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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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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2월5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782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백현조·이장걸·홍유준·김수종·안수일·방인섭·천미경·이영해·강대길·김종섭·김기환·안대룡·권태호·공진혁·김종훈·이성룡·문석주·홍성우·김동칠 의원 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공진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입니다.

1.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공진혁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입법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입니다.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오는 2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첫날인 2월 12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의결하고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5년도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과 접수 예정인 안건은 총 19건으로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 등 14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등 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진혁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진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782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백현조·이장걸·홍유준·김수종·안수일·방인섭·천미경·이영해·강대길·김종섭·김기환·안대룡·권태호·공진혁·김종훈·이성룡·문석주·홍성우·김동칠 의원 발의) 
○위원장 공진혁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82호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의원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82호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위원장 공진혁   권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규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 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진혁   김민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순용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 위원   권순용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안건은 울산시민을 위한 안건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울산 발전과도 무관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치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건의안을 올리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자리다툼만 하다가 해가 바뀌도록 시의장 선출도 못한 유일한 의회입니다. 자기들 의장 선거도 못하면서 남의 당, 당대표 흉볼 시간은 있습니까? 그럴 시간에 먼저 시의장 선출부터 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탄핵정국을 물타기 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가 이 건의안을 시작해서 경남에서도 했고 울산에서도 어제인가 남구의회에서도 했고 계속해서 이 건의안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의료계가 파업을 하고 의정 갈등 속에서 6개월 동안 3136명이 의료 공백으로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의안을 올리기 전에 국민의힘 당은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용 의원   제가 이 건의안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미 울산광역시의회 모든 의원분들께 서명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사실 손명희 의원님하고 손근호 의원님은 서명 거부를 하셨던 것이 여기 내용에 담겨 있듯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손명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또한 지금 당의 입장에 따라서 정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발언으로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어제저녁에 제가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시민연대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대로 인용을 한번 해 볼게요.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불법 계엄 포고령으로 지방의회 활동이 중단되는 등 의회가 무력화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이런 건의안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가 동료의원 이야기라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뉴스에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시의원이 반복해서 무면허 운전을 해도 아무런 징계도 없이 넘어간다.”고 했어요.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이미 이런 지적을 해 버렸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까지 당하고 있는 데도 가만히 있는 것은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순용 의원   손명희 위원님, 그 내용은 지금 이 건의안하고는…….
손명희 위원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남의 당대표의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이런 것 올리시기 전에 우리 시의회의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시민들이 이런 지적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먼저 해야 되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워요.
권순용 의원   시의회의…….
손명희 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어제 저는 시민연대가 이런 성명서를 냈는데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들끼리 자리싸움하느라 해가 바뀌도록 의장 선출도 못하고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첫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의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건의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천미경 위원   위원장님!
손명희 위원   의회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저는 먼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의안을 올리기 전에.
천미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잠깐요, 지금은 제 발언시간이에요.
  이런 건의안을 올리기 전에 사법부의 문제는 사법부에 맡기고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저는 반대의견을 이렇게 표명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진혁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 위원   권순용 의원님, 건의안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손명희 위원님은 건의안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셔서 제가 말았는데, 손명희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내시니까 저는 찬성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에 굉장히 처해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국민이 법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이 위협받는 상황에 있음을 온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는 정치적 압력,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호하려는 방탄정치로 인해서 범죄자 보호를 시도하려고 하는 이 행태는 법치주의 신뢰를 아주 악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그리고 우리 울산시민, 울산시민하고 관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울산시민들의 희망이고 빨리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을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의 법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충분히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안정을 위해서라도 삼권분립이 필요하고 헌법질서의 복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직선거법」위반이나 위증교사 사건, 일반시민이었으면 1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라는, 이재명 대표라는 이유로 지금 몇 년째 끌어오고 있습니까? 사법부는 거대 야당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빨리 법과 질서를 위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정하게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 결의안을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또한 「지방자치법」제76조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10조에 의해서 발의된 것을 보면 절차적 하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타당하다고 보고 저는 찬성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진혁   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면, 지금 울산시의회에서 음주 관련된 부분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절차에 부합이 되면 임시회의 때,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순용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82호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명희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니까…….
권태호 위원   이의가 있으면 재청이 있어야지만이 표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의법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민규   예.
권태호 위원   이의가 있을 때는 재청이 있거나 그게 안 되면 표결로 가는데…….
○전문위원 김민규   찬반토론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반대만 하면 되니까 동의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김민규   예.
○위원장 공진혁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74조와 제83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82호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 누름)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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