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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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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1월5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2.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
  9. 8.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2. 11.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12.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685호)(김기환 의원 대표발의)(백현조·안수일·홍유준·김종섭·김수종 의원 발의)
  3. 2.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0호)(강대길 의원 대표발의)(천미경·권순용·손명희·김종훈·이장걸 의원 발의)
  4. 3.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2호)(시장 제출)
  5. 4.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3호)(시장 제출)
  6. 5.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4호)(시장 제출)
  7. 6.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1호)(강대길 의원 대표발의)(천미경·권순용·손명희·김종훈·이장걸 의원 발의)
  8. 7.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683호)(김수종 의원 대표발의)(공진혁·이장걸·김종섭·홍유준·김기환·안수일·천미경·문석주·손근호·손명희·백현조 의원 발의)
  9. 8.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5호)(시장 제출)
  10. 9.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696호)(시장 제출)
  11. 10.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17호)(시장 제출)
  12. 11.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89호)(강대길 의원 대표발의)(천미경·권순용·손명희·김종훈·이장걸 의원 발의)
  13. 12.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710호)(시장 제출)
  14. 13.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7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시민안전실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685호)(김기환 의원 대표발의)(백현조·안수일·홍유준·김종섭·김수종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85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김기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김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광역시 출연‧출자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기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관련 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공진혁 위원입니다.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기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 여쭤볼게요.
  출연기관하고 출자기관이 다 포함되어 있던데 혹시 시라든지 기관에 사이버테러 사례가 있는가요?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테러가 발생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고요. 그 전에 저희가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해서 24시간 365일 보안 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혹시 초기에 감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권한 탈취라든지 비인가 접근 등 매일 30건에서 33건 정도의 침해를 시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외국에서,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효과적으로 방어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네요?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예, 저희가 7명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철저하게, 업체를 통해서 보안전문가를 고용해서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수행기관이 전국에 23개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2년간 전문기업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 관제 용역을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2년 정도면 업체가 계속 바뀔 수도 있네요?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2년간은 한 업체를 통해서 하고요. 또 2년이 지나면 국가정보원에서 인정한 사이버보안 관련 인증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업체가 바뀔 때마다 안에 보안이 조금 노출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죠?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조직이나 인력 관리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체계에서 더 보완이 된다든지 확충이 된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지금은 공공기관, 출연기관까지 저희들이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서 같이 평가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이때까지는 없었고 조례 없이 하고 있었는데요.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진혁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겠다, 그죠?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예.
공진혁 위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아직까지 사고가 발생이 안 되어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런 발생률이, 국가도 뚫리는 현상들이 한 번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좀 더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85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0호)(강대길 의원 대표발의)(천미경·권순용·손명희·김종훈·이장걸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0호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대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인재채용협의회 위원 임기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강대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90호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위원 구성의 성비 조항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공진혁 위원입니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대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인재채용협의체가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저희가 이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진혁 위원   운영을 해서 따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게 기관장들의 모임인데 기관장들 모임보다는 각 공공기관이나 시의 실무자 중심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인재채용과 관련해서는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큰 틀을 정하고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소관위 때도 늘 이야기 나왔던 게 울산의 지역인재들이 공공기관 채용 비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비율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게 이 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률만으로 봤을 때는 울산의 지역인재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기준을 달성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재상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에서 협의회는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도 되고 했으니까 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협의체는 울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0호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2호)(시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3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92호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93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93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천미경 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본 7만 원에 초과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10만 원에 초과 5만 원으로 한 타 광역시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17개 시‧도 중에서 9개가 10만 원에 초과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만 원에 초과 3만 원 되어 있는 데는 울산, 세종, 전북 세 군데밖에 없고 서울, 대구, 경기는 이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천미경 위원   보통 개정한 게 근래에 다 개정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된 데도 있고 최근에 개정한 데도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지금은 7만 원에 3만 원이 된 지 시간도 이미 많이 경과된 것 같고 타 시‧도와의 균형을 맞춰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의 질도 좀 더 제고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천미경 위원   우리 울산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위원회가 전체 206개 정도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현재는 1시간 하는 경우에는 7만 원만 지급하고 있고요. 보통은 심의하다 보면 2시간 정도는 되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참석수당에 한정됩니까? 아니면 서면심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료가 5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사이버위원회도 5만 원에 2만 원으로 되고…….
천미경 위원   2만 원이 오른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서면심사도 같이 오르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서면심사는 따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부서에서 이 기준을 준용해서 적절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사이버위원회는 2만 원 오르는 것이 확실한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사이버위원회는 이번에 기본 회의수당을 5만 원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천미경 위원   기본료가 5만 원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천미경 위원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위원회를 많이 들어가 봤지만 서면심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위원회가 바쁘신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완되는 부분도 있어서 서면심사를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시의 위원회 8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서면심사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당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그렇지는 않고요. 좀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나 위원님들 일정을 맞추기 힘들 경우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서면보다는 사이버위원회로 권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서면심사 같은 경우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 한다고 알고 있는데 긴급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항상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현재 206개의 금액이 총 얼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전체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것 말씀이십니까?
천미경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그것은 따로 자료로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집계를 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위원회별로 정리된 것을 제가 받고 싶고요.
  그리고 개정이 되면 토털 1억 정도의 금액이 오르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는 심사수당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천미경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천미경 위원   예,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이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오르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너무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이 수당 지급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나 서면심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양할 것은 지양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당을 현실화하면서 위원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자 하고 있고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 계획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가 실효성이 없거나 개최 실적이 없는 것은 비상설위원회나 통폐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부위원장님 요구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이번에 참석수당 조례를 보면 우리가 주로 광주나 대전에 비교를 많이 하는 편인데 거기에 대한 기본과 초과수당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수당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잘못 비치면 마치 수당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보통 보면 우리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한 분씩은 거의 배치가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저는 위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6∼7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이 지급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강대길 위원   의회가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강대길 위원   그런데 왜 수당을 지급을 안 하죠? 안 하게 되어 있나요? 무슨 근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전에 의원님들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다가 그 이후에 정부 규정에 의해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그 경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별다른 규정 자체를 찾지 못했는데, 어차피 엄연한 독립기관이에요. 수당 몇 푼 받기 위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은 없을 겁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 정책에 대한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일반인들과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강대길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의원님들 수당에 관련한 부분들은 저도 조금 살펴보다가 말았는데 이게 회기 때하고 비회기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택허가과에서 소음방지매트 지원사업을 한다고 올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공진혁 위원   저는 처음에 업무보고 왔을 때도 약간 반대 입장을 비쳤었는데, 지금 일반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아파트 앞에 매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훼손이 많이 되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찢어지거나 이래서 얼마 못 쓰고 나오는 게 많은데 이런 걸로 봤을 때 대부분 이 매트 자체가 환경오염의 주범이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게 스펀지 재질의 그런 것들, 그리고 태우면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권장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주택허가과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건축 시 규정을 조금 변경시켜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걸 지원을 해서 한다는 것은, 층간소음이 보면 대부분 아파트들이 예전에는 장판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마루바닥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재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또 허가와 관련해서 초기에 검증을 할 때 층간소음이 안 나는 자재를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게 맞다 싶지, 그런 것들도 하고 있겠죠. 행정에서는 규제도 하고 유도도 하겠지만 이런 매트를 줘 가지고 층간소음을 없앤다 이건 뭐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저희가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를 담당하다 보니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자녀가정들에서 그런 부분에 지출이 많다는 애로사항 건의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들을 사업 시행 과정에서 좀 감안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아파트 건설단계에서 기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것을 시에서 규제를 하거나 전체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자녀가정에 대한 비용을 경감해 주면서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면 장기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구정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진혁 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런 우려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감안을 하시고 사업 초기에, 나중에 쓰고 나면 수거를 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수당 지급 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울산하고 세종, 전북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수당을 올린다는 것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점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요. 부서에서 그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 정비도 하면서 수당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기를 잘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장님께서는 우리 울산이 어디에 내놔도 최고라고 하는데 위원님들 수당이 타 시‧도보다 더 앞서지는 못하지만, 서울이나 경기같이 더 많지는 못하지만 타 시‧도와 균등하게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초과 2시간 이상은 지난번에 수당 3만 원이었다가 이제 5만 원이 지급되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김기환 위원   초과면 2시간 10분 해도 초과되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것은 물론 위원회에서 잘 판단하겠지만 꼭 2시간 이상 가야 되는 것은 무조건 가야되겠지만 되도록이면 2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고, 굳이 마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야 해서 시간이 초과되는 것은 초과돼도 괜찮거든요.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92호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93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4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94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민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94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이 부분을 언급을 계속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 특산품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생산단지나 조성계획이 없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됐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부분들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특산품 같은 경우는 보면 불고기도 될 수도 있을 거고 지역에서 나는 배도 될 수 있을 거고 부추나 딸기, 전국에서 울산에 유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몰이 돼서 없어지는 부분들도 아쉽지만 3년 동안 이 사업을 제대로 실행을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6차 산업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귀농‧귀촌, 청년농부, 이 농부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혜택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안 됐다, 안 됐기 때문에 없앤다. 일몰이 됐기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없어진다 라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많은데, 부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죠.
○세정담당관 서남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보고 받으신 대로 일단은 상위법에서 아직까지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단지를 조성할 구체적인 근거법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특산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계시다면 현행 법령상「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전부 다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아마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이 돼서 지역에 생산단지가 조성이 되면 충분히, 그 기간도 있습니다. 생산단지라는 게 결국은 산업단지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지정이 되고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분양 받은 분들이 지역특산품을 가공하는 공장을 짓게 되면 그 기간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감면규정으로서도 이분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어쨌든 받아들였기 때문에 크게 언급은 안 하겠지만, 차후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가 조성이 되고 지역에서 활성화된다 라는 농‧축협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계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돼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간이 좀 있으니까 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으시다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정담당관 서남수   지역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진혁 위원   농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농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2차 가공품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늘릴 수 있고, 타 지자체는 대부분 2차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울산은 없어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공업 쪽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등한시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농산물이 있어야 삶의 질을 계속 영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농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서남수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울산에서 시세 감면 조례로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 특화단지, 특구단지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법 규정으로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빠진 거죠?
○세정담당관 서남수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상충되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고, 울산시에서 순수하게 시세 감면 해주는 게 이 조항에 있는 다섯 군데라는 거죠?
○세정담당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아까 공진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민, 어민의 농수산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수산은 빠져 있는데 수산은 이런 단지가 없나요?
○세정담당관 서남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첨단산업지구 등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공단 안에서 수산물가공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종류별로 그렇게 하지는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국가에서 받는 것하고 시에서 받는 것하고 감면이 같이 양쪽으로 되기 때문에 국가 쪽으로 받는 것을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 받는 부분만 나왔다는 거죠?
○세정담당관 서남수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감면을 하게 되면 법에서 일정부분을 해 주고 또 조례로 추가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울산은 정말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공장 운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일몰 규정을 정해서 이 부분을 무조건 종료시키기보다는 좀 활성화하는 게 맞고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 시에서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세정담당관 서남수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걸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 취득세 감면이긴 하지만 공장이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벤처기업이나 농업, 수산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홍보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담당관 서남수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94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1호)(강대길 의원 대표발의)(천미경·권순용·손명희·김종훈·이장걸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91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대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시민안전실장 서영준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91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취약계층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일반적인 근거 및 홍보조항을 신설하여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강대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홍보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과 대상자 발굴을 강화해 줄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서영준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91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683호)(김수종 의원 대표발의)(공진혁·이장걸·김종섭·홍유준·김기환·안수일·천미경·문석주·손근호·손명희·백현조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종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시민안전실장 서영준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김수종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수상레저안전법」제35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울산시민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활동 지역은 울산시에서 관할하는 내수면 지역과 해양경찰청에서 관할하는 해수면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내수면과 해수면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에는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서영준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시민들의 여가문화생활을 위해서,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수상레저사업장을 보니까 지금 현재 남은 건 하나뿐이죠?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지금 서생하고 상북하고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서생이 지금 휴업했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에게) 
서생이 휴업했습니까?
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북 하나만 레저사업장이 있다,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동력부분을 보니까 수상오토바이도 없고 전동오리배도 없고 일단은 고무보트 3대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활성화가 좀 덜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미비한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의 안전사고나 건수 집계 이런 게 있는가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특별한 사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혹시 집계 자체가 아예 안 된 것 아닙니까? 협의회 구성이 안 돼 가지고 파악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제 수상레저 쪽으로는 울산지역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크게 사고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내수면·해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 건수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돼 있네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활동 지원사업은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에도 지원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소관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업무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우리 쪽에 조례안을 가져오면서 지원업무는, 해양수산과 보면「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양레저나 해양관광 지원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제척하고 우리 시는 안전만 가져온 분야라서 일단 저희들이 해마다 안전, 이 법이 있기 이전에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었고요.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마리나 같은 경우에도 8월에 다시 개장을 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몇 가지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지금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사업장도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의논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고 어차피 울산은 바다로 둘러 있고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건데 사고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저도 레저 쪽에 관심도 많고 제 지역구도 해안가를 끼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존경하는 우리 김수종 의원님께서 안전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장 현황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일산에 가도 ‘요트탈래’ 라는 사업장도 있고 또 진하에도 보면 해오름 마리나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도 제트스키나 오리배도 많이 있고요. 나사리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하 바닷가에도 보면 서핑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나 있어요. 사업장 현황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내수면 쪽이고요. 해수면 쪽은 해경하고 수산레저활동 진흥을 위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 현황에 대해서 낸 것은 내수면 2개가 맞고 해수면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 됩니다. 이 업체에 대한 관리는 해경하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해수면만 하더라도…….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저희들이 관리 자체가 이제까지는 내수면 쪽으로 하고, 내수면·해수면이 구분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내수면에 도 해오름 마리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올 여름에도 계속하고 있었고 그런데 휴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해오름 마리나 그게 자기들이 손님이 많을 때는 개업을 하고 또 일정기간 지나면 휴업하고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어쨌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늘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조례 제정이 되면, 해수면·내수면 안전협의회가 구성되면 안전부분에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내수면·해수면을 구분할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협의회 구성되면 서로 협의해서 안전부분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5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95호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시민안전실장 서영준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95호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서영준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제7조의2제6항 그거하고 제7조의3제6항 재난방송협의회와 지역안전협의회 위원장 직무에 대해서 제5조를 준용하는 걸로 돼 있죠?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제5조에는 일단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천미경 위원   지금 재난방송협의회하고 지역안전협의회하고는 그러면 우리 안전관리위원회의 하부협의회가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하부협의회가 아니고 별도의 협의회가 돼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별도의 협의회로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천미경 위원   그렇다면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시민안전실장이 되는 거죠?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역안전협의회는 행정부시장이 되는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이 부분은 좀 명확해야 되겠다.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했을 때는 ‘준용한다.’ 이렇게, 준용이라는 게 그와 성질이 유사한 것을 가지고 수정해서 적용하는 게 준용이거든요. 적용은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 준용은 수정해서 그에 맞게 적용하는 건데, 저희들이 준용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규범내용에서 조금 불명확성이 있다 해서 법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저희들은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천미경 위원   준용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으면 잘못하면 충돌될 수도 있고 조문해석에 혼란도 올 수도 있겠다. 저는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부위원장에 대한 내용을 ‘행정부시장은 부위원장으로 본다.’ 등등을 넣어서 조문에 단서조항을 다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발의를 하고 싶은데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천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정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서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직무를 준용하고 있는 본 개정조례안 제7조의2제6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행정부시장은 부위원장으로 본다.’ 라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미경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수정발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천미경 위원님께서 법 해석상의 오해가 없도록 준용되는 조항의 각 부분의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 명백하게 표현하도록 수정발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696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696호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시민안전실장 서영준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96호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서영준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님.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 관리센터 설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 울산에 스마트한 이런 센터를 구축했다는 부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 센터가 내년 1월에 완공이 되고 나면 어떤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조례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하배관이나 파손된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좀 되어 있는가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지금 현재는 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가 내년 1월 개소되면 현재 국가산단 주변에 ‘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45개 정도 센서가 부착돼 있습니다. 그 센서는 지하배관에 사고가 나서 누출됐을 때 그 센서가 작동하는 것이라서 완전히 지하배관을 통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파이프 랙 사업을 추진해서 여수나 대산처럼 완전히 지하배관을 위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때까지는, 우리 국가산단의 지하배관 1800㎞ 중에서 900㎞가 20년 이상 돼서 완전히 노후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배관을 파이프 랙 사업하기 전까지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고도화 사업을 올해부터 4년 동안 15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안전관리센터가 구축이 되면 기존에 지상에 있는 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하에 구축할 IoT 기반의 센서 부착까지도 담당해서 장기적으로는 지하와 지상의 국가산단의 안전을 관리할 생각입니다.
공진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 부분은 준비를 해서 행감 때 질의할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통합안전관리센터가 ’25년 1월에 완공이 되는데요. 그동안은 어느 과에서 이걸 담당했는가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기능을 보니까 센터 기능에 구체적인 건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없는데 다섯 가지 항이 있는데 예방 관제나 모니터링 그리고 정보 공유, 상황 전파, 스마트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기능의 매뉴얼은 정해졌나요?
  그동안 기존에 해왔지만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지금까지 저희들이 센서 관리는 테크노파크에서 구축에서 관리까지 1단계, 2단계 나눠서 해왔고 또 이 운영을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을 관리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또 지하배관에 대한 고도화 사업도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돼서 추진 예정으로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테크노파크에서 전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미경 위원   이걸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정해서 이걸 관리를 하는 부분은 무슨 과라고 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지금은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입니다.
천미경 위원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서, 이걸 보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위탁업체에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스템이 움직이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우리가 그걸 빨리빨리 인지를 할 수가 있나요? 그냥 위탁센터에 맡기고 맙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테크노파크가 저희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황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우리 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회의 부분이나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교육도 물론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겠지만 회의를 거쳐서 조금이라도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696호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17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717호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시민안전실장 서영준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17호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서영준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위탁을 하셔야 되는 대목이다, 그죠?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 위원   테크노파크라고 올라왔는데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테크노파크에 충분합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테크노파크에 1개 팀을 만들 생각입니다.
공진혁 위원   만들어야 되네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공진혁 위원   이게 사무실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만 하기 위한 위탁인지,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점검도 하는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현장관리도 과업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 안에 인력이 충분하게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지금 현재는 한 팀에 6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특수재난단이 창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 위원   창설이 되었으면 소방에서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인력들도 거기는 충분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받쳐주고 있는 의용소방대도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재난을 크게 나누면, 단계별로 말씀드려 보면 재난을 대비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습하는 단계가 있고 최종적으로 복구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소방은 사실은 수습단계에 소방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대비하는 단계도 상당히 크거든요. 소방에서 사실은…….
공진혁 위원   그런데 소방이 수습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예방도 많이 하러 다니고.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물론 예방도 많이 합니다.
공진혁 위원   늘 업소나 아니면 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는 게 예방을 위해서 점검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방에 관련된 부분들을 들어보면 국가산업단지 안에는 회사 안에 진입을 못 해서 점검을 못 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회사 기밀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보완이 돼야 될, 테크노파크라고 해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 걸 다 따진다 하면 관리, 수습, 안전 예방도 다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소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국가산단, 저번에 구미에 20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불산사고 나고 나서 전국 7개 지역에 중요 화학물질 취급지역에 화학방재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각 부서가 국가산단 관리권이 중앙부처별로 다 산재해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대응이 안 된다 해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보자 해서 만든 게 화학재난방재센터인데 거기 저희들도 고용부, 울산시, 산업부 다 해서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조직들이 이런 기능들까지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소방하고 화학방재센터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하는 게 효율적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테크노파크는 수습도 안 되고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시 인력을 충족해서 구성을 만들어서 예방활동을 다녀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데 소방 같은 경우는 그게 전부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특수재난단도 만들어서 그것을 조기에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고 활용 면에서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이 만들어지는, 화학재단의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더라도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데 과연 테크노파크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생기고 그 전체를 다 일원화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소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이 해야 될 역할부분이 있고요. 테크노파크에 통합안전관리센터 위탁 줘서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안전관리센터에서,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지하배관 센서 부착이라든가 3D시스템이라든지 기 구축된 스마트통합관제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 등 시스템적으로 관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소방은 실제로 수습과 예방 점검이지 테크노파크에서 점검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현장순찰과 어떤 시스템적으로 관제를 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자 이래 보시면 각자 역할분담은 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자 기관별 역할이 별도 있다 이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도 특히 통합안전관리센터에서 하는 지하배관 부분의 역할이 많고요. 앞으로도 통합안전관리센터에서 더 확장해야 될 부분이 지하배관 쪽이고 물론 다른 안전관리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그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점점 더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점검하는 게 효율적이냐의 문제로 귀속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재난통합관리센터를 소방에서 운영했을 경우 그다음에 행정에서 운영하고 소방이 행정 지원을 받아 운영할 경우 어느 쪽이 효율적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시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소방에서 응원하는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스가 생긴다든지 협조체계가 잘 구축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한 번 더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공진혁 위원   실장님,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결국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좀 더 그쪽에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은 시의 연장선이라고 보거든요. 시의 재난분야를 연구하고 재난분야를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부서가 어디냐? 우리 공무원들은 수시로 옮겨 다니지만 거기는 박사급 재난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위탁하는 거고 위탁하더라도 시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게 저희들하고 생각 차이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문가 분들이지만, 관련된 부분들을 전문가를 하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보는 것과 필드에 있는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여기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우리 공진혁 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717호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89호)(강대길 의원 대표발의)(천미경·권순용·손명희·김종훈·이장걸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689호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대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임현철   홍보실장 임현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울산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대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89호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와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민참여 행사 개최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임현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공진혁 위원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확대하고자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강대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시행이 되면 어떤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되는지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다른 지자체 시‧도 6개 정도는 미리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울산이 좀 늦어졌던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임현철   지금까지는 인터넷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동영상 같은 이런 경우에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면, 이번에 실제로 강대길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발의해 주셨는데 우리 시정소식지가 연 4회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참여도를 유도하고 높이기 위해서 소식지 맨 마지막에 보면 퀴즈를 내고 참여하면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게 사실「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건 미디어상이 아니지 않느냐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광범위하게 시민 소통과 관련되는 모든 부분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689호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2.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710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710호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평소 자치경찰 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장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0호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710호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7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707호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창현   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시민이 힘이 나는 새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07호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김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07호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707호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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