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2월12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 4.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5.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6.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71호)(교육감 제출)
- 3.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70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안수일·문석주·손명희·홍성우·권순용·백현조·홍유준 의원 발의)
- 4.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72호)(교육감 제출)
- 5.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768호)(김수종 의원 대표발의)(안대룡·이성룡·권순용·김동칠·문석주 의원 발의)
- 6.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73호)(교육감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미진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진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52회-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정·보완 의견 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정·보완 의견 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7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호동 정책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호동 정책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최호동 반갑습니다.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7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7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77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과장님한테 받았지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없어진다, 그죠?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과장님한테 받았지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없어진다, 그죠?
○정책관 최호동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책 운영 종료로 인해서 없어지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하는 학교가 몇 개 됩니까?
○정책관 최호동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30개 정도, 2021년부터 해서 30개 정도이고 2024년에 5개, 2025년에 6개 예정돼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정책관 최호동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2025년에 하면 공사가 3년 되면 2028이나 2029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린스마트 단장님이 박형관 단장님이시잖아요?
○정책관 최호동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은?
○정책관 최호동 시설과장으로 갑니다.
○김수종 위원 시설과장으로 가시고, 그러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업무분장이 새롭게 개편 되네요?
○정책관 최호동 예, 기존에 교육시설과 4개 팀이 있었는데 그린스마트에 있는 2개 팀이 시설과에 6개 팀으로 가서 기존에 하던 그린스마트 업무를 공간구조 재구조화로 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게 어느 과에 합해진다고 했어요?
○정책관 최호동 교육시설과에.
○김수종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30개 그린스마트학교를 새롭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정책관 최호동 총 30개이고, 2025년에는 6개, 2024년에 5개, 교육시설과에서 기존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와서 하게 되는 겁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이게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에요?
○정책관 최호동 학교가 3년 잡으면 2028년, 조금 늦으면 2029년 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8년 하면 앞으로도 4년 정도 남았잖아요. 4년 정도 남았는데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교육시설과로 합병되잖아요?
○정책관 최호동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정책관 최호동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시설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이 업무를 어떻게 할지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시설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이 업무를 어떻게 할지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30개 학교 중에서 앞으로 3년 후에 2028년도에 최종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그러면 우리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전체가 다 종료됩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이어집니까?
그러면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그러면 우리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전체가 다 종료됩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이어집니까?
○정책관 최호동 기존에 국고보조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없어지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저희들 교부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어쨌든 중앙에서 교부금을, 국비지원이 된다 이 말이죠?
○정책관 최호동 이제 지원은 안 됩니다.
○김수종 위원 전혀 안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책관 최호동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3년,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TF팀을 구성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교육시설과로 이관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무리 될 때 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3년,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TF팀을 구성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교육시설과로 이관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무리 될 때 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없어짐으로써 교육시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은 교육시설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잖아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없어짐으로써 교육시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은 교육시설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잖아요?
○정책관 최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 행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 대한 행감은 시설과로 가는 건가요?
○정책관 최호동 예, 교육시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은 교육시설과에서 다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만약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 있던 사람들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도 교육시설과의 문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관 최호동 예.
○위원장 안대룡 그렇다고요?
○정책관 최호동 지금 그린스마트에 있던 직원들이 전부 교육시설과로 다 가거든요.
○위원장 안대룡 교육시설과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린스마트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행감에 지적사항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3, 4년이 지나서 발견이 될 수도 있고 당장 내년에 발견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발견되었을 때 이 모든 부분이 교육시설과의 잘못으로 넘어간다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정책관 최호동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의 잘못은 우리 교육청이 다 져야 되는데 그 부서가 그린스마트 업무가 교육시설과하고 다 넘어가기 때문에 교육시설과에서…….
○위원장 안대룡 교육시설과 안에는 그린스마트에 포함 안 된 공무원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정책관 최호동 어떤 업무가 이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했던 담당자라든지 그분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위원장 안대룡 그렇죠?
○정책관 최호동 예.
○위원장 안대룡 그런데 우리는 질의를 교육시설과로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좀 모순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요?
○정책관 최호동 했던 담당자나 그때 했던 결재 라인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교육시설과 전체가 아니고, 교육시설과에 갔으니까 그 과에서 옛날 그린스마트 업무했던 담당자나 결재라인이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렇기는 한데 혹시나 교육시설과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설과의 잘못이 아닌 그 당시에, 지금 임시조직이잖아요. 임시조직이었던 그린스마트, 자꾸 잘못이라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겠지만 혹시나 행감에 지적사항이나 국감에 지적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인식할 때 가능할까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용 부위원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용 부위원장님.
○권순용 위원 정책관님, 따로 업무보고 주실 때 말씀드렸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에서도 있었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교육청 예산의 고정비가 너무 많다. 그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인건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늘 현장에서는 지원청이든 학교에서든 여러 가지 업무의 구분이 힘듦에 따라서 공무직이나 여러 가지 직종의 수요가 자꾸 요청이 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보면 ‘초등·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37명)’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도 이쪽 관련 인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인원을 당장 감축하라.’ 이런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인원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자연감소 되는 부분에서 다 포괄적으로 안을 수 있도록 업무개선이라든지 시스템개선이 가장 많이 필요가 되는 시점이다 그런 내용에서는 좀 공감을 하시죠?
우리 행감에서도 있었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교육청 예산의 고정비가 너무 많다. 그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인건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늘 현장에서는 지원청이든 학교에서든 여러 가지 업무의 구분이 힘듦에 따라서 공무직이나 여러 가지 직종의 수요가 자꾸 요청이 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보면 ‘초등·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37명)’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도 이쪽 관련 인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인원을 당장 감축하라.’ 이런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인원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자연감소 되는 부분에서 다 포괄적으로 안을 수 있도록 업무개선이라든지 시스템개선이 가장 많이 필요가 되는 시점이다 그런 내용에서는 좀 공감을 하시죠?
○정책관 최호동 예, 그렇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런 것을 항상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인원이라든지 교육청 관리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예, 알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관 최호동 예.
○위원장 안대룡 지금 파견교사의 파견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의 인건비가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게 파견교사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시의회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권순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고정비에 대한, 분명히 지출을 줄여야지만 앞으로 교육청 예산 운영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아까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내년까지도 하고 있는데 만료하기 전에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책관 최호동 저희들이 최초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설립할 때부터 3년을 보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시설과도 있고 그린스마트도 있다 보니까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게 비슷한 업무인데 2개 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리는 면도 있다.’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한시적 기구니까 다음에 그게 끝날 때 되면 한 군데에서 합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도 한시적 기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시설과도 있고 그린스마트도 있다 보니까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게 비슷한 업무인데 2개 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리는 면도 있다.’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한시적 기구니까 다음에 그게 끝날 때 되면 한 군데에서 합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도 한시적 기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책관 최호동 애초에 새로운 업무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시기구로 해서 ‘이 업무에 집중하자’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뒤에 나누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합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석주 위원 실례로 보면 새로운 업무니까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분리시켜서 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또 합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할 때 제대로 좀 파악해서 해야 된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계속 갔으면 인력 증원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최호동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7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자리정돈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7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자리정돈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순용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7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7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7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77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최종길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대룡 의원님께서 대표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대룡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밀학교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사추진과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현재 5개 교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듈러교실은 신속한 설치와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축자재 유해성, 공기질, 소방안전시설 문제 등 시설물 유지 관리체계의 미흡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교육부에서도 임시교사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기준을 준수하여 모듈러교실의 환경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모듈러교실의 성능 기준 준수와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되며 모듈러교실이 학습권 침해 해소 및 쾌적한 환경보장을 위한 시설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 조례의 취지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대룡 의원님께서 대표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대룡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밀학교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사추진과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현재 5개 교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듈러교실은 신속한 설치와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축자재 유해성, 공기질, 소방안전시설 문제 등 시설물 유지 관리체계의 미흡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교육부에서도 임시교사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기준을 준수하여 모듈러교실의 환경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모듈러교실의 성능 기준 준수와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되며 모듈러교실이 학습권 침해 해소 및 쾌적한 환경보장을 위한 시설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 조례의 취지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최종길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요즈음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듈러교실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 울산에도 보니까 몇 군데 설치되어 있던데 그에 비해서 그동안 조례도 없고 안전장치가 없었는데 존경하는 안대룡 의원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써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검색해 보니까 인천교육청에서 보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조례를 처음 만들었고 건의했던데 과장님께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 모듈러교실을 실제 보면 시급하게, 1, 2년 사이에 과대학급이 되고 하는데 혹시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내가 검색해 보니까 인천교육청에서 보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조례를 처음 만들었고 건의했던데 과장님께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 모듈러교실을 실제 보면 시급하게, 1, 2년 사이에 과대학급이 되고 하는데 혹시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교육시설과장 서수현 이게 공식적으로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게 임시건물, 대체건물로 사용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지금 영구건물로 해 가지고 지어서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교육부에서 규정지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면 실제 요즈음 지진 관련해 가지고 내진설계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내진설계는 가능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서수현 내진설계를 해서 지금 교사를 꾸미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 소방,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문석주 위원 가장 중요한 내진설계, 소방, 그다음에 공기질…….
○교육시설과장 서수현 예, 다 해서…….
○문석주 위원 의원님께서 잘 담아놨던데 이런 부분 잘할 수 있도록, 성능검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서수현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안대룡 의원님.
○안대룡 의원 교육청에서는 자꾸 임시 가설건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현재 모듈러의 공법은 공법 중의 하나로 각광받는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또한 지금 모듈러 주택들이 인기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설’, ‘임시’라는 부분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진설계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7.3 정도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진이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진설계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7.3 정도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진이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사실 저희가 처음에 교육위 들어왔을 때 교육청에서 학교 증개축이나 여러 가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듈러를 쓴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죠? ‘이게 정말로 되느냐?’ ‘공기는 어떠냐?’ ‘시설은 안전하냐?’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교육청에 드렸을 때 교육청에서 항상 ‘문제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여러 가지 다 충족시키고 부모님들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여태까지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임시’ ‘가설물’ 하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기존에 교육청이 해 왔던 그런 행정적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임대를 하고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그때는 비용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실 이게 모듈러교실 학교마다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는 ‘구매를 해서 돌려쓰자’ 이런 얘기도 사실 드렸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이 모듈러교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대룡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 일관성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듈러를 사실 저희가 처음에 반대했을 때도 교육청에서는 괜찮다고 저희를 설득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적재적소에 교육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학생들과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수요를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7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사실 저희가 처음에 교육위 들어왔을 때 교육청에서 학교 증개축이나 여러 가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듈러를 쓴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죠? ‘이게 정말로 되느냐?’ ‘공기는 어떠냐?’ ‘시설은 안전하냐?’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교육청에 드렸을 때 교육청에서 항상 ‘문제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여러 가지 다 충족시키고 부모님들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여태까지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임시’ ‘가설물’ 하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기존에 교육청이 해 왔던 그런 행정적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임대를 하고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그때는 비용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실 이게 모듈러교실 학교마다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는 ‘구매를 해서 돌려쓰자’ 이런 얘기도 사실 드렸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이 모듈러교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대룡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 일관성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듈러를 사실 저희가 처음에 반대했을 때도 교육청에서는 괜찮다고 저희를 설득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적재적소에 교육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학생들과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수요를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7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72호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종길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을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을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순용 최종길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대룡 위원장님이 다른 상임위에 조례 발의하신 것이 있어서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되어서 잠시 동안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대룡 위원장님이 다른 상임위에 조례 발의하신 것이 있어서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되어서 잠시 동안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772호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검토보고)
【참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순용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72호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72호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순용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 반갑습니다.
김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7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한상철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김수종 의원님께서 대표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김수종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교육환경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교 내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와 필터 교체, 실내 공기질 점검을 실시하며 어린이 활동공간과 학교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실 및 실험실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노력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안전한 물품구매, 점검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 조례의 취지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김수종 의원님께서 대표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김수종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교육환경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교 내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와 필터 교체, 실내 공기질 점검을 실시하며 어린이 활동공간과 학교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실 및 실험실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노력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안전한 물품구매, 점검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 조례의 취지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우선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께서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체육건강과장님, 여태까지 학교 기자재에 대해 가지고는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훨씬 교육환경이 좋아졌는데 지금까지 책걸상 등을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라든지 유해물질, 검사자료를 받고 납품받는 것인지 그냥 어느 업체 하면 그것 없이 성능검사, 발암물질이라든지 유해성, 친환경 페인트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납품받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여태까지 학교 기자재에 대해 가지고는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훨씬 교육환경이 좋아졌는데 지금까지 책걸상 등을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라든지 유해물질, 검사자료를 받고 납품받는 것인지 그냥 어느 업체 하면 그것 없이 성능검사, 발암물질이라든지 유해성, 친환경 페인트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납품받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아닙니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행정실에서 사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행정실에서 사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문석주 위원 검사자료 다 받고 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그렇게 다 내린 상태입니다.
○문석주 위원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김수종 의원님께서 발의했는데, 어쨌든 학교환경이 아직까지 정말 실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석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라이비트 그것도 실제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거 전면교체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웠다. 그나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이런 부분, 기자재부터 학교 신설부터 친환경, 모든 페인트부터 그런 부분 앞으로는 제대로 좀 해 주세요. 특히 운동장, 중금속 오염 이런 것부터도, 몇 년에 한 번씩 검사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부 안전이나 여러 가지 위해성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중간중간 여러 가지 검사를 해 왔지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리체계를 규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수종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제품을 많이 하죠. 딱 단적인 예로 보면 우레탄 운동장 같은 경우, 다 통과된 제품들로 선정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형이 되어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검사하는 비용도 사실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만만치도 않거든요. 검사하는 비용 그다음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도 피해를 많이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데에 김수종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기반이 되어서 앞으로도 교육청이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부 안전이나 여러 가지 위해성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중간중간 여러 가지 검사를 해 왔지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리체계를 규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수종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제품을 많이 하죠. 딱 단적인 예로 보면 우레탄 운동장 같은 경우, 다 통과된 제품들로 선정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형이 되어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검사하는 비용도 사실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만만치도 않거든요. 검사하는 비용 그다음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도 피해를 많이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데에 김수종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기반이 되어서 앞으로도 교육청이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국장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같은 부서 소관 조례안으로 심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수종 의원, 위원석으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같은 부서 소관 조례안으로 심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수종 의원, 위원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권순용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7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상철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걱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 제정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걱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 제정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77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수종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맞겠죠?
과장님, 현재 기존 학교에 운동부 있는 것을 학령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 지도·운영 과정에 대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 이 말이죠?
과장님, 현재 기존 학교에 운동부 있는 것을 학령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 지도·운영 과정에 대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 이 말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김수종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가 있는데 축구부를 한다면 예전에는 전문축구학교가 B학교였으면 A학교에서 B학교에 전학을 가서 그 학교에서 운동을 했는데 사전설명을 보고 받을 때 그럼 이제는 A학교에 다니면서도 B학교의 운동부로 들어가면서도 전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요지더라고요.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클럽을 가입만 하면 됩니다.
○김수종 위원 클럽에 가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근거리나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그 클럽이 있는 운동부에 가입만 하면 언제든지 운동 육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대회도 나갈 수 있고.
○김수종 위원 대회도 나갈 수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특정 단체에 운동부가 있으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문스포츠클럽에 애들 운동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금액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특정 단체에 운동부가 있으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문스포츠클럽에 애들 운동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금액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기존에 있는 학교 운동부와 동일하게 인건비라든지 학교에 운동용품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10년간 지원하고 그 이후에 클럽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수종 위원 그럼 이 클럽을 교육청에 등록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김수종 위원 그러면 기숙사라든가 숙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다 지원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그것은 학교 내에서는 할 수 없는 체육진흥회 규정이 있어서 별도로 밖에서 지도자가 운영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김수종 위원 예를 들어서 합숙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학교 내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김수종 위원 학교 내에서는 지원 안 되는데 학교 밖에서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갔을 때는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수종 위원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김수종 위원 체육으로 인해서 육성되어야 되지만 우리 학부형들이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예전에 저희들도 어릴 때 운동할 때 보면 학부형들이 상당히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따라다니고 참여를 하고 응원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축구선수 학부형하고 이 스포츠클럽, 감독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지도자 감독.
○김수종 위원 감독하고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도 서로가 유대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써야 되겠고 전문스포츠클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많은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신경써야 되고 종목별로 관리위원회를 둬가지고 관리위원회에서 종목 안에서 충분히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일정부분은 감독의 인건비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교통비나 뭐든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육상도 있을 거고 축구도 있을 거고 배구도 있을 거고 각 종목이 있을 건데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일정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종목별로 인원에 맞춰 가지고 축구 같은 경우는 한 팀에 평균을 내가지고…….
○김수종 위원 그럼 금액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포괄적인 기준이 아닐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어떤 기준에서 명확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내부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기준에서 명확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내부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딱 정해진 규칙은 없고요, 지금도 각 학교에 운동부도 인원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스포츠클럽도 인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김수종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규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종목에 의해서, 어떤 인원에 비례해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되지 그 규정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금액이라든가, 규정에 지침이 있도록 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런 규정도 한번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 지금 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조례가 되면, 기존 학교에 보통 운동부라 하면 교기를 두고 많이 했다 아닙니까? 축구, 야구, 사이클, 농구 등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솔직히 제가 곰곰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했을 때 모 선발선수가 수업에 참여를 안 했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러나 그분은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따고.
솔직히 교기라든지 할 때는, 여기에 보면 나와 있죠. 학교스포츠시스템 전면 혁신을 위한 6대 권고사항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해 가지고 경기실적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내신, 출결, 면접 등 여러 가지 되어있단 말입니다. 솔직히 내신 하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수업에 전념하다 보면 경기력 향상이 불가능하겠죠? 연습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이라든지 가야 되는데 수업을 하고 시험을 다 치다 보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반선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참 아쉽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기에 전념하는 농구부하고 축구부 있는데 내가 농구 국가선수가 안 되는 이상 잘못 해버리면 바보 멍청하게 될 수 있고 장래 보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원을 못하고 나는 어느 정도 축구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문제 되니까 안 해버리고 비인기 종목, 내 장래가 보장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교기가 없어지고 전문적인 학생들을 배출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게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솔직히 교기라든지 할 때는, 여기에 보면 나와 있죠. 학교스포츠시스템 전면 혁신을 위한 6대 권고사항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해 가지고 경기실적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내신, 출결, 면접 등 여러 가지 되어있단 말입니다. 솔직히 내신 하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수업에 전념하다 보면 경기력 향상이 불가능하겠죠? 연습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이라든지 가야 되는데 수업을 하고 시험을 다 치다 보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반선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참 아쉽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기에 전념하는 농구부하고 축구부 있는데 내가 농구 국가선수가 안 되는 이상 잘못 해버리면 바보 멍청하게 될 수 있고 장래 보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원을 못하고 나는 어느 정도 축구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문제 되니까 안 해버리고 비인기 종목, 내 장래가 보장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교기가 없어지고 전문적인 학생들을 배출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게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그런데 선수들도 일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출결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런데 얼마 전까지 최저학력제 해 가지고 성적이 안 되면 대회를 출전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입니다.
○문석주 위원 완화되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문석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들어보니까 운동에 전념해야 되는데 시험성적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솔직히 부담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화됐다면 천만다행이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것 보면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성적을 위해서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따지고 했을 때 축구계에 제대로 말이 전달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신 성적 어느 정도 완화됐다니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조례 8조에 보면 전문스포츠클럽에 선정·위탁할 수 있다는데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 그 대신에 전학 안 가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학교에서 하면 괜찮은데 전문기관에, 그다음에 외부에서 선정했을 때, 내가 만약에 축구선수였다가 그 학생들 모아서 했을 때, 수익성을 따지고 했을 때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문제없는지?
공공성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수익성을 따져서 자기 장사, 내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성적을 떠나서 축구선수 그 학생들을 모아서 수익성, 이익성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했을 때 예산 지원하면서도 문제없는지?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것 보면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성적을 위해서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따지고 했을 때 축구계에 제대로 말이 전달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신 성적 어느 정도 완화됐다니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조례 8조에 보면 전문스포츠클럽에 선정·위탁할 수 있다는데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 그 대신에 전학 안 가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학교에서 하면 괜찮은데 전문기관에, 그다음에 외부에서 선정했을 때, 내가 만약에 축구선수였다가 그 학생들 모아서 했을 때, 수익성을 따지고 했을 때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문제없는지?
공공성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수익성을 따져서 자기 장사, 내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성적을 떠나서 축구선수 그 학생들을 모아서 수익성, 이익성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했을 때 예산 지원하면서도 문제없는지?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목별로 관리위원회를 둬가지고 관리위원회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위원 시작할 때 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안 되겠죠.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될 수 있으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없애고 학교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될 수 있으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없애고 학교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학교스포츠클럽이 인원수가 2024년 기준으로 3만 3800명 정도 된다, 그죠?
그리고 학생공공스포츠클럽은 축구, 야구 해서 총 10개 팀에 228명, 10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는 116개교에 145팀이 있고요, 학생선수 현황은 초·중·고 다 합쳐서 1922명 정도 있습니다.
학생스포츠클럽 관련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에 대한 수치가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학교스포츠클럽이 인원수가 2024년 기준으로 3만 3800명 정도 된다, 그죠?
그리고 학생공공스포츠클럽은 축구, 야구 해서 총 10개 팀에 228명, 10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는 116개교에 145팀이 있고요, 학생선수 현황은 초·중·고 다 합쳐서 1922명 정도 있습니다.
학생스포츠클럽 관련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에 대한 수치가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전문스포츠클럽 전환해서 종목별로 대한체육회에서 많이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종목별로 그 학교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학교 관련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전환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사실 그전에 교육청의 기조는 교기도 많이 줄어들고 다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이런 게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뀌는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수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선수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대회를 출전 못하기 때문에 클럽으로 전환하게 되면 선수들 선발하는 데, 아니면 대회를 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는데 스포츠클럽에 지도자들은 임금이 어떻게 되고 있죠? 어디서 어떻게 되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공무직 수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그게 사실 논의도 많이 되고 있지만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아니었는데 울산에, 지금 지도자들 공무직 하는 시·도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두세 군데밖에 안 되고 아마 울산에서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적정하게 수준을 요구하셔서 공무직 급여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정말로 전문지도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뽑기가 어렵고, 그래서 스포츠중·고등학교에도 선생님이 안 계신 경우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복잡다난한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이 학교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에 따라서 과열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빈곤해질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도자 역량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 기존에 지도자들을 공무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항상 깊이 고민을 많이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시의회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지원하는 규정이나 지도자의 처우개선도, 앞에 교육부 6대 과제 안에 처우개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포츠클럽이 학교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에 따라서 과열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빈곤해질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도자 역량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 기존에 지도자들을 공무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항상 깊이 고민을 많이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시의회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지원하는 규정이나 지도자의 처우개선도, 앞에 교육부 6대 과제 안에 처우개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위원장대리 권순용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게, 편중되지 않게.
사실 클럽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데 많이 의존한다거나 단체활동보다는 이기적인 생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될 것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많아질 것으로 사료되고요.
하지만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바 깊이 고민을 자주 해서 저희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클럽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데 많이 의존한다거나 단체활동보다는 이기적인 생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될 것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많아질 것으로 사료되고요.
하지만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바 깊이 고민을 자주 해서 저희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하나 여쭈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권순용 예,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교기로 했을 때는 전부 다 그 학교에만 있었는데 현재 스포츠클럽으로 하면 A학교에 축구부가 있는데, 다른 여러 학교의 애들이 간다 아닙니까. 학생들이 가면 B학교에서 다른 학교별로 농구도 다르고 펜싱도 다르고 야구도 다르고 했을 때 다 가는데 학사 관리는 어떻게 하죠? 그걸 누가 전담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통보받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전담 담당자가 없으면 힘들 건데 그 부분이?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학교별로요?
○문석주 위원 예, 학교별로. 만약에 B학교가 학생 500명 중에 100명이 갈 수 있다면, 이 학교 저 학교 교기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갈 수 있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문석주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기존 학교가 옛날 같으면 학교선생님이 감독이었는데 지금은 지원교사라 해 가지고 학교에 한 분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추계라든지 학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아니, A학교에 축구부가 있는데 C, D 쭉 학교에서 애들이 다 온단 말입니다. 본인이 축구부 여기서는 감독하지만 다른 학교에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그 학교의 담당선생님이…….
○문석주 위원 이거 관리 못하면요, 공문으로 발송하든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탈선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나는 축구회했다.’, ‘나는 농구회에 등록했다.’, ‘거기 오늘 경기하러 가야 된다.’, ‘운동하러 가야 된다.’ 없는데도 갈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축구회했다.’, ‘나는 농구회에 등록했다.’, ‘거기 오늘 경기하러 가야 된다.’, ‘운동하러 가야 된다.’ 없는데도 갈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지금은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 허락을 받고 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선생님이 교장선생님 기안을 해서 허락을 받고 그렇게 출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A학교 축구부에 학교장이 C, D로 공문을 발송해 준다든가 감독이 발송해 주든가 그걸 받고 보내줘야 되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대회 출전은 단체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문석주 위원 연습할 때도 보내줘야 되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그런 식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거 관리 못하면 문제 돼요. 요즘 학생들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경기있다.’, ‘무슨 경기있다.’ 거짓말하고 가버릴 수 있으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대회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연습은 방과후 그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출결은 연습할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방과후에 한다면 문제없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주로 클럽은 방과후, 주말을 이용해서 합니다.
○문석주 위원 경기 제대로 할 때는 수업 다 하고 갈 수 없잖아요. 대회 할 때는 예외로 한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대회는 주최하는 데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공문을 보고…….
○문석주 위원 공문 받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세부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김수종 위원님.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김수종 위원 지금도 다 정해져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학교운동부 말입니까?
○김수종 위원 예, 운동부.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는 우리는 교구가 축구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교기, 지금은 운동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교기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학교운동부.
○김수종 위원 그게 교기라 해요? 나는 교구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교기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지금 학교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교기가 다 정해져 있는데 스포츠전문클럽이 있으면 유용성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기존에 있는 운동부를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시키는.
○김수종 위원 전환시킨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김수종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문석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학생이 ‘내가 대회를 나간다.’ 뭔 대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공문이라든가 학교장 허가를 득한다 하지만 그걸 두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학생이 2개 클럽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1개 이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문석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학생이 ‘내가 대회를 나간다.’ 뭔 대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공문이라든가 학교장 허가를 득한다 하지만 그걸 두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학생이 2개 클럽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1개 이상.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농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한다 하면, 갈 때마다 다 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그래서 일과 중에는 명확한 공문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김수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축구클럽에 가입은 다 할 수 있다지만 대회를 간다 해서 ‘내가 태권도 대회도 가야 되겠다’, ‘축구도 가야 되겠다.’, ‘배구도 가야 되겠다.’ 이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전문성을 위해서 양성한다면 한 가지 종목에 치중해야지 이것저것 다 해서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스포츠전문클럽을 하면 북구 정자에 스포츠과학고등학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스포츠전문클럽을 하면 북구 정자에 스포츠과학고등학교 있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김수종 위원 그게 스포츠고등학교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입니다.
○김수종 위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스포츠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는데 이 학생스포츠클럽을 한다 하면 울산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실효성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이 취지가 학생선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김수종 위원 뭐하기 위해서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학생선수 확보.
○김수종 위원 확보?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많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클럽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과학중·고등학교는 전문적인 선수들을 양성시키는 데인데 이 스포츠클럽은 전문선수를 배출하기 위한 준비단계라 볼 수 있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대체로 초등학교가 많이 되겠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김수종 위원 중·고등학교도 가능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지금 축구도 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세부규칙이나 세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원에 대해서는 얼마큼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지원에 대해서는 얼마큼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학교운동부가 있는데 지도자도 계시고 한데 학생들이 잘 안 구해지는 종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동부는 본인 학교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좀 한정적이라서 이게 여러 개 되면 타 학교에서도 올 수 있고 관심이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진로를 하면서 상의를 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도움이 되고자, 교육청에서 그나마 활성화하고자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회를 나갈 때 나는 A학교인데 B학교에 스포츠클럽에 다니다 보면 그 학교 이름으로 대회를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앞으로 그런 부분도 모 스포츠클럽에서 이름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앞으로 이게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청에서 과장님하고 다들 고심하셔 가지고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학교운동부가 있는데 지도자도 계시고 한데 학생들이 잘 안 구해지는 종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동부는 본인 학교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좀 한정적이라서 이게 여러 개 되면 타 학교에서도 올 수 있고 관심이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진로를 하면서 상의를 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도움이 되고자, 교육청에서 그나마 활성화하고자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회를 나갈 때 나는 A학교인데 B학교에 스포츠클럽에 다니다 보면 그 학교 이름으로 대회를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앞으로 그런 부분도 모 스포츠클럽에서 이름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앞으로 이게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청에서 과장님하고 다들 고심하셔 가지고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7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7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