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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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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2월12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3. 2.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76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홍성우‧손근호‧방인섭‧권태호‧안대룡‧홍유준‧김수종 의원 발의)
  4. 3.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74호)(시장 제출)
  5. 4.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75호)(시장 제출)
  6. 5.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 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 있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52회–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완·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76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홍성우‧손근호‧방인섭‧권태호‧안대룡‧홍유준‧김수종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76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현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76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생략 사유를 개정하여 심사의 실효성 및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감시 기능을 유지하면서 심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대상 조정으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조례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의회 동의 생략 사유의 연간 위탁·대행금액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는 의회심의 규모가 일부 축소되는 부분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며, 공공기관 위탁은 예산담당관 위탁 예산심의, 의회 예산심의 및 감사관 공기관 위탁 사무 감사 등의 통제를 받고 있어 위탁금액 상향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먼저 조례를 제정하시고 이번에 또 개정하는 백현조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조례가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올해 3월에 조례를 제정하시고 개정에 보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는 집행부 조례인 줄 알았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 가지 정도 개정사항을 만들어 놨어  요. 다른 것들은 세 가지 중에서 의회 동의 생략 사유 신설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단년도에 위탁·대행하는 것은 일회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위탁사무를 다시 수탁하는 경우에 A에서 A로 갔을 때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A에서 B로 갔을 때 하자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위탁금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2024년 3월에 제정하실 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1억이냐 2억이냐 3억이냐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1억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사무를 3억 이하로 만들자 그 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공공기관의 위탁·대행 조례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건수를 보니까 130여건 되더라고요?
백현조 의원   예.
강대길 위원   그런데 우리 행자위는 거의 없어요. 주로 7, 8십%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몰려 있고 또 환복위에 어느 정도가 있고 아무튼 문화복지환경 쪽하고 산업건설 쪽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개정이유에 심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상향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건수를 뽑아서 보니 지금 현재 1억 원 이하일 때는 131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3억 원 이하라고 했을 때는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더라고 보니까, 건수를 보면 67건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사실 위탁금액을 보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건수가 131건에서 67건으로 줄어드는 데에 비해서 위탁금액은 또 그리 큰 차이가 없어요. 1억 원 할 때 1112억 정도가 되고요, 3억 이하로 했을 때가 970억 정도가 되거든요. 큰 차이가 없는데 의원님께서는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만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백현조 의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이하로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져서 한 국의 예산을 준비하거나 이럴 때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에 심의할 때도 건건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었고 1억 원 정도의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심사 테이블에 올려서 하는 것이 맞느냐, 1억 원 정도는 단순한 행정 보조업무에 지나지 않는 것을 심사 테이블에 올려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그렇다면 단순한 심사 과정이 아닌 정말 심사가 필요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를 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3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했고 또 관련된 업무의 범위를 3억 원 했을 때 어느 정도냐를 파악한 후에 이 금액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실장님, 저는 실장님이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연례적으로 위탁되는 게 많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연례적으로 되는 것들은 같은 사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A에서 A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을 연례적이라고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강대길 위원   그런 것들이 몇 건쯤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올해 전체 131건 중에서 단년도 위탁 사무로 이번에 되는 사무는 없습니다.
강대길 위원   없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단년도로 해서 저희가 생략되는 경우는 없고 1억 이하로 인해서 빠지는 사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강대길 위원   좀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강대길 위원   1억 원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빠지는 게 있고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저희가 3억 이하로 조정을 하더라도 위탁 금액 자체는 963억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의할 수 있는, 적정하게 위탁을 하느냐 라는 재정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고 1억 이하의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저희가 그냥 업무하는 것에 의해서 위탁되는 업무들이 양적으로만 조절이 되는 거라서 의회에서 당초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할 때 위탁 사무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업무가 타당한지를 보는 사무 자체의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 규모로 봤을 때 3억으로 조정을 해도 의회의 심의 기능은 충분히 유지가 되고 오히려 필요한 업무에 내실 있게 심사가 가능하고 나머지 양적으로 시간 소요가 많은, 담당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개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어쨌든 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강대길 위원   여기 보니까 당연직들 네 분, 그다음 위촉직들 다섯 분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심의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강대길 위원   심의를 하면서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다 참석하는 수당과 또 건별로 하는 게 다른 모양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수당이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심사 수당을 드리는 게 소청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사 수당이 별도로 가는데 여기 위원회에 대해서는 심사 수당이 별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왜 공공기관 위탁·대행심사위원회 수당이 구분을 해 가지고 심사 수당은 기준단가가 따로 10만 원이고 참석 수당은 10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심사 수당 자체는 아예 없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심사 수당은 건수에 상관없이 그냥 일괄로, 다른 것처럼 심사 건수에 따라 하지 않고 일괄로 가고 있고요, 참석 수당은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시간당으로 해서 ‘2시간 이내’ ‘2시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심사를 할 때 지금 131건이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강대길 위원   올해 한번 다 해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연말에 다 밀려있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일단 올해 다섯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강대길 위원   131건 중에 5건 정도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전체 다는 안 했고요, 지금 103건 정도 안건을 했고 위원회 횟수는 5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연말에 많이 밀려가지고 업무가 좀 이렇게 많이 저거 되는 모양이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10월, 11월에 심사 건수가 한번 할 때 60건씩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제가 쭉 보니까 울산이 중간쯤 가는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직까지 전국 17개 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하는 부분도 많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절반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대행 금액이 크게 ‘3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 백현조 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 의견은 부산이나 대구에 3억 원 하는 것하고 예산 규모부분에서 울산에 3억 원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체 예산금액을 볼 때. 그래서 백현조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어차피 이게 1년도 안 된 것이기 때문에 2억 정도로 해서 지켜보시고요, 2억 정도만 해도 40건이 줄어들거든요. 해서 조례를 제정도 하시고 개정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의회에 대한 축소 기능 이런 부분들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조례가 1년도 안 됐는데 2억 원 정도에 대행 금액을 제시하고 좀 더 지켜보시고 난 뒤에 의원님께서 1, 2년만 더 지켜보면 정확하게 아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백현조 의원님께서 처음에 조례 발의를 하셨고 이번에 개정 작업도 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저희가 위탁심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이미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하는 장치들이 있으나 의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짚어보자는 측면에서 조례가 발의되어서 진행했습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가 필요한 심의 안건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행자위는 안건이 많지 않아서 해당이 되지 않는데 산건위나 환복위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 또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심의 기능이 중요합니다만 심의가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여러 일들이 겸해질 때 같이 되는 저희 실무공무원들의 애로사항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 것…….
강대길 위원   물론 실무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라는 게 연말에 거의 다 집중되고 시간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니까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공공사무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시의회 동의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의회 동의를 요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2억 이하로 해도 40건이라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2억 원 이하 되어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심사의 실효성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좀 더 가다듬어서 차곡차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현조 의원   이것은 2억과 3억을 가지고 위원들하고 또 전문위원들께서 논의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1억인데 2억 정도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제가 진행을 합니다만 그 대행 업무에 대해서 임시회를 할 때마다 대행 업무 자체를 설명하고 읽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또 건건이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에 대한 행정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께서는 저희 산건위에 또 이러한 대행 업무가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3억 원 원안대로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좀 더 금액을 낮추든지 높이든지 그런 방안들을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련해서는 이게 대행·위탁하고 난 뒤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위탁·대행 사무에 대해서 피드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저의 바람은 실질적으로 대행·위탁은 없고 전문부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대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의 어떤, 또 위탁해서 또다시 재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문제가 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위탁·대행하고 난 다음에 이 대행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예,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심의하고 나면 또 저희들이 이걸 계속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의회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또 다음 후대의 의원님들이 심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찬반으로 가질 수 있는 이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예.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76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길 위원   잠시만요, 제가 어차피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이 여러 가지 또 산건위의 일을 전체 맡고 있다 보니 하시는 말씀이 저보다는 깊이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의 동의 권한이 물론 아까 의원님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심사의 실효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연말에 일이 전부 다 몰리고 또 여러 가지 절차상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의회의 동의 기능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피드백이 된다고 하니 그 부분을, 1년도 안 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131건 중에 5건 밖에 안 했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아닙니다. 131건 중에 위원회 개최 실적은 103건에 대해서는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아까 5건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위원회 개최 횟수가 5회였고요, 안건은 103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회보다는 산건위에 소속이 많다 보니 백현조 의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의회에 동의하는 부분은 건수가 많고를 따지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말씀을 하시고 발의하신 백현조 의원님께서 원안을 그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피드백은 충분히 좀 하시도록…….
백현조 의원   예, 제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볼 때 언양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위탁·대행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이 반 정도 절약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위탁·대행하는 데 정확한 예산이 투입되는지, 적정한 예산인지를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행이 끝나고 난 뒤에 1년 단위로 그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도 심도 있게 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강대길 위원님이 사실 건의하신 것은 충분히 참고해서 산건위원장님이 직접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강대길 위원님의 염려스러운 이야기는…….
백현조 의원   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74호)(시장 제출) 
4.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75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7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7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7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7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7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 설명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7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7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5.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5항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참조】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데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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