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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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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12월15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54호)(교육감 제출)
  3.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5호)(교육감 제출)
  4. 3.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7호)(교육감 제출)
  5. 4.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6호)(교육감 제출)
  6. 5.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6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안대룡·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동칠 의원 발의)
  7. 6.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5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안대룡·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동칠 의원 발의)
  8. 7.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7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안대룡·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동칠 의원 발의)
  9. 8.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9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순용·김수종·김동칠·김종섭·문석주 의원 발의)
  10.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54호)(교육감 제출)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5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5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김종섭 위원   김종섭입니다.
  모처럼 교육청에서 조례 같은 조례, 참 좋은 조례를 낸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
  실질적으로 명예의 전당 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게 울산시 교육청이 최초입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조례는 최초이고 전남에서는 자체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저도 처음에 조례안을 보고받고 참 좋은 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시행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대상 자체가 교육발전에만 기여한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확한 대상이 어떻게 되죠?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지금 저희들이 울산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 개인 내지 단체 이렇게.
김종섭 위원   울산교육과 관련된 교육발전에 기여한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네요. 그죠?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김종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뒤에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부서장, 지원청의 교육장, 학교의 장 이렇게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기준 자체도 사실은 포괄적이고. 예를 들어서 울산의 모 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중학교 학생들이 대회에 나가서 3관왕, 4관왕, 5관왕 했다, 그러면 울산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요즘은 체육회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그쪽으로 전환이 많이 되어 있던데 학교 소속의 우리 학생들이 메달을 따서 3관왕, 4관왕 해서 울산교육의 질을 좀 높였다, 이럴 때는 이게 포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그 부분도 지금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따로 두고 선정위원회도 소수정예화를 좀 시켰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 시의원들, 교육분야 전문가들, 기부문화 전문가들, 법률적·윤리적 전문가들 이런 분을 저희들이 위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7명 중에 네 분 정도 됩니다. 네 분은 최소화시키고 세 분은 실무와 관계된 부서장 내지 부감 정도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우리 울산에 있는 친구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땄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선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것은 좋은데 하기까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교육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선정위원회에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천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다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나눔이나 기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주관적이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저 사람은 밖에서 봉사활동 많이 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했다.’, ‘나눔을 많이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인정하는 부분인데 체육발전이라든지 선수들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면 올림픽이다, 거기서 어떻게 됐다, 어느 메달까지 수여했다, 아니면 전국체전, 전국체전도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 기준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때 명확하게 좀 잡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사이버 명예의 전당은 누리집에다가 구축하는 이게 다입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애초에 앞에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섞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또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는 누리집에 하고 그 부분은 현관 로비에, 본청 사무실 올라가는 입구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러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로비에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커피숍 맞은 편 거기에 하는 부분은 저도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좀 더 공적이 있고 하는 분들을 홍보.
  그 사람을 위해서 홍보하는 이유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동기유발이 되는 거예요. ‘저 친구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저렇게 나눔을 해서 교육발전을 해서 저쪽에 올라가 보고 싶다.’ 하는 동기유발, 이것들이 나중에 분명히 따라올 거거든요. 따라오다 보면 지금은 50명, 100명이지만 나중에는 200명, 300명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이 동기유발의 취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시작할 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 나머지 온라인으로 그분들을 홍보해서 좋은 분들, 기여자를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충분히 공감하고 그 말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김동칠 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협력관님, 이번에 조례는 잘하신 것 같은데 협력관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분들의 생각입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우리 직원분들입니다. 뒤에 계신 지금 와 있는 직원들이, 우리가 교육기구를 총괄하는 부서라서 ‘이런 것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서 교육감님도 선뜻 ‘그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김동칠 위원   그 직원분 칭찬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것 아닙니까? 기부문화 활성화하고 또 기부하신 분들 명예의 전당에서 한번 명예 회복하는 기회도 주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미국 가니까 공원에 의자에도 이름이 막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공원 의자에 이름이 새겨있지?’라고 물으니까 다 기부한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부한 분들의 이름이 의자에도 막 새겨져 있고 하던데 좋은 일 하신 분들 명예의 전당에 골드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골드가 아니면 도금이라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협력담당관님에게 사전에 충분히 내용 설명은 들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울산교육의 공적에 현저한 공이 큰 사람들을 하시는데 이걸 보면 물론 심의위원도 있다 했죠? 심의위원도 있다 했는데 이걸 어느 정도 하면 기부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많은 사람에게 해 드리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우는 충분하게 해 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기준점 마련하는 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 위원님들이 다 좋아하시고 약간 우려하신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 위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명예의 전당 운영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는 드는데 다만, 디테일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예의 전당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어느 한, 교육은 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부도 있을 것이고 재능기부도 있을 것이고 교육발전기금기부도 있을 것이고 아까 김종섭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체육분야도 있을 것이고 문화분야도 있을 것이고 나눔·봉사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별로 명예의 전당 헌액을 추진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좀 보류하고 조례를 수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취지를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먼저 들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지금 재산 출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에 큰 공적이 있는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헌액자를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재능기부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좁은 공간이지만 섹터를 좀 나눌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해서 내부적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죠? 저는 ‘좀 나눠서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야 그 취지나 그분이 하셨던 공적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교육의 명예의 전당보다는 명예의 전당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렇게 가려면 이 조례도 일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위원장 안대룡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안 개정도, 그래서 제가 좀 보류하자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가요?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위원장 안대룡   동의하시고 일단 조례를 발의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게 끝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는 걸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예.
○위원장 안대룡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5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5호)(교육감 제출)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5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일종 정책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송일종   반갑습니다.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05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송일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주 원인이죠?
○정책관 송일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죠?
○정책관 송일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여러 가지 교육청의 예산 추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해서 이 조례안이 나온 거죠?
○정책관 송일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제가 팀장님께도 그때 보고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처우가 다른 경우들이 교육청 내에서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정책관 송일종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직종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청에 다른 직종의 분들도 많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서로 간에 직종,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처우가 다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관련 부서와 검토를 통해서 처우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회화강사분들의 처우, 이분들은 정말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더라고요. 계약을 하고 나서 2년인가요, 1년 전에 간담회를 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연차나 이런 부분들도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고, 물론 법이란 부분도 있겠지만 처우개선이라는 부분이 법 테두리만이 아니라 그 밖에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물론 정책관님의 업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정원 조례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정책기획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관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학교에 55명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그쪽 대표되시는 분하고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여건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만약에 논의를 하고…….
○위원장 안대룡   이게 논의하는 게 그냥 논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정책관 송일종   그래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예산 문제라든지 요청을 해 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책관님 폭넓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대룡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여러 가지 행정보조인력, 일용직 처우개선인데 지금의 교육청에 보면 일반행정직, 그다음 교원, 교원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연수라든지 교육, 처우개선 다 좋아요,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일반행정직에, 의회에 파견된 것처럼 일반행정직들은 실제 연차 사용하고 싶어도 의원들 때문에 연차 사용도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다. 앞으로 일반행정직의 이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뒷바라지하는 이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정책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5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7호)(교육감 제출)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57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형근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최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김수종 위원   명덕여자중학교,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입니다.
김수종 위원   과장님, 명덕여자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여자중학교였는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 이에 따른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시설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화장실 개선 이런 부분은 미리 반영했고 그에 따라서 그 뒤에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 반영해서 미리 방학 전에 시설개선 부분은 이미 준비가 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수종 위원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 문제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남녀비율을 맞추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금 현재 여자중학교나 여자고등학교에서 남자의 전체 비율을 맞출 수는 없다지만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면 이 비율이 맞아져야 되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다 했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그런 걸 다 반영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수종 위원   화장실 외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체육시설이라든지 그에 따른 도색이나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인 만큼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체육시설 여러 가지 부분이 준비할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남녀공학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지만 이 기준을 맞춰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데 큰 차질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설 여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장실하고 지금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준비 중인 거예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산은 이미 추경에 확보되었고 겨울방학 기간에 준비하면…….
○위원장 안대룡   개학 때는 문제없이, 탈의실은요?
  이게 우리가 자꾸 빠트리는 게 성인지에 대한 부분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이 다름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춰서 배려하고 투입하는 게 성인지이고 성인지예산인데 자꾸 뭔가 하나씩 빼고요. 비율을 5대5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성인지가 아니거든요.
  탈의실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본예산에 탈의실 설치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위원장 안대룡   탈의실 비율은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비율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보지 않았는데 이미 그런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안대룡   제가 탈의실 비율을 전체 학교를 다 빼봤거든요? 안 맞아요. 없는 데도 있고요. 비율 자체가 안 맞는 데가 태반입니다. 탈의실 하나만 있어도 ‘탈의실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일단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런 소요 부분을 다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탈의실이 여학생이 많으면 여학생 비율을 좀 더 두는 게 맞고요. 남학생이 많으면 남학생 비율을 좀 더 두고 이런 비율을, 성인지 개념을 가지고 비율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있으면 신경을 안 써요, 있으면 그만이니까. 교육청이 그렇더라니까요. 학교가 그렇고.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교복이나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까? 공학하면 남학생도 교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그런 부분 학교하고 계속 협의해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준비 다 되면 김수종 부의장님한테 다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잠깐요, 제가 추가로.
○위원장 안대룡   예.
김수종 위원   과장님, 학교하고 물론 협의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본청에서 어떤 계획이 서야 되잖아요. 학교하고만 협의한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한다,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야지 일괄적으로 학교하고만 의논한다면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충분한 계획을 하고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학교하고 의논해야지, 그렇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김수종 위원   맞는 줄 알면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학교하고만 의논하겠다.’, ‘개선하겠다.’ 물론 대답은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죠.
  이런 부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명덕중학교에 관련된 부분들은 김수종 부의장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계속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 위원   설치 조례 개정에 보면 이번에 신설학교 교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명덕여자중학교’를 ‘명덕중학교’로 교명을 하는데 서울에도 ‘명덕’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효문초등학교, 애초에 효문초등학교 있을 때 그대로 승계하는데 ‘울산’을 붙여서 ‘울산효문초’로 바꿔서, 설문조사 다 했는데 그렇게 바꿔서 동창회에서 한참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지금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을 붙일 것인가 말 건가, 지금 서울에도 ‘명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울산’을 붙였다는데 서울에 ‘명덕’ 있으면 이것도 ‘울산명덕중’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효문초등학교가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효문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안 헷갈리기 위해서 ‘울산’을 붙였다는데 이것 역시 ‘울산명덕중’으로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앞에 고운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에 고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듯이 여기는 ‘울산고등학교’로 붙였기 때문에 다행인데 어떻게 할 건지, 애초에 여기서 하려면 아예 ‘울산명덕중학교’로 하든지, 이것 할 때마다 달라지고 저것 할 때 달라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명부터 넣어가지고 추진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학교의 교명 변경 부분은 명덕여중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교명변경위원회를 구성해서 학부모, 학생들 의견을 받아서 수렴해서 학교 자체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기존 학교들은 그렇게 교명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의견들을 존중해가지고 정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때도 어차피 효문초등학교 폐교했다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했으면 효문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울산’ 붙여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 역시 ‘명덕여자중학교’로 있다가 명덕 남녀공학으로 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좋겠느냐, 그걸 떠나서 서울에도 명덕여자지만 떠나가지고 이대로 가서 더 이상 문제없으면 저도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확인해 보니 서울에 있는 학교는 명덕여자중학교입니다.
문석주 위원   여자중학교입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여자중학교입니다. 명덕중학교는 없는 거죠.
문석주 위원   할 때는 ‘중학교’ 하지 보통 ‘여자중학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없는지, 동창회하고 재학생들은 문제없는지?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그런 내용이 들어온 부분은 없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잠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공학이 되는 거잖아요? 공학이 되면 최고 중요한 게 화장실이잖아요. 그다음에 탈의실이잖아요. 탈의실은 학교하고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건개선과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사전에 다 정리가 되어야 되고 시설개선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맞습니다.
김동칠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은 탈의실이 몇 개인가 물으니까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학교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요구 받아가지고 반영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각론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추진이 되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 요구사항을 거의 반영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거니까…….
김동칠 위원   학교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김동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의 요구사항도 요구사항이고 여건개선과에서도 기준점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가야 됩니다. 학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만 무조건 움직일 수는 없고요. 기준점이 명확해야죠. 학교에서 만약에 1학년만 남녀공학이 되는 거고 2, 3학년은 여학생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위원장 안대룡   전체적으로 파악할지 1학년만 파악할지 그런 부분들도 여건개선과에서 기준을, 방점을 찍어놓고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지금 2, 3학년보다 1학년이 들어감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탈의실 이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57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6호)(교육감 제출)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56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필재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필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이필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조례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시교습자의 채용사실 미통보’ 행정처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삭제한다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조항을 넣었을 때는? 상부에 없는데 울산시만 일방적으로 넣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넣을 때는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13개 교육청 포함해서 저희 14개 교육청이 미신고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신고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분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접수해서 권익위원회에서 법률 해석을 한 바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는 것을 조례로 넣는 것은 법률의 과대 해석이다.’ 해서 최근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문석주 위원   이것은 교육부에서 아니, 중앙 권익위에서 잘못한 거죠. 오히려 잘하겠다는데, 맞잖아요? 잘하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벌칙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따라가지고 울산시교육청이 오히려 잘했다고 보는데, 맞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현재의 법령상은 법령을 과대 해석하는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문석주 위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위반 소지가 있다, 확실하게 그건 아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권익위에서는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학원법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불법학원 운영 여러 가지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울산시교육청에서는 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느슨하게 만들어라, 법을 폐지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저희들이 학원을 계속 지도감독은 합니다. 하는데 벌점을 부과하는 부분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권익위원회의 판단사항입니다.
문석주 위원   그래 이 조례에 없더라도 또 할 수 있고, 맞잖아요? 삭제되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권고하고 행정처분, 그러니까 벌점을 부과하는 부분이 아닌…….
문석주 위원   안 되고 행정처분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문석주 위원   희한하게 지도감독, 그러면 행정 지도감독도 안 해야지. 어차피 위반되는데 지도감독하면 벌점도 없고 그 사람들은 이것은 대놓고 위반해도 되겠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그런데 법률에서는…….
문석주 위원   어차피 아무것도 자기한테 불이익 당할 게 없다고 하면.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신고를 하도록은 돼 있습니다. 하도록은 돼 있는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법률 제17조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제17조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대한 조치다.
문석주 위원   그러니까 신고할 이유가 없지. 처분 안 받는데 뭐 하러 신고하겠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강제규정은 해 놓고 뒤에 강제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희들 교육부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니까 살인은 하지 마라 해 놓고 살인해도 법적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살인해도 되지 뭐 법적 근거 없는데,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저희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해서 교육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교육부도 지금 추진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익위원회에서는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지 법적인 강제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개정을 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 하면 그것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는 권고사항이고 법적 강제력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권익위 내용은 사실 권고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권익위에서 하는 권고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쪽입니다. 저희들 교육청만 지금 수용을 하지 않기에는, 지금 13개 타 시·도가 다 개정했고 또 개정 중으로 있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오늘 조례 개정을 올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교육청이 다 개정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괜찮으시면…….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56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6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안대룡·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동칠 의원 발의)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6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순용 의원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06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권순용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정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정웅정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웅정입니다.
  먼저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안대룡 교육위원장님과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적용대상을 교육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본 개정안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와 법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권순용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적극행정 운영 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속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교육청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정웅정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 위원   김종섭입니다.
  먼저 적극행정 운영 조례 발의해 주신 권순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물론 적극행정 자체가 저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적극행정이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시민들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극행정 자체의 정의는 사실은 아주 주관적이고 애매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디까지가 적극행정이고 어디까지가 일반행정이고 어디까지가 소극행정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경계를 찾기가 사실은 가장 애매하거든요. 그죠?
○감사관 정웅정   예.
김종섭 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늘 주장해 왔던 부분이 뭐냐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부서의 부서장 그리고 쉽게 말하면 결정권자, 이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 내부에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기관 내의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는 풍토 확산, 이런 부분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해 주실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정웅정   제가 답변?
김종섭 위원   예, 조례 어차피 거기서 검토하고 다 하셨으니까.
○감사관 정웅정   우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고위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을 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했을 때 그 공무원들에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공무원을 상반기·하반기 매년 두 번씩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또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여러 가지 인사상 또는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데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적인 부분보다는 정적인 부분이 공무원들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개인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의 전체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들인데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서장이나 결정권자부터 나서서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간략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연말입니다. 올 연말에 A라는 학교에서 긴급하게 해야 되는 인테리어 공사가 있어요. 공사가 있는데 원래 교육청에서 한 공사에 대해 갖고는 일괄 발주를 주게 돼 있죠 그렇죠?
○감사관 정웅정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 위원   쪼개기 발주가 안 되죠. 그렇죠?
○감사관 정웅정   예.
김종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적극행정을 하고 싶어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 이 한 금액을 쪼개기해서 A라는 제품을 사고 B라는 인테리어를 하고 원래 묶어져 있는 것을 같이 나눠 갖고 빠르게 공사를 하고 싶다, 이것은 적극행정입니까, 아닙니까?
○감사관 정웅정   그것은「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섭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한번 여쭤본 게 있었어요. 물론 지계법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500만 원짜리 한 통의 예산이 있어요. 이것을 일괄 발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내가 사업을 하려면 시간이 촉박해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두 개 쪼개가지고 수의계약해서 하나 먼저 들이고 하나 뒤에 들이고.
○감사관 정웅정   그러한 것들은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률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다든지 또는 불합리한 규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적극행정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때 저희가 적극행정으로 판단하고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종섭 위원   분명히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개학을 앞두고도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연말 같은 때 아이들 학교에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여름방학, 겨울방학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웅정   예.
김종섭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 발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적극행정인지 적극행정이 아닌지는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 놓으시고 미리 법률 분석을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적극행정을 함에 문제가 없고 직원들한테도 바쁜 시기에 방학기간이면 방학기간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 법에 대한 예시들은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요.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못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들었는데.
○감사관 정웅정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챙겨보시고 적극행정이 말만 적극행정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 김종섭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약간은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뛰어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부분이라면 이건 적극행정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아이들의 안전,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그 방법이었다면 이것은 적극행정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 이상의 더 가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건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건 좀 돌려서 생각해 갖고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법을 위반해 갖고 징계를 먹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까?
○감사관 정웅정   저희가 적극행정으로 판단할 때는 법률을 가지고 따지면 법률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 그리고 이것이 정말 공익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
○위원장 안대룡   그것은 감사관님과 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감사관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 또한 그 범위를 벗어나서 답변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김종섭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이 있어요. 있지만 그 법을 지키면서까지 아이들의 안전을 등한시 해야 되냐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관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재량권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적극행정의 잣대가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도 있고 하는 재량권에 대한 부분은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이고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적극행정은 그 이상의 범위를 충분히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관실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부, 전 국민들이 함께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가치판단을 이 자리에서는 감사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혹시나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분히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할 수 있으면 법은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는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정웅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섭 부의장님.
김종섭 위원   적극행정 조례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가 7대 교육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극행정 조례를 만들자 했던 내용들이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법에서 볼 때의 관점이랑 행정하시는 분들의 관점이랑 다를 수는 있어요. 왜? 입법에서야 이야기해 놓고 말면 그만이지만 행정은 그걸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아무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고심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에 공사는 급하게 방학기간에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하려고 하니 쪼개기는 안 되고 또 거기 안에서 턴키의 한 사업 중에서 일부는 되는데 일부는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예전에 발생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행정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그때 한참 질의를 하고 제가 7대 때 했던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있으면 뭐 합니까 조례 이행을 안 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범위는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지 이 조례 자체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느냐, 제 말은 그 취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게 공익사업 아닌 건 없습니다. 공공사업 아닌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 의원들도 별정직 공무원 아닙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다 공적인 영역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배제하더라도, 물론 법의 테두리에서 간당간당 할 수는 있어요. 일괄 발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원칙이죠. 원칙인데 본의 아니게 학교에 정말 급한 사업이 있어서 쪼개기 발주를 하면 감사관의 감사가 있을 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위해서 학교의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취지를 적어 놓으면 저는 별로 문제될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관점의 문제죠. 쉽게 말하면 법률에 우선이 돼야 되느냐, 우리 학교의 아이들의 기준이 우선이 돼야 되느냐, 이 차이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 챙기셔서 교육청에서 어차피 조례 만드셨으니까 또 의원님 조례 만드신 만큼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피해 안 보는 조건에서 좀 더 적극행정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감사관실에서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정웅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문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 위원   우리 권순용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시고 어쨌든 감사관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이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을 했을 때는 적극행정으로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사업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 해결할 수 없던 여러 가지 힘든 일이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민원을 받아들이고 예산 편성해서 나서는 건 정말로 적극행정이라고 보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기간의 여러 단축 이런 것 봤을 때는 하는데 상벌관계는 명확해야 된다. 중국의 한나라 시절 한비자 거기에서 처음에 시도했는데 상벌관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 줄 때는 정말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친한 친구, 친척이라도 잘못됐을 때 벌을 해야 되고 누구 말마따나 천민이나 어쨌든 신분이 낮더라도 잘하는 부분은 상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끌어 왔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대로 지키고 상벌관계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그것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웅정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6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5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안대룡·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동칠 의원 발의)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6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의원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06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권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재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교육국장 이필재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권순용 의원님께서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학교체육진흥법」제12조를 기반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안정적 근무 여건 보장과 전문성 강화 및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교 운동부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청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이필재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권순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일성 과장님, 지금 운동부 그러니까 학교의 교기 이런 부분부터 해서 엘리트까지 다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예,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교기에도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계실 거고 엘리트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도 지도자가 계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 두 부류의 지도자의 처우는 같은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예,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저는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도, 보통 감독의 전술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감독이 오냐에 따라서 그 경기에 대한 부분들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그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운동이나 예술, 체육 이쪽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진로를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더 훌륭한 더 뛰어난 지도자들을 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훌륭한 지도자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좀 아쉬운 거는요. 지도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개선은 따라가야 되지만 학생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저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지훈련비가 없어서 잘 못가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느 국제대회든 국내대회든 가서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봐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김일성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 지도자들의 역량에 따라 선수들의 실력이 차이 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학생도 그에 합당한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국장님, 교육이라는 부분 자체가 학습만이 교육이 아니잖아요? 물론 체육도 학습이 되는 거고 예체능도 학습이 되는 거고 문화도 학습이 되는 거라서 저는 이 전체를 포괄하는 게 교육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체육이나 미술,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의 지원에 대한 폭도 교육에 대한 지원만큼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과 예체능은 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체육 쪽에서는 전지훈련비, 학생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지금 권순용 의원님이 올리신 것처럼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은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필재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교원생활을 거쳐서 지금 국장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보면 전통적으로 지덕체 이렇게 3요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체덕지로 가치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 문화, 예술 이런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그 위에다가 지와 덕을 얹는 것이 교육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교육을 좀 더 정책적으로 기획을 하고 집행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제가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체육이나 예체능을 통해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 총액이 한정돼 있긴 하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해서…….
○위원장 안대룡   그렇죠. 비율을 잘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이필재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지금 각 학교에 교기, 엘리트 체육하고 쭉 있는데 단체경기는 관계없어요. 별 문제없는데 개인기록 특히 사이클과 육상, 태권도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 각종 대회를 가려면 전지훈련 가야 된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예,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   정말 훈련을 많이 받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인데 거기에 항상 잡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보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더 확대시켜서 정말로 전지훈련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그런 비리가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단체경기인 축구나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개인기로 내가 출전 못 해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1등인데 내가 이번에 출전기회를 감독에 의해서 못 가버리면 성적이 없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예,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감독이 절대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각종 학부모한테 뒷돈을 받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근절해 주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일성   예, 청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예산 확보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발언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6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7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안대룡·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동칠 의원 발의)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순용 의원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0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권순용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재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필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선제적으로 발의해 주신 권순용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권순용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쳐 저희 의견을 경청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기초학력 보장법」및 관련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경계선지능 학생 및 난독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7조에 (기초학력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 범위에 대해서 ‘지역·학교별’이라는 문구를 ‘학교급별’로 변경해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없음은 이미 검증된 바 있고 하나 저희 교육청의 집행부 입장에서 이 조례 제정 이후에 현장에 과도한 논쟁이나 혼란 이런 것들은 사전에 판단해서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울산교육공동체 및 타 시·도의 표준이 되는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깊은 심의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이필재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 위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권순용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문제는「기초학력 보장법」을 위해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 기초학력 진단받은 학생에 대해서 지난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천창수 교육감께서도 말씀했는데 부모 동의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이것 부모 동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중앙의 법이 이것부터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 백번 하면 뭐 합니까, 부모 동의 없으면 무용지물인데? 이런 부분 좀 안 맞다, 상위법을 바꿔줘야 되는데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말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교육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갖춰 주게 만들겠다는데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여러 1대1 교육해서 하겠다는데 부모 동의 없으면 못한다면 그 자녀는 멍텅구리를 더 멍텅구리로 만들고 있다, 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천창수 교육감께서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가서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해서 해야 된다, 이것 아무리 조례를 만든들 그게 안 바뀌는 이상은 문제 심각한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있지만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새 학기 되면 기초학력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도 하고 있는데 했을 때는 뒤에 조치도 좀 따라야 된다, 그게 안 따르고는 있으나 마나 한 이런 조례가 안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초등교육과장 하정모   문석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하정모입니다.
  지금 기초학력 부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호자 동의가 기본 전제가 돼야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부 국회의원 개정, 보호자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교육부에도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협의회에서도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1월에 전체 협의 안건으로 올려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교육부에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이 아이들한테 기초학력이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기초학력 진단을 받더라도 그 뒤에 조치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이 전면 개정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쪽에 저희가 기존 조례는 환경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는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권순용 의원님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제7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나 지역별로 서열화가 되거나 학교별로 이렇게, 물론 비공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 부분을 의견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런데 아까 권순용 의원님 조례안에 보면 지역과 학교별로 했으면 오히려 더 광범위합니다. 누군지 예측할 수 없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학교별로 하지 말고 급별로 하라면 반별로 들어가버리면 더 유추하기 쉽잖아요. 그 반에 스물 몇 명이 있다면 그중에 누구인지 바로 드러나는데.
○교육국장 이필재   위원님, 제가 문구를 잘못 사용했는지 모르겠으나 급별이 아니고 학교급별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문석주 위원   급별 하면 무슨 학교에 몇 반까지 나가잖아요.
○교육국장 이필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급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뜻입니다.
문석주 위원   그 말입니까?
○교육국장 이필재   예.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 위원   김종섭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저도 기초학력 보장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조례 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체계적 관리, 체계적 관리를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교육청에서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죠?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교육국장 이필재   일단 조례가 상정된 상태라 향후 저희가 행정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좀 더 섬세하게 기획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학교급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현황이 나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어떤 정책적 대응은 현재 저희는 사실 3단계 안전망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나 단위학교 안에서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을 정말 섬세하게 구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단위학교의 학생들을 심리·사회·정서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가족적인 배경들, 그다음에 학습에 결손이 나타나는 요인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지표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학습코칭이 필요하다면 선생님들의 학습코칭 역량도 강화시키고 코칭도 그 단계에 맞도록, 예를 들면 사회·심리·정서적인 기반들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그걸 공통기반으로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관계 역량, 그다음에 인지적인 지적 역량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없이 울산 아이들의 평균 학력을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저는 구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   예,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심리적인 상황까지 아이들을 고려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 좀 이행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행감 때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은 하향평준화가 되어 가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꼴찌, 서울대 간 사람도 전국 광역시 중에서 꼴찌, 꼴찌, 꼴찌. 하향평준화 되어 가는 부분에 심히 불안한 느낌도 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학부모 동의, 물론 법률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난제가 있는 것은 압니다. 물론 미달 학생들 관련해서 공부를 시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허락 없이는 못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교육감협의회 가셔서 말씀도 하셨고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쉽게 말하면 주구장창 달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방법의 문제입니다.
  아까 저보다 더 많은 깊은 부분에 제가 생각도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교육청은 그냥 어떤 교육, 어떤 프로그램 운영, 진행 이렇게만 해서 예산 투입을 하셨지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라든지 환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달 학생들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미달 학생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학생 중에서 60%는 통과, 40%는 미달 학생이 또 생기면 그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인 케어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만 투입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우리가 진행합니다.’, ‘진행했습니다.’ 정도의 아웃풋만 나오지 그 이후의 애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던 부분들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라도 조례가 생기고 난 이후에 애들을 좀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서열화 문제, 물론 우려될 수도 있어요. 우려될 수도 있고 학생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혹시나 그쪽에 가서 공부하는 부분이 노출될까봐 불안해 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교육청의 방법론이라고 봐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비공개로 아이들을 섞어서 교육을 시키면서 크게 안 드러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커 감에 있어서 바른 교육을 가르치는 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기초학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수고하시고 고생해 준 만큼 애들 능력이 오르면 그만큼 뿌듯한 부분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비공개를 하되 아이들의 기초학력에는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환류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평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된다,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것은 ‘가정사라든지 아이들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통합하셔가지고 진짜 기초학력 자체가 전국적으로도 미달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비교 평가된다는 거나 학교의 서열화가 된다는 부분 자체가 ‘선생님이 비교 평가가 되는 잣대가 된다.’ 이런 걸 포함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필재   여러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가능하겠으나 이게 아까 비교 평가라는 얘기는 공식적인 정보가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관내 예를 들면 동구에 6개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것을 기호화해서 내보내더라도 지역사회에서는 그 학교마다 학생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대부분 다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암호화해서 나갔더라도 다 추정하게 되고 이 추정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어떤 소모적인 논쟁이 나온다든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사후적으로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도 지원의 경향들이 확실한 공적 정보가 아닌 난무하는 추측성 정보에 의해서 쏠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순환 전보를 할 때도, 물론 현재도 ‘어느 학교가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이 정도의 얘기는 돌지만 이 데이터까지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된다면 선생님들의 순환에도 균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편차가 더 커질 거다 등등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대룡   어차피 학부모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또 내신등급이 바뀌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과대 고등학교가 5개 외곽에 있는데 벌써부터 쏠림현상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온다고 해서 쏠림현상이 있고 뭔가 위계질서가 서열화되고 그런 것보다는 부모님들의 정보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크지 않은가, 이걸 하나 안 하나 부모님들은 알고 있는 폭들이 굉장히 넓고 많더라고요. 이미 울산은 서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고도 ‘아, 그렇구나.’ 이미 그럼 그 5개 학교는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고 마쳤을 수 있습니다. 이게 꼭 공개, 어차피 비공개될 거고요. 그리고 기호로 가겠지만 이걸 공개하든 비공개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정보력이 이것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벌써부터 움직임이 있고 이사를 가야 된다는 고민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더 크지 않나, 서열화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기호를 써서 한다는 부분이기는 한데 총학생 수가 다 나오는가요? A학교에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다, B학교에 어느 정도다, C학교에 어느 정도다 했을 때 총학생 수가 명시되나요?
○교육국장 이필재   그것까지는…….
○위원장 안대룡   그것까지는 안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처럼 그 데이터를 보고 ‘이 학교다.’, ‘저 학교다.’ 추정은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억지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그 단순한 데이터로는 추정이 될까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의 정보,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여기 학교 갔다더라.’ 그러면 그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는 거고요. ‘이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교육국장 이필재   저희가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입법을 통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주어진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도 학부모들은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입시에 유리한 학교들을 찾아서 쏠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조치가 그런 흐름을 좀 더 가속화시킨다면 저희는 사실은 정책의 공고함을 통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입법이라는 것이 현재의 문제가 있을 때 미래를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 좀 더 숙고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국장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서열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우선순위로 부모님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내신이 바뀌었을 때 이미 공개가 다 됐잖아요. 그럼 그것은 서열화가 된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이필재   그것은 학교의 아이들의 학력이라든지 이런 비교치를 가지고 본다기보다 일례를 들면 범서고는 울산광역시 도심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전형을 적용받는 학교다 보니까 그런 데에 유불리를 따져서 현실적으로는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농어촌전형이라는 제도적인 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학교가 진정한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아이들의 진정한 학력을 올려주는 학교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라서 이런 데이터가 불필요한 쏠림에 영향을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숙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대룡   오히려 그럼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범서고의 기초학력이 알고 보면 낮아, 그러면 그 학교에 안 보내고 싶어 할 수도 있겠네요,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이필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기대이익을 예상했을 때…….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내는 게 기초학력이 도달하고 안 도달하고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크거든요.
○교육국장 이필재   예, 인원이 많을 때.
○위원장 안대룡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기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필재   그렇죠. 사실은 미래 상황을 현재에 담겨서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안대룡   그리고 제가 무거삼호지역구라서 무거권 학교를 보면 제일고, 성광여고가 선호도가 제일 떨어져요. 왜냐하면 단성이고요, 선생님들의 교체 비율이 많지 않다,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아이가 적다, 학생 수가 적다, 만약에 제일고나 성광여고에 반 편성을 해서 학생 수를 많이 들일 수 있게끔 교육청이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된다고 교육청에서는 단정하고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해 보십시오. 제일고나 성광여고에 인원 많이 풀어서 받아 보세요. 그 학교 좋은 학교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필재   배정이나 정원에 관한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안대룡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교육국장 이필재   학생 수 변동과 연동되어 있어서…….
○위원장 안대룡   지금 보세요. 범서고, 호계고, 남창고, 2개 더 있던데, 어제 5개 떴더라고요. 그 학교가 왜 쏠리겠어요. 이런 데이터도 거기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쏠려요?
○교육국장 이필재   입시가 쏠림의 중요 이유겠죠.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요, 내신이라니까요. 내신, 부모님들은 내신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많아야지 우리 아이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수월하게 내신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걸 염두에 두고 가는 거지 그러면 그런 내신을 가지고 한다면 이미 내신에 대한 서열화는 서 있죠,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이필재   내신에 관해서는 학교 간에 서열은 없지만…….
○위원장 안대룡   학교에 아이들 수가 많으니까 거기로 계속 쏠리잖아요. 그러면 과대과밀에 대한 부분들도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서열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이필재   사실은 범서나 이런 데는 농어촌전형을 회수할 수가 없는 것이라…….
○위원장 안대룡   농어촌이라서도 있죠. 그런데 농어촌 100% 다 지원받지 못하잖아요. 대신 아이들이 많으니까 가는 거라고요. 내가 농어촌이 아니라도 거기 가서 내신 잘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가는 거라고요.
○교육국장 이필재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위원장 안대룡   그런 노력들을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었나요, 그것 또한 서열화가 되어 있는데?
○교육국장 이필재   고민은 하고 있으나 해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이게 기우일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제 생각은 이것보다는 인원수가 이미 부모님들한테는 내신의 서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필재   예, 예측가능하니까 그런 행위들을 하겠죠.
○위원장 안대룡   그 부분부터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그 노력도 병행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9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순용·김수종·김동칠·김종섭·문석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권순용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5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삼호무거지역구 안대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5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권순용   안대룡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순용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재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필재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필재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대룡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차례 저희 의견을 경청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대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학생 이력관리 및 보호자 네트워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이필재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5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입법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수현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현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60회-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정·보완·의견 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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