금 올라와 있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손근호 위원   예, 어느 지역에?
○도시국장 이재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북구에 내년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게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1건 있고요. 그다음 청량 양동마을 농업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이 1건 있고 해서 2건이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2건만 해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재곤   아닙니다. 그 나머지 남구, 동구, 중구, 울주군에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
손근호 위원   소규모로요?
○도시국장 이재곤   예.
손근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서 알려주시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룡산 정상 전망대 정비사업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반영됐고 주민지원사업비가 국가 예산이 정해진 범위에서 시·도별로 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3억 정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얻었던,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그런 문제들이 예산이 내려오면서 풀리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산단과하고 국가산단과 같이 질의드리겠는데요.
  매곡일반산업단지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그리고 또 보면 국가산단과에도 플러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는 추경에 편성하겠다, 저는 이렇게 확인했거든요. 맞죠?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우선 이 부분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게 보니까 다 실시설계 중이고 공사를 올해 시작할 거긴 한데 공사가 하반기에 예정돼 있거나 중순에 예정돼 있거나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회 추경이라는 예산 성격이 본예산에서 추계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 책자에서는 추경편성을 하겠다지만 이 사업들이 올해 추계가 예상이 안 되는 사업들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당장에 시의 재정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추계가 가능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고 진짜 피치 못할 사정에서 추계가 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1회 추경에 잡혀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는 나중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책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국장 이재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이건 예산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전체 우리 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직까지 집행 시기가 기간이 남은 거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사업에 지장,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뒤로 빼 돌리는 걸로 이렇게…….
손근호 위원   이게 보니까 국가산단의 재생사업도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과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많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25년도 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500억을 도시공사에서 요구했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홍성우 위원   근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도시공사에 이야기했는데 KTX 역세권 1단계하고 2단계 공사를 하면서 분양을 했을 때 차액이 공사비의 40% 이상이 남았거든요.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 정도 이상 남았던데 왜 500억을 추가로 요구했을까? 물론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 예를 든다면 역세권 1단계 공사비가 100이라 치면 분양을 했을 때 150이 됐다, 그러면 50을 누가 가져갑니까? 울산 도시공사가 가져갑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그 50을 줍니까?
○도시국장 이재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TX 1단계, 2단계 사업을 해서 실제 순수익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아마 그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까지 나왔다고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홍성우 위원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도시국장 이재곤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건 당연히 도시공사의 자산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남았다고 해서 우리 시로 다시 온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홍성우 위원   근데 이야기로는 KTX 역세권 2단계에서 앞에 KCC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돈이 넘어간다는 말도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2단계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청산을 하고 청산금 자체는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들어가는 거고.
홍성우 위원   2단계는 환지방식이니까 청산 다 하고 난 뒤에 또 넘어간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천산금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은 별도로 도시공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500억이 지출되는 원인 중에서 하나가 복합환승센터, 롯데가 포기하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도 300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역세권 1단계에 그당시에 한 필지가 미분양 상태가 뭐냐면 울산(UECO)전시컨벤션 옆에 호텔부지 거기에 자기들은 정 안 되면 필지를 분할해서라도 분양을 하겠다, 이게 필지가 분할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오면 경자청하고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어떤 부분이 합리적으로 되는 부분인지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은…….
홍성우 위원   울산역 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S1-1, 2는 필지분할·합병이 불허된다.’ 단서조항도 없습니다. 불허된다고 했는데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는 타당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리고 롯데환승센터 Ct1은 ‘원칙적으로 필지분할·합병을 불허한다. 다만,’ 단서가 있더라고요. ‘해당 승인권자나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부분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드렸던 S-1, 2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근데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키면.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검토 과정에서 그 부분이 진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부분은 검토가 가능하죠.
홍성우 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Ct1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환승센터 말씀이시죠?
홍성우 위원   예, 환승센터.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환승센터만 특별법에 따라서 교통활성화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약칭:통합교통체계법)인가 그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그거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호텔부지하고는 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환승시설하고 옆에 문화상업시설하고 분리해서 대응을 하면 빨리 전체 복합환승센터 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혹시 도시공사나 아니면 트램과에서 별도로 이야기된 건 없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아직 저희 부서에 협의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홍성우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시민학당(울산에 살고싶다)’ 올해 반응이 참 좋던데 내년에 계획이 2회를 1회로 축소시켰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내년 계획 자체가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홍성우 위원   세수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게 하반기에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지금 올해까지 2년 하고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준비과정도 보완할 게 뭔지 6개월 동안 되돌아보면서 하반기에 개편하는 차원에서 시즌2의 개념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거는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좋은 점은 계속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 간단하게 물을게요.
  일반산단과,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 지원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근데 여기에 요구내역에 보니 차량은 2대인데 인건비는 1명으로 돼 있거든요. 차량이 2대인데 인건비 1명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50페이지.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인건비 1명은 통근버스 관리하는 관리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 인건비는 관리인이다 이거죠?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예.
홍성우 위원   그러면 45인승하고 25인승 이 임차료 금액에는 기사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산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용역에 7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수탁기관이 어디죠?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수탁기관이 지금 아직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그거는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아직 정해진 게 없네요?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예, 어디로 딱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홍성우 위원   별도로 또 정해야 되겠죠, 그죠?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이 신규로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이거는 1962년 산업단지 지정하고 ’75년에 최초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70여 차례 공장 입지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국지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해 왔던 실정입니다. 2020년 7월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한 차례 하기는 했는데 그당시에는 도시계획 시설이 폐지되는 기반시설 위주로 해서 산단의 전반적인 공업시설계획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 교통동선 등 산단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를 그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산업입지법」제4조에 따라서 5년마다 기초조사를 통해 개발계획을 하도록 법정 의무사항으로 하는 용역이고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저희들이 각종 전기, 공업용수, 폐기물 등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기업들에게 조사·분석해서 현재와 미래의 사용량을 검토해서 부족한 내용들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홍성우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시급성은 있습니까?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이거는 법정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홍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위원장 입장에서 울산 전체를 보고 예산의 쓰임 정도를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역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추가적으로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금액이 62억 9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구·군별로 분배가 되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는 중에 북구청 도시과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북구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 사례들이 있느냐?’ 제가 물으니까 도로 관련 예산 10억 정도가 되었고 여기에 보니까 환경 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무룡산 전망대와 길 넓히는 것,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나오고 했는데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해서 내년에 다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가지고 계신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사실은 주민지원사업비가 국가예산 자체가 정해진 금액에서 시·도별, 권역별로 분배의 개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페널티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내려줬는데 집행이 안 된다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사전 행정절차가 미흡한 경우에는 그 건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시·도에다가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 선정할 때 전년도 사업이, 지금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료 안 되고 계속 이월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군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가능하면 골고루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릴 때도 그런 걸 감안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구·군에서도 집행된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 써서 우리 시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무룡산 같은 경우는, 울산 북구가 산업도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문화도시로, 또 관광도시로 거듭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룡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공단의 야경 같은 경우 또 강동을 바라볼 때 펼쳐지는 광경은 굉장히 관광의 가치로 볼 때도 정말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무룡산이 울산의 진산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기우제도 지내고 이랬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무룡산을 개발하는 것은 북구에도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울산 전체로 볼 때도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구청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또 같이 협의하고 보강해서 무룡산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사업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고 도시과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무룡산 전망대 사업은 202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주민지원사업이 6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주가 되긴 하지만 환경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처럼 국비사업의 좀 예외적인 사업 배분을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좋은 안을 가지고 접근하면 충분하게 공모에 확대될 수 있다. 지금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2024년도 전망대 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무룡산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모사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고 승산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무룡이 좀 찾아보니까 ‘용이 춤추는 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舞) 자가 가뭄 때 농사를 짓는 데 물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룡(舞龍)이라고 해서 위에 정상에서 기우제를 지냄으로써 가뭄을 해소하는 주민의 열망을 담은 진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사업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구·군에서 안을 가지고 저희들과 협의하면 논리 개발에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부도난 곳에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시켜 주셔서 대단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종건과 협의해 가지고 옆에 보도블록도 예산이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들에 균형개발과장님의 역할이 지대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고 해서 우리 지역에 28년만에 도로포장도 하게 되었고 옆에 도로도 좌안제라고 해서 산단과장님 계실 때 좌안제도 냈고 보도까지 정비를 하게 되는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도시균형개발과장님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소외된, 또 법적으로 투입이 불가능했던 곳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들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미준공된 도시개발 사업장이 네다섯 군데 있는데 해당 구·군 도시과하고 전체적으로 도로라든지 보도블록 보수가 시급한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구·군 도시과장과 20m 이상 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하고 회의를 거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재포장 할 데는 재포장하고 보도도 수리될 수 있도록 회의를 거쳐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균형개발과장님, 과의 이름에 걸맞게 울산 전체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산단과장님, 남목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있으면 간단하게 브리핑해 주십시오.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지금 현재 보상물건 조사를 거의 완료했고 올 연말 중에 감정평가 업체를 아마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협의회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그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상세하게 묻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방인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   아까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울산에 살고 싶다) 도시계획 시민학당’ 이게 상반기에 하지 않은 이유가 시기적인 문제,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민학당을 첫출발했던 게 다른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도시계획 분야를 좀 알리는 계기가 없을까라고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을 벤치마킹했던 부분인데 2년 동안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좀 시즌2를 준비하면서 쉬어가면서 좀 더 정비하고 또 강사의 인력풀도 저희들이 확인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성도 저희들이 한번…….
손근호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것을 재정비하는 데 6개월 정도나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벤치마킹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문해서 확인도 해 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단순하게 특정 사유 때문에 한번 쉰다 이런 개념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근호 위원   이게 몇 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지금 하면 2년입니다. 4회째하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이제 두 번 했는데 벤치마킹 충분히 갔다 올 시간적 여유도 모자란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사실 상반기에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에 관련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왜 하지 않지?’라는 의문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님,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 현장에 모아놓고 설명회 같은 경우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추후에 보상협의회도 같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저희들 남목도 그렇고 일단 염포·양정권 중심 인근에 일반산단인 남목산단이 조성됨으로써 거는 기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용 창출 효과가 17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용 창출만 그런데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하면 상당히 그 지역을 이용하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염포·양정권도 그렇고 남목도 그런데, 또 8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이런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끝단, 또 동구의 시작점에 남목 일반산단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민과 소통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미래차와 관련된 생태계 구축하는 산업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산단이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예,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게 시장님의 어떤 행정에 대한 것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이런 첨단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해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장소나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규모 있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반산단과장님, 모듈화산업단지의 회장과 국장이, 물론 민원이 들어갔을 건데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설치가 안 되느냐’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그린벨트이고 해서 좀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민원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일반산단에서 특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가끔씩 모듈화처럼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모듈화는 주변에 그린벨트 안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인데요, 그 비용이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모듈화산단 내에서는 그린벨트 안에 주차장 조성을 못하고 저희 시나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는 시의 재정이나 볼 때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과장님, 그것도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지금 현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한번 시청에 오시라 하시든지 담당 팀장이 한번 나가시든지 해 가지고 주차 문제는 제가 잘 알겠는데 예산이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조성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의 소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단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국가산단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국가산단은 산단이 노후화되었다, 그런데 그 노후화된 산단을 새롭게 하고 재생해서 젊은이 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산단을 만들고 지역 주민도 쾌적한 환경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지금 국가산단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도 그와 관련해서 편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노후 산단 개선을 위해서 산단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노후 산단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련해서 사업은 3건하고 있고, 재생사업 관련해서도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후 산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보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또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정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기피하는 산단의 환경이 아니라 찾아가는,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산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속 노력하고 계신데 내년에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홍성우 위원   사유에 보니까 ‘시대 상황과 여건 변화에 대응한다.’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불합리한 계획을 조정·정비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한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홍성우 위원   그래서 복합환승센터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안 달려들어요. 그걸 해서 이익 내려면 700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을 좀 분할하고 환승지원시설도 1000평 이상 되는 것도 필요하다면 분할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개발되지 안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업자를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광역트램하고 도시공사, 계속 제가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도 그랬지만 3개 국이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머리를 맞대서 혜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놔놓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재정비 용역사업에 복합환승센터도 포함시켜서 용역줄 때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구역을 제외한 부분이라도 검토 구역에 검토할 부분은 포함하도록 하겠고.
  안 그래도 위원님 질문을 주셔 가지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과도하게 절대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실에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고 국가에서 정한 표준품셈에 대한 것을 100% 다 줄 수 있는 용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기껏 10%도 채 계상하지 못해서 용역비를 편성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용역 자체가 전문가가 자료 분석하고 조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을 꼭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용역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은 법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 공무원이 그 부분에서 그 단위업무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은 불가피한 부분이고 용역비도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설령 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사후에 행정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무원이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투루 용역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금액이 2억이니 5억이니 여기 도시국도 있지만 금액이 과다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품셈으로 산출해 보면 그것보다 서너 배는 더 많은 금액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하면 근 10억에 상당하는 용역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비율로서 자르고 면적으로서 줄이고 인원수로서도 줄이고 해서 겨우겨우 최한가로 해서 2억 정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편성을 좀 도와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2억이 많은지 적은지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합환승센터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줄 때 이 부분도 좀 포함을, 인벌브시켜달라 이런 뜻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 부분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만으로 편성해서 갈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포함해서 일단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도시계획과장님, 염포·양정 배면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해서 말씀드렸는데 진행상황을 잠시 들을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염포·양정 배면도로는 아직 도로 파트에서 먼저 안이 나오면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부서와 별도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지금 진행은 어느 단계입니까?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재곤   아마 교통국에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 노선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국하고 공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오는 12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연말에 퇴임하시는 이재곤 국장님의 퇴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곤 국장님께서는 퇴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재곤   퇴직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과 더 큰 과오 없이 퇴직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훌륭한 동료들이 곁에 있었던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와 함께 했던 모든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95년 1월에 울주군 언양읍사무소에서 건축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과 시에서 31년 공직생활을 했고 또 그중 대부분을 시설공사, 건축, 주택과 관련된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은 좀 생소하지만 도시국에서 울산의 도시 발전을 위한 일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며 기억에 남는 일 몇 가지를 꼽는다면 3년간 공사가 중지되었던 동천체육관 건축공사를 재개해서 준공시켰던 일과 또 정비 예정구역이 아니더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일, 또 버려진 시유지를 활용한 청년희망주택 프로젝트를 시작한 일, 또한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할 일들이 생각납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들이 아니고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동료들과 오랜 시간 토론하고 고민하며 만들어 낸 성과라서 또한 시민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람에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퇴직을 즈음해서 돌이켜보니 지난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소중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고 남은 분들과의 인연을 정리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동료로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좋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년 공직생활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미련 없이 속 시원하게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분들의 무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백현조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동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지금 공직생활은 그만하시더라도 그 역량을 또 다른 곳에 투영시켜서 아직도 일할 나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사회적으로 일할 곳이 곧 나타날 것으로 저는 낙관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재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재곤 도시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재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6호)(시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96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재곤   의안번호 제996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이재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96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96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009호)(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0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재곤   의안번호 제100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용역사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호이엔지이사 박성식   반갑습니다.
  본 용역을 맡은 ㈜일호이엔지 박성식 이사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세부 설명)
○위원장 백현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0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PPT)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공간, 완충녹지공간, 연결녹지공간 이렇게 시설 폐지가 되는데 시설 폐지를 하실 때 주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나 환경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폐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7개소 제외되는 시설 중에 완충녹지가 43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2003년도 개발제한구역 당시에 취락지구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GB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었던 그 녹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구·군에서 재정 여력이 없다 보니까 공원을, 녹지를 완성을 못했던 부분인데 아마 해제되고 나면 그 당시 취락지구가 있던 그대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시설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물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신규 개설 신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영향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영향은 없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위원장 백현조   과장님 확실한 말씀이죠?
  영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왜냐하면 기존에 취락지구 안에 저희들 임의대로 녹지와 공원을 결정했던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취락지구 내에 재산권 행사를 오히려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동공원은 왜 폐지됐습니까?
  공원시설 중에 강동공원이 폐지가 되었던데, 시설 폐지.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이게 공원 쪽에 있는 10개소는 도시공원법에 보면 일반사유지는 20년 되면 자동 실효가 되는데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30년 되어야 실효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아 있던 이 부분은 다 국공유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블록화 되어 있는 공간은 아니고 실, 타래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10년 동안 끌어왔던 부분을 2023년 재정비할 때 이게 실효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실효를 이번 단계별 집행계획에 받아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공원의 필요성이…….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이게 형태가 공원의 규격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처럼, 국공유지다 보니 실처럼 길쭉한 그런 형태이고 공원의 역할을 사실은 못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산업화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환경도 좀 생각해서 하고 공원 같은 경우는 적정한 이유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폐지가 주민들의 삶이나 정주 여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폐지할 때 한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0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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