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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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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2월12일(수) 오후 1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가. 의회사무처
  4. 2.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가. 의회사무처
  4. 2.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0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천미경‧김종훈‧이장걸‧홍유준‧백현조‧권태호‧홍성우 의원 발의)
  5. 3.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85호)(권태호 의원 대표발의)(김동칠‧김기환‧안수일‧문석주‧방인섭‧김종훈‧홍성우 의원 발의)
  6. 4.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5.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3시05분 개의)

○위원장 공진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5건입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위원장 공진혁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순철   의회사무처장 박순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진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진혁   박순철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자료준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봐주시면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위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경상일보 2024년 11월 27일에 권익위에서 지방의회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실태조사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무담당관 윤종칠   예,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우리 지방의회 조사를 했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점 같은 거 확인한 게 있는가요?
○총무담당관 윤종칠   저희들이 특별히 문제점 있는 것을 지금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일단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실태를 다 파악하기로 했는데 우리 의회는 무슨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종칠   그게 아직까지 결과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몇 달 안 되었기 때문에?
○총무담당관 윤종칠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앞으로 나오면 이런 부분은 저희 운영위원회에 다 공유를 해 주실 거죠?
○총무담당관 윤종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 부분은 꼭 짚어서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거기에서도 2023년도에는 2등급이었는데 ’24년도에는 3등급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때문에 우리 등급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총무담당관 윤종칠   아마 청렴도 2023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청렴도의 비중을 평가할 때 설문조사 비율을 70% 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청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30%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얻고 했었는데 ’24년도에는 설문조사를 80%로 10% 더 상향하고 내부적인 청렴이행도를 20%로 줄이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은 청렴도 점수를 평균보다는 훨씬 많이 받았지만 아마 설문조사에서 조금 떨어져서…….
천미경 위원   설문조사에서 어떻게 밀린 거죠?
○총무담당관 윤종칠   설문조사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이건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전체적으로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저희들이 잘 대응하기 위해서 나중에 청렴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단계부터 준비를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정말 일단 등급이 정해지는데 있어서 매뉴얼이 바뀌었다 하면, 설문이나 이런 부분의 퍼센티지가 달라졌다면 매뉴얼 자체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떤 게 우리가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종칠   예,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수 청렴 사례 같은 거 타 도시 한번 보시고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분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담당관 윤종칠   하여튼 저희들도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아무리 잘해도 등급이 낮아지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 실컷 하고 조금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짚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종칠   예, 잘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행정사무처리계획서 9페이지를 보니까 의회 홍보관 구축이 우리의 숙원사업이다. 그죠?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랐다가 일단 반영은 되지 않았는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송은경   저희들이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요구했을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시급성에서 사실 밀려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저희들이 2월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여서 좀 더 홍보관의 위치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사업 진행에 대한 추진 방식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의원님과 자문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 금년 추경에는 홍보관 예산을 다시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바람직한 내용들이고요. 일단 자문위원회를 구축해서 어떤 게 어떤 게 필요한가 일단 우리가 당초예산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25년도에는 홍보관 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해서 한 번 만에 오케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은 홍보관 구축 다른 데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접목을 시켜 가지고 확실하게 이번에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송은경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사입법담당관님.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예.
천미경 위원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오고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 처리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어떤 민원을 발생해서 집행부와 그리고 시민과 소통했다는 내용 이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달라고 얘기했던 게 하나.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이런 민원 처리 데이터를 만들어서 체계화시켜서 누구나 다 쉽게 보고 접근하고 접수하는 방법이나 진행 그리고 결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의회홈페이지에 시스템 구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민원 처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례집 발간도 말씀을 아마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홍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의원 민원 처리 시스템은 저희 인트라넷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말까지 실제 운영을 위한 테스트는 다 끝마쳤고요. 업무담당자 시스템 교육을 해서 자료 입력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게시판을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27일에 인트라넷 민원접수처리 게시판 교육을 다 실시 이미 했고요. 다만 이제 제8대 들어서 접수 민원은 저희가 각 전문위원실로부터 자료를 취합 받아서 총괄 입력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각 전문위원실에 자료제출 요청을 1차적으로 작년 12월 27일에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1월 17일에 한 번 했었는데 아직까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처리 건수가 많고 또 연말, 연초에 현안업무가 바빠서 그랬는지 자료 취합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례집은 저희가 취합이 완료되어서 자료를 업데이트를 완료한 후에 우수한 사례를 모아서 바로 의원님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우수 사례집 그거는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번 집행부가 다시 처음부터 제작하는 것보다 의원님들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아, 이런 사례는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집행부와 어떻게 의논하면 되겠다.’ 하면 이렇게 거치지 않더라도 의원님이 바로 지금 시민들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 처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부분은 구역별이나 유형별이나 이런 것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은 것 같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역별, 유형별로 통합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짜야되는데 지금은 안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민원을 그냥…….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 부분도 구분을 나누어주면 훨씬 더 빨리 처리하고 민원인도 어느 쪽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될 것 같아요. 무작위로 민원을 올려 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다 처리해 주는 것보다 여기는 어느 시스템에 어느 구역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되겠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접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민원 처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 이런 것도 성과나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도 데이터 제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건의드리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진혁   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 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0페이지 우수인재 충원 및 직무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입법지원이라든지 정책연구, 행정운영 등과 같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직원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의회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종칠   저희들 의회직원들이 연간 전문교육이나 이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문교육 중에서 의회의 역량강화교육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처음 시책으로 의회전문교육이수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100% 달성했을 경우에는 부서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24년도에 교육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교육 대비 의회전문교육 참여율은 20% 미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직원의 의정지원역량 강화교육을 위해 가지고 전문교육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것을 감안해서 올해부터는 전 직원이 연 1회 이상은 무조건 의정지원역량 강화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각 부서에 시달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시달한 교육 이행여부를 연말에 판단해서 이행률이 떨어질 경우에는 부서장 평가에서 제외해서 성과급이나 이런 데에서 차등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종칠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2페이지고요.
  우리 의회 캐릭터 바르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캐릭터가 만들어질 때는 저게 제대로 될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캐릭터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에도 보면 굉장히 캐릭터가 예쁘게 깜찍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층 다목적회의실의 현수막에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서 만족하거든요. 좋은 것 같습니다. 홍보방법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송은경   저희들이 작년에 바르미 캐릭터 출범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낮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캐릭터를 활용하면 직원들의 인지도가 향상되어서 모든 업무에 캐릭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온라인 콘텐츠로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웹툰이나 카드뉴스 등에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SNS에 캐릭터를 활용하여 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올해는 의회 견학 학생 대상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작을 캐릭터를 활용하여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의정뉴스에도 바르미 캐릭터를 활용하여서 바르미가 전하는 리포트라든지 또 인트로 화면에도 캐릭터가 나타남으로써 우리 의회의 상징성 있는 캐릭터를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화면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보면 저희들이 공문서나 현수막 직원들이 새로운 명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명함에도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 기념품도 앞으로는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2월에는 전 직원들이 인지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캐릭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전 직원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공문으로 해서 계획서를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년 추경에 캐릭터 포토존을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층 홍보관실에 캐릭터 포토존을 만들어서 하면 방문하는 시민들이 좀 더 의회의 캐릭터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한번 편성 요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손명희 위원   지금 업무계획서에 이모티콘 적어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이신가요?
○홍보담당관 송은경   지금 현재 네이버 블로그에는 이모티콘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글을 작성하면 저희들이 댓글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이모티콘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일전에 손명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밴드에 바르미 캐릭터가 등록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밴드에 캐릭터 등록에 대해서는 밴드에다가 메일로 보내서 캐릭터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본 결과 자기들은 유료사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밴드에는 캐릭터 등록이 어렵고 현재는 네이버 블로그에는 이모티콘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때 올려주신 캐릭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카카오톡이나 또 밴드나 이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었는데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려봤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바르미 캐릭터만 보더라도 우리 울산시의회를 떠올릴 수 있으면 우리 의회 홍보에도 잘 활용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바르미 캐릭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송은경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입법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5페이지입니다.
  의원 자치입법 활동 지원 강화 및 시민소통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주요업무계획서를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시민소통 확대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여기 정리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정리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입법이나 의정활동에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는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 예정인 그런 사업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일단 시민소통 관련해서 저희 의사입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의정모니터 운영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근거해서 저희가 18세 이상 울산시민들을 4개 분과 40명, 상임위별로 10명씩 해서 40명 모아가지고 의정모니터단을 출범했고 지금 1기는 비교적 성공리에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2기가 운영 중이거든요. 그런데 의정모니터 운영을 통해서 건의사항도 많이 받고 방청을 통한 피드백도 받고 해서 이 부분이 시민소통 확대 노력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이 부분을 강화해서 저희가 의정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조치들을 마련했습니다.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차비라든지 실비 같은 경비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동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제가 다른 시·도의 사례 같은 것을 보니까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우수사례 같은 것을 정책입안에 활용을 하고 그런 사례들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시의회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적합하고 맞는 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즉각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진혁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권순용 위원님.2
권순용 위원   권순용입니다.
  저는 총무담당관님께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우리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원들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돕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인력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구성된 지방의회정책지원전문성강화특별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방의회 광역의원들께서 원하는 것은 1인당 1의정지원관이었거든요. 거의 보좌관 개념 이런 건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로 해서 2인당 1명이 하고 있고요. 저도 이게 타 시·도 분들 만나보니까 사실 우리하고 별반 차이는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어떤 것은 괜찮으며 어떤 것은 덜한 것도 있고 한데 운영하는 방안이 좀 다른 데 우리가 사실 정책지원관 11명이 함께 근무를 한 군데에서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총무담당관 윤종칠   예, 그렇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계속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 시간이 지난 동안에 그 앞에 하고의 차별성이나 장단점이나 이런 게 파악이 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총무담당관 윤종칠   지금 저희들이 건의사항 들어온 부분들은 몇 가지는 있습니다만 이 건의사항 가지고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저희들 6개월 정도는 최소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한번 더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지금 그럼 현재는 문제점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총무담당관 윤종칠   아니요. 지금 보면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죠. 사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지원관이란 이름으로 와 있지만 전문위원실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그룹에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그런 우려가 되고 또 일적으로도 보면 이게 우리 업무상에 있는 명칭으로 하는 일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섞여서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소속이 됨으로써 그 위에서 상하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딱 이렇게 결을 나눌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간담회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반면에 전문위원실에는 의원들의 개인적인 간담회, 토론회, 민원은 정책지원관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은 서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하든지 서로 도와주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의회정책지원특별위원회가 3월에 대구에서 하는데 갔다 오면서 또 뭔가 얘기를 나누고 올 수도 있고 가기 전에 뭔가를 저희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모르지만 비공식적이든 어떤 그런 문제점이든 괜찮은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저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저도 또한 가서 우리의 상황도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하고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종칠   예, 알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시·도의회 정책전문지원인력 운영 현황 해가지고 급수도 보면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우리는 그런 데 아닌 데도 있고요.
○총무담당관 윤종칠   예, 맞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다음에 정책전문지원인력의 의정지원 표준업무 매뉴얼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업무분담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죠. 우리 자체에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자 자기하고 있는 일들을 다 업무보고 형태나 이런 걸로 제출을 하고 있죠?
○총무담당관 윤종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뉴얼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순용 위원   그런 것들도 보면 본인들이 하는 업무가 어떤 건지도 우리 자체적으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취합을 해서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진혁   권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연말까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서 ‘휴회의 건’이라는 새로운 안건 심의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15년 정도 했는데 의사입법담당관님, 이게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의장직무대리께서 설명을 사전에 했는데 이 안건을 어디에서 심의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안건을 올려서 통과가 된 건입니다.
권태호 위원   ‘휴회의 건’이라는 게 안건으로 다루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 안건을 왜 했죠?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이게 보면 저희 조례에 따르면 의장이 심의를 종료하고 휴회를 할 때 그냥 일방적 선언으로 하시는 경우가 종래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권태호 위원   그럼 만일에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땐 어떻게 합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예?
권태호 위원   임시회를 열어야 될 긴급한 사항이, 향후에 의원들이 우리가 임시회를 열려면 의원 몇 명이 어떤 기록을 하게 되면 임시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예,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약 ‘휴회의 건’이 올라오게 되면 그런 것 또한 실현되기가 힘듭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아닙니다. 휴회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권태호 위원   상임위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 라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길래 다른 건 아니고 이런 안건이 올라왔길래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저희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기존에는 그냥 일방적인 의장의 선언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시·도에서는 이것을 오늘 한 것처럼 안건으로 해서 동의를 받고 ‘휴회의 건’을 상정을 해서 합니다.
권태호 위원   휴회를 하게 되면 본회의를 못 여는 거 아닙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뭡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종전하고 단지 형식만 안건의 형식으로 하는 거고 저희 규정에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6조에 보시면 사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1항에 보시면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권태호 위원   안건 심의로 올라왔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하니까 새로운 게 안건 심의가 올라왔으니까 이게 왜 올라왔느냐.
  그럼 아까 우리 의장직무대리님께서 사전에 본회의장에서 설명해 주신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상임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사입법담당관님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내용이잖아요. 또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항에 보시면 ‘휴회중이라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이해가 잘 안되어서 아직까지 담당관님 답변 가지고는 된다는 건지 아까 의장직무대리께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을 들어서…….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어떤 게 안 되는 건지?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 이해 못해서, 어떤 게 안 된다고 하시던가요?
권태호 위원   ‘휴회의 건’을 하면 상임위,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1차가 있고 2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는 임시회를 본회의장에서 개최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그건 아니죠?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처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제가 업무보고 청취를 들으면서 또 지난해를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 직원 여러분들의 업무사항,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의장선거에 대해서도 처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또 우리 의사입법담당관님이나 우리 의회 전 직원들이 현재 법령에 근거를 두고 회의규칙이라든지 일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은 면밀히 잘 검토를 해야 되고 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도 의 의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의원 자체에서 그 당시 우리 자당의 의총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그때 본회의장에서 투표하지 않고 좀 더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를 하고 슬기롭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을까 저는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같은 그러한 일들도 징계위원회도 개최될 일도 없었을 테고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별문제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번에 언론에 나왔는데 현재 사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간의 사법적 고발 조치가 되어서 우리 의회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의사입법담당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의장 선거 논란해 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이 유효일 때는 이성룡, 무효일 때는 안수일 이 두 분이 의장이 된다 라는 의장직무대리의 기사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사입법담당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아니요. 직무대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거고.
권태호 위원   그렇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담당관님들이나 부서에서는 혹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방의회의 각종 회의, 의장․부의장 관련된 의사정족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결정족수 등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적용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염려가 돼요. 지방의회가 또다시 사법적 분쟁으로 더 이상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이런 사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우리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회의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장직무대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래 가지고 우리 정당들의, 울산시의회가 지지도나 신뢰도나 이런 게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직원 여러분들이 검토를, 전문성을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의회가 지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순철   말씀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의회 의원들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행안부에 질의 내용을 보낸 회신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자료요구도 한 내용이 있는데 행안부 회신 내용도 있고 제가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 문제가 있고 사실 처장님 계시지만 처장님 저하고 단 둘이서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습니다. 식사도 같이 한번 해 본 적도 없고 황상규 처장이라는 분하고 저하고도 따로 단 둘이서 밥 한번 먹거나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번에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내가 지켜 봤지만 의회직에 대해서 5개 구·군 운영위원장들 협의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공론화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저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사 이번에 있을 때 그 당시 행감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이게 파견입니까, 인사교류입니까?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장 인사 우리가 박순철 처장님과, 총무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사자가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총무담당관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처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순철   제가 할게요.
  파견입니다.
권태호 위원   파견이죠? 제가 이번에 시청 총무과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거기에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 파견 중 기관별 상호 파견 현황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처장님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순철   다시, 제가 질의를…….
권태호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처장님께서는 방금 상호 간의 파견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의회사무처장 박순철   상호 간의 파견은 아니고요.
권태호 위원   그럼 일방적인 파견이죠? 동일직급 파견 현황이죠?
○의회사무처장 박순철   예.
권태호 위원   울산시에서는 여기 관련된 파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기관별 동일직급 파견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서가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순철   그건 제가 확인, 보지 못한 서류라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박순철   그거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동의를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는 지켜봐야 될 문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다가 파견을 의장직무대리,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다. 이 요구를 한 사항도 어떠한 절차가 있고 이러한 일방적인 문책성 문제로 해 가지고 언론에 나왔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 질의도 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주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사에 대한 전문성 제고로 의정지원 강화라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순철   예, 위원님 저도 한 말씀.
권태호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의회사무처장 박순철   답변은 아니고요.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우리 12월 말일부로 사실 울산광역시의회가 과원이 3명이 있습니다.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과원인 상태를 만든 건 사실 우리 의회사무처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권태호 위원   당연하죠.
○의회사무처장 박순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전체 정원을 관리하는 시 집행부의 인사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그러면 줘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승진을 못 시키니까 과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파견 근무토록 그렇게 요구가 왔었습니다. 공문으로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의 없이 보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정을 이야기했고 저기에서도 이번에 그런 요구를 자기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규정에 어긋난다거나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동의 없는 일방적인 그런 부분은 없도록 우리 의회사무처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제가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할 얘기는 참 많지만 제가 시간도 얼마 없고.
  우리 의회위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사실은 우리 의회의 화합과 소통에 있어서 최적임자라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이상 양극화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내에서도 의원들 내에서도 집행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원님들과 서로 공유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앞으로는 더 이상 사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비화되거나 지방의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화해야 된다. 그게 바로 소통의 문제라고 그 일선에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눈치보기라든지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앞으로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진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마무리에 앞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태호 위원님께서 앞에 의장선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의원님들의 잘못으로 조금 표현하신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를 포함해서.
권태호 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공진혁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의원님들이 잘못을 한 것은 인정이 되는 바이지만 선거를 준비하면서 의회사무처에서 준비하신 내용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차후에 사후조치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번져 나간 부분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공감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의원님들이 다 받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욕을 들어먹고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자체가 그런 부분들로 이미지라든지 격이 많이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권태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처럼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부분까지 번져 나갔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도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직책으로서도 그렇고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분 한 분 한 분 전부 다 다들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노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님들 다 계시는데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금 얼마나 크게 손실이 발생했습니까? 격도 많이 떨어졌고, 사후관리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5개 구·군 운영위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하는 부분들로 해서 저희 울산시에서는 준비했던 게 5개 구·군 체육대회 그리고 5개 구·군의 의원님들에 관계된 부분 중에 의전 문제 때문에, 각 구·군에 보니까 의전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5개 구·군 중에 3개 구·군은 시의원님들을 먼저 의전을 해 주시는 데가 있고 또 2개 구·군은 시의원님들을 뒤에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언급하려고 했는데 5개 구·군 체육대회 이 관계된 부분이 워낙 너무 길어져서 그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가볍게 시작했던 5개 구·군 관계된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선출직으로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출범할 당시에는 단체장들 그리고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구·군 의원님들이 선출된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게 이런 체육대회로 출범을 했는데 몇 해 전에 이게 5개 구·군 의원님들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위치가 참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명칭도 변경을 하고 내용도 체육대회가 아닌 다른 건설적인 이런 부분들로 바꿔나가자고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을 바꾸자는 거에 전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워크숍이나 아니면 연찬회부분으로 진행을 해서 하자.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도 상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5개 구·군 상임위원회와 시에 있는 상임위원회가 토론회를 거쳐 거기에서 도출되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모색하는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가자 라고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하고 나니까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인터뷰 요청도 있었고 우리 관계된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고 이게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결정을 내놨지만 5개 구·군에 있는 의장님들이 또 결정을 내셔야지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장님들하고 한 분 한 분 통화를 죽 해 봤었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랬으면 우리 울산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님, 방안이나 모색했던 부분들이 있는지 앞으로 우리 시에서만 이걸 의논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5개 구·군에 있는 사무처하고도 긴밀하게 협조 관계가 되어야지만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총무담당관 윤종칠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좋은 것 같습니다. 안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시와 구·군 간 의원들의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문을 두드리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에 체육대회보다는 저희들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든지 해서 간담회 정도 이런 것을 연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탕부터 먼저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운영위원장 협의부터 해서 운영위원장님들이 각 구·군에 가서 의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 사무처에서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사무처에서도 가능하면 각 구·군의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이런 안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의논하자.’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진혁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각 5개 구·군의 사무처가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어떤지 라는 부분들도 동향 파악은 미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총무담당관 윤종칠   예,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진혁   그런 부분들 파악하시면서 좀 긴밀하게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입법담당관님, 제가 인사팀장님한테도 요구를 한번 드리고 했었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들 그리고 사무처 직원분들이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좌를 해 주신다 아닙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예.
○위원장 공진혁   그러면 정리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명확하게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민원처리를 했다. 그럼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를 정리를 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그것을 뭐라 합니까?
천미경 위원   취합.
○위원장 공진혁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선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능한지, 이게 그전에 정책지원관들도 그렇고 사무처 직원분들도 답변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이게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그런 정리까지 하는 것은 선출직분들을 보좌하는 부분들이 위법이 된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사무처 직원분이든 아니면 정책지원관이든 해야 될 역할들이 범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한 부분들이거든요.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정책지원관 업무가 총무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어서…….
○위원장 공진혁   이거는 선관위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입법에서…….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중립의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공진혁   아니요. 중립의무가 아니고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 중에 어느 정도 선까지가 가능한지 라는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매뉴얼화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선관위하고도 소통을 하고 법적인 관계된 부분들도 소통을 하고 아마 행정안전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다 같이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셔가지고 어디까지가 적합한지 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의원님 지원하는 업무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겠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위원장 공진혁   범위를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지금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각 상임위에 계신 직원분들도 그 부분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선을, 기준을 짜서 매뉴얼을 다, 아까 권순용 위원님께서도 올라가셔 가지고 매뉴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라는 부분들을, 법적인 관계를 알아봐 주십사 라는 겁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진혁   하여튼 저는 이 두 가지를 조금 언급을 하고 싶은 내용들이고 혹시 위원님들 중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진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0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천미경‧김종훈‧이장걸‧홍유준‧백현조‧권태호‧홍성우 의원 발의) 
○위원장 공진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0호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의원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30호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공진혁   권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규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진혁   김민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과 관계없이 제가 사무처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들 이번 같은 경우는 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현실적인, 변호인단이라 해야 됩니까? 변호인단 구성할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저희 예산에 법률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진혁   그게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올해 예산은 6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공진혁   현안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천차만별로 알고 있거든요?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변호사 비용 지급하는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그러면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위원장 공진혁   기준이 마련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관계된 부분을 가지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서는 돈이 몇천만 원이 들더라도, 몇억이 들더라도 유명한 변호인단을 꾸려서 와서 하고 집행부는 300만 원, 500만 원 선 이렇게 데려와서 변호인단이 붙으면 백전백패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있었던 내용 중에 저희들 의회에서 어떻게, 그것은 굉장히 거기서 배려를 해 주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비용이 4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과연 가능한가? 만약에 사무처가 아닌 일반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변호사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의뢰를 한다면 해 주실 수 있겠느냐, 600만 원 책정해 놨는데 어느 때 어느 부분으로 이런 고소·고발이 진행될지도 모르잖아요?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예.
○위원장 공진혁   제가 알기로도 현 의장대리가 몇 건의 고소·고발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인 본인이 해야 되는 건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직무대리로서 울산광역시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라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수반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예산 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거냐 이거죠.
○의회사무처장 박순철   아까 말씀하신 집행부에 그런 사건들은 소송가액이 굉장히 큰 사건들이나 큰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일급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도 그쪽에서 충분히 비용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공진혁   따로 그렇게?
○의회사무처장 박순철   예, 저희 것과 관련해서 솔직히 변호사비로 엄청나게 들만한 그런 것은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도 예산 확보를 해야죠, 착수금 정도 주고 하면서 예산 확보를 하면 되고 아까 직대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것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직대님 개인한테 들어왔느냐, 아니면 의회를 대상으로 들어온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공진혁   그런데 어쨌든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직무대리 김종섭’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은 개인으로 봅니까? 아니면…….
○의회사무처장 박순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나 법 원칙이 이미 기준이 다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의장직무대리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고소·고발이니 이런 법률문제를 의회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것은 범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울산시의회뿐만 아니고 다른 대부분의 기관에서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진혁   어쨌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안이 600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보면 한 건으로 소멸될 수 있는, 변호사 비용밖에 안 되는 그런 비용이라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진혁   토론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0호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진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85호)(권태호 의원 대표발의)(김동칠‧김기환‧안수일‧문석주‧방인섭‧김종훈‧홍성우 의원 발의) 
○위원장 공진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85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공진혁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규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진혁   김민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권태호 의원님과 의사입법답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85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진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위원장 공진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복 민원의 불처리에 관계된 사항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령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보완하고 통일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신설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며, 또한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안의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진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위원장 공진혁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 또한「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이므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확하게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진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진혁   질의·토론하실 위원은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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