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 원본다운로드
  • 프린터하기

제244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3월20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안
  4. 3. 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
  5.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6. 5.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483호)(교육감 제출)
  3. 2.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84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방인섭·손명희·권태호·강대길·홍성우·김종섭·안대룡·김종훈·공진혁 의원 발의)
  4. 3. 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471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태호·안수일·홍유준·백현조·권순용·손명희·문석주·이영해·홍성우 의원 발의)
  5.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70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태호·안수일·홍유준·백현조·권순용·손명희·문석주·이영해·홍성우 의원 발의)
  6. 5.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2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태호·안수일·홍유준·백현조·권순용·손명희·문석주·이영해·홍성우 의원 발의)

(10시31분 개의)

○위원장 홍성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483호)(교육감 제출) 
○위원장 홍성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3호 2024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종길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우   최종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483호 2024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우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천미경 위원입니다.
  동구에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설립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걱정을 좀 하고 왔고 입지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혜택을 위해서도 다른 타 구에는 이런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구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립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 규모가 262억이라는 큰 금액이다 보니까, 최고로 큰 금액이죠? 그래서 입지조건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부터 해서 건설 마무리할 때까지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매입 과정도 걱정이 사실 됩니다. 가감정으로 110억이 나와서 108억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종 주거지역이고 상대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크게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동안 이게 매매가 안 되어서 계속 이렇게 있던 부분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관계기관이 법인이다 보니까 안 팔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토지가 얼마에 올라와 있죠? 78억이 올라와 있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입니다.
  77억 정도 됩니다.
천미경 위원   여기는 78억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반올림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건물은 32억으로 책정되었던데 저희들이 법정 건설단가에, 감정평가에 감가상각으로 하면 금액이 10억 이상 정도 비싸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리모델링 시 철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다는, 앞에 컨벤션 하고 있던 자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마감재를 썼다 해도 우리가 철거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철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리모델링비로 공사비를 산출했을 때 내부에 인테리어 비용에 철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비용이 철거비하고 폐기물하고 합쳐서 16억 산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집행할 때는 전체적으로 물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물량을 전체 산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면적당 기준으로 대가로 그렇게 했습니다.
천미경 위원   철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이 비용이라도 사실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너무 급하게 매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혀 네고 부분이나 절충 부분은 손을 안 댄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여기 입지조건이나 여길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아무리 그렇지만 가감정이 110억 나왔는데 108억 그대로 2억, 3억 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물건을 사도 이렇게는 안 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되어서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금액은 정말 10억 이상은 낮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는 취득가액 110억 원은 사실은 가감정 평가금액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기 위한 기준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인하고 가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는 건물매입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이라든지 구조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하고 건물매입 협상을 하는 게 사실은 기준이 설정하기가 민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은 가감정 금액으로 기준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구매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협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통과시키고 나서 반영 안 할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계획 자체가 통과가 안 되면 그분들하고 협상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천미경 위원   통과하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그렇습니다.
  일단은 매입을 할 의사를 보여줘야…….
천미경 위원   확실히 가능합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어 버리면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민간업체하고…….
천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타 부지를 한다고 해서 건물을 짓는다, 시간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단가 부분, 공사 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15억 이상 비싸게 사고 있고 거기에다가 철거 비용이 16억 들어가면 저는 30억 이상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가 여기 연면적 나와 있는 6990㎡ 중에 지하가 3분의1을 차지하는 3.3㎡당 보면 764평이나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하 비용은 사실은 주차장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면적을 3분의1이나 마이너스시키고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지가 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연면적에 단가가 다 처져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일반 건물을 샀을 때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하에 창고 비슷한 게 있던데 그 부분의 활용도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현장점검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지하다 보니까 채광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제한적인 조건은 사실은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창고를 전부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물품이라도 보관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주차장만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평수가 크다, 764평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1층에 주차장을 없애고 지하로 다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창고 부분에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 부분은 리모델링할 때 감안해 주시고, 미래에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엉성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을 강사 선정 이런 부분도 정말 훌륭한 강사, 전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인 강사를 선정해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수업이 이루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인력 구성하는데 관장님 선정하는 부분도 저희들하고 좀 의논해서 같이 회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했다시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말 그대로 기본구상안입니다. 기본구상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위원님들 의견, 지역 의견 등등 다 소통해 가면서 체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프로그램들이 비슷비슷한 게 주위에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보다 정말 질이 우수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천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순용 부위원장님.
권순용 위원   권순용입니다.
  앞서 건물 관련된 것은 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꼭 하고 싶어서 드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큰 돈이 들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목적에 맞게 우리 아이들이 잘 이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다 떠나서.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맞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은 콘텐츠가 잘 되어야 되는 건데 콘텐츠는 아직 미정이지만 콘텐츠 금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실제로 전체 이 추진 비용에 대해서 비율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목적이 저희 위원님끼리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아이들이 체험할 것 같으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사료가 됩니다, 타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충분히 하셔서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제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콘텐츠 부분에서 비용이 나중에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을 설득시켜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다 들어서 충분히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초 같은 경우도 선정기준표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 오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나눴던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타이트하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동구 학생창의누리관 가칭이죠, 그 부분도 아까 송일종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통과하고 협상이 가능한 부분인데 공유재산을 통과하고 나면 협상의 주도권 자체가 약간은 역전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든 공유재산을 통과했기 때문에 밀어 붙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가 되는데, 잘하시겠죠. 기준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금액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위성이나 입지조건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이 다 공감하고 계시는데 설립목적에 맞게 최대한 맞춰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조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자꾸 추진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구에 이런 시설물이 없고 아이들이 원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조속한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학생들에게 좋은 체험시설을 경험하게 해 주고 싶은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안대룡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된 체험시설을 제공하는 것 또한 교육청의 할 일 아니겠어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안대룡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더 크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그건 아닙니다.
안대룡 위원   그래서 너무 서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왜냐하면 콘텐츠를 쭉 1층부터 2층, 3층까지인가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안대룡 위원   하잖아요. 하고 나면 이 콘텐츠를 한번 구축해 놓으면 교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비용이 또 들어가고 교체 주기가 또 아, 교체 주기는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어요?
  늘 콘텐츠가 같으면 결국은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고 아이들의 흥미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그런 부분은 늘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그게 계속적으로 트렌드화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어린이들의 취향에 맞게끔 저희들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대룡 위원   바로바로 대응은 힘들고요, 한번 구축해 놓으면 어떻게 바로바로 대응하겠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최소한 몇 년 이상은 써야 되고, 10년 이상은 써야 되는 부분들이 될 텐데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이 선호하는 부분들 중에 유행타지 않는 것들 그리고 교과과정과 연계한 부분들 그리고 또 향후 미래지향적인 콘텐츠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공유재산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해 가지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부분들도 아이들한테 좀, 왜냐하면 우리가 늘 교육청에서 학생 자치를 외쳤고 학생 인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도 고민해 보시고 유행타지 않고 좀 오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교육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만큼 많은 제안들이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방문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결국 성공 여부는 콘텐츠가 얼마큼 탄탄하고 구성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됩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콘텐츠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고민할 때 같이 소통하시는 거예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다른 위원님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동구에 학생창의누리관이 오늘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기까지 1년여  간에 걸쳐서 많은 고심을 했다, 많은 노력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입지 선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위치가 다 좋다는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쭉 많이 하시던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차원의 체험시설이 주가 되어야 된다. 물론 어제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잡탕이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전부다 프로그램 면에서는 백지화 상태에서 시작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벤치마킹도 다녀오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동참을 해서 좋은 시설물들을 보고 와서 우리 창의누리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층부터 4층까지 쭉 보면 여러 가지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체험관 치고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최대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걸 충분하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내용, 프로그램이 어떤 게 들어갈 것인가?’ 이게 최고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TF팀이 짜져있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 TF팀에 대한 부분들도, 자꾸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하면 물론 TF팀이 계시기 때문에 어제 그런 가안이지만 그런 내용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TF팀에 게시는 분들이 뭔가 내용물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옛날 그대로의 형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구성을 한다면 사실 그냥 동구에 하나 있다는 것만 있을 뿐이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민해 보시고, 아무튼 프로그램적인 면은 앞으로 시의회 의원님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찾으려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는 교육청하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협약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메이크업이라든가 네일아트, 바리스타, 애견, 드론, 목공, 도자기, 공예, 코딩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62억이라는 많은 돈을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귀중한 제한된 공간에서는 남이 할 수 없는 것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접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자.’ 그리고 주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이번에 4월이나 주위에 벤치마킹을 같이 가보든지 해서 향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교육여건개선과하고 준비하면 되겠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   예, 위원장님 제안해 주신 부분들,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교육과장님하고 잘 협조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예, 미래교육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미래교육과장 채창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의 인프라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교육과장 채창영   예,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 것 참조하고 특히 사전에 시의회와 소통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선진지 견학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그것 역시 의회와 소통해서 견학 장소도 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동구는 그렇다 치고 강남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3호 2024년도 수시분(2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84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방인섭·손명희·권태호·강대길·홍성우·김종섭·안대룡·김종훈·공진혁 의원 발의) 
○위원장 홍성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의원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우   권순용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우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상철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권순용 의원님께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권순용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입 수험생들에게 대학 진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진학관련 지원사업, 대학진학지원관제도 등 대학 진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진학지도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관내 대입 수험생들의 대학 지원을 위해 울산진로진학지원단 운영, 학생맞춤형 진로진학상담, 대학진학박람회, 수시·정시상담주간 운영, 대입자료집 개발·보급 등 실효성 있는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화상 진학상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변화하는 대학입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울러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진학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적용과 함께 우리 교육청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대학 진학지도 활성화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개별 특성과 학업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 제시, 대학별 진학전략 로드맵 구성 등 신뢰받는 공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우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는데 대학진학지원관에 대한 역할이 파견교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대학 진학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총괄을 하는 사람이 사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역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은 맞죠?
○교육국장 한상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타 시·도 중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하신 분들이 와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선학교에서 실제 대학 진학지도를 다년간 하신 선생님이 파견왔기 때문에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측면에서는 파견교사가 더 좋다고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지금 각 해당 대학교의 입학사정관들이 와가지고 서로가 소통을 많이 하고 있죠?
○교육국장 한상철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울산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한상철   울산은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들하고 대학 진학 정보 선생님들하고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특히 수시 관련해서 지방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정보를 얻어야 되고 수시를 통해서 지방학생들이 많이 가야 되는 게 옳은 상황이잖아요. 정시보다는, 그죠?
○교육국장 한상철   예.
강대길 위원   그렇다면 수시에 대한 부분들이 각 대학교의 입학사정관하고 수시로 충분하게 소통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타 교육청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수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그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원하는 게 다 상이해요. 과는 똑같은데도 모집요강을 보시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맞춰 주는가가 수시의 키포인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학부모님들이 더 전문가예요. 맞잖아요?
  자기 자식을 어쨌든 수시에, 여섯 번입니까,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물론 학교선생님은 한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학생을 전부다 해야 되니까 그런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대학진학지원관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되고 전문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장기간 담당하는 파견교사를 해서 진학지도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학부모들이 저희들에게 의견이 오는 걸 보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교 용어에 인연과보(因緣果報)가 있습니다. 인연과보, 인연과보는 인과응보(因果應報)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돈을 빌렸으면 꼭 갚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인연과보입니다. 악한 사람이 돈을 안 빌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갚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뿌린 만큼 거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학 진학도 중요합니다. 대학 진학에 대한 어떤 정보도 중요한데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때그때 마다 자기의 현재 학력 수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자기가 비교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목표도 세우고 해서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자기 점수가 되고 실력이 될 때 자기가 대학 진학하는 데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아래 울산매일신문에 보니까 울산에 2024년도 서울대에 간, ‘좋은 대학이다’ ‘나쁜 대학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지금 보니까 2024년도 서울대 합격자가 숫자로 봤을 때 50명으로 7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이것은 재수생, 삼수생 이상 다 60%쯤 된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울산의 교육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각 학교별로 또는 대학교별로 아이들이 어떻게 진학했는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도 준비하고 학교에서도 좀 애살 있게 더 가르치고 할 텐데 이런 데이터가 전혀, 개인정보라는 미명 하에 모든 것이 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본 조례안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 진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제대로 구축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나름대로 대학 진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그런 귀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대학 진학에 대한 이런 것만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뭘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상철   특정대학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한 계획을 할 수는 없지만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그런 정보들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과거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을 벽에 붙이는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공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그러면 대학 진학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내부적인 것은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한상철   예, 계획을 세울 겁니다.
○위원장 홍성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순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울산교육청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471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태호·안수일·홍유준·백현조·권순용·손명희·문석주·이영해·홍성우 의원 발의) 
○위원장 홍성우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우   안대룡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우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상철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대룡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안대룡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청소년들이 애국의 역사와 보훈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도록 보훈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2024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독립운동가 기념사업 등 다양한 보훈교육 관련 행사를 기획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보훈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원의 보훈교육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다양한 보훈교육 자료와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우   한상철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위원님.
권순용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교육에 대해서 일단 이런 조례안 발의해 주신 안대룡 의원님 참 감사합니다. 평상시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었는데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과장님, 만약에 이런 보훈교육을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된다면 일반 선생님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현재 보훈교육, 나라사랑교육은 지금 계기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저희 교육청에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교사 연수 그다음에 학생 지도자료 그다음에 학생들 참여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결국은 학교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보훈교육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년에 맞게끔 교육을 하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참여·체험프로그램은 저희들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학교 단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순용 위원   지금 검토의견이나 이런 데 보면 보훈문화가 정착된 게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년에 맞게 교육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자체의 보훈교육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국가보훈부에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에서 서로 관계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정상적으로 이게 목적에 맞게끔 그런 함양이 많이 증진될 수 있도록 안에 강사든 내용이든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써 봐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 의원   권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조례안 제6조(보훈교육사업) 내용에 걱정하신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자문위원회에도 전문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보완될 거라고 예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대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홍성우   예.
강대길 위원   전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오늘 보훈교육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보훈교육 특히 교육감님 공약으로 독립운동가, 울산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제고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강대길 위원   그때 제가 동구에, 기억을 하시는가요? 누구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기억하세요?
  서진문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충분히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강대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전에 행감할 때도 제가 말씀을 올린 것 같은데 업무보고인가, 충분하게 고려하시라고 검토를 꼭 해보시라고,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 검토됐어요?
○교육국장 한상철   …….
강대길 위원   이봐라, 뭐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듣고 다 흘려버리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니까 지금쯤은 이런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든지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다시 연구할 가치가 있다든지, 이야기가 충분하다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국장님, 가서 챙겨보세요.
○교육국장 한상철   예, 바로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챙겨보고 바로 답변을 주셔야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계속 그에 대한 답변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 보라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아예 저것도 안 되는 모양이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다시 과장님이 왔을 때 연결이 전혀 안 되는 모양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제가 업무 인수인계 부분에는 철저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강대길 위원   못 들었다면서요? 아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오늘 처음 듣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앞으로 무슨 보훈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지금…….
강대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잘 한번 챙겨보시고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나름대로 보훈교육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가 문제잖아,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실질적인 보훈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육청에서 안이 다 나와야 돼요.
  울산에 보면 보훈단체 지금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학교 선생님에게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신재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체계를 마련한다는 부분이 교육과정 속에서 보훈교육을 할 수 있는…….
강대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되고 있는 건데 이 조례가 담는 의미가 뭔가 하면 보훈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뭔가 강화의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훈단체들과 해 가지고 우리 학교에 투입시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하라는 이야기에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회의록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 그것들이 교육청에서 제대로 답변이 왔는지 추적관리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강대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앞에 있는 조례의 일환으로서 제가 첨언한다면 지금 보세요. ‘대학 진학 지원 조례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또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 그러면 보훈교육을 활성화해서 뭘 어떻게 하겠냐,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쫙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냥 말만 듣고 교육감 책무만 정해놓고 1년, 2년 되면 또 사장되어 버리고 또 다른 의원들이 또 다시 조례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교육국장님, 이 조례안이 오늘 발의되면 세부적으로 각 영역에서 세부안을 만들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이렇게 해보겠다고 꼭 좀 제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70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태호·안수일·홍유준·백현조·권순용·손명희·문석주·이영해·홍성우 의원 발의) 
○위원장 홍성우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우   안대룡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우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상철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대룡 의원님께서 대표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안대룡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 10년간에 걸쳐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어린이가 급증을 하였습니다. 성장과 관련된 모든 치료는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시작해야 하므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직원 및 학부모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춘기 및 성조숙증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은 건강한 체중 관리, 스마트폰 등 디지털 노출시간 줄이기, 심리적 스트레스 조절하기 등을 실천하여 스스로 성조숙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울산광역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우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과장님, 지금 울산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성조숙증 학생들은 어느 정도가 돼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72%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189%가 된다면 분명하게 우리 교육청의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란 이야기잖아,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지금은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치료받은 학생들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되어서 아직까지는 파악하는 게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도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나 보면 분명히 사안은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차후에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은 각 17개 시·도에 다 분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그러면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전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추계비용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강대길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최소한의 어떤, 자꾸「개인정보 보호법」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덮으면 안 되고 조례가 이제 발의되면, 오늘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방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 연수를 위해서, 그러면 그 추계비용에 대한 부분도 지금 하나도 잡힌 것도 없이 그냥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현황을 다 파악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교육국장 한상철   지금 이 조례는 치료비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성조숙증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성조숙증에 대한 인식 제고가 되면 또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을 함으로 해서 치료가 용이하니까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치료비 지원은 아직까지 본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 말씀 맞지가 않는 게 우리 안대룡 의원님이 가장, 지금 이 조례의 초점이 뭔가 하면 지원사업이잖아요. 의원님 맞지요?
  그러면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사실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어떤 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7조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추계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조례를 갖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지금 검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 검사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검사…….
강대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상징적인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황부터 파악이 들어가야 되고 현황이 파악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원 연수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게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상징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마 청소년기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강대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인들이, 교원들이 그걸 갖다가 먼저 보고 예방할 수 있는가가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이잖아요, 맞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강대길 위원   그런 것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마련하셔야 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예, 기준을 먼저 마련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요.
안대룡 의원   존경하는 강대길 부의장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처음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강대길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불특정다수에 대한 부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어떤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예방과 홍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성조숙증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예방과 홍보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성조숙증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리고 난 다음에 예산 추이를 보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강화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강대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할 거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도 같은 부서 소관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2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권태호·안수일·홍유준·백현조·권순용·손명희·문석주·이영해·홍성우 의원 발의) 

(11시54분)

○위원장 홍성우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우   안대룡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우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상철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대룡 의원님께서 대표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안대룡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인터넷도박 중독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터넷도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의 대중화로 인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도박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인터넷도박을 범죄라고 생각하기보다 게임으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인터넷도박으로 인해 협박, 갈취 등 학교폭력, 사기나 사채 이용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인터넷도박을 게임이 아닌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터넷도박 또한 도박행위로 정의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가정통신문 발송 등으로 인터넷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울산광역시 학생들이 인터넷도박의 위험성을 조기에 인지하여 인터넷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의 도박 예방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우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은 교육청에서 정책 추진을 함에 있어 세심히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