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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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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1월27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가. 시민건강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가. 시민건강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건강국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64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 내역은 예산서 397페이지에서 4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67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시민건강과 소관입니다.
  울산시립노인병원 과징금 납부 예산은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 조치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에 부과한 과징금 2억 8200만 원을 납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먼저 납부한 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환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 치료에 발생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지원금 지급 완료 및 지원대상 변경 등에 따라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식의약안전과 소관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사업은 응급실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9월 이후 추가로 투입한 의사 및 간호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내역은 예산서 651페이지에서 6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2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 시민건강과 세출예산은 3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3000만 원입니다.
  659페이지 보건의 날 기념 울산건강박람회는 매년 4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보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보건분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하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공모사업에 울산 동구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4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맨발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맨발걷기 행사를 정례화하여 실시하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건강 한마당 생활 건강운동 지원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전문가와 함께 실외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대상 질환 확대에 따라 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인원 추계에 따라 예상 출생아 수를 기존 5600명에서 510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전년대비 2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전문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은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원하는 부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검진 실적을 반영하여 전액 대비 4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은 고위험 신생아 출산율 증가에 따른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131명의 인건비 지원예산으로 인력 증원 및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 7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4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응급 수요 증가에 따른 정신응급병상 운영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2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인원확대에 따라 7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1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4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681페이지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 구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감염병 예방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전액 국비로 백신비가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 지자체 예산이 포함되면서 44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감염병환자 이송용 음압구급차 도입 사업은 보건소의 사용연한이 도래한 일반구급차를 음압구급차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691페이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과 노인·장애인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7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은 공공심야약국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신규 설치한 응급의료지원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2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개선 융자사업 등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기금조성액은 전년대비 3300만 원이 감액된 20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당면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유준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식품진흥기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김종훈입니다.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안 준비해 주신 최민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과별로 몇 가지 질의를 이어갈게요.
  먼저 시민건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62페이지, 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울산 건강 한마당’ 생활 건강운동 지원이 있는데요. 1억 79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생활 건강운동지원은 구·군별로 실외에서 시민들 야외활동이라든지 야외운동 이런 것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군 시민에 대한 야외신체활동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게 지금 스물다섯 곳?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김종훈 위원   구·군별로 어디 공원이나 이런 데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맞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혹한기나 혹서기를 제외하고 주민들이 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이런 데 나오셔서 에어로빅을 하신다든지 건강체조를 하신다든지 명상을 하신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울산의 건강 신체활동 분위기도 확산하는겸 해서 신규사업으로 구·군별로 남구는 주로 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계획입니다. 각 구·군별로 자기가 괜찮은 공원이라든지 하천, 산 이런 데서 강사나 건강생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 알음알음 소규모 공원이나 산에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기는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시려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게 스물다섯 곳이면 많으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형평성 있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들지만 시범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강사나 이런 것들도 어떤 종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전신스트레칭이나 에어로빅, 댄스, 근력운동 다양하기는 한데 한 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생각입니까?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구·군별로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장소는 딱 정해지지 않았고요. 일단 이 사업비가 교부가 되면 구·군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괜찮은 장소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할 겁니다.
김종훈 위원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구·군의 사업 계획이나 여러 가지 종목 선택에 있어서 잘 선택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쪼록 첫 사업인 만큼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재미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세밀하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로 넣은 이유가 갈수록 청년계통 흔히 말하는 외톨이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되도록이면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취약계층들이 많이 나와서 체육에 참여하고 건강 증진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잡고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건강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669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단계 전환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17억 9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는 계획 대비 몇 프로 정도 시행이 됐습니까?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들었었냐 하면 울산이 타 지자체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비용이 좀 적다는 얘기를 들어서 일부러 인근에 있는 부산이나 대구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난임부부 시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하고 대구에 비했을 때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저희도 이것 할 때 타 시·도에 비해서 정확한 숫자상으로 통계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항상 타 광역시 수준보다는 적게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산이라든지 한번 정확하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하고 출산율을 올리자고 하는데 이런 정책들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같게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절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젊은부부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리는 것 같기는 한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만일 저희가 인근 시·도에 비해서 적다고 하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김종훈 위원   감염병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688페이지고요. 이번에 감염병환자 이송용 음압구급차 도입에 9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감염병환자 이송용 음압구급차는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급차를 사용연한이 지난 그 시점에 저희들이 음압구급차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겪어봤지만 음압차량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김종훈 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9년입니다. 9년인데 최대 연장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자기네들이 교환을 할 그 시점이 되면 그때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음압차량으로 교체해 주는 그렇게…….
김종훈 위원   내년에 1대죠?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남구.
김종훈 위원   1대 구매하는데 울산시는 몇 대 보유하고 있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지금 현재 2대가 보유되고 있는데 그 2대는 질병청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겁니다.
김종훈 위원   아무튼 감염병환자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이송과 의료진의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내년에 구매하셔서 다른 음압구급차와 함께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다음 식의약안전과에 간단히 하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690페이지 울산 음식문화축제를 식의약안전과에서 주최를 하는데요. 예산 1억 2000만 원입니다. 제가 올해는 가보지 못했지만 몇 년 전에 가봤을 때는 이게 무슨 울산의 음식문화축제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히 특색 있는 것들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혹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저도 올 1월에 식의약안전과장으로 와서 처음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대표성 여부라든지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되게 신경을 썼던 부분은 울산의 대표 맛집들을 이 축제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축제 행사장에서 소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이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울산에 이런 대표맛집들이 있고 요즘들어 관광 트렌드가 맛집 투어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의 관광적인 요소하고도 연결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각 구·군 별로 다양한 음식들을 저희들이 지회별로 추천을 받아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봤던 게 제과협회라든지 그다음에 떡류협회라든지 우리 식품안전관리 이런 기관들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시민들이 같이 와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준비해서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통상적으로 2만 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4만 명 정도 참여해서 이틀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이번에 주제도 외식업이라는 게 또 음식이라는 게 울산이 산업도시이기는 하지만 산업도시가 우리 국내를 대표하는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는 외식업이 기여한 공로가 좀 크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부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제에도 이번에는 “맛있는 울산, 울산의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단순축제가 아니라 외식업 발전을 통해서 울산의 자부심을 이어가는 그런 대표축제로 만들어보자 해서, 이번 축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올해는 보지 못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사실 우리가 울산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사람들이 음식을 어떤 걸 먹을까를 생각을 하니까 그런 식당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그런 식당들이 또 윈윈이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하루 이틀 시간을 빼어 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게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울산의 음식, 먹거리를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리고 좋은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 위원   반갑습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동재 시민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립노인요양병원 과징금이 올라왔네요. 2억 8000만 원 올라왔다. 그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손명희 위원   제가 설명자료집을 보니까 시립노인요양병원 수탁 운영자 변경이 2019년 5월에 변경이 됐네요. 인석의료재단에서 재명으로, 그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위반한 기간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인데 인석의료재단이 맡아 있을 때다, 그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간호등급을 2등급인데 1등급으로 신고를 했네요, 그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 위원   허위신고를 해서 7000여만 원을 부당 수급을 했다, 그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분내용이 업무정지 3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2억 8000여 만 원이 나왔네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손명희 위원   과장님, 간호등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더 빠를 것 같아서.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보면 병상 수 대비 간호 인력이에요. 병상 수가 몇 병상이 있느냐 거기에 맞춰가지고 간호 인력이 몇 명이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인력이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병원에서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고의성이 다분히 보인다고 느껴져요.
이것은 완전 허위보고를 해서 간호등급이 2등급인데 1등급으로 해서 더 많이 받고 싶었겠죠. 그런 게 다분히 느껴져요.
  그래서 일단 기간상 인석의료재단이 잘못한 것은 맞다, 그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러면 7000여만 원을 허위 신고를 했는데 수급은 누가 받았습니까? 재명이 받았어요, 인석의료재단이 받았어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인석이 받았습니다.
손명희 위원   인석이 다 받았습니까?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손명희 위원   그러면 인석의료재단이 확실히 잘못한 것은 인정이 됐다, 그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올해 8월에 소송제기를 하고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우리 시에서 했네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손명희 위원   또 뒤에 보니까 ’24년 10월에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기각이 됐다, 그죠? 기각이 왜 됐다고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사실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석의료재단이 운영 중에 이게 지적이 됐다고 하면 과징금 부과라든지 부정환급금 환수가 참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인석의료재단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이 폐업을 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석의료재단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이라는 법인 자체가 폐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석에서는 이 법인이 폐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환수라든지 과징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요.
손명희 위원   그것은 잘못됐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수탁을 준 우리 울산광역시 또는 위탁을 받은 인석을 두고 어느 걸 최종 처분대상자로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이 되고 그동안까지 거기에 누가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돼야 될지에 대한 공방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 7월에 보건복지부에도 수탁을 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처분을 받고 그런 의미로 우리한테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처분이 맞지 않다고 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마저 법원에서도 일단은 보건복지부가 내린 행정처분은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우리 광역시에서 수용을 하고 최종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환급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렇게 하라고 법원으로부터 일단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현재 법원에서 서면 공방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시가 낸 서류를 검토 중에 있고요. 1차 심리는 올해 상반기 중에 끝나고요. 올해 상반기 중이나 중반쯤에 1심 판결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1심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환급을 인석에다가 다시 구상권을 청구할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과장님, 이 비용은 안 낼 수가 없어요. 부정수급을 받았어요, 그죠? 부정수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내야 되는 건 맞는데 내는 주체가 수탁을 한 우리 울산광역시가 내는 게 아니고 위탁을 받은 인석이 이에 대한 과징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명희 위원   재명은 완전 관계가 없는 거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재명은 상관없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 설명서 상에는 재명에 대한 얘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재명은 이번 행정소송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손명희 위원   완전히 관계가 없다, 그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없습니다.
손명희 위원   잘못을 한 것도, 부당청구를 한 것도, 수급을 받은 것도 인석의료재단이다, 그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부당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무조건적으로 과징금을 납부는 해야 되는 건 확실해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맞습니다. 과징금은 일단은 꼭 납부를 해야 됩니다. 
손명희 위원   또 시립인 관계로 이런 관계가 얽혀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인석의료재단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립노인병원은 저희가 수탁자로서 인석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석이 위탁자로서, 저희가 수탁·위탁계약을 할 때 인석에서는 자기들이 시립노인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위법적인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인석에서 다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위탁을 다 해 줬습니다. 또 인석에서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계약서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인데 저희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인석의료재단이 시립노인병원은 닫았지만 아직 2개의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리검토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물론 인석의료재단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그 자체는 폐업을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인석재단이라는 실제 기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논리공방이 아직 확실히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걸 좀 확실하게 밝히고자 하는 그런 까닭입니다.
손명희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간호등급이 2등급인데 1등급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자꾸 강조를 하셔야 돼요. 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을 인석에서 책임 안 진다 이런 것은 시에서 좀 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런 걸 우리 세금으로 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뒤에 구상권 청구에 대한 얘기를 과장님이 먼저 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시에도 자문변호사도 있고 시립노인요양병원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병원이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35일을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자들도 있고 병원에 일은 해야 되니까 먼저 선납을 하시고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꼭 하시고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인석의료재단이 혼이 나야 되는 케이스예요. 우리 시립노인요양병원이잖아요. 우리 시의 이름을 달고 있는데 이 병원의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또 간호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신경써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던데요. 부산·울산·경남권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계획해서 1억 원이 올라와 있던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손명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접한 적이 있고요. 어떤 자료였냐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울산시의 소아과 환자들이 양부대에 많이 내려가니까 울산시에서 분담금을 내라 이런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미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환자가 내려가면 오히려 자기들이 영업이득을 봤는데 어떻게 저런 표현을 했을까 되게 화가 났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고 또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 하면 이 사업 말고 울산대학교병원에 의사 구해달라고 10억을 드리잖아요? 소아응급의료체계해 가지고 소아과 의사 4명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못 구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비용을 거기에다가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분산정책을 하면 울산대의대 소아과가 자꾸 무너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제 아침에 직원 통해서 페이퍼를 받았는데 이것 받고 되게 속상했어요. 통계를 얘기하고 그러시던데 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경남하고 부산은 지원금을 3억 5000 낸다. 그래서 우리도 1억 원 정도 하려고 한다.” 이런 설명이었거든요. 경남하고 부산은 당연히 해야죠. 왜 당연히 해야 되는 이유 아시죠? 양산에 양부대가 와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부산대학교병원이 양산에 와 있잖아요. 당연히 경남이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부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울산이 거기에 왜 춤을 춥니까? 
  울산대학교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지면 울산의대에다가 울산의 소아과에다가 10억 갖고 안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20억이라도 퍼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드려야지 신문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고 거기에 맞춰갖고 1억을 여기다가 턱 갖다 주는 것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를 여기 막 적어놨는데 울주군하고 울산 남구 교통이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내려갈 수 있죠. 우리 환자들, 보호자들은 급해요. 급하니까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울산대학교 소아과가 무너지고 있으면 당연히 급하니까 양부대도 가고 부산대도 가고 어디도 가고 싶죠. 아기들이 아프니까 그 심정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렇지만 우리 울산대학교 그리고 동강병원, 울산병원 이런 데를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 울산의 의료체계가 서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울산의 의료체계가 다 무너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통계 보니까 “경남은 6800명, 부산은 8800명, 우리 울산이 1800명 간다 그래서 10% 가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계산으로 지원을 한다.” 이래 적었고 또 설명자료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구사유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울산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구인난 어렵고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체계에 한계가 있고 채용 공고 중이나 지원자가 없고 또 소아 입원환자 및 중증환자의 경우 대부분 양산부산대 소아과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입원이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 및 울주군 서부지역 소아응급환자 중심으로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아예 양산부산대에다가 병원 한 개 차려주지 그랬어요. 진짜 중심이 뭔지를 모르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산에 있는 부산·울산·경남권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응급센터는 경남 것도 아니고 부산 것도 아니고 울산 것도 아니고 3개 권역에 있는 소아중증환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2021년도에 권역센터를 만든 것이고요.
3개 권역의 소아환자들 대응을 하다 보니 위치를 선정할 때 양산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중간쯤이라 위치를 정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료역량 차원에서 보면 여기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이유가 어린이 전문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소아과 의사 4명이 24시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7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 돼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양산부산대병원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하면 거기 외래에 어린이 전문병원에 소아과 의사가 35명이 있습니다. 35명에서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한 소아응급센터에 지원을 하는 바람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 6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 20억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8, 9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오고 최근에 또 소아과 의사 단가가 올라가고 구인난이 있다 보니까 이 소아전문응급권역센터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범 당시부터 경남에서 먼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래도 계속 적자가 나자, 사실은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2년 동안 저희 시에 꾸준히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요청한 배경은 뭐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3개 권역의 소아진료를 아우르는 권역 소아전문응급센터이기 때문에 이 3개 시·도의 환자들이 가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응급센터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자부분을 일부 시·도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요청을 좀 드린 거고요.
  언론에서는 분담금이라고 표현 자체를 좀 세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올해 특히 의정사태가 벌어지면서 저기도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는 거고요. 이게 경남의 병원이 아니라, 제가 센터장한테도 그랬습니다. 네 차례 만났는데 제가 우리 의회에 가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센터장님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 출신이 부산대 전문의다 보니까 약간 울산환자를 치료해 주는 듯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원 못한다, 이게 우리 병원이지 어떻게 부산병원이냐 어떻게 경남병원이냐 이것은 울산부산경남을 아우르는 정부에서 만들어준 3개 권역의 우리 병원이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 울산환자들이 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환자들이 의료 수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당연히 받아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해주시고 눈치 안 보고 치료받도록 해줘야지 마치 해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 당연히 하셔야 될 사항이고 이게 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걸 검토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년 동안 비상진료를 해보니까 시민들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수를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시일 내에 의사 인력을 늘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우리 지역 내에 가지고 있는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의 서로 전원협력 체계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인접한 시·도 경남이나 부산이나 인근 대구나 포항하고 결국 그쪽에 뛰어난 의료 인프라를 가진 의료 역량이 뛰어난 병원들하고 연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가려는 겁니다. 울산대병원에 저희가 10억 지원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채용이 안 돼서 소아과 의사가 주4일만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소아병동에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병동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에 입원이 필요한 소아중증환자들이 딴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는 울산대학은 울산대학대로 저희들이 체계를 갖춰 나가고 그다음에 기존에 인근에 정부에서 권역센터로 운영해서 이용하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울대에서 진료 받을 사람은 울대에서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은 양부대 가서 진료를 받고 이런 원활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울산대병원에 대한 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총력을 다 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권역센터도 우리 병원인 만큼 우리 병원답게 같이 지원도 하면서 시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드린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울산대학교 응급의료체계 먼저 채우십시오. 울산대학교병원에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먼저 생각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 저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시의 소아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게 먼저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심의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우리 시의 소아진료 역량을 제고하는 데서는 저희도 앞으로 정책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유준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수일 위원   최민호 시민건강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산은 광역도시입니다마는 공공의료시설이 없어 늘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고 또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손명희 위원께서 시립노인병원의 과징금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울산에는 공공의료기관이라 하면 시립노인병원이 유일한데 이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도 합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말씀 주신 울산시립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건립한 지도 오래됐고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강하고 있고 장비도 계속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한 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당장 여기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기능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에 관련한 평가는 일련의 관련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하여튼 공식적으로 평가기관에서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시립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04년도 준공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대규모로 리모델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친환경해서 ’20년도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평가분야는 리모델링한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2020년 이후부터는 평가결과가 계속 좋게 나왔습니다. 평가는 2년마다 받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4년 최우수 등급 그리고 2020년도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수일 위원   예산서 660페이지, 설명자료집 51페이지 울산시립노인병원 감염관리 및 기능보강 예산이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공기살균기, 월석션 진공펌프 같은 의료기구 교체는 물론이고 노후배관 교체, 온수탱크 교체 사업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석션 진공펌프와 온수탱크는 노인병원 개원 당시인 2004년에 설치했는데 근 20년간 무사히 버텨왔는데 어떻게 버텨왔는지 의심이 되고요. 또 석션 진공펌프는 고장이 잦아서 중증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차질을 빚었다고 돼 있는데 이는 큰 문제가 아닌지, 그동안 왜 교체하지 않았는지 또 온수탱크도 지하 노후배관 부식으로 올해 배관 교체공사를 할 때 왜 같이 교체하지 않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도 배관 교체 시기라든지 그것을,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가 할 때는 월석션 진공펌프라든지 지하 노후배관 부식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흔히 말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걸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내구연한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 기구라든지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에 노인병원이 앞으로 수요자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의료시설이라든지 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 의견서를 보면 다양한 제안사업들이 나옵니다. 제안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주민제안사업 중에 저희가 맨발걷기라든지 그런 것을…….
안수일 위원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울산시민대상 맨발걷기교육, 학교주변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그런 것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수일 위원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업 시행을 한다면 시민으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사업을 선정할 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일단 저희가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는 보조사업자 자부담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 과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회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일부 시민들이 제안한다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행감 이어 예산 자료 준비한다고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과장님, 8월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양부대 쪽에 지원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3살짜리 조카손자를 가까이서, 제 조카가 간호사 출신입니다. 갑자기 아프니까 정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양부대가, 저는 제가 아이를 안 키우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도 양부대가 입원실도 다 갖춰져 있고 24시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권역센터잖아요. 그럼 시가 분명히 그 부담은 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8월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분명히 양산부산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울산이 의료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울산대학병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공보건의료는 울산대가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조건에 충족하는 곳이 거기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분야, 분야해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울산대학병원에 다 맡기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병원의 의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억이 벌써 언제부터 준 예산입니까? 보니까 이번 3회 추경에 4억 몇 천 다 삭감 됐고 저는 또 병원 소아과에 의사가 2명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응급의료에서 지원하시고?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총 3명인데 한 분에 대한…….
이영해 위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빠졌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가, 정말 아이들 낳으면 뭐합니까? 엄마들 제일 힘든 게 정말 아플 때 그 부분이에요. 밤 11시, 12시에 열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한테 전화오는데 저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울산대학교병원을 가도 아무도 안 계세요. 응급실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조치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럼 결국 양부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시가 권역의 책임이 필요하다, 그럼 방법이 과에서도, 손명희 위원님께 좀 제대로 설명이 안된 것 아닌가 저는 앉아있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맡기고 있는 필수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울산대학도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게 다 거기 가고 있잖아요. 물론 고맙기도 하죠. 우리가 의료원이 없음으로 해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울산대학이 다 맡고 있거든요, 그죠?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맞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래서 우리가 10억 준 지가 언제인데 결국 그것도 다 채워주지 못하고 절반 가까이 다시 반납하는 이런 시스템은 뭔가 울산대도, 여러 가지 필수 의료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아이에 대한, 그렇잖아요. 열 나고 이러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울산대학병원도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뭔가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좀 긴밀한 체계를 형성하셔서, 이건 투입과 산출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책임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꼭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시데요. 투트랙 가야 되는 것 저는 100%,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투트랙이 아니라 쓰리트랙도 가야 된다. 아무튼 당부를 꼭 좀 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설명자료를 보는데요. 보통은 설명자료를 보면 ‘아, 왜 감액이 됐구나.’ ‘왜 증액이 됐구나.’ 표가 딱 나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건강국은 몇 꼭지 빼고는 설명이 아예 다 생략되어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줄었지?’ ‘왜 늘었지?’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어느 다른 과를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국은요. 왜 증감이 되었는지 심지어 통계까지 집어넣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할 때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설명자료만 봐도 ‘이번에 이게 왜 감이 되었구나.’ ‘이게 왜 증액이 되었구나.’ 그냥 ‘보건복지부 내시’ 이게 주 단골 주제예요. 앞으로는 자료 준비를 꼼꼼히 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감액이 많이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신 야외에서 하는 이것도 그냥 그렇게만 해놓으면 이게 처음 취지가 어떤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구에서 돈을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대공원 가면 에어로빅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상세히 설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구태여 그걸 안 물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앞으로 그런 것 설명 좀 상세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3쪽에 보면 시민건강과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사업이 있죠? 거기 보면 본예산 대비 돈은 적지만 조금 줄였고 또 669쪽에 산후조리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근 2억 얼마 남았다는 거죠.
  제가 이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순수 시비더라고요, 그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이영해 위원   이건 국비 매칭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태여 이 돈을 꼭 남겨야 될까? 우리 시민을 위한 아이들 출산장려, 저소득층의 구강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만든 사업이잖아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계상이 되고 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 18세도 되지만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24세까지도 청소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대상을 좀 넓힌다라든지.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또는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1인당 만약 50만 원 지급되어 있다, 그죠? 여기 산출은 40 얼마 되어 있던데.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기 저출산을 위한 예산을 잡은 거라면 예산 안 남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물론 그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워 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가능하면 시가 100% 태워가는 예산은, 국비 매칭일 때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시비 100% 편성하는 것은 오히려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의견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670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예산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설명서에도 쭉 나와 있는데, 물론 대상이 줄었겠죠. 결혼하는 대상자라든지 임신, 예비부모 등등해서 분명히 줄었기 때문에 줄어들 수는 있는데 특별히 여기는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왜 이렇게 대폭 줄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최초의 이 사업이 ’24년부터 시작됐고요. 사실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매칭사업인데 그때 당시 저희가 예산을 좀 과다하게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가임인구 대비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좀 과다하게, 다른 시‧도의 가임인구에 비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받은 편입니다.
이영해 위원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돼요? 보건복지부가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이 젊은 도시고 이러면 충분히 예비부부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현재 저희가 나이대별로 해보니까 안타깝지만 가임할 수 있는 여성분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가임여성이 많은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임여성을 따져보니까 오히려…….
이영해 위원   왜냐하면 젊은 여성들이 일할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울산이 중공업도시이고 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그래서 남성이 좀 많고 가임여성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많지는 않고요. 그런 데에 대비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는 욕심을 많이 내서 예산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올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4월부터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까도 임신, 출산, 양육, 특히 아이가 아팠을 때 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시가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 4월부터 홍보가 시작되고 사실 굉장히 출산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걸로 가고 있잖아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맞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런데 주변사람들 너무 몰라요. 그런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소득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예비부부, 임신, 출산, 양육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맵을 하나 개발하면 좋겠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아, 앱을요?
이영해 위원   맵, 지도를. 그래서 예비부부는 이래이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본인이 방금 난자 채취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냉동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 키울 때 이런 게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시만의 맵을 하나 개발하셔서 누구든지 지역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또는 젊은 예비부부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백화점 내에 언제든 비치가 되어서 그냥 봤을 때, 기 주어진 예산이고 기 주어진 정책이라면, 우리 어쨌든 많은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울산 전체 인구도 좀 늘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시민건강국에서 울산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 그런 맵을 하나 개발하셔서 한장짜리 딱 봤을 때 젊은 친구들이, 또는 방금 말씀하신 앱도 괜찮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제가 먼저 말한 건 맵, 지도입니다. 지도이고, 그 한장짜리 지도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 지도를 언제든지 젊은 친구들 들어갈 수 있는 앱 개발도 괜찮겠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   오늘 앞서 손명희 위원과 이영해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소아응급환자, 사실 시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당부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병원으로 시립요양병원하고 산재병원이 들어올 건데 그 산재병원을 선제적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해야겠다,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좀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병원 짓는 것보다 있는 병원에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측을 통해서 소아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면 의사들 모집하는 것도 용이할 거고, 지금 통계를 보니까 울주군 서부지역이라고 하는데 사실 옥동, 중구 다운동지구 해서 다 이쪽이거든요,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요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보다는 지리적으로 위치가 더 낫기 때문에, 충분히 해운대에서도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맞다고 그러면 충분히 채용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울대병원에 있을 필요도 없다. 아예 산재병원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이 사통팔달입니다. 북구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지리적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지역 정치계와 협업해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의료계가 힘든 상황인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울산시 시민건강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기타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 2025년도 예산안 잘 수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예산서 663쪽에 보면 금연 예산이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제가 그저께 금연아파트라고 지정해서 남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해 봤거든요. 굉장히 주민들 반응도 좋고 실제 주민의 50%가 그것을 동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굉장히 줄었어요. 한 7600 얼마, 왜 이렇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일단 변명 같지만 사실 국비 지원이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 큰데요. 그에 반해서 저희가 흡연단속시스템운영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데에 좀 늘린 것은 있습니다. 일단 제일 큰 원인은 국비가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서 우리 시비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이영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부분에, 요즘 점점 금연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건강과에서 더 주축이 되어서, 금연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캠페인도 더 강화하고 아까 남구에서 금연아파트 지정 사업, 지금 아마 5개 구‧군 다 하고 있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거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 담배피다가 걸리면 지정된 데는 5만 원 벌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 잘되어 있어서 주민의 쾌적한 환경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손명희 위원   저는 식의약안전과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10억 원이 울산대학교병원에 가잖아요. 추경에 보면 이번에 반납액이 4억 8000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지난해도 인원을 2명밖에 못 구하고 5억이 반납됐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올해는 1명만 구했는데 4억 8000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인력비에 대한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일단 원래 연초에는 2명을 채용했었고요. 5월까지 근무하시고 1명이 퇴사함에 따른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의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손명희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10억 예산을 들이고 ‘4명을 구해라.’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10억 안에서 3명을 구해도 되는 거예요?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일단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당초 설계는 1명당 2억 5000씩해서 4명을 했는데 요즘 단가가 2억 5000에서 4억 5000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손명희 위원 지금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면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서 숫자는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거여서 현실적으로는 10억 가지고 온전히 쓴다 하더라도 2명 정도 채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손명희 위원   그런데 올해도 사업 보니까 설명집은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올해 계획도 4명 똑같은 거잖아요?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예산으로 하면 2명분에 대한 예산이 10억,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손명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과 이동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억 59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인건비가 거의 3억 6000만 원 정도되고 구강진료센터 진료비(재료비) 지원이 약 3억이 돼요.
  밑에 설명 보니까 손실보전 요청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또 있네요, 그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래서 약 3억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손명희 위원   그리고 국비와 시비가 50%씩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본예산 요구액해 가지고 6억 5900에 괄호해서 국비와 시비가 50대50이 아니고 국비는 2억 얼마, 시비는 4억 얼마 이렇게 적혀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2018년도 국가에서 권역별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당시에는 권역구강진료센터를 우리시에서 공모를 하는 기관이 울산대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느 정도 고난이도 구강 진료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저희가 그래도 권역인데 구강진료센터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사실은 울산대에서 한번 해 보라고 권유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 입장에서는 ‘이건 운영하면 틀림없이 비용이라든지 손실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일단은 ‘공모를 하시고 나중에 진행이 되면 사업비 보전은 국‧시비 별도로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좀 주겠다.’ 그렇게 사실 진행을 해서 울산대에서 응모를 해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공모가 되고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20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계속 운영 적자가 누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적비에 대한 문제를 두고 우리 시하고 울산대 구강하고 그간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그럼 일단 애초에 우리가 권유를 했고 어느 정도 운영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줄 거라고 행정약속을 하기는 했으니까 일단 내년도에 우리가 초기 보전금 1억 9000 정도 보전을 한 번, 금액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나중에 보전을 해줄 때는 원료비, 재료비, 인건비 상세하게 확인은 할 겁니다. 그래서 대충 1억 9000 정도는 내년에 우리가 한 번 보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협약을 할 겁니다. 운영비에 손실이 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보전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내년에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운영 보전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보전을 한 번 해 주고요. 그다음 내년도는 새로 협약을 해서, 저희가 항상 보전해 줄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보전해주고 다시 한번 새로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손명희 위원   과장님 잘 챙기고 계시니까 믿음이 갑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흡연 관련 예산이 좀 줄었고, 살펴보다 보니까 설명자료집 76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금연홍보사업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사업비 자체가 얼마되지 않잖아요. 지난해는 2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600만 원으로 감액했더라고요. 이 사업을 왜 줄였을까 싶어서 설명자료집을 보니까 ‘유아 및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예산 조정에 의한 금연사업 홍보비를 감액’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유아들은 어차피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금연교육도 시키고 하니까 국비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앞에 73페이지를 보면 유아 흡연예방교육사업이라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사업 제가 아는 사업인데요. 민간에 3000만 원 주고 하는 유아교육사업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조금 줄이고 전체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는 금연홍보사업 이런 것은 비용도 얼마 되지 않은데 계속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금연운동협의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안수일 위원   이동재 시민건강과장님, 예산안 661페이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액 1000만 원 편성을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 100만 원, 매뉴얼 제작비가 900만 원되어 있습니다. 이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일단 관내 고용인원 한 50명 미만 되는 사업장입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 매뉴얼을 제작해서 드리는 사업입니다.
안수일 위원   그런데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에서 취약노동자들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 시민건강과 입장에서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건강증진 업무를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그런 건 아마 다른 분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접근하기로는 이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는 그런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치료, 진료,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혜택 이런 건 다른 분야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약노동자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높인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다른 단순한 교육이라든지 매뉴얼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현재 관내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도 취약노동자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해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1000만 원씩 늘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 취약노동자들은 말그대로 취약한 분들인데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관심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손명희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흡연 관련해 가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이 줄어든 것 가지고 앞에 예방교육사업을,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되는 게 예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흡연한 사람들은 예방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흡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이 줄어들면 필요하다 그러면 증가를 더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많은 부분들이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금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청소년들, 초등학생부터 사실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예 진짜 어릴 때부터, 저는 예방을 하는 게 모든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론 손명희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런 부분들 좀 놓칠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조그마한 애들한테 세가지를 외치잖아요, 술, 도박, 담배, 마약. 아, 네 가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지만 사실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손명희 위원님과 이영해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소아응급의료센터 1억 원 관련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 자료를 보고 정말 손명희 위원님 말씀처럼 화가 났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에 체계를 다 갖춰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네 번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단순히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증응급환자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중증응급환자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타를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네 번밖에 안 하면 세 번은 진료를 안 보는데 일반소아응급환자들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화가 좀 났습니다. 이런 부분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빨리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7명의 소아전문의가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아이들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시민건강과 이동재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660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48페이지와 49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위원장 홍유준   이게 동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잡힌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그래서 우리 시비가 얼마나 지원이 될지도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인 것 같고 이래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총 87억 원 사업비 중에 24억 원을 들여서 토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나머지 국비 14억이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게 49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혹시 동구에서 예산 요청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현재 건생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없는 보건지소라든지 건대 없는 취약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건생시설이고요. 그래서 동구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현재 미확보 금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5억 내지 3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우리 시에서 국비가 현재 14억이 보조가 됩니다. 최소한 국비 보조되는 것만큼은 보조를 하는 걸로 시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동구 쪽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확보하는 쪽으로, 우리 시에서 국비만큼 지원하는 그 이상으로 교부금식으로 조금 더 교부받는, 그렇게 동구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확보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여하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울산시 전체 미충족 의료율이 6.4%입니다. 동구의 경우에는 울산대학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미충족율이 13.3%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가 남목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남목지역에는 좀 더 열악하다고 조사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목지역에 생긴다면,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울산시에서도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진작 좀 조치를 취했더라면 동구에서도 큰 힘이 됐겠지만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동구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같은 시민이면서 이런 의료 취약계층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14억이니까 우리 시비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동구는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그리고 또 시민건강과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661페이지에 보면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위원회 운영에 100만 원, 건강증진 매뉴얼 제작에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잡혀있는 중에 위원회 100만 원, 매뉴얼 제작비가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뉴얼 제작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이게 리플릿인지 건강증진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일단은 노동하시는 분께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 계신 분들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당뇨, 관절질환이라든지 취약노동자께서 제일 취약한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 위주로 작성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절기라든지 하절기에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일단 내년도 매뉴얼 내용은 아직 확정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에 매뉴얼 작성한 것 보니까 전반적으로 운동이라든지 식성이라든지 계절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시민건강과장을 바라보며) 리플릿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일단 리플릿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그래서 예산 자체도 적을뿐더러 센터도 있다가 지금 센터가 없어졌죠? 지원센터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대상자를 보면 취약노동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그래서 특히 자영업에도 속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취약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런 리플릿만 만들어서 과연 홍보가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석에 조그마한 소기업의 작은 공장이나 직장에서 있다보면 거기 보건소나 그런 데에 안 들리면 그 정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만큼 이런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분들을 좀 보호하려면 홍보라든지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여하튼 취약노동계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위원장 홍유준   당초예산 증감에 대해서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내용은 아까 이영해 위원님도 일부 지적을 하시던데, 보면 시민건강과에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해서 5000만 원이 잡혀있고 아까 서두에 김종훈 위원님께서 시민건강과에 ‘울산 건강 한마당’ 생활 건강운동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감염병관리과에 에이즈 예방관리사업해서 보면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세부현황이라든지 2025년도 세부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대충 그림만 그려놓고 상세 설명은 없는 이런 설명자료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다들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추후에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제대로 된 구체적인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게 어떤 부분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예,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환경국, 용연‧온산수질사업소 소관 동의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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