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12월8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 2.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의 건
- 가. KBO 퓨처스리그 울산프로야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
- 3.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보고의 건
- 가.「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1015호)(안수일 의원 대표발의)(권태호·김동칠·방인섭·손명희·김종훈·백현조·홍유준·안대룡·김기환·손근호·홍성우·김수종·김종섭·공진혁 의원 발의)
- 2.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의 건
- 가. KBO 퓨처스리그 울산프로야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
- 3.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42호)(손명희 의원 대표발의)(안수일·홍유준·안대룡·김동칠·김기환·홍성우·방인섭·권태호·손근호·문석주·이영해·김종훈·김수종·권순용·김종섭 의원 발의)
- 4.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4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순용·홍성우·문석주·이영해·김종섭·김수종·공진혁·홍유준·백현조 의원 발의)
- 5.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7호)(시장 제출)
- 6.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39호)(김종훈 의원 대표발의)(홍유준·안수일·이영해·손명희·권태호 의원 발의)
- 7.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보고의 건
- 가.「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1015호)(안수일 의원 대표발의)(권태호·김동칠·방인섭·손명희·김종훈·백현조·홍유준·안대룡·김기환·손근호·홍성우·김수종·김종섭·공진혁 의원 발의)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15호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수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수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15호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15호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수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015호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점자법」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점자사용 과정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보완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리 신장과 시민 관심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수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015호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점자법」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점자사용 과정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보완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리 신장과 시민 관심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1015호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시각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귀한 조례 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실제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우리가 7대 광역시 중에서 조금 높은 편인데 여기에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좀 낮은 편이다, 그죠?
그래서 다각도의 편의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점자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실제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우리가 7대 광역시 중에서 조금 높은 편인데 여기에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좀 낮은 편이다, 그죠?
그래서 다각도의 편의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점자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점자도서관의 운영은 2006년부터 복지국 쪽에서 시각장애인과 관련되는 파트 쪽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이번 조례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보완될 것으로.
○이영해 위원 굉장히 협소하고 보통 일반 성인이 들어가기에도 협소하더라고요. 하물며 시각장애인이 거기 들어가는 통로라든지 가서 그러한 책을 본다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파트하고 연결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러한 권리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파트하고 연결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러한 권리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문화관광체육국은 문화예술과는 아니지만 관광과에서 무장애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사업들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장애관광 기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시각장애인까지 포함하는 대상 사업 중의 하나고요. 관광안내지, 각종 문서, 안내문 그런 쪽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안내부터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점자를 활용하여 홍보를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종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점점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무장애관광 사업을 통해서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점자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태경 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이 사항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국어에 대한 진흥이나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세부적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하고 좀 더 교감하면서 이 부분이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이 사항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국어에 대한 진흥이나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세부적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하고 좀 더 교감하면서 이 부분이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잘 모아서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잘 모아서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경 예, 여기에 보면 6조에 시행계획이나 실태조사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점자 해독이 불가능한 비율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점자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점자 해독이 불가능한 비율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점자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경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과하고 실태를 더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향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홍유준 여하튼 잘 협의해서, 교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15호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15호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2항 KBO 퓨처스리그 울산프로야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KBO 퓨처스리그 울산프로야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서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KBO 퓨처스리그 울산프로야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서
- KBO 퓨처스리그 울산프로야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협약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 11월 5일에 업무협약을 추진하셨는데 최근 언론사에 보면 조금 반대되는 성토 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하시원 예, 지난 목요일 구·군의 야구협회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울산프로야구단 창단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없고 자기들도 참가자 전원 일치된 공감된 의견이고, 단지 인프라 구축이 구·군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장을 다목적으로 구장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구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서 한 달에 1번 정도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등등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번 주 정도 농소수질개선사업소에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유소년야구를 5, 6십 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저희들도 구·군에서 이런 기본적인 시설 야구장을 하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구단을 창단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구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서 한 달에 1번 정도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등등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번 주 정도 농소수질개선사업소에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유소년야구를 5, 6십 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저희들도 구·군에서 이런 기본적인 시설 야구장을 하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구단을 창단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김종훈 위원 아무쪼록 이런 업무협약을 추진하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라졌으면 논란이 좀 없었을 것 같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고.
KBO에서는 적극적으로 울산광역시의 퓨처스리그 창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KBO에서는 적극적으로 울산광역시의 퓨처스리그 창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하시원 예, 이번 주 11월 말에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구단의 단장들이 실행위원들입니다. 그분들은 1차적으로 구단을 창단해서 내년도 정규 시즌에 참가하는데 다 찬성했고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식적으로 KBO는 확정됩니다. 그거는 이번 주 중으로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지원과장 하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본예산 질의할 때 말씀을 다 드려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 거고.
생활야구인들 있잖아요. 350개 생활야구인들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 따로 한번 만나주시죠?
생활야구인들 있잖아요. 350개 생활야구인들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 따로 한번 만나주시죠?
○체육지원과장 하시원 예, 앞전 주 목요일에 다 모아서 구·군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에서 적극 지원할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일 위원 과장님 더불어서 문수야구장 관람장 증설하고 유스호스텔 건립이 추진되는데 상임위에서 물론 다 동의도 했으니까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 2만여 석 증설하는데 특히 유스호스텔은 정말 울산에 꼭 필요한 유스호스텔인데 울산은 체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동절기, 하절기, 체육 전지훈련도 울산에 많이 유치해 가지고 울산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준공은 ’27년도 목표해 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획을 바로 연초부터 해서 공사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하시원 저희들이 신속 추진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설계하고 이러면 ’27년, 또 야구라든지 동계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하면서 나름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나 완공 시기는 저희들 욕심에 ’27년 잡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관람장 증설하고 유스호스텔 건립하면서 주변에 주차 공간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주차 공간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하시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1년 운영 초기에는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체육지원과장 하시원 예, 법인이…….
○이영해 위원 시민이 참여하는, 저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김종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시민의 참여를 그만큼 높이고 빠르게 주식회사 전환하려면 물론 여기 뽑는 게 공개 트라이아웃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방출선수들을 뽑고 오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뽑는 과정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뉴스를 접하든지 보도자료를 접하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시민이 함께 흥분, 지금 벌써 기대되고 흥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선수 뽑는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선수 뽑는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하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협약 내용 2조4항에 보면 있지만 KBO가 지역밀착형 리그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은 2군에는 TV 중계라든지 이런 게 없지만 매주 월요일에 TV 중계를 한다든지 2군을 그야말로 1군처럼 재미있는, 그리고 야구를 보면 약간 축제 분위기가 나는 그런 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KBO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저희들 협약 내용 2조4항에 보면 있지만 KBO가 지역밀착형 리그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은 2군에는 TV 중계라든지 이런 게 없지만 매주 월요일에 TV 중계를 한다든지 2군을 그야말로 1군처럼 재미있는, 그리고 야구를 보면 약간 축제 분위기가 나는 그런 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KBO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영해 위원 선수 뽑는 과정들이 꼭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하시원 예, 그런 것들도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3.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42호)(손명희 의원 대표발의)(안수일·홍유준·안대룡·김동칠·김기환·홍성우·방인섭·권태호·손근호·문석주·이영해·김종훈·김수종·권순용·김종섭 의원 발의)
○위원장 홍유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42호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명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명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42호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42호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42호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시의 통합돌봄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고 지역의 통합돌봄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돌봄 기반이 체계적으로 확립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 지역자원 연계 등이 강화됨으로써 통합돌봄정책의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42호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시의 통합돌봄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고 지역의 통합돌봄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돌봄 기반이 체계적으로 확립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 지역자원 연계 등이 강화됨으로써 통합돌봄정책의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42호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1042호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막상 내년 3월에 법 시행이 되고 시행에 앞서서 요소 요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조례 만들어 주신 손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협력운영체라 하나? 이게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장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협력운영체라 하나? 이게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이 조례에 앞서 시가 일단 협의체는 구성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협의체 구성요건이라든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정비해서 정식적으로 조례가…….
○이영해 위원 협의체 구성이 몇 분 정도?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20명 정도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는데 의회도 아마 요청을 해서 한 분이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구성요건하고 여기 조례상에도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 조금 보완해서 조례에 따른 협의체는 정식적으로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위원장은 외부 사람이 하는 걸로?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이영해 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외부 사람이? 외부 전문가가 하는 걸로?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전문가가 하든 그건 별도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조례에는 특별하게 누구 해야 된다는 그건 없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중에서 아마 호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해 위원 다른 시·도도 보니까 외부 전문가가 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런 중에 시가 컨트롤을 잘 준비해 주셔야 5개 구·군에 이런 것들이, 물론 북구도 쭉 사항이 나와 있는데 국도 만들고 전담 과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행이 되면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분절된 각각의 서비스가 한 사람에게도 4, 5개의 서비스가 가야 되니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든지 또 이 혜택을 준다든지,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복지국에 2026년에 가장, 처음 기반을 잘 다져야 되는 해가 내년이다 보니까 상당히 일도 많을 것 같고 고민도 많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5개 구·군과 잘 협의해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시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그래서 복지부도 아마 법이 제도나 이런 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공단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게 지금은 신청하면 별도로 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게 한번에 신청하면, 지금은 별도로 가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게 3월 실시되기 전에 아마 복지부에에서 법이나 관련 규정을 조금 손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될 것 같고 법이라든지 제도가 현재 상태대로 되면 구·군이나 혼란은 불가피할 거라 생각…….
○이영해 위원 혼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만 해도 답답하거든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제도가 아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해 위원 계속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에다가 제의하고, 그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사실상 이게 예산하고 제도 그다음에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은 시나 구·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국비가 더 편성되어야 되고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예, 어쨌든 어르신들이 절반 가까이가 다 집에서, 내가 사는 집에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욕구들이 있으시니까 귀한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하니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들지만 해 주시고 또 저희 위원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손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감사합니다.
○이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까 종합 의견을 내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까 종합 의견을 내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42호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42호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84호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반갑습니다.
삼호·무거 지역구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84호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삼호·무거 지역구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84호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안대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84호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안대룡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평생교육지원사업 등 평생교육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지속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안대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84호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안대룡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평생교육지원사업 등 평생교육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지속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984호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영해 위원 안대룡 의원님 고맙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 대한민국에 7명 중 1명 꼴이고 전체 700만 명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하다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조금만 손 잡아주면 확 달라질 수 있는 게 저는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비용추계에 보니까 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것을 2027년부터 설치하면 1억 원 이렇게 쭉 해서 비용추계를 해 놨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지원체계가 가장 중요한 게 지원전담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도 해야 되고 복지, 이들의 취업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하려면 반드시 지능인지원전담센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나 이 조례가 전부 개정하고 나면 센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경계선지능인이 대한민국에 7명 중 1명 꼴이고 전체 700만 명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하다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조금만 손 잡아주면 확 달라질 수 있는 게 저는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비용추계에 보니까 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것을 2027년부터 설치하면 1억 원 이렇게 쭉 해서 비용추계를 해 놨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지원체계가 가장 중요한 게 지원전담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도 해야 되고 복지, 이들의 취업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하려면 반드시 지능인지원전담센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나 이 조례가 전부 개정하고 나면 센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고립·은둔이든 경계선지능인이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지능인 쪽에 있는 부모님들이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은 평생 각 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만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어떻게든 사회에 나와서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파트 그다음에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사회에 적응하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맵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전 국민의 14% 정도가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통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명확한 통계는 사실상 이렇게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교육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나 이런 데만 되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부모들이나 사회가 같이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서비스원 쪽에서도 연구조사도 하고 진행합니다만 그런 걸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전 국민의 14% 정도가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통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명확한 통계는 사실상 이렇게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교육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나 이런 데만 되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부모들이나 사회가 같이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서비스원 쪽에서도 연구조사도 하고 진행합니다만 그런 걸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지원을 했을 때 가장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바로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니까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이 조례 통과된 이후 그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이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 의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마디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홍유준 예.
○안대룡 의원 경계선지능인이 13.7% 정도라고 하지만 이게 수치상이지만 왜 우리가 모호하다고 표현을 하냐면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정의를 조례나 법도 계류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하는 정도지 그래서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내려서 우리가 경계선지능인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려고 시작한 조례였고요.
그리고 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개정 조례안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12월에 그 조례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은둔형 그다음에 고립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은둔형이나 고립형은 경계선지능인 청년들이 없을까? 저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도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경계선지능인은 존재했었고 우리는 그 부분을 당연히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라 생각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고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법이 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로서라도 제도권 안에 넣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개정 조례안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12월에 그 조례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은둔형 그다음에 고립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은둔형이나 고립형은 경계선지능인 청년들이 없을까? 저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도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경계선지능인은 존재했었고 우리는 그 부분을 당연히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라 생각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고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법이 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로서라도 제도권 안에 넣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영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 의원 그래서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 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지원 조항까지 신설해 주신 안대룡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안대룡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적어 놓으셨는데 지능지수 71 이상 81 이하 이렇게 정의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선지능인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어서 이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상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지원 조항까지 신설해 주신 안대룡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안대룡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적어 놓으셨는데 지능지수 71 이상 81 이하 이렇게 정의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선지능인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어서 이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상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대룡 의원 대개 지능지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71 이하면 발달장애로 우리가 판명해서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85 이상이면 정상인에 들어가는 범위고 딱 경계선이라는 부분이 대개 의학적으로 71에서 84 사이를 경계선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정확한 부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게 지능지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정의에 그것도 넣어놨습니다. 이게 지능지수는 85지만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어느 한 군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도 없으면 우리가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종훈 위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정의를 보니까 앞서 손명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능지수 71에 84 이게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 같은데, 발달장애가 정의가 있습니까? 발달장애 아까 말씀하신 게 ‘70 이하’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능지수로만 판단하는 겁니까?
○안대룡 의원 법에 정의가 내려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계선지능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71에서 84 이하라고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훈 위원 그럼 저쪽에 울산 커피숍에 있는 친구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안대룡 의원 지적장애, 발달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렇죠. 그것보다 조금은 더 지능은 있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 못 들어오는 친구들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안대룡 의원 예.
○김종훈 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선별해 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까지는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그런 게…….
○안대룡 의원 없죠. 제가 그게 좀 답답…….
○김종훈 위원 실태조사가 없다라는…….
○안대룡 의원 실태조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김종훈 위원 그래도 용역이나 사회서비스원에서 했을 것 같은데…….
○안대룡 의원 정의라는 부분 자체가 모호하게 있었고 없기 때문에 누가 경계선지능에 들어오는 아이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실태조사라도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태조사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종훈 위원 그 말씀 맞는 것 같고 저는 지금까지 계속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조사가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 어찌 됐든 저는 만약에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시범사업이 됐든 어떻게 됐든 나름대로의 정의를 정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울산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종국에는 어느 정도 취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지능지수 71에서 84 정도 되면 단순한 노무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충분히 사회에서 우리가 배려만 해 주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울산시만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종국에는 어느 정도 취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지능지수 71에서 84 정도 되면 단순한 노무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충분히 사회에서 우리가 배려만 해 주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울산시만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대룡 의원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요. 뭘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인식 개선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줘야 됩니다. ‘경계선지능’이라는 용어를 널리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인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까 김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로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인이거든요. 그런데 취업을 하면 적응을 못하든가 아니면 사회성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인지능력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행동이 느리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은둔형이 되고 고립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응을 하고 우리가 다름을 인식시켜 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센터가 생긴다면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경계선지능에 대한 발전 변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부모님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인식 개선과 홍보입니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요. 뭘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인식 개선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줘야 됩니다. ‘경계선지능’이라는 용어를 널리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인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까 김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로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인이거든요. 그런데 취업을 하면 적응을 못하든가 아니면 사회성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인지능력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행동이 느리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은둔형이 되고 고립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응을 하고 우리가 다름을 인식시켜 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센터가 생긴다면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경계선지능에 대한 발전 변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부모님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인식 개선과 홍보입니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종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사항은 사실 복지부든 우리 시든 꾸준히 하고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하고 있었고 조례를 안대룡 의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2024년도에도 자립 지원 위탁아동이나 이걸 통해서 경계선지능인 9명 정도 우리가 지원했고 작년에 2명 정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은 부모님의 동의하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포함해서 적지만 500여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안대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아동이라든지 아동보호시설이나 아니면 여기 제도권 속에 들어와 있는 아동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인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게 되는데, 사실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자기 애를 품고 있는, 자기 애가 경계선지능인이다 이게 상당히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단체라든지 센터라든지 여기에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걸 넣어서 센터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들이 거기에 입소를 선뜻 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평생교육센터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오도록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경계선지능인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시도 안대룡 의원님과 같이,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경계선지능인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시도 안대룡 의원님과 같이,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다만’ 이러면서 대상자 판정 기준을 비롯해서 우려되는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84호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다만’ 이러면서 대상자 판정 기준을 비롯해서 우려되는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84호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97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997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997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기금 계정에 노인복지라든지 기초생활보장 계정에는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넣어서, 물론 본예산에 넣어서 다 하는 내용이겠지만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좀 더 추가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기금 계정에 노인복지라든지 기초생활보장 계정에는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넣어서, 물론 본예산에 넣어서 다 하는 내용이겠지만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좀 더 추가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위원장 홍유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97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97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3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3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시의 청소년 복지와 건강한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훈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예방·치료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청소년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3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시의 청소년 복지와 건강한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훈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예방·치료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청소년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103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종훈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종훈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요즘처럼 대화가 단절되고 청소년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시대에 김종훈 의원님께서 귀한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쭉 보면서 결국은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서비스가 ‘종합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이고 두 번째가 ‘심층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청소년 외상 스트레스 받는 해당 당사자가 있다면 이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정말 전문 상담요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런 친구들이 어떤 방법으로 혹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금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쭉 보면서 결국은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서비스가 ‘종합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이고 두 번째가 ‘심층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청소년 외상 스트레스 받는 해당 당사자가 있다면 이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정말 전문 상담요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런 친구들이 어떤 방법으로 혹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중구 거기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예, 그리고 전화상담으로 청소년 접근이 쉽게 1388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집단상담까지 연 1만여 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교육청에 Wee 센터가 있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예.
○이영해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좀 있어야 되겠다. 사실 얼마 전에 아동지원센터에 있는 제가 가르친 학교 제자가 찾아왔더라고요. 현장이 너무 열악한 처우 때문에 자꾸 이탈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지나면 열흘인가 휴가가 있다고 억지로 앉히는 사례를 봤는데 결국은 이런 전문 상담인력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위기 청소년들에게 그런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지원체계도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국장님?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여러 가지 복지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아직 예산이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은 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문제가 지금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상담센터나 만들어서 하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어린이가 태어나면 부모하고 첫애들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아기부터 인성교육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린이집에 인성 관련해서 우리 법이 있습니다. 거기 8가지 항목, 애들이 하는 인성이 있는데 그걸 유아, 어린이, 부모 관련해서 우리가 법례도 만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인성을 장기적으로 잡아가면 청소년 문제가 부모들과 단절된 이런 교육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문제가 어쨌든 발생했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센터가 구·군에도 있고 시 센터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의원님도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면 장기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문제가 지금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상담센터나 만들어서 하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어린이가 태어나면 부모하고 첫애들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아기부터 인성교육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린이집에 인성 관련해서 우리 법이 있습니다. 거기 8가지 항목, 애들이 하는 인성이 있는데 그걸 유아, 어린이, 부모 관련해서 우리가 법례도 만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인성을 장기적으로 잡아가면 청소년 문제가 부모들과 단절된 이런 교육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문제가 어쨌든 발생했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센터가 구·군에도 있고 시 센터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의원님도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면 장기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발의된 만큼 본인이 그런 외상적인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1388에 오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억지로라도 한번 앉혀놓고 대화해서, 물론 인력이 참 부족하지만 아니면 있잖아요, 갑자기 뽑아서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이런 상담 자리에 앉아서,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조례가 발의되면 적극적인 실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김종훈 의원께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좋은 조례안을 적절하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잘해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건강한 가정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요즘 전부 각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가정이 자녀는 자녀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뿔뿔이 흩어지고 저녁에 모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제도적으로 지원 조례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공직사회에서도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다 집에 일찍 귀가하지요?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건강한 가정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요즘 전부 각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가정이 자녀는 자녀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뿔뿔이 흩어지고 저녁에 모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제도적으로 지원 조례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공직사회에서도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다 집에 일찍 귀가하지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안수일 위원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집행부서인 행정부서에서도 가정이 건강해야 모든 건강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건강한 공무원 수요일 택하듯이 그것도 지원해 주는가, 가족들하고 같이 이래 가지고 저녁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준다면 부모자식 간에 가정교육도 이루어지고 또 가정이 화목한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유아 때부터 어린이집 인성교육은 안을 거의 잡았습니다. 이런 리플렛이라든지 아니면 영상도 만들어서 하는 안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검토도 하고 잡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조금 더 청소년기에 접어든 가정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들 한번 생각해서, 특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걸 가정에 이렇게 한다고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측면보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직사회 수요일 가정의 날하듯이 좋은 아이디어 있는지 그걸 모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3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3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
【참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보고서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
【참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영해 위원 저희들이 행감 때도 복지진흥원에 너무 많이 수탁이 모여 있다고 지적을 했고 또 그런 부분 잘 반영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수탁기관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문화센터 안에 세부 프로그램들이 춘해보건대학교에 가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진짜 전문인재 양성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동사무소나 다른 데 가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족문화센터에서 하게 되면, 사실 프로그램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한 과목을 받은 사람이 2개, 3개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능력들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문화센터 안에 세부 프로그램들이 춘해보건대학교에 가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진짜 전문인재 양성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동사무소나 다른 데 가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족문화센터에서 하게 되면, 사실 프로그램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한 과목을 받은 사람이 2개, 3개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능력들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알겠습니다.
아마 춘해보건대학이 평생교육원이 잘되어서 지역사회에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아마 춘해보건대학이 평생교육원이 잘되어서 지역사회에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이영해 위원 다 바꾸기는 어렵죠, 수강생이 있으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차츰차츰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국장님, 보고 주신 페이퍼를 보니까 전에는 수탁기관이 3년이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앞에 3년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5년 정도가,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수탁 기간 5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5년 정도가 되어야 장기적으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손명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아닙니다. 종사자는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수탁기관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그러면 이사장하고 센터장하고 이 정도만 바뀌고 다른 분들은 그대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법인만 바뀌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아까 이영해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계속 고용됩니다.
○위원장 홍유준 염려가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