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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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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1월20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4. 3.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6. 5.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7.   가. 기획조정실
  8. 6.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752호)(시장 제출)
  3. 2.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57호)(시장 제출)
  4. 3.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765호)(시장 제출)
  5. 4.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안번호 제763호)(시장 제출)
  6. 5.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764호)(시장 제출)
  7.   가. 기획조정실
  8. 6.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752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2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창현   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52호로 제출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김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10분으로 끊고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오늘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 건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회야하수처리 증설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이번에 대대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자산으로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게 제가 10여 년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위치적으로 회야댐 상류지역에 있다 보니 우리가 쭉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양산하고 울산에 현재 하수처리량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현재 우리 회야처리장의 처리용량은 1일 5만 2000t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울산시 울주군 관할이겠죠. 우리 울산시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양하고, 거의 다 양산에서 다 나오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대부분 98% 이상이 양산 덕계에서 내려오는 하수처리입니다.
강대길 위원   덕계, 용당 그쪽으로 해서 전체가 내려오는 거다, 그죠?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강대길 위원   이게 주체가 울산시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10년 전부터 많이 발생됐는데, 대대 현장을 많이 가보셨죠?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거기에 지금 몇 가구가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현재 이주대상은 38세대 정도에 110여 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이주대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조성을 하고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초천마을 쪽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주단지 조성 위치를 협의해서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쪽에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면…….
강대길 위원   초천마을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렇게 다 원하고 있는 부분이 초천은 아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현재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현재로서는 크게 반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왜 반대가 없어요? 10여 년간 줄기차게 이어져 온 반대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에서 무마의 입장으로 산단을 만들고 하는 건데 왜 민원이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위원님, 이주대상민들은 빨리 이주를 원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주위치가 옮겨갈 동네가 초천마을에 새롭게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뜻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것은 초천마을하고도 어느 정도가 협의가 된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관에서 협의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가 된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주민들하고 협의도 됐고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대신하고 있는…….
강대길 위원   협의가 됐다면 주민들하고의, 상대마을하고 초천마을하고 협의가 됐다면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무튼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완충녹지에 완충적인 작용을 지금 하는 부분이다, 그죠?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현재로서는 하수시설용지이기 때문에…….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매입을 하면 거리상 이격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완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죠?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완충역할 녹지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유량 조정조라든지 앞으로 또 관계법령에 따라서 우리 시가 담당해야 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리고 아까 이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을 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희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노후된 부분들이 많아서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개별이주로, 이주단지 조성 위치 말고 다른 데로 이사 갈 경우도 있다이 뜻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렇게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그것은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강대길 위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이때까지 발생한 걸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걸 생각을 하셔야지.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거기 분들 다 이주를 가시길 원하는데 우리 시가 조성하는 이주단지에 대부분 가는데 자유롭게 개별이주로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강대길 위원   아무튼 대대일반산업단지 건은 이번에 자산 취득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관리센터 이것은 삼동이네요?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강대길 위원   일단은 취득을 해 가지고 거기에 헬기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계류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예.
강대길 위원   거기에 법적으로 보통 반경 500m입니까? 반경 500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시설들을 전체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반경 500m 거리에서, 거기에 축사나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많죠?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지금 현재 임시헬기장을 덕신공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해 보니까 보통 300m 이후에서는 거의 소음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강대길 위원   소음이라는 게 일반소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헬기가 이착륙할 때의 소음을 이야기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에 대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300이든 500이든, 그죠?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인근에 축사들이 좀 있죠?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400m 이상 떨어진 곳에 사슴농장이 일부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사슴농장이 있는데 헬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되는 소음은 사람들에게는 또 나름대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축사 같은 경우는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냐고 제가 질의를 하니 삼동면에서는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청취가 좀 됐습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청취를 다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저희들이 따로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개최하지는 않았고요.
강대길 위원   이렇게 자산 취득을 하려고 하고 그 목적이 헬기계류장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좋든 나쁘든 있고 또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저희들이 흔쾌히 공유재산의 당위성을 부여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자산 취득을 하는 부분에서 특히 소음과 관련된 부분을 주민공청회랄까 주민설명회랄까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이렇게 일을 막무가내로 처리를 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저희가 사전에 장소를 정할 때에 일단 소음이 최소화되는 장소를 선정한 사항이고…….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정할 때는 덕신근린공원에 소음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르다 보니까 삼동으로 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해졌다면 최소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슴농장 주위 분들하고는 그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오고 갔습니까? 전혀 모르잖아.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지금 저희들이…….
강대길 위원   그럼 관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주민들이 특히 축사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하라고 통과시켜 주면 그 뒤에 발생하는 민원은 누가 욕을 들어 먹죠? 우리 의원들이 욕을 들어먹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는 어떻든 간에 좋은 이야기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도 이렇게 승인을 해줄 때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대대리 부분 잠깐 언급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전체를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보면 주변에 공공시설을 둬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편의시설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대대리는 그런 편의시설이 너무 없어요. 가보니까 족구장 한 개 딸랑 있고 나머지 다른 유휴부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던데 협상할 때 그런 게 너무 소극적으로 협상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하면서 또 양산시하고도 협상을 하셔서 그런 시설들이 조금 더 생겨서 우리 대대리 주변이나 아니면 웅촌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해서 대부분의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데 사업비는 양산시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양산시의 입장은 하수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찬성을 하기는 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난색을 표하는데 위원님 당부말씀처럼 더 노력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범서나 반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잘 돼 있어요. 맞죠? 축구장도 조성돼 있고 족구장도 되어 있고 또 야구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 수준에는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좀 해 주십사.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하여튼 여유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이것은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덕신에 착륙장이 임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삼동에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소방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었는데 삼동에 있는 헬기착륙장도 보니까 부지가 작고 또 계곡처럼 형성돼 있어서 확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가져왔을 때는 저는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삼동에 소방이 갖고 있는 헬기착륙장도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비가 됐든 또 여러 가지 소방에 관계된 부분들은 다른 장비들보다 정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두루두루 같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지금 저희가 소방 헬기하고 그 장소를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분을 그쪽으로 합치는 부분 또 그쪽 부분을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는 해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 부분을 그쪽으로 합치는 부분은 거기가 급경사가 많고 해서 힘든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 쪽으로 합치는 부분도 합치게 됐을 때 소방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민가가 500m 정도쯤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 또 큰 헬기들이 오가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저희들은 좀 힘든 부분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공진혁 위원   과장님 힘들다기보다는 이걸 당장 “내년에 바로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부지를 확보를 했으니까 좀 더 여유부지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차후에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소방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다 있습니다. 산, 바다, 원전, 산업단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소방헬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300억 짜리 카모프가 올라오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헬기도 저는 정비를 잘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 착륙장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산림과에서도 따로따로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화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놔놓고 다 같이 정비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차후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소방이랑 협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3만 3000㎡ 부지를 매수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서 여유부지는 좀 남습니다. 남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많이 확보를 했던 이유도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여유부지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소방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공통된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걸 하려고 하면 평가기준이 여러 개 있고 또 사전평가이행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투자심사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또 면제되는 대상도 구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여천하수처리시설 여기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되어 가지고 재정 심사는 제외 대상입니다.
천미경 위원   제외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천미경 위원   그때 11월에 검토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제외되는 걸로 나왔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그것은 BTO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청을 해서 면제받았습니다.
천미경 위원   면제받은 겁니까?
  그러면 실화재 선박훈련장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으로 돼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었는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중입니다.
천미경 위원   반영 중입니까? 이행완료 됐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여기에 대해서는…….
천미경 위원   진행 중으로 돼 있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천미경 위원   조건부 승인으로 돼서 이행 완료된 걸로 제가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관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위치가 저도 민원 발생이나 초동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등등을 하셨나? 이런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그 도로 폭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진입로는 지금 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진입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천미경 위원   개설을 하는데 그럼 이게 맹지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예, 지금 상으로는 맹지입니다.
천미경 위원   맹지인데 도로 개설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천미경 위원   특별히 없고요?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예.
천미경 위원   어차피 총괄대응센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 사항은 있으신가요?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저희들이 여기에 일단은 산림녹지전담반하고 산불 그리고 산림재해예찰단이라든지 주택가 나무관리전담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단들의 작업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조성이 되면 통합근무를 하면서 산불도 같이 총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천미경 위원   이게 만약에 부지가 매입돼도 시간은 조금 걸리겠네요.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그죠?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만약에 부지 매수되고 나면 공사기간은, 크게 시설물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라서 공사기간은 1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위치가 민가에 비해서 조금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예, 그렇습니다. 산 약간…….
천미경 위원   등고가 조금 있는 상태죠?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등고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천미경 위원   헬기를 띄워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부분만 해결이 되면 위치 선정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3.3㎡당 얼마 정도 치였다 하셨죠?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취득금액 말씀입니까?
천미경 위원   예, 43억 나와 있는데.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을 때는 전체 금액 15억 원으로 취득가액이 나왔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건물비하고 다 합해서 그러네요?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건물까지 지으려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저희들이 토지 보상에 6개월, 건물 짓는 데 1년 정도 해서 1년 반 정도.
천미경 위원   1년 반 정도 소요되네요?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산불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가요?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지금 덕신공원에 헬기계류장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m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규모 민원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이쪽에 조성이 되고 나면 임시헬기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거기는 원래 공원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다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천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지금 현재 남구 돋질로 114번길 3에 있는데 상공회의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거기 위치는 많이 협소해서 옮기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지금 부지 자체가 협소하고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시각장애인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달동 119-6번지로 이전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있는 위치가 올라가는데 길이 좀 험하죠? 옥동 쪽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아니요. 지금 시각장애인 상공회의소 있고요.
천미경 위원   처음에 한번 계획했던 곳 있었잖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맞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데가 예비군훈련장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훈련장이 경사부분이라든지 부지 정지작업 이게 상당히 많이 지연돼서 이왕 짓는 것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달동으로 최종적으로 건립지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천미경 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옥동 부분 거기는 일단은 올라가는데 경사도도 너무 심하고, 특히 시각장애인 위주로 해서 복지관을 짓는데 일단은 평지에서 움직여야 되고 거리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옥동 쪽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건물 1개동에 연면적이 3075㎡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용도에 전부 다 쓴 겁니까? 3종일반 주거지역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천미경 위원   연면적 다 쓴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수용은 다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지금 현재 저희들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연 6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전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용에 편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6000명 이용하는데 앞으로 건립되고 나면 수용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수용인원은 최소로 해도 연인원 1만 명 정도는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많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위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잘해주셨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특수대응단 현장활동을 통해서 소방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도 잘 듣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고 차분하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일단 오늘 공유재산 취득 건이 올라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동면 주민들과 그게 좀 구체화됐으면 더 안 좋았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저희가 실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헬기장이 놓이는 방향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데시벨을 다시 측정을 할 겁니다. 그것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저희들이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를 그때 개최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어야 저희들도 부담감 없이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요?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저희들이 지금까지 덕신근린공원에서 헬기장을 운영해 본 경험으로 봐서 지금 400m, 500m 이상 떨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강대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헬기가 뜨고 내리고 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면과는 떨어져서 소음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의 전파라고 그럽니까? 나가는 속도가 멀리까지 간대요. 그리고 특히 사람들은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축사에 대한 부분들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많이 받는가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에 좀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민원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나름대로 해결책이랄까 이런 부분이 제시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미리 관에서 주민들과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특별히 과장님들께서 사전설명이 있었는데 사실은 사전설명 날짜가 너무 임박합니다. 임박하지 말고 미리미리 찾아뵈어서, 방금 우리 강대길 위원님처럼 제출서류를 요구하면 서류도 제출해서 공유 재산에 시간이 이렇게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2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57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57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57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울산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아무튼 이번에 우리 울산연구원에 출연금이 조금 늘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11억 조금 넘게 늘었다, 그죠?
내역을 보니까 주로 공통경비나 인건비 편성이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강대길 위원   이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울산연구원의 나름대로의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할 정책연구 이런 부분보다는 출연금이 적다 보니 외부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재원을 또 가져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진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할 정책연구가 소홀해지고 있다 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11억 정도도 나름대로 정책연구와는 별개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아니요. 인건비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연구비도 연구원과 협의해서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강대길 위원   실장님,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울산연구원의 출연금이 낮다 라고 하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형평성이라고 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에 충분하게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 10여 년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제 울산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보면 그렇게 울산연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재원적인 부분을 우리 울산시에서 진짜 정책개발연구를 위해서 뭔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이 낮은 이유가 출연금 자체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율이 낮습니다. 다만 울산연구원에서 수탁하는 수탁과제들도 대부분 각 시 부서에서 나가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서 과제를 진행하게 되면 출연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울산연구원이 시작하면서부터 각 부서에서 기획단계나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부서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 그런 과제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들로 많이 잡혀 있어서 출연금 비중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강대길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한 부분들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울산연구원의 전체적인 연구과제를 쭉 분석을 해보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물론 그게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나름대로 어떤 분배랄까 해서 온 것은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울산의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나 발전을 위한 그런 주요정책 싱크탱크의 역할을 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그걸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계시는 연구원의 박사님들의 의견을 청취해보면 전부 다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출연금 자체를 획기적으로 형평성을 좀 맞춰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볼 때도 타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출연금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플랜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11억 정도를 보니 나름대로 아까 실장님께서는 연구비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물론 이때까지 전체를 딱 따지고 보면 사실 26억밖에 안 되잖아요. 속 알맹이를 들어가 보면, 그럼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올해 11억 정도 됐다면 점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울산연구원이 진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57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안건심사를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765호)(시장 제출) 
4.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안번호 제763호)(시장 제출) 
5.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764호)(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64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에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8586억 900만 원보다 5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조 8636억 6900만 원이며, 23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924억 3200만 원보다 11억 400만 원이 감액된 7913억 2800만 원입니다.
  232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부서 종합성과평가 방법 변경에 따라 지표개발 워크숍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금전출금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성과금 1300만 원, 기관공통경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시대담당관실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을 9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혁신도시 내 유휴부지(공공청사) 임시주차장사업 완료로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8000만 원과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종하이노베이션센터 디지털배움터 조성비를 전액 국비지원받게 됨에 따라 시비예산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1억 1000만 원,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2024년 세입예산 2조 5217억 6300만 원보다 1967억 8300만 원 증액된 2조 7185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7000억 원, 지방교부세 8000억 원, 세외수입 260억 8500만 원입니다.
  2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24년 세출예산 6872억 7000만 원보다 140억 6800만 원 감액된 673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44억 9100만 원보다 1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40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5000만 원, 241쪽 New 비전 선포식 5000만 원, 울산연구원 운영 지원 36억 9100만 원, 245쪽 울산 다둥이와 함께하는 가족한마당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6391억 4800만 원보다 158억 4300만 원이 감액된 623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50쪽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12억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2567억 2000만 원, 울주군조정교부금 444억 1300만 원, 252쪽 일반예비비 24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 원, 253쪽 인력운영비 110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국가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1억 4800만 원보다 9200만 원 증액된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59쪽 국가예산 사업 이해를 위한 워크숍 1500만 원, 교부세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지방시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29억 7700만 원보다 9100만 원 증액된 3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63쪽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책토론회 3000만 원, 264쪽 업무자동화(PPA) 과제 개발 4000만 원, 266쪽 혁신도시 내 유휴부지 임시주차장 관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15억 73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70쪽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2억 8000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3억 원, 272쪽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개발 및 작성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67억 1900만 원보다 1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8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77쪽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1억 9900만 원, 279쪽 울산모아 예약 플랫폼 확대 구축 3억 5000만 원, 280쪽 누리집 노후 전산장비 교체 11억 6600만 원, 281쪽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운영비 7억 3500만 원, 282쪽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8억 7100만 원, 284쪽 행정방송시스템 고도화사업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322억 1100만 원보다 16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0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88쪽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2200만 원, 289쪽 지방세 징수교부금 244억 3800만 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금 39억 2000만 원, 291쪽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운영 지원비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대외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입니다.
  13쪽 대외협력기금입니다.
  먼저 1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전입금 등 수입총액 2억 1500만 원입니다.
  17쪽 지출계획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복구‧구호지원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100억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00억 원, 이자 및 예수금수입 237억 원, 예치금회수수입 2485억 원 등 수입총액은 3223억 원입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 172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71억 원, 나머지 2593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수입 1083억 원, 공채매출수입 1250억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362억 원 등 수입총액은 3695억 원입니다.
  43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융자금 1080억 원, 상환할 공채원리금 1641억 원, 여유자금인 974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52쪽 수입계획입니다.
  기부금수입,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이월금 등 수입총액은 6억 900만 원입니다.
  53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사업 선정 전까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부금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764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 소관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획조정실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획조정실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금 총괄

- 기획조정실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요구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미리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추경에 취득세 277억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보다 취득세부분이 늘어나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일괄 배정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서 배분기준에 따라서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화담당관실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시스템보완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다시 증액하는 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하여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되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외 기금운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없이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저는 본예산 중심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8페이지에 보면 New 비전 선포식이 나와 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강대길 위원   이게 지금 5000만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울산시정을 3년 넘게 쭉 돌보고 계시면서, 전체적인 산출근거를 쭉 보니까 일반‧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보니까 전체예산 1억 5200만 원 정도에 이 부분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신규사업이면 그 신규사업에 맞는 목적이랄까 세부사항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구체화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저희가 2040년 기준으로 울산연구원에서 울산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민선8기 3년차 정도 접어듭니다. 민선8기의 각종 성과들을 집약하면서, 울산이 2016년도 조선업 침체 이후에 그동안 인구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여러 경기침체를 좀 벗어나서 투자유치도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감소 폭이 줄어드는 성과들에 대한…….
강대길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런 내용들은 어떻든 간에 근거사유로서 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5000만 원 들여서 선포식을 하겠다? 세부적인 행사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을 모시고 이런 성과나 앞으로의 울산 비전을 위한 계획이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안을 아직 담지는 못했고요. 그런 계획은 위원님 잘 아시는 시민들 모시고 하는 심포지엄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전체 예산의 33%가 행사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말 그대로 비전이잖아요, 제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울산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3년 동안 오면서의 여러 가지 새로운 것보다는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런 이런 면들을 보여주겠다는 게 비전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세부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시민들을 중심으로 발췌해서 한다는 게 맞습니까? 어떻든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든 설명회든 조언을 듣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 주체는 울산시 나름대로의 세부계획이 나와야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울산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과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해서 당연히 New 비전이라는 부분은 마련할 것이고요. 이 예산은 그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행사예산입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이야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인데 ‘다둥이와 함께하는 가족한마당’ 나와 있다, 그죠? 이게 원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우리 시에서 이걸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강대길 위원   예산을 쭉 보면 3000만 원 정도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야말로 행사성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말하면 거의 문화행사랄까 이벤트랄까 이게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저출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강대길 위원   그렇다면 행사성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홍보차원이랄까 우리 시책을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좀 즐기고 넘어간다는 행사보다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저출산 관련한 사업계획을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아까 이야기했던 저출산에 대한 울산시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토크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쯤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있죠?
○예산담당관 이강   예.
강대길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니까 올해 6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11월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지금 내가 11월 기준으로 자료를 봤는데 40%라면, 이게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강   12월 마지막에 최종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쓰일 돈입니다.
강대길 위원   보고회라는 게 뭔데요?
○예산담당관 이강   주민참여예산제 1년 동안 전체적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강대길 위원   그러면 12월에 나가는 게 전체적인 수당이에요?
○예산담당관 이강   아니요, 행사비입니다.
강대길 위원   여기 6300만 원 중에서 내용을 쭉 보면 운영수당이 거의 5300만 원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12월에 소진하겠다는 이야기죠?
○예산담당관 이강   12월에 일부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분과가 몇 개입니까? 소위원회가 있으면 소분과도 있죠?
○예산담당관 이강   아래 쪽에도 분과가 이렇게 있지는 않고요. 분과로만 해서 지금 6개 분과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분과들에 참여예산제의 활용이 충분하게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이강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의 취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과에 대해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체크를 할 거잖아요?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떤 내용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시정에 어느 정도 실행이 됐는지를 참작을 할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강   사실 아무래도 시민분들이시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사업들이 바로 반영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건수라든지 규모부분들에서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취지가 성과도 물론이지만 시민들께서 저희 시정에 같이 참여하셔서 의견도 주시고…….
강대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핵심이 뭐냐하면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수당 플러스 그다음에 교재를, 위원들께서 제안하는 것을 나름대로 책으로 만들어내겠죠. 거기에 전부 다 치중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이런 게 책자로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시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됐느냐를 체크해 봤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 이강   예.
강대길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예산담당관 이강   전체 제안사업들 중에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사업내용 규모로 치면 248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주민 의견도 위원회를 통해서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 보면 2000억 정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절감의 효과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적절한 예산이 어디에 쓰여져야 될 것인가, 또는 불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이 되었는가, 맞잖아요?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앞으로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물론 각 시‧도도 제가 다 봤습니다.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니까 동일합니다. 그야말로 조언의 수준이겠죠. 그렇다면 아무리 조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아까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어느 정도 우리 시정발전에 시행이 됐는가, 또 어떤 부분들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수당하고 책자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은 이때까지 해 왔던 관행적인 하나의 위원회에 속하게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담당관님께, 설명자료 39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우리 교부금이 국비에서 삭감돼서 그렇다고 검토의견에서 답변하신 내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아닙니다.
공진혁 위원   거기 보시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해서 71억 정도 감소가 되었고 시‧군 조정교부금이 27억 정도 감액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본예산 자치단체등이전 관련된 부분에서 ’24년도에 금액 1조 1753억 정도됐었고 ’25년도에는 1조 2810억 정도해서 작년대비 1057억 정도 증감이 되었거든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221억 정도 증가되었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가지고 849억이 증가되었고 기타부담금에서 13억 정도 증가가 되어 있고, 그 반면에 징수금에 관계된 부분들이 20억 정도 감소가 되어 있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에는 30억 정도 감액되어 있고요.
  따지면 지자체교부금이 시‧군 조정교부금은 감액된 부분에 반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있는 자치단체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증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강   우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수식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조정교부금이 감소된 부분은 내년 ’25년 보통세 목표치와 2년 전 ’23년도 정산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조정교부금 때 ’22년 정산분과 ’23년 정산분이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올해 조정교부금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 외적으로 구‧군으로 내려가는 별도 개개 사업으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 총괄에 맞춰 가지고 늘려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한 건 아니고요. 개별 사업때마다 사업연차라든지 새로 신규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산이 조금 늘어났던 부분들입니다.
공진혁 위원   그래도 시 입장에서는 조정교부금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담당관 이강   이건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법적으로 해서 산술대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감소된 부분인 만큼 저희가 구‧군에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다 보니 본예산 다른 사업들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외적으로 지금 고민하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행감을 이 시기에 한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도 아직까지는 많이 변화를 주지는 못하고 있던데 이걸 상반기 때 행감, 결산안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생각이 어떤지, 그 부분을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결산과 같이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진혁 위원   예, 그걸 우리가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았느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소진이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질의하면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아직 기간 남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소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공진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결산 같은 경우는 행감을 상반기 때 하면 집행부에서도 답변하기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1년치를 다 전반적으로 보고 처음과 끝을 보고나서 하는 것이, 장단점이야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힘이 드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저희는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대로 준비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결산심사가, 전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반기에 있고 그리고 행감을 연말에 하다 보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예산 집행액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그런 부분은 결산 때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일정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0페이지 보면 통합안정화기금 적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4년도에 100억 실제 적립했고 ’25년도 본예산에 또 100억 올라왔네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21년도, ’22년도에는 굉장히 저조했죠?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똑같이 100억이었는데 작년에는 1100억 정도가 되네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작년도는 왜 이렇게 적립이 많이 되었나요?
○예산담당관 이강   작년 1100억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추경 때 1100억이 들어갔었고요. 작년에는 900억 정도를 넣었다가 그러고 나서 바로 본예산 때 빼서 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00억이 일반회계 쪽에서 넘어갔던 이유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들 스케줄을 보다가 ’26년 정도부터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대비코자 1100억 정도 통기금에 넣어뒀습니다.
천미경 위원   추경에 적립은 계속 하실 건가요?
○예산담당관 이강   이번 추경에 초과세수나 재원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 정해진 대로 이렇게 담고, 통기금 쪽에 추가 재원 그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이나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
천미경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1021억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빨리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저희가 본예산 사업들에 빨리 편성을 해서 보상비라든지 대규모 공사사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본예산 때 미리 예산에 담아두고 사업들을 빨리 빨리 추진하고자 본예산에 빨리 빨리 담았습니다.
천미경 위원   일반적으로 2000억 수준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추경에 감안을 하실 거네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추경에 감안할 예정입니다.
천미경 위원   일제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일단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는 항상 상반되어 가기 때문에,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미리 적립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추가경정 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34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는 226억이 예탁금으로 되어 있고, ’25년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경남은행통합계정에는 2367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0배 수준의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기금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30%나 3년 평균 20%, 순세계잉여금 등등으로 저희들 그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10배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우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100억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것들도 600억 정도 더 있습니다. 그게 지금 통합계정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차이를 내는 이유는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정해지는…….
천미경 위원   50%.
○예산담당관 이강   예,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쓰고 있고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재정의 불안정한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이기 위해서…….
천미경 위원   그런데 채무상환용으로는 50% 제약을 안 받죠?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적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예산담당관 이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 넣어두면 2개의 계정 자체가 계정 이름에서부터 나오듯이 쓰이는 용도라든지 목적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이 부분은 23페이지를 보니까 일단 적립금하고 예수금,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6억 2200 정도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3834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지출계획 중에서 예치금 증액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이강   지출 쪽에 이 예치금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추경 때 저희 넣었던 그 금액들을 연결해서 들어오는 그 상황인데요. 그 당해연도에서 수입‧지출을 맞추다 보니 수입 쪽에서 추가적으로 추경 때 들어온 부분 맞추고 지출 쪽에서 예탁금 새로 나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차입금 상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빼고 났을 때 그 예치금이 그대로 넘어와서 기금운용계획 상에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예치,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정 예치로 하는 부분하고 융자 가능한 이자를 일단 수입으로 잡는 부분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밸런스가 맞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 추진보다는 일단 예치 쪽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당장 내년 추경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26년도 쪽 사업에 많이 들어갈 예정이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건 연말에 행감 때 어떻게 썼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역개발기금도 보니까 지금 매출수입하고 회수이자, 예금이자수입, 사실 지역개발채권에 관한 수입들로 재원이 조성이 되는데 차입금 원리금이 270억이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270억인데 이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이강   이것 같은 경우엔 5년 거치하고 한 번에 전액상환하는 겁니다.
천미경 위원   한 번 전액상환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빨리 갚았어요? 저는 중도상환금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차입금 원리금을 이렇게 빨리 상환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담당관 이강   저희가 차입금 원리금 같은 경우에는 빨리 상환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만기됐을 때 계속 상환하고 있고 지금 270억 정도 추가되는 부분은 ’20년도 때 발생했던 공채에 대해서 내년 ’25년에 갚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천미경 위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까? 중도상환이자는 전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저희가 중도상환, 일정부분 공채를 사신 분들이 중간에 팔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천미경 위원   제가 중도상환금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중도상환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강   예, 따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17페이지 볼까요.
  17페이지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보면 통폐합이 ’23년도 4월 20일에 됐죠?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공문도 있고 이 내용 조례하고 다 있더라고요. 출연의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4월 20일에 통합된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요. ’22년도에 7000만 원, ’23년도에 7000만 원 예산을 넣어서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이상 나와서 불용처리를 했었고 ’24년도에도 7000만 원해서 집행이 4400만 원해서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 2550만 원을 반납하시겠다고 하는데 ’22년도, ’23년도에는 왜 이걸 반납하지 않고 불용처리로 해서, 불용처리가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불용처리를 했는가 그 부분도 궁금하고 그리고 ’23년 4월 20일에 됐으면 우리가 추경에 충분히 이 부분을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왜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담당관 이강   우선 ’22년, ’23년 쪽에이 부분은 결산 쪽에서, 이게 집행잔액이 낙찰차액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산하면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했던 거고 그리고 ’24년 올해 같은 경우에 출연기관이 합쳐져서 개소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7000만 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23년의 기관들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다 보니 중간에 합쳐져서 5개소가 바뀌었지만 사실 평가하는…….
천미경 위원   그래도 ’23년 4월에 이게 통폐합이 되었으면 분명히 그 전에 이루어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1회 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놓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1회 추경에 삭감하셔야죠.

○위원장 이장걸   추가질의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있었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설명을 재차 하셨는데 세정담당관님, 추가경정예산서 227페이지 취득세 부분이 이렇게 증액편성됐다고 하면 경기가 활성화됐다는 느낌도 드는데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서남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세값 상승이나 여러 가지 매수심리 상승으로 부동산매매 거래량이 9.4% 증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수요인으로 SK에너지가 분할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125억 원을 납부했고요. 또 동북아 오일허브가 준공이 되면서 160억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지방소비세가 국세를 재추계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많이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나머지 전체 다 합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라든지 지방소비세, 취득세 이 3개가 제일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해마다 취득세가 증액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적정하게 잡았다가 그외로 기업들이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수고가 많았고요. 예산담당관님, 기획조정실장님, 담당관님들 모든 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좀 더 우리가 세밀히 검토하고 해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타 시‧도에 비해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이어서 본예산 내용 중심으로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담당관님, 설명자료 126페이지에 보니까 정부혁신 박람회 전시관 설치 운영 나와 있다, 그죠?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게 4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앞에 설명자료 112페이지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홍보관 운영 나와 있죠?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굉장히 사업에 대한 유사성이나 중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정부혁신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이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데 정부차원에서 하는 각 지자체, 정부,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혁신에 대해서 서로 17개 지자체와 정부 부처 이렇게 소개하는 전시프로그램이고요.
강대길 위원   그게 전시성 행사다, 그죠?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리고 보통 행사운영비를 보면 대부분 집행률이 많이 높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1월인데 2024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한 63% 되죠? 이건 또 왜 그래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이 행사 자체가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13일까지…….
강대길 위원   마무리를 하겠다?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하다 보니까 아마 조정하는 시기하고 좀 달랐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도 60% 정도 되면 뭔가 행사에 대한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잘못됐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전체 시‧도별로 다 보니까 똑같은 행사예요, 똑같은 행사고 매년 하는 행사고, 한마디로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전시성 행사로 치중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계속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지방시대담당관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위탁이죠?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체육회에서.
강대길 위원   체육회에 위탁하는 거다, 그죠?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게 전년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죠? 증액됐죠?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산규모 2500억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 증액의 이유가 뭐예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실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56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대길 위원   그럼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그렇죠. 사실 지난 2023년도 11월에 개관해 가지고 그때는 추계가 안 됐지만 금년도…….
강대길 위원   그래서 이용객이 증가를 하다보니 시설관리비용이라든지 자산취득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을 잡았다는 이야기다, 그죠?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관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어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아까 제가 좀 언급했지만 이게 2023년도 11월 중순에 개관을 했고요.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충분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그러니까 앞년도하고는 비교가 안되지만 금년도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등록인원만 하더라도 7700명 정도 되고요. 연인원으로 하니까 7만 8000 정도 되더라고요.
강대길 위원   근데 7만 8000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담당관님이 보실 때 많다고 생각해요? 위탁을 줘 가지고 이렇게 재원을 들여서, 이번에도 약 15억 되잖아요, 그죠? 이런 재원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을 때 예산을 줘야 되니 그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일단 아시다시피 중구에 문화적인 시설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운영인력에 대한, 11명이거든요. 인건비의 성격도 있고 아까 나머지 부분에 증액되는 2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공간을 좀 자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딱 평가를 하면 한 해 정도 운영했는데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그 이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밀하게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평가를 해야 할 요소들이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1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위탁을 줘서 할 때는 그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정보화담당관이네요. 여기도 이번에 신규사업이 참 많은데 ‘울산모아 예약 플랫폼 확대 구축’을 하겠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예약시스템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게 3억 5000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확대 구축해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예약을 간편하게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게 21개 정도 사이트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게 통합이 되면 몇 개가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저희들 55개 이상을 목표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구축을 좀 더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는 거다, 그죠?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예.
강대길 위원   그럼 그 내용 자체가 21개에서 53개였다고?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55개입니다.
강대길 위원   55개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 홍보 차원에서, 이 부분은 홍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홍보거든요. 그 사이트가 21개에서 55개 늘었다 해 가지고 통합으로 한다 한들 그 자체가 홍보가 안되면 저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픈시기에 맞춰 가지고 언론홍보하고 온라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강대길 위원   온라인 이벤트를 어떻게요? 온라인 이벤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예약을 하게 되면 선착순 예약자들에 대해서 경품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강대길 위원   경품을 준다고요? 이 통합 안내 사이트에 보면 강좌나 대관‧공연‧전시 등등해서 조회나 예약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그렇게 판단해서 한다고요?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그러니까 온라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서 이 예약시스템을 많이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강대길 위원   아무튼 과에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나로 모아서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주겠다고 하는 게 요지잖아요?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우리의 예산을 준 만큼, 만들어 놓은 만큼 그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어차피 이게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는 예약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플랫폼을 확대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내용물들을 얼마만큼 시민들이 접근하는가는 더 중요한 거잖아요. 상품을 만들어놨다면 그 상품을 가치 있게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이 나가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담당관님, 설명자료 49페이지를 보시면 해오름동맹, 부울경 경제동맹 이게 사업의 의지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성과목표로도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고, 그죠?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공진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추경 말이죠?
공진혁 위원   예.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추경 예산에 재원이 삭감되는 건 사실은 저희들이 해오름동맹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내년 1월에 출범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를 위해서 추진단을 구축했는데, 오늘 회의 마치고 저희들이 상생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을 보고드릴 때 구체성을 보고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게 내년 1월 1일 정도에 사무국을 출범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했는데 그때 저희가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경보다는 내년도로 넘기는 게 맞겠다 싶어서 추경에 재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진 부분이 아니고 좀 더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식적인 추진단에서 국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지속 발전 가능하게끔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순위를 좀 조정한 부분입니다.
공진혁 위원   보내준 자료를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금 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오해가 없이 되도록.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그 당시에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이게 아마 해오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단 경비를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정한다고 의회 행자위에 양해를 구하고 2회 추경 때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린 줄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공진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재편성해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추경, 본예산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일단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올해 6000만 원으로 요구됐는데 ’24년도에도 2550만 원 반납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25년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에,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에 최근 5년간 예산 집행률을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거기서 ’24년도가 3000만 원이 당초예산액이었는데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5년 평균으로 하니까 반납한 금액이 평균 1960만 원 정도 되던데 이 부분도 5000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00만 원으로 편성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도 5년간 1건도 부정수급 신고가 없는 걸로 돼 있던데 이 사업 운영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방법이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500만 원에 대해서 계속 결산 추경에는 전액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 이강   제가 일괄적으로 한번 짧게나마 답변해 드리면.
천미경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바쁩니다.
○예산담당관 이강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보시면 5000만 원 이상씩 쓰였고 그리고 기관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원래보다 1000만 원 삭감해서 6000만 원 그렇게 올린 부분이고요.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적극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엄격하게 해서 많이 집행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시의 사무에 대해서 지출을 절약을 했다든지 수입 증대에 기여한 그런 성과금에 대해서 보상 지급을 잘하시든지 아니면 편성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일단은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필요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시대담당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카페 사용료를 ’24년 5월부터 받고 있습니까?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계약을 해 가지고 1층에 민간사업자인 청년 사업자한테…….
천미경 위원   ’24년도 제2회 추경에 847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3회 추경에 770만 원만 요구하고 77만 원은 아마 부가세 때문에 뺀 것 같거든요.
  그런데 ’25년도 예산에는 왜 편성 안 하셨어요? 이 돈 들어오는 부분이 ’25년도 예산안에는 없던데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세입부분요?
천미경 위원   예.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천미경 위원   찾아보고가 아니고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25년도 예산안에 지금 돈이 800만 원 이상 들어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빠뜨리고 편성을 안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죠. 이 결재라인이 있을 건데 모두가 다 놓친 거거든요. 이렇게 편성을 안 하시면 앞으로 들어오는 돈을 어떤 계정으로 넣을 예정입니까?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제가 그 부분 파악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제가 파악해 가지고 해서 추경으로 그냥 안 되면 넣는 겁니까?
  직원들부터 해서 위에 결재라인 다 놓친 부분이거든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어차피 저희 가 세입 쪽…….
천미경 위원   제가 지적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미편성하다가 돈 들어오면 또 계정 하나 뽑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미경 위원   크게 놓쳤죠.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놓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 말씀해 주셔야지,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넣었다가 다시 잡는 그런 건 아예 안 되는 내용인데.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어차피 자금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
천미경 위원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천미경 위원   그걸 계정에 넣는 것은 어떻게 해도 넣겠죠.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22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에 대해서, 이게 임차료하고 분양비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현재 436개 사를 총량으로 쭉 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 그렇게 입주하고 있다는 건가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현재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천미경 위원   최대 몇 개 사까지 입주가 가능합니까?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지금 딱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사의 어떤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기준으로 하면, 지식산업센터 2개를 지금 오픈해 있습니다. 1개의 지식산업센터는 70% 가까이 분양됐고 나머지 세영(세영 이노세븐)에서 운영하는 건 지금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잔여 기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천미경 위원   그래도 이게 연차 현황이나 유지율은 나올 거 아닙니까?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그렇죠. 그런데 3년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 지원한 건 제외하고 아마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천미경 위원   지금 지원 비율이 80∼87%까지 감액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감액 지원하는 부분은 추경에 소급 지원도 가능합니까?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소급은 좀 힘듭니다.
천미경 위원   소급은 힘들어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그 당시에는 좀 적었지만 저희가 1700만 원의 국비를 더 확보한 건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다가 재원이 남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좀 돌린 부분이거든요.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적극행정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입주 지원하는데 국비를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하셔서 좀 많이 유치하는 것도 좋겠다.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 뜻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12억씩 나갑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12억에 집행액이 9억 8300이네요?
  집행잔액이 2억 1600이 남았는데, 82% 정도 지원해 줬는데 이 부분은 불용으로 처리할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지금 결산에 반납하는 걸로…….
천미경 위원   결산에 반납하는 걸로 됩니까? 이것도 ’24년도 결산 추경에 미편성됐던데.
○예산담당관 이강   위원님,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천미경 위원   85페이지 맞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강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2억 166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불용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24년 결추에 지금 올라와야 하는데 이것도 미편성됐어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것 왜 미편성됐죠?
○예산담당관 이강   이 부분은 신청 시기에 따라서 지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아직 집행 안 된 돈입니다.
천미경 위원   한 달 만에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아직 신청 안 된 보조금이 몇 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천미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결산 추경에 불용액이든 이월이든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빠뜨린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이강   아닙니다.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11월 이후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 안 된 부분들 자료 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시대담당관님, 여기에 지금 토론회가 ’25년 하반기에 열려요,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런데 108페이지 보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 ’25년 반기별로 1회 열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개최돼야 지방시대위원회나 이런 회의에 연계해 가지고 ’26년도에 그 계획에 대해서 반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개최 시기가 이게 타당하다고 보셔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이건 저희가 한 해 동안 운영하면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고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저희가 반기별 1회 하는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천미경 위원   어차피 지방분권 균형에 대해서 같이 위원회별로 열리는 것 아닙니까?
  워크숍도「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 조례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지방시대위원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는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워크숍 하기 전에 개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이 부분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의, 예를 들면 기회발전특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해 동안 저희가 운영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떠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했는지 그런…….
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워크샵을 하고 이런저런 어떤 균형 발전을 한 것을 마지막에 결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피드백 나온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천미경 위원   죄송합니다.
  몇 개 더 있어서 연달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2회에 걸쳐서 전체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세부 산출내역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은 세부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신규 포럼 선포식 있죠? 이 부분도 세부내역이 없어서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가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산출 세부내역이 없어서 제가 이것도 자료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9페이지도 지역기업 현장간담회 연계 월간업무보고회 개최하는 이 부분도 분기별 1회로 열려서 500만 원씩 4회 열린다고 돼 있는데 여기도 그냥 당장 어떤 부분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66페이지에 울산 대개조 프로젝트 시민대토론회는 제가 보고 싶어서 일단 자료 요구를 해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23년, ’24년 사업추진 현황하고 도출한 성과 그리고 보조금 정산결과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12페이지에 종합성과평가 지표개발 워크숍…….
○위원장 이장걸   추가질의가 너무 길어서. 다른 분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계속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자료 요구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서 다시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성과평가 지표개발 워크숍도 평가 방법이 폐지되고 나서 변경됐던데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이 부분은 지금 3억 원 중에 집행 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연구용역비가 하반기에 2억 정도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이월 예상 사업은 특별히 없던데요. ’24년도 행감 요구자료에 찾아보니까 이월 예상 사업에는 그때 내역이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이게 부서에서 현안과제 수요가 발생할 때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3억 올라왔고 ’24년도에 지금 집행잔액 2억 1700이 남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부서에서 과제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2억까지 남지 않고요. 몇천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할 것…….
천미경 위원   몇천만 원 남을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부분도 이월이 돼서 5억 1700으로 또 사업이 되나 해서, 그 부분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천미경 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30페이지요.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이것 3개 다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 ’24년도에 6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결산추경에 1200만 원 감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863만 원이 불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도 2억 8000으로 된 것을 8000만 원 감하는 걸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지금 집행잔액이 6800이나 남아요.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승소사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인데 지금 쓴 것은 1억 2500밖에 안 써서 1억을 감하는 걸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746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금액들을 다 줄이는 게 맞다, 그래서 심리안건수당은 500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송위임 착수금은 2억으로 편성하는 게 맞고요. 제가 4년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소사례금도 이렇게 3억으로 할 게 아니고 2억으로 하는 게 맞다. 집행잔액이 3000만 원, 1억 3500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억 250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지금 사업 3건, 3년간을 포함하더라도 6억 정도의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조금 변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허경희   위원님, 여기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미경 위원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허경희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이것 한 말씀드리면 올해는 1억 2000밖에 못 모았던데 ’25년도에 2억 5000이 편성됐는데 제가 타 지자체의 지정기부하는 내용들을 보는 부분에 특정사업에 기부하는 지정기부제가 있더라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공유임대주택 조성’해서 지정기부제로 받고 서울 성동구는 자립청년 지원, 전남 영암에는 출산 지원사업 그리고 광주 동구에는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으로 지정기부제로 해 가지고 이걸 받는 방법이 있던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서남수   일단 각종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아까 하던 추가질의를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담당관님, 아까 제가 답변 듣는 중에 이해가 안 돼서, 책자를 다시 살펴보고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4년도에 4억 3000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그죠?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공진혁 위원   그래서 73%를 삭감했습니다, 그죠?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공진혁 위원   이 부분까지는 제가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1억 140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하셨는데 전년 대비, 책자 한번 보십시오, 49페이지에.
  아니, 그 책자 말고 예산안 세부설명서.
   (책자를 보여주면서)
  이걸 안 보시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하고 지금 계속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 책자 좀 주이소.
  49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안이 4억 3000만 원 맞죠?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 위원   편성해 가지고 와서 삭감된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잡아놓으신 것에는 1억 1400만 원밖에 안 잡아놓으셨거든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이건 해오름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네요.
공진혁 위원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추진.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기상의 어떤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해오름도 같이 포함되기는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명 자체가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 운영하는 부분하고 동해안 발전포럼, 해오름 상생협의회 운영 이렇게 돼 있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해오름 상생협의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아닙니까?
공진혁 위원   그건 뒤에 또 물어볼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와 청년 및 여성 유출에 관계된 부분들을 지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보면.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공진혁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잡아놨다가, 삭감하셨다가 올해 당해연도 예산안은 지금 잡아놓으신 게 전년도 대비 73% 정도 삭감해서 올해도 잡아놓으셨다 말입니다.
  올해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못해서 삭감했다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정상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업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예산 부기하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과목이 합쳐져서 이렇게 돼서 제가 설명이, 한번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보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오름동맹 운영 활성화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신규 편성해서 하셨죠, 이것?
  그다음 51페이지.
○위원장 이장걸   서로 책자가 안 맞나? 맞아요?
공진혁 위원   똑같은 거 아닌가? 맞죠?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51페이지에 운영 활성화 해서 신규 편성하셨죠?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공진혁 위원   1억 8000만 원.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이건 저희가 3개 시·도에 출연금 형식으로 해서 우리 시가 6000만 원을 부담하고 경주, 포항이 각 6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입니다.
공진혁 위원   이걸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 행사운영비 60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1800만 원 쭉 이렇게 편성하고 나면 실질적인 사업내용에는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한다 라는 부분들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이게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사무국에 따른 운영 경비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 부기상의 임차료라든가 사무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 이런 비용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컴퓨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자산취득성 그런 경비, 거기에 따라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본경비 이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사무실 안의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다, 그죠?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한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예, 거기에 사무실 공간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3개 시가 협력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필수경비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과업을 할 수 있는 경비는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아닙니다. 여기 세부 부기상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세미나 경비라든가 포럼 경비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는 나타나 있고요. 여기 예산 부기상에는 통상적으로 민간단체 경상경비라든가 사무위탁경비 이런 식으로 부기를 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어쨌든 우리가 해오름동맹해서 경제동맹해 가지고 거창하게 어쨌든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았는데 안에 세부 내용에는 좀 뭔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게 예산이 많아야지만 잘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3개의 지자체에서 모여서 하는 어떤 부분들이라 하면 이게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1000만 원, 1000만 원, 16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경비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 내역을 한번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하여튼 예산안 심사다 보니까 현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제출하라는 서류는 제출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핵심 부서인 만큼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내년에도 살림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오는 12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6항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광역행정 협력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 소관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 제안설명)

【참조】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입니다.
  우리 해오름동맹이 상생협의회를 마련한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도 있었지만 우리 울산이 크게 이득이 되는 게 좀 없다 하는 게 아쉽고요.
  그리고 해오름동맹도 원만하게 잘 가려고 하면 울산시 5개 구·군하고 협의해서 경주나 포항 쪽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울산시도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 시설공단 같은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울산연구원도 있고 이런 기타 기관에서도 한번씩 포항이나 경주 쪽으로 견학도 간다든지, 갈 때는 지금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필히 울산에서 5개 구·군이 이렇게 가면 사무소 쪽으로 연락해서 나중에 연말이나 이렇게 정산하면 ‘울산에 몇 번 왔다, 포항에 몇 번 왔다, 경주에 몇 번 왔다’ 이렇게 포항이나 경주가 뭔가 자기네들도 이득이 있어야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득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2028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그때 또 포항이나 경주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러 올 것으로 보고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에도 자기네들도 한 번씩 오고.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정말 해오름동맹이 잘되고 울산은 부자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졌지만, 산업수도로 알려지고 이렇게 됐지만 그럴수록 우리 울산에서 경주나 포항 쪽에 우리가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지 그냥 직원만 보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이게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경주나 포항은 없어지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우리 울산을 안고 가려고 하도록 우리가 그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앞으로 더 시장님의 그런 시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좀 더 신경 써 보자 이런 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협력 사업들이나 서로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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