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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1월20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4.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5호)(교육감 제출)
  3. 2.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746호)(교육감 제출)
  4.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2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홍유준·김종훈·권태호·홍성우·문석주·이성룡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5호)(교육감 제출)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4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희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김경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74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권순용 위원   권순용입니다.
  감사관님, 이거 기존 적용대상에서 민간까지 확대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김경희   지금 민간까지 확대한 것은 상위법령에서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로 나눠 가지고 이미 민간 부패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민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계약 비리나 이런 민간에 관한 것들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공직자 부패뿐만 아니라 민간 부패까지 하나로 담아서 이걸 좀 규정해서 공익적으로 좀 활성화하고 그러면 좀 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권순용 위원   그러면 기존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면 기존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경희   더 많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문제들도 저희가 지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상위기관으로 가서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순용 위원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은 기존에 공익제보 관련해서도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고 제가 봤을 때는, 민간까지 하는 게 교육청의 본래 역할 직무 범위를 좀 넘어서는 과도한 규정으로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비실명 대리신고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보호하잖아요? 당연히 보호해야죠. 기존에도 사실상 보호해야 함에도 그런 게 알려졌다는 것은 교육청 내부의 잘못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해 본들 결국은 교육청 안의 내부 문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저희 같은 의원들로 하여금 우리가 뭔가 궁금할 때는 못 보는 결과가 나오고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결국 내부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반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혹여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부에서 그렇게 보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항상 얘기하듯이.
○감사관 김경희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아예 변호사가 신고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신고자인 줄을 아무도 모릅니다. 변호사가 모든 것을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신고자의 신분을 아예 공개를 안 해 버리고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권순용 위원   반면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오남용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공익제보자냐, 아니냐’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아니다’ 여러 가지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도 많은데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비실명이나 그런 염려로 오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봐지거든요.
○감사관 김경희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아주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운영한 결과들을 보면 그렇게 부작용이 많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를 보호· 보상하는 역할을 훨씬 더 강하게 이 제도가 받쳐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삼아서 이번에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순용 위원   보시면 공익제보센터가 운영된다. 그죠?
○감사관 김경희   예.
권순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센터가 감사관에 있는 사람들 말고 새로 추가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관 김경희   지금 현재 저희 조직 내에 공익제보센터가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감사관 김경희   지금 공익제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현재 외부에서 온 전문계약직이 센터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지금 현재 센터장이 있고 어차피 교육청 직원이다. 그죠?
○감사관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순용 위원   센터장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공익제보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강력한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희   여기 규정에 보면 저희가 조사하면서 만약에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다면 저희는 신고자의 신분이 어떤 경로로 노출되었는지를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징계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러면 센터장을 감사관님이 따로 조사해서 징계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감사관 김경희   우리 감사관실 안에 공익제보센터가 있습니다, 한 개의 팀으로.
권순용 위원   공익제보센터의 감사를 감사관님이 하냐고요.
○감사관 김경희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었다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권순용 위원   그리고 보상금, 구조금, 포상금 이런 게 좀 중복되는 경향은 없습니까?
○감사관 김경희   보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상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지급할 겁니다.
권순용 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니까 최대 2억?
○감사관 김경희   포상금은 2억입니다.
권순용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야 2억에 대한 포상금이 나갑니까?
○감사관 김경희   저희가 포상금이나 구조금도 어떤 경우에 어느 만큼 지급할지를 세부지침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예를 들어서 2억이면 어느 정도의 공익제보가 있어야 2억이 나갈 수 있을까요?
○감사관 김경희   상위 규정을 보면,「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면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 처분이 나오면 그것에 따른,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있고요, 만약에 공익제보로 인해서 피제보자가 어떤 중대한 위반행위가 밝혀져서 형의 선고를 10년 이상 받았다. 아니면 15년 이상 받았다.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 규정을 정할 건데 2억 정도 나오려면 많은 어떤 공익에 현저한 기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용 위원   나중에 공익제보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도 누구한테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예로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센터나 이런 데서 들어온 데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인만 모르는 거지 다른 내용은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죠?
○감사관 김경희   공익제보 사건은 저희가 공익제보가 공익 침해행위, 부패, 그러니까 위법행위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제보 내용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위법하다고 확인되어야지 확인이 되고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네요?
○감사관 김경희   그 과정도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사나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죠?
○감사관 김경희   공익제보 사건은 그렇습니다. 공익제보 사건은 저희뿐만 아니라 상위 중앙부처, 국가기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많이 걱정하시던 부분이 공익제보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게 무혐의라고 밝혀졌을 때 이 사람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익제보는 조사기간 중에는 어떠한 신고 내용을 저희가 누설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반행위로 밝혀졌을 때는 저희가 그때는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위반행위라고 밝혀지면 되고 위반행위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감사관 김경희   위반행위가 아니면 저희가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상당한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위반행위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로 종결하지만 처음 신고 들어왔을 때 공익제보는 증거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조사를 못합니다. 저희가 증거자료를 보고 ‘아,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면 저희가 감사로 전환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권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감사관님, 8조(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제보자, 감사관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했던 분 공익제보자입니까?
○감사관 김경희   제가 그 사안은 자세히…….
○위원장 안대룡   그럼 윤지오는 공익제보자일까요?
○감사관 김경희   저희가 조사…….
○위원장 안대룡   안민석 국회의원이 윤지오를 공익제보자로 해서 사회적인 갈라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윤지오라는 사람은 결국은 공익제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간 들였던 행정적·재정적 낭비 또한 우리는 그게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죠?
○감사관 김경희   그런 사건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안대룡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밝혀진 부분이지만 밝혀지지 않을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익제보자라 하면 공익을 제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좀 떳떳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위협을 느낀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공익제보를 함에 있어서 비밀유지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비실명 대리신고의 효과성이 얼마큼 있을지에 대한 부분, 아까 감사관님께서 국민권익위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효과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 그거 아닌 사례도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리고 13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권고가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재취업도 지원하고 위법행위있으면 감경하고 면제하고, 면제하고 교장이 또 면제하는 것도 있고 이러면 뭐 비실명 대리신고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을까요?
○감사관 김경희   비실명 대리신고는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직사회 내의 어떤 부패나 비리를…….
○위원장 안대룡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공익제보를 한다는 부분 자체가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감사관 김경희   조직 내에서 공익제보를 했을 때 그 구성원이 받는 피해는 만약에 그 사람이 공익제보자라면…….
○위원장 안대룡   아닐 경우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어떨까요? 아닐 경우에는,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계속 인 경우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봐야죠. 그런데 왜 계속 인 경우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관 김경희   저희가 아닌 경우는 우려하시는 게 뭔지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공익제보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법이 처음부터 출발하였고 이 공익제보로 인해서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조직 내의 중대한 피해가…….
○위원장 안대룡   지금 있는 공익제보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감사관 김경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이거 전부개정이잖아요?
○감사관 김경희   예.
○위원장 안대룡   그걸로는 부족했나요? 그걸로도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왜 갑자기 이런 전부개정을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감사관 김경희   저희가 지금 신고하면서 들어오는 건들이 거의 80% 이상, 90% 이상이 익명신고로 들어옵니다. 익명신고로 들어온다는 것은 본인이 신고자임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시는 것이고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신분 노출입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염려이기 때문에 지금 제도는 당연히 보호·보상 이런…….
○위원장 안대룡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 다, 법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분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의원이지만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 그거 누구지?’ 하고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안 알려줘요, 공무원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인데도 익명으로 한다고요?
○감사관 김경희   그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의 생각이고요, 신고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이름을 밝혔을 때 아무리 보호가 된다 해도 이게 노출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인「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이 공익제보 조례는 공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시민,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내 신분이 노출될 거라는 염려 없이 ‘이 사항을 한번 신고해 보고 싶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대룡   시민들이 그러면 공익제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기존 조례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이 노출되어서 신변에 큰 위협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감사관 김경희   저희 같은 경우 공익제보는, 여기는 부패나 민간 부패나 똑같이 하나로 통합했는데 전에 공익제보를 보면 조직 내에서 조직 내 구성원이 다른 신고를 했을 때 있었습니다. 그게…….
○위원장 안대룡   지금 감사관님은 중점이 시민의 신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조직 내의 신고로 바뀌고.
○감사관 김경희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시민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직 내에서…….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민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여쭤본 것이고 조직 내는 따로 여쭤볼게요.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시민에 대한 심각한 인격적인, 아니면 다른 위협이나 손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이 새어나가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감사관 김경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원장 안대룡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요?
○감사관 김경희   시민에 대한 어떤 민간 부패에 대한 신고는 저희가 지침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신고까지 우리가 조사를 하고 싶어서 통합을 한 것이고…….
○위원장 안대룡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몰랐다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제대로 홍보를 못했다는 부분으로 얘길 해야죠. 충분히 홍보가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안 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감사관 김경희   그런 부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위원장 안대룡   아니죠, 그게 맞는 거죠.
  감사관 제도도 있고 명예감사관 제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런 지침들을 홍보를 안 하시냐고요. 여태까지 그러면 시민들이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던 지침들이 무용지물이 된 거잖아요?
○감사관 김경희   무용지물은 아니었고요.
○위원장 안대룡   교육청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감사관님 말은.
○감사관 김경희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잘 새기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서 홍보하십시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권순용 부위원장님 말씀에도 공감하는데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접수되었으며 지금 교육청에 접수되어서 처리된 게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희   저희가…….
문석주 위원   조례가 미흡했거나 민간 부문에 안 되어 가지고 했는데도 조례상 없어서 처리를 못했다든지 혹시 제보된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희   저희가 공익제보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에서 어떤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조직구성원이 그 조직 안에서, 저희가 노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고자들이 미루어 피신고자를 암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직구성원들이 피해를 받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것은 제보자 피해이고 민간인의 영역까지 한다고 추가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위원   민간인이 요청했는데 조례상 없어서 처리 못한 사안이 있냐 이 말입니다.
○감사관 김경희   간혹 지원청으로는 민간인들이 신고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문석주 위원   내용이 뭐 뭐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희   학원 관련이 많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아무래도 학원을 교육청에서 학원 허가나 학원 운영에 관한 것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석주 위원   학원은 공익이 아니라도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직부서에서 안 했다는 거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경희   아니요, 신고를 했을 때.
문석주 위원   그 부서에서 눈감아줬다는 말입니다.
○감사관 김경희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문석주 위원   사교육에 앞장선 게 울산교육청이다 말입니다.
○감사관 김경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학원에 있는 학원…….
문석주 위원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한 게, 일반 사교육을 앞장선 게 울산교육청이고 그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걸 민간인이 제보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관리권이 있고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 안 했다 이 말이죠.
○감사관 김경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한 가지 예만 좀 들겠습니다. 만약에 학원에서 어떤 비리가 있어서 민간인 학원에서 학원 내부 조직구성원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랬을 때 자기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석주 위원   그것은 보호자만 하면 되는 거고, 공익제보에 보호자만 지켜주는 법률만 하면 되지 민간인 영역을 떠나서 이것은 당연히 학원은 교육청 소관인데 민간인이 제보할 수 있지만 아까 기업체까지 했잖아요? 민간기업체까지.
○감사관 김경희   이게 민간까지 다 포함하는 조례입니다.
문석주 위원   민간기업체 제보까지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교육청에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민간 영역까지 가능합니까?
○감사관 김경희   학원이 민간 영역입니다, 학원이.
문석주 위원   학원은 어떻게…….
○감사관 김경희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문석주 위원   학원이 어떻게 민간이지만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일반기업체 교육청에서 관리합니까?
○감사관 김경희   우리가 지금 민간인제보를 받겠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민간인제보입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상관없는 병원이나 이런 민간인제보가 아니고…….
문석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에 ‘민간 영역 교육청 소관’ 그렇게만 명시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민간 영역’하면 전부 다가 되는데 개코도 제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남의 집안 한다?
○감사관 김경희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에 보시면 우리 소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영역을.
문석주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에 여러 가지 제보를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으면서 떠나서, 내부고발자들 특히 실제 공익제보는 내부고발자가 가장 정확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위원   내부고발자 여태까지 하면서 처리된 게 아까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내부적으로 왕따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 배신자 지키고…….
○감사관 김경희   있습니다,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맞잖아요?
○감사관 김경희   예.
문석주 위원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인권위에서도 제대로 안 되는 마당에 제대로 안 지켜진다 이거죠.
○감사관 김경희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보호하려고 이 법을 저희가 강화해서, 보호· 보상을 강화해서 이 법을 전부…….
문석주 위원   이걸 차라리 2억 하지 말고 5억씩 더 올려버리세요, 예산을.
○감사관 김경희   포상금을요?
문석주 위원   그리고 포상금을 판단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줄 수 있도록.
○감사관 김경희   보상금은 보상금의…….
문석주 위원   보상금을 노려서 하는 걸 정확하게 판단, 그 대신에 안 되면 그 제보자한테 도로 불이익을 처리하고 형사고발 들어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면 그만이고’ 아니다 말입니다. 돌 던진 개구리도 맞아 죽는데 던지는 사람은 심심풀이로 던지면 안 되잖아요?
○감사관 김경희   저희 그렇게 운영 안 합니다.
  저희가 증거자료를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문석주 위원   무혐의로 끝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사관 김경희   증거자료를 내면 저희가 증거자료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뭔가 위반행위가 있어 보일 때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지 증거자료 없이 그냥 공익제보 말로만 한 것은 저희가 종결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운영하도록,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문석주 위원   요즘 워낙 IT기술이 좋아가지고 딥페이크(Deepfake)로 해서 제보했을 때 감당됩니까?
  어떤 누군가가 뇌물을 제공하는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해서 했을 때 확인됩니까? 과학적 기술로도 제대로 못한다는데, 판단 안 된다는데.
○감사관 김경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요. 제보자들이 신고를 할 때 막 악의성으로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신고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이게 정말 ‘갑질이다’ 아니면 이게 ‘부패행위다’ 생각을 했을 때 신고를 하면 저희하고 사전에 상담을 다 합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면 해 가지고 이제까지 제보한 것은 다 처벌되었습니까?
○감사관 김경희   처벌은 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석주 위원   방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정말로 판단해서 받았는데 무혐의 되어 버리면 그것은 거짓이잖아요?
○감사관 김경희   그게 무혐의지만 처음부터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의도적인 신고는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
문석주 위원   당연히 의도적으로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감사관 김경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증거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처음에 사전조사를 하고 상담이 저희한테 왔을 때도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안내하고 법적 법률상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그 당한 사람은 만약 불리해서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누가 의도적으로 하겠습니까? 정당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당했을 때 그 명예라든지 그 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관 김경희   그래서 저희가…….
문석주 위원   그것은 오히려 포상을 2억에다가 그분한테는 10억을 주든가 명예훼손 당했잖아요? 그 보상은 있어야죠.
○감사관 김경희   최대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장치를 마련한다고 했고 그래서 신고 내용도 위반행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석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산교육청의 선생님들이나 각 일선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정말로 잘못되었을 때 그분들의 명예는 감당 못 하잖아요. 전부 보면 명예훼손 ‘무혐의’ ‘무혐의’ 나왔는데 그 사람은 모든 게 끝났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감사관님, 아까 조직 내에 누군가가 공익제보자를 유추하든 암시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하셨잖아요?
○감사관 김경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 같은데 이런 부분을 척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를 암시했던 가해자는 아니겠지만 가해자로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가해를 가했던 분과 공익제보로 인해 피해를 봤던 분의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우를 비대면으로 하든 변호사를 대동해서 하든 아니면 변호사만 가서 하든 이 문제점이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러면 그 조직 내에서 평소에 했던 태도나 뉘앙스나 이런 부분으로 유추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 유추를 하겠죠. 그러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다 한들 이런 경우가 척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관 김경희   첫 번째 질의는요, 보통은 피제보자가 제보자를 암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위원장 안대룡   그래서 피해를 봤다면서요?
○감사관 김경희   피해를 봐서 그것은 신분적 조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예?
○감사관 김경희   신분적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신분적 조치는 어떤 건데요?
○감사관 김경희   신분적 조치라는 것은 징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징계는 어떤 징계가 내려졌죠?
○감사관 김경희   그것까지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위원장 안대룡   아니요, 우리가 개인적인 정보는 지금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감사관 김경희   그래도 얘기를 하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는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징계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징계까지 경징계, 중징계 이런 게 있잖아요.
○감사관 김경희   조사 과정에서, 감사 과정에서 신고자를 암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대룡   그랬을 경우에 어떤 징계가 내려져요?
○감사관 김경희   중징계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중징계 어디까지 올라갔죠?
○감사관 김경희   그것은 좀.
○위원장 안대룡   경우가 한 경우밖에 없어서 그래요?
○감사관 김경희   아니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다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지금 우려를 하시는데요.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가해했던 분은 징계를 내렸고 피해했던 분의 공익제보자의 보호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관 김경희   그것은 암시만 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원장 안대룡   아니요, 감사관님께서 피해를 봤다고 했잖아요. 공익제보자가 피해를 봤다는 부분인데.
○감사관 김경희   저희가 피해자한테는 진술을 받고 그분은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게 구조금 제도입니다.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면, 지금 현재 공익제보에는 구조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피해를 보신 분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내가 여기에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 했을 때 이 구조금에서 저희가 쟁송비용, 치료비용, 이사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우리 조례에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그전까지는 피해 입은 분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밖에 안 되네요. 감사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고…….
○감사관 김경희   암시를 했던 사람한테는 저희가 조치를 취했지만…….
○위원장 안대룡   암시를 했던 사람이 암시를 명확하게 한 겁니까?
○감사관 김경희   그것은 저희가 다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리고 피해 봤던 분에 대한 처리는 여태까지는 없었다는 말이네요?
○감사관 김경희   지금까지는 저희가 특별하게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이런 것들은 조직 내에서 했지만 금전적인 어떤 지원을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금전적인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경희   조직 내에서 분리 조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런 조치는 다 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금전적인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나 피해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건데 금전적인 부분은 후순위죠, 금전적인 부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것, 누구든 유추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리로 변호사만 가서 대동한다고 해서 유추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님.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비실명제도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앞에 전부개정하기 전에는 비실명제도 내용이 있습니까, 이 내용도?
○감사관 김경희   전 조례에는 없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앞에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서는 실명으로 다 제보했습니까?
○감사관 김경희   익명신고가 많았습니다. 익명신고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보호조치나 보상조치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보상금을 주고 싶어도 보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익명신고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만약에 도입한다면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된다면 저희가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자에게 연락을 해서, 그것도 다 지침으로 만들 건데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김수종 위원   그러면 공익제보자라는 명목으로 변호사를 대동해서 변호사가 실명을 넣으면서도 공익제보를 할 것 아니에요?
○감사관 김경희   예.
김수종 위원   법률대리인이 할 건데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익제보자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이 조사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 공익제보를 받을 때는 관련 서류를 다 받을 것 아니에요. 물론 받겠지만 이 부분도 물론 악의에 의한 내부고발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조사 과정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에게, 피제보자죠. 그 부분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적인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판단되었을 때 제보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종결은 하시겠지만 종결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라든가, 물론 일반인은 못하겠지만 같은 공직자라든지 동료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관 김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처음 조사 단계에서부터 증거자료를 철저히 조사를 하면서 무혐의가 될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조사 단계에서 종결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법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신고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는 공익제보로 보지 아니한다.’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어놓은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을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처음 당시부터 이 조사를 하지 않고 감사관님께서 제보를 받아서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사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종결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상대라든가 관련자를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무혐의했을 때 이런 심적인 부담이나 명예훼손 부분,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김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김수종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부터 공익제보라는 명목으로 제보를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조사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경희   예, 처음부터 저희가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하든 뭐를 하든 변호사 상담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있습니다. 신고자들, 제보자들이 제보를 하기에 앞서서 변호사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 놨고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변호사가 비실명으로 자기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 오지만 첫 번째 단계는 상담입니다. 이게 혐의가 될지 안 될지를 변호사로 하여금 첫 번째 단계에서 비실명 신고제도 상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 단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조사 단계에서 하겠지만 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가 없는데 공익신고라는 명목으로 공익신고했을 때 내가 당연히 불려가잖아요, 조사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사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심적인 부담이 엄청 많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조사, 거듭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무혐의 처리다’ 했을 때 그 심적인 보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마지막까지 조사해서 결론을 내릴게 아니고 처음부터 면밀하게 조사라든가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과연 조사할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김경희   예, 그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한 사람을 다수가 왕따시켰을 때 상당히 문제있죠, 이런 부분이 당연히 공익제보를 했을 때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부고발자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고발할 염려가 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하고 동일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관 김경희   그것은 제보자들이 제보하려고 상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제보자한테 설명을 합니다. ‘거짓신고이면 보호·보상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증거자료가 있고’ 그리고 상담할 때부터 저희가 ‘증거자료가 들어와야 된다, 보완해 달라’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 보완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거짓정보가 있을 때는 징계라든가 다른 법적인 절차를 한다는 내용은 여기에 없잖아요, 있습니까? 거짓제보를 했을 때.
○감사관 김경희   저희가 거짓제보를 했을 때 징계한다는 규정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수종 위원   거짓제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내용에 포함되었다든가 물론 구두로서는 이야기하겠죠. 구두로 이야기하겠지만 그에 대한 조치사항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짓제보를 했을 때 내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모든 것을 받고 형사고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 서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감사관 김경희   여기에는 저희가 거짓제보를 담지 않은 이유가 뭐냐하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부패, 공직부패를 다 같이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시민들이 신고했을 때는 저희가 징계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학원하고 대상이 되잖아요. 학원에 전체적인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공익제보가 가야 되겠지만 학원으로 했을 때는 학생과 부모와 개인적인 입장이 있을 때도 공익제보라는 명목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관 김경희   예.
김수종 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학원은 개인사업이잖아요, 그 개인사업 파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감사관 김경희   조사 단계에서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저희가 충분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김수종 위원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모든 것은 증거와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증거와 자료가 없는 구두로서 이야기한 것은 실효성이 없고 효력성이 없는 거예요.
○감사관 김경희   저희가 제보를 받을 때부터 구두로 한, 진술만 해서 들어온 제보는 증거자료를 계속 보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런 게 아니고 감사관님께서 감사관실에서 제보받을 때 이런 부분에서 거짓제보를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두로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서류상 받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감사관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아무튼 이 공익제보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좀 더 많은 것을 보완하고 많은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관 김경희   저희가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이고 세부지침을 만들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좀 보완하고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지침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명신고 시 조사 안 해요?
○감사관 김경희   익명신고 조사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하죠?
○감사관 김경희   예.
○위원장 안대룡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조사한다고 하던데 문제가 보상금 지급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던데.
○감사관 김경희   보호에 있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보호도…….
○위원장 안대룡   익명신고가 물론 한 명이라도 그렇게 갈 경우도 있겠지만 익명신고는 외부가 많겠죠. 우리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께서 조사했던 내용이나 조사를 원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외부와 내부의 부분들이 외부가 훨씬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 김경희   외부라고 하시면 어디?
○위원장 안대룡   조직 내 말고요, 조직 밖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그게 익명신고가 훨씬 많겠죠.
○감사관 김경희   교육청 밖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대룡   그렇죠.
○감사관 김경희   익명신고는 지금까지는 감사관실로, 그것은 좀 있습니다, 계약비리 신고는 외부신고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계약비리도 그렇고 학원신고도 많다면서요?
○감사관 김경희   학원은 많다는 게 아니라 지원청에서는 학원 신고가 좀 있습니다. 저희한테…….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그것도 외부신고로 봐야죠.
○감사관 김경희   그렇죠, 외부신고죠.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외부신고가 거의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익명신고를 한다는 경우는 안 받겠다 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굳이 우리가 ‘그것을 신고를 하십시오’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원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감사관 김경희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몰라서 익명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제도를…….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하시라고요, 홍보하시면 되죠.
○감사관 김경희   홍보는 할 거고요. 저희 감사관실로 들어오는 외부신고는 계약 관련 것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지금 공익제보 신고할 때 보상금 제도가 아예 없습니까?
○감사관 김경희   지금도 있습니다. 보상금만 있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시라고요, 홍보를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하고.
  방금 익명신고는 그런 걸 몰라서 익명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시고 지침에 있는 내용들도 홍보하시고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야죠.
○감사관 김경희   홍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익명신고를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신분 노출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요, 익명신고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익명신고가?
○감사관 김경희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조사에는 어려움은 많습니다.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저희가 계속 보완요청을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을 때 변호사가 그 내용들을, 그 사람들의 감정을 다 담아서 올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같은 경우, 케이스가 조금 다르겠지만 이것도 한계성이 있는 거죠.
○감사관 김경희   비실명 대리신고는 변호사는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처럼…….
○위원장 안대룡   그렇죠. 그런데 한계성은 있다고요.
○감사관 김경희   한계성은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위원장 안대룡   그 한계성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한계성이 있는 것은 맞죠.
○감사관 김경희   예.
○위원장 안대룡   권순용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용 위원   사실 기존에 있는 법에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고 그것보다 조금더 세부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았어요. 내용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왜 이렇게 질의가 많나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의 감사관실이 신뢰가 없다. 왜? 우리가 고운중학교에 편향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해도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나 일갈 어떤 처리도 없고 그 앞에 또 편향적 성교육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가 지지난 행감 때 얘기했지만 감사관실이 과연 진짜 형평성 있게 중립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잘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별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의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앞으로도 이념이 이렇고 저렇고 쏠리지 않게끔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감사관 김경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경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   추가 하나.
○위원장 안대룡   질의하실 겁니까?
문석주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안대룡   예,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감사관님,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 한번 보시죠? 2항에 “교육감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란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 이걸 만약에 한다면 신분 노출하고 모든 게 다 되거든요. 그러면 특정단체와 교육감님과 교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며, 차라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과 협력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민간단체와 하게 되어 있죠?
○감사관 김경희   이것은 좀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선언적인 규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죠. 만약에 이거 하나로 해서 교육감이 의도적으로 특정단체와 늘 하면 모두 신고 오픈 다 되어 버립니다.
○감사관 김경희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면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인데 이 민간단체라 함은,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은 여기 옆에 있는 공사·공단들하고 협력을 해서 정책을 좀 소통을 하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문석주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민간단체가 아니라 차라리 어느 단체로 지명을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고 민간단체라고 해놓으면 모든 교육기관 산하의 민간단체, 그 조직에 정말로 전부 다 하기 위해서 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관 김경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문석주 위원   아닙니다. 감사관님은 아니지만 교육감의 책무에 있단 말입니다. 교육감의 의도에 따라갑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해 버리면 할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2항에 보면 “교육감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간단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 노출과 여러 가지 특정 단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 등과’를 삭제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께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청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희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더 좋은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지금부터 수정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4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746호)(교육감 제출)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7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독립운동사는 우리 울산에 한해서만 독립운동사에 관한 교육을 하죠?
○교육국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역사를 봤을 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광복 이후에 이승만 정부에 반해서 좌익활동을 하신 분들도 더러 있잖아요, 우리 울산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에, 그런 분이 아니겠지만 우리 동구도 한 분이 계십니다. 추서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는데, 이런 좌익활동을 했던 분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역사교육을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이 조례에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한상철   저희들은 작년에 현판식 할 때도 울산을 본부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또 광복회라든지 역사학계에 논란이 되는 분들은 일단 다 배제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한상철   예.
김수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립 이후에 추서를 받지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 좌익활동을 했던 부분이 있으면 배제를 시켰다?
○교육국장 한상철   예, 왜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학계라든지 광복회라든지 역사학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람들만 저희들이 엄선해서 그런 분들만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에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교육국장 한상철   일곱 명으로 지금.
김수종 위원   일곱 분이다. 일곱 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한상철   신청은 여러 분이 있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그분들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배제했습니다.
김수종 위원   배제를 했다?
○교육국장 한상철   예.
김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물은 배제를 했고요, 우리 독립운동이라 함에 있어서는 좌익운동과 우익운동이 아닌 독립운동이라고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독립이 끝나고 나서 좌익활동, 우익활동으로 확실히 노선이 정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울산의 독립운동사를 우리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독립운동의 취지나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중립적인 가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관련 학회 인사나 지역연구회, 역사학자, 전문가 이런 분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교육감님께서 임명할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협력체계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중립적인 가치에서 이런 자문단이나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방금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듯이 이 부분은 이번에 교육청에서 조례 중에 저는 최고로 잘했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한상철   예, 감사합니다.
문석주 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그다음에 또 지역에 독립운동사를 알릴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해 왔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울산의 독립 총사령관인 박상진 의사 탄생으로 하면 140주년이고 순국으로는 104주년인데 이런 부분은 광복회와 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까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했듯이 참 안타까운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좌파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역사 발굴 제대로 해서 어느 특정단체의 말만 듣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만, 사람들이 다 평가했는데 특정 단체에 의뢰했을 때는 나쁘게 말하면 매장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옛날에 잘못됐다가 요즘 다시 재조명받는 독립운동가들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정말 흘러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듣고 평가해서 아까 울산에 일곱 분이라고 하는데 일곱 분이 되든 더 되든 발굴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재조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2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홍유준·김종훈·권태호·홍성우·문석주·이성룡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권순용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권순용   안대룡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순용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상철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대룡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안대룡 위원장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수기와 급수관에 대한 수질 검사와 저수조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사전 조치로서 필요시 노후 수도관의 개선,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배관 세척 및 갱생 등 급수시설의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하고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예.
○위원장대리 권순용   예,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조례 정말 잘하셨고요.
  나는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조례를 보면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 4조에 있지만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에 보면 ‘정말 이 부분은 왜 빠져있었는가?’ 명확하게 사업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위원장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사업지원에 대한 보조를 넣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가 끝났으므로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용 부위원장, 안대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대룡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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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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