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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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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3월18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
  4. 3.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비공개)
  5. 4.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7. 6.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8. 7.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3호)(강대길 의원 대표발의)(문석주·홍유준·김종훈·천미경·백현조·김수종·홍성우·손명희·권태호·권순용 의원 발의)
  3. 2.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74호)(김수종 의원 대표발의)(홍유준·백현조·안수일·안대룡·이장걸·방인섭·문석주·손명희·권태호·김종훈 의원 발의)
  4. 3.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비공개)
  5. 4.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8호)(시장 제출)
  6. 5.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7.    가.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 및 친환경 수소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8. 6.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79호)(시장 제출)
  9. 7.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    가. 꿀잼도시 울산, 산업경관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3호)(강대길 의원 대표발의)(문석주·홍유준·김종훈·천미경·백현조·김수종·홍성우·손명희·권태호·권순용 의원 발의) 
○위원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대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의원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문석주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익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입니다.
  평소 미래전략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강대길 부의장님과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대길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여 청년들의 대출이자 경감과 안정적인 학업환경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정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대길 의원님과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까지 대학생 이자만 했는데 강대길 부의장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하면 몇 명이 추가됩니까?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대학청년지원단장 황보정숙   대학청년지원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생들 대출 비율로 따져보면 1년에 100명 정도에 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대길 의원님과 김정익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74호)(김수종 의원 대표발의)(홍유준·백현조·안수일·안대룡·이장걸·방인섭·문석주·손명희·권태호·김종훈 의원 발의) 
○위원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훈, 홍유준, 백현조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술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전경술   교통국장 전경술입니다.
  항상 우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수종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고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보호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주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수종 의원님과 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만 있었는데 이번에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께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조례안대로 잘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전경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종 의원님과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3.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비공개) 
○위원장 문석주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은 민간기업의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41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문석주   그러면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8호)(시장 제출) 
○위원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78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78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문석주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제6조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기능과 관련되어서 네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유기동물등의 보호와 관리와 관련돼서 특정지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최진호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는 5개 구·군에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보호되는 동물은 2900여 마리 정도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호하는 시설에 철장이 녹이 슬어 있고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과장님 시설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신 적 있는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최진호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낡아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일부 시설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백현조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에 한번 가보시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중언부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시설 개선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농축산과장 최진호   올해 4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거기에 보시는 시민들이 그러한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북구에 애니언파크라고 있습니다. 언제 오픈하고 언제 클로징하죠? 시간대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최진호   현재 9시에 개장하고 18시에 폐장합니다.
백현조 위원   6시 이후에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인건비라든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6시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6시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하려고 할 때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물보호센터를 또 지을 건데, 또 동물파크라든지 동물과 연관된 여러 시설을 지을 건데 이런 시설의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축산과장 최진호   안 그래도 저희들도 하절기에 연장운영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까 하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동물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와 관련된 니즈라든지 수요가 다른 방향으로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신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농축산과장 최진호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업무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과장님,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울산에 두 군데입니까?
○농축산과장 최진호   16개소입니다.
홍유준 위원   16개?
○농축산과장 최진호   예.
홍유준 위원   사설까지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최진호   구·군 공통으로 5개가 있고 민간병원으로 나머지 11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요?
○농축산과장 최진호   예, 울산시 보호센터는 5개 구·군에서 공히 사용하기 때문에 5개로 집계되고 구·군에 동물병원이 11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동물병원도 지정되어 있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최진호   예, 맞습니다.
홍유준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늘어나겠죠, 그죠? 어떻게 예산을…….
○농축산과장 최진호   예산은 지금 이 책정된 예산으로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아니, 앞으로…….
○농축산과장 최진호   앞으로 홍보비 이런 부분은 아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어쨌든 국민의 4분의1이 반려동물을 같이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울산에 반려견 수가 보니까 12만이네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최진호   10만 마리입니다.
김수종 위원   10만입니까?
○농축산과장 최진호   반려동물은 16만 마리고.
김수종 위원   반려동물은 16만이고, 가구수는 10만이고?
○농축산과장 최진호   12만 가구이고.
김수종 위원   가구수는 12만 가구수네요.
○농축산과장 최진호   예.
김수종 위원   12만 가구수인데, 지금 등록을,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최진호   예,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16만 마리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16만 마리라고 봅니까?
○농축산과장 최진호   아닙니다. 미등록 포함입니다.
김수종 위원   미등록 포함하고, 등록된 마리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등록된 게?
○농축산과장 최진호   개가 6만 5000마리 정도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종 위원   6만 5000.
○농축산과장 최진호   예.
김수종 위원   미등록된 게, 반반이라고 보이네요, 그렇죠? 미등록이 5만 5000이네요.
○농축산과장 최진호   예,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6만 5000이고, 미등록이 5만 5000이고 이래서 12만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 나왔잖아요. 등록된 것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만약에 유기가 되었을 때, 울산에 16개소가 있다 했죠? 5개 구·군에 기 1개씩 5개하고 동물병원을 비롯해서 11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유기견을 찾으러갔을 때 물론 등록된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등록되지 않은 것은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축산과장 최진호   일단 저희들이 유기견을 포획했을 경우에는 소유자를 찾기 위해서 7일 이상의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이 지나면 소유권이 울산광역시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럼 이 유기견은 계속 그대로 울산시 반려동물센터에서 키웁니까?
○농축산과장 최진호   보호하는 마리 수가 현재 2900여 마리가 되고 분양이라든지 안락사, 방사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를 들어서 분양도 해야 되고 물론 보호도 해야 되고, 방사라든지, 방사를 시키면 안되잖아요?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는데…….
○농축산과장 최진호   고양이 같은 경우에 중성화수술을 해서 방사시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록된 것과 미등록된 유기견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했을 때 찾으러 갔을 때는 어떤 부분의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이걸 다시 찾아옵니까?
○농축산과장 최진호   주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보호비용 일부를 주인에게 청구합니다.
김수종 위원   일부라 하는 것은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축산과장 최진호   보호비용은 10일에 13만 원을 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센터에 보호자가 지불합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최진호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추가비용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축산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은 실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   예.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사회적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시의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야 되거든요. 유기했을 경우에나 여러 가지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우리가 동물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키우든 유기가 되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키우든 동등한 조건에서 잘 케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니 그만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정 조례안과는 약간 별도의 얘기긴 하지만 거기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될 수 있게끔, 법이 안 된다면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든, 어찌 되었든 키우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전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현재 유기동물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유기동물 키우는 분들의 인식전환 같은 것도 중요하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유기동물보호에 대한 시청의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관리와 관련되어서도, 이것을 유기동물들이 그 음식물을 통해서 잘못된 맹독물을 같이 섞어서 실질적으로 그 음식을 동물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발생하고 하는데 이러한 대책들도 정책의 범주 안에 넣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어떡할 것이냐 이게 사회문제가 되어 있던 문제들도 관련 과에서 이런 문제들도 한번 심도 있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동물보호와 관련된 정책과는 조금 다르게, 그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최진호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음식물 관계까지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케어하기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홍보나 계도 같은 그런 문제들도 한번…….
○농축산과장 최진호   예,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생각해 보고, 어떤 광고를 통해서 잘 보이는 광고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거론한다든지 해서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도하는 홍보 기능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최진호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저희들도 의원 차원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느냐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반려견들이 자꾸 많아짐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도적인 보완점들, 금액의 문제, 예산의 문제, 계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더 넓어지거든요. 과장님의 업무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과장님께 이런 특별한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최진호   많은 관심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 한 가구에 반려동물 한둘씩 다 키우는 시대가 왔는데 한둘이 아니라 몇 두까지 다 하는데, 어쨌든 전체 상위법이 다 바뀌면서 전부개정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한 내용들이 다 동일합니다.
  반려동물이 1000만이 넘었고 4000만 시대도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늘 저는 주장하는 게 분양받을 때 몇 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끝까지, 이력이라 합니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내장, 그냥 목걸이에는 이제 하지 말고 칩을 다 내장시켜서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 그것 그냥 끝날 게 아니고 정말로 나중에 그 반려동물이 죽어서까지도 신고 안 하면 그거 정말 벌금까지 때려는 된다는 것, 그게 가장 관리 잘해야 되는 거고,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이죠, 이력인데 끝까지 추적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례, 장례문화 현재 울산에도 허가 좀 내주고 완화해서, 그거 별로 평수 안 크거든요. 삼동면에 가다 보면, 그쪽에 제대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누구 말따나 사람 화장하는 데 30만 원, 40만 원 하는데 반려동물 하나 요만한 것 주먹때기만 한데 90만 원씩 합니다. 제 집에 키우던 그것도 하나, 한 2년 전이었는데 90만 원 줬거든요. 정말 이 문제점 심각합니다. 서민들이 부담 가니까 병들면 버려버립니다. 당연히 유기동물 그렇게 발생되고요.
  그리고 병원비, 울산시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는데 가장 비싸다고 나왔는데 그걸 좀 과장님께서 추적해 가지고 그분들을 한번 모아서 간담회해서 병원비 수가를 좀 많이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나 조례에 담아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반려동물이 울산에 전체 12만 가구에 16만 두수 한다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제대로 예산 확보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유기동물하면 일부 주인 찾고, 아직 분양 안 된 것은 방사한다는 것은 개는 제외되죠?
○농축산과장 최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개는 제외되고 방사하는 게 그럼 뭐뭐입니까?
○농축산과장 최진호   주로 고양이를 많이 방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러면 그거 뭐라 하죠?
○농축산과장 최진호   중성화수술 후에.
○위원장 문석주   중성화해서 보내는데,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안 하고 방사한다기에 깜짝 놀라 가지고, ‘유기동물 개 같은 것 다시 방사하면 유기동물보호센터 할 필요성이 없는데.’ 이 생각이 들어 가지고, 분명히 개는 제외된다는 것.
  그리고 동물단체하고도 좀 협의해야 되는 게 실제 보호하는 데가 누구 말따나 100평이면 100평 안에 사람도 하듯이 그것도 몇 평 안에 몇 두가 있어야 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최진호   예,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 한계가 넘어갔을 때는 안락사를 시키는 방안도 해야 되고, 무작정 동물단체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과부하 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고 확장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개는 정말로, 유기동물은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정말 몇 평에 몇 두까지 들어가고 법적인 한도가 초과될 때는 먼저 들어온 개는 분양 안 됐을 때는 안락사 시킬 수에 없다는 것 이런 것도 동물단체하고 홍보를 하고 시민들하고 교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진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무작정 동물단체에서 반대한다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받아들여주고, 현 상황이 이런 건 현 상황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78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가.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 및 친환경 수소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위원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5항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서

-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 및 친환경 수소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인데 결국에는 수소버스에 대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 자체가 많이 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지원을, 국비나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기본적으로 지원 주체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 국·시비 1대1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비용 자체가 버스별로 상당히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7억짜리 하는 버스가 있으면 그중에 2억 정도는 국비를 하고요. 그리고 시비에서도 1억에서 1억 5000 정도, 그게 버스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김종훈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버스보다는 좀 비싸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나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구매하는 버스들은 다 수소버스로 할 거다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그러진 않은데요. 일단은 전세버스조합 쪽에서도 저희 쪽에 요청하는 이유가 현재는 말씀드렸듯이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다 지원받는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한테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수요 기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 보면 현대자동차, 롯데케미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대기업들,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조건 자체를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이 통학버스 계약을 할 때 있어서 ‘수소버스가 최소 몇 대 이상에 전세운송사업자들하고 계약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걸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든지 강제 조건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사실 일반버스보다 훨씬 비싸고 전기버스보다도 더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국비나 시비를 받더라도 쉽진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통학버스를 이용하시는 대기업 쪽하고 얘기를 해서 ESG경영을 위해서는 자기들도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일단 대기업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수소버스 보급, 비용도 비용이지만 결국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맞춰 가지고 일단은 사실은 수소버스가 경제성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정책적으로 그 부분은 많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물론 업무협약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도 중요하지마는 충전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규제개혁위원장 할 때도 수소충전소에 현장방문을 가고 수소충전에 대한 충전소가 보급이 되어야만이 수소버스를 하든지 수소택시를 하든지 승용차가 수소차량을 보급을 하든지 이렇게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충전소가 없는데 버스를 보급하든 택시를 보급하든 일반 승용차를 보급하든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 울산에 지금 16개소인가 이렇게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지금 12개소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12개소, 구축하는 게 4개인가 더 포함해서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울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대기업에서도 수소버스를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충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버스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연료가 있어야 차가 움직이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병행해서 하실 건지?
  물론 에너지과에서 이것 전담이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일단 충전소부분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목표 대수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충전소 인프라 자체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보면 사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데 그나마 저희 울산 쪽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나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배관망도 많이 깔려있고요. 탱크로리나 그다음에 어프로티움㈜이라고 전국 제일 공급업체도 저희 울산시에 있다 보니까, 가격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인프라 측면은 저희 시가 아주 높은 수준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보급 목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울산이 그나마 전국에서 최고예요. 수소에 대한 충전소가 구축된 게, 우리 울산에서 못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수소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수소차량에 대해서 보급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수소버스 보급과 관련돼서 공공재적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버스 보급을 일반 운송사업조합에서 의무적으로 몇 대 이상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어떤 제약 같은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지금은 자율입니다.
백현조 위원   자율에 맡긴다, 자율에 맡겨도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수소버스 보급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조합이 수소버스 보급을 다른 싼 버스 보급보다도 수소버스 보급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일단 인센티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비나 시비 보조가 가장 큰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백현조 위원   국·시비 보조를 해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더라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일반버스 구입하는 것보다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의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경감해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그런 부분들 저도 지금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서 딱히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시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저도 개인적으로도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제6조에 보면 거의 법적 구속력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업무협약은 협약으로서의 그런 기능으로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기능으로만 작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 그러면 세부적인 그러한 인센티브라든지 꼭 해야 되는 어떤 제도적인 이런 관점에서의 규약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는데…….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제도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버스회사 입장에서도 차량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LNG버스를 하다가 지금 또 여러 가지 환경 규제적인 요소 때문에 친환경 연료를 써야 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요.
  마침 또 버스를 제작하는 현대차가 울산에 있는 만큼 그런 부분 간의, 3자 간의 상호 간의 이익이라기보다도 사회적 책무라든지 버스회사하고 자동차회사 간의 서로 간의 상생협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정부가 보조금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 외에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시민적인 필요성은 이런 부분들 좀 총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전 단계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자들하고 오픈테이블에 만나서 이런 여러 가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들 나누시고 서로가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도 서로가, 우리가 추진하는, 관이 추진하는 방향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3자 협의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주 오픈테이블에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 이렇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해서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실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협약부분은 정말 다 중요하고 한데, 뭐든지 보급하려고, 활성화하려고 하면 인프라 구축 아닙니까, 그죠? 아까 12개 있는데 4개 추가해서 16개를 구축했는데 그나마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울산에 우리 정호동 실장님, 정말 노력하셔 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인프라 많이 구축됐는데.
  문제는 아까 버스도 실제 관광버스 이런 데 다 한번씩 이야기를 들어 보면 7억 8000, 7억 얼마 하더라도 정부지원금 여러 가지 했을 때 본인 일당보다 오히려 낫답니다. 지원받고 하면 나은데, 그 대신에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참 거리낀다 하는데 이런 부분하고, 동구에 혹시 충전소 생겼습니까? 저번에 들어가려다 민원 때문에 못 생겼는데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에는 구·군별로 두 군데씩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택시라든지 버스가 있는데 동구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동구에 없지요?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맞습니다.
  동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러니 동구의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 협의를 해서, 실제 가스충전소 있는 데는 해도 되거든요. 오히려 안전한데 자꾸 수소폭탄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옛날에 LPG충전소 들어와서 LPG택시 나올 때 폭탄 싣고 다닌다 했는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설득하고 주민들하고 가스충전소 있는 데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서 최소한 구·군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79호)(시장 제출) 
○위원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문석주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및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건축물관리 점검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준공 후에 몇 년부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죠, 그죠?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홍유준 위원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건축물관리법」은   준공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관리하고 해체할 때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놓은 게「건축물관리법」인데 그중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정기점검이 3년마다 진행이 됩니다.
홍유준 위원   3년마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그런데 이게 모든 건축물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의해 놓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게 됩니다. 정기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면 별도의 또 안전진단을 해서 건축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홍유준 위원   관리점검기관 요건에 적합한 업체가 울산에 한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점검기관은 지금 한 43개소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기관이 되려면 자기가 점검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확보해야 될 인력하고 장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관리기관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한 43군데 정도 되고?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아니, 갖추려고 하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매년 1회 저희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홍유준 위원   신청을 안 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못하네요, 그죠?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그런데 일단 저희한테 신고된 43개소의 관리점검기관만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이라든지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홍유준 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동구 같으면 동구에 몇 개 기관을 정해야 되는데 신청 들어온 게 한 열 군데 같으면 심지뽑기를 한단 말입니까? 어떤 의미를 두고…….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이게 전산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점검대상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거기에서 점검기관이 43개소이기 때문에 43개소 중에서 하나가 무작위로 추출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한 1개소는 빠지고 나머지 42개소 기관이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됩니다. 중복으로 지정이 되어서 한 군데에서 여러 번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상황은 배제가 되고, 계속해서 일단 한 번씩 쭉 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순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각 기관마다 점검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A라는 아파트가 준공 후에 3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고 3년이 도래해 가지고 점검을 할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어떤 업체에 맡겨야 되는데 구·군에서 지정해 준 기관에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홍유준 위원   그 기관에 맡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관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비용이 표준화돼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비용이 국토부에서 만드는 표준화된 비용을 가지고 정해져는 있습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민간에서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아마 계약할 때는 조금씩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홍유준 위원   그런데 기관별로 가격이 전부 다 동일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 지금까지 거쳐 왔는 걸 보면 ‘어떤 업체에 맡기니까 얼마 나왔는데 어디에 하니까 좀 더 비싸더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
  물건 하나 사면서 콜라 1병에 얼마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점검 항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세밀하게 정하면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어쨌든 영세 아파트단지에서 소비자들이 나오니까 그분들은 가격에 억수로 민감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경써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전문위원께서 첨가해 주신 자료에 의거하면「건축물관리법」시행 전후 비교가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보면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백현조 위원   이것은 안전을 염두에 둔 그런 법 개정입니까?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물론 안전이 고려되는 것도 맞고 또 하나가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유지관리하고 향상시키는 것, 또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검을 통해서 어떤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기능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보완을 통해서 그 건물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측면도 검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은 안전등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등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보면 건물에 비가 새고 낡고 철근이 노출되고 이런데, 안전등급이 기존에 그 등급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통보를 계속 받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다세대주택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를 않고 유령처럼 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부적으로 등급을 세분화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에 따른 안전등급 이 부분은 저희 건축물관리 조례에서 다루지는 않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령에 개정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재건축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하면서 안전진단부분을 굉장히 개선을 시키겠다, 구조적인 부분보다도 생활 편의성, 주차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설비가 너무 노후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먼저 중요한 평가로 법령을 제대로 바꿔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안 되고 점수가 부족해서 그런 사항은 없도록 만들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랑은 좀 관련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연동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안전등급과 관련된 부분들, 구시가지에 있는 다세대주택들의 현황이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법의 조항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심대하게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에 와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법 개정이 좀 더 빨리 선행되어서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안전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빨리 제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정 절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점도 개진하여 주시면 빠른 개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어서 이쯤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이게 보면 사실은 건축물관리 조례 법이 만들어진 게 과거에 광주에 아파트 철거할 때 도로를 덮치면서 만들어졌던 건데, 보면 다른 타 시·도는 2021년도 이렇게 다, 2020년에 법이 발의되면서 제정을 했는데 우리 조금 늦었다, 그렇죠?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조금 늦은 편입니다.
김종훈 위원   조금 늦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의 제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긴 하지만 법에서 정한 세부규칙들이 지역사회에 적합하게끔 하려면 조례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거의 3년이 지난 시점에 제정이 된다 라는 것 자체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데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나 또는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제정이 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는 조금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검토해서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고 지역 건축사들의 수입에 대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처지지 않게 그렇게 우선시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제도 개선사항이 조례로 위임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서 지역사회에 그런 불편함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2020년 5월 1일 건축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도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건축법이 앞서 동료 위원들 말씀, 질의·답변에 따라서 ‘준공부터 5년이 지난 후 3년마다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3조에 보면 “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 명부 작성이라면 건축물을 보면 공동주택도 있을 거고 개인주택도 있을 거고 일반 상가도 있을 것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과장님, 43개소의 점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43개소가 건축물을 정기점검을 할 때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43개소의 기관에서 점검을 하는데 물론 준공부터 철근까지가 모든 게 다 포함될 거라고 보죠? 그러면 명부 작성‧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럼 공동주택은 별도로 하는지, 개인 주택은 어떻게 하는지, 상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세부 지침사항이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공동주택에 따른 건물의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으로 관리가 되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으로 건물을 관리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준공하게 되면 건물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주가 구청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건물을 관리해 나가겠다 라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최초 5년 그다음부터는 3년마다 1번씩 점검을 해나가는데 이 점검을 해나갈 때 저희가 매년 1번 이상씩 이렇게 인력과 요건이 되는 건축물 관리·점검할 수 있는 기관을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 명부 관리를 저희 시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명부를 기준으로 구‧군에서 해당시기가 도래된 건축물을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점검을 하려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명부를 가지고 무작위로 구청에서 추출해서 지정해서 실제 정기점검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추출하는데 전체 100개 건축물이 있다면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43개 기관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물론 시에서 추출하실 것 아니에요?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구‧군에서 합니다.
김수종 위원   구‧군에 하게 되면 물론 무작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몇 개의 무작위를 뽑습니까?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지금 점검기관이 4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김수종 위원   예.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대상 건축물이 2개면 2개에 대해서만 43개소를 돌려서 이 중에  2개 기관을 매칭을 시켜주고…….
김수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전체 43개의 기관에서 우리 과장님은 돌려서 기관에서 추출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물관리 전체를 100%를 다 하는지 아니면 무작위를 하는지 이렇게 제가 묻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그거는 해당기관이 되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데…….
김수종 위원   그건 100% 다 해야 됩니까?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100% 다 해야 됩니다.
김수종 위원   그렇죠.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43개의 기관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1, 2개 기관을 선정해서 100%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것인데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명부 작성 이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업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계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되어있는 데에 보통 땅 개인 주인이 있으면 가설건축물 허가 나간다 아닙니까?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위원장 문석주   가설건축물은 그야말로 언제든지 도시계획할 때는 철거하는 조건 하에 나가고 몇 년, 몇 년 연장되어 가는데 2020년 7월 1일부로 도로 위에 도로이설했는데 가설건축물 허가 나갔는데 도로가 해제됐단 말입니다. 그 가설건축물이 계속 연장되는데 이거는 양성화할 수 없는지?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일단 그것은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계획…….
○위원장 문석주   창고, 농가용 창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도로가 없어졌는데 도로 관련 부서에서 가설건축물을 계속 허가를 연장해 준다는 그것도 현실하고 안 맞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연장은 법에도 보니까 계속 연장할 때까지 계속 연장되는지, 무한정 연장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것도 주택과에서 아닙니까?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구청 건축과에서 아마 판단을 할 텐데 일반 가설건축물을 신고든 허가든 아마 도시계획시설 위에다 가설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으면 허가를 받아서 했을 텐데 그러면 가설건축물이 일반건축물처럼 모든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허가를 받진 않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렇죠. 다르겠죠.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그런데 이 건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을 시키려면 일반건축물이 받는 모든 법령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환을 시킨다는 것은, 양성화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래서 양성화하려면 힘든데 그러면 계속 도시계획시설 없이 가설건축물로 계속 연장은 가능한 건지?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그것도 도시계획시설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지금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구청과 한번 상의를, 구청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런 것들이 농민들의 민원이 많이, 도시계획이 없어졌는데 가설건축물 계속 연장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저희가 구청에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가. 꿀잼도시 울산, 산업경관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위원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7항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꿀잼도시 울산, 산업경관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서

- 꿀잼도시 울산, 산업경관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지난번에 CES에 가서 스피어 구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유지·보수비용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치부터 유지·보수 다 SK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임계현   그 관련은 SK에서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전부 다?
○도시재생과장 임계현   설치부터, 예.
김종훈 위원   저희는 그냥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절차들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임계현   예.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산업경관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경관을 개선할 계획들 이런 게 있습니까? 1순위, 2순위 이러면 좀 그렇겠는데. 재생과장님, 할 때 다음에는 이런 곳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계현   산업단지 안에서 기업체 참여가 먼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상공회의소에서 참여기업 확대에 나서고 거기에서 기업체에서 참여 의사가 있는 쪽을 저희가 최대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에서의 참여도가 없다면 저희 시에서만 사업 추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산업경관 개선과 관련돼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이런 대기업들 경관개선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다음에 어느 곳이 또 이런 산업경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역구가 북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현대자동차하고도 열심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협의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이소. 과장님 재임하실 때하고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임계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임계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저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울산은 우리 산업도시잖아요. 산업도시인데 꿀잼도시 울산을 만들어 문화가 함께 숨 쉬는 도시, 우리 김두겸 시장님 공약이잖아요. 그죠? 그런 만큼 우리 울산에는 공해가 많은 도시, 산업도시의 비중을 그렇게 두시지 말고 문화와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울산은 화학·조선·자동차·비철 4대 주력산업이잖아요.
  SK이노베이션에서 물론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 하지마는 우리 백현조 위원 말씀대로 울산에는 이렇게 할 자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울산 꿀잼 도시, 문화와 함께 숨 쉬는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대기업하고 제안 많이 받으시고 협의를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우리 공업도시의 칙칙한 공업단지 내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에 지장만 없다면 이런 것, 기업 상징물도 정말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도시를 밝게 하고 칙칙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염포산터널을 딱 지나가면 입구에다가 프로펠러를 하나 세워 놨는데 그것도 자주 보니까 칙칙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현대중공업에 신산업을 가미시킨 멋진 그런 이미지를 상징물로 해가지고, 동구는 현대중공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 멋진 기업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자기들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 주니까 칙칙한 프로펠러, 쓰던 것 닦아 가지고 지금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큰 의미를 가지는 건지. 정말 HD현대중공업이라는 멋진 그런 로고하고 기업 이미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추후에는 그런 것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설명 좀 드리면 저희들이 산단이 들어온 지 벌써, 미포산단도 그렇고 온산산단도 그렇고 너무 오랫동안 지나 가지고 노후화됐다는 건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단 내의 환경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재생과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여러 부서에서도 산단 조성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지고 산단 내 환경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업 국장님이 도로만 건설할 줄 알았더니 문화에도 조예가 많이 깊고 참 보기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울산에 굴뚝도시 벗어나서 문화가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고맙고요.
  정말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 안 들이고 특히 화학단지 같으면 굴뚝을 이용하든 탱크로리를 이용하든 하면 자기 조형물 안 세우고 광고 효과 있고, 시민들은 정말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하고 싶어도 가로수들이 많이 자라 가지고 크면 그 부분 일부 정리해 줄 수 있는 것 정리해 주면 오히려 안 좋겠냐. 그리고 또 주변에 가다가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싶으면 벤치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시에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홍보되고 옛날에 뭐 벽채마을, 무슨 마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좋지만 그거는 관리 안 되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그 대신에 도색할 때 어지간하게 돈이 드는데 주기적으로 할 때 탈색 안 되게, 탈색 안 되는 도색으로 해서 오래 존치될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현대자동차 공장 지붕 위에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울산에 자동차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부분도 지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지붕 위에다가 도색하면 좋거든요. 외국에는 그런 것 많이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재업 국장님 문화까지 참 대단합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기업에서 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희 시비가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들도 사업을 발굴해서 산단 내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경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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