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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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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1월21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7호)(교육감 제출)
  3. 2.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8호)(교육감 제출)
  4. 3.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749호)(교육감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7호)(교육감 제출)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47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종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최종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747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용 부위원장님.
권순용 위원   반갑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공무원 5년에서 10년 이내 퇴직자가 6만 4000 이래서 81.7%로 꽤 많아요.
  우리 울산교육청에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5년 미만 식구들이 얼마나 있죠?
○총무과장 이철우   총무과장 이철우입니다.
  전체 인원은 308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4명 정도 퇴직을 한 상황입니다.
권순용 위원   퇴직했으면 전국 비율 해 가지고는 지금 10%가 안 되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철우   예, 그렇게 타 시·도보다는 높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퇴직을 하니까 우리 쪽에서는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용 위원   사실 우리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공무원을 엄청나게 많이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공무원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 과중 스트레스가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지금 인원수라든지 이게 오버되어 가지고 사실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철우   예, 총액인건비 때문에 일단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순용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인원감축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철우   일단은 인원보다는 업무를 좀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업무를 줄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업무가 줄어들어야만 인원도 그에 따라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업무를 먼저 재구조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용 위원   과장님, 업무는 어느 누구나 회사를 다니든 공무원이든 업무가 줄어들면 본인 입장에서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업무를 간소화해서 쪼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스템으로,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시스템으로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업무 간소화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방향을 앞으로 설정을 하고, 어차피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뭐든 다 자동화될 수도 있는 거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될 업무에서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하고 차원이 다른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철우   예.
권순용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일이라는 특별휴가를 하자고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낮은 보수 및 연금 불안, 경직된 공직문화, 과도한 업무스트레스’가 3일의 특별휴가를 준다고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철우   일단 3일 가지고는 해소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올해 초에 학습휴가도 4일에서 6일로 늘렸고 그다음에 장기재직휴가는, 물론 5년 미만은 해당 안 되지만 그것도 신설했고 심리상담 등 각종 교육을 통해서, 물론 100% 다 적용은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순용 위원   저는 이 휴가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을 해이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사실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특별휴가 이런 당장의 무언가 이것보다도 전반적인 교육청의 업무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먼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이철우   예, 맞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에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시에도. 시에는 아마 이게 5일인 것 같은데, 맞죠?
○총무과장 이철우   예, 조사해 보니까 시청에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일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은 재직 중에 60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용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나 다른 공무원들하고 교육청에 있는 식구들하고는 차별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철우   일단 건건 별로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낫다’, ‘못하다’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일단 적용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타 시·도하고 시, 군하고 이렇게 해서 맞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용 위원   얼마 전에 남구의회의 행감 기간에 모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시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특별휴가가 5일이고 남구에는 3일이다. 같은 공무원인데 왜 대우가 다르냐?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공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특별휴가 이게 도움이 된다면 한 5일을 주지 왜 3일입니까?
○총무과장 이철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에 학습휴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4일에서 6일로 올렸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지금 3일 하는 시·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6일로 걷어 올렸고,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바로,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도 올해 초부터 5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새내기 도약휴가도 일단 시작을 3일부터 해보자는 거고, 새내기 도약휴가가 타 시·도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인데 타 시·도도 3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시작을 해보자는 그런 겁니다.
권순용 위원   이왕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선도적으로, 조금 더 파격적으로 해도 저는, 어차피 이걸 해서 해소가 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5일 정도 파격적으로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 그와 함께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안의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또 개선해야 되고요.
○총무과장 이철우   맞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의견 제출이 없다.’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3일이라도 이게 사실은 특별휴가라고 하면 우리 식구들한테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건데도 의견이 없었다? 3일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3일이면 ‘좀 적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이렇게 회자가 되고 해야 최소한 저연차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의견이 없다는 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좀 실효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해소해 보겠다는 의지는 제가 좀 느낍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조적인 문제도 좀 해결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왕 주실 것 같으면 5일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이 조례에 여러 가지 있지만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인데 여러 가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꿈을 갖고 공부를 해서 취업을 했는데, 취업자가 5년 이내, 10년 이내 퇴직을 한다고 하니까 안타깝고요. 한편으로 보면 그 많은 자체가, 퇴직자가 발생하는 자체는 뭐냐하면 조직사회에 문제가 있다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임금은 둘째 치고, 임금은 다 알고 들어간 거고, 그러나 모든 일은 보면 힘들어도 사람이 좋고 분위기 좋으면 견딥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조사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만약에 임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그 분위기가 싫으면 못 견딥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도 울산에는 아까 10% 미만 나와서 적다고 하는데 그나마 운영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직에 처음 들어간 사람, 내가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행정실에 2명, 3명 있고 어디에 보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다 배워야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졸개가 들어오면 가르쳐주고 업무해야 하는데 ‘너 알아서 해라.’ 남의 학교 가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거기 불러서 물어보고 거기 가서 배우고 온답니다. 이런 문화가 되겠습니까?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배워서 해 오라고 하고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처음에 오면 정말로 가르쳐주고 동생같이 생각하고 후배같이 생각하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권순용 부위원장님처럼 저도 줄 것 같으면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처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게, 울산교육청에는 그나마 파격적으로 저는 5일 했으면 좋겠다, 해 주고 분위기를, 아까 수정 발의하려고 했는데 5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선적으로 다 주더라도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 해결책이 아니다. 조직문화, 그 문화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고, 그리고 설문조사 해 가지고 ‘정말 여기가 힘들다.’ 그러면 기관 내에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고 희망부서가 있으면 희망부서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철우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초기에 공무원 할 때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그냥 혼자서 배우고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식 발령받기 전에 수습을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멘토링을 한다거나 해서 만족스럽지는 못 하지만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MZ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도 실장하고 회의할 때는 교육은 하고 그렇게 좀, 설득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5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봤지만 이 부분이, 지금 5년 미만 연가가 17일이 됩니다. 학습휴가가 6일이 되고 그러면 지금 23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른 법령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봐야 돼요. 만약에 휴가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제약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일단 3일부터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내기,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 휴가를 준다. 참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교육공무원들을 보면 다른 직종에 보면 현장에 투입돼서 막노동하시는 분, 몸으로 일에 부딪치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힘들어서 이직률이라든가 퇴직률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다 버티고 하는데, 물론 일의 강도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직률이 발생하고 퇴직률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새내기들에 대한, 5년 미만 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청취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이철우   예, 우리가 조례 같은 경우는 물론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모아서 바로 ‘이런 것을 바꾸는 데 생각이 어떻습니까?’라는 게 입법예고로 우리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요새 추세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해도 의견이 많이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종 위원   아니, 입법예고에서 의견청취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새내기, 1년에서 5년 미만 되어 있는 교직원들이라든가 행정직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과중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취하고 설문조사를 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철우   예, 그것은 우리가 매년 연수 후에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철우   예, 만족도도 있고 원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각 부서에 보내서 해결책을 내서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많은 것을 소통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이철우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소통이 제일 중요하지, 이런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들어오면 매뉴얼이 있습니까? 문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A라는 학교에서 발령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업무에서 또 연관성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하고 다른 학교에서 배운다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철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없고요.
김수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매뉴얼을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이철우   매뉴얼도 우리가 제공하고 있고요.
김수종 위원   제공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철우   예, 노조에서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수시로 본청에 전화해서 그런 매뉴얼 부분은 명확한데 사람 관계 그런 부분도 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큰 부분이라서 우리가 또 다른 쪽으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종 위원   우리 교직원들은 임용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진짜 하늘의 별 따기처럼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직률이나 퇴직률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일을 못 버티면 다른 일도 아마 못 버틸 거예요.
○총무과장 이철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다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이분들이 앞으로 이직률이라든가 퇴직률이 발생하지 않게끔, 또 울산에는 10% 미만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소통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곁들여서 우리 의회에도 우리 교육직원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철우   예.
김수종 위원   우리 의회의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우리 의원들 전부 다 보좌하고 지원하고 하려면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이철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고의 직원이 배치되도록 지금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평점 주실 때 ‘하’점 주지 말고 좀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철우   예.
김수종 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3일 휴가인데 이왕 줄 것 같으면 17개 시·도에서는 보면 2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 번째 가는데 우리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왕 줄 것 같으면 화끈하게 주든지 다른 데 3일 한다고 우리가 3일을 따라 할 필요 있겠느냐, 저 같으면 한 30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왕 주려고 하면 그렇게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휴가를 많이 주자’ 하는 취지로 의견을 내는데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다 그만큼의 자질을 갖췄고 또 어느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임용이 됐을 건데 그러면 들어와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 안에 지금 이직률이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추세입니다. 대기업도 삼성이든 현대든 SK든 보면 이직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높고 그래서 경력직으로도 많이 뽑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러면 이게 1순위냐, 이게 3일을 주는 게 1순위가 맞느냐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직률이 이렇게 있는데, 힘들어서 이직을 하는데 과연 3일 휴가가 최선의 처방책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철우   최선의 처방책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최선의 처방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임금을 새내기는 500만 원 준다, 1000만 원 준다, 그것도 최선의 처방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금액 부분도 있고 근무 여건도 있고 개인 심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소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한 발 진전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게 취지거든요. 솔직히 우리 입장도 10일, 20일, 한 달 쉬고 이런 부분도, 불가능하겠지만 고민해 봤지만 한 발 이렇게 3일로 내닫는 그것만으로도 새내기 공무원들이 100% 인정은 못 하겠지만 ‘아, 노력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심어주면 조금이라도 애착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가 1순위겠지만 그 뒷면에는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들어오면 퇴직할 때까지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무탈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더더욱 공무원 중에도 교육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이 1년∼5년간은 물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정도는 참고 인내하는 분만이 우리 미래세대를 이끄는 그런 교육공무원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들어올 때는 자기하고 어떤 조건이라든가 맞다고 들어왔지만 와서 보니 나하고 안 맞는다, 10% 정도의 이직률이 생긴다, 이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공무원 조직 안에서도 보면 제가 감사 때도 질의하니까 ‘이런 죄명이 있는 분이 교직에 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직공무원이 몇 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사회현상으로 봤을 때는, 이직률이 있는 것은 사회현상이다. 그렇게 되면 이 ‘3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처방의 1순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그래서 지금 다 보면 예산도 15%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고 다 이런 처지에 그래도 공무원은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레벨이 높습니다. 중상위 레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간의 어려움을 지금 초년생들이 못 이겨내고 그만두는데, 물론 그 고급인재들은 다른 데 가도, 사회에 가도 어느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교육조직만 봤을 때는 유능한 인재를 여기에 잡아둬서 교육인재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능력자가 사실 저는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3일 휴가 주는 것은 1순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철우   지금 우리 교육청조직은 크게 국가공무원인 교원하고 지방공무원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지방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교원 부분도, 특별휴가 부분도 교원보다도 지방공무원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원 부분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3일, 5일이 크게 1순위가, 그건 맞습니다. 5일 한다고 해서 1순위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발 나아가서 일단 시작했다는 거기에 핵심을 두고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일단 휴가를 주겠다, 사탕만 먼저 가서 그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보다는 우리 문석주 위원 말씀대로 안에 체질을 개선하는 데 뭐가 문제인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는 게 그게 더 1순위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철우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동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직사유는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철우   퇴직사유는 법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우리한테 안 오고 ‘개인사정’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 중에서도 교육행정 말고 시설이나 다른 직종은 우리가 마이스터고, 에너지고 채용 들어온 친구들이 삼성이나 SK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직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본청하고 학교 행정실이나 이쪽으로도 우리 일반교육행정직 분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이철우   예.
○위원장 안대룡   본청에서 퇴직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아니면 기관이나 학교에서 퇴직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총무과장 이철우   교육행정은 학교가 많고요. 그다음에 소수직렬인 시설, 위생 이런 부분들은 학교 근무가 없거든요. 없거나 한두 명이라서 그것은 지역청이나 교육청에서 퇴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행정실이나 이런 쪽도 ‘업무가 많이 있어서 힘들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비율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남구 의원 할 때 신규직원이었는데 그 친구도 5, 6년 정도 됐다가 사표를 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천의 어느 공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 다니다가 또 사표를 내고 부산 어디 공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퇴직이라는 부분 자체가 본인의 선택인 것도 있겠죠. 물론 그 조직 내 문화나 아니면 업무가 너무 과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전부 퇴직이라는 부분을 다 묶어서 ‘이게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철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래서 3일의 휴가가 저 또한 그때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교육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늘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펴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행정 쪽에서는 ‘업무의 경감을 위해서’ 이런 표현이 없죠?
○총무과장 이철우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한 3, 4년 전에…….
○위원장 안대룡   저는 주로 교육 파트 쪽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총무과장 이철우   3, 4년 전에 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가 생긴 이유도 교원뿐만 아니고 학교 행정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업무를 가져와서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 일도 교육행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철우   그 안에도,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위원장 안대룡   그게 업무경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철우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200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청에서 그 인원만큼은 아니지만…….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조삼모사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철우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업무경감이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 업무경감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업무경감은 아니다. 결국 일은 누군가는 또 행정파트에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도 좀 봐주셔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총무과장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래서 이게 3일이라는 부분 자체가, 휴가라는 부분 자체가 워라밸을 딱 올려주고 그리고 교육행정직 분들의 행정 말고도 기술직이든 다, 교육공무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줘서 정말 퇴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퇴직이라는 부분은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묶어서 퇴직이라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몰고 가면 안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철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3일이 이제 그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새내기 도약휴가라고 해 가지고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 어찌 보면 관심이 없었거나 신경을 안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조례를 삼아서 우리가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의 목적이나 이유가 퇴직, ‘아,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다 퇴직한다.’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고요.
○총무과장 이철우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돼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고 다른 이유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니까.’ 뭐 이런 이유들.
○총무과장 이철우   그 이유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타당한 이유들을 찾아가셔야지 ‘공무원들은 임금도 적고 경직된 공직문화고 업무도 많고 해서 퇴직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3일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 같아 가지고.
○총무과장 이철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런 목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총무과장 이철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정말 오늘 토론회장이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김수종 부의장님, 김동칠 위원님과 권순용 위원님 다 아시는데, 모든 것을 다 집약해 보면 실제 휴가만이 능사가 아니다.
○총무과장 이철우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   퇴직은 개인적인 사유가 다 있습니다. 자기능력개발, 적성에 안 맞아서 간다고 보는데 김동칠 위원님이나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정확합니다. 나는 젊은 분들이 정신적인 것이 가장 문제가 좀 있다.
○총무과장 이철우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꿈의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1년 전에 몇 년 만에 모집했는데 400대1 경쟁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석·박사들이. 고졸만 해도 들어가는데, 석·박사들이 들어가고 자격증 평균이 4, 5개 있는 사람 다 뽑았습니다. 근무 1년도 채 안 돼서 70% 다 나갔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돈 많이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일하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 넥타이 매고 일하는 줄 알고, 와이셔츠 입고 일하는 줄 알고 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업에는 연차가 없습니다. 1년 365일 근무 다 해야 그다음에 1년 되어야 있고 그다음에 30일 근무 꼬박해야, 월차 하나 써버리면 없어요. 그래야 월차 하나 생깁니다. 이해 가죠?
○총무과장 이철우   예,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런 분들은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은 자체는 근무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육을 할 때 정신적인 교육도 좀 시키면서 중소기업체에 정말 현장체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이 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 있지만 이런 분들도 있다.’ ‘여러분이 나가면 이런 데도 근무해 봤느냐?’ ‘연수코스로서 현장체험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일단 모든 것은 휴가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로 자기개발해서 떠난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직장 분위기, 그다음에 정신적인 교육도 좀 시켜야 된다. 내가 여기 헤쳐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못하면 나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 그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47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동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지방자치법」제64조 제2항 그리고 제73조,「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서 표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47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위원   예.
○위원장 안대룡   권순용 부위원장님.
권순용 위원   개정안에 ‘새내기도약휴가 3일’로는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므로 ‘5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권순용 위원님의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청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종길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때 저희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냈는데 이게 다른 영역에 있는 공무원 내지는 공무직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3일부터 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것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대룡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수정동의 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칠 위원님.
김동칠 위원   저는 권순용 위원님의 일부 의견은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일이든 5일이든 저는 이게 처방의 1순위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휴가를 주는 부분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주는 거죠?
○행정국장 최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 부분이 3일이든 5일이든 10일이든 안 주든 큰 법적인 위반사항은 없는 거죠?
○행정국장 최종길   예, 저희들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47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에 찬반의견이 있으므로「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그리고 제73조,「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서 표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47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8호)(교육감 제출)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48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종길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최종길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748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추진 과정부터 보면 특히 행정국이나 중등교육과장님이나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다 고생 많지만, 아까 정회시간에도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떠나서 이런 배정학군 설정하고 할 때 정말 제대로 가야 됩니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동창회에 밀려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학생 수가 없으면 폐교하고 이전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밀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례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효문초도 정말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없어졌다가, 중단되었다가 울산도시공사에서 율동지구에 추진하면서, 아파트 지으면서 이전해서 교명까지 그렇게 가기로 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당연히 효문초 학교 교명은 이어가는 게 맞다, 신설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맞고.
  또 약수초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전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의 주민들과 동창회 고집 때문에 이렇게 왔거든요. 10년 전에 가도 갈 걸 못 가게 하다 결국은 이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는 당연히 하되, 그러나 앞으로 학교 통폐합은 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줘서 정말로 행정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중·고등학교 전체 구역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는 원안가결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48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749호)(교육감 제출)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49호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종길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최종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749호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행정국장님 이하 각 부서의 과장님들 다 고생 많고요.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일부 통과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하나 질의드릴 게 울산교육청은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게 1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책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화중학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주변을 다 읽으면서 해야 되고 도시계획에 여러 가지, 그것도 시하고도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고, 특히 약수고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과연 이런 데는 대한민국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약수고 설립에 보면, 수학문화관하는 데도 2개 다해봐야 돈 260억 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학교 짓는 데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그만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도 절감하면서 민원을 바로 해결할 수 있고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한방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했던 이유, 참 안타까웠지만 그나마 개선과장님과 국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특히 천창수 교육감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이렇게 한 것 너무 감사드리면서 고맙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연구원이 북구 송정동에 하려다가 또 주민들의 마찰에 의해서 이전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의 설득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북구 송정 일원에서 중구 성안으로 와서 또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은 어쨌든 중구에 왔다면 중구 주민과 여러 공청회를 거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된 내용, 자료에도 있지만 그 부분들이 협의됐는지 정확하게, 요청사항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시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최종 협의안이 주민들하고 협의됐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교육여건개선과장입니다.
  울산특수교육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9월에 교육위원회에서 1차로 한 번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지역 의견을 더 수렴해서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제안을 듣고 이후에 5차례에 걸쳐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보면 반대의견도 물론 일부 있었습니다. 지역에 안 좋다든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동감해 주셨고요.
  저희들하고 공청회를 하면서 나누었던 내용은 우선 주차장 개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성안초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성안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우선 설립되기 전에라도 통학로를 내줬으면 좋겠다.’ 거기가 소류이기 때문에 통학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학로를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통학로를 내주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그것 또한 공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성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체험시설이 일부 설치가 됩니다. 특수교육연구원에도, 먼저 장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진행할 거라고 주민들에게 말씀드려놨습니다.
문석주 위원   방금 교육여건개선과장님이 이걸 하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정말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모습들을 주민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교육위원님들도 바로 그겁니다. 교육청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주민들과 접촉을 갖고 협의하시는지입니다.
  그런데 단, 아쉬운 게 아직까지 그 내용이, 주차장 개방, 통학로 확보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되면 주민들이 기관에서 먼저 쓰고 남는, 시간 되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회의라든지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좋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주민대표들과 교육청이 앉아서 요청사항을 협의를 서로 한다는 걸 작성했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거지. ‘그때 했는데 해보니 안 되더라, 끝.’ 주민들이 그게 항상 신뢰가 문제거든요. 약속했으면 어떤 방향이든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안 되더라.’ 해버리면 허가 다 나가버렸는데 주민들은 이상한 꼴이 되죠.
  그래서 신뢰를 못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의서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합의한 사항은 설계변경해서라도 하고 어떤 일이라도, 공간이 없더라도 만들겠다.’ 이렇게 서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짚고 싶은데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공청회하고 설명회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아니, 하면서 하겠다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그건 아닙니다.
문석주 위원   그래서 그걸 공문으로 해서 대표로 발송하면 ‘이것 저것 했다.’ 그야말로 수영장 하는 것은, 밑에 안전센터에 여러 가지 수영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로 저 역시도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딱 끊고 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공문 발송해서 서로 협의하면 끝나 버리잖아요. 더 이상 미련 없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 특히 국회의원님들이나 정치권 등 여러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과장님, 주민 협의체가 있나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없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위원장 안대룡   주요 의견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주요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지키는 걸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체와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의회 안에서 지금 기록이 다 되고 있으니, 녹화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약속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학로 확보 해결 노력은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협의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협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통학로 부분이 실제로는 오래도록 민원사항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김에 같이 손잡고 해결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울산특수교육연구원 부지를 일부 할애해서 통학로를 확보하는 거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지금 적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키는 걸로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지키겠다고…….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김동칠 위원   학생안전체험관 이것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상걸   안전총괄과장 박상걸입니다.
김동칠 위원   울산을 포함해서 총 17개 시·도별로 5개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상걸   예.
김동칠 위원   5개가 안 됐는데 혹시 그러면 12군데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중에 각 시·도에 가면 안전체험관이 다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상걸   예, 맞습니다.
김동칠 위원   그런데 복수로 사용하는 데는 없고 전부 다 별도로 지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걸   예, 맞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울산, 광주, 대전, 제주 해 가지고 5개 시·도가 종합형 안전체험교육원이 없습니다. 인근 부산, 경남,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종합형 안전체험관이 2개가 있습니다.
김동칠 위원   그러니까 시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잖아요. 12개가 그러면 똑같이 시나 도단위도 하나 있는 거고 교육청에도 안전체험관이 별도로 다 있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박상걸   예, 맞습니다.
김동칠 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학생안전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우리가 별도로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울산안전체험관이 강동에 있지 않나? 강동에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상걸   예, 맞습니다.
김동칠 위원   거기 안전체험관이 어린이가 체험하기에는 불합리하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 일반인 상대로 시설을 해놔서 어린이가 체험하기에는 시설이 맞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걸   울산 북구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할 때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일반 화재체험시설이라든지 지진, 선박 관련해 가지고 재난 발생 시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고 저희들이 체험교육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는 체험시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동칠 위원   그러면 강동에 있는 것은 재난 발생 시에 대비하는 차원이고 현재 신축하는 것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신축하는 거다, 교육과정과 안전이 일어나기 전 단계인 예비 차원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거다?
○안전총괄과장 박상걸   예, 맞습니다.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김동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울산특수교육연구원,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보고자료에 의하면 여덟 차례 성안 주민과 학부모설명회가 있었다, 그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했었습니다.
김수종 위원   앞서 위원들 말씀대로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체, 학부모들 협의체, 지역주민과 기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앞서 문석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이 내용을 협의만 했을 뿐이지 서로 ‘이 내용을 지키겠다, 이렇게 확답하겠다.’ 서명을 한 내용은 없다 했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그런 것은 없고…….
김수종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명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지켜지지 않고 교육연구원 설립하는 데 차질이 빚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저희들 생각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실제로 마지막 공청회할 때는 시의회에 권태호 의원님하고 공청회를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의원님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인 행위는 없었지만 그 자체가 약속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0여 명의 성안 주민들 그리고 전체 했을 때 480여명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허투루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또 의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그건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인근 지역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들도 관여를 안 했겠나 싶은데요, 이런 분과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마지막에도 지역구에 계신 구의원님들하고 시의회에 계시는 의원님하고도 같이 공청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김수종 위원   또 항간에 이야기는 이 협의를 하면서 ‘의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서로 이야기만 있었지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협의한 사항은 아직까지도 확정적이지 않다.’ 이런 말이 들리거든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실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하는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저희들이 성안 주민분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시의원님들, 지역구의원님들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할 수 있도록’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결정적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주고 이 내용이 결정적으로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절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분들하고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하는 부분, 시설 공유하는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에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 아직 구성된 협의체는 없다 했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맞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김수종 위원   협의체를 만드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만 전가시킬 게 아니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그것은 충분히.
김수종 위원   만약에 통과되면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고 지역주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고운중학교 설립 관련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김수종 위원   물론 이 부분이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학습위기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김수종 위원   물론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제일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고운중학교 개방형 교장 공모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겸직을 해서 교장을 맡으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중학교에서도 교육을 받고 일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고등학교 설립이 되면 대안학교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대안학교입니다.
김수종 위원   대안학교에 들어갈 것이고 일부 다른 타 학교에서도 이 학교에 들어올 것인데 이 학교의 학습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편향적인 교육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 앞으로 감시·감독이라든가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대안교육학교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운영계획서를 매년 점검합니다. 두 번째,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매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강화할 부분이 전문가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대안교육 전문기관이 건신대학교도 있고 성공회대학교도 있고 전국대안교육모임협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집단 컨설팅을 통해서 대안교육 취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컨설팅을 통해서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교장선생님이 새롭게 부임한다면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까 합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이 부분에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고운중학교의 교장선생님 추가 공모를 하셨을 때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 한 분밖에 공모를 안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그 부분은 저희들은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이고…….
김수종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지만 제가 묻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그 부분은 비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운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것인데 이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된다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점검을 잘해 주시고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와 소통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재호 과장님, 고운중학교는 총 몇 학급이고 총 학생 정원은 몇 명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고운중학교는 학년당 2학급씩, 그러니까 20명 해서 총 6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학년당 2학급씩?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한 학급 20명 해서 총 6학급 6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인원이 부산도 대안중학교가 6학급에 60명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경남은 3학급인데 15명 되어 있더라고요.
  학급당 인원수를 1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대안학교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방문했을 때 특별하게 딱 ‘10명이다’, ‘15명이다’는 정해지진 않지만 저희들이 전국에 대안학교를 벤치마킹하고 장단점을 분석했을 때, 또 학교 규모도 있고요. 그래서 10명이 적합한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대안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미달인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미달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대룡   아니죠, 추가로 더 늘어나고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정원을…….
○위원장 안대룡   못 들어가서 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타 지역은 고등학교…….
○위원장 안대룡   아니요, 중학교도 그래요. 부산이나 김해로 넘어가서, 김해는 특히나 부모님이 주소를 옮겨야만 받아주고, 경남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옮겨서라도, 이사를 해서라도 가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반 학급을 10명으로 제한한 특별한 사유가 또 다른 게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특별한 사유는 학급 규모가 제일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제가 가봤는데 학교 규모가 10명보다 더 해도 상관이 없겠던데. 왜냐하면 울산시민들의 니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충족을 시켜주지 못해서 타 지역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대안고등학교 설립 또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김수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위원장님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대룡   우려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정원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위원장 안대룡   검토하지 말고요, 검토하면 안 하잖아요. 뭘 자꾸 검토한다 하세요?
  우리 그럼 이것 다 검토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확대 방향을 위해서 학교하고 저희 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협의를 해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왜냐하면 데이터가 다 있을 거라고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들을 방안을 마련해야죠, 손 놓고만 있지 마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하고 우리 수요하고 해서 우리 울산지역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립 대안학교를 만든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김수종 위원   그럼 그 취지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바꿔 나가주셔야죠. 그때와 지금은 다를 수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리고 여건개선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똑같아요. 아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지금 녹화되고 다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고요.
  공직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신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실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공신력이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믿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약수초등학교 이전하고 고등학교를 신설하는데, 2028년 3월 개교 목표로 가는데 본관동 현재 안전진단 나와 가지고 일부는 리모델링하고 일부는 완전히 부수고 짓는다 아닙니까, 그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런데 어디까지 일부가 되는지 그리고 개축이 2028년 앞으로 3년 남았는데 더 당길 수 없나요? 학교 짓는 것 2년 안 돼서 짓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일단 전제조건이 약수초등학교가 이전을 하고…….
문석주 위원   3월에 이전하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마는 3월이 입학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긴다 하더라도 3월이어야만 학생이 들어올 수 있고…….
문석주 위원   그건 당연히 학교는 중간에 6개월, 7개월 당겨서는 아무 의미 없고 1년을 당겨야 되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1년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은 어렵고 대신에 어쨌든 사전 기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차질이 없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2028년 3월 개교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그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있도록’이 아니고…….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지키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방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게 ‘할 수 있다.’, ‘한다.’고 해야 되고 ‘하겠습니다.’ 해야 되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옆에 시설과장님 계신데 오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설과장님께서…….
문석주 위원   시설과장님, 답변하세요.
  2028년 3월에 개교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서수현   가능하도록 사전 기획을 먼저…….
문석주 위원   또 방금 ‘하도록’…….
○교육시설과장 서수현   당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왜 이 부분이 특수교육원도 못 넣으면, 솔직히 약수초등학교 이전하고 그 자리에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故 노옥희 교육감 있을 때 그때도 지역의원들하고 협의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인들이라면서 거기 학부모들 몇 명만 했다 말입니다. 지역인은 그 지역에 4만 3000명 지역대표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분들이 주민자치회나 통장회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마을공동체 한다고 협의 안 됐을 겁니다. 상상도 못했죠. 그 당시에 하필 누가 과밀학교, 하나라도 학부형이라도 들어갔다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특수교육원도 ‘하겠다’가 아니고, 여기 별 것 없네요, 여덟 가지. 여덟 가지 할 거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자료에 공감의견, ‘공감의견’ 뿐입니다. 협의된 내용도 아니고, ‘협의된 내용’하면 그나마 그거 한데 ‘공감내용’, 공감은 요청했으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았다는 이 말이거든요, 감 잡았다.
  그런데 협의체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지역에 성안동 주민대표, 주민자치위원장 그다음에 통정회 회장, 성안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지역구 선출직 참석해서 협의체 만들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으면 그냥 무사통과입니다.
  만약에 이게 보류되어서 한 달 딜레이 된다면 문제됩니까?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차기 회의에 해도 되는지, 한 달 딜레이 되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협의체 딱 올라와 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이걸 준비 안 한 게 난 아쉽다.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절박했다면 딱 딱 딱 사인받고 끝,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직접 나서서 지역에 전화도 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문석주 위원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노력은 다하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몇 차례 만났고 잘 보였는데 성과가 없다 이 말이죠, 공감이고.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확약하는 부분을 사인을 한다든지 협약해서 위원님들께 차후에라도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협의체 협의 안 되면 이 부분은 만약에 공유재산 통과되어도 문제 삼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간담회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공통된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추린 게 이거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과의 의견에 대한 합의는 다 된 거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을 거고, 그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했습니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따로 이 부분 말고 나온 의견들은 공통된 의견,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견 말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의견인 거고 공통된 의견들이 이것 외에 또 있나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일단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주 소소할 수도 있지만 지역에서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식당은 계획에도 없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49호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문석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토론할 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섯 가지 중에 가장 염려되는 게 지역민원이고 협의회, 교육청이 다 노력했지만 가칭 특수교육원 설립은 협의한 대로 협의서 작성 후 한 달만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원안가결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찬반의견이 있으므로「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그리고 제73조,「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49호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에 도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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