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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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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울산광역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3월8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천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둥 총 2입니다.

1. 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윤종칠   반갑습니다.
  의정담당관 윤종칠입니다.
  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오는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첫날인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제2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다음 날인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은 각종 안건 심사 등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등 14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등 6건이며, 교육감 제출 동의안 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미경   윤종칠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34분)

○위원장 천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8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일부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환급 대상을 상위 법령 기준에 따라 확대하였으며,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미경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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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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