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 원본다운로드
  • 프린터하기

제260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5년12월12일(금)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5.   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7.   6.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8.   7.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10.   9.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4.   13.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15.   14.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의결의 건
  16.   15.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17.   16.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현물출자 동의안
  22.   21.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3.   22. 기업투자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4.   23.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6.   25. 기업투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28.   27. 울산광역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29.   28.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29.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30.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2.   31.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33.   32. 202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4.   3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35.   3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6.   35.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37.   36. 2025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8.   37.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9.   38.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0.   39.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1.   40.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2.   41. 시정질문의 건
  43.   4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0 의사보고
  3.   0 5분 자유발언 (손명희 의원)
  4.   1.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043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안대룡·손명희·김종훈·홍성우·문석주·방인섭·이영해·안수일·강대길·권태호·손근호·공진혁·백현조·김기환·홍유준·김수종·김동칠·김종섭·천미경·이장걸·이성룡 의원 발의)
  5.   2.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7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3.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035호)(시장 제출)
  7.   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036호)(시장 제출)
  8.   5.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4호)(시장 제출)
  9.   6.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9호)(시장 제출)
  10.   7.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4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순용·홍성우·문석주·이영해·김종섭·김수종·공진혁·홍유준·백현조 의원 발의)
  11.   8.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1015호)(안수일 의원 대표발의)(권태호·김동칠·방인섭·손명희·김종훈·백현조·홍유준·안대룡·김기환·손근호·홍성우·김수종·김종섭·공진혁 의원 발의)
  12.   9.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39호)(김종훈 의원 대표발의)(홍유준·안수일·이영해·손명희·권태호 의원 발의)
  13.   10.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42호)(손명희 의원 대표발의)(안수일·홍유준·안대룡·김동칠·김기환·홍성우·방인섭·권태호·손근호·문석주·이영해·김종훈·김수종·권순용·김종섭 의원 발의)
  14.   11.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7호)(시장 제출)
  15.   12.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32호)(시장 제출)
  16.   13.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7호)(시장 제출)
  17.   14.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8호)(시장 제출)
  18.   15.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45호)(시장 제출)
  19.   16.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6호)(권태호 의원 대표발의)(권순용·안대룡·천미경·방인섭·손명희·김기환·안수일·문석주·이영해 의원 발의)
  20.   17.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4호)(시장 제출)
  21.   18.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5호)(시장 제출)
  22.   19.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6호)(시장 제출)
  23.   20.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의안번호 제1007호)(시장 제출)
  24.   21.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30호)(시장 제출)
  25.   22. 기업투자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안번호 제1031호)(시장 제출)
  26.   23.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33호)(시장 제출)
  27.   24.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5호)(시장 제출)
  28.   25. 기업투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6호)(시장 제출)
  29.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009호)(시장 제출)
  30.   27. 울산광역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985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순용·손근호·김종훈·김동칠·손명희·안수일·이영해 의원 발의)
  31.   28.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86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순용·손근호·김종훈·김동칠·손명희·안수일·이영해 의원 발의)
  32.   29.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37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김종섭·김수종·권순용·김동칠·문석주 의원 발의)
  33.   30.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38호)(김동칠 의원 대표발의)(방인섭·권태호·김종훈·천미경·홍성우·안대룡 의원 발의)
  34.   31.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78호)(교육감 제출)
  35.   32. 202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79호)(교육감 제출)
  36.   3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안번호 제1021호)(시장 제출)
  37.   3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023호)(시장 제출)
  38.   35.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022호)(시장 제출)
  39.   36. 2025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1044호)(시장 제출)
  40. 37.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안번호 제1017호)(교육감 제출)
  41.   38.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018호)(교육감 제출)
  42.   39.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019호)(교육감 제출)
  43.   40.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020호)(교육감 제출)
  44.   0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시장, 교육감)
  45.   41. 시정질문의 건
  46.      - 송정지구 중학교 배정 및 교육청 대응 방향 (손근호 의원)
  47.   0 신상발언 (김종섭 의원)
  48.   42. 휴회의 건(의안번호 제1071호)(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성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보고 
○의장 이성룡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명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손명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손명희 의원) 

(10시01분)

- 헌혈사업 예산 감액 편성은 시민 생명안전의 후퇴
손명희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의원입니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가 헌혈권장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실에 대해 의료인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는 언제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혈액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이 시점에 정작 생명안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헌혈권장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한 현실은 정책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국의 상황을 보면 헌혈권장사업은 확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헌혈자 실인원은 10년간 25.5% 감소하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청년층 감소 폭이 가장 크며 이들의 참여를 유지하는 교육·홍보 예산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혈액 수급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최근 울산혈액원은 혈액 보유량이 4일분에 그쳐 적정 기준인 5일분을 밑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혈액형은 아예 재고가 없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혈액관리법」과「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헌혈사업 예산을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혈액 수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판단 오류이며「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결정입니다.
  더욱이 시는 불꽃축제 등 일회성 행사에는 수억 원 규모의 예산을 과감히 증액해 왔습니다. 1000만 원은 불꽃축제의 축포를 한 번만 덜 터뜨리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일회성 축제는 잠시의 관심을 끄는 데 그치지만 헌혈사업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필수 공공의료 기반이자 고귀한 생명나눔 사업입니다.
  헌혈 기념품과 교육·홍보 예산은 규모는 작아 보일지 모르나 신규 헌혈자 확보와 혈액 수급 안정성을 좌우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이런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결국 시민 생명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혈액은 그 어떤 물질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혈사업을 단순한 행사나 홍보 차원이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이루는 하나의 뿌리로 봐야 합니다.
  저는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서 헌혈권장사업 예산을 지키지 못한 것에 큰 책임을 통감합니다. 더불어 집행부가 시민 생명안전 정책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을 표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043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안대룡·손명희·김종훈·홍성우·문석주·방인섭·이영해·안수일·강대길·권태호·손근호·공진혁·백현조·김기환·홍유준·김수종·김동칠·김종섭·천미경·이장걸·이성룡 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7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06분)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공진혁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공진혁 의원입니다.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심사하고 채택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3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은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 온「의장 등 선거 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회의규칙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선거 관련 절차의 법적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의장·부의장 등의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7호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개정된 법령의 용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의 주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의회운영위원회 공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035호)(시장 제출) 
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036호)(시장 제출) 
5.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4호)(시장 제출) 
6.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9호)(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5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우리 시 출연기관인 (재)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울산소통협력공간을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울산문화유산센터 건립 등 공유재산 취득 9건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울산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공투자센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울산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4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순용·홍성우·문석주·이영해·김종섭·김수종·공진혁·홍유준·백현조 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1015호)(안수일 의원 대표발의)(권태호·김동칠·방인섭·손명희·김종훈·백현조·홍유준·안대룡·김기환·손근호·홍성우·김수종·김종섭·공진혁 의원 발의) 
 9.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39호)(김종훈 의원 대표발의)(홍유준·안수일·이영해·손명희·권태호 의원 발의) 
10.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42호)(손명희 의원 대표발의)(안수일·홍유준·안대룡·김동칠·김기환·홍성우·방인섭·권태호·손근호·문석주·이영해·김종훈·김수종·권순용·김종섭 의원 발의) 
11.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7호)(시장 제출) 
12.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32호)(시장 제출) 
13.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7호)(시장 제출) 
14.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8호)(시장 제출) 
15.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45호)(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장 홍유준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환경위원장 홍유준 의원입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지원정책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을 보장하고 점자문화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정서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신건강 보호와 회복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2호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시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울산 세계음식문화관의 운영·관리 사무를 울산시설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7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울산문화관광재단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 출연금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8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의결의 건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출연금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5호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의결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6호)(권태호 의원 대표발의)(권순용·안대룡·천미경·방인섭·손명희·김기환·안수일·문석주·이영해 의원 발의) 
17.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4호)(시장 제출) 
18.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5호)(시장 제출) 
19.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6호)(시장 제출) 
20.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의안번호 제1007호)(시장 제출) 
21.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30호)(시장 제출) 
22. 기업투자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안번호 제1031호)(시장 제출) 
23.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33호)(시장 제출) 
24.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5호)(시장 제출) 
25. 기업투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6호)(시장 제출)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009호)(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이성룡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의원입니다.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016호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6호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문구를 변경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5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6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정동 청년희망주택을 울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 기업투자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업투자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3호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기업투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기업투자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후 변경사항을 반영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업투자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기업투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기업투자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기업투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울산광역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985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순용·손근호·김종훈·김동칠·손명희·안수일·이영해 의원 발의) 
28.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86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순용·손근호·김종훈·김동칠·손명희·안수일·이영해 의원 발의) 
29.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37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김종섭·김수종·권순용·김동칠·문석주 의원 발의) 
30.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38호)(김동칠 의원 대표발의)(방인섭·권태호·김종훈·천미경·홍성우·안대룡 의원 발의) 
31.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78호)(교육감 제출) 
32. 202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79호)(교육감 제출) 

(10시32분)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대룡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안대룡 의원입니다.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정당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갈등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학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방지’를 ‘예방’으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개정하였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강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9호 202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무거고등학교 신설대체 이전 등 총 2건 408억 원의 취득 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를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안번호 제1021호)(시장 제출) 
3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023호)(시장 제출) 
35.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022호)(시장 제출) 
36. 2025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1044호)(시장 제출) 
37.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안번호 제1017호)(교육감 제출) 
38.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018호)(교육감 제출) 
39.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019호)(교육감 제출) 
40.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020호)(교육감 제출) 

(10시38분)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33항 2026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인섭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인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위주의 총괄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6446억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251억 6095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예산은 내부유보금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77억 원 증가한 5조 8962억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4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감소에 따른 예치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712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40억 8112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8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2개 기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9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64억 원 감소한 2조 3363억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078억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인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0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시장, 교육감) 

(10시47분)

○의장 이성룡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두겸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두겸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룡 의장님을 비롯한 김종섭,김수종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바쁜 의정 일정 속에서도 이번 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현실적인 대안과 가치 있는 의견들은 울산의 미래를 앞당기는 힘이 되는 만큼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5조 6446억 원의 새해 예산은 산업수도 울산의 저력과 건전재정의 성과 위에 우리 시가 ‘AI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뜻과 시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그래! 역시! 울산!’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울산의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보태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그동안의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김두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창수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천창수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교육도시 울산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을 위한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더 나은 미래 교육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움과 성장의 과정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모두 소중히 여기면서 각자의 발달단계와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자기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안과 소중한 고견들은 울산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천창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1. 시정질문의 건 

(10시52분)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4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손근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지구 중학교 배정 및 교육청 대응 방향 (손근호 의원) 
손근호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의 얼과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북구·농소1동·송정동이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정지구의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중학교 배정 문제에 대해 지난 과정을 되짚어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교육청과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서면질문과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헌중 배정 희망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학생들이 원치 않는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준비한다면 한시적 탄력 학급 운영 등을 통해 고헌중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감님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현실은 저의 예상보다 훨씬 엄중했습니다. 당초 교육청의 예측을 크게 상회하는 40명이 넘는 초과 인원이 고헌중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기존 교실 여건상 탄력적 운영만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교육청의 설명에 저 또한 일면 공감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결론만으로 이 사안을 덮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겪어야 할 불편과 배정의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예측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원인을 짚어보고 다시는 이러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7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겠습니다.
  화봉중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교육청 또한 이에 공감하며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장 내년도 입학 배정을 앞둔 시점에서 교육청의 노력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화봉중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5개월간 투입된 예산과 신설된 특화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원 실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학부모님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될 학생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여건상 원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등하교에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송정지구에서 인근 학교로 가는 길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통학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원칙에 따른 배정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원거리 배정 학생들을 위해 안전한 통학 차량 지원, 교통비 보조 혹은 등하교 시간대 버스 노선 증설 협의 등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현행 중학교 배정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불합리한 점은 이미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육청은 매년 학생 수요를 예측하고 배정 계획을 수립하지만 이번 송정지구 사례처럼 예측을 벗어나는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측이 빗나갔을 때 그 피해를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가 원거리 통학이라는 형태로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입니다. 컴퓨터 무작위 추첨이라는 원칙은 행정적으로는 공평해 보일지 몰라도 집 앞 학교를 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학생에게는 가혹한 결과입니다.
  교육감님!
  이번 사태를 통해 단순한 예측과 추첨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도시 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정 시스템의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번 사태는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뚜렷한 지역에서 학교군 내 무작위 추첨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기계적인 추첨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거주지 거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근거리 우선 배정 원칙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의 지역 및 교통 환경, 학군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중학교 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행정에는 불가피한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으로 인해 올해 당장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면 그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올해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아이들이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안전을 끝까지 살피는 책임행정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창수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천창수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송정지구 중학교 배정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질문해 주신 손근호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화봉중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지원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봉중학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간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된 외벽과 현관, 창호를 교체하였고 북카페 및 메이커 교실, 가상 현실 스포츠 교실 구축 등 시설 측면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상담과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취지는 이에 더하여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더욱 내실 있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원거리 통학생들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를 적정한 거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송정·화봉 학교군 내 중학생들은 이 기준 안에서 통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관내 중학교 중 통폐합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통학차량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송정·화봉 학교군 내 학생 배정에 따른 통학차량 및 교통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배정에 따른 통학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학교 현장의 안전 지도 강화는 물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현행 중학교 배정 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 관내 중학교 배정은 학생배치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군을 설정하고 학교 선택 기회 보장 및 배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1⁓4 희망학교 지원을 받아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학교군 조정, 근거리 배정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의견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배정방식 변경 등은 교육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인별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관련 전문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울산교육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주신 손근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천창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근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보충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의원, 답변자 교육감 지정)
  천창수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의원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답변 말씀드리면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화봉중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아끼지 않았고 지원을 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결과는 화봉중의 관심도를 학부모들로부터 끌어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수요  예측을 사실 송정초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줄어들 거라고 봤지만 오히려 고헌중에 예측을 넘어서는 지원을 했다는 것은 화봉중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실 화봉중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서 학부모들의 관심도를 올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천창수   물론 중학교가 같은 학교군 내에 있을 때 어떤 중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어떤 중학교는 낮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의 근본이기도 한데, 그게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이라든가 교육과정의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인 요인은 ‘어느 학교 주위에 아이들이 많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가.’ 그게 크게 좌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화봉중학교가 좀 더 멀리 있지만 꼭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은 같이 동의를 하고요. 학교하고 협의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많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의원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부모들의 중학교 배정의 선택, 아이들의 중학교 배정의 선택에서 제일 첫 번째 원칙은 거리입니다, 거리.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답변도 제가 들었을 때는 원론적입니다. 제가 교육감님과 간담회 때 말씀드렸고 교육감님도 사실 교통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 하셨는데 답변은 지금 통학버스든 지원이든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이 사실 되게 불편한 구조입니다. 대로변으로만 버스가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노선으로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버스를 제시간에 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분 안에 도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대를 놓쳤을 경우에는 3, 4십 분의 대기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말은 뭐냐 하면 버스를 놓쳤을 경우 지각이 예상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학부모님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감 천창수   제가 처음 답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의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특별히 화봉중학교 통학생들에 대해서 통학 차량이라든가 교통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편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버스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버스 개편이 있었을 때 학교마다 쭉 조사를 해서 불편사항들을 접수해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송정지구에서 화봉중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실제 교통 불편이 있다고 접수된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제안을 못 드렸고요.
  아마 내년 3월에 예상되고 있지만 실제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에도 건의하고 그것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생했을 때 대책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곧 배정이 되고 아이들이 3월부터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 하면 김두겸 시장님 계시지만 김두겸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 아이들 통학에는 정말 지각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3월 전까지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천창수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의원   세 번째 답변도 저는 원론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무작위 추첨은 교육청이 회피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헌중 문제를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들어와서부터 2년 동안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중학교 배정 문제가 최근 들어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이 이슈가 사실 작년에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은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예측할 수 있었고, 올해는 사실 울산시의회에서 시끄럽게 됐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용역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용역, 만약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한다고 준비하면 내년 아이들은 그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감 천창수   지금 이미 중학교 배정은 시작됐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면 내후년, 2027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물론 중학교 배정 제도는 그때마다 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습니다. 있는데 워낙 거주지가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가 변동되고 새로운 학교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수시로 배정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학교마다 선호도가 조금 달라 가지고 제도를 수시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쪽에서 불만을 많이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점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계획은 바꿀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1학기부터는 충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큰 가닥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근호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말씀은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내년에 중학교 배정되는 아이들이 용역 결과에 대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기보다는 내후년 정도에 아마 적용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감 천창수   그거는 현재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근호 의원   제가 사실 작년부터 고헌중 배정에 대한 문제를 교육여건개선과하고 얘기하다 보면 사실 벽하고 얘기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송정지구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은 저는 대충은 알고 있지만 ‘왜 증축이 안 되느냐?’ ‘왜 모듈러는 안 되느냐’ ‘왜 특별실을 교실로 전환해서 수용이 안 되느냐?’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천창수   지금 고헌중학교는 신거주지 송정지구가 거기에 들어서면서 신설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36학급으로 신설됐는데 지금 일반학급 35학급에 특수학급까지 합치면 36학급이고 내년도에는 3학년 11학급이 나가고 12학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33학급이 되고, 학생이 1000명이 거의 넘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시내에서는 세 번째로 큰 중학교다. 사실은 지금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극한치까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기도 쉽지 않고 또 증축해서 학급을 늘린다고 했을 때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과대 학교가 가지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육관 이용할 때 두 반, 세 반이 한꺼번에 쓴다든가, 과학실 수업할 때 충돌한다든가, 음악실 사용이 불편하다든가, 급식실 이용할 때 너무 몰려가지고 여러 번 나눠서 배식을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증축이라든가 모듈러는 적정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같은 학교군 내에 30분 가능한 통학거리 안에 학생이 거의 오지 않고 있는 전체 합쳐서 12학급의, 화봉중학교도 있고 거기 또 연암중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나 모듈러 개설은 교육적으로 적당하지 않고 전체적인 학교의 균형발전을 살펴봤을 때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근호 의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렇게 논란이 된 것, 사실 이게 송정지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동구에도 지금 중학교 배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제일 크게 화두가 됐던 것은 옥동·야음 학군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은 저는 분명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터지고 나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사실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용역 나가면 결국에 올해 아이들, 내년의 아이들은 결국 통학 환경이 불편한 걸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정책대안을 좀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은 울산시민의 선택을 받고 지금 교육감님으로 계시지만 예전에는 교육감이 간선제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육청 관계자들 말만 들으면 되는데 지금은 울산시민의 표를 받고 당선되신 교육감님이기 때문에 정말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되고요. 분명히 교직원들의 요구도 있을 겁니다. 요구도 있지만 제가 배울 때는 어쨌든 교육의 3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도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교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점을 찾아주시는 분이 저는 교육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정문제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들의 노동 강도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협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교육감님 분명히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천창수   조금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근호 의원   예.
○교육감 천창수   울산에 12개의 학군이 있습니다. 중학교가 12개가 있는데 지금 사실 중학교 배정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배정 원칙을 잘 정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변동사항을 보고 학군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배정 원칙을 정할 때 어느 학군 하나, 두 개는 맞을 수가 있는데 다른 학군에는 그게 또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마다, 원칙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12개 학군에 다, 어차피 다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12개 학군에 다 맞는 원칙을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늦었지만 조금 더 신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속하게 할 생각인데 학교에 계신 분들, 학부모들, 지역주민들,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을 먼저 신속하게 들을 생각입니다. 듣고, 용역 말씀하셨는데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의견 조정 과정에서 충분하게 원칙이 서고 동의가 되고 ‘이 정도 같으면 합의할 수 있겠다.’ 판단되면 용역 없이도 바로 결정을 내리고요. 그게 ‘조정이 너무 만만치 않다.’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학부모님들 어려워하시는데 신속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조정된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의원   교육감님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다 각 지역구에 중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런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우리 울산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는 그런 과정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천창수   예.
손근호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천창수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룡   손근호 의원님, 천창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손근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신상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0 신상발언 (김종섭 의원) 
○의장 이성룡   김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천창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제가 손근호 의원이 지금 시정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부분입니다.
  교육감님 답변을 제가 들으니까 ‘아직까지 교육청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노력은 해 보겠다.’고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울산의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을 지나 아침에 3, 4십 분을 버스 타거나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준비해 온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손근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메모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옥동·야음 학군, 옥동에 있는 학생들이 야음 쪽으로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100여 명, 96명 정도가 집 앞에 학교를 두고 야음 학군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 내황·남외 학군, 내황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남외중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 인원 수가 한해 100명 가량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저하고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 오셔서 거리가 얼마나 먼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하고 한번 걸어가 보셨습니다. 아침에 도보로 학생들이 걸어서 가게 되면 40분 정도 걸어서 중학교를 통학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오늘 손근호 의원이 질문해 주신 송정지구, 송정지구는 30여 명의 학생이 고헌초등학교 그리고 화봉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화봉중학교로 3, 4십 분의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변명보다는 개선책을 빨리 좀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요. 2027년까지 학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교육위원을 할 때 그때부터 계속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고헌초등학교, 화봉초등학교만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헌초등학교, 화봉초등학교는 바로 근거리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지금 고헌초등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학생이 1500명이 넘습니다. 완전 과밀입니다. 학교가 신설되고 나서 바로 증축을 했습니다. 화봉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화봉초등학교는 학생이 현재 6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 부분은 아파트가 생기면서 1단지, 2단지가 있으면 1단지, 2단지 학생들을 전부 다 고헌초로 때려 넣어서 그래요. 왜? 교육청에서 학부모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일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서 균형 있는 배분 그리고 적절한 기준을 뒀다면 화봉초등학교하고 고헌초등학교하고 어느 정도 인원수가 비슷하게 배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봉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유입해 오기 위해서 벌어지는 예산들 크게 투입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교육청이 인정을 하셔야죠. 지금 와서 노력하겠다, 어떻게 해 보겠다, 이건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루 빨리라도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 소관이다’, ‘지원청 소관이다’, 담당부서에서 싸우지 마시고요. 머리를 맞대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을 거기다 근거리 배정 방식을 세팅을 미리 하셔 가지고 학생 배분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당장 내년 1월, 2월 돼 보십시오. 이 상황 똑같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 하실 말씀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라도 우리 학생이, 내 아이가 하루에 40분씩 걸어서 1시간 30분을 학교 통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외 조항을 둬서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든지 교통비를 지급해야죠.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서울, 경기도, 부산 이 관련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내 집 앞에 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왕복으로 걸어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지금 전부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울산시교육청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슬로건처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아이는 챙기고 일부 아이는 포기하는 게 현재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서도 다 여기 한 자리에서 들으시지만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울산에 지금 이슈가 되니까 손근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슈가 되고 벌어지고 하다 보니 교육청에서 자구책으로 ‘용역을 진행해 보겠다.’,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만 하시지 말고요. 지금은 행동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할 그런 시기입니다. 곧 지금 내년 1월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하지 못했다.’ ‘내후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제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교육청의 슬로건처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 명의 학생들을 포기할 것 같으면 슬로건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룡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2. 휴회의 건(의안번호 제1071호)(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4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휴회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애쓰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기업투자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기업투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202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2025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