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 원본다운로드
  • 프린터하기

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1월25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가. 시민안전실
  6. 4. 울산 재난안전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가. 시민안전실
  6. 4. 울산 재난안전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후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 협약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64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시민안전실장 서영준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당초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4년 대설·한파대비책 1억 4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3억 100만 원이 증액된 1050억 3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안전정책과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자연재난과는 내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7억 5000만 원,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27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사회재난산업안전과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2페이지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동일하게 1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5900만 원으로 방사능재난 대비 통합관리시스템 및 시민 행동알림시스템 운영·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에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34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안전정책과는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등 소방안전교부세 2억 25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등 국고보조금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배수펌프장 노후장비 분해·정비사업 3억 6000만 원 등 소방안전교부세 7억 9500만 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3억 15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3억 7100만 원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5억 등 균특회계보조금으로 14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42억 3900만 원이 감액된 589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안전정책과는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울산 시민안전보험 운영지원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자연재난과는 중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2억 원, 오복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9200만 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사회재난산업안전과는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는 특별사법경찰 불법행위감시단 활동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6페이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동일하게 전년 대비 8500만 원이 감액된 197억 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 관리·운영에 2억 원, 환경방사선 이동감시시스템 교체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59억 63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에는 2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80억 7700만 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재해구호기금의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57억 29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에는 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55억 8300만 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당초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역대 재산피해 최소 8년 연속 인명피해 제로의 안전도시 울산을 구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 공직자 일동은 안전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서영준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764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시민안전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오늘 공진혁 위원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부터 과장님들,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회재난과장님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주셨지만 방사능재난에 관련된 운영비, 유지보수비 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본 용역사업은 원래 시민 대비 통합관리시스템하고 시민 행동알림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년도 사업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재난 대피 시뮬레이션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당초 이 재난안전연구원의 사업이 상반기에 끝난다 보고 우리 시스템 2개와 재난연구원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성능·기능 개선 등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반기로 늦어지는 바람에 좀 지연되다 보니 부득불 삭감하게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상이 없는가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2023년도 구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운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생에 원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공진혁 위원   예전부터, 고리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만약 원전에 크고 작은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서는 대책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안전센터도 삼남에 가 있는 부분들이고 소방서도 제가 한번 가 봤어요. 서생에 있는 소방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낙후돼 있고 만약 방사능이 유출됐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소방에도 제가 빨리 센터로 승격을 시켜서 방사능에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나 큰일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사소하든 크든 그래도 거기서 일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위원님, 일단 소방 쪽으로 연계한다면 소방하고 주로 연결된 게 화재라고 이렇게 보실 때 새울도 그렇고 고리도 그렇고 실제로 어떤 화재에 대한 대응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많이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진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재에 관계된 부분들은 저도 새울에 방문하니까 소방차도 있고 소방에 관련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사능이 유출됐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선제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떤 방사능에 관련된 장비가 있다든지 그리고 거기 소방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보호구나 이런 것들을 착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도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소방도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도 선제적인 이런 생각을 좀 못 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실제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백색, 청색, 적색 이렇게 단계별로 일어날 때 어떤 징후가 보이고 실제로 방사능 재난이 났을 때는 대피가 가장 우선입니다. 시민 대피는 예방적 보호조치 5㎞ 안에 있는, 일단 시민 대피가 가장 우선이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방사능 사고 난 원자력발전소 안에는 자체적으로 방사능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발전소 내에는.
공진혁 위원   대피가 최우선적인 건 어디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대피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걸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셔야 할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남아서 하시는 분들은 소방 종사자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장비는 없다는 거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우리가 방호장구라고 있는 건 실제로 방사선용은 아닙니다. 방사선을 막는 건 아니고 어떤 낙진이나 이런 일차적인 오염물질을 막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방사선 피해가 오기 전에 그 구역 안에는 대피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진혁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다 대피시키고 최종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실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공진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안전이 확보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물론 어떤 교통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좀 그렇지만 일단 현장요원들도 사전에 대피하는 게 실제로 매뉴얼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진혁 위원   매뉴얼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안전도 확보를 해 주시면서 매뉴얼을 작동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먼저 대피해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매뉴얼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제 말뜻은 알겠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최종적으로 남아계시는 분들의 안전이 확보가 돼야 주민들,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안 그러면 그것 없으면 바로 다 같이 지금 나가야 할 판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게 저희들 교육과 훈련 이런 게 덩달아 가야 할 것 같고요.
공진혁 위원   그러니까 소방하고 협업해서 장비도 갖춰지고 또 소방도 센터로 승격을 시켜서, 지금 소방센터 승격시키는 게 ’27년도 예정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도 하루빨리 당겨야 됩니다. 당겨야 되고 거기에 센터로 승격하면서 새로 짓고 그러고 나서 안에 들어가는 원자력에 관련된 부분들, 전문적인 장비들도 좀 갖춰놔야 된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하여튼 저희들 소방하고 다른 유관기관하고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꼭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있지만 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또 보장이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잘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리고 자연재난과장님, 대설·한파대비책 교부금을 이번에 신청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걸 한 번 언급을 해서 좀 연계가 잘 안 되고 있고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을 지적 좀 했었는데 대책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작년에 울산에, 특히 울주지역에 전체적으로 눈은 많이 안 왔었는데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고 나머지 시내지역은 괜찮았었는데 울주지역에 군데군데…….
공진혁 위원   아무래도 울주 지역에 산악 지역도 많고 산에서 터널을 통과해서 오는 부분들 때문에 거기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한다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제설 전진기지를 하나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직원들의 근무 강도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때 경찰하고 울주군하고 협업에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울주군하고 울주경찰서 간 협의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또 올해 겨울철 대설 관련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때 저희가 또 경찰 쪽에다 협조를 구해서 올해 제설 관련해서 기관 간 좀 긴밀히 협력을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공진혁 위원   제설 장비가 추가적으로 확보되고 나면 그런 안전상 문제나 아니면 지금 유관기관하고 협조 관계가 원활히 진행되고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까?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진기지도 새로 추가로 하고 기관 간 협업도 조금 더 강화를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강설이 내렸을 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눈이 오고 하면 초기 대응 비상근무를 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렇게 준비하신 만큼 유관기관하고도 적절하게 한 번 더 소통하면서 사고 발생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연재난과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명자료 193에서 195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금이 152억 9000만 원 정도가 적립돼 있는데 이번에는 100억을 요구하셨네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나머지 53억 원…….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원래는 152억 9000만 원 정도인데 당국의 예산 사정이 여의찮아서 일단 당초에는 100억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 52억 9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보자, 이렇게 이야기 합의된 사항입니다.
천미경 위원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네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194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이라 하면 운영 총책에도 보면 재난위험시설부분과 재난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를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194페이지에 지금 105억 정도의 사업비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 도로 침수 예방을 위한 우수받이,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이런 게 시급성을 요하거나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재난대응지원(긴급조치 및 응급복구)은 우리 재난관리기금법상에 2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32억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우수받이 준설 공사는 폭우가 쏟아지다 보면 제일 문제가 도로에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도로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정기적으로 계속 도로 주변 청소를 하지만 도로에서 유입되는 각종 이물질 등으로 인해서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겠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다 시급성을 요한다는 뜻입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죠?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년 치의 사업 현황자료를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년 치 집행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현황이 일반적으로 이런 겁니까?
  이번에 나와 있던,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기금에 쓰이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195페이지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도 지금 76억 4600만 원 있는데 여기에서 50억만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재난관리기금하고 같이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천미경 위원   추경에 올릴 것으로 돼 있네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천미경 위원   그리고 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보건의 활동수당을 나열하셨던데 금액은 앞에 ’23년도부터 해서 쭉쭉 ’22년도, ’23년도, ’23년도에는 분기별 4회 정도 지급했고 ’24년도에는 3회를 지급했네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24년은 월별로 지급했었습니다, 월 60만 원.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만 원하다가 70만 원으로 올린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60만 원 하다가 70만 원입니다.
천미경 위원   60만 원 하다가 70만 원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10만 원 인상했습니다.
천미경 위원   10만 원 인상했고.
  그러면 이 활동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이분이 터환경의학과라고 야음동의 직업병 전문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 건강장해 할 때 예를 들어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다음에 업무 복귀할 때 업무 복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 나오면 이분이 검토하고 자문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근로자들을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사업장들 순회하면서 작업환경 지도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제가 ’22년도의 활동 현황을 좀 봤는데요. 활동 현황이 현장 활동수당으로 50만 원씩 두 번 나갔던 게 울산도서관, 총무과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태화강홀 이런 것들이 나갔는데 여기는 지금 산업보건의인데 이게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서 장해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의학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보건의인데 지금 울산도서관이나 총무과 이런 쪽으로 나간 게 맞습니까?
○안전정책관 주태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보건의는 현업근무자 50인 이상 근무하는 데에 산업보건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식당이 있고요. 총무과도 식당 위주입니다. 현업근무자 식당이 있고요. 식당 위주로 거기의 장해 환경이나 그런 걸 측정하고 또 특히 식당에 있는 분은 폐질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 걸 좀 점검하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매달, 날마다 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쯤 해서 어떤 사업장을 정해서 1년에 12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1년 기준으로 해서 소방 쪽으로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안전정책관 주태엽   소방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은 많은데요. 소방은 우리 시 본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 한 번씩 나가는데 소방관에 대해서 하지는 않고요. 소방관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현업근무자를, 거기도 식당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미경 위원   주로 식당이나 그런 쪽으로 나가서…….
○안전정책관 주태엽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야외 작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활동수당 산출근거는 타 시·도하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안전정책관 주태엽   지금 의사가 나와 가지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타 시·도도 이것보다 좀 많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진짜 전문의가 하루 종일 나와 가지고 그런 걸 측정하고 상담도 하는데 좀 모자란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1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천미경 위원   조금 올린 거네요.
  근거가 타당한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타 시·도하고 형평성부분에서 차별이 별로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에 똑같이 또 질의를 드릴게요.
  48∼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민안전보험 운영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험을 지금 넣고 계시던데.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이게 일반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비교는 해 보셨는가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이게 일반 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잘 비교를 못했었고요.
  이렇게 공익적인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보험 보장항목을 강화한 것이라서 우리 공익재단에, 재정공제회가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출자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23년도에는 구·군별로 하다가 ’24년부터 편성·집행하는 거죠?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 전에 ’21년도부터인가 ’20년도부터는 각 구·군에서 별도로 운영했고 시에서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행감할 때 정보화담당관에서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일반 보험사가 예산액 대비해서 최대 보상액을 2배 이상 지급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가입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정책관 주태엽   안전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강제사항은 본래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세월호 때문에 그때 충청도에서 처음으로 해 가지고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보험을 처음에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민간에서는 행안부에서 어떤 항목, 항목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안에만 들 수 있도록 지정해 주고 있는데 공제회에 지금 전국에서 한 90%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좀 적은데 그 내용은 좀 엇비슷합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일반 보험사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비교 분석한 것 자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겨봤는데 일단 일반보험…….
○위원장 이장걸   실장님, 다음 추가질의에서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시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정책관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2페이지 보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교육 관련해서 본예산이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이고 ’25년도에도 2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관 주태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교육은 저희들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구청에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군에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해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데요. 올해도 2000만 원하고 내년에도 2000만 원 할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29개소 해 가지고 1만 2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또 돌아가고 하니까 거기 한 데 말고 또 다른 데도 하고 그러니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한 2년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 구·군에도 50% 같이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구·군에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강사가 2명인데 1명이 7만 원이네요? 1인 강사료가.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7만 원인데 주로 한 번 하면 강의를 몇 시간 합니까?
  1시간 합니까, 2시간?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주로 응급처치나 이런 부분들은 실습을 하게 되거든요. 실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생활안전이나 자연재난 행동요령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마다 우리 안전에 대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아끼지 않고 10년에 사고 한 건만 터져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편성하면 구·군에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우리 시민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 안전정책관실에, 예산설명서 99페이지를 보면 우리 육군제53보병사단의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2억 7800만 원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관 주태엽   297페이지하고 298페이지, 299페이지 연결되는데요, 저희들이 예비군부대 육성을 위해서 매년 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 지원해서 1억 2200만 원 하고 장비 물자해서 2억 7800만 원 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좀 많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5년 동안 저희들이 4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을 지키는 예비군들도 있기 때문에 예비군들도 해야 합니다. 예비군 운영하는 데부터 해 가지고 또 예비군훈련할 때 각종 장비를, 드론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걸 사는 데 저희들이 4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예산을 꼼꼼히 잘 편성하고 있겠지만 올해는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예산을 하고 또 다음에는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똑같은 그런 것보다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야지, 어떻게 보면 또 예산이 올해나 내년에나 똑같이 이렇게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씩 올라가야 하지만 올해는 이쪽 계통으로, 내년에는 또 이쪽 계통 이렇게 예산을 좀 더 꼼꼼히 해서 또 우리 군부대하고 협조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주태엽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4억 원 주고 있지만 매년 쓰는 방식은 군부대에서 이걸 해야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작년에 쓴 것하고 올해 쓴 것하고 내용은 좀 다릅니다.
김기환 위원   군부대에 지원하는 건 안보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꼼꼼히 잘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목을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 군부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자율권을 부여해 놓은 사업이라서 군부대에서 자율적으로 잘 판단해서 사용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먼저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님, 설명자료 209페이지에 보니까 산업단지 안전문화 정착확산 사업에 대해서 올라와 있다,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강대길 위원   전년도와 비교해서 거의 배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쭉 한번 보니까 매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박람회 사업이다, 그죠?
  규모가 좀 커졌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실제로 금년까지는 예산 자체를 가두 캠페인이라든가 단순 캠페인, 우리 국가산단 내 4개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4개 권역별로 가두 캠페인 정도 수준으로 홍보하다가 이게 효과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내년부터 대규모 결의대회하고 전시회도 겸하고 연극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길 위원   일단 안전 관련해서 행사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다 예방 결의대회 아니면 박람회 아니면 전시회 또 아니면 견학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사업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 또는 강화시켜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다채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사업이 특별회계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특별회계 중에 지역자원시설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특정시설분이다,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재난산업안전과하고 전체적으로 쭉 다 보니까 2025년도 예산안에 1366부터 1377페이지까지 쭉 다 단위사업 세출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 특별회계예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특별회계 중에서도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다,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강대길 위원   과장님,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이 뭐예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게 원자력발전이라든가 화력발전이라든가 이런 발전시설에 대해서 발전량당 지방세법에 얼마를…….
강대길 위원   거기에 목적이 정해져 있다,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역자원시설세를 어디에 쓰라고, 세출은 어디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사용처 말씀입니까?
강대길 위원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원자력…….
강대길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가 나와 있어요. 여기 조례에 보면 세금을 거두었으면 이런 데에 쓰라고 명시가 딱 돼 있어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세출에 대한 부분을.
  제일 끝에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조례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다,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강대길 위원   어느 조례나 다 들어가는데.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통상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사회재난안전과의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제가 11건을 쭉 한번 뽑아봤어요.
  거의 다 뭔가 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 국가산단도 있고요. 그다음 폭염 대비 소규모 사업장 노후시설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게 특별회계잖아요, 그죠?
  특별회계 중에서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가 저는 용도에 맞지 않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저희들은 세출예산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조례 제3조제3항에 보면 원자력·화력발전소에 대한 사업 경비, 필요한 경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특히 원전 해체에 대한 사업 등등 이렇게 항목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 사회재난산업안전과의 특별회계, 그중에서도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를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다. 그 용도에 맞게끔 세출을 하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정확한 목적이 있는 걸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나’ 라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조례의 제일 마지막에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세출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항목별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렇죠? 거기에 볼 때는 여기 11개 사업이 과연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전해체산업 등등 해서 이게 맞냐는 말이죠.
  제가 이걸 7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행자위에 와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너무 광범위하게 세출에 대한 부분을 범위를 정해놓고 쓰는 것 같아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게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인데.
강대길 위원   그건 놔두고 그 내용은 서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 설명자료 209쪽부터 222쪽까지를 쭉 한번 보세요. 사업을 쭉 나름대로 보면 이게 과연 특별회계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역자원시설세로 써야 되는 돈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209페이지부터 국가산업단지 안전 쪽으로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단 안전부분은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이고 산업단지 안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사업들을, 11개를 쭉 보면 우리 울산시의 일반회계에 없다 보니 특별회계로 해서 이 항목을 넣어서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는 요점이 뭐냐하면 세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포괄적이다. 왜 이렇게 포괄적일까 라고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 부분보다는 실제로…….
강대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위원님, 원자력 안전이라든가 산업단지 안전하고 접목시켜 보면 그 안에 다 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일용근로자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화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여기에 맞지 않는 항목이라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특별회계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맞게끔 좀 구체화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좀 세세한 부분까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너무 포괄적으로…….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사업들, 일반회계에서 꼭지를 찾기 힘들어서 특별회계에 추가한 부분들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있는 것 같거든요.
강대길 위원   많아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처럼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사실은 이 조례를,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세출부분을 좀 더 산단 안전 쪽에서도 쓸 수 있도록 명분을 구체화하는 게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꾸든지.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지금 세출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11개 항목들이 너무 포괄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이 세출을 들어내는 것 보다는, 사업을 들어내는 것보다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이런 사업도 포괄할 수 있도록, 산단 안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 보는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는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어떤 의견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목에 정해져 있는 대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주는 게 맞다. 포괄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위원님 말씀 잘 챙겨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추가질의해서 또 그렇게 해 주시고 실장님, 됐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추가로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안전과에, 설명자료 32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정액이 8500만 원입니다.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공진혁 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1000만 원 삭감돼서 7500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25년도 예산안 32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관리비가 9800만 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24년도에 삭감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삭감된 이유는 실제로 계약하면서 계약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계약 잔액이라고 하면 어차피 집행이 안 되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게 아니고 어떤 입찰이 있으면 낙찰가격이 있고 그 계약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진혁 위원   아, 원래는 그러면 이제 8500을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계약 과정에 낮게 계약이 체결되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사업자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1차 사업은 저희들이 12억을 들여서 32개소를 설치했고, 32개소를 관리하는 거고 2차 사업은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13개소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2차 사업은 AS기간 중이라서 비용이 안 나갔습니다. 1차 사업에 12억 원, 32개 설치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8600을 편성했는데 최종 계약 과정에서 1000만 원이 감액돼서 7600만 원으로 됐고 이번에 2차 사업이 올 2월까지 AS기간이 끝나고 나면 3월부터는 우리가 정식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1200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러면 그게 과정에서 낮춰졌고 개월 수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개월 수가 2차는 10개월이고 1차 32개는 12개월로 계약을 해야 하고 2차 13개는 10개월로 계약을 해야 해서 지난해보다 추가되는 금액은…….
공진혁 위원   저희들이 받아 본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서.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000만 원 삭감한 건 계약 잔액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올해 삭감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더 많다 그 말씀 아닙니까?
공진혁 위원   그렇죠. 잔액을 다 반납을 했는데 이제 또 증가를 시켜서…….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러니까 그게 시점으로 보시면 우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센서 부착사업이 45개 있습니다. 45개 중에 전년도, 2023년도까지 한 게 32개, 작년도에 끝난 게 13개인가 그렇습니다. 13개가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더 증액하다 보니까 9800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 시에 있었습니다만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예산서 1366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 안전문화 정착확산 사업이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또 2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안전문화 정착 사업이 금년까지는 어떤 가두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우리 산업단지 내에 4개 권역별로 가두 캠페인 수준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실효성을 좀 거둬보자 해서 결의대회도 대규모로 하고 거기다 결의대회를 할 때 전시회라든가 연극도 포함해서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 경영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어떤 안전이 필요하다 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예산을 짜보니까 한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안전 캠페인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시를 홍보하는 사업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안전 하는 건 열 번, 백 번 해도 안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꼼꼼히 편성해서 우리 시도 홍보하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또 받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실장님, 시민안전실 소관 지방보조사업이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민간보조하고 공공단체 보조하고 합해서.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저희들 민간보조하고 자치단체 보조하고 18개 정도 됩니다.
강대길 위원   18개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18개 이건 전부 다 평가 대상이죠?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평가 대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행감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가하는 걸 보니까 다른 데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또 항목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거다, 그죠?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1차는 사업 부서에서 하고 2차는 저희들 실·국에서 하고 3차는 또 예산실에서 최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평가를 했을 때의 등급이랄까 이게 지금 나와 있던데 우리 시민안전실 쪽에 18개 중에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미흡’을 받았든지 아니면 ‘매우 미흡’을 받았든지 해서 그렇게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2023년도 사업은 없고요.
  ’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저희들이 드롭했던 사업들이 ‘매우 미흡’을 받아서 취약계층 어울림 문화안전캠프 운영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수난인명구조 훈련,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하는 것도 있었고 몇 개가 있었습니다.
강대길 위원   몇 개가 있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강대길 위원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보조사업이 18개가 지금 운영이 되는데 행감에서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이 평가 점수의 등급을, 특히 세 번째에 보면 이 부분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간격의 폭이 넓다 보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방보조사업을 평가할 때 ‘보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매우 우수’나 매우 우수는 안 나와도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평가되어야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 계속되는 거지, ‘보통’ 하면 지금 60∼80점이잖아요, 그죠?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60점, 79점.
강대길 위원   그렇죠, 그 폭을 그렇게 넓게 잡아놨던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구체화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저희들이 일단 평가를 하면서 점수 폭이, 예를 들어서 ‘매우 우수’나 ‘우수’는 점수 폭이 10점인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60점 이상만 맞으면 보통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조금 관대하게 평가한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강대길 위원   그래서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내역을 제가 18개를 구체적으로 다 한번 들어가 보니까 나름대로 평가를 했어요.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방보조사업을 우리 실·국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분명하게 어떤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또 예산이 내려갈 거잖아요, 그죠?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그 예산을 준 데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통’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평가 결과를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지금 나와 있던데 여기에 보면 ‘매우 우수’라든지 ‘우수’가 많잖아요. 여기 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사업이 지금 잘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보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내용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지방보조사업이 지금 다른 것 놔두고 우리 시민안전실 쪽에서만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뽑아 보니 18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등급화를 할 때 좀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부서나 실·국에서 좀 더 면밀하게 평가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설명자료 58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안전보안관이 지금 몇 명이에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저희들 400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 안전보안관 130명 포함해서 400명 정도.
강대길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고받았던 2023년도에 199명이 지금 회원 수로 되어 있던데.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이건 어른만, 성인만 포함하는 내용.
강대길 위원   그러면 이때는 왜 또 성인만 포함했어요? 이게 지금 5개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작년 어린이 보안관을 우리가 5월에 했었나?
○안전정책관 주태엽   예.
강대길 위원   어린이 보안관을 다시 만들면서 200명 정도가…….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130명 정도 만들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400명이라면서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지금은 또 어른도 숫자가 좀 늘었고 해서…….
강대길 위원   늘은 게 지금 60여 명 정도가 더 는다고 보던데 자, 보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또 보면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동 물품비도 나와 있고 역량강화도 나와 있다, 그죠?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강대길 위원   예산이 조금 많이 잡혀 있다, 그죠?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실·국에서 평가를 했어요, 그죠?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했습니다.
강대길 위원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짚고 싶은 게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사업이라 해서, 그 당시에는 어린이 빠졌네요. 회원 수 199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전점검이나 방역이나 그다음에 캠페인을 총 25일을 해서 평가를 했어요. 우리 부서에서 평가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점수까지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보통’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강대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역량 사업이다, 또 여러 가지 활동 물품비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전정책관 주태엽   안전보안관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고 하는 게 있고…….
강대길 위원   이건 지금 지방자치단체 것이잖아요, 자치단체.
○안전정책관 주태엽   예, 실제로 그게 평가할 때 어느 정도 등급을 최하위 등급을 주라고 그게 좀 되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최하위 등급을 주라고요?
○안전정책관 주태엽   예, 그게 전부 다 ‘수’를 줄 것이냐, ‘우’를 줄 것이냐, ‘보통’을 줄 것이냐 그다음에 조금 못한다고 줄 것이냐인데 일정부분은 모두 다 잘할 수 없으니까 ‘보통’이라도 좀 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맞춰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길 위원   열심히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평가를 하는 건 저희들이 보는 거잖아요. 정책관님?
○안전정책관 주태엽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똑같은 항목이 나오니 이런 이런 항목을 정해서 좀 점수를 낮게 주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에서 있는 일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등급에 대한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밖에 없잖아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 부분은 잘한다, 저도 인정합니다.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한다’, ‘우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증액을 해서 오면 별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2000, 3000 또 한 5000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잘하니까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인 수치를 볼 때는 한 번쯤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안전정책관 주태엽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걸 평가한 건 2023년 회계연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2024년도에 저희들이 어린이 보안관을 좀 더 늘리고요. 그래 가지고 보안관 인원수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숫자만큼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할 때는 개인 개인당 어떤 물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조끼라든지…….
강대길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됐다고요. 왜냐하면 2023년도 것은 199명이었는데 이번에 거의 한 400명이 된다 하니, 어린이 보안관이 된다 하니 예산이 2000에서 4000으로 늘든 어떻든 간에 느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나름대로 우리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치가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래요?
○안전정책관 주태엽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다른 데도 ‘매우 잘함’, ‘잘함’이 많은데 ‘보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또 책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관님, 우리 실·국에서 판단한 내용하고는 엇박자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잘하고 있다니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수치로 해서 누구나가 그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나갔을 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정책관 주태엽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제가 한마디 덧붙일 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건 저희들이 구·군에 돈을 교부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구·군별로 어느 구·군이 좀 저조했고 미흡했고 어느 부분이 잘했고, 결국 구·군에서 잘한 구·군이 있고 못한 구·군이 있어서 결국 ‘보통’밖에 못 받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혹시 못한 구·군이 있으면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구·군별로 경쟁을 해서 잘한 구·군에는 좀 더 돈을 내려주고 못한 구·군에는 좀 하든지 해서…….
강대길 위원   아니, 구·군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는 없는 건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하는 거고요.
  특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 보면 방사능방재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5개 구·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강대길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해요. 우리가 시에서 돈이 나갈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보통’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런 부분들을 각 구·군에서 하니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예산을 관례적으로 내려준다, 매칭이니까. 이런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할 때 구·군별로 다 똑같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좀 더 구·군별로 평가해서 잘하는 구·군에 좀 더 주고…….
강대길 위원   실장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세분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60점에서 80점에 대한 부분들이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좀 이따 하죠.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추가로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책상에 올라와 있던데 ‘울산 재난안전협력을 위한 업무체결’, 공업도시인 울산의 석유화학 분야 중소 규모 오염물질 취급의 중대재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셨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이게 보니까 11월 15일에 했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 위원   굉장히 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 단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석유화학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전문 인력이 많이 있고 활용 방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석유공사가 울산에 온 지가 그래도 제법 됐죠, 그죠?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그렇습니다.
  2014년, 2015년 이 정도 때 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15년에 확정돼서 왔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찾아서 협업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드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이 업무 체결은 굉장히 잘해서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특히 산단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산단의 안전진단,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석유공사에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을 시에서 추천해 주면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점검하고 진단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협력이 돼서 저희들이 기업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추천을 해 주고 거기서 안전진단, 점검을 하고 방폭협회는 이분들이 전부 화학공장의 공장장 출신들도 많고 해서 전부 임원 출신이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산단의 안전을 담보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업무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간 저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잘한 사업인 것 같고 이렇게 어렵게 추진해서 협약을 이루신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리고 한 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장님, 울주군에는 하천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원성이 좀 많습니다. 직원분들도 그렇고 지역에 계시는 군의원님들도 늘 저한테 민원을 넣는 게 뭐냐하면 하천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때 너무나 시에서 매칭을 지금 못 받기 때문에 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토로를 하거든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저희 하천 관련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가 수해복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방비,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사업 추진이 늦다 그런 사례들은 사실 없는데 아마 하천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한번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하천부서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고 한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서에서도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시비를 보니까 저희 과 말고 다른 부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을 전에 들어보니까 그나마 저희 재난분야는 그래도 예산 확보가 좀 잘되는 편인데 일반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다른 부서에는 또 예산 규모가 워낙 크기도 하고 해서 시비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과장님도 아마 좀 답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늘 어떤 일, 그런 재해 발생이 되고 나서 수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국비 확보해서 시비해서 군비 매칭해서 그런 복구사업에 굉장히 빠르게 투입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느끼는 게 그 부분이라서 그런 겁니다. 선제적으로 조금, 군에서는 또 잘 알 것 아닙니까? 이게 또 하천이 워낙 울주군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협업이 돼서 재해가 나고 난 뒤에 복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좀 돼야 하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도 중앙에서 가지고 계신 인맥을 가지고 국비 확보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87페이지 보면 민방위 경보단말 작업환경 개선 사업비로 5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지금 민방위 경보단말기가 설치된 데가 울산시 전체에 82개소 정도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서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안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수시로 들어가서 센싱 기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안 되고를 체크해야 되는데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이게 냉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작업하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보단말기가 설치된 컨테이너마다 냉난방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김기환 위원   냉난방 설치하는 데 선풍기 1대에 6만 원, 온도계 하나에 3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이 600만 원이든지 1000만 원이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중대재해처벌법」이나「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예, 경보단말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아, 그렇습니까?
  실장님하고 또 과장님, 우리 천미경 위원께서도 재난기금 3년 치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10월 5일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서 계수조정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는 12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 재난안전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4항 울산 재난안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서영준   시민안전실장 서영준입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울산 재난안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시민안전실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 재난안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서영준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산업단지 안에 위험물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화재, 폭발 등 대규모 복합재난의 위험이 큰 도시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기적인 재난안전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