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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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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3월19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울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3. 2.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4.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재)울산문화관광재단 사무실(유에코) 사용료 면제 동의안
  8. 7.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9. 8.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울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87호)(이장걸 의원 대표발의)(안대룡·손명희·안수일·홍유준·김수종·백현조·이영해·공진혁·김종섭·권태호·김동칠 의원 발의)
  3. 2.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7호)(시장 제출)
  4. 3.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86호)(권태호 의원 대표발의)(손명희·권순용·김종섭·안대룡·안수일·홍유준·백현조·김동칠 의원 발의)
  5. 4.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8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김종훈·홍성우·문석주·김수종·이장걸·권순용·김종섭·김기환·강대길·천미경·손명희 의원 발의)
  6. 5.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9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김종훈·홍성우·문석주·김수종·이장걸·권순용·김종섭·김기환·강대길·천미경·손명희 의원 발의)
  7. 6. (재)울산문화관광재단 사무실(유에코)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475호)(시장 제출)
  8. 7.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85호)(김종섭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이장걸·김동칠·권태호·공진혁·이영해·문석주·권순용·안수일·홍성우 의원 발의)
  9. 8.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0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시민안전실, 문화관광체육국, 행정국 소관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87호)(이장걸 의원 대표발의)(안대룡·손명희·안수일·홍유준·김수종·백현조·이영해·공진혁·김종섭·권태호·김동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장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 의원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장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 규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과도한 미디어 사용으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은 청소년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므로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의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섭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은 10분 정도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보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영유아, 아동 대상이라고 하면 연령대가 몇 살까지가 영유아, 아동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조례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종섭   예, 2조 1항에 있네요.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0세에서 7세로. 그리고 아동은「아이돌봄 지원법」인데 이건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대상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영유아, 아동에 관련된 지원 조례안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우리 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과 관련된 조례들은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종순「지능정보화청소년   역기능 해소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제4조에 보니까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내용 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계획 수립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요?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영유아, 아동하고 합쳐서 저희가 9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시비로 5200만 원, 스마트 쉼센터를 통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강사를 파견해서 역기능 해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영유아하고 아동하고 그다음에 청소년까지 합쳐서 9900만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 됩니까? 지금 조례 없이도 영유아, 아동에 관련된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여기 관련돼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도?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연령대는 한번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위원장님, 연령대는 영유아는 0세부터 7세까지이고요. 아동은 3세부터 초등 입학 전까지로 되어 있어서 조금은 중복이 되지만 일단은 초등 입학 이전까지를 저희가 영유아나 아동으로 보고요.
○위원장 김종섭   전부다 아동으로 보면 되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존의 청소년이라고 할 때 청소년을 19세 이하로 보는데 보통 청소년 사업을 할 때 영유아나 아동도 많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층들도 기존의 사업은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최근에 스마트폰 과의존들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이 연령층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 층에 대한 계획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7호)(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섭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앞과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제10조 1항에 보면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요구해서 이렇게, ‘그전에는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었고 이번에는 ‘하여야 한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서남수   예.
권태호 위원   개정되는 사유가 뭐죠? 
○세정담당관 서남수   혹시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중은행이 11개가 있는데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한테 우호적인 거기에만 통지하고 나머지는 공고를 할 때 안 하면, 공고를 못 보면 입찰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겠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세정담당관 서남수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사례는 없었죠?
○세정담당관 서남수   예, 지금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 시중은행하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까지, 제3금융권까지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담당부서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 그리고 금고 지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라서 저희가 상세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86호)(권태호 의원 대표발의)(손명희·권순용·김종섭·안대룡·안수일·홍유준·백현조·김동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 사업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태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시민 이해도 및 인식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민 참여, 재정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통한 방사능재난 발생 시 울산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섭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과 같이 위원님들 질의 순서 상관없이 편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먼저 존경하는 우리 권태호 의원님 또 울산 자체가 원자력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고 주 에너지원인 원자력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인데 제가 시민안전실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7대 위원으로 와서도 그렇고 8대도 그렇고 원자력 안전 관련돼서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건물 기관에다가 원자력 홍보관을 하나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새울원전에 가면 그 안에 홍보관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이라든지 전체적인 기초교육이라든지 접할 수 있는 홍보관 자체가 울산에 없어요. 원전을 이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 일대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원자력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나 담당과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셨다든지 구상을 하셨다든지 계획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위원장님, 실제로 한수원의 지원을 받아서 북구에 소방안전체험관에 가면 원자력에 대해서 홍보도 해놓고 체험할 수 있도록 VR하고 IR 해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전반적으로 하는데 소방에서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거기 관련돼 갖고 지원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현재 홍보관 개념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안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원자력 홍보관으로 돼 있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원자력하고 일반 화재라든가 이런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원자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원자력이 별도로 돼 있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위원장 김종섭   그것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주체는 소방이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 돼 있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게 홍보관이고 체험개념이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사실 원자력은 시에서 메인이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소방에서 메인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자력안전과도 우리 시 소관이지 않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죠? 시에서 역할을 좀 하시라는 소리예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하시고 지금 시민들이나 특히 우리 학생들이 원자력 하면 위험하다고만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식개선이라든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홍보관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넣어놓으면,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외곽에 땅이 많다 보니까 외곽으로 계속 흘러나가기는 나가는데 실제 활용도 자체가 외곽으로 나가면 계속 떨어져요. 학생들 자체도 저도 예전에 교육위원 할 때 보면 외곽 쪽에는 사실은 우리가 한번 시간을 내서 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내 안에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건물 옥상에다가, 옥상이라기보다는 최고층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밑에 시설도 이용을 하면서 위에 홍보관도 자연스럽게 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 부서에서 교육, 홍보, 훈련 이래서 1억 4000 정도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원자력발전소 홍보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시민방사능교육 하는 것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계속 예산 편성할 때 봤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울산에 걸맞은 그럴싸한 원자력 홍보관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새울원전 측하고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또 재원은 어떻게 할 건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하여튼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8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김종훈·홍성우·문석주·김수종·이장걸·권순용·김종섭·김기환·강대길·천미경·손명희 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9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김종훈·홍성우·문석주·김수종·이장걸·권순용·김종섭·김기환·강대길·천미경·손명희 의원 발의) 
○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공진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의원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우리 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2건을 발의해 주신 공진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과반 참여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기간 중 셔틀버스 운영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축제육성위원회의 객관성, 공정성 강화에 이바지하고 우리 시의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 편의증진과 쾌적한 축제장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축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의결되면 지역축제를 통한 관광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의 영역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광 진흥에 노력하는 우리 시 관광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이 의결되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개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 편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께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참, 필요한 지원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관광객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공하려 해도 공직선거법상 근거가 없어서, 114조와 115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논란을 이제 없앨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셔틀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혹시 관광과장께서는 우리가 어느 축제에 셔틀버스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관광과장 이강   축제 중에서 저희 시가 주최하는 것 외에 어떤 축제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저희가 외부에서 만일 역으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역에서 교통편들이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연결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생포라든지 아니면 북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광택시라든가 CT투어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을 때는 곧 바로 곧 바로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반적인 축제들에 사실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축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죠?
○관광과장 이강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즐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그게 바로 팩트인데 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운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가게 되면 셔틀버스 운행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그 축제 현장만 아닌 그 인근지역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도 차분하게 잘 수립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공진혁 의원님, 좋은 조례 2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축제의 육성 관련돼서 무료 셔틀버스 운행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권태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축제와 관련된 간담회라든지 여론수렴을 하다 보니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가 성격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민들끼리 우리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축제라든지 아니면 역사성을 갖고 있는 전통축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유치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한번 여론수렴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담회할 때마다 버스운행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버스가 자주 다니는 곳 그다음에 버스 배차시간이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자주 운행을 하는데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인파,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부순환도로인가요? 남문 쪽에 거기는 버스가 잘 없어요. 없다 보니까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장미축제는 5월 아닙니까? 하기 전이라도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니까 거의 울산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더라고요. 수십만의 인원이 오고 가고 하시는데 교통도 혼잡하고 그다음에 버스도 버스 나름대로 잡히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 보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교통편의 때문에 한번 왔다가 ‘아이고, 이렇게 오면 내년에는 안 올란다.’ 이러시는 분들이 제 귀에는 많이 들려요. 제가 간담회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고 그때 관광과장님 안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관광과장 이강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간담회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나왔었기 때문에 장미축제, 제가 하나 정도만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분명히 이거와 비슷한 의견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의견 잘 수렴하셔서 조례가 무색하지 않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본 취지와 함께, 우리 권태호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게 ‘축제가 잘 되는 도시는 흥한다.’ 하는 말씀을 늘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들은 다 좋아요. 축제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에 내용물들은 다 좋은데 교통 때문에,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밥 먹으로도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자가 차량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가지고 축제의 질을 좀 더 높여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재)울산문화관광재단 사무실(유에코)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475호)(시장제출) 
○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75호 (재)울산문화관광재단 사무실(유에코)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75호 (재)울산문화관광재단 사무실(유에코)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섭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재)울산문화관광재단 사무실(유에코)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재)울산문화관광재단 사무실(유에코)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일단 이 동의안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시컨벤션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을 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그 시설 전체를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갈음하는 경우로 운영되는 게 대부분이고 실례로 보면 우리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을 전체 위탁하면서 동의가 된 걸로 간주하는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을 통합해서 또 유에코 건물의 지하를 지금 문화재단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공유재산법상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의회 동의절차를 사후라도 받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이고 또 그런 절차대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지만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더 법 취지에도 맞다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전에 이런 절차들이 타 관행에 저희들이 좀 비추어서 그냥 해 왔던 것을 사후라도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사전에 동의 못했던 부분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과 같이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전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있다 하면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저희도 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관행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유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공무원분들께서 해 오셨던 잘못된 관행들, ‘이렇게 해도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관행들은 앞으로는 좀 줄여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우리 의회의 역할도 사실은 축소가 되고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좀 잘 챙기셔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의회를 좀 존중해 주시고 의회의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75호 (재)울산문화관광재단 사무실(유에코)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공진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심의를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85호)(김종섭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이장걸·김동칠·권태호·공진혁·이영해·문석주·권순용·안수일·홍성우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공진혁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   존경하는 공진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장걸, 권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공진혁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공진혁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연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연옥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종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예우함으로써 시정기여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정발전 기여자 정의, 시장의 책무, 위원회 운영, 기여자 예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시정발전 기여자에게 시 주관 주요 축제 및 행사에 초청하는 등의 예우를 함으로써 시정발전 기여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공진혁   김연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0호)(시장제출) 
○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80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연옥   행정국장 김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80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섭   김연옥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앞과 동일하게 질의순서 상관없이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적합한 대체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용어에 대해서 뜻풀이를 괄호 안에 넣어서 함께 적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권태호 위원   동의하고 계시죠?
  사실 저도 ‘수장’이라는 용어를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봤을 때 이 ‘수장’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라는 조문을 추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인대   예.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을 추가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섭   예.
권태호 위원   현재 수장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괄호를 포함해서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라는 조문을 추가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우리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수장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 용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뜻을 좀 풀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용 표기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기존에 제출한 자체에 ‘수장’이라는 글자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수장’ 괄호 열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 이게 우리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 맞으시죠?
권태호 위원   예.
○위원장 김종섭   그러면 권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태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제가 이것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수장’이라는 용어는 정부 표창규정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저희들이 인용을 한 것이고 ‘수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표준국어대사전에 한자를 넣어서 확인을 해 보면 사전적 의미로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 명확하게 사전적 의미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괄호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서 하여튼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동의는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국장 김연옥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김연옥   동의하는데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사전에는 사전적 의미가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적으신 건데 우리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보면 ‘수장’이라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니 거기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괄호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명기해 주는 게 시민들이 봤을 때 이중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는 동의를 하시죠?
○총무과장 이인대   예.
○위원장 김종섭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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