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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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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3월18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환경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울산광역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
  3. 2. 울산광역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울산응급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5. 4. 환경국 소관 의회 보고의 건
  6. 5. 환경국 소관 용역결과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울산광역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82호)(손명희 의원 대표발의)(안수일·홍유준·백현조·김수종·이장걸·문석주·공진혁·김종훈·홍성우·이영해 의원 발의)
  3. 2. 울산광역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81호)(이영해 의원 대표발의)(천미경·백현조·홍유준·손명희·문석주·안수일·안대룡 의원 발의)
  4. 3. 울산응급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의안번호 제476호)(시장 제출)
  5. 4. 환경국 소관 의회 보고의 건
  6.    가.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 보고의 건
  7. 5. 환경국 소관 용역결과 보고의 건
  8.    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용역 결과
  9.    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방안 용역 결과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영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82호)(손명희 의원 대표발의)(안수일·홍유준·백현조·김수종·이장걸·문석주·공진혁·김종훈·홍성우·이영해 의원 발의) 
○위원장 이영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2호 울산광역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명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82호 울산광역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의견발표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2호 울산광역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및 재정 지원 사업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건강상의 위해 우려가 큰 주취 환자의 구호 및 구호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해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울산광역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해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손명희 의원께서 주취 환자에 대해서 병원에 종사한 경험도 있고 누구보다도 많이 아실 텐데 발의하게 된 동기라든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   주취자보호센터는 제가 중앙병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 2015년에 주취자보호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한 10년이 되는데요. 주취자보호센터는 응급실 안에 침대 3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울산시 전체에 주취자들이 생기면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지금은 주취 환자라고 용어를 정의는 해 놨는데 술 취한 사람이 거의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이탈이라고 혈압부터 해서 환자에 준해서 일단 치료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환자라고 용어 정의를 하지만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경찰관들이 오셔서, 우리 간호사들이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원하는 것은 ‘소방관들이라든지 자치경찰들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 ‘그런 보호망을 구축해 달라.’ 이래서 조례를 부탁 받게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안수일 위원   야간에 주취 환자들이 혼수상태라든지 신체적인 여러 가지, 원래는 야간에 주취 환자들 보면 옛날에는 주로 남구청이라든지 각 관할 구청 행정기관에다가 신고했는데 요즘은 중앙병원에서 주취 환자들을 바로 관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식의약안전과장님, 울산시 관내에 주취 환자들을 중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지금 저희 시하고 경찰청하고 병원 측하고 2015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중앙병원에 주취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비라든지 시설 쪽에 5000만 원 정도 시에서 지원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손명희 의원께서 주취 환자 구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병원 측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봉사 위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주취 환자들을 우리 시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그 병원 내에서도 주취 환자들의 난동으로 인해 간호사들이라든지 직원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고 병원 시설에도 피해 가고 그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례 내용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소방본부, 협력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운영한다면 좋은 행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손명희 의원님, 이번 주취 환자 구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참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정당국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울산 주취 환자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행정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손명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주취 환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울산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부분이 혹시 뭐 경기나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저희들이 최근 통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3년간 연평균 1342명 정도, 일평균 3.6명 정도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시기적으로나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하루에 3명〜4명꼴 정도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통계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음주란 부분이 경기 상황이나 그때 여건에 따라서 줄고 늘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방인섭 위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치료가 필요한 주취 환자분들이 병원을 잘 찾는다는 의미도 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 5조에도 보면 거기에 적절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이 규정이 생기게 되면 일례로 지금 중앙병원이 주취자센터로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과장님 여기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병원들도 이런 주취 환자가 왔을 때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지원체계가 같이 되는 건지?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재원의 한계상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취자센터를 중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다른 병원의 주취에 대한 지원까지 필요한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필요성 여부나 지원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119나 경찰이 혹시 주취자를 발견하거나 제어가 불가능한 주취자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중앙병원 센터로 인계가 돼 있다, 그죠?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우리가 2015년 7월에 개소했다, 그죠?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런데 이 긴 세월 동안 5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셨네요? 그런 거예요?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취 환자들 같은 경우에…….
○위원장 이영해   본인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사실은 치료와 보호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뉘는데요, 대부분 90% 이상이 단순 주취에 의해서 경찰서나 병원에 와서 잠시 대기하셨다가 귀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응급환자 상태로 계시는 분들 숫자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응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원 규모 이런 부분들은 조례도 만들어진 만큼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특별히 인계하는 과정에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위원장 이영해   그게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위원장 이영해   알겠습니다.
손명희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예.
손명희 의원   아까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2015년에 생겨서 환자가 계속 늘게 된 이유는 주변 인근에서 많이 옵니다. 울산시뿐만 아니라 시, 군‧구에서 많이 들어오게 됐고, 조금 전에 5000만 원밖에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앙병원에서 요구를 한 이유는 미수금이 1억, 2억 원까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협력체계를 이렇게 해달라는 이유는 저녁에 환자가 들어와서 아침에 깨면 그냥 가버리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라든지 자치경찰 쪽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차원에서 조례라도 만들게 되면 그런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기회도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해   과장님, 이 큰 미수금이, 어쨌든 중앙병원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중앙병원인데 실제는 센터다, 그죠? 
  중앙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방금 저런 환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본인 인식을 못해서 그러나? 의료보험 체계로 청구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저희들이 미수금부분, 법적인 부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수금은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위원장 이영해   그렇죠.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대신에 지자체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렇죠. 지금 미수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 이영해   그건 분명히 아닌데 향후에…….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의료보험공단에서의 그런 문제가 개인에게 부과되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위원장 이영해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2호 울산광역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방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이영해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81호)(이영해 의원 대표발의)(천미경·백현조·홍유준·손명희·문석주·안수일·안대룡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방인섭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1호 울산광역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81호 울산광역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방인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이영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1호 울산광역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소아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울산 지역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진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방인섭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울산광역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방인섭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영해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 위원   이영해 위원장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가 울산이 네 번째로 많이 감소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광역 지자체 중에서 출생아 수가 울산이 가장 감소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고요. 또 우리 울산에 소아응급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방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면 안 제4조 지원계획과 제5조 지원사업, 제6조 지원 그리고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이 모두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조례가 처음 제정된 만큼 강제성을 부과하려면 재원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함에 있어서 일단 실질적인 적용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행을 해 보고 이게 강제 규정으로 가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명희 위원   예, 그래서 울산은 많이 부족한데 모두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방인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1호 울산광역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응급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의안번호 제476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응급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최민호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응급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영해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응급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응급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해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동의안이니까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위탁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당국에서도 철저한 지도‧점검이 뒤따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 주신 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5월에 조례 개정했다, 그죠?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위원장 이영해   지금 여기도 응급의료가 되면 근거법규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하지 아니하고 따로 민간위탁 주는 게 적합하다는 게 민간위탁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죠?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저희들이 추진 방식을 직영, 민간위탁, 공공의료지원단에 수의로 위탁하는 방법 세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조사하고 그다음 어떤 이송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전문성이 좀 필요하겠다, 어떤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려면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서 일단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우리가 지역응급 거기도 있잖아요?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저희들이 중앙응급의료센터, 그 밑에 울산…….
○위원장 이영해   울산대학에서 하는 게 있고?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의료센터?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지금 응급의료지원단이 설치되면 병원에 위탁을 주게 되죠? 수행할 수 있는?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병원도 줄 수 있고 의료기관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전문기관도 줄 수 있고 단체에도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예를 든다면 어떤 단체가 되나요?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글쎄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위원장 이영해   아직까지…….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지금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그 밑에 지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러니까요.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그 센터에서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전문성을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우리 지역에 몇 개 있죠?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1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1개, 동강병원에서 하고 있는? 울산대에는?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아니, 울산대학병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아, 울산대학병원에 있고.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위원장 이영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우리가 예산을 국비만 확보하고 시비는 잘랐잖아요?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죠?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위원장 이영해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되었겠다, 그러면 국비는 지금 확보된 상태이고.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위원장 이영해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저희들 또 시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이게 수탁 언제쯤 가능해요? 민간위탁 지정이?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저희들은 7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지난번 2억 5000이라는 예산은 몇 개월분?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1년 치 예산인데 국비는 1억 2500만 원이 확보된 사항인데요. 만약 7월부터 운영하게 되면 예산은 기간에 따라서…….
○위원장 이영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우린 거기 맞는 5대5 매칭 시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어쨌든 수행 잘할 수 있는 기관들 고민하셔서 심사를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특히 저는 지역중앙, 울산대가 있다면 지역적인 안배가 참 중요하겠다, 응급이니까. 
  그래서 동구 쪽에 있다면 적어도 접근성이 좋은 남구나 중구 이렇게 해서 좀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죠?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응급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환경국 소관 의회 보고의 건 
   가.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 보고의 건 
5. 환경국 소관 용역결과 보고의 건 
   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용역 결과 
   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방안 용역 결과 
○위원장 이영해   의사일정 제4항 환경국 소관 의회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환경국 소관 용역결과 보고의 건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합니다.
  홍병익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 보고서의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보고)

【참조】
  ·환경국 소관 의회 보고서

-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해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용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보고)

【참조】
  ·환경국 소관 용역결과 보고서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용역 결과

-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방안 용역 결과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해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에서는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오셨고 계획도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현재 주변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건데, 지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혹시 이런 상황 파악이라든지 돌아가는 어떤…….
○환경국장 홍병익   국외 문제까지 제가 언급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바로 인접해 있는 중국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미세먼지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은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수준보다는 조금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방인섭 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같이 함께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국장님, 아까 온실가스 배출전망 보고하실 때 2030년까지 감축 목표40% 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 했고 뒤에 구체적으로 전략도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대시민 홍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환경국장 홍병익   사실 관건은 사업비 투자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를 추진하면서 약 6조 원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옥상녹화에 1조 원 정도를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 지원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공건물이라든지 하수,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이런 공공부분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대시민이 하게 해야 할 사항은 같이 협조를 구하고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군하고 협조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집집마다 가정마다 안내되도록 그런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손명희 위원   예.
○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국장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방안 용역 결과를 보고 들었는데요.
  지금 2027년도 가면 적자 폭이 609억이 발생한다는데 인상 현실화 안 할 수도 없네요, 그죠?
○환경국장 홍병익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인상은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저희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울산에는 보면, 물론 상하수도 요금이 타 지자체에 비교하면 가격 상승 면에서 조금 비싼 편이에요. 타 지자체 자료에 보면. 그래서…….
○환경국장 홍병익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우리 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 요금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안수일 위원   하수도 요금도 특별회계로 재정 운영하다 보니까 늘 해마다 물가 상승 폭이 상승해서 여러 가지 늘 적자가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요금 현실화율을 적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아까도 설명했듯이 한참에 요금을 과다하게 발생한다든가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조금, 느끼는 감도가 시민들에게 그래도 부담을 좀 덜어주는 요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국장 홍병익   아까 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사용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입장은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민단체를 통해서라든지 또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다 의논해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결정할 것인가는 차후에 논의를 계속하면서 의논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당장 인상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시기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용역결과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 1안, 2안 다양한 네 가지 안도 나와 있고 하니까 조금 더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좋은 최적 방안을 마련해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용료 현실화 방안 용역에 마찬가지로 안수일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다른 서울이나 7대 광역시들 비교해 보면 지금 울산이 제일 비싸다고 봐야 되잖아요, 현실화율도 제일 높고. 그래서 연착률이 필요하다, 특히 서민 살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리고 탄소중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도시숲 조성이 정말 중요하겠다. 공단에 인접해 있는 지역, 방인섭 부위원장님 지역구인 야음 장생포동 또 제가 있는 선암동 이런 데는 아직도 공해를 흡수하거나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율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국장님, 환경국에서 그런 부분을 녹지국하고 좀 연계해서 공단이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좀 더 많은 도시숲 조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국장 홍병익   예, 충분히 인정하고요. 녹지국하고 협력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도시숲 이것 하면 흡수는 100% 감축이 되는 거니까, 그죠?
○환경국장 홍병익   예.
○위원장 이영해   어쨌든 계획 잡는다고 고생하셨고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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