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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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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11월24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3.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가. 복지보훈여성국

  1. 심사된 안건
  2. 1.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45호)(시장 제출)
  3.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가. 복지보훈여성국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45호)(시장 제출)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45호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도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45호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 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 대비 86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전년 대비 운영비가 1억 7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운영비가 절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운영비가 절감된 이유는 올해 보면 예산이나 회계,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ERP시스템 이게 라이센스가 다 되어서 올해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5500이고요. 그리고 장애인고용보험 32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을 올해 수탁을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증가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대신 5000만 원 지급받음으로서 세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조정되어서 운영비가 감된 상황입니다.
○손명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 브리프(BRIEF)도 내고 정책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올해 연구한 사회서비스원에서 시책에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돌봄, 장애인,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구성비율 이런 꾸준히 연구해 오던 것을 계속 가지고 온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건 발표도 하고 이랬는데 반영률을 꼭 짚어서 몇 퍼센티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울산의 가족 구성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2016년도 한 번, 2021년도 한 번, 2025년도 이렇게 해서 구성비율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참고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0%다, 20%다 이것보다 전반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노력을 하면서 우리 시책에 전반적으로 녹아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여하튼 연구는 계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에 즉시즉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연구과정에 연구자들과 시의 관련 부서, 팀, 과장님들이, 연구과정에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조언도 주고 자료를 수집할 때 같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 관련해서 필요한 연구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45호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보훈여성국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23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사회복지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입은 기정액 대비 5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조 43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세입은 2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94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하단부분입니다.
  보훈노인과 세입은 35억 500만 원이 감액된 409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중단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5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10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부분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출은 기정액 대비 75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조 514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674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355쪽 중단부분입니다. 0­2세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감소로 인해서 15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 하단부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당초 미확보된 국비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서 85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보훈노인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57억 9800만 원이 감액된 576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65쪽 하단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전출, 사망 등 지급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서 5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02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371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서 12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900만 원 감액된 50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75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9800만 원이 증액된 1896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9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7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34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14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485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9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부분입니다.
  보훈노인과 세입은 712억 원이 증액된 4526억 2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울산하늘공원 사용료수입 등 2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449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11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11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10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부분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가족문화센터 사용료수입 등 1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28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68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조 640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52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719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502쪽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 복합 교육 놀이공간 조성은 ’26년 하반기 준공을 위한 공사비로 66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중단부분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내년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서 사업비 및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14억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중단부분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하단부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대상연령 확대 및 비수도권 지급액 확대에 따라서 141억 6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대상연령이 ’25년도에는 8세 미만에서 ’26년도 9세 미만으로 되었고 지급액도 10만 원에서 비수도권은 10.5만 원이 국비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525쪽 상단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서 대상가구 증가로 126억 1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위소득이 4인가족 기준으로 6.51%가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533쪽 보훈노인과 세출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2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44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38쪽 중단부분입니다. 울산하늘공원 산분장 조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울산하늘공원 내에 산분장 시설 조성비로 2억 1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및 전담인력 증가에 따라서 129억 7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은 대상자 수 증가 및 수가인상률을 반영해서 28억 2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07억 300만 원이 증액된 214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먼저 555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아동지원센터 운영은 시·도 단위 장애인아동지원센터 신설에 따라서 인건비,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5억 7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중단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이용인원 증가 및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만 6620원에서 1만 7270 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87억 84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중단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등 생활지원센터 기능보강은 노후차량 교체비용으로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2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1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상단부분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직업훈련 수당 신설에 따른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3억 9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중단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인상에 따라서 증액분을 반영하여 11억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중단부분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은 ’26년 착공을 위한 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93억 4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2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92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먼저 101쪽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의 자립기반 조성과 출산장려 시책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26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이자수입 및 울산다자녀사랑카드 협약 출연금 3000만 원이며, 주요 지출은 자활한마당 지원사업 2000만 원, 자활사업 점포임대자금 융자사업 7000만 원, 다둥이 행복렌트카 지원사업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입니다.
  2026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29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이자수입이며, 주요 지출은 양성평등정책 시행사업비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유준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종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2026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장태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년 예산 짜시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고로 돌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돌봄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안 501페이지에 보면 일상돌봄 서비스사업과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을 보니까 2025년 예산 대비 9억 원 정도 증가되었고 긴급돌봄은 상대적으로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 해 어떤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돼서 내년 예산을 이렇게 짜신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년차인데 갈수록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예산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도 틈새돌봄,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기초수급자가 아닌 부분들, 어떤 의료라든지 생계라든지 기본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런 예산들입니다. 그럼으로서 두 사업이 서로 연계되기도 하고 이용자가 중복되지는 않을 거고요. 서비스를 서로 조합해 가면서 서비스를 받고 하면서 예산들이 조정된 상황입니다.
○김종훈 위원   긴급돌봄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긴급돌봄 예산을 조금 감한 부분은 아무래도 일상돌봄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늘다 보면 긴급돌봄도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신규사업에 보니까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운영으로 전담인력 1명의 급여가 41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3년차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그냥 전담인력 없이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우리가 일상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에 수탁을 줍니다. 그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고 인력이 현재 3명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눠서 업무를 했었고 그런데 점점 수요가 늘어나니까 중앙에서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전 시·도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인력을 1명 증가하도록 국비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면밀하게 집중적으로 전문화시켜서 잘 운영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김종훈 위원   아마 그 예산 규모가 30억 정도 되는데 관리적 측면에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회서비스원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런 일상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주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제공기관들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이나 선정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느슨하게 운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얘기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기존의 인력들이 느슨했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전문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가 많으니까 제공기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공기관의 전문화, 컨설팅이라든지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 좀 더 면밀하게 하라는 의미로 1명 더 증가하게 된 겁니다.
○김종훈 위원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 데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상 서비스사업 운영 전담인력이 추후 추가적으로 2026년도에 운영됨으로 인해서, 저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긴급돌봄은 지속적으로 이런 전담인력이 있었는데 일상돌봄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잘 반영하셔 가지고 일상돌봄이나 긴급돌봄에 누수가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잘 알겠습니다. 촘촘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산안 505페이지인데요. 부모급여(영아수당)하고 보면, 이건 나중에 해야겠구나.
  508페이지 보면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비 1억 13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동구하고 북구 잡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사업명을 미리 물어봤어야 했는데 이게 시립아이돌봄센터와의 차별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되 24시간,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돌봄 어린이집을 24시간을 하려니 새로운 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정이 되었는데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있다 보면…….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은 영유아부터 8세까지, 10세까지 다 돌봄을 해 준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돌봄은 해 주는데 기관을…….
○김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시간 시립아이돌봄센터를 우리가 지금 시에도 하고 북구에도 하나, 울주군에도 하나 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많이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폐지를 하다 보니 3개에서 현재 2개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대체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대체기능을 하는 게 시립아이돌봄센터인 거거든요. 그럼 시립아이돌봄센터를 하면서, 어린이집은 부담스러워서 원장님들이 운영을 잘 못 하지만 그 대체기능을 하는 시립아이돌봄…….
○김종훈 위원   왜 부담스러워 하죠? 인건비를 안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인건비 지원돼요. 인건비 지원되지만 그런 인력대로 운영하기도 어렵고…….
○김종훈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것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립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좀 큰 애들도 옵니다. 거기에 오는데 국공립에 두 군데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 오는 애들이 학교 가기 전까지 어린이집에 내원을 하는데 이게 야간으로 돌리다 보면 야간에 되는 야간보육교사를 교대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면 1명으로 되는데 야간이 되면 그 남는 시간 2 곱하기 2명 정도 이상이 되는, 교대근무도 해야 되고 보육교사를 뽑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김종훈 위원   그건 어차피 24시간 시립아동돌봄센터도 똑같은 문제잖아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렇게 하는데 원장님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그렇게 보육교사를 뽑아서, 그다음에 여기는 보육하는 연령도 작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립아동센터를 계속 늘리면 자연스럽게 이 사업은?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이걸 안 하려고 하는 원장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국공립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재원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재원하는 그 어린이에 대해서 얘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상태를 알지만 기본적으로 재원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 랜덤으로 이렇게 오면 그 어린이 상태를 잘 모르는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훈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동구는 그렇다 치고 북구는 굳이, 북구에도 지금 시립아동돌봄센터가 들어서잖아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역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지역별로 1개소씩만 필요하다 그러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불편함이 있고 지금 이용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검토의견에서도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중복성이 있다. 그러면 차후에 보고 24시간 시립아이돌봄센터가 자리를 잡으면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현재 이것 말고도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협의가 되면 10시까지 봐주거나 이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도 국공립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원하지 않는 다른 애들을 여기에 맡기기는 상당히, 부모들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재원하니까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시립아이돌봄센터는 모든 게 다 열려 있습니다. 재원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립아이돌봄센터가 확대되면 사업은 자체적으로 없어지겠다. 그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원장님들이 아마 다 꺼려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꺼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이용률도 줄어들고 있어서…….
○김종훈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신 게 재원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이용을 하는 거지 다른 아이들은 별로 이용 안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1억 1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 효율성이 사실 엄청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아까 놓친 게 있어 가지고.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까지이고요. 시립아이돌봄센터하고 연령은 중복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김종훈 위원   확대한 거니까, 다 포함한 거니까. 사실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는 크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509페이지 보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신규로 3억 6900 책정이 됐는데 이게 110명으로 해서 28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수요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외국인 아동은 수요가 파악이 됐고요.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아이들이 5%에서 10% 정도 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감안해 가지고…….
○김종훈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수요를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훈 위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 위원   반갑습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훈노인과 송갑순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36페이지이고 설명자료집 356페이지이고요. 이번에 신규사업 ‘구구팔팔, 시니어 청춘여행’ 이 사업이 올라왔고 보니까 5월하고 10월에 두 번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 정도를 뽑아서 주요 명소 탐방과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잡으셨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500명을 뽑을 때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구·군의 동에서 추천을 받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타 지역 여행 경험이 없으신 분을 중심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손명희 위원   아, 동 추천해서?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손명희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보니까 왜 우리 시는 위험 부담을 안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데리고 이런 사업을 신규편성을 했는가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께 제가 한 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수어통역사 1명 올렸어요. 우리 시에 수어통역사가 많이 부족한 건 아시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수어통역하는 게, 청각장애인들 예전에는 수어통역 이게…….
○손명희 위원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아시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배우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명희 위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다가 예산부서에서 잘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업보다 오히려 그런 사업이 더 중요한 사업 아니었나.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손명희 위원   다 중요하다고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움직일 수 없는, 타지에 못 가신 분들이 상당히 욕구가 많이 있어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을 했고요.
  수어통역 같은 경우에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자나 디지털기기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보완적인 측면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명희 위원   국장님은 다 사업은 중요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수어통역사 1명이 더 급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자료집 381페이지에 보면 노인연합회 인건비가 나와 있고 9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난해에는 6600인데 올해는 9100만 원이에요. 증액이 24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어서 제가 밑에 요구사유를 보니까 사무처장님이라는 분 인건비가 230만 원 받다가 370만 원으로 140만 원 정도 급여가 큰 폭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총무부장님은 보면 19만 원 정도 인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무처장님한테는 한 해에 140만 원 정도를 급하게 급증을 했는지 사유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저희들 사무처장 인건비가 구·군보다도 적었고 타 시·도보다 적어 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당초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증액금액이 좀 늘어난 거고 추가 비용은 1회 추경에 했고 인건비, 사무처장님 역할이 구·군이라든가 통합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손명희 위원   이렇게 급증한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러면 초기에 급여가 잘못 책정이 된 거잖아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잘못됐다기보다 구·군보다 상당부분 사실 시 연합회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은 금액을 주고 있었는데 구·군에서도 그렇고 노인회에서 ‘사무처장 인건비를 구·군 정도 수준으로라도 맞춰서 현실화 좀 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총무부장 거기도 보면 거의 기초임금보다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되어 있어서 하루 일 하는 게 8시간도 일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추어서, 현실 수급 금액에 맞춘 겁니다. 그게 급증한 게 아니고 이제까지 적게 준 것을 금액 맞춰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저희들이 설명자료집만 보면 갑자기 140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되다 보니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41쪽이고요. 설명자료집은 393페이지인데 시니어초등학교 운영비가 이번에도 4억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제가 요구사유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여기에다가 지금 쓰고 있네요. 그죠?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손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울산 인구 순유출이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성 청년이 거의 많이 차지한다 이런 뉴스가 어제 저녁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시니어들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57.8%나 썼어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손명희 위원   물론 여기 설명을 보니까 은퇴에 따라서 지역이탈 방지를 위해서 이 분들한테 쓴다, 전에 시장님께서도 시니어초등학교 가서 그런 말씀주셔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뉴스에 나왔다시피 우리 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걸 1순위로 써야 되는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청년유출 그렇게 심각한데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은퇴자가 유출, 울산시를 많이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울산시에 잡기 위해서 시니어초등학교를 만들어서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전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 딱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체 총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걸 총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손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지방소멸기금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내려오는 지방소멸기금의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관련 정책은 임대사업하는 청년주택 그다음에 청년여성일자리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예산이나 여기에 부서별로 다 담겨 있고 우리 국 같은 경우에도 여성청소년과에 아마 여성일자리 관련,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여성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카페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들이 있고 이 적은 금액으로, 그것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들은 시니어초등학교 당초의 목적이 울산에 제조업이 많은 구조상 은퇴해서 은퇴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활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 박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쪽이고요. 설명자료집은 271쪽입니다.
  이번에 부모 수면 휴게쉼터 운영비가 3900만 원 올라왔고요. 이 사업이 어디에 쓰이는가 보니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내에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도 보면 유아옷 나눔 가게하고 겸임을 해서 이 사업비를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서 3900이 올라왔는데 사업개요에 설명해 놓은 부분을 보면 5명 중에서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원이 5명이면 계속 채워 가겠다는 건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 ‘5명/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저희가 말씀주신 대로 부모 수면 휴게쉼터 운영하고 유아옷 나눔 가게 운영을 보육교사가 아니고 1명이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손명희 위원   이 ‘5명’이라는 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손명희 위원   여기 설명서에 적혀 있는 ‘5명’이 누군가요?
○김종훈 위원   캡슐 5개 아니에요?
○손명희 위원   캡슐 5개?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캡슐…….
○손명희 위원   아, 캡슐 5개고 사람은 1명?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그리고 유아옷 가게하고 같이 합니다.
○손명희 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아, 정원 5명이 수면캡슐 정원이군요.
  그런데 저는 부모 수면 휴게쉼터와 유아옷 나눔 가게사업을 왜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내에 했는가가 저는 이것부터 굉장히 의아해요. 왜냐하면 아이돌봄센터면 아이돌봄에 전력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우리 시가 육아스트레스 받는 부모님들까지 이렇게 수면캡슐을 해서 수면 서비스까지 그 공간에서 해야 되나. 또 옷가게는 왜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 먼저 들어요. 왜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됐어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위원님 말씀 중에 육아를 하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왜 거기에 하느냐…….
○손명희 위원   중요한 것을 알지만 더 중요한 아이돌봄에 더 전념을 다 하라 이 얘기예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래서 뭐냐하면 우리가 시립아이돌봄센터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데 시립아이돌봄센터에 결국에는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들 커뮤니티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부모들이 대화를 나누는 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애들을 조금 잠시 이렇게 해 놓고 자기가 육아스트레스, 우울증이라든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상당부분 그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센터에 데리고 와서 애를 맡겨놓고 잠시 한두 시간이라도 정말 스트레스 좀 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여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시립아이돌봄센터에 영유아들 옷들이 상당부분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좀 키우다 보면 2개월, 3개월 지나면 그 옷을 못 입힙니다. 그래서 다 새것입니다. 그러면 시립아이돌봄센터에 맡기러 온 부모들이, 그 애들이 직접적으로 다른 애도 있지만 거기 와서 그런 제품들을 또 활용하고 남는 이런 옷들을 자기들이, 요즘 애들이 또 적기 때문에 대물림하는 게 또 적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봄센터에 이걸 가지고 오면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활용하는, 애들이 오면 또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같이, 그렇게 공간이 있어서 반지하 비슷하게 있는 거기에 애들 옷을 넣어놨는데 공간이 있고 시너지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유아옷 나눔 가게 운영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과장님? 1000만 원 행사비.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유아옷 나눔 가게는 시립아이돌봄센터에서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순회하면서 시립아이돌봄센터 유아옷 가게를 최근 올해도 5번 정도 했거든요. 그런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이동식 유아옷 가게나, , 여기 접근성이 괜찮지만 여기 미처 오지 못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손명희 위원   외부에서 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립아이돌봄 송정센터하고 이번에 2호점, 3호점이 생기잖아요? 2호점, 3호점에는 7억 9000만 원씩 사업비가 잡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손명희 위원   그리고 올해 1호점 보면 운영비가 12억이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내년부터는 3곳 운영비가 12억×3 이 정도로 올라오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아닙니다. 인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억 9000…….
○손명희 위원   1호는 조금 커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조금 커서 인력이 더 많이 있고.
○손명희 위원   2호점, 3호점이 인원이 적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그래서 금액이.
○손명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부모 커뮤니티센터 사업비가 2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타가셨잖아요? 총 61억 정도 되고 명시이월이 이번에 41억이 됐는데 사유에 보면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부모 커뮤니티센터하고 시립아이돌봄 2호점, 3호점 부분 3개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시립아이돌봄센터 2개는 송정과 범서에는 매입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부모 커뮤니티는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아직 매입 계약을 못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530페이지, 설명자료집은 311페이지고 그냥드림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은 정말 잘하셨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 사업이에요. 잘하셨고 방법이 보니까 광역푸드뱅크 1개랑 푸드마켓 1개, 2개에서 나눠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거 보니까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손명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식생활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전체 2만 원 정도 받아가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손명희 위원   2개 정도 밖에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없으면 다른 구까지 가서 이 2만 원을 위해서 타러 가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손명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사업은 적어도 구마다 한 개씩은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해 드릴 수 있으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국비 공모를 해서 저희가 두 개가 공모된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구하고 논의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식품이용자 말씀입니까?
○손명희 위원   이용자가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별도의 신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저소득계층도 아니고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저소득계층이었지만 이것은 그런 것 없이 정말 내가 먹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냥 가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 이런 것 없습니다. 
○손명희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홈페이지도 잘 못 보실 거고 홍보는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잘 찾아가실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중앙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홈페이지, 언론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고민하면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하여튼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해서 이 부분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일 위원   복지보훈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행감에 이어서 당초예산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의회 보고 건을 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신규사업은 울산시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이 사업들이 맞춤형으로 끝날 것인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마다 신규로 하고 또 어떤 사업들은 효과라든지 몇 년이 지나면서 여건이 바뀌면 사업들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온 신규사업들은 지금 현재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는 가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여건이 바뀌고 다른 외부 요인이나 여건에 의해서 사업 규모는 좀 바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앞으로 우리 시 전체 총예산에 복지 예산이 35.2%나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 예산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재정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것도 아무리 맞춤형이지만 신규사업에 국비 지원도 없이 우리 시비로 물론 맞춤형 복지는 잘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중앙정부하고 교감을 이루어서 국비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것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중위소득 인상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기초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확대가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여건상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또 우리 지역에 맞추어서 지역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특화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아무튼 울산시민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와 교감을 해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노인과 송 과장님, 지금 경로당에 주 5일 중식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경로당 부식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예산 미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집행한 뒤 남은 잔액으로만 부식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경로당 866개소 중 중식을 제공해 주는 데가 자료에 보니까 807개소 또 주당 평균 제공 횟수는 3일, 한 경로당당 평균 식사 인원은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경로당 1일 1식 단가가 35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설명자료 378페이지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인 4000원으로 단가가 책정돼 있고 설명자료 307페이지에 노숙인 자활시설 사업소에는 1인 1개월 단가 9567원으로 돼 있고 이것도 평균으로 보면 3000원 정도 단가가 돼 있고, 복지정책과 설명자료 262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산출내역을 보면 1일 1식 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단가가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것을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단가의 통일성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요즘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 추세에 있고 무료급식소도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경로당에 노인들을 위한 식사 단가가 3500원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영양도 생각해야 되고 생존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 단가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래서 단가도 상승할 필요가 있고 물론 재정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단가를 통일성 있게 해 줄 필요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린이하고 같이 여러 개 있어서 사실은 연령대별로 우리 시니어 분들 그다음에 청소년 또 어린이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음식이 있고 그다음에 영양을 보급해야 되는, 그건 종류도 약간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국비를 책정할 때 단가도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 지적대로 급식 단가가 모자라는 부분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해야 되는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예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여건상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통일되거나 근접되도록 한번 살펴보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런 지원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자들은 다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열악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단가를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 과장님, 하늘공원 보니까 산분장 조성 신규사업이 올해 올라왔습니다.
  산분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장사법이 올 1월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는 장례를 치를 때 바다나 강가에 뿌릴 때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기준이 생긴 게 산분장까지도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 강에도 함부로 뿌릴 수가 없고요. 바다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나가야 되고 어민들이 하고 있는 구역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산분장도 자기 산이나 이런 데 아무 데나 뿌리는 게 아니고 지정된 장소에서 뿌릴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늘공원 내에 산분장을 설치해서 하는데 산분장은 50m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땅을 파서 흙을 묻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산분장입니다.
○안수일 위원   오늘 사업 규모를 보니까 600㎡인데, 평수로 따져 보니까 182평 되는데 평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현재 타 시·도에 두 군데 정도가 시범을 했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저희들 기존의 자연장도 수요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보고, 그리고 거기는 한번 해 버리면 자기 구역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건을 보고 시범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지금 보니까 자연장, 잔디장, 수목장 이래 하는데 앞으로는 추세가 제가 볼 때는 산분장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가 하늘공원 주변의 부지를 확보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리고 납골당은 금년에 완공되죠?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내년 11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안수일 위원   내년도에 준공입니까?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예, 본래부터 저희들 계속사업으로.
○안수일 위원   거의 다 됐던데?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아니요. 안에 조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6% 정도 공정률에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행감 끝나고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울산시 전체 예산의 37%가 복지보훈국이고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일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 국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 예산부터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쭉 보면 주로 입소자 위문경비가 잔액으로 감액이 돌아왔어요. 그죠? 
  설명자료 11페이지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위문경비 600만 원도 감액하고 또 보훈노인과도 위문경비 5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280만 원, 그래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세웠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있는 시설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가능하면 이 시설들을 다 소진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정책과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위문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남을 수밖에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저희가 기준을 5만 원 정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는 모자라면 안 되니까 입소자보다는 조금 많게 예산을 책정…….
○이영해 위원   정책과에 아동 수가 감했다는 것 내용을 제가 봤고요. 다른 시설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많이 있기는 한데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하는 거고, 늘어날 걸 감안해서.
○이영해 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조금 더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 그해에 세운 예산이라면 특히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설들에 지원하는 것은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어떤가 쭉 보니까 복지정책과, 보훈노인과 2건, 장애인과 1건, 여성가족청소년과 3건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방금 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각 시설당 5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보훈노인과는 2만 8500원 또 보훈단체 위문경비에 위문품은 3만 원이고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는 70개소 2만 8500원입니다. 이것들 같이 5만 원으로 올릴 수는 없는지? 왜 산출 내역이 다른 데 복지시설이고 한부모 가정, 청소년 모든 곳이 인당 5만 원인데 이 두 곳은 금액이 상이하다. 이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럼 질의 드릴게요.
  보훈노인과에 시설 70개소에 2000명×2만 8500원, 설명자료 40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 다 뒤졌거든요. 그래서 두 번 주는데 단가가 2만 8500원이에요. 이게 추석하고 설 명절인 것 같은데 단가가 이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는가, 5만 원으로 상향은 안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훈노인과에 보훈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인당 3만 원 돼 있거든요.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가능하면 통일 있게 각 단체당 아까 동료위원님이 식비도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위문경비인데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아니한 부분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설명서 62쪽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부분 제가 해마다 예산을 보면 늘 잔액이 이렇게 남아요. 잔액 사유를 보면 항상 ‘전출입, 사망 등에 따른 예상 소요액 반영’ 그래서 제가 올해 당초예산은 어떤가 라고 들어가 보니까 대상자가 226명이 줄어서 2억이 또 삭감됐어요. 그죠? 물론 이번에 추경을 반영한 거니까, 그러하다면 국장님 우리 시가 사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못 지키고 있지 않나요? 2023년에 18만 3000원이 평균이었거든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참전수당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다 줘야되는 거죠. 참전수당하고 다 줘야되는 건데 지자체에…….
○이영해 위원   주고 또 지자체에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사실은 그 권고라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성립해서 수당을 지급하기는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기재부 가 가지고 다 깎이고 난 다음에는 참전수당을 이번에 행안부에…….
○이영해 위원   그건 알겠는데, 국장님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전 17개 시·도가 다 따르고 있고 또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저희들이 버티고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국에 계신 모든 보훈가족 특히 참전가족들이 같이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우리 시만 ‘너그 시가 부담해서 내라’ 하면 안 해도 돼요. 버텨도 되는데 전국 시·도가 현재 평균 23만 5000원이거든요. 그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게 광역단위로 보면 우리가 전국 4위인가 그렇죠? 광역단위로 전국 4위입니다. 4위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에서 그 금액이 올라가지 않아서, 전체 울산 통틀다 보니까 낮다 이러는데…….
○이영해 위원   우린 전국 5개 구·군은 똑같죠? 기초에서 주는 게, 상이한가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광역 금액을 주고 광역 얼마 그다음에 기초에서 따로 추가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기초에 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역에 주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참전수당 국가 예산으로 너희가 잡아서 주라고 계속 건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이든 기초에서 잡아서 참전수당을 드리는데 우리 시의 수당 수준은, 우리가 예산 성립해 주는 것은 결코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저는 자료를 찾아보면서 여기 설명서에 보면 80세 이상이 20만 원이고 미만이 15만 원이잖아요. 그죠? 2개를 평균을 내면 실제로는 20만 원이 안 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20만 원 나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대부분 80세 이상입니다. 참전, 오래됐기 때문에.
○이영해 위원   오래되었으니까? 50년 하면 전쟁 발발…….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전쟁이 벌써 70년 아닙니까?
○이영해 위원   청년이니까 맞아요. 그죠? 그래서 20만 원으로 지금.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거의 대부분 다 2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해 위원   그럼 5개 구·군이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제가 봐서는 좀 낮은 것 같고 저한테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한 분 한 분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납되는 게 있다면 좀 상향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저희들 구·군에도 수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지만 보훈부에 예산을 성립해, 국가를 위해서 참전하신 분들 국가적으로 해 주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보거든요. 지방 예산까지 해서 줄을 세우고…….
○이영해 위원   충남 아산은 50만 원까지 주고 있잖아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하여튼 그래서, 그런 데는 기초거든요.
○이영해 위원   예, 기초.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기초인데 우리는 광역 단위, 우리가 주는 것은 전국으로 따지면 4위 정도 수준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서울도 굉장히 많이 주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리고 보훈부에 국비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렇게 하면 좋고 안 되면 지자체가 분담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이영해 위원   이것도 잔잔한 거지만, 설명서 15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입니다. 정책과네요.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또 올해는 주최로서 남구가 시행을 해요. 그죠? 저도 며칠 전에 저희 지역구에 김장을 하러 가고 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우리 시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들도 같이 잘 관리를 해 주시겠지만 지역에 가면 진짜 헌신적으로 주민 안에서 뛰어들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 전체가 1000명이 넘는데 이 행사비로, 우리가 250, 구·군이 담당하는 게 250, 500만 원 제가 나눠보니 한 사람당 5000원이 배당이 되는 택이에요. 그죠? 이 행사비로 단위행사가 가능합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3년에는 국비가 500이 있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이영해 위원   국비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래서 이것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국장님?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게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북구에서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남구 쪽에서 할 건데 실제로 표창을 수여하고 컨퍼런스 한 해 동안 그렇게 해 온 그 부분을…….
○이영해 위원   고생했다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표창을 수여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공유를 하고 또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강의도 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구·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꺼번에 모인 장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이면 구·군별로 인사도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해 위원   그러니까 대표 몇 분 오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행사에 500은 너무 적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감사할 일은 비록 적게 시작했지만 청소년지도사들, 남들 다 노는 토요일, 일요일에 열심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뛰고 있는 그들에게 이번에 또 복지포인트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출발하게 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자마자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청소년지도사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위원님, 포인트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 쪽에 호봉제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호봉제 손질을 좀…….
○이영해 위원   여성상담기관하고 그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갈 수 있도록, 청소년 열악한 곳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해 위원   하여튼 이번에 복지국에서 이런 부분들에 세심하게 신경써 주신 것 같아서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런 중에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2, 453페이지, 여기 보면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지원사업 1억 3000 그리고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646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상세내역을 보니까 역량강화, 사례관리 부모동료 등등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비슷해요, 비슷해. 또 그 밑에 보면 비장애 형제자매프로그램이 있고 비장애 형제자매 심리상담.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행하는 기관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기관이 수행을 하고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한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데 혹시나 이게 동일, 유사, 중복이 없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미 했고 나름대로 또 각 기관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이 두 사업에 대해서 2024, 2025년 사업 추진 실적하고요. 내년도 사업 계획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일기관에서 장애인부모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하고 이런 것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기관이 다르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기관이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에 편성이 8900만 원 감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인력 3명을 감원을 하셨잖아요. 그죠? 주간보호시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6개 그것 말씀하시는 모양이죠?
○이영해 위원   예.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거기에 다 감한 게 아니고 잘하고 많은 데를 더 드리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작년에 계획을 세우고 계속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최중증 장애인…….
○이영해 위원   6개 제외하고 주간보호시설 최중증 말고 중증장애들 있잖아요. 주간보호시설에 가잖아요. 2021년부터 6명, 4명, 3명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배치 기준이 너무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계속 해 줬어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한 명도 지원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협회와 제가 상담도 하고 이랬는데 돌아가면서 인원을 받을 거라고 서로서로 그냥 양보하고 급한 쪽 먼저 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설협회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서로 서로 협의하고 양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1년부터 해서 6명, 4명, 3명, 4명, 작년 3명까지 다 했는데 아직도 20개 시설이 지원받고 16개 시설이 ‘인력이 없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니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아무튼 인력은 저희들 보완한다 하더라도 장애인뿐만 아니고 계속 다 부족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고 복지부 가이드의 기준이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기준이 다 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실제로 지역의 형평이라든지 좀 맞게 우리가 복지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준 몇 명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할 게 아니고 기준을 그 지역에 맞게 정하자 이런 건의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이영해 위원   국장님, 우리 시비로 계속 지원해 줬거든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이영해 위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런데 기준이 그렇게 되고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왜냐하면 그 협회가 서로 서로 양보하고 이번에는 남구 이번에는 중구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올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나름대로 그런 내용은 있겠지만 그런 중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시설장 직책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하고 부산만 그렇더라고요. 저는 대구도 그런 줄 알았는데 대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부산만 시설장 직책을 사무국장으로 2급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세월이 흘러서 호봉수가 되면 1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시설 규모나, 하여튼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   보훈노인과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구구팔팔, 시니어 청춘여행’ 8000만 원 예산이 돼 있고 또 비슷한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54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회원 시티투어 예산이 1400 잡혀 있어요. 그죠? 결국에는 이분들이 울산시내를 투어하느냐, 시외를 투어하느냐의 차이점인데 수행기관을 보면 구구팔팔은 시립노인복지관이고 이것은 경로당이란 말이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뭔가 할 거냐 아니면 노인복지관을 거점으로 해서 활동할 거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경로당 회원분들이 시티투어 하는 것 사실 가볼 데는 다 가봤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 거거든요. 사업의 취지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하든 어떻게 해서 통폐합을 하자, 시티투어 이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시 설명드리고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노인 연령을 65세로 올린다’ 어떻게 하는데 60세 이상 노인분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초등학교라는 게 은퇴자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은퇴하면 시니어초등학교 그다음 노인복지회관 그다음 경로당이거든요. 옛날에는 이 단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많아지고 여유롭게 60세에서 8, 9십세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령층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제공해야 될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로당 부분은 이분들이 다 갔다왔지만 시티투어라도 경로당에 일부, 이건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경로당 창문 열어놓고 4시간, 5시간 밖에만 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거든요.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물어보면 ‘왜 이렇게 있습니까?’ 이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내라도 한번 나가서 시티투어하면서 차량을 같이 친구분들하고, 사실 거동이 불편한 분들 한번 돌아보는 게 상당부분 의미가 있는, 그분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있는 거고, 구구팔팔 이런 것은 제2시립에서 하면 시니어초등학교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노인복지관 쪽에 어른들이 시니어라기보다는 노인분들, 어른들이거든요. 거기에 기초수급이라든지 좀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서 연령대가 움직이는 활동량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층계를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김종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거동이 힘드신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울산시내를 투어를 한다고 하는 거고 구구팔팔 시니어는 65세 은퇴자들 위주로 해서 거동이 나은 분들하신다고 하는 건데,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8000만 원이고 이런 1400만 원이잖아요. 어떤 분이 더 중하고 안 중하고를 떠나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경로당 회원 시티투어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울산은 사실 은퇴자 분들이 아니라도, 이건 1박도 아니잖아요. 당일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예산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없지 않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실제로 같이 어울려서 뭔가 많다 싶지만, 또 많기도 한데 활동하는 분들은 또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밖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야외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확대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어쨌든 최소 금액으로 하려고 잡은 게 이 정도 금액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장애인복지과에 567페이지 보면 이건 지역구 사업이라서 제가 더 여쭤보겠는데 울주군중부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얘기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시겠다 라고 했는데 3억 정도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저희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보훈복지 분야는 30% 내지 70%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70%를 목표로 노력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초기 연도라서 30%로 예산이 승인이 난 그런 사항인데.
○김종훈 위원   올해는 아예 주지도 않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아니, 내년도에. 올해도 저희가 추경에도…….
○김종훈 위원   이게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이라고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전액 군비로 이 복지관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저희 이것 내년에도 계속 추경에도 올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게 오히려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구·군의 재정 형평상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와 별도로 이건 복지거든요, 복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군에서 시설비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아무튼 울주군이 여러 사업을 많이 합니다. 다른 구·군에 없는 사업, 부러운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울주군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시도 노력하지만…….
○김종훈 위원   울주군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울주군 지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언양에 복지관이 하나 있지만 저기 남부권이나 중부권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남구나 중구나 북구나 이게 다르다니깐요.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에…….
○김종훈 위원   예, 군에서 투자를 해서 한 건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김종훈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여쭤보겠는데 성남동에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지금 410억 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예,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게 지금 들어오면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시설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예.
○김종훈 위원   그러면 여러 개 산재돼 있는 청년, 청소년 전담기관이나 센터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올 예정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또 별도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청소년은 지금 현재 있는 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등 각종 센터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종훈 위원   이게 다 건립이 되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전체적으로 이전이 됩니다. 
○김종훈 위원   이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예.
○김종훈 위원   청소년 지원 시설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회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즐길거리,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회관을 건립할 때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구심점이 되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일단 건립이 되면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지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지금 가장 이슈가 소방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전할 거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예.
○김종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얘기되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미향   그것은 현재 소방본부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주민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국장님,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특별한 건 없고요. 소방에서 잘 결정할 걸로 생각됩니다.
○김종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청소년문화회관에 소방서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는 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토지가 분리가 되어서.
○김종훈 위원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분리가 되어서 소방은 소방대로 토지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
○김종훈 위원   분리는 돼 있지만 당초 이름도 청소년문화회관이잖아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런데 소방 입장에서는 거기가 옛날 소방본부 자리였고…….
○김종훈 위원   그것은 그때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건 소방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훈 위원   담당은 아니지만 청소년문화회관을 복지국에서 담당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이왕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거면 제대로 된 모양새를 해야지 이게 1, 2년 하고 말 그런 회관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건데 기존의 소방서 부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이질적인 부분들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소방서 부지가 빠져나가면서 광장이라는 형태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또는 집객할 수 있는 또는 그런 광장문화를 아이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거기서 다양한 행사들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여러 좋은 취지의 행사나 체험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광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펼쳐라.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저는 어떤 사업보다도 이거 하나 제대로 해 놓는 게 중구 성남동을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또 거기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시설 1층 부분에 보통 이야기하는 코어부분,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부분이라든지 공용적으로 들어갈 부분을 빼고는 캐노피를 거의 2층 정도 높이도 올립니다. 그것 확보되는 게 167평 정도 예상하는데 그 정도 규모가 저희들이 확보를 할 거거든요. 건물 안에는 확보를 해서 거기는 충분히 그 정도 규모에다가 앞에 아케이드에 있는 그 길까지 합하면 현재 계획상으로 제법 큰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옛날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KT쪽에 코로나 전에는 거기서 사실 버스킹도 하고 했거든요. 충분히 그런 공간은 확보됐다고 보고요.
  추가로 소방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광장이 활용된다면 우리가 이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소방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하여튼 이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광장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래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 중의 하나는 그런 광장 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원도심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게 저는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이 하나의 축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다. 진짜 국장님,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5분씩만 하죠. 지금 세 분이 다 추가 질의 하신다니까 5분 정도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 중에서 부모 수면 휴게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수면캡슐 이용내역이라든지 수면캡슐과 관련된 것 자료로 보여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식판 세척사업과 관련돼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다가 관내 전체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확대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15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들의 식판 세척에 대한 양육부담 해소’ 이래 놨는데 이런 이유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억 8000이나 되는 돈을 식판 세척하는 데 써야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식중독 이런 것 중요한데 식판 세척 깨끗이만 하면 어떤 균도 남아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부모님 몇 분한테 민원도 받았어요. ‘왜 이런 데 돈을 쓰냐, 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억 8000 이것 너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설거지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식판 세척은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아시다시피 시범으로 했고 확대하게 된 부분은 부모님의 양육부담, 이건 부모님 필요경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제적인 부담과 또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요즘 젊은엄마들은 식판을 깨끗하게 소독·세척을 해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을 경감하고자 하는 게 있었고…….
○손명희 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아기 보내면 도시락과 수저를 들고 보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맞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보니까 어린이집 안에 식판이 있고 수저도 같이 쓰게 되니까 공동으로 세척을 하고 소독까지 해 온다 이런 사업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맞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런데 반대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것 추가로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올 하반기에 갑자기 부모부담경비 해서 7만 원씩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금 쓰지도 못한 돈을 복지부에서 부모부담경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 전국에 보면 부모부담경비를 우리 같은 경우 2023년부터 13만 원 좀 넘게 부모부담경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 데도 없습니다. 반 정도는 하고 있고 반은 안 하고 있는데 부모부담경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부담경비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부담경비를 어린이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로 달라 이런 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그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중에 일부 부모부담경비를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짧게 해 주세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항목이 있는데 항목 중에 어린이집 식판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부모님들 부담을 1만 원씩도 하고 어찌 하는데 그게 88대 12로 구·군비와 시비도 들어가거든요. 구·군에서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상당부분…….
○손명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경비 내려오고 이런 것 다 좋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쓰시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 이런 사업에 쓰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는 게…….
○손명희 위원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다른 부모부담경비를,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부모부담경비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 중에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판을…….
○손명희 위원   제가 또 드리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은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싫은 부모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15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왜 민원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돈을 집행을 해야 되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알겠습니다. 다수의 부모들이 찬성을 하고 다수의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고요. 일부 소수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돌봄통합지원법 관련해서 예산이 14억 5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안에는 5개 구·군에 인건비 2명씩 해서 10명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국비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러면 전담돌봄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은 따로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별도의 전담돌봄센터의 지원비나 이런 부분으로 세분화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손명희 위원   않아서 잡히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예.
○손명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수일 위원   박정순 복지정책과장님, 박물관 뒤에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 공간 조성사업 금년에 공사 착공해서 마무리하는데 토지 매입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모양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순   우리 메인 놀이공간 7660㎡에 대한 토지는 매입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내년 3월쯤에 착공해서 내년 말쯤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주가 매도하지 않겠다는 지주가 있어서 더 넓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못한 상황이고 7660㎡는 매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사업 내역을 보니까 토지 보상이 1억 7900만 원 편성돼 있길래, 그러면 안 팔겠다 하는 그런 금액입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게 메인공간은 아니고 뒤에 토지들을 매입을 해서 거기가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녹지나 이런 걸 좀 더 해 가지고 부모들 소풍 공간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메인 놀이공간 하는 사업에는 지장은 없고요. 지주들이 일부 여러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수일 위원   준공이, 올해 12월 사업기간이 완료돼 있는데 이것도 후년으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차근차근 금년 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공사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사업 내용대로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집중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짧은 거지만 459쪽 장애인 전용목욕탕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라   예.
○이영해 위원   예산이 전년 대비 동결이에요. 올해만 해도 저희들 목욕비가 일반 1000원, 2000원 다 올랐고 수도세, 전기세 다 올랐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혹시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개소가 올려 달라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황선라   일단은 기본적인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올려달라는 요청은 계속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조금 힘들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구·군에서 구·군비를 조금 부담하거나 아니면 시설 쪽에 저희가 모금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렇죠.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 되고 낙인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하나만 보훈노인과장님,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WHO 고령친화도시 3기 인증 기반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이 돼 있어요. 조금 아쉬운 것은 울산연구원이 수탁기관이더라고요. 사실 이 연구의 내용 꼭지를 보면 복지진흥원 진흥사회서비스원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울산연구원에서 계속 2기, 1기 다 하고 있어 가지고 연계성도 있고요. 저희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준비하는 과정과 성과 평가까지 결부가 되어서 그렇게.
○이영해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예.
○이영해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나 또 다른 이런 게 좀, 왜냐하면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든 기관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십사 하고. 
○복지노인과장 송갑순   예, 다음에 다른 것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추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3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감액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추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사전검토 또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잘 해서 추경에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항은 줄여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76페이지 보면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1억 9400만 원 잡았다가 결국에는 9700만 원을 반납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또 잡아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에 세밀한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이 정책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조부모들이 아이들 돌봐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원 후에 보는 시간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보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부모들이 애들을 돌봐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정책을 설계할 당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느냐. 진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는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하원하고 나서 그 이후에 봐주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주지 않으려면 까다롭게 하면 되고 예산을 주려면 프리하게 풀어주면 예산 소진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부분도 좀 열어놓고 그런 대상자들을 광범위하게 잡아주시고, 오히려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증액이 필요한데 이렇게 안타깝게 줄여 나간다는 것은 처음에 정책을 설계할 때 당시하고는 다르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잘 설계해서 더 잡아서 (외)조부모들 아이 돌봄수당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비 추경에 한 번 해 봤죠? 추경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 내년도 예산에 15억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진짜 필요한 겁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학부모님들이 원해서 아까도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상당부분 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보면 부모수당경비 안에…….
  아, 부모수당이 아니고 부모들 경비 안에 우리가 13억 6000만 원인가 주는데 거기에 항목들이 있습니다. 부모부담경비에 항목들이 있는데 안전이라든지 여러 항목 중에 이게 있는데 가정어린이집만 활용한 게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율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 또 열악하다 보니까 집에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고 일부 어떤 데는 식판 세척하는 데 있고 일부는 또 식판 세척하는 업체에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7000원에서 1만 원, 1만 1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이견이 있는 학부모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아 가지고 내년 당초에는 부모부담경비가 복지부에 내려가고 해서 우리가 민간까지 확대를 해 볼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던 중에 부모님들하고 어린이집 쪽에 또 상당 부모님들이 ‘국공립은 어린이집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래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분들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운영비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달라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부모들 도시락 그것도 그렇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들에게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 7천 원, 1만 원씩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이 정책을 한다고 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도시락을 싸준다거나 세척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부담이 상당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기들 단톡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원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고.
  전액 시비로 하지 않고 구·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 내려가면 구·군에서 또 어떻게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잡아서 내려가면 사업을 하면 어린이 건강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좋아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여하튼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는 만큼 내년에 잘 시행을 해 보시고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계속 하실 건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김종훈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국내 체류 외국인가정 아동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에도 그렇고 지금 울산시 전체에 외국인 인력을 어쩔 수 없이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마당에 외국인들이 정주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까지 와서 있는 이런 상황에 교육의 불균등·불평등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좋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해 놓고 ‘2026년 한시적 지원’이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유보통합이 2027년도에 예정대로 된다면 진행이 됩니다. 올해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 일정 금액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외국인 애들 때문에 지원을 한시적으로 해 줍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왜 넣어놨냐 하면 유보통합이 되면 가장 유보통합의 쟁점사항이 지방에 쓰는 예산을 어떻게 이관을, 우리 지방의 입장에서는 이관이 안 된다는 거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이관해 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유보통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육청의 교육특별회계나 아니면 기금을 별도로 만들지 그 예산으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터놓으면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깎지는 못할 거고 이 예산은 이렇게 표시를 해 줌으로 인해서 유보통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유보통합 기금이나 그 예산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의미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유보통합을 염두에 두고 하지만 어쨌든 유보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무상교육은 그대로 실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올해 안 그래도 현수막이나 일부 거리에 보니까 ‘무상교육을 정부에서 이룬다’ 이렇게 현수막이 내걸렸던데 이미 울산은 그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복지부에서 무상교육을 한다 이렇게 지금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하던데 이미 우리는 부모부담경비 다 드리고 있고요. 이미 울산에는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부모들이 과 외에 활동하는 일부 금액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데 그걸 무상교육에 포함시켜서 그것까지 다 준다 이러면 정말 한이 없거든요, 다른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울산에는 무상교육이 이미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보통합이 2026년도 가도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쉽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잘 정리하셔 가지고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유보통합이 늦어지면 후내년에도 이 예산은 또 잡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그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보통합 상황이라든지 보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 계정이라든지 내용에 보면 실제로 지출 계획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해서 자활한마당 지원 2000만 원 또 자활사업 점포임대융자 7000만 원, 다둥이 행복렌트카 지원 1억 1900만 원 해서 출산장려 시책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 인구도 급속도로 불어나는 게 울산의 현실이고 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이 5만 명이 넘어가 있는데 이런 계정을 지출 항목에 넣어서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넣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기금이라는 원래 목적에 맞게 이런 부분도 포함됐으면 싶은데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기금에 실제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는 복지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기금의 꼭지로 다 달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마는 내년 복지공모사업 이것 들어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수요를 보고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들 기금에 일부를 잡아서 그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다 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기금운용 및 변경 계획안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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