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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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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1월27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3. 2.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가. 행정국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55호)(시장 제출)
  3. 2.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가. 행정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한 후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55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5호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창현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제755호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김창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학사업비가 9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얼마씩 어떤 데 지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재교육과장 김양희   인재교육과장입니다.
  저희 장학사업은 7종의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울산인재장학금, 우수장학금, 생활장학금, 희망·다자녀·재능·만학도장학금을 비롯해서 7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가지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출연금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보더라도 출연금은 적정한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5호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창현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4억 2600만 원보다 25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여학자금 융자사업 기관수탁금 반환 2200만 원, 2023년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1억 5800만 원, 2023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4억 1300만 원, 정기예금 등 공공예금이자수입에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3564억 8300만 원보다 19억 2500만 원이 감액된 354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운영 5300만 원, 공무직 휴직 대체자 등 인건비 1억 4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 부담금 93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6300만 원,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6억 2400만 원, 공무직 등 고용보험료 부담금 4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624억 1800만 원 대비 11억 7800만 원이 감액된 6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설치 12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2300만 원, 울산 마을공동체만들기 활성화 사업 1억 3000만 원,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포상에 1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87억 9100만 원 대비 2억 3100만 원이 감액된 8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7700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 5200만 원, 외국어 경진대회 개최 3000만 원, 글로벌 인재양성 국제화여비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2702억 7800만 원 대비 2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70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5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99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7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149억 7800만 원 대비 2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42억 6600만 원보다 44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무원 임용시험 등 응시수수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여권발급 등 수수료 2억 17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억 9900만 원 등 총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교육과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에 4억 79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에 5100만 원 등 총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억 52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9억 30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73억 6600만 원 등 총 12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528억 3700만 원보다 92억 4500만 원이 감액된 343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617억 6000만 원보다 1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3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341쪽 미혼 직장남녀 만남 프로그램 5000만 원, 342쪽 공무국외여비 9억 원, 시정 역점사업 추진 관련 시책개발 연수에 4000만 원, 346쪽 직원 상조서비스 지원 1억 5000만 원, 347쪽 하계 휴양비 지원 5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43억 3900만 원, 348쪽 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비에 8억 9800만 원, 350쪽 열린도서관 도서구입비 7400만 원, 351쪽 공무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79억 7500만 원보다 1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9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356쪽 시민과의 대화 8000만 원, 울산사람들과 위대한 울산을 말하다 5000만 원, 357쪽 주민자치 페스티벌 1억 원, 358쪽 이장·통장 가실 운동회 1억 원, 북한이탈주민 만남의 날 1500만 원, 360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사업 1억 9900만 원, 국민운동단체 울산 소통의 날 1억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5억 원, 361쪽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 9000만 원, 362쪽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12억 8200만 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워크숍 3000만 원, 364쪽 울산 시민 자서전 발간사업 5000만 원, 울산소통협력공간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울산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사업 11억 원, 구·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원, 365쪽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5억 4900만 원, 자원봉사 BEST ULSAN 시책 추진 구·군지원비 2억 5000만 원, 366쪽 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1억 3600만 원, 구·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2700억 8300만 원보다 8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61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372쪽 인재양성 체계 구축 15억 6100만 원, 373쪽 울산홍보 교육과정 운영에 5000만 원, 저연차 공무원 대상 울부심UP 워크숍 8000만 원, 글로벌 인재양성 9억 1000만 원, 376쪽 학교 상징물 조사 연구 8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341억 9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 185억 25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17억 2000만 원, 377쪽 시민아카데미 운영 9000만 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2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130억 1800만 원보다 48억 5800만 원이 감액된 8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381쪽에 관외관사 관리비 900만 원, 386쪽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 2억 원, 시청마당 포장블록 전면 개선 공사에 2억 5000만 원, 청사 디지털 제어반 교체공사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시민생활정책추진단 소관입니다.
  2024년 하반기 신설부서로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389쪽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추진 3억 2800만 원, 생활체감형 정책사업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김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국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   위원장님, 검토의견 주셨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설명 듣고 질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창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장걸   예.
○행정국장 김창현   저희 열린도서관 운영 사업은 1층 로비에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방문하실 수 있는 카페 형식의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부산시청 가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좀 유사하게 조성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책들도 실제로 배치하고 그럴 계획인데 여기가 중복성이라는 것은 사실 해울이도서관은 공무원들 중심으로 많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시청 1층 본관은 시민들한테 전면 개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열린도서관 운영 조성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울이도서관 신규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삭감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는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많이 지원했었는데 정부 방침이 많이 바뀌어서 ‘공모사업을 5년 이상은 계속 줄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게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딱 2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는 예산만 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1년 치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교육과 소관의 학교 상징물 조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역사를 쭉 보면 학교를 대표하는 마크나 깃발이나 이런 것들이 쭉 바뀌어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기억 속에는 옛날 것이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가서 볼 수 있는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상징물에 대한 역사성 연구를 해서 그것을 쭉 체계화하고 자료화해 가지고 나중에 전시하는 것까지 이어지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시청마당 포장블록 전면 개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당을 보면 아시겠지만 큰 차가 지나가면 계속 블록이 깨지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서 대형차들이 지나가도 괜찮은 정도의 블록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소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차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 중심으로 전면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추진은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각 구·군별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저희가 예산만큼 더 많이 하고 싶다.’라고 모든 구·군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100만 원 증액하는 대신에 다만 구청 느그도 100만 원씩 더 내라’ 그렇게 매칭해서 증액하게 되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 시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7페이지에 보면 당직실 및 청원경찰 업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인대   당직실하고 청경사무실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직실은 야간 민원하고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 2명을 근무시키고 있고 청원경찰은 청사 경계나 보안을 위해서 일단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통상적인 일반적인 비품이고 당직비 같은 경우에는 당직비용이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당직실이라든지 청원경찰에 대한 예우를 좀 해 줘야 되고요. 예전에는 당직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최근에 보면 당직실이 좀 소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직을 하는 직원들의 자부심을 갖춰주기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철저히, 우리가 당초예산은 1500만 원이지만 또 추경에 보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 있으면 확보해서 청원경찰이나 당직하는 직원들의 위상을 좀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근무여건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2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근무복 예산 편성이 92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금액을 상세하게 해 놨는데 혹시 예산을 집행할 때쯤 되어서 새로운 근무복이 나오거나 혹시 또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합니까? 너무 예산을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 하든지 1500 하든지 900만 원 하든지, 924만 8000원 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인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옷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청원경찰법」에 따라 가지고 급여물품이라든지 본인이 소지해야 될 물품에 대한 목록을 경찰청에서 딱 제시해서 내려줍니다. 그 기준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추경에도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 단체 운영하는 게 예산이 1억 59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쓰고 남은 돈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남는 것은 괜찮은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당직실이나 청원경찰에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는 조금 남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추경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여유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길 위원   인재교육과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던데 학교 상징물 조사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이 학교 연혁이나, 상징물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동물을 할 수도 있고 교목을 할 수가 있고 교화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인재교육과장 김양희   예.
강대길 위원   이런 수집을 해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기초작업인 것 같아요, 해서 전시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맞아요, 전시관을?
○인재교육과장 김양희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많은 양을 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연혁하고…….
강대길 위원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제가 교육위원을 오래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돈을 들여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연구 방법에 보면 교육청에 대한 협조가 되어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교육청에 전화를 해 가지고 ‘약 250여 개 학교 상징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노?’ 하니까 ‘나름대로 관리가 되어 있다.’ ‘그럼 자료를 보내봐라’ 해 놨는데 이런 걸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면 되는 거지, 특히 다른 내용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징물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가 생기면서 세월이 흘러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따로 조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없는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인재교육과장 김양희   그런데 없어지는 학교도 많이 생기고…….
강대길 위원   있든 없어지든 간에 교육청에서 그 상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에 가면 각 학교에 상징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뭘 갖다 발췌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창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개인 소장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옛날 교복이라든지 마크라든지 교육청에 없는 자료도 있는 것으로 현재 중간 조사 결과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인재교육과장을 바라보며)
  전시하는 예산도 들어가 있는가요?
○인재교육과장 김양희   예.
○행정국장 김창현   전시하는 예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전시를 하라,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 아까 개인이 소장한 데에 대한 부분도 이끌어 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하는 게 맞죠. 일관되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상징물에 대한 부분들을 쭉 관리를 해 오고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협조받아서 하는 게 맞죠. 아무튼 한 번쯤 상징물에 대한 부분은 재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 아까 열린도서관 관련해서 답을 하시던데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도서관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큰 테마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도서관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접근성입니다.
  특히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잘되어 있다는 싱가포르에 가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가지고 꾸미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해울이도서관과 연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카페라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창현   그런 분위기가 나는.
강대길 위원   카페 분위기가 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서관이 공부하는 중압감 이런 모델이었다면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이 얼마나 용이한가?’ ‘거기서 얼마만큼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열린도서관을 조성해서 운영하겠다, 그 중에서 카페 분위기를 연출하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카페 분위기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도서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시스템, 또 반납기 이런 게 주가 된다면 또 주가 되어야 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카페 분위기로 해서 이걸 조성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해울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집계를 보니까 3000명 정도가 이용해요. 공무원들이 70% 정도 차지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접근성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다음 가까운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인원수를 가지고 연으로 했을 때 ‘과연 또 이렇게 차별성이 없는 그런 부분을 또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해울이도서관은 처음 시작이 공무원들이 정책 입안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할 수 있는 전문서적이나 관련되는 참고 위주로, 전문도서관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공무원들에게 한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이 1200명이 넘는다니까요?
○총무과장 이인대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성하고자 하는 열린도서관은 시민들 중심으로 문화라든지 교양 관련 서적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여기에 열린도서관을 꾸미는 예산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예산은 회계과에서 전체 1층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 총무과 예산은…….
강대길 위원   아니요, 그걸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그 사업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본예산에 1억 6000 올라온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아까 해울이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 일반주민들이 그런 요청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저는 이 부분을 다시 건드리는 것은 차별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일반주민들이 도서관을 찾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뭔 줄 압니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얻으러 온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인대   여가 활용.
강대길 위원   쉽게 말하면 여가 활용입니다. 여가 활용이지 전문적인 지식을 찾으러 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카페 분위기를 해서, 물론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겠죠, 그죠?
○총무과장 이인대   아마 1층 로비에 하는 것은 공무원보다는 찾아오는 내방객들 위주가 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 대기나 이런 걸 할 때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게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창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카페 분위기라면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주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인대   상주한다는 이야기는, 직원은 상주합니다.
강대길 위원   직원도 상주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행정국장 김창현   예, 대출 관련된 쪽으로요.
강대길 위원   그럼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청 주위에도 예를 들어서 도서관과는 좀 별개지만 카페 분위기라고 한다면 상권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와서 시간 타임이 안 맞으면 시청 주변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대기하는 것도 상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생각도 듭니다.
○행정국장 김창현   현재 카페 계획은 없는 걸로…….
강대길 위원   예?
○행정국장 김창현   (회계과장을 바라보며)
  거기 카페 계획은 따로 없죠?
○회계과장 이동주   예.
강대길 위원   카페 분위기라면서요?
  그러면 카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가?
○행정국장 김창현   차를 팔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를 카페 분위기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강대길 위원   분위기를 카페로 한다?
○행정국장 김창현   예.
강대길 위원   아무튼 차별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미혼 직장남녀 만남의 장이 하나 올라와 있던데 요즘에는 굉장히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서 이성 간의 만남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연구하는 쪽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데이트를 한번 하고 싶어도 그런 시간 자체가 마련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신규가 아닌, 타이틀은 신규지만 자만추 in Ulsan의 후속사업이죠?
○총무과장 이인대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가 좀 어때요?
○총무과장 이인대   경제실 쪽에서 아마 현대자동차와 주관해서 했을 때…….
강대길 위원   아니, 성과가 어떠냐고요? 이걸 한번 해 봤으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강대길 위원   호응도가 좋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결혼으로 이어지는 몇 쌍이 있다고 해서 그걸 호응도가 좋다는 거예요? 프로…….
○총무과장 이인대   참여율이 거기에 나도 참가하겠다는 희망자가 있다는 자체만 해도 호응도가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추적 관리해서 아직 결혼까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냥 참여하는 인원수를 가지고 판단할 때 ‘아,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강대길 위원   많이 참여하겠죠, 와서 보면 1인당 50만 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자만추 in Ulsan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분명하게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때까지, 작년에 했던 공무원들 그다음에 공공기관 직원들, 기업체 참가자들 이런 데이터를 내 가지고 우리가 돈 들인 만큼의 이런 호응도가 왔다. 그래서 이걸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창현   내년부터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할 거라서 그런 데이터를 내년부터는 만들 계획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와야 저희들이 볼 때도 이게 후속사업으로 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고 또 나름대로 변명인데 1인당 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적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산출이 좀 나와야 돼요, 예산이 올라올 때는.
○행정국장 김창현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MZ세대분들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호응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짜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2분 더 드렸는데 질의 받고 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대길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장걸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이 설명자료 36페이지에 있는데 이걸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공진혁 위원   이게 대상자가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전혀 하실 생각이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대한적십자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대상자를 저희들이 찾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한 쌍에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두 쌍을 기준으로 했는데 전년도 한 쌍밖에 없어서 500만 원 반납하는 사항이었고 이번 2024년도에도 대상자를 찾았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래도 이게 해마다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전액 삭감시키면 사업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의 대상은 그대로 꾸준히 관리를 하는데 또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진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그래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대상자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추경에 한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대상자나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관심을 보이면서 신청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금년도에 대상자가, 전년도에 두 쌍 중에 한 쌍이었고 이번 연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켜보자 해서 이번에도 편성했는데 이번 연도에도 전액 삭감이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삭감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공진혁 위원   전년도만 보시지 말고, 그래도 향후에 오는 게 전년도만 했다고 해서 그게 내년도에 없어지고,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결혼이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많이도 될 수 있고 적게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업 자체는 살아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창현   예,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08페이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만남의 날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2024년도부터 1회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민간을 중심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시 주관으로 해서 기념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런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서 국가 예산과 1대1 매칭해서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도 평통에 가입해서 청년 활동이나 평통위원으로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실효성이 늘 보면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참여율은 많은데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면서 같이 하는 것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상품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만 굉장히 많이 몰두해 있고 평통 행사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저희들이 지금 이북5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참여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북5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이나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장을 같이 접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 부분은 안에 세부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참여하시는 대상들도 충분하게 참여하는 취지나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감사합니다.
공진혁 위원   그리고 계속 자치행정과만 자꾸 하는데, 이장·통장 가실 운동회 올라왔는데 좀 고생하셨죠? 신규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리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조례 근거가 좀 이상합니다. 처음에 이장·통장연합회라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행정국장 김창현   저희가 최근에 조례 개정한 것 말씀이죠?
공진혁 위원   예, 이게 근거만 본다고 하면 개정 전에 했을 때와 개정 후에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개정 전에 했던 사업이 조례에 이 근거를 가지고만 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저희들이 사실 시에서 예산을 하면 입찰이라는 걸 잡아야 되는 거고 연합회에 돈을 주면 구·군별 식사비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시켰거든요.
공진혁 위원   하여튼 이것은 관심 문제이고 준비 단계에 조례라는 법적인 근거 테두리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하신 부분이 아닌가, 여차 잘못하면 이게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창현   가실 운동회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데 근거를 들 때는 이게 달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창현   저희가 연합회라고 했을 때는 연합회 이름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고 이장·통장이라고 명시를 하면 이장·통장 개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군별로 가실 운동회에 만약에 식대를 배분한다 이런 것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통으로 줘야 되는데 그런 차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도에 가실 운동회 때는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분들을 위한 자리인데…….
○행정국장 김창현   특히 점심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창현   예.
공진혁 위원   그리고 검토의견 주신 것 중에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 1층에 있는 열린도서관 같은 경우를 본관 1층에 만드시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하고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런 피드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이 지금 처음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밀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고민을 왜 전혀 안 하셨는지?
○총무과장 이인대   그건 아니고 중간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열린도서관을 만듦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해울이도서관은 열람 기능을 좀 축소하려고 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면 되니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열람할 수 있는 의자나 이런 기능들은 공간을 좀 축소하고 책을 보관하는 위주로 가고 지금 만들고자 하는 열린도서관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열람기능까지 다 포함하려고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강대길 위원께서도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도 그렇고 한쪽으로 같이 있으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도 일반시민들에게도 그런 전문서적이나 전문적인 부분들을 공유하고 싶다고 해서 개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인대   예.
공진혁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과 열린도서관의 서적들이 같이 있으면서 한쪽은 전문서적 있는 쪽 아니면 한쪽에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총무과장 이인대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 고민을 해 주시죠. 왜냐하면 시의회에 공간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총무과장 이인대   지금 기능을 분리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은 좀 더 고심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공진혁 위원   그리고 시청마당에 하는 부분들 제가 회계과장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동주   예.
공진혁 위원   이게 그냥 각진 구조물을 퍼즐처럼 맞춰서 하는 부분들은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지반이 비가 온다든지 어떤 그런 형태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 지반이 그렇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차후에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도래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게 오래가지 못해 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웬만하면 친환경적인 걸로 포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실 부분들이 있는가요?
○회계과장 이동주   2008년도에 시청마당 포장할 때 보행자 전용 점토블록으로 했 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그것하고 좀 다른 고강도…….
공진혁 위원   그런데 고강도라도, 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게 깨지는 경우는 거의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깨진 것보다는 밑에 지반이 침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본다면 이게 맞지 않는 사업이다.
○회계과장 이동주   그래서 위원님 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하신 걸 제가 듣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요즘 아스콘 포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투스콘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시청마당의 경우에는 일반보도하고 약간 다르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배 맞추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복사열이나 복사광이 발생해 가지고 요즘 여름철 폭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비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넓은…….
공진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스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스콘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폭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굴곡이 저버린다든지 내려앉는다든지 아니면 차 바퀴 모양이 침하가 된다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광장이나 이런 데 깔아져 있는 부분들을 보면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행정국장 김창현   아마 검토할 때 블록 같은 경우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지반침하 문제가 있을 때 일부 교체로 보수가 가능한데 전체를 덮는 그런 식으로 되면 잘못하면 다 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가능하지 않겠나.
○회계과장 이동주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 수렴하고 적정한 공법을 예산 편성하고 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문가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의뢰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게 좋은 방법일지 라는 부분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정 지금 블록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바닥 침하가 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뭔가를 조치하고 해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저기는 차들이 내 다니고 큰 차들까지 버스들도 계속 다니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동주   예,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다음 하자발생에 관계된 부분들을 꼼꼼히 좀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동주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질의를 하면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편안하게.
  저도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총무과에 상조서비스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우리 조례에도 이미 있고 그다음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장제 지원부분에 114% 정도 증액이 되었다, 그죠?
○총무과장 이인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저는 이 취지는, 지원에 대한 목적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애사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긍심에 대한 부분을 동기부여 하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증액된 사유를 쭉 보니까 ‘기업체에 준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체 관련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한번 뽑아봤습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저희들이 타 시·도도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 수준 정도 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강대길 위원   타 시·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인대   일부 시·도에는…….
강대길 위원   제가 뽑은 곳에는 없던데, 타 시·도에 내가 보니까, 우리 지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고요.
  전에는 70만 원인가 했지요?
○총무과장 이인대   예.
강대길 위원   하다가 150만 원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저희들이 증액할 때에 증액적인 금액을 볼 것이냐, 실제로 이 돈을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가느냐, 안 가느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상조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도우미가 와서 일을 하는데 도우미가 하루에 두 분이 오셔서 아침 8시부터 저녁 한 11시까지 근무하는데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이틀 정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물품 지원까지 하니까 선택사양을 너무 많이, 품목을 옵션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강대길 위원   그런데 요즘에 상조 관련해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상이 났을 때 전부 다 상조회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 다 하지, 옛날처럼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인원은 상조회에 이미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다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들과 상조회 들어가 있잖아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
  아무튼 타 시·도와 또 타 기업체와 비교를 했다는데 그것을 한번 갖다 주시고.
  제가 작년과 비교를 해 보니까 편성 목에서 통계 목이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죠?
○총무과장 이인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죠? 여기는 없어요.
  저는 이게 맞춤형복지제도의 하나라고 봤는데 이것 항목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우리 조례나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예, 법령에 보면 그 외의 서비스 관련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올라오는데 저는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우리 울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에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2024년 7월에 내려온 이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몇 프로, 몇 프로 상향에 대한 부분을 나는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여기는 찾을 수가 없다고요. 없고 순수하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편성 목을, 올해죠. 2024년도에는 201-04 해서 맞춤형복지제도에 의해서 100명 정도 70만 원씩이 잡혔고, 올해는 보니까 201-01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이것을 또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이 내용을 쭉 전체적인, 10페이지 되는 것을 쭉 다 한번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 자체가, 편성 목을 보니까 일반용역비나 관리용역비로써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용역을 해서 입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인대   예.
강대길 위원   그런데 이게 적절하냐, ‘일반사무관리비로 해서 주는 게 맞나? 목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이인대   저희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201-04에 펀성을 하니까 마치 복지포인트 비용을 어떤 기준에 위반해서 더 과다하게 많이 주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강대길 위원   그래서 따로 그렇게 편성을 했죠?
○총무과장 이인대   예, 그래서 201-01은 용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201-01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맞춤형복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인대   분류로 될 순 있죠.
강대길 위원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인대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 외에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01 해서 용역으로 처리하는 것도…….
강대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름대로 근거 자체를 찾아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반사무관리로 해서 이 부분을 일반용역비나 관리용역비 쪽으로 해서 들어간 것 같다, 이게 목이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타 시·도하고 또 기업체 기준과 비교를 했다 하니 그 기준을 한번 보고 적절하게 판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조금 올린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작년에는 마을, 이게 인재교육과장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마을공동체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강대길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작년에는 마을공동체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서 금액 자체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강대길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의 풀 예산을 받아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1000만 원 미만도 있고, 그것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그 금액 자체가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마을에 어떤 행사를 했을 때에, 축제를 했을 때에 거기는 나름대로 풀 예산, 3000만 원까지의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플로깅(Plogging)입니까? 걸으면서 청소하고 하는 부분은 또 1000만 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아무리 짜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조금 많이 늘어났기는 늘어났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2000만 원 이렇게 정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저희도 어느 정도 예산의 기준을 정해야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55개의 읍‧면‧동이 있고 ‘그러면 그 읍‧면‧동을 좀 균등하게 이 사업을 집행하는 기준을 정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로…….
강대길 위원   그러면 최대한 2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2000만 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그 내부규정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규정을 따로 정할 것입니다.
강대길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차피 기존에, 우리가 올해 했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회계보고를 다 받겠지만,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넘은 곳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그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작년의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업 당 2000만 원 지원이라고 하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봅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인식하는 것하고 그 사업을 받아서 하는 일반주민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1년 해 보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뭐든지 배우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만 그 인지를 못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회계 쪽 이런 부분들은 해 본 사람들은 굉장히 쉬운데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 줘도 힘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 사업을 하다가도 보탬e입니까, 그 어떤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쳐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도 많다.
  특히 더 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올해 했던 부분들을 면담을 해 보면 사업은 하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이 말하는 보탬e가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개소를 하고 저희가 거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회계교육이고요. 회계에서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의 부분을, 항목을 찾는 게 거기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시에서 각종 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들. 거기에 대한 전체, 전반적인 부분을 거기서 다 회계교육을 할 계획이거든요?
강대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지금 7억에서 11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요.
  저도 후원회 사무실 열어서 그 회계를 벌써 두 번 정도 선관위에서 교육을 받아요. 잘 몰라요. 가고 나면 또 몰라요. 어떻게 어떻게 입력하라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회계담당자가 똑똑한 분 그쪽으로, 회계 쪽으로 유능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켜보면.
  그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위원님, 12일에 성과 공유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데 거기 사업하셨던 분들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듣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위원님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 일 수가 있는데 우리 국민운동단체 행사 관련해서 쭉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행사 축제성에 대한 경비가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많다 보니, 나름대로 보통교부세입니까? 거기서 페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게 작년에, 그 작년에 2년간 제가 본 자료에 의한 그런 페널티부분을 봤는데, 물론 예산을 짤 때 이 부분까지 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겠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세 개의 큰 단체입니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자유총연맹.
강대길 위원   자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세 개의 단체에 인원이 중복되는 경우를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일부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규정은 없는가 봐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 하시는 분들은 자유총연맹에 들어가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하는 분들은 또 새마을협의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전체적인 인원수를 가지고 짜다 보니 어차피 이런 예산이 나갈 것이잖아요? 인원수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중복된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인지를 한다면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그게 동 단위부터 이 조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동에서는 어디 어디 이렇게 하면서 중복을, 동에서 저희가 읍‧면‧동장에게 주민자치위원장들 모였을 때도 그 부분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 단위에서 올라오는 그 사항까지 저희가 일일이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강대길 위원   아니, 컨트롤까지 할 필요 없이 어차피 소속된 단체들은 적어도 인적사항은 다 기록이 됩니다. 최소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다 입력이 됩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보면.
  그러면 그것을 솎아내는 것, 중복된 것은 어렵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이 단체가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큰 단체인데 이것 말고도 여러 단체들이 보통 한 동에 보면 단체들이 평균 6, 7개 정도 됩니다. 이 단체들과 여기 없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이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산부분, 돈이 지원이 되니, 행사가 지원이 되니 그런 어떤 불만의 요소가 없는가? 적어도 관에서 돈을 줄 때는 잘하자고 주는 것인데 그 재원으로 인해서, 주는 경비로 인해서 타 단체와의 어떤 그런 갭이 생기는 것은 행사나 이런 예산을 주는 부분에서 한 번쯤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운동단체에 보면 우리 예산 이미 집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맞잖아요?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1억 7000만 원입니까? 1억 7000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강대길 위원   자, 이 예산을 쭉 보니까 거의 화합차원이란 말이지요. 화합차원의 행사인데 이게 중복이라면 중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한 번쯤 체크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을 주고 불만의 요소가 없도록 챙겨보는 것은 맞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강대길 위원   그만할게요.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28페이지에 보면 청사 생활정원 유지 관리비로 50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청사 같으면 타 시·도하고 달리 조금 특이한 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사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한번 하려고 몇 번 계획을 해놨고, 5분 자유발언을 하느냐 서면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예산심의에서 제가 몇 가지로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들어보시고 국장님하고도.
  우리가 아무리 좋게 해놓아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청사에 업무 보러, 일 때문에 청사에 오면 업무보고 바로 가기 바쁘단 말입니다. 업무보고 둘러보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한 번씩 우리 청사를 관람하러 오면 거기에 중요한 게, 관람하려고 청사를 둘러보러 오면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거든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모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도시에 살면 모르거든요? 옛날 같으면 집만 나가면 전부 모심기 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오리도 있고 그다음에 병아리나 닭, 물고기도 있고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오면 무언가 조그마한 선물을 ‘울산광역시청’이라 하든지 해서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맞는 것을, 비싼 게 아니고 적당한 것을 또 하나씩 주면서, 그리고 전문해설사가 와서 설명도 해야 됩니다. 뭐가 있고, 여기 있고, 앞에 정류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있다, 이런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330페이지 보면 우리 시청마당 포장블록도 전면 개선하는데 예산도 2억 5000만 원이 들고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시장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든지 일류가 되어야 한다. 일류가 되면 세계에서 다 한 번씩 와보고 이류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찾아온다. 삼류가 되면 울산시민만 찾아온다. 항상 시장님은 ‘일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 광역단체장 중에 1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전의 단체장님은 정확히 몇 등 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1등 한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시장님 계속 1등 하는데 이것을 늘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일부러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관광전문해설사를 딱 붙여놓고 설명도 하면서 유인물도, 우리 시 홍보하는 간단한 유인물을 A4 용지 한 장 정도에 딱 만들어놨다가 한 장씩 나누어주면서, 그러면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울산시에 대한 그런 애착심과 ‘시장님이 잘하구나.’, ‘우리 시청직원이 몇 명 있구나.’, ‘우리 울산시의 규모가 어떻구나.’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널리 홍보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장님 말씀하셔도 좋고, 국장님 말씀하셔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꼭 지금 하라고 하는, 간단한 제안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볼 그런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창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억지로 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이런 방문 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방할 테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말씀하신 그런 방문 기념품이라든지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전문해설사를 여기 와서 교육을 좀 시켜놓으면, 설명해 주고 하면 ‘오리가 몇 마리 있었는데 지금 몇 마리다.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이다. 물고기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은 어린이들은 신기해하거든요. 그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뭐든지 수수께끼를 풀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풀어놓으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수수께끼가. 그래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연히 그런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해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에 대한 큰 홍보이거든요.
  우리가 소득이라든지, 우리가 부자도시라고 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 얼마나 애착심 많고 ‘울산광역시가 전국에서 제일 부자도시다, 이러한 우리는 산업도시다.’ 이런 것도 빛낼 수 있고요. ‘산업수도’라고 하는데.
  그리고 공업축제도 보면 30 몇 년 만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업축제가 열렸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공업축제에 직접 참여도 해 봤지만 정말 공업축제가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작년부터 공업축제를 시작하셨고, 이런 등등을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우리 공업축제가 언제부터 있었다, 뭐다, 모르거든요.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유인물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안 좋겠느냐? 그냥 보러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조그마한 선물도 있고 해설사가 나와서 설명을 쫙 하면 무언가 달라지고 울산시의 어린이들이 언제 한번 와보겠습니까, 시청에 한번 와보기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 홍보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회계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인재교육과장님, 시민생활정책추진단장님이나 모든 우리 시청 직원들은 계속 그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를 옮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대한 홍보를, 제가 오늘 이야기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한 번씩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회계과장 이동주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추가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4페이지에 주민자치 페스티벌, 신규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행안부에서 30주년 계기로 이것을 하자고 해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계획만 봐서는 제가 지금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서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라는 부분들, 예상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 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우선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한번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자치 페스티벌을 기획했을 때는 행안부하고 별도로 지금 우리 55개 읍‧면‧동에서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30주년으로 우리 시가 기획을 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도 이런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접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기획하는 부분이 더 낫다고 하면 저희 기획 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행안부와 협의는 하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이것만은 정말 울산시에서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조사를 한번 해서 잘하고 있는 것들은 전시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안 되겠나, 이런 개념으로…….
공진혁 위원   과장님, 자치센터에 약간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라고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각 읍‧면에서도 발표회를 하고 구‧군별로도 또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공업축제 때도 보면 자치위원회 발표회를 그 기간 동안 무대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중복적인 사업이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은 이 기간에 지금 동아리 경연대회를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동아리 경연대회도 이 페스티벌 안에 넣을 것입니다.
공진혁 위원   그 안에?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공업축제하고의 성격이 조금 안 맞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경연대회를 페스티벌 안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이쪽 안으로 이동하는 것…….
공진혁 위원   그러면 공업축제 때 했던 그 발표회를, 그쪽의 행사를 거기에서 안 하고 따로 이것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 위원   여기도 추진배경에도 보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이렇게 해놨는데 의회와 무엇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지금 의회의 그동안 사항들도 사실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저희가 잘 몰랐고,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의논을 한번 해 보는 가운데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을 좀 하자.’ 라는 게 기본적인 사항들이었고,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같이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는 게 어떻냐 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정리한 사항입니다.
공진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생각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공진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가실 운동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획이 다 되고 나서 그 계획서와 음식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판단이 서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라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의견을 같이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사실 이번에 음식 때문에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느냐? 시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냐, 아니면 구‧군으로 줄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사실 예우에 관한 것은 통장 개개인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시가 처음으로 예우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는데.
공진혁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그래서 이 예우를 하자는 것 자체는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이고, 그리고 이 예산을 이번에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한 결과가 그러면 연합회 쪽으로 하면 연합회는 ‘이 부분은 구‧군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자.’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조례 변경이 그 방법론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공진혁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계획성이 다 짜지면 저희한테 꼭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우리 총무과에, 342페이지입니까?
  신규로 올라온 시책개발 연수 10명분 올라온 것 있지요?
○총무과장 이인대   예,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게 민간인인데, 주요 내용을 보면 풀 경비 400만 원 해서 한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책개발이라고 했을 때 민간인들의 어떤 부분들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인대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이 시책개발 중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인대   저희들이 위원님 발의해서 시정 기여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매년 시정 기여자, 올해도 500여 분 지정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능력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연수나 해외에 업무적으로 갈 때에 민간과 같이 결합을 해서 가면 시너지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풀(Pool)성으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진 기회로 해서 약간 풀성 경비로 10명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발단단계가 시정 기여자분들을 주로 할 것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인대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시정 기여를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메달이나 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울산광역시의 시책개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적인 과에서 뭐가 필요했을 때, 이슈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간인들을 대동해서 조금 더 폭넓은 의견제시를 받는 것은 어떤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시정 기여자라고 해서 우리 시책개발에 어떤 나름대로의 도움을 준다,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또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 곡해를 해 버리면, 이게 쉽게 말하면 해외연수거든요? 그러면 그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이 선택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사업의 안을 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 같은 시정 기여자인데 예산이 많아서 100명씩 보내면 5년마다 한 번씩 가겠지만 10명씩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 상대성도 항상, 상대적인 부분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늘 일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도 욕을 들어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12월 5일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한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강대길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지만, 국민운동단체 여기 보면 저도 동의 단체를 많이 했지만 새마을, 바르게, 자총에 있어도 사실 아파트에 계시다가 활동하는 사람만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다가 아파트, 이런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입이,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되지 않도록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는 12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아쉬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이동주 회계과장님께서 연말에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동주 회계과장님, 소회 한번 말씀하시죠.
○회계과장 이동주   감사합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이렇게 공직생활의 마무리 인사를 하게 해 주신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이 먹먹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소중한 시간 내주심에 예의를 갖춰 몇 자 적어 왔습니다.
  33년의 공직을 떠나는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저는 ’92년 2월 울주군에 발령받아 시청, 남구청 등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인사말씀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고, 과연 제가 공무원을 하지 않았으면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이라는 이 직업에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공직의 마지막 1년을 김두겸 시장님과 함께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만드는 데에 힘을 쏟을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 울산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고 위대한 울산을 만드는 데 한몫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큰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다만, 유시자필유종(有始者必有終),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떤 운명의 문이, 운명의 길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편 설레기도 하고 약간 두려움도 있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인생도 저, 잘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장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그리고 우리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이장걸   그동안 울산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33년 공직생활을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의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안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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