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2월4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가. 자치경찰위원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정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정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요약자료 1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아동안전지킴이사업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위원회 출범식 행사 300만 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지원 집행잔액 30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에 따른 운영 지원 3500만 원, 무인단속장비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총 세출예산은 74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 행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액은 7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수당 30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해외 선진지 견학 1500만 원, 자치경찰공무원 등 복지포인트 지원 6억 4800만 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형 자치경찰 정책수립입니다.
예산액은 10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86페이지 여성안심순찰대 운영 8억 450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 8500만 원, 울산형 자치경찰제 홍보 4600만 원입니다.
18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경찰지원 예산은 울산경찰청 및 5개 경찰서에 재배정하여 집행되는 예산으로 예산액은 40억 3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예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188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9500만 원,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과 아동안전지킴이 2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2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190페이지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5400만 원, 191페이지 아동안전지킴이사업 9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통분야입니다.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활동, 교통과학장비관리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4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교통 홍보활동 경비 8000만 원, 192페이지 하단에 무인단속장비 구매 3억 원, 193페이지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 등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19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위원회 운영과 민생치안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경찰사무 예산이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요약자료 1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아동안전지킴이사업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위원회 출범식 행사 300만 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지원 집행잔액 30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에 따른 운영 지원 3500만 원, 무인단속장비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총 세출예산은 74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 행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액은 7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수당 30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해외 선진지 견학 1500만 원, 자치경찰공무원 등 복지포인트 지원 6억 4800만 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형 자치경찰 정책수립입니다.
예산액은 10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86페이지 여성안심순찰대 운영 8억 450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 8500만 원, 울산형 자치경찰제 홍보 4600만 원입니다.
18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경찰지원 예산은 울산경찰청 및 5개 경찰서에 재배정하여 집행되는 예산으로 예산액은 40억 3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예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188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9500만 원,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과 아동안전지킴이 2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2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190페이지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5400만 원, 191페이지 아동안전지킴이사업 9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통분야입니다.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활동, 교통과학장비관리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4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교통 홍보활동 경비 8000만 원, 192페이지 하단에 무인단속장비 구매 3억 원, 193페이지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 등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19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위원회 운영과 민생치안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경찰사무 예산이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공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공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이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신규 예산안도 그렇고 기존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큰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신규 예산안에 보면 해외 가는 이런 부분들 외적으로는 신규가 있는데,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찰행정에 관계된 부분들을 직언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감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기라든지 아니면 중고거래를 통한 SNS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사업에 좀 투입이 되고 또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저는 충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협의회 운영 지원, 해외 선진지 견학, 자치경찰에 관계되는 홍보, 자치경찰 캐릭터의 필요성도 참 의문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로서 과연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제가 2년 동안 있어 보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내용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찰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쪽에 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직언이나 또는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의 그런 중간 가교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또 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울산의, 이것은 울산뿐만이 아니죠. 대한민국 경찰의 현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가교역할이 좀 필요하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실질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요구를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올해 예산안은 좀 더 저희들이 차후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지 라는 부분들을 정말로 고심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이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신규 예산안도 그렇고 기존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큰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신규 예산안에 보면 해외 가는 이런 부분들 외적으로는 신규가 있는데,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찰행정에 관계된 부분들을 직언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감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기라든지 아니면 중고거래를 통한 SNS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사업에 좀 투입이 되고 또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저는 충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협의회 운영 지원, 해외 선진지 견학, 자치경찰에 관계되는 홍보, 자치경찰 캐릭터의 필요성도 참 의문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로서 과연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제가 2년 동안 있어 보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내용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찰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쪽에 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직언이나 또는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의 그런 중간 가교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또 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울산의, 이것은 울산뿐만이 아니죠. 대한민국 경찰의 현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가교역할이 좀 필요하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실질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요구를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올해 예산안은 좀 더 저희들이 차후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지 라는 부분들을 정말로 고심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변명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 예산 전체가 경찰청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서 경찰에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데 저희들 변명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 예산 전체가 경찰청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서 경찰에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공진혁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수동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부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울산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런 많은 인력들이 가셔서 고생을 하시는 만큼의 성과가 울산시로 봤을 때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울산시가 지금 경찰청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좀 발굴을 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경찰청에서 예산 지원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 좀 더 시민체감형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적절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좀 더 시민체감형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적절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정말 시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청소년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청소년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이만큼 줄었다.’ 라는 데이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단순한 거잖아요. 서민들이잖아요? 서민들이 중고물품을 하나 거래하더라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단순한 거잖아요. 서민들이잖아요? 서민들이 중고물품을 하나 거래하더라도…….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공진혁 위원 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 예산이 적절하게 들어가면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행감 때 내용이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공진혁 위원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울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의 노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었다.’ 그래서 ‘자치경찰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당위성을 만들어 주십사.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필요한 것이겠지요.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울산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겠지만 그래도 그 외적으로 울산시에서 바라보는, 경찰청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이 아닌 울산시에서 바라보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예산, 또 사업 편성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곧 중고거래사이트 안전거래장터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범죄 부분에는 이번에 예산이 좀 더 확충이 되었습니다. 예방부분에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하게 챙겨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중고거래사이트 안전거래장터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범죄 부분에는 이번에 예산이 좀 더 확충이 되었습니다. 예방부분에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하게 챙겨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진혁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더욱더 견고하게 정착할 수 있고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천미경 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시민들에게 아직 존재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생활밀착형 자치·치안서비스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이나 안전, 치안문제 이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을 보니까 청소년 도박 치유교실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자치경찰 서포터즈 운영 사업,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등등 이렇게 나름대로 확대해서 일상생활에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계시던데 예산을 보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국가경찰 신분을 가지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하는 데는, 물론 실질적으로 자치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안전예방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찾아보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 사이버도박,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신종 학폭 되는 것 아시죠? 이런 부분이나 오늘 신문 보니까 또 딥페이크 기술 해 가지고 아이를 납치한 사건도 발생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안전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서포터즈를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이번에 자치경찰 서포터즈 말씀하신 부분도 이게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아주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예산을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64페이지 보면 청소년 도박 치유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박 소년범 중에서 경미하고 초범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시행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일반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도박 예방을 확대하는 것도 맞는데요, 도박 소년범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런 것을 보면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는 무늬만 올린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청소년 도박이나 딥페이크, 학폭 이런 부분은 10대 후반 청소년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딥페이크 부분이. 이런 부분이 어제도 신문에 났었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발굴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딥페이크 확률이 지금 573명 중에 10대가 463명으로 80%를 차지한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예방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의, 청소년을 위한 치유교실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딸랑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금액을 보면서 전체 74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과연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인건비하고 다 빼고 시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아쉽고요.
그리고 서포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에 올라왔는데 청년 주도적 정책 홍보로 해서 지금 학생들 인원이 7명인데 다른 타 도시를 보면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민밀착형 해서 치안서비스 아이디어 발굴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제목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만 더 짚고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경찰학교, 청소년정책자문단도 금액이 일반적으로 990, 780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번에 390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도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것인지,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안심순찰대도 작년에 40명 했는데 22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연령이 60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금액은 작년 추경에 2억 3000 올라온 부분은 6개월 분량인 것 맞죠? 6개월 부분이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시민들에게 아직 존재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생활밀착형 자치·치안서비스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이나 안전, 치안문제 이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을 보니까 청소년 도박 치유교실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자치경찰 서포터즈 운영 사업,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등등 이렇게 나름대로 확대해서 일상생활에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계시던데 예산을 보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국가경찰 신분을 가지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하는 데는, 물론 실질적으로 자치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안전예방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찾아보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 사이버도박,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신종 학폭 되는 것 아시죠? 이런 부분이나 오늘 신문 보니까 또 딥페이크 기술 해 가지고 아이를 납치한 사건도 발생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안전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서포터즈를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이번에 자치경찰 서포터즈 말씀하신 부분도 이게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아주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예산을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64페이지 보면 청소년 도박 치유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박 소년범 중에서 경미하고 초범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시행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일반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도박 예방을 확대하는 것도 맞는데요, 도박 소년범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런 것을 보면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는 무늬만 올린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청소년 도박이나 딥페이크, 학폭 이런 부분은 10대 후반 청소년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딥페이크 부분이. 이런 부분이 어제도 신문에 났었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발굴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딥페이크 확률이 지금 573명 중에 10대가 463명으로 80%를 차지한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예방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의, 청소년을 위한 치유교실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딸랑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금액을 보면서 전체 74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과연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인건비하고 다 빼고 시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아쉽고요.
그리고 서포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에 올라왔는데 청년 주도적 정책 홍보로 해서 지금 학생들 인원이 7명인데 다른 타 도시를 보면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민밀착형 해서 치안서비스 아이디어 발굴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제목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만 더 짚고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경찰학교, 청소년정책자문단도 금액이 일반적으로 990, 780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번에 390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도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것인지,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안심순찰대도 작년에 40명 했는데 22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연령이 60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금액은 작년 추경에 2억 3000 올라온 부분은 6개월 분량인 것 맞죠? 6개월 부분이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6개월 부분이니까 이게 1년 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2배 이상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시간이 조금 는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시간 배정되는 부분과 근무인원이 40명에서 50명인데 작년에는 22명밖에 근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여성안심순찰대의 역할은 좋습니다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60대 되시는 분들의 역할이 과연 청소년을 선도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앉아서 하는 그런 부분은 유용하겠지만 지역안전에 순찰을 하면서 밤늦게 뛰어다니면서 하시고 이런 불안지역을 다니면서 예방순찰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안심순찰대에 파출소 인근 야간조명 설치가 왜 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지, 이게 과연 여성안심순찰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 존재감 부족이라든지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위원장하고 난 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 읍·면·동하고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전체 지역에 있는 기초단위까지 전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비예산사업으로 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서포터즈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업화 하자.’ 그래서 일단 500만 원, 인원도 10명으로 늘리고 500만 원으로 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게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청년 서포터즈 지원 조례가 없다 보니까 뭔가 홍보물을 만들고 하려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찾아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일단 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우선 시민 존재감 부족이라든지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위원장하고 난 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 읍·면·동하고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전체 지역에 있는 기초단위까지 전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비예산사업으로 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서포터즈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업화 하자.’ 그래서 일단 500만 원, 인원도 10명으로 늘리고 500만 원으로 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게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청년 서포터즈 지원 조례가 없다 보니까 뭔가 홍보물을 만들고 하려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찾아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일단 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천미경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오늘 아침에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경찰학교 이것은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예산 줄어든 근거가 명예경찰소년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요.
사실 아주 적절하게,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경찰학교 이것은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예산 줄어든 근거가 명예경찰소년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요.
사실 아주 적절하게,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천미경 위원 이것은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무늬만 다 지금, 제목만 나열해 가지고. 그다음에 도박부분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짚고 있고, 물론 시에서도 짚고 있고 국가경찰에서도 움직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차피 예방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분부터.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래서 저희 이번 예산에도 사이버도박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을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만…….
○천미경 위원 그리고 여성안심순찰대 여기에 야간조명은 왜 들어간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야간조명은 파출소 초소들이 요즈음 폐지된 곳이 있는데 오히려 어둡고 하니까…….
○천미경 위원 그런데 여성안심순찰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여기에다 넣었나 싶어가지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여성안심순찰대가 순찰하는 지역에, 초소라든지 잠깐 쉬고 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천미경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들이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3페이지에서 47페이지를 보면 범죄예방진단팀도 지금 집행률이 43%, 예방순찰 활성화도 집행률이 24% 되었고요. 사회적 이슈범죄 대응도 집행률이 27%밖에 안 돼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주민참여 범죄예방진단 환경개선사업은 아예 집행률이 0% 나와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도 42%, 이렇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목을 왜 이렇게 많이 달아놓은 겁니까?
그리고 설명자료 43페이지에서 47페이지를 보면 범죄예방진단팀도 지금 집행률이 43%, 예방순찰 활성화도 집행률이 24% 되었고요. 사회적 이슈범죄 대응도 집행률이 27%밖에 안 돼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주민참여 범죄예방진단 환경개선사업은 아예 집행률이 0% 나와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도 42%, 이렇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목을 왜 이렇게 많이 달아놓은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집행부분은 아마도 사업은 이미 진행되어서 12월에 끝나고 나면 일괄…….
○천미경 위원 11월 1일 기준이거든요. 한 달 안에 이 돈을 다 쓴다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이미 지출, 그러니까 사업 원인행위 된 부분에 아직 돈이 안 나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돈이 도래되지 않은 것이 12월 안에 집행이 된다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잠깐만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천미경 위원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자료제출해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제가 쫙 다 훑어 봤어요. 서류를 일일이 제가 다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목하고 다 빼 가지고 이제 막 시행하는 것 같아요. 이게 3년 지났는데 이제 좀 준비를 하는 단계 같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경찰청에 줘서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감독을 안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회계연도부터는 분기별이라든지 집행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적어도 내년 회계연도부터는 분기별이라든지 집행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천미경 위원 전체적으로 피드백이 꼭 필요합니다. 피드백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애고 될 수 있는 것을 서포터즈나 아니면 도박 예방, 딥페이크에 대한 예방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드릴 테니까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의 교육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계속 딥페이크 이런 것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타 도시에서 했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책자문을 했는지 내용을 쫙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제가 지역별로 다 뽑아봤거든요. 타 도시하고 다 뽑아봤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좀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제가 지역별로 다 뽑아봤거든요. 타 도시하고 다 뽑아봤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좀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여성안심순찰대 시간이 4시간 늘었는데 22시부터 23시까지로 연장이 되면, 1시간 동안 그때는 늦은 시간이 되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당이 지금 70만 원 수준에서 14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성안심순찰대 시간이 4시간 늘었는데 22시부터 23시까지로 연장이 되면, 1시간 동안 그때는 늦은 시간이 되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당이 지금 70만 원 수준에서 14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자치경찰행정과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가 2021년 7월부터 지금 3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뭐든지 금방 하면 금방 뭐가 잘 되기 어렵고 차차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예산안 설명자료 28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 본예산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요.
’24년도에는 본예산이 1590만 원이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1350만 원, 240만 원이 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자치경찰행정과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가 2021년 7월부터 지금 3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뭐든지 금방 하면 금방 뭐가 잘 되기 어렵고 차차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예산안 설명자료 28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 본예산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요.
’24년도에는 본예산이 1590만 원이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1350만 원, 240만 원이 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정책자문위원회가 작년에 운영될 때는 두 달 만에 한 번 정도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앞에 1기에서 회의를 많이 못 했더라고요. 그리고 2기 들어와서 새로 집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 가지고 사실 예산이 남은 것도 있고.
저희들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사실 이전에도 그렇고 큰 역할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횟수를 전에 8회로 돼 있던 것을 6회로 줄이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6회로 줄이는 것도 사실 전체 정책자문위원회 숫자는 3회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사실 이전에도 그렇고 큰 역할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횟수를 전에 8회로 돼 있던 것을 6회로 줄이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6회로 줄이는 것도 사실 전체 정책자문위원회 숫자는 3회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자치경찰에 대한 자문도 하고 또 경찰공무원의 여러 가지 경력도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서 정기회는 1년에 여섯 번이지만 임시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든지 범죄발생이 주로 되는 학생들의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 그런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에 임시회를 한 번씩 열고 해서, 그리고 임시회를 열지만 언론에 홍보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청소년 선도라든지 범죄예방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래서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도 임시회는 몇 번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뭔가 할 수 있도록 언론에도 ‘오늘 정책자문위원회 임시회를 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주신 예산 안에서 최대한으로 정책자문위원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기회는 일단 정기회 진행순서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에 임시회 등등 필요사안이 있을 때는 임시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기회는 일단 정기회 진행순서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에 임시회 등등 필요사안이 있을 때는 임시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일련의 무슨 큰 범죄라든지 타 시·도나 우리 울산에서 생겼다고 하면 임시회를 열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언론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책자문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나름대로 지적이랄까 문제점이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2025년도 본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66개의 사업 중에 세부사업을 들어가 보면 13개, 20% 정도가 그야말로 홍보성 사업입니다. 물론 그게 위원회의 역할에 들어가서 보면 홍보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용을 쭉 보면 차별성이 없는 그런 홍보들이 대부분이고 기존에 해 왔던 것이겠죠. 유인물 나누어 주는 것, 물품, 발간물 이런 것이 지배적으로 2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의 어떤 성격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3년이 넘었다면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울산경찰청이나 또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예산을 서포트해 주는, 대 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사업 전체 66개중에서 거의 76%입니다. 50개 정도가 다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주도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울산경찰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민간이 하는 데 예산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6개 사업이 거의 0%부터 시작해서 10%, 7%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경찰청하고 우리 위원회의 어떤 적극적인 소통,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집행사항을 더 체크해 보겠다는, 이게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집행률이 낮은 것이고, 집행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연말에 일 다 끝나고 줄 이유가 없잖아요. 집행률 공정을 보고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50%, 70% 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사업 전체 66개중에서 거의 76%입니다. 50개 정도가 다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주도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울산경찰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민간이 하는 데 예산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6개 사업이 거의 0%부터 시작해서 10%, 7%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경찰청하고 우리 위원회의 어떤 적극적인 소통,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집행사항을 더 체크해 보겠다는, 이게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집행률이 낮은 것이고, 집행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연말에 일 다 끝나고 줄 이유가 없잖아요. 집행률 공정을 보고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50%, 70% 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1년 치 전체 계산을 해 가지고 줄 이유가 없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강대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만 하면 다음부터는 재발방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포인트를 주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다른 항목으로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맞춤형복지포인트라고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에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는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과 연동을 하라고 돼 있단 말이죠.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 타 시·도와 자꾸 비교를 합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낮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그 시행 경비에 관한 기준액을 갖다가, 인상률에 대한 변동률을 하라고 정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것까지 하지 않으면서 ‘타 시·도가 그렇게 하니 우리 울산은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복지포인트를 30에서 40으로 달라’고 하는 차원인데, 또 역으로 말하면 경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데에 따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굉장히 넓게 해 놨던데, 지원범위를 보면 임용권 범위 내에 자치사무 51% 기준도 있고, 자치사무 범위 외겠죠, 1% 기준도 있어요. 물론 위화감 조성도 될 수가 있고 위원장님이 봤을 때 사기부여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동등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복지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주고 나면 그 뒤에 발생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공무원 연동률에 비유해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으로서 봤을 때는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가 2022년, 2024년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공무원 연동수준에 비해서 1.78%가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30에서 40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게 30%가 넘잖아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포인트를 주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다른 항목으로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맞춤형복지포인트라고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에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는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과 연동을 하라고 돼 있단 말이죠.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 타 시·도와 자꾸 비교를 합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낮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그 시행 경비에 관한 기준액을 갖다가, 인상률에 대한 변동률을 하라고 정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것까지 하지 않으면서 ‘타 시·도가 그렇게 하니 우리 울산은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복지포인트를 30에서 40으로 달라’고 하는 차원인데, 또 역으로 말하면 경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데에 따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굉장히 넓게 해 놨던데, 지원범위를 보면 임용권 범위 내에 자치사무 51% 기준도 있고, 자치사무 범위 외겠죠, 1% 기준도 있어요. 물론 위화감 조성도 될 수가 있고 위원장님이 봤을 때 사기부여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동등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복지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주고 나면 그 뒤에 발생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공무원 연동률에 비유해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으로서 봤을 때는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가 2022년, 2024년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공무원 연동수준에 비해서 1.78%가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30에서 40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게 30%가 넘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렇죠.
○강대길 위원 3십 2, 3% 돼 버리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더 확대돼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이런 기준에 반하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참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교실 나와 있죠? 범죄예방교실 운영에서 3000만 원 넘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학교전담경찰관을 SPO라고 하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그다음에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교실 나와 있죠? 범죄예방교실 운영에서 3000만 원 넘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학교전담경찰관을 SPO라고 하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SPO가 1인당 10.7개교 정도를 담당하는데요.
○강대길 위원 10개 정도 담당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10개에서 11개 정도를 담당합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울산에 학교가 240개 정도 잡으면 몇 명이 계신다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23명 정도 됩니다.
○강대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지원해서 들어가서 SPO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많이 해 봤어요. 가장 큰 역할이 뭔가 하면 학교에 있는 전담경찰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앞에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올해 12월의 언론내용을 보면 사이버 도박에 1200명 정도가 검거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청소년이 1050명이에요.
앞에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올해 12월의 언론내용을 보면 사이버 도박에 1200명 정도가 검거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청소년이 1050명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현실에 당면한 과제를.
여기 한번 보세요. ‘전담경찰관 직무교육’해서, 이게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2명을 기준으로 해서 2시간, 이게 13만 5000원입니까? 해서 27만 원, 이게 뭡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전담경찰관 직무교육’해서, 이게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2명을 기준으로 해서 2시간, 이게 13만 5000원입니까? 해서 27만 원, 이게 뭡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뒤에 직원을 돌아보며)
담당자.
담당자.
○기획팀장 최동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장걸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기획팀장 최동찬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기획팀장입니다.
전담경찰관 직무교육은 강사료입니다.
SPO 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강사 편성 예산입니다.
전담경찰관 직무교육은 강사료입니다.
SPO 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강사 편성 예산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번 하는 거예요? 돈을 보니까 한 번이네요.
○기획팀장 최동찬 예, 1회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 보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피부로 느끼는데 이런 예산을 보면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타 시·도에 그래 하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학교전담경찰관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까 강사를 불러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현실감각에 떨어지는 그런 예산이다.
그리고 더 떨어지는 것이 뭐냐하면 3000만 원 돈 그게 전부 다 홍보물이에요. 학교에서 홍보물 별로 의미 없어요. 나누어 주는 것 아무 의미 없다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어깨띠 매고, 아무 의미 없어요. 실질적인 일을 하셔야지, 보여주기 일을 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범죄예방 자체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학교범죄예방에. 제가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을 위한 돈이 10억이 든다면 9억이 뭔지 압니까? 수당입니다, 수당. 그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잖아요.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90%가 거기에 쓰여야 되는데 울산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을 보면 90%가 어디에? 전부 다 위원들 수당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일 터지고 난 뒤에 수습하려고 덤비는 것이 학교범죄예방의 결과물이라니까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그래도 학교전담경찰관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분들이 학교에 나름대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교육을 하면 어느 누구보다, 강사보다 피부에 와 닿고 느끼는 것이 학생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아동안전지킴이도 같이 한번 봅시다.
앞에 여성안심순찰대하고 같이 봐야 할 항목 같은데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학교전담경찰관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까 강사를 불러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현실감각에 떨어지는 그런 예산이다.
그리고 더 떨어지는 것이 뭐냐하면 3000만 원 돈 그게 전부 다 홍보물이에요. 학교에서 홍보물 별로 의미 없어요. 나누어 주는 것 아무 의미 없다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어깨띠 매고, 아무 의미 없어요. 실질적인 일을 하셔야지, 보여주기 일을 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범죄예방 자체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학교범죄예방에. 제가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을 위한 돈이 10억이 든다면 9억이 뭔지 압니까? 수당입니다, 수당. 그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잖아요.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90%가 거기에 쓰여야 되는데 울산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을 보면 90%가 어디에? 전부 다 위원들 수당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일 터지고 난 뒤에 수습하려고 덤비는 것이 학교범죄예방의 결과물이라니까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그래도 학교전담경찰관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분들이 학교에 나름대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교육을 하면 어느 누구보다, 강사보다 피부에 와 닿고 느끼는 것이 학생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아동안전지킴이도 같이 한번 봅시다.
앞에 여성안심순찰대하고 같이 봐야 할 항목 같은데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정병희 전국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전국에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대길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강대길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면,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돈 자체가 우리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보면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이 예산을 인원수 곱하기 시간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지자체에 이렇게 아동안전지킴이라든지 또 여성안심순찰이라든지 운영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국비 없는 순수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원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여성안심순찰대,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적인 부분들, 10시까지인데 1시간 더 오버 타임을 해서, 그러면 임금은 기준에 의해서 150%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강대길 위원 그래서 이게 70만 원 정도에서 월 140만 원 정도로, 배로 상승된 겁니다. 배로 상승되었는데 거기에 의아한 것이 뭔가 하면 야간수당이 들어가고, 더 특이한 것은 가족수당이 들어가요.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예산인데 이분들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아닙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짜는 것이 아니에요. 항목을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5대, 6대, 8대 오면서 예산 이렇게 짜는 것은 8대 와서 처음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성안심순찰대라든지 아동안전지킴이가, 물론 우리 경찰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를 살려서 민간인들하고 협업을 해서 지역순찰, 안전을 하겠다는 취지 는 좋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게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짜는 것이 아니에요. 항목을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5대, 6대, 8대 오면서 예산 이렇게 짜는 것은 8대 와서 처음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성안심순찰대라든지 아동안전지킴이가, 물론 우리 경찰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를 살려서 민간인들하고 협업을 해서 지역순찰, 안전을 하겠다는 취지 는 좋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게 일자리창출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일자리창출이라고요.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극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5개 구·군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또 제가 자율방범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자율방범대의 시간하고도 겹쳐요.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이런 혜택이 없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제가 간곡히 부탁해도 제발, 2000명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극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5개 구·군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또 제가 자율방범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자율방범대의 시간하고도 겹쳐요.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이런 혜택이 없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제가 간곡히 부탁해도 제발, 2000명 되잖아요,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2200명.
○강대길 위원 정복만 또 100명 정도 올라와 있던데 제가 더 급한 것은 정복도 중요하지만 방한복 좀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왜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고 이렇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께서 앞에서 맞춤형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을 해 주셔서 저는 그 부분은 접고.
지금 저희들 면허증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각 대에 물품지원 하는 부분들, 순번대기표, 음주단속 소모품, 공기청정기, 국제면허증 투명스티커 이런 물품들은 왜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죠?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께서 앞에서 맞춤형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을 해 주셔서 저는 그 부분은 접고.
지금 저희들 면허증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각 대에 물품지원 하는 부분들, 순번대기표, 음주단속 소모품, 공기청정기, 국제면허증 투명스티커 이런 물품들은 왜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배정할 때 교통면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통면허와 관련된 부분은 자치사무가 아닙니다. 국가사무입니다. 교통공단에서 운영해야 되고, 이걸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현재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것은 ‘별표2’라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배정할 때 교통면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통면허와 관련된 부분은 자치사무가 아닙니다. 국가사무입니다. 교통공단에서 운영해야 되고, 이걸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현재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것은 ‘별표2’라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제가 이걸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시에서 해야 될 업무도 아니고 하고 있는 업무도 아닌데 여기에 이런, 큰 용품도 아니에요. 사소한 이런 용품을 지원한다? 이게 이해가 너무나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지킴이 이것은 해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문구사나 학원이나 이런 데에 부착해 주는 것 말고는 하는 사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지킴이 이것은 해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문구사나 학원이나 이런 데에 부착해 주는 것 말고는 하는 사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동안전지킴이집 말씀이시죠?
○공진혁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오후시간입니다마는 청소년, 학생들 방과후에 지도하는 그런, 직접 아동안전지킴이가 나가서 학생들 보호도 하고 문제 파악도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말하자면 일종의 학교 주변에 순찰대…….
○공진혁 위원 누가 나오시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나이 드신 분들, 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사람 수가 몇 명이죠?
164명입니다.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사람 수가 몇 명이죠?
164명입니다.
○사무국장 정병희 164명인데 하루에 3시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무국장 정병희 지킴이 조끼 입고 세 사람씩…….
○공진혁 위원 노란색 조끼 입고 하시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것은 교통안전 쪽에…….
○공진혁 위원 그런데 등에는 ‘안전지킴이’ 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겹쳐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것도 그렇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공진혁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공진혁 위원 현황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이지 않고 보여주기식…….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범죄예방이나 청소년 선도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아까 강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창출사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아직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이번에 부적절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이번에 부적절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특히 그게 아마 어린이집하고 이런 쪽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런 마크를 하나 붙여주면서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될 역할인 것 같고, 근 70개 정도의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다 효율적으로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전부 다 예산들이 홍보성 예산들만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저도 아까 계속 이야기한 그 부분들 아닙니까? 잘못됐다,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1개를 하더라도 자치경찰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하는 게 더 큰 홍보 효과가 되지, 아무리 ‘우리 자치경찰이 이런 것 합니다.’, ‘이런 것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하시는 일들은 그런 사업들보다는 너무 미미하다, 울산전체를 보고 테두리 안에서 본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전부 다 예산들이 홍보성 예산들만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저도 아까 계속 이야기한 그 부분들 아닙니까? 잘못됐다,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1개를 하더라도 자치경찰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하는 게 더 큰 홍보 효과가 되지, 아무리 ‘우리 자치경찰이 이런 것 합니다.’, ‘이런 것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하시는 일들은 그런 사업들보다는 너무 미미하다, 울산전체를 보고 테두리 안에서 본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다 대답하시고 하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방금도 기획팀장님께서 답변하시던데 국장님 아니면 거의 자치경찰행정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시면서 답변해 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게 그렇게 되나 라는 부분이 의문이 생깁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 최진호 행정과랑 정책과 2개 과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순찰대 같은 경우는 행정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순찰대 같은 경우는 행정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위원장님이 답변 충분히 다 해 주셨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걸로 재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병희 위원님이 위원장님한테만 물으니까…….
○공진혁 위원 우리가 ‘위원장님, 답변하세요.’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원래 각 집행부도 보면 과장들이나 국장님들이 답변하시는 부분들은 다 답변하시거든요.
○자치경찰행정과장 최진호 지금은 섞여 있으니까.
○공진혁 위원 그 앞에 2년 계실 때도 위원장님만 주구장창 전부 다 답변하시더라고요. 이게 위원장님 혼자서만 움직여 가시는 내용들도 아닌데…….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하고요. 아주 세세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하는 것은 배석한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자치경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재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공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천미경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에 12페이지에 지역치안협의회와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이게 12페이지에 지역치안협의회는 이제 폐지되는 걸로 조례가 됐네요?
설명자료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에 12페이지에 지역치안협의회와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이게 12페이지에 지역치안협의회는 이제 폐지되는 걸로 조례가 됐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협의체하고 이것은 다른 성격입니까? 같은 성격이라서 폐지한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같은 성격이라서 폐지한 건 아니고요. 지역치안협의회는 원래 옛날 경찰법에 의해서 울산시 조례로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21년에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그 근거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도 경찰청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별도 경찰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은 7% 되어 있던데 추경에 반납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여기에 대해서 기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에는 지금 반납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집행률이 7%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팀장 최동찬 자치경찰위원회 기획팀장입니다.
5개 경찰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한 사업이고요, 연말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예산 집행을 조금 미루어둔 사항입니다. 12월 안에 집행이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5개 경찰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한 사업이고요, 연말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예산 집행을 조금 미루어둔 사항입니다. 12월 안에 집행이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천미경 위원 회의나 간담회 이런 것은 개최를 몇 번 정도 했나요?
○기획팀장 최동찬 원칙상은 서별로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전문가 자문위원은 12만 원씩 해서 다 나갔나요? 20회, 2명?
○기획팀장 최동찬 회의 개최 때마다 관련 안건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한테 자문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저는 의아한 게 7%가 뭘 집행했다는 겁니까? 회의나 간담회를 했다는 뜻입니까? 안 했으니까 7%지, 회의를 하면 그때그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모아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회의를 하면 바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협의체지, 공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팀장 최동찬 11월 28일 기준으로 63%가 집행됐고요.
○천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7%로 올라왔죠? 여기에 11월 1일 기준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기획팀장 최동찬 서류 정산 이런 부분에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9월 말일도 아니고, 행감도 아니고, 예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올라오는 것 같으면 11월 1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공사에 대해서 이월하는 금액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협의체 회의하고 간담회 해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왜 정산이 늦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내부에서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점검을 못 한 탓입니다. 그러니까 예년 이걸 어느 정도 집행하고 하는 걸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이라서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진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내부에서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점검을 못 한 탓입니다. 그러니까 예년 이걸 어느 정도 집행하고 하는 걸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이라서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진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런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천미경 위원 그리고 음주감지기가 단가가 얼마나 되죠? 음주감지기.
○기획팀장 최동찬 감지기 단가가, 복합감지기가 20만 원 정도 됩니다.
○천미경 위원 대당 20만 원 정도 되네요?
○기획팀장 최동찬 예.
○천미경 위원 올해 ’25년도 몇 대 구입 예정입니까?
○기획팀장 최동찬 40대 정도 구입되는 걸로…….
○기획팀장 최동찬 계속 감지기 장비가 조금 변화됩니다. 기존에는 운전자의 호흡기만 측정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차 안에 대한 알콜 수치도 측정이 가능한 복합감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게 연년마다 업그레이드되면 그 앞에 있던 것들은 그냥 무용지물 되는 건가요?
○기획팀장 최동찬 이것도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구형하고 신형을 계속 교체하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신형은 괜찮은데 구형인 모델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기획팀장 최동찬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찰, 교통경찰, 기동대에서 나오는 경찰관들도 음주단속에 동원될 때 다 사용하기 때문에 복합하고 구형하고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음주감지기하고 음주측정기하고 다르죠?
○사무국장 정병희 예, 다릅니다.
○기획팀장 최동찬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감지기는 감지를 했다가 이 사람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측정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대수가 감지기가 훨씬 많겠네요?
○기획팀장 최동찬 훨씬 많습니다.
○사무국장 정병희 감지기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비 구매를 하셔 가지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음주감지기는 33% 정도의 집행률이 있어요. 그리고 음주측정기 장비 운용은 56% 정도의 집행률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리나 수리·교체하는 부분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고장을 예상하고 미리예산을 짠 거죠?
○기획팀장 최동찬 감지기하고 측정기는 장비의 신뢰도를 위해서 측정기 같은 것은 연 3회, 감지기는 연 2회 검교정을 받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그 교정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예산 금액이 정해져 있겠네요?
○기획팀장 최동찬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3%, 56%의 집행이 이 정도밖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장이 예상이 안 되어서 미리 예산을 많이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회 몇 회 해야 되는 게 정기적으로 관리·수리·보정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이 집행률이 좀 차이나는 부분이 왜 이럴까요?
‘고장이 예상이 안 되어서 미리 예산을 많이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회 몇 회 해야 되는 게 정기적으로 관리·수리·보정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이 집행률이 좀 차이나는 부분이 왜 이럴까요?
○기획팀장 최동찬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천미경 위원 이것도 ’24년 11월 1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남겨놓고 33%, 56%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몇 회 몇 회라는 게 나와 있는 것 같으면 금액이 차이가 나도 미묘하게 10% 정도 차이나야 되는데 집행률이 33%인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몇 회 몇 회라는 게 나와 있는 것 같으면 금액이 차이가 나도 미묘하게 10% 정도 차이나야 되는데 집행률이 33%인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팀장 최동찬 이 부분도 지난해 ’23년도 같은 경우도 100% 다 집행이 됐고요.
경찰 예산이 사업 예산보다는 이런 장비 운용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예산 쪽이 좀 많다 보니까…….
경찰 예산이 사업 예산보다는 이런 장비 운용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예산 쪽이 좀 많다 보니까…….
○천미경 위원 제가 장비 운용부분을…….
○기획팀장 최동찬 서류 작업이라든지 이게 연말에 일괄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22년, ’23년, ’24년도 다 뽑아봤어요. ’22년도 73%, ’23년도 100%, ’24년도 33%예요. 그리고 음주측정기 장비 운영도 ’22년도 85%, ’23년도에는 100%로 나와 있고 ’24년도 56%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2년도 85% 이것도 모든 게 11월 1일 기준이던데 한 달 남겨놓고 이 부분을 뒤에 지급한다 하면 앞에 ’22년도 100%가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2년도 85% 된 것은 이해한다 말씀입니다. 측정을 하기에 10%에서 20%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24년도에 33%, 56%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22년, ’23년, ’24년도 다 뽑아봤어요. ’22년도 73%, ’23년도 100%, ’24년도 33%예요. 그리고 음주측정기 장비 운영도 ’22년도 85%, ’23년도에는 100%로 나와 있고 ’24년도 56%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2년도 85% 이것도 모든 게 11월 1일 기준이던데 한 달 남겨놓고 이 부분을 뒤에 지급한다 하면 앞에 ’22년도 100%가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2년도 85% 된 것은 이해한다 말씀입니다. 측정을 하기에 10%에서 20%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24년도에 33%, 56%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기획팀장 최동찬 위원님, 감지기 같은 경우는 연 2회 검교정을 맡기는데요. 그게 다달이 가다 보니까 9월, 10월, 11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검교정을 받습니다. 그게 예산 서류를 일괄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늦어지는데, 그 이전까지 교정 의뢰한 부분은 12월경에 예산을 일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게 11월 1일 기준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남겨놓고 한목에 마지막에 집행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설명 오십시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설명 오십시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최동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경찰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예산인데 관행상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반기별로 딱딱 정해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경찰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예산인데 관행상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반기별로 딱딱 정해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8페이지 보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고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인데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도 많이 들었지만 좀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사업인지, 전년도 ’24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모자라면 추경에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좀 더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58페이지 보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고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인데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도 많이 들었지만 좀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사업인지, 전년도 ’24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모자라면 추경에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좀 더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스토킹법 만들어지고 등등 하면서 추경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때 6명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올해 2명밖에 못했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청이 2명 들어왔고 1명은 요청 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라서 이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요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업 자체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신문상이나 다른 지역 다 포함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사업 지원대상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요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업 자체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신문상이나 다른 지역 다 포함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사업 지원대상이 좀 없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지원사업이 홍보가 널리 되어야 많은데, 피해를 겪고 있으면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저께도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2025년 여성안심순찰대 운영,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이런 여성안심순찰대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안심순찰대 관련한 부분하고 아동안전지킴이하고는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사업에 대해서 장기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자 한다면 뭔가 지역민과 연관된 또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순찰업무와 관련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조금 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순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자 한다면 뭔가 지역민과 연관된 또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순찰업무와 관련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조금 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순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데 무인단속장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볼게요.
무인단속장비가 울산에 900대 정도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데 무인단속장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볼게요.
무인단속장비가 울산에 900대 정도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900대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강대길 위원 우리가 무인장비 운영하다 보면 많이 걸리잖아요. 딱지 많이 끊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강대길 위원 우리가 설치하는 무인단속장비가 다 경찰청 소속이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딱지가 나올 때 경찰청으로 발부되어서 나오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그래서 국고로 들어갑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딱지 끊긴 것을 제 차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찰청’ 되어 있더라고요. 국고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무가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사실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걸 지자체에서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활용한다면 이런 가용재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있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것 국고로 왜 갑니까?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장비 구매해라, 운용 용품비 그다음에 이전설치비, 철거비, 전기회선 사용료 다 주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의 돈 가지고, 국비와 매칭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설치, 이전 다 했다면 그게 국고로 왜 들어가요? 언밸런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을 줄 이유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무가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사실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걸 지자체에서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활용한다면 이런 가용재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있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것 국고로 왜 갑니까?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장비 구매해라, 운용 용품비 그다음에 이전설치비, 철거비, 전기회선 사용료 다 주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의 돈 가지고, 국비와 매칭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설치, 이전 다 했다면 그게 국고로 왜 들어가요? 언밸런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을 줄 이유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저도 동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상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2기 자치위원회 하면서 협의회에서 이 부분은 과태료를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상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2기 자치위원회 하면서 협의회에서 이 부분은 과태료를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목표가 아니고 이관이 되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준다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대길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물론 정착 단계잖아요. 정착 단계이고 경찰의 업무를 우리 지자체에 일부 가져오면서 위원장님이 맡아서 여러 가지 조율할 건 조율하고 여러 가지 시행에 있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견지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은 수정해 나갈 것이고,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인식해요.
그런데 아무튼 3년간 위원회가 설치되고 난 뒤에 오면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3년간 위원회가 설치되고 난 뒤에 오면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하나도 없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이 부분도요, 이번에 무인단속기는 1년마다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안전검사 받은 결과가, 제가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안전검사에서 불량품이 나오느냐?’ 1.5% 나오더라고요. 1.5% 때문에 9백몇십 대에 대한 엄청난 돈을 갖다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대길 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지만, 그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무나 주겠습니까? 개인이 하는데 그런 걸 주겠습니까? 국가에서 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국가에서 딱 한곳만 지정해 놨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렇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야말로 지자체 돈 달라고 하면 되지 뭘 900대를 가지고 1.5% 나오는 걸 가지고, 이것 매년 검사비가 얼마예요? 천문학적인 숫자라니까.
그야말로 지자체 돈 달라고 하면 되지 뭘 900대를 가지고 1.5% 나오는 걸 가지고, 이것 매년 검사비가 얼마예요? 천문학적인 숫자라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검사비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강대길 위원 그럼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번에 무인단속장비 다 삭감해도 문제없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현재로는 안 됩니다.
왜 그렇냐면 만약에 무인단속장비 안전검사비가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경찰청에 스톱한다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못 끊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만약에 무인단속장비 안전검사비가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경찰청에 스톱한다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못 끊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시민들은 좋아하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시민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당장은 못 하는데…….
○강대길 위원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에 기준을 해서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법에 기준해서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전체적으로 올해 처음 봤습니다. 제가 행자위 할 때 이 위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치경찰이 없었다니까요.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획일적으로 일관되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받아들일 부분이 있겠지만,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저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전체적으로 올해 처음 봤습니다. 제가 행자위 할 때 이 위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치경찰이 없었다니까요.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획일적으로 일관되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받아들일 부분이 있겠지만,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맞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거기에 걸맞게 예산도 나가야 되고 거기에 걸맞은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지자체로 권한이, 이렇게 너희가 설치하고 너희가 고치고 하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 우리 울산시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되어야 맞죠.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 줄 명목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지자체로 권한이, 이렇게 너희가 설치하고 너희가 고치고 하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 우리 울산시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되어야 맞죠.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 줄 명목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확실하게 체크했고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서 협의회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조금 전에 강대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자치경찰이 이제 3년이 넘었거든요.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사실 변한 게 없거든요. 저도 전반기에 2년은 행정자치위원을 했지만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빨리 분리되어 가지고 자치경찰이 시장님 밑에서 같이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치경찰위원장님들 회의 가면 국회에 건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던 것, 내일 계수조정이 있거든요. 있기 전에 충분하게 자료로 주고, 바로 내일 오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조금 전에 강대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자치경찰이 이제 3년이 넘었거든요.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사실 변한 게 없거든요. 저도 전반기에 2년은 행정자치위원을 했지만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빨리 분리되어 가지고 자치경찰이 시장님 밑에서 같이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치경찰위원장님들 회의 가면 국회에 건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던 것, 내일 계수조정이 있거든요. 있기 전에 충분하게 자료로 주고, 바로 내일 오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는 12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는 12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